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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9월 18일(수) 13시30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3.  2.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4.  3.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5.  4.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지역경제과)
  6.  5. 단양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전건설과)
  7.  6.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농산물마케팅사업소)
  8.  7. 단양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김광표·이상훈위원)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3.  2.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4.  3.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5.  4.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지역경제과)
  6.  5. 단양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전건설과)
  7.  6.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농산물마케팅사업소)
  8.  7. 단양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김광표·이상훈위원)

(13시30분 개회)
○위원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8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룡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 제출 안건인「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과, 위원발의 조례안인「단양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1건을 포함한,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민원과장 박창수입니다. 

(민원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민원과장 박창수입니다. 

(민원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전문가 자문단을 위촉한다는데, 전문가들 이분들이 위촉하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민원과장 박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정비를 보수를 하면서 이제 건축위생부분을 자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건축물 노후 관련되어서 그것을 자문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민원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짓고 하는 것이에요?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까지는 그 저기 세부적으로 이제 했던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오면, 그 사업을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민원과장 박창수  그래서 이것이.
장영갑 위원  선정할 때.
○민원과장 박창수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자문분야가 급배수라든가 전기 가스분야 승강기 통신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그 보조금 지원 보니까 25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이상으로 추가되는 금액은 어떻게.
○민원과장 박창수  자담으로.
장영갑 위원  자부담으로?
○민원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 외에 자부담 같이 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야.
장영갑 위원  아 자체적으로? 
  다세대주택이 15세대 이상인가요?
○민원과장 박창수  예.
장영갑 위원  15세대 이상이면 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없는 기존에.
○민원과장 박창수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세대수가 많으니까 돈을 내 가지고 적립할 수 있는데, 15세대 이렇게 작은 데는 그런 여력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부담하게 되면, 2500만 원 이상 자부담 하게 되면 금액이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민원과장 박창수  현재 법상에는 그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장영갑 위원  그럼 1년에 지금까지 얼마 정도.
○민원과장 박창수  저희가 금년도에 한 5000만 원 예산 서있는데요.
  금년도에도 대상이 많지 않아서 2회 추경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아파트가 많지 않아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5000 정도 반영을 하는데, 하여튼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예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검토보고서 33쪽에 보면, 이제 지원 대상 선정기준 배점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 세대수별로 점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이 아파트마다 세대별로 관리비 낼 때 적립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0세대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는 데는, 그러니까 단지 규모가 큰데는 이 수선충당금이 적립이 많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여기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50세대 미만 되는 데는 정말 조그마한 빌라 같은데 이렇게 모여 있는 데인데, 이런데다 배점을 2점씩 밖에 차이 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어려운 곳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 저희가 배점 준 것은 50대 미만부터 20점에서 2점차이로 이렇게 저희가 배정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미소지움이나 코아루 같은 데는 단지가 크잖아요?
○민원과장 박창수  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우리가 굳이 지원 안 해줘도 그 수선충당금 매해마다 적립해 놓은 것 가지고, 나중에 할 수 있는데, 이런 데를 차라리 빼고, 50세대 미만이나 50세대에서 120세대 되는데 120세대에서 200세대 미만 이런 데까지만 지원을 하고, 200세대 이상은 지원을 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민원과장 박창수  빼는 것은 혜택 받는 부분은 여기서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배점에서 일부 차이를 주는 방안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미소지움 아파트나 단양 같은 경우, 코아루 아파트, 지금 임대아파트도 장기수선충당금 내나요? 
  하여튼 그렇다면, 여기는 그래도 생활이 조금 나은 사람들이 주거지인데, 굳이 여기는 지원을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요?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 미소지움이나 코아루 같은 데는 아직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15년 이상 노후 건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미소지움은 조금만 있으면 15년 돼가잖아요?
○민원과장 박창수  그런데 지금 혜택을.
강미숙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햇수별로도 점수가 있는데, 하여튼 질문은 이상으로 하고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도 자문단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문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7조 4항이죠? 
