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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12월 3일(화) 10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기획담당관)
  3.  2.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정책기획담당관)
  4.  3.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5.  4. 단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지역경제과)
  6.  5.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7.  6. 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8.  7.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룡위원 외 6인/ 자치행정과)
  9.  8. 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장영갑위원 외 6인/ 안전건설과)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기획담당관)
  3.  2.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정책기획담당관)
  4.  3.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5.  4. 단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지역경제과)
  6.  5.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7.  6. 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8.  7.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룡위원 외 6인/ 자치행정과)
  9.  8. 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장영갑위원 외 6인/ 안전건설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01분 정회)


============== 의견 조정 중 ==============

(13시54분 속개)

○위원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정책기획담당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3.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단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6. 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룡위원 외 6인/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정책기획담당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3.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단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6. 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룡위원 외 6인/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기획담당관)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를 삭제하고, 현행조례 제4조 중 다만 이하를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말씀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6. 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룡위원 외 6인/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기획담당관)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를 삭제하고, 현행조례 제4조 중 다만 이하를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말씀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5.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 중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등은 제외한다.
  제6조제2항, 제20조제1항제2호, 제21조제4항, [별표 10]의 내용 중 “건설”을 “공사장생활”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20조제1항제5호 중 “제4호”를 “제4호까지”로 수정하며, 안 제32조를 삭제하고, 현행조례 제32조 중 “제63조제3항”을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말씀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8. 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장영갑위원 외 6인/ 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안 제3조제4호의 “개인 안전장비”를 “물품”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말씀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9년 12월 20일에 개의되는 제28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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