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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12월 2일(월) 10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기획담당관)
  3.  2.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정책기획담당관))
  4.  3.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5.  4. 단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지역경제과)
  6.  5.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7.  6. 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8.  7.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룡위원 외 6인/ 자치행정과)
  9.  8. 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장영갑위원 외 6인/ 안전건설과)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기획담당관)
  3.  2.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정책기획담당관))
  4.  3.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5.  4. 단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지역경제과)
  6.  5.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7.  6. 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8.  7.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룡위원 외 6인/ 자치행정과)
  9.  8. 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장영갑위원 외 6인/ 안전건설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8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룡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과, 위원발의 조례안인「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기획담당관)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정책기획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제안설명)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그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환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보상금의 환수절차가 없어지는 것인지요? 
  조례안 7쪽이고 검토보고서는 4쪽입니다. 
  보상금의 환수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에 삭제를 했어요.
  개정안에.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이 사항은 제15조에 보면, 조례 15조에 보면 보상금 환수라는 조항이 있는데, 2항은 상위법에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른다는 그것에 대한 위임하는 조례가 없었을 뿐이고, 제1항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밝히는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환수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하나 여쭤볼게요.
  금방 환수사항 말씀 있으신데, 보상금 환수에 여기에 당초에 보면 군수는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에 1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이것을 환수 앞에다가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면 혹시 어떤 문제가 되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일부 또는 전부.
○위원장 조성룡  예.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포함해도 맞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이 전국에 거의 사례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이것을 변경한 데도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면.
  그래서 혹시 저희들도 여기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것을 했을 때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몰라서 여쭤 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별표에 보면 부조리 신고는 민간인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부조리 신고에 보면 한도액이 1건 당 1000만 원이고, 금품수수 같은 경우에는 금품수수액의 50배 이내, 개인별 향응은 50배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전부나 일부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저희들이 1000만 원 이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는데, 혹시 판단이 잘못되어가지고, 20배를 지급해야 될 것을 10배만 지급한다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라는 규정은 어떻게 보면 군정조정회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과다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내용 자체는 전부에 대한 부분인데, 이 전부 부분은 어차피 보면 보상금 환수해야 된다는 규정에 전부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일부나 전부 포함을 하는 것이나 안 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조성룡  이것이 각 시도에서도 보니까 이것을 전부다 일부러 표시를 다 했어요.
  그래서 각 시도, 충청북도 사례인데, 충청북도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다른 데도 보면 이것하면서 그 건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시켰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할 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못 했으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또 하나 그 말씀드리고.
  그리고 4조에 4조에 뒷면에 지방공무원법 69조에 보면, 금전물품 해놓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있는데, 이대로 말을 넣어주면 어떤지 이득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느라고 한 것인지,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이득이라는 것은 이익과 취득을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조금 내용을 명확화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조성룡  예예.
  그래서 우리가 그 69조 2항에 있는 대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것.
  그리고 또 사기 또는 유용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해주면 어떤 것인지.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단순하게 명사만 하지 말고 문구로 해가지고 확정을 지어놓으면 좋겠다.
○위원장 조성룡  저도 정확히 모르니까, 혹시.
  이것은 우선 당장보다도 한번 이따가 저기 아직 시간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
  저도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예 한번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예 그랬다 다른 거 요거는 요 조례는 타 시군이나 도나 다 있는 사항인데, 약간 우려 기본적인 것을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어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정책기획담당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정책기획담당관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제안설명)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저희 조례안 제3조 여기 단양 지원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단양군 인사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 조항이 저희 조례에는 지방법 제7조 1항에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했는데, 이것보다는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 10조 2항에 보다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10조 2항에요?
이상훈 위원  예.
  이 조례가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 규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10조 2항에 근거해서 제시를 하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근거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1조 1항이 아니라 2항을 규정을 따르라는 말씀이시죠?