  6조 4항이구나.
○민원과장 박창수  5항에 되어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5항에 보면, 여기 지급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별표 1을 보면, 3번 항에 자문료는 무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자문료가 기본은 뭐.
○민원과장 박창수  이것은 자문료가 아니고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입니다.
이상훈 위원  회의?
○민원과장 박창수  예.
  그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자문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회의에 참석했을 때 수당을 주는 것으로.
이상훈 위원  회의에 참석하는 자문단이.
  자문단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민원과장 박창수  참석수당.
이상훈 위원  참석수당.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문단의 역할이 회의에 와서 이것의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자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민원과장 박창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전문분야 있지 않습니까? 
  건축부분이 급배수시설이라든가 전기 가스 이런 부분에서 아파트계신 분들이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선을 해야 되는지 자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상훈 위원  그럼 우리 지금 7조에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건축분야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민원과장 박창수  건축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이상훈 위원  예.
  건축분야 분과위원회.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위원과.
○민원과장 박창수  그것은 건축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면, 관리비용도 같이 병행을 해서 위원회를 같이 활용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심의를, 여기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심의를 건축분야 분과위원회에서 하잖아요?
○민원과장 박창수  예.
이상훈 위원  거기서도 자문역할을 안하고 있는 것인가요?
○민원과장 박창수  현재는 그 조례에 명시가 없어서.
이상훈 위원  조례명시는 지금 지방보조금조례.
○민원과장 박창수  그게 이제 공동주택 조례에서 명시가 안 되어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지원을 안 했었는데, 명시 되어가지고.
이상훈 위원  제 말씀은 이것이 보조금이 신청이 올라오게 되면,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건축분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냐 이 말씀이죠.
○민원과장 박창수  그것은 이제 올라온 것은 사업을 세울 것인지 안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고, 여기 자문위원은 그 처음에 신청서를 만들기 전에 신청할 때 자문을 하고 한다는.
이상훈 위원  신청 자체에서?
○민원과장 박창수  예.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50가구 50세대 이하의 문제가 CCTV나 이런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절실한 것이 있어요.
  절실한 것이 어르신 분들이 많이 사시고, 그리고 저소득자들 많이 모여 사는데, 자부담을 할 그런 여력들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절실한 것이 승강기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매포의 5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한라 쪽에.
  거기에 거의 어르신들이 주거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5층을 걸어 다니기에 상당히 지금 곤란을 느끼고 있고, 그런 애로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예산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한 번 연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르신들이 거의 다리 아파서 기다시피해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같이 연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검토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검토를 한 번 저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예.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민원과장 박창수입니다. 

(민원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조례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올해 게시대만 설치하게끔 되어있잖아요?
○민원과장 박창수  다시 한 번 말씀.
장영갑 위원  광고 저거를 게시대에만 설치하게 되어있잖아요?
○민원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지금까지 그 불법 광고물로 해가지고 저거 벌금이나 이런 것 받은 적이 있어요?
○민원과장 박창수  예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 실적 좀 한 번 부탁드리고요.
○민원과장 박창수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게시물 할 때 허가를 득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민원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럼 허가 득할 때 아예 장소를 어디 게시할 것인지 하면, 불법 그 자체를 안 할 것 아니에요?
○민원과장 박창수  광고 현재 광고물 관리를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게시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면 그 허가를 협회에서 읍면에.
○민원과장 박창수  현수막은 걸 때 신고하잖아요? 
  일단 읍면에서 신고를 받고, 위임사항이 군에서 위임된 상황인데, 읍면장한테 신고를 하고 있는데, 원래를 게시대에 걸어야 되는데, 장소가 부족하다보니까 이제 불법으로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럼 게시대를 더 만들더라도, 보니까 타 시군에 보니까 저거를 하더라고요.
  현수막을 크게 안하고, 폭을 작게 해가지고 여러 개 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도 있고, 게시대를 조금 더 조금 더 만들어서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보는 것이.
