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9월 19일(목) 09시59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3.  2.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4.  3.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5.  4.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지역경제과)
  6.  5. 단양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전건설과)
  7.  6.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농산물마케팅사업소)
  8.  7. 단양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김광표·이상훈위원)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3.  2.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4.  3.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5.  4.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지역경제과)
  6.  5. 단양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전건설과)
  7.  6.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농산물마케팅사업소)
  8.  7. 단양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김광표·이상훈위원)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09시59분 정회)

 
============ 의견 조정 중 ==============

(11시43분 속개)

○위원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단양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단양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김광표·이상훈위원)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3.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단양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단양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김광표·이상훈위원)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선거를 위한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비용. 단, 보궐선거는 제외한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말씀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5. 단양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단양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김광표·이상훈위원)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선거를 위한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비용. 단, 보궐선거는 제외한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말씀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4.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제명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까지”를 “후 6개월 까지”로 하며, 안 부칙 제2조 중 “운용”을 “운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7. 단양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김광표·이상훈위원)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선거를 위한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비용. 단, 보궐선거는 제외한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말씀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4.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제명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까지”를 “후 6개월 까지”로 하며, 안 부칙 제2조 중 “운용”을 “운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6.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제명 및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중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농산물종합가공센터”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단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안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회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항은 “수수료는 가공물량, 공공요금, 판매금액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에서 심의하며, 심의 결과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로 수정 하고, 같은 조 제3 항에 “사용자는 가공수수료를 군수가 발행한 납입 고지서에 따라 단양군 금고에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직불카드로 납부 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 까지로 하고, 제16조를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말씀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9년 9월 30일에 개의되는 제28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48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