이상훈 위원  지방공무원법 제7조 1항보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운영 규정에 그것을 근거를 해서 하면 거기에도 명확하게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이 조항은 적극행정운영규정 10조 제2항은 지원위원회를 두거나 아니면 인사위원회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에 담은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가 지방공무원법 제7조 1항에 따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 인사위원회가 설치하는 근거조항을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저희 그 건물, 제안이유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한다고.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그렇긴한데, 단양군 인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근거규정이 지방공무원법 제7조 1항에 따라서 설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고 하는 내용을 설치근거규정이 지방공무원법 제7조 1항에 따라서 설치되는 지방 단양군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 4조에 여기에 보면 책임관하고 담당 간사하고 서기를 명시하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영에 보면 제6조에 책임관으로 전담부서를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인사위원회에 지정된 적극행정책임관하고 담당업무를 하는 분이 팀장이 서기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그것은 적극행정책임관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이상훈 위원  인사위원회책임관은 담당관님이 하시는 것이죠?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아 인사위원회는 자치행정과입니다.
이상훈 위원  자치행정과.
  그렇게 되면, 저희 인사위원회의 책임관은 자치행정과.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저희들 인사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업무는 인사위원회를 가지고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적극행정 업무를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 간사는 인사위원 관련된 사항은 자치행정과 있지만, 적극행정과 관련된 간사는 저희들 정책기획담당관을 책임관으로 지정을 했고, 서기는 감사담당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만약에 명칭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정책기획담당관이 책임관이 되고, 서기는 감사팀장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에 관한 안건을 다룰 때는 간사하고 서기가 또 바뀌게 되는.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그렇게 됩니다.
이상훈 위원  4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하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우리 그 여기에 1조에 2조에 제7조 1항에 따라 적극행정실현을 매년 계획수립한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여기를 여기에 우리 적극행정윤리규정에 보면, 7조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포함해서 하라고 1항에서 6항까지 되어있는데, 이것을 거기다가 그 부를 나열해주면 어때요? 
  이것을 이것 찾아보고, 이짝에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미 이것을 포함하라고 명시 되어있으니까 저희들 검토보고서 31페이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7조에 보면 거기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는데, 이것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줘가지고, 이것을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통상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할 때 그 상위법에 대한 근거규정을 적어 놓은 다음에는 관련되는 조항 조문에 따른다고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밑에 1호 2호 3호 4호가 있어도 실제로 그 조문만 적어놓고 맙니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할 때.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이런 조례가 여기 뒤에 규정에는 있고 앞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보기가 불편하시니까 이것을 앞으로 다 적어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조성룡  예 예.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그것도 뭐 만약에 조례의 편의성을 위하는 것이라면 크게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조성룡  네 그것을 한번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그런데 지금 담당팀장 이야기는 법제처에서는 근거규정을 명시했을 때는 그 조문을 뒤에 일일이 쓰지 말라는 것이 추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조성룡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이 다 똑같은데, 대한민국이 다 틀려요.
  이것이 지금 최근에 엊그저께 한 것도 있어요.
  사례들.
  그것 보면 다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다보면 사실은 그 나열한 것이 편리해요.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그렇죠.
  저희들도 보기에는 편리합니다.
○위원장 조성룡  편리해요.
  그래서 그것이 법테두리에 문제가 없다면 포함되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
  또 뭐 아까 간사와 서기 했는데, 서기 했는데는 없어요.
  다 간사에요.
  서기를 찾아보려고 막 해보니까 서기는 없고 간사를 하면서 간사가 거의 책임담당관으로 하는 것이 거의 통상적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도 서기가 그다지 하지 않는데, 서기가 하는 경우는 지금 특수한 경우 같아요.
  지난번에도 어느 다른 조례에 보니까 간사 및 서기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담당관하고 팀장하고 구분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조례에 서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나열한다고 해가지고 큰 저거는 아닌 것 같고, 나열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4조 간사 및 서기, 서기를 해야 되는 꼭 혹시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서기는 뭐 어떻게 보면 안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런 의미거든요?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 회의를 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할 때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운영규정의 안에는 안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혹시 인사위원회는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안 들어가.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제가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러니까 여기서 나열을 이렇게 한 생각이 조금 들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인사위원회는 제가 정확하게 누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모르고 계셔요?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예.
오시백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알고.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지역경제과장 윤상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저희 조례개정안에 28조의 2에 해당하는 대상물이 지금 어떤 것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단양 9경시장이나 여기서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하는 시설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데, 향후에 그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시장에 임대해주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9경시장 고객지원센터.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9경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시장 상인회에다가 관리위탁을, 그것은 이것과 별개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시설은 없고요.
