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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11월 8일(금) 09시58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3.  2.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4.  3.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원과)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3.  2.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4.  3.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원과)

(09시58분 개회)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8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의 어떤 그 조직의 활성화도 필요하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이런 것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부읍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6급에서 직급은 똑같은데, 팀장님들하고 어느 시점 되면 정말로 일할 수 있게끔 거기서 부읍장 제도를 그 5급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예전에도 매포나 단양읍 같은 데는 했었죠, 부읍장님을.
  실제 일하시는 팀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다가 잠시 중단되었었는데, 어느 시점 되면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것은 이제 우선 예산 인사부서에서 한번 수시로 관심 가지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건에 대해서 별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주민복지과장 안병숙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아 이것 마침 수정가결 요청,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뭐 여기 올라왔는데, 저는 혹시 여기 그 관계 법령에도 보면, 관리사무위임 해가지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4조에 따라서 담당관 과장 소장이 읍면장의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처분까지도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처분이 아니라 관리측면이고, 실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어 군수가 이것까지 전부 다 할 저거는 아닌 것 같아서 처분이 아니라 관리측면이라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가지고 수정가결도 혹시 그 내용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 위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그 제시를 해주면,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처분까지도 위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관리측면이기 때문에 위임하는 것으로 이것을 가결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제가 지금 나누어 드린 수정가결 의견 요청서를 토대로 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방자치법 104조 1항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고, 두 번째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4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하게 위임할 수 있고, 또 세 번째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에 위임해서도 제1항에서 읍면장에게 군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에서 이미 관장인 읍면장이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총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 안의 취지는 매포 공동복지목욕탕을 설계 단계에 있는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탁자를 이미 관장이 회관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있는 관장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지금 현재 설계 낙찰자가 선정이 되어서 저기 뭐죠? 
  낙찰자는 되었는데, 아직 계약은 적격심사를 거쳐서 계약을 할 것인데, 설계 단계에서부터 수탁자가 선정이 된다면 수탁자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할 단체이거나 기관이거나 개인이 될 텐데, 그분이 그 수탁자의 의견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을 해서 제대로,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의 시각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싶어서 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전문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해주셔서 추가로 우리가 단양군 자문변호사와 충청북도의 법제처에서 파견 나오신 변호사이면서 서기관인 분에게 추가 자문을 받은 결과에서 공유재산의 읍면 복지회관 관리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서 안 제26조를 이렇게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의결을 요구한 개정조례안에서 별표개정안에 대해서는 존치를 해주시고, 두 번째 오해의 소지가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안 제14조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서 군 의회 동의안은 군수가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며, 그리고 안 제26조를 신설해서 업무는 업무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추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매포 목욕탕 관계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영춘도 있고,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각기 뭐 이런데 많은데, 굳이 이것을 조례까지 변경해가면서 이렇게 하는지 의도를 묻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영춘 것은 읍면 복지회관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맞고요.
  지금 매포 것은 짓는 단계이잖아요? 
  짓는 단계인데, 마찬가지로, 영춘과 마찬가지로 목욕탕이 우리 복지회관 읍면 복지회관 조례에 목욕탕이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별도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조례에 추가해서 기존의 업무와 같이 영춘 목욕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면 지금 영춘은 어떻게 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영춘은 지금도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포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민간에게 민간이 해야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작 단계에서부터 그 기업의 사회환원, 그리고 뭐 이렇게 민간 숙원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었었고, 이런 취지들이 반영을 해서.
장영갑 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럼 군수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읍면장으로 바꾸면.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그것은 그 조항은 존치하는 것으로 가고요.
강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수정가결 요청 의견서에 보면, 5번에 보면 수탁자를 관장이 선출할 수,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했는데, 그러면 관장이 관장인 읍면장이 선정하나 읍면장이 이러이러한 단체를 하겠다 이러이러한 개인 누구를 하겠다고 하면, 군수가 승인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권한을 다 주는 것하고, 추가로 승인사항이 1단계 더 있는 것하고 그 차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강미숙 위원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관장이 선정해서 군수한테 우리 이사람 하겠습니다.
  이 단체하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군수님이 그러면 꼭 직접 이렇게 선정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것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지금 현재는 군수가 읍면장의 승인사항은 없습니다.
강미숙 위원  하여튼 나중에 그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원과)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민원과장 박창수입니다. 

