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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12월 9일(월) 09시59분


  1. o 의사일정
  2.  1.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1. o 부의된 안건
  2.  1.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강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주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주민복지과장 안병숙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제안 설명)

○위원장 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페이지에 단양군민 행복어울림 한마당 이것에 관련해서 지난번 임시회 업무보고 시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방법이나 새로운 세부사업이 정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격년제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복지와 관련된 기관단체 그리고 평생학습 그리고 자원봉사와 관련된 기관단체가 모여서 1년에 1번 서로 기관이 하고 있는 사업과 그리고 홍보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격년제로 하면서 조금 더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욕구가, 주민들의 욕구가, 참여하는 기관단체들의 욕구가, 매년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파트 이런 데서는 별도로 또 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다 지금까지 주민자치프로그램까지 해서 같이 했던 것을 주민자치가 떨어져 나가서 3개 꼭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어울림 한마당을 하는데, 이마저도 또 다시 또 분할해서 각자 하겠다라고 하는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그런 목소리를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년도에도 격년제보다는 매년 실시하는 것을 희망하는 기간 단체가 많은 것으로 보아 매년 조금 더 내실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협의나 회의를 더 자주해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들이 보건안마센터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참여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꼭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봉사단체도 그렇기는 하지만, 몰라서 주민들이 서비스를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새로워지는 시스템도 있고 해서 계속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일단 당초에 행사 자체의 취지가 사회복지 서비스가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홍보가 주된 목적인데, 10년 동안 봐와보면서 첫회 2-3회까지 상당히 효과는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매년 반복적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도 그것에 대한 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인식을 못하고 있고, 아까 시각장애인들의 그런 서비스도 홍보의 필요성은 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 시점에는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보다는 질적인 향상을 조금 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임시회 발언을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럼 좀 아직 세부계획이나 이런 것은 뭐 정해진 것은 없고 참여단체 의사를 들어보니 매년 하고자 하는 것을 원한다, 그래도 뭐 담당부서에서는 참여자가 한다고 해도 진짜 혜택은 주민들이 받아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된다고 그런다면 조금 더 세부적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행사장 가보니까 관광객들이 반 이상이었어요, 지역주민보다는.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이 서비스를 많이 받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 부탁드리고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것은 저희가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이것은 법정 운영비로 나가는 것인가요? 
  240페이지에.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장애인 단체 장애인연합회 운영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말씀하시는 것이죠, 2650만 원?
이상훈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2650만 원은 거기에 근무하는 분 한분 인건비 2450만 원 정도하고 수용비 운영비 200만 원 정도 편성되는 것인데.
이상훈 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지금 뭐 과장님도 잘아시다시피 지체장애 연합회가 이제 또 분리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것 보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안 보여서.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그것은 별도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 연합회가 법정단체로 있는 것이고, 장애인복지연합회라고 해서 몇 개 단체가 모여서 복지단체 연합회가 되는데, 그것은 사단법인이나 이런 형태의 조직은 아니고, 그냥 단양군 내에서 연합회를 구성한 형태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쪽 장애인연합회에서 분리되어서 나가셨던 분이 지체장애인 연합이 주가 되어서 활동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지금 복지연합회장님이 지체장애인협회장님이십니다.
이상훈 위원  복지연합회?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이상훈 위원  지금 보니까 농아단체 활동지원, 시각장애인 활동지원인데, 지체장애인 활동지원은 없어가지고, 그것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지체장애인 파트에서는 거기서 하는 사업이 지체장애인 편의지원 기초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4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이것이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운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저희 어린이집 자동화재 진압장치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었는데, 어린이집에 화재 자동화재 진압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아가들을 맡기는 엄마나 아빠들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멀더라도 안전한 곳에 보내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단양군 관내 어린이집 14개 소중에서 우리 어린이집 1개소만 이 시스템이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있어서 단양군 어린이집에 스프링클러 미설치율은 93%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법적으로 3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 대상이고, 600평방미터 이상은 간이 아닌 일반형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집 빼고 10개소가 의무적으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대상인데, 나머지 3곳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한꺼번에 3000만 원 정도씩 해서 다 설치를 하고자 하는 상황이고요.
  2013년도에는 영광의 집이라든가 가나안 복지원 은빛마을 등 7개 세대에서 이미 이것을 설치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스프링클러?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스프링클러하고 화재 자동탐지기인데, 스프링클러로 하게 되면 한 7-8000만 원 예산이 소요되고, 간이 스프링클러로 하면 한 3-40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어린이집 상황과 1층으로 되어있나 2층으로 되어있나 아니면 규모가 어느 정도고 방이 몇 개가 있느냐 정도에 따라서 각 어린이집마다 다 정확하게 예산을 뽑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30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올해에는 아가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상훈 위원  간이스프링클러라고 그러셨는데, 간이스프링클러가 어떤 형식인지 제가 알지를 못해 가지고, 시설 설비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별도로.