  앞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사업을 했을 때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조례에 의해서 하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검토사항 49페이지 여기도 조례안 그 어 검토사항 6조에 그저기 보면은, 일부조례안 개정 6조 2에 철회서의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 이렇게 죽 되어있는데, 여기서 지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문을 찍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 지문을 찍었는데, 다시 자필로 서명을 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자필로 본인이 물론 이제 그게 서명을 본인 자필로 하고 지장을 찍는 부분인데, 이것을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지금 지문 찍는 것이 있나요? 
  혹시요, 다른 데서도.
  지문 찍어가면서 하는 사례가 다른 뭐 좀 혹시? 
  인감증명이요? 
  그래서 이것이 조례에 지장을 찍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다가 동의 철회 시에 토지 등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당사자 인적사항 권리내역 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에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에 따른 본인사실 확인서를 그래놓고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발급 이렇게 말이 이어지면 혹시 어떨까 모르겠어요.
  이 지문을 찍는 것에는 저희들이 조금 그 인식 자체가 그럴 것 같아서.
  혹시 그렇게 해놓으면 이것이 전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것은 한 번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조성룡  지문찍는 자체가 그것이.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철회, 동의 철회 절차를 시군 38조에 제2에 38조에 2에 보면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위원장 조성룡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에서 아마 조례로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래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조례도 법률도 보니까 아주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도 되어있는데, 여기다가 지문을 찍으면서 하는 것은 시대에도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 단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지역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지역경제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지역경제과장 윤상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예 과장님 그 저희 제출안 제4조 세부 허가기준 별표로 하셨는데, 이 별표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1항 2호에 명시된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허가기준에 자격기준이 저희는 지금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능력이나 제원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자격기준관련해서 아마 관련법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관련법에 제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허가기준만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지.
이상훈 위원  6조 2항.
  기술적 능력은 상위법에 해당사업자에 대한 자격기술요건이 기술되어있는데, 제원부분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나와있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안전관리부분에 있어가지고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지 사업의 영리성만 추구할 것이 아니고, 안전하고 같이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제원적인 부분은 저희가 자격기준을 명시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단양군 고시에 고시 3조 4항에 이 고시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는 3조 3항에는 제원적인 자격요건이 명시가 되어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재산세 및 토지 종합토지세 납부액이 25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고, 법인의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고 나와있고, 다른 지 자체 경우에도 음성군 같은 경우인데, 재산세 납부금액이 15만 원 이상, 법인 경우 자본금이 2억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재원적인 부분을 자격요건으로 저기 기준을 삼아놨더라고요.
  이 기준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요.
  왜냐하면 재원하고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례로 이것을 정하게 되면 아까 허가기준을 정하게 되면 고시는 별도로 안 정해도 되걸랑요.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재원과 기술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여기 별표에 보면, 용기보관실의 면적이 28평방미터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떠서, 예를 들어 가지고, 30도 될 수 있을 테고 35도 될 수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될 수가 있을텐데, 28이라고 한 혹시 그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어떤근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저희들이 도로부분이라든가 원활한,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해놨는데, 이것도 아마 법에는 규정에는 19평방미터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시군에 보면 거의 비슷하게 맞춰놓은 것이거든요, 지금? 
  시군 같은 경우에는 법에는 최저면적이 19로 되어있는데, 어느 정도의 저거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면적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28평방미터라면 실제적으로는 사실 큰 면적은 아니거든요, 용기보관하는 시설이.
○위원장 조성룡  어떤 시에도 보면 25도 있고, 이것이 다 기준이 틀려요, 보니까.
  25도 있고 30도 있고, 38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뭐 지침이나 규정이 있었는지.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것은 최하의 기준은 있습니다. 
  법에.
○위원장 조성룡  그래 최하의 기준.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최하의 기준은 있는데, 그것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이것이 뭐 저희들이 낸 것은 각 시군의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위원장 조성룡  아 그런 기준이.