(민원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원활한 법령 조례안 정비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요
  이것이 사업규모가 한 150억 정도인가요?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전략기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 계획을 세우는데, 저희가 처음에 활성화 계획 지역은 단양읍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250억 규모.
김광표 위원  아 250억.
○민원과장 박창수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런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규모는 적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잖아요?
○민원과장 박창수  예.
김광표 위원  그런 것도 조례안을 마련해서 하나요?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 농촌활성화지구는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모르고요.
  저희는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주민협의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주민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가 생겨나도 10명 이상 동의를 얻어서 만들면 각자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민원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골목마다 저기해서 만들어서 계획으로.
김광표 위원  그러면 주민들 사이에서도 여러 개 협의체가 설립되고,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을 사업추진협의회에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규정.
○민원과장 박창수  지원센터가 있으면서 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김광표 위원  주민협의체 활동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요.
○민원과장 박창수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 비용의 범위는 뭐 제한되거나 규정된 것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박창수  아직 세부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없고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시하는 것입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면서 다른 지자체의 예도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건축규제 완화 특례 그리고 보조금이 나오고 나서 보조금 금액 등의 환수 등에 관한 이런 조례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단양군 조례에서 왜 빠져있는지 설명 좀.
○민원과장 박창수  저희도 검토했는데,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규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특례조항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지방조례에 지자체 조례에 다 들어가 있던데요?
○민원과장 박창수  저희도 전체 다른 데 것을 비교했는데, 저희가 판단, 조례를 만들면서 상위법에 있는 규정을 별도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어서 뺀 사항입니다. 
  상위법에서 자치 단체에 규정된 부분이 상위법에 다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뺐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저희 6조에 도시재생 위원회 구성으로 상위법에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있는 것인가요? 
  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10조에 3항, 보면, 내용이 구성원 인원의 3항의 1이 해당 지자체 지방의회 위원, 2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과 관련되어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은 기재가 되어있는 것 같고요.
  이 내용은 다른 지자체도 이 내용은 다 기입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 저게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이상훈  예.
○민원과장 박창수  거기서 규정된 것은.
○위원장 이상훈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민원과장 박창수  그것은 5항에 보면, 상위법에 따르도록 그렇게 명시는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이것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면 안 되나요?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
  지방위원.
  그 다음에 해당 행정기관의 공무원.
  그 다음에 문화 입문 사회 전문분야의 학식 있는 사람, 그런 식으로.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 5항에 있는 부분 상위법에서 보면, 상위법에서 세부적으로 나열 되어있기 때문에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이것이 도시재생위원회 하다보면 상위법은 있지만, 저희 조례에 명시를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 구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자체 내에서 위원을 운영 활동을 해야 되니까.
○민원과장 박창수  그런데 지금 조례에 너무 저게 조례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위법에 열거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위법에 따르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일단 과장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다른 데 조례에도 보면, 다 상위법을 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 조례도 보면, 이것이 나와 있어요.
  지금 위원회 할 때 재생위원회 구성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서 여기에 위원은 누구 누구 누구 해 가지고 죽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이것 지금 다른 데 것을 보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도 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참고를 하셔야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서 그 다음에 또 넘어와서 10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운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설치 운영을 여기는 운영할 수 있다 되어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뭐 센터장이 몇 명인지, 그 다음에 둘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다른 데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보완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른 데 것을 보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도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 사무원 죽 나열되어있고, 다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몇 명을, 10명이 근무하는 것인지, 1명이 근무하는 것이지, 사실은 조금 그런 것도 그렇고, 물론 그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이것은 세부적으로 그러하기 보다는 기초적인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장님 같은 그런 맥락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이상훈  네.
조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31분 정회)


========= 의견 조정 중 ===========

(13시58분 속개)

○위원장 이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4조를 삭제하고, 안[별표]읍·면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의 명칭란 중 ‘매포복지회관’과  ‘매포복지회관 별관’을 합하여 ‘매포복지회관’으로 하고, 위치란의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로 122’를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로 122(복지목욕탕)’으로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제5항을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임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제3항부터 제10항의 규정에 따른다.”로 하고, 안 제10조에 제6항을 “제1항에서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하며, 안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도시재생활성화사업 보조·융자·환수) ①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위해 법 제27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 환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조와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합니다. 
  제16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영 제39조 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양군 주차장 조례」제15조의4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9년 11월 11일에 개의되는 제28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00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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