이상훈 위원  아 그럼 별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162개소에 138만 원씩 이렇게 일괄적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혹시 과장님 이 부분이 내역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파악해보셨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도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간식비라든가 이런 데도 일부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냉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지원을 하지만 이런 것도 부족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오시백 위원님께서 와이파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 와이파이비도 설치를 해서 그런 사용료 같은 것도 낼 수 있는 테두리가 큰 바운더리가 큰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고, 별도로 정산을 받지는 않습니다.
김광표 위원  네.
  일선 경로당을 다니다보면, 마을별로 인원이 많다거나 활성화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가지고 조금 부족하다고 하시는 데도 있고, 제가 직접파악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경로당을 많이 쓰지 않고 하시는 부분은 조금 남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책은 마련할 수가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김광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냉난방비라든가 이런 예산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은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해서 올해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드렸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년치 더 많이 낸 곳 덜 낸곳을 비교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쓰는 데는 더 주고, 덜 쓰는 데는 덜 배분해서 집행할 때 그것을 고려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혹시 올해가 우리가 조정한 것처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다면 다시 보완을 해서 더 많이 쓴 데는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집행하셨다는 게 일괄적으로 138만 원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138만 원 그냥 운영비고, 경로당 별로 운영비인 것이고, 냉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아 네.
  그리고 경로당에 보면 안마의자 같은 것들이 고장난 채로 많이 방치가 되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노인회에서 위탁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제때제때 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군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는 방법은 어떻게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일제조사를 우리가 한번 해서 만약에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다면 더 편성을 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노인회에서 하다보니까 교섭력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도 조금 떨어지고, 제때제때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조금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0쪽에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그 이직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심지어 몇 개월 못 버티고 계속 직원들이 교체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지 창고에 유효기간 지난 것들이 많이 쌓여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지금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지금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뱅크가 있고, 또 대강에서 하는 뱅크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뱅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해서 지도점검을 했고, 유통기간이 경과된 물품이 있어서 시정조치명령을 내렸고, 오늘은 광역푸드뱅크에서 원래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현장에 오늘 점검계획이 되어있는데, 같이 현장점검을 해서 적법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잦은 이직은 어떤 문제 때문에 이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개인 일반 단체에서 관할해가지고 있는 인력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깊이 관여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운영하시는.
오시백 위원  조직 끌고 가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이직 때문에.
  그래서 그것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고요.
  한 가지 241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이 이렇게 감해진 것이 어떻게 된 이유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지금 말씀하신 시설은 다래동산인데, 지금 정원 대비 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것을 반영된 상황이고, 만약에 현원이 충원이 된다면 다시 국도비 내시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오시백 위원  직원들 인원.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인건비, 인건비가 현재 감한 부분입니다.
오시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24쪽에요.
  청년저축계좌지원해가지고 올해 처음 생긴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 전세자금 그리고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국비 80%, 군비 14%를 반영해서 했는데, 2020년 우리한테 배정된 인원은 6명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 원씩 매칭해서 1대 3으로 하는 것이고, 3년간 적립 되었을 경우에 총 1440만 원을 적립해주는 그런 통장입니다.
장영갑 위원  저희군에 지금 배당 된 인원이 6명이라고요? 
  아직 실적은 없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장영갑 위원  그리고 242쪽에요.
  1인 1기 장애인 기업체 상생 맞춤형 일자리 해가지고 예산이 올해 처음 섰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1인 1기 장애인 기업체 상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올해 내년도에 신규사업인데, 기업현장에서 장애인이 직업 훈련을 받거나 취업하는 그런 근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요.
  세부 예산과목으로는 훈련비로써 훈련수당 업체 훈련 지원금, 취업 성공수당이 있고 운영비로는 사업 운영에 따라서 1인당 40만 원 정도 사업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리고 상해 보험료는 1인당 20만 원씩 편성되어있는데, 훈련수당은 3개월 간 훈련에 참여하는 장애인에게 5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업체 훈련 지원금은 대상인원 1명 당 마찬가지로 3개월 간 16만6670원을 업체에 지원하게 되고, 만약에 취업에 성공을 했으면 취업수당 훈련수당이 50만 원씩 나갔는데, 취업인원 대비 40% 정도씩 취업 성공수당이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하게 됩니다.
장영갑 위원  우리 군에 이런 기업체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현재는 없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이니까 현재 예산은 총 4명 배정 받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장영갑 위원  할 예정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 그러면 너무 분야가 커 가지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228쪽에요.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올해 이제 1억2200만 원 증액 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노인복지관 운영비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사랑노인요양원 주차장 조성공사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주차장위치를 지금 어디쯤 생각하고 계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지금 주차장이 협소해서 옆에 노견 시멘트가 아닌 흙부지에다가 하는데, 그쪽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주차장 그러니까 주차장은 아니지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콘크리트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나무 뒤편으로.
  입구부분.
조성룡 위원  아 입구 들어가서 우측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가자마자 앞에 보이는 부분.
조성룡 위원  그럼 나무있는 부분을 거기다가 조금 조정을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가급적 훼손을 안 하고, 나무는 안 하고 뒷 부분으로
조성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9쪽에 그 중간 부분에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하고 양곡비가 되어있는데, 냉난방비하고 양곡비하고 같이 이것 사용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한꺼번에 같이 지원되는 같은 예산과목 그러니까 부기로 같이 달았는데요.
