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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11월 11일(월) 09시57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5.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6. 단양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7. 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5.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6. 단양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7. 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09시57분 개의)

○의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81회 임시회 회기동안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김광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영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가 선거구 자유한국당 소속 김광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언할 수 있게 해 주신 의장 김영주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우리군의 대처가 사안의 중요도에 비해 과연 합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경제학 용어에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라는 상반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블랙스완이 전혀 예기치 못한 사고를 일컫는다면, 회색 코뿔소는 덩치도 크고 달릴 때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만약 우리에게 달려든다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대비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다가 발생하는 사고를 “회색 코뿔소”라 일컫는다 합니다.
  본 의원이 회색 코뿔소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우리 지역에 상존하고 있는 여러 마리의 회색 코뿔소 중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당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 다행히도 오랜 기간 닫혀있던 국회가 열리고 시멘트 지역자원세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여부 보다는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저 자신부터 되돌아보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우리 단양군의회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건의안”을 채택한 2019년 9월 30일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하루 차이로 발의된 2016년 9월 30일로부터 정확히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두 개 법안은 모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시멘트를 생산하고 수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히고, 외부불경제 효과를 유발하는 시멘트에 대해 최종 소비자에게 톤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쓰이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과, 이렇게 징수한 세금을 해당시군에 다시 65%를 배분하여 주민복지와 환경개선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지방 재정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지방세법이 시멘트를 지역자원세에 편입하는 문제, 즉 세금을 걷을 것인가의 문제라면 지방재정법은 걷혀진 세금을 도에서 집행할 것인지, 군에서 집행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지역자원세는 톤당 1,000원씩 세금이 부과될 때 단양군에서만 160억 원이 걷히게 됩니다.
  또 지역자원세 자체가 목적세이므로, 집행주체가 단양군이냐 충청북도냐를 떠나서 대략 재원의 70%이상은 우리 지역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1년이면 약 120억 원이고 10년이면 1200억 원입니다.
  2018년도 결산기준 우리군 지방세 수입액 190억 원에 비해보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세법만 개정되어도 우리 군에 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집행주체가 충북도가 되느냐 단양군이 되느냐의 문제는 과세가 되지 않아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따질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정도 규모라면 우리 단양군에 회색 코뿔소라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난 3년간 과연 우리 단양군은 목전까지 당도한 회색코뿔소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멘트사와 양회협회의 양보를 이끌어 낼만한 단결력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산업자원부를 설득할 행정력을 발휘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안심사가 열흘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지방세법이 먼저냐 지방재정법이 먼저냐를 두고 논쟁을 벌일 정도로 논리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의원부터 제 역할을 했는지 통절히 반성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직권상정처리 하겠다는 말씀만 믿고 관망하기만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존경하는 류한우 군수님!
  김영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각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단양군의 발전과 군민의 안녕을 위하여 무거운 소임을 맡고 계신 선출직 공무원이시며, 수십 년 간 단양군의 업무 수행을 통해 사무관 이상의 중임을 수행하고 계신 행정책임자분들이십니다.
  단양호라는 배가 순항함에 있어서, 선장으로서, 파수꾼으로서, 그리고 각 부서장으로서 또 각자 군민이라는 운명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선도자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법안들이 발의되고, 3년을 지나오면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법안의 종결시점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커다란 회색 코뿔소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데, 누군가 대신 나서 주겠지, 라며 방관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안 드립니다.
  시멘트 지역자원세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제가 생겼을 때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과감히 선도하고 의회가 뒷받침하는 형태의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수시로 구성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은 제도권으로부터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얻을 수 있고,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세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역자원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지역자원세 문제는 단순히 재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환경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알고 계시다 시피, 시멘트회사는 산업자원부와 환경부의 묵인아래 합법적으로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소산화물의 경우에는 단양 소재 2개 시멘트 회사의 총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2018년도 기준으로 1만7천 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 16만9천 톤의 10분의 1에 달할 정도입니다. 
  지난 11월 5일 대기가 정체되었을 때 유독 단양군의 미세먼지 수준이 인근 제천이나 충주에 비해서 10배가량 높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배출량의 10%에 달하는 질소 산화물이 남한 국토의 0.8%밖에 안 되는 단양에 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세는 법률로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인정해 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 문제를 제도화 하는 것은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시멘트 회사들도 더 이상 판매가 상승이라는 핑계로 법제정을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멘트 지역자원세는 시멘트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시멘트회사의 오염저감장치 설치에도 쓰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제정은 시멘트회사에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덜어주는 절차인 것입니다.
  주민들의 회사에 대한 질타와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께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단양군민께서는 수중보 문제 등, 지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강한 결집력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도 관심과 동참으로 현명한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회협회는,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 문제에 관계된 지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단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이제 곧 열리는 법안심사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세 신설이 꼭 이루어져서 우리 군민들이 받는 고통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표의원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김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각 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훈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각종 지역행사 참석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281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온 군민이 다 함께 잘 사는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류 한우 군수님과 가을철 관광객 맞이 등 지역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81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는 단양군수로 부터 제출된「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은 지난 11월 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8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포 목욕탕 건립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목욕탕을 매포복지회관 시설로 추가하고 복지회관에 대한 위탁관리권을 “군수”에서 “읍·면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의원님이 함께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제10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사무의 위탁관리권을 군수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고,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는 군수가 사무를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관리권을 읍·면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과 관련 조례에 배치되어 개정안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를 유지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제정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으로 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체계로 구축하여 주거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전 위원이 공감하면서 조속한 조례시행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형식에 있어 다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안 제14조(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보조·융자)와 관련하여 제2항을 신설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위해 지원한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도시재생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불편과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안 제16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편입되는 주택과 부지에 대한 건폐율과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완화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수정내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과정 중 의원님들 간에 제시된 소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와 관련해서는 단양읍 부읍장의 직급이 예전에 5급이었던 적이 있음을 강조하며 부읍장의 직급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복지목욕탕은 매포읍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단양구경시장과 인근 수변지역은 그동안 많은 투자로 인해 상권이 활성화 되고 있는 반면, 국도 제59호선의 반대쪽은 상대적으로 상권이 침체되어 해당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바, 도시재생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주민불만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단양읍에 비해 발전이 저조한 매포읍 등 타 읍면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유치·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모아 줄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토론을 거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눠드린 계획서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5.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지역경제과장 윤상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의장 김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장 김영주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6. 단양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보건소장 강규원입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의장 김영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장 김영주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7. 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문화체육과장 표기동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의장 김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28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40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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