○민원과장 박창수  불법성이 보면, 선거관련하고 아파트분양이라든가 하다보니까 게시대 거는 것보다 다른 데 홍보효과가 더 있다 보니까 불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타시군 보다는 저희군이 많이 불법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게시대에 걸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게시대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것도 다른 시군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폭을 작게 해서 여러 개 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에 큰 저거는 아니겠지만, 46쪽 봐주시겠어요? 
  46쪽에 이 금액을 하면서 아까 33만 원을 35만 원 위에 상위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신 사항이죠?
○민원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런데 여기 지금 표시하면서 우선 그 부분에 나 같은 경우에 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민원과장 박창수  1.3제곱미터 미만이요.
○위원장 조성룡  예? 
  입간판에.
○민원과장 박창수  별표 나항에 두 번째 줄보면 1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아 35만 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면적을 환산시키면서 이것을 지금 납품은 어떤 식으로 해요?
○민원과장 박창수  납품은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세외수입으로요? 
  아까 협회에서 관리하신다고 했잖아요?
○민원과장 박창수  그러니까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입간판은 규격에 따라서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신고사항은 읍면에서 해서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이것 지금 모든 것은 협회에서 관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민원과장 박창수  협회에서 관리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지정게시대 관리부분만 하고, 이쪽에 신고사항 처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읍면에서요?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 주말에 이렇게 보면 직원들이 불법광고물을 정리하느라고 다니면서 정리하는 것도 많이 봤고, 지난번에 태풍 때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정리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아까 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장소가 좁아가지고, 협회에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장소가 좁기 때문에 허가기간을 보름을 주던 것을 지금 열흘 주고, 열흘 주던 것을 일주일 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특히 단양읍 지역에서는 많이 다니니까 이것은 기간이 더 짧고, 면지역에는 더 길고, 장소가 좁아서 불법광고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협회에서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그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협회에 물론 협회를 관리감독 하는 데가.
○민원과장 박창수  예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과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장소가 좁아서 이렇게 많이 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장소가 좁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렸어요.
○민원과장 박창수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게시대부터 검토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지역경제과장 윤상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것이 5만 원 권이 확대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오시백 위원  5만 원 권이.
  확대되면, 전체 발행 금액도 늘어나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아무래도 발행금액은 늘어날 수 있겠죠.
오시백 위원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러니까 발행.
  우리가 판매금액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타 시군에서도 일부 하는 데는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사실 만 원권, 5000원 권 이렇게 해가지고 20만 원씩 주머니 넣어 다니기가 사실 두꺼워요.
  종이질도 두껍고 그래서.
  그래서 고액권을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조금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발행.
  액면가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것 시장에서 유통하기가 상당히 5만 원 권은 무리가 아닐까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조례에는 넣어놓고요.
  조례에 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편리한 점도 있을 수 있지만, 문제가 있을 수도.
  왜냐하면 5만 원 권 저희들이 규정에 보면, 만 원짜리를 가져왔을 때 물건을 샀을 때 최소한도 8000원의 물건을 샀을 때 2000원을 환불을 해주는데, 만약에 5만 원 권을 발행을 했을 때 5만 원 들고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 원 2만 원 어치 사면 과연 상인들하고 서로의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재는 지금 내년까지는 금년도 6월 1일부터 4% 지금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아마 내년까지 4%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예산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것도 아마 내년까지 4% 할인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부정행위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마찰이 생길 수.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5만 원 같으면 4% 2000원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에는 일단은 넣어놨는데, 발행은 저희들이 나중에 심사숙고해서 발행을 하도록.
오시백 위원  글쎄 이것이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관내에 기업들이 지금 상품권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오시백 위원  그것이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관내 기업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저희들이 지금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서 GRM이라든지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백광소재, 현대시멘트가 주로 많이 소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주요기업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일반 기업체들에서 조금씩 많게는 2000만 원 적게는 몇 십만 원씩 까지 소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금년도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한 판매액이 금년 8월 말까지 해서 9920만 원 한 1억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물론 4% 할인이 되면서 조금 상향은 되었습니다. 