  그래서 혹시 단양군에 있었나 싶어서.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조성룡  어떤 데 보면, 보관실뿐만 아니라 주차장도 규정을 정한 데가 있고, 사무실 정한데도 있고 한데, 그것은 단양실정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혹시 이것이 규정에 정확히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다른 데는 타시군에서는 오래전부터 조례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냥 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저희들은 기존에는 고시로 되어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고시가 아니라 조례로.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조례로 안 되어있는데, 이번에 이것이 사건사고가 계속 나다보니까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환경과장 장영동입니다. 

(환경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용어 중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는 용어가 법적 근거가 있는 용어인가요, 아니면 해석해서 여기서 정하신 용어인가요?
○환경과장 장영동  우리가 생활폐기물 중에 분류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공사장은 말 그대로 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그것은 저희들이 분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의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법에 근거하지 않은 별도의 용어라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장영동  예 그렇죠.
  분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저도 보다보니까 건설폐기물이 5톤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저희가 건설폐기물을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해서 하셨는데, 이것이 저도 이것이 법조항을 찾다보니까 이것이 건설폐기물에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5톤에 관한 규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조례에 합당한가가 약간 고민스러운데,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셨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공사장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훈 위원  건설폐기물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공사장폐기물이 법적 용어가 아니다보니까 내용을 보면, 이 건설이나 공사장에서 나오는 기준을 5톤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나누신 것 같은데, 건설폐기물이라고 한다면,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 보면 이것이 명확히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공사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따로 명확히 규정을 찾기는 어렵고, 5톤이라는 말이 2조 3호, 여기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는 5톤 이상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것이 관련 조례에 보면 저희가 기존 조례 6조인가? 
  6조에 보면 건설폐기물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6조 2장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해서 6조 2항의 건설폐기물에 관한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건설폐기물이 단양군 폐기물 종합처리장으로 반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환경과장 장영동  그 이상은 이제 지정폐기물로 해가지고, 저희 폐기물로 못 들어오고, 다른 폐기물 처리하는 업소에 위탁해서 처리하게끔 지정을 한 부분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5톤의 기준을 두어서 그 이하 이상을 기준을 두어서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규정을 지으시는 것이죠? 
  용어가 조금 애매해서 여쭤보느라고요.
○환경과장 장영동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없으시면.
  14조 15조요.
  15조에 보면, 15조 2항에 군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공급을 함에 있어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판매 이윤을 제외한 이렇게 되어있고, 또 끝에 가서는 별표 5와 같이 봉투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윤과 이익을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동일해야 되나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같은 뜻으로 혹시 한 것 아닌가 여쭤봅니다. 
  예 지금 그것은 특별한 사항 아니시면.
○환경과장 장영동  이것은 같은 내용 같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이왕 문구 수정하실 때 지금 전부 수정을 하셨는데, 문구를.
○환경과장 장영동  이 문구는 조금 통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검토하셔가지고, 통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15조 2항에 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을 사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것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사항을 강제사항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고지서 발행하게 되면, 이것이 얼마 며칠 내에 납부하게 되어있나요?
○환경과장 장영동  저희가 15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15일.
  그 15일을 두지 말고 바로 받으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환경과장 장영동  그것 때문에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해가지고, 저희가 고지서를 발행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뭐 금액이 적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많이 가져갈 때는 몇 십만 원 씩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을 가져가서 체납을 해 가지고 납부를 안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봉투를 구입해서 갈 때 이 돈을 다 내고 사전에 납부를 하고 가져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러면 여기다가 아주 확실하게 납부 한 후 종량제 봉투를 배부한다 명시를 이것을 애매모호할 것 같아서 배부 자체를, 그러니까 납부 한 후 종량제봉투를 배부한다 이렇게 명시를 더 정확히 해놓으면 어떨까요?
○환경과장 장영동  여기 저희가 업소에서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읍면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가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문구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한 것은 사전에 납부를 한 후에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갈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드는 조항으로 저희가 넣은 부분이라서.
○위원장 조성룡  이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가 그 자체가 납부한 거예요?
○환경과장 장영동  예 그렇죠.
  예.
  납부를 해야지만이 봉투를 구입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조성룡  이 내용 가지고도 그러면 사전에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환경과장 장영동  예.
○위원장 조성룡  예 그렇게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혹시 저는 이것을 아주 납부한 다음에 봉투를 나누어 주면 되는 것이니까.
  지금 다른 것도 다 그러잖아요? 