  상향은 되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5300정도가 판매가 되었는데, 올해는 아마 8월 달까지 해서 1억 정도가 판매가 되었고 올해는 몰라도 1억7000 정도는 판매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과장님 제로페이 관심 조금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제로페이요?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제로페이하고 이것하고 연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제로페이를 쓴다는 것이 젊은 층에서는 사실 그것이 조금 휴대폰이나 이런 것을 많이 작동을 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휴대폰으로 제로페이 쓰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오시백 위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것은.
  저희들이 개인들한테는 조금 그런데, 소상공인들 우리 시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제로페이가 많이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시장 같은 경우에는 60% 가까이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교육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저희들이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예 교육을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조금.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교육.
오시백 위원  교육을 해야지 되지 이것이 안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내년도에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3조에 상품권 유통기간을 명시를 해주셨는데, 상품권 유통기간을 명시한 이유가 상품권이 원활하게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정하신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이상훈 위원  지금 그러면 유통되고 있는 상품권이 지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죠? 
  유효기간은 안 정해져 있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지금 현재는 유효기간이 안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 협약에 의해서만 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는 것이지, 대외적으로 협약에 의해서 한 것이지, 조례가 만들어져야지만 이것이 대외적으로 5년이면 5년 이런 것이 정해지니까.
오시백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명시가 되어있나요?
○위원장 조성룡  저기 잠깐요.
  그것 지금 혼선이 될까봐.
  유효기간 정해져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아 지금도 명시가 되어있고.
이상훈 위원  뒷면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7쪽 잠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5만 원 권 발행하는 것, 지금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5만 원 권 발행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최근에 조례 개정한 충청북도 내에서도 5만 원 권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많은가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재래시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네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지금 만 원권을 상품권을 가져가 가지고, 물건을 샀을 때도 이것이 조금 사게 되면, 환전 문제가 조금 있잖아요? 
  아까 80%가 되어야지만 환전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더군다나 5만 원 권을 했을 때는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토론해 보아야겠지만, 조금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저도 이것을 확인된 사항이라서 말씀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3조 3항에 보면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상품권을 제작할 때 뒤에 보면 발행일만 되어있는데, 더 아주 확실히 알아보기 좋게 유효기간도 언제까지라고 표시를 해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아 유효기간까지.
○위원장 조성룡  예 뒷면에 상품권 뒷면 있잖아요? 
  이 뒷면에 보면, 발행일은 2019년 1월 1일 되어있는데, 이왕이면 그 옆에다가 유효기간에 해놓고 언제까지라고 명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것은 그냥 나중에 표시하실 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4조에 유통지역이 나오는데,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단양군의 일원으로 한다 되어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4조 4항을 상품권 이용안내에다가 여기다가 명시를 해주셔가지고, 단양군에서만 활용되는 것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우리 혹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을 명시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행일 옆에다가 유효기간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알겠습니다. 
  발행일 있고, 앞에는 5년으로 되어있는데, 발행일만 있고, 유효기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하나 넣으시면 편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4조 4항도 유통지역도 이왕이면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단양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안전건설과장 임명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이 지나가지고,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21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위원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6.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제안설명)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제2조 1항에 농업인에 대한 정의가 기술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의를 기술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보다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구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지자체도 운영관리 조례를 보니까 이 법에 의해서 많이 정의를 기술해놨더라고요.
  보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서도 나와 있듯이 단양군에 가공지원센터가 가곡하고 매포에 2군데가 있고, 그리고 운영 계획도 친환경 제품하고 그렇지 않은 제품하고 나눠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현재 가곡에 운영하고 있는 가공센터에서 2개를 다 생산하면, 생산된 제품의 어떤 품질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시험성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요구하고 있는 민원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매포에 있는 가공센터에서는 친환경 제품을 꼭 해달라는 부분하고 가곡에 있는 것은 지금 11월 말까지 스케줄이 꽉 차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2개로 현재는 2개를 모두 다 가공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이 물리적으로 1군데서만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네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네 지금 현재는 일단은 가곡에서 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2군데를 다 1년 내내 운영하는 것도 비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지금 일단은 아로니아를 수확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착즙하시려는 분이 많기 때문에 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럼 매포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비는 다 갖추어져 있을 것이고, 운영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떤 근무체계를 가지고 있죠, 채용할 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지금 기존에 운영하시던 기간제근로자를 갖다가 고용승계를 해서 저희가 8월 9일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그분들이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럼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로니아 가공물량이 없어지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냥 필요할 때만 그렇게 조금 활용하시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지금 현재는 금년도, 2019년도까지는 기간제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방안을 또 한 번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한 번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공센터 외에 농가들에서 소규모 착즙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또 군에서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공공에서 민간영역을 너무 침범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민간에서 착즙기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지금 민간에서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 제조업 등록을 하신 분은 7개 업체로 되어있습니다. 
  7개 업체로 되어있고요.
  그러지 않아도 이분들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가공수수료 문제 때문에 와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그 사람들은 그 가공수수료를 1포당 어떻게 저희가 가공수수료 산정 용역을 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180원 정도의 단가가 나왔는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에는 250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례가 되고 난 이후에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지만, 가격을 관에서 하는 것도 같이 좀 해달라는 부분을 의견을 제시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250원 받으니까 똑같이 250원을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여기서 가공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공비도 그렇고, 그리고 포장재료도 지원을 해주게 되잖아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기존에는 포장재를 지원을 예 했었는데, 이번에도 포장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포장재를 갖다가 지금 현재는 제작은 들어갔습니다.
김광표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에는 아로니아 가공센터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었는데, 이것이 가공센터의 역할이 선도적으로 우리 단양에 아로니아를 선전하고 어떤 시장을 개척하는 역할을 한다면 뭐 군에서 시설과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 주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단순히 아로니아를 착즙하는 데에만 저희가 이 시설을 활용하고 인력까지 고용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즙을 예를 들어서 그 비용으로 가공하기 원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러면 민간도 조금 활성화 될 수 있고, 그리고 착즙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소규모 가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가공센터에서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또 가곡에도 가공센터가 있으니까 지원조례는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광표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아로니아 이제 농가가 폐원이 점점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생산량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로니아가 거의 유통이 안 되다보니까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도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매포에 있는 가공센터를 또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 지금 현재 식품제조업체로 등록한 7곳이 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현재 생산량을 갖다가 향기나라 가공센터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식품 제조업체등록한 곳에서 하고 이래도 물량이 충분히 되는데, 굳이 매포 것 까지 가동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가공센터에 있는 기계가 이미 착즙기가 노후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과감하게 그쪽 한쪽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는 이 아로니아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소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조례는 물론 이렇게 만드는 것은 좋은데, 큰 틀에서 볼 때 매포에 있는 것은 일단은 조금 보류하고, 사평리에 있는 것만 위주로 해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소장님께서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일단 뭐 금년도 운영을 해보고, 금년도에 어떤 그런 실적이라든가 해당 착즙농가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조례명 관계, 이것을 단양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여기서 지원을 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라고만 하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저희가 당초에 농촌진흥청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명칭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설치 쪽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 부분을 넣었었는데, 여기는 농촌진흥청의, 농촌자원과에서 사실은 국비지원을 받은 부분인데, 여기에도 명칭을 보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라고 되어있습니다. 
  지원 자는 빼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러면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문제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검토의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위원들 해가지고 위원의 위촉 해제관계도 여기다가 명시가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검토 한 번 해주셔가지고, 이것도 뭐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수료 받는 것 저기 11조든가? 
  수수료 받는 것, 우선 11조에 보면 가공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는 언제 받아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저희는 선납이 아니고, 가공품을 완료를 하면, 그 완료하고 난 뒤에 포당 개수로 해 가지고 저희는 후납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후납.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후납.