  여기 측량을 해도 사전에 돈내야지만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되어있으니까 이것은 뭐 우리가 나중에 돈 받고 안 받고 그러는 것은 소비니까 이것은 이 문구를 이상이 없다면 관계가 없는데, 혹시라도 말씀될 사항이 있으시면 그것은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들고요.
  그 다음에 23조 보시면, 타지에서 오신 분들 쓰레기봉투를 10몇 가지 교환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데 가면 이것을 봉투 교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 확인서를 해줘요.
  여기 이사왔다고 해가지고, 이 봉투를 가져오게 되면 확인서를 해 가지고 확인서를 해줘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게끔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스티커를, 아니 저 쓰레기 봉투를 배부해주려면 그만큼 또 대장에 모든 것 해준 서류가 복잡해지죠.
  읍면에 배부해가지고 그만큼 여기에서 누구에 의해서 배부 교환했고 이렇게 죽 나열이 될텐데, 확인해주면 이 쓰레기봉투는 우리는 결국은 회수를 10매를 한다고 해도 못 쓰잖아요?
○환경과장 장영동  그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그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쓰레기 봉투를 많이 가지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몇 매정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끔가다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종량제봉투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쓰던 것을 이제 그냥 배출을 하다보니까 미화요원들이 수거를 하면서 이것이 수거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데 것이 와 가지고, 봉투가 이렇게 있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마찰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변경 서비스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주는 부분인데, 이것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 확인하는 과정이 어차피 이 사람이 쓰레기봉투를 들고 왔다갔다 해야 되는 그 품이면 그냥 와서 봉투를 바꿔가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오시면 그것을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봉투로 바꿔주고 그것은 이제 읍면에서 상계처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래서 저는 직원들이 괜히 복잡해질 수도 있고 해서 차라리 확인을 해주고 그것이 뭐 1년 해봐야 읍면별로 1-2건이겠지, 심하지는 않을텐데, 그렇게 해주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 봉투 그냥 쓰고 그리고 하는 것이 안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환경과장 장영동  그 부분이 이제 저희도 고심을 안 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다보면 그것을 확인해주는 부서가 틀리고, 이것을 수거하는데는 또 미화요원들이 수거를 하기 때문에 수거하는 미화요원들하고 원활하지 않으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위원장 조성룡  어디인가를 가보면 스티커를 만들었더라고요.
  딱 붙여가지고, 이 쓰레기봉투는 이래서 이사온 사람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해놨어요.
  이것을 생각하다가 아니 그러면 괜히 돈이 또 들어가는데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이 한 가지 또 있어서.
  저희가 대형폐기물 스티커가 1000원짜리가 없어짐에 의해서 지금 별표 9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니까 1000원, 수수료 1000원이 없어지면서 품목이 없어지는.
○환경과장 장영동  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은 나중에 주민들 혼란이 올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환경과장 장영동  저희가 그 이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하셨는데, 저희가 1000원 부분이 부피가 작은 부분은 대개가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다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종량제봉투에다가 담아서 배출이 되고, 거기에 세탁기라든가 이런 품족은 지금 전자제품으로 해서 무상수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처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자전거 같은 부분은 고철로써 또 나름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종량제봉투에 넣을 수도 없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어떤 타이어업체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다 수거를 하더라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부분은 그쪽하고 검토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처리가 안 된다면 금액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저희가 추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품목이 상당히 애매한 품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리미판 같은 경우에도 종량제 봉투를 파쇄를 해서 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환경과장 장영동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다리미 판 같은 경우에는 50리터나 100리터 정도면 거의 대부분 들어갈 수 있는 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것이 종량제봉투에 담는다는 인식을 안하고 계시니까 주민들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1000원 짜리는 전국적으로 없죠?
○환경과장 장영동  예 대부분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예 1000원 하는 것 보니까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은 없어요.