○위원장 조성룡  혹시 지금 아까 11월까지 신청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혹시 많은 양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금액도 상당하지 않나요,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염려가 있냐하면, 후납 했을 때 혹시 체납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또 돈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것, 선납과 후납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선납과 후납의 차이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아로니아 착즙을 했을 때 아로니아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선납으로 했을 때는 일단 킬로그램 당 가공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돈이 조금 가공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저희가 했을 때 100킬로그램을 착즙을 했을 때 보통 800포 정도가 저희 평균적으로 나온다고 봤을 때 킬로로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1000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후납으로 했을 때 800포 정도로 본다면, 이 후납하는 수수료 금액이 더 적지 않나.
○위원장 조성룡  아 농가로 봐서는 더 덕이다 그런 말씀이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네.
○위원장 조성룡  그런데 혹시 이것을 사용료 받을 때 이것이 납기가 얼마 정해주든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혹시 미납 때문에 또 이렇게 신경 쓰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선납과 후납의.
  여기서 봐서는 수수료를 언제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있어서.
  이것을 어떤 명시 만약에 진짜 후납이라고 한다면 후납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그럼 가공완료 후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다가.
○위원장 조성룡  글쎄 뭐 명시되어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야기는, 그리고 아까 검토의견, 시행규칙 말씀 있으셨는데, 그것도 관계없으시겠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위원장 조성룡  검토의견 하신대로 정리를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우선은 의논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이 가격관계, 이것 보면, 수수료가 정말로 아주 전국적으로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위원장 조성룡  그런데 그 가격이 지금 아까 11월까지 접수 받았다고 했잖아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가곡에 지금.
○위원장 조성룡  접수 받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 가까운 이웃에 보면 다른 자치단체 보면, 거기서는 가격이 싸다고 여기 분들이 그리 넘어가셔요.
  그래서 지금 얼마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접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값이 비싸면 우리가 2달 기다려서 그때까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쪽.
  빨리 결정해달라고 전화 오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데, 거기가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 지명을 이야기한다면 영주가 싸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결정을, 물론 결정은 여기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결정하시더라도 감안이 되어야 되겠고, 어떤 데는 금액이 더 확 내려간 데도 있고요, 금액까지 말씀드리기는 무엇 하지만.
  내용 아시겠지만, 그 금액관계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이분들한테 덕이 되는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것은 검토 잘 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위원님 염려하시는 상황을 저희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 농산물 가공 수수료 산정 용역한 부분은 저희가 포당 가격이 180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7개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250원을 받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똑같이 피해 안 보게 250원을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농가에서는 찾아오셔가지고, 군에서 하는 것이니까 조금 싸게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나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밖에서 이야기 들을 때는 의회에서 금액까지 다 결정되는 줄 알고, 이것을 금액을 이렇게 결정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관계는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나중에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것 금액이 비싸니 싸니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에서 이것까지 결정된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단양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김광표·이상훈위원)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광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김광표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의견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규원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는 전국 26개 시군구에 있습니다. 
  충북은 음성과 진천이 있습니다. 
  위원발의에 단양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담당부서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예 장영갑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그럼 지금까지는 표창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었네요?
○보건소장 강규원  네 없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럼 다른 뭐 헌혈하신 분들한테 군수나 보건소에서 다른 어떤 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못 했겠네요?
○보건소장 강규원  그동안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이것이 발의하면서 저희 보건소에 검토의견을 저희들이 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은 어떻게 되어서 자치행정과에서 했나요?
○보건소장 강규원  글쎄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있고요.
  저희 혈액원에서 적십자 혈액원에서 혈액 차가 오면,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혈액 헌혈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이것이 보건복지부 산하 혈액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발의 하면서 검토사항 중에 보건소에서 이 일을 담당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진짜 듣고 보니 그러네요.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에서 홍보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음성 진천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도.
○보건소장 강규원  예 2군데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음성 진천도 다른 특별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고, 홍보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헌혈 장려에 대한 홍보사업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광표위원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제1차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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