  그것은 적절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개한 지 1시간이 지나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13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위원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6. 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안전건설과장 임명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룡위원 외 6인/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7명의 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한 본 위원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위원장 제안설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현재 그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타시군 지역주민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법상 상호주의에 근거를 두어서 군에서 운영하는 관광지요금 할인 혜택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로 맺고 있는 도시들이 대도시이다보니까 거기에 민간이 하는 그런 오락기구라든가 이런 것이다보니까 상호주의 이런 것이 없고, 대도시에 대부분 관광지가 별로 없어서 상호주의를 채택하는 데 별로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혜택을 못 받고 있고, 따라서 그 자매결연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돌아가도록 상호주의를 폐지하고 군민수준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다만 성수기 7-8월, 주말, 국유일에는 할인제도가 제외가 되어서 가격 하락에 따라서 수입이 적어지는 것하고, 가격하락에 따라서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을 봤을 때 관광지 수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자매결연, 국내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교류에 대한 어떤 지역의 이미지나 또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번에도 전에도 한번 이야기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매결연 맺은 단체에서는 할인을 안 해주고, 우리 군만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조금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현재 조례는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주민이 와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안에 단체 간의 교류도 그 지역 단양군하고 자매결연 단체 간의 교류는 가능하고 단지 이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군단위 자매결연을 맺지 않은 다른 데하고 단체하고 교류는 현재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장영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만 조례를 해놓고, 우리 군민들은 그쪽에 자주가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런 논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실시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우리 형평성이 조금 안 맞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228쪽에 관광시설물 이용요금 현황인데, 여기에 지금 들어온 것이 다인가요? 
  혜택 주는 것이?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주로 공공시설에서, 공공시설, 단양군하고 단양군 직영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는 거의 이정도 수준인 것으로.
장영갑 위원  여기 보면 천동동굴이라든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거는 민간이 하니까 안 돼죠.
장영갑 위원  아니지, 관광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천동 관광지는 가능하겠죠.
장영갑 위원  거기는 지금 여기 안들어.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안들어.
  급하게 빼느라 그런 것 같아요.
장영갑 위원  고수동굴 주차장, 도담삼봉 주차장 이런 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6개 시군 의정협력회라든가 행정협력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천 같은 곳도.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거기는 지금 안.
○위원장 조성룡  이것 지금 자매결연 맺은 단체만 이야기, 그것은 아닙니다. 
  예.
  지금.
  계속 말씀하십시오.
장영갑 위원  여기 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6개 시군도 예를 들어 가지고, 넣어야, 여기 같이 넣어야.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것을 행정협력으로, 자매결연이라하면, 자매결연, 행정협력, 우호교류가 있는데, 지금 국내 자매결연에서는 우호교류가 아니고, 바로 자매결연으로 가고 외국은 우호교류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행정협력이 아까 이야기했던 6개 시군 의정협력에 들어가는지는 판단을 해볼.
장영갑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또 같이 들어가야되지 않겠나.
○위원장 조성룡  지금 행정협력은 그야말로 협력인데, 그것은 서로가 없어요.
  그런데 자매결연만 전국에 똑같이 저기가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강릉가서 보셨겠지만, 강릉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 받을 때 그 앞에 보면 강릉시와 자매결연 어느 어느 어느 시군은 저희들과 똑같은 합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놓고, 아주 홍보 팸플릿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협력은 아니고 자매결연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매결연 맺은 데가 지금 정확히 지난번에 보니까 249만 명, 250만 명인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오는 것은 둘째 치고, 그 자체에서 홍보가 되어버려요.
  지난번에 대구 남구청에서도 자매결연 맺고 바로 그랬잖아요? 
  저희들도 이제.
  이제 저희들도 조례가 안 되어있다고 말씀드렸더니만 그렇게 이야기 쓰셨는데, 그것은 행정협력은 아니고 자매결연만 지금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자매라는 것이 같은 동등한 위치를 준다고 아까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성수기에는 군민들도 혜택이 없으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리고 이 상호주의를 여기서 삭제하더라도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에 상호주의를 해달라고 저희가 권유나 이런 것은 하도록 노력은 하고, 단지 도시지역에 상호주의를 넣기가 안 맞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그런데 조례에 상호주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총수입이 줄어드는 것하고, 가격이 하락되어서 많은 사람이 와서 총수입을 견인하는 것하고의 비교를 해본다면 굳이 아까있던 이미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손실은 없다라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이번에 그래도 자매결연 단체 시골에서 온 사람들보다 주로 도시에서 온 사람들 비수기에 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민자유치되어있는 시설들은 지금 우리 단양군은 어떻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가요? 
  매포로 있잖아요, 민자시설에, 빛터널.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예 빛터널 일부 되죠, 30%인가.
  거기도 저희가 적용을 저기 저 공문을 보내서 적용 되도록 할인되는 데는 여기하고 고수동굴도 군민들 할인되는데는 별도 협의를 해서 우리 군의 지침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오시백 위원  도시지역은 민자로 유치해서 하는 시설들이 아무래도 많을 것 같아서 단양군민들이 그 지역을 갔을 때 혜택을 보는 폭이 커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야 민자 한 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우리 빛터널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혜택을 자매결연처에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표시를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입구에 표시를 해서 어디어디하고 자매결연처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만이 어떤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지금 송파구청은 롯데 요즘 지은 롯데월드 위에 일부는 시단위로 저희 군을 해주고 있어요.
  송파 송파.
오시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장영갑위원 외 6인/ 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7명의 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 하신 장영갑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장영갑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안전건설과장 임명혁입니다. 
  저희들 의용소방대는 13개의 단체가 약 300여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지원되는 부분은 도비로써 소방경연대회 약 1500만 원, 화재홍보비로 약 4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에서는 1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이 단양군에서 조례를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원되는 부분이 적시가 되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의용소방대의 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방서에서 출동명령이 나가야지 모든 사항이 진행이 되는데, 지원조례의 3번에 보면 산불진압, 지원활동에 대한 산불진압 차량의 유지관리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있어서 이것이 혹시 의용소방대의 역할보다는 산림과의 업무 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사항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산불 같은 것은 산림과에서 관련하니까 산림과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아니 이제 그 부분이 명확히 되어야지만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의용소방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서에서 출동명령을 하달해서 거기서 협조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고, 장비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소방서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조례가 충청북도에 제정이 되어있고, 충청북도의 시군에 지금 조례가 제정된 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안에 대해서 나와있는 것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장영갑 위원  아니 지금 산불나도 소방서에서 출동해가지고 명령 떨어져서 가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그렇죠.
장영갑 위원  그런데 거기에 한해서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그렇죠.
  이제 여기에 보면 산불진화차량의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 부분이 산불이 우리 지역에 안 나면 좋은데, 나게 되면 이제 뭐 저희들 산불감시원이 별도로 또 있고 그렇게 되는데, 지역에 산불이 났는데 의용소방대가 소방서에 뭐가 없다고 그래서 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동 했을 때에 지원되는 부분이 명확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장영갑 위원  제가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지금 그 시군에는 없고 도에 조례가 있으니까 도에 따라서 실행하잖아요? 
  그런데 의용소방대 피복비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군비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소방서에서 주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소방서에서? 
  그럼 군에서는 전혀?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소방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를 받아가지고, 1900만 원을 지금 지급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영갑 위원  그럼 도비가지고 지급하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소방대원 되는 분들은 군에서도 조금 해줄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왜 도에서.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재정이 되면, 내용에 보시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군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타당하면 도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발생이 되는데, 다른 부분은 다 뭐 지금까지 의용소방대의 역할인데, 5번항목은 어떻게 보면 의용소방대의 기준을 벗어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영갑 위원  지금 이제 소방대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것이 또 조례가 변경되어가지고,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인지.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그 조직이나 인사권은 그대로 남아있고, 아마 지원되는 부분이 국비로 다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고, 소방서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어떤 내용으로 변화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이것 안 3조 5호에 산불진압차량 유지관리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화재진압에 괄호로 해서 산불진압 지원활동 이것을 넣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글쎄 이제 소관 부처가 조금 애매해서 제가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내용이 되었든 화재진압 보조활동식비 간식비가 들어가 있고, 홍보물도 들어가 있고, 보조활동에 소모성 개인 안전장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유지관리라는 것은 차량이 출동했을 때 기름대라든지 거기에 따른 어떤 부분들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명확해졌으면 좋겠다는 어떤 부분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네요, 저희들 그것까지는 조금 그랬는데, 그런 것 있고, 또 고게 하다보면 넓게 하면 개인들이 출동했을 때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면서 5항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것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도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저희들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가 사실 더 짙었었걸랑요.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한번 저희들 검토해가지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의견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영갑 우리 위원님과,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2회 정례회 조례안특별위원회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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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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