  냉난방비 하고 양곡비 같은 경우도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곳은 조금 더 많이 배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냉난방비도 마찬가지로 올해처럼 내년도에도 실제로 사용하신만큼 예산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배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이것이 결국은 연말정산볼 때, 연말정산 다 보고 내년에 가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전에 올해 할 수 있나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지금 작년도에 2500만 원을 반납을 받은 상태여서 올해 2019년도에 올해에는 4 4분기 지급을 할 때 조정을 해서 3년분을 고려해서 조정을 해서 했고, 이것을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4 4분기 때 이미 조정을 해서 내보냈다는 말씀이네요? 
  아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쪽이요.
  230쪽 우에 노인 요양시설 지원에 이것이 한 50%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230페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지금 현재 노인요양 시설은 58명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면 우리가 예탁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설에 주는 것인데, 이것은 국도비 도비내시가 이렇게 내정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작년도 보다 4억50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는데, 아마도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년도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당초예산에 편성하라고 내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글쎄 갑자기 50% 증액이 되었는데, 요율이 변동이 되었는지 아니면 내용을 혹시 나중에 참고되시면 알려주시면.
  50% 증액된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조성룡 위원  그리고 233쪽에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지원해가지고 수행기관 전담인력 이것은 수행기관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6900 증액이 되면서.
  230.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수행기관별로 노인 일자리 담당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성룡 위원  노인복지관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쪽에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이것도 증액이 되고 그러셨는데, 물론 증액 사유가 있겠지만,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에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어디 이것 해당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성룡 위원  네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다래동산이고요.
조성룡 위원  아 다래동산이요? 
  그럼 이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무슨 내용이 나오나요, 아니면 총괄적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이번에 배정된 사업에는 지붕이 지금 누수가 되고 있어서 지붕을 함석으로 씌우는 사업을 하고 그 뒤편에 절벽지에 물이 장마철에 많이 나오는데, 배수로 공사를 해서 보강을 하고자 하는 사항.
조성룡 위원  그럼 이것은 요구가 있어서 반영이 된 사업.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복지부 사무관도 와서 현장점검 다 하고 산출된 기초가 2억 원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여기는 다사랑노인요양원에 화재 안전 창문 한 2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보금자리 화재위험이라든가 내부가 드라이비트로 되어있어서, 화재, 외부가 드라이비트로 되어있어서 많이 위험하고 내부 시설이 조금 전에 최순교 어르신이 살던 그 방을 요양시설에서 쓸 수 있게끔 구조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다사랑하고 노인보금자리하고 2군데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네.
조성룡 위원  그리고 245쪽에 셋째 자녀 양육비 지원이 어 이게 증액이 되었는데, 혹시 요즘에 자녀가 더 늘어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것 예산은 증액 혹시 특별한 것이 뭐 있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셋째 자녀 양육비 지원은 작년에 5억5212만 원 대비해서 3800만 원 정도 줄었고, 어린이집 종사자 장려수당이 이것이 올해 예산에는 기타보상금에 있던 것이 2020년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오다보니까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조성룡 위원  장려수당 때문에 변동이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55쪽에 잠깐 봐주시면요.
  아동수당 급여가 이것도 증액이 이렇게 되는데, 특별한 저거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위원님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 되었던 사항인데, 지난해까지는 소득 제한도 있었고, 만 5세까지였는데, 나이가 만 6세까지고 모든 아동에게 주는 수당으로 확대되다보니까 예산이 2억1400만 원 정도.
조성룡 위원  그럼 아동수당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몇 세까지 이것이 되는 것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만 6세.
조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224쪽에 아까 청년저축계좌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청년 키움통장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지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앞쪽에 있는.
○위원장 강미숙  청년키움통장.
  그것하고 청년저축계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청년키움통장은 1대 1매칭이고요.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수급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급자, 청년키움통장은 수급자이고, 그리고 새로 생긴 것은 차상위계층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위원장 강미숙  그럼 청년키움통장은 현재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죠?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2020년도 사업배정량은 7명 배정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명.
  1명 가입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리고 241쪽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 장애인 복지단체? 
  거기가 지체장애인회장님이 거기 회장이어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지원해주는 이것이 지체장애인들 운영비로 쓰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지체장애인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죠?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기초장애인편의지원센터는 법적으로 장애인법이나 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갖추어야 될 것이 갖추어져 있는지 안 갖추어져 있는지를 건축허가 전에 가장 큰 것은 건축허가 전에 우리부서에 협의가 오면 우리가 그 센터랑 협의를 해서 전문가가 1명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분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건축부서에 우리 의견을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고, 두 번째는 그 이외에도 장애인 편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도 조사를 하고 홍보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지체장애인 연합회하고는 성질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운영비를 지체장애인 연합회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아니 그 센터장이 지체장애인 연합회에 있어서.
○위원장 강미숙  예 센터장은 같은 분인 것 알아요.
  그런데.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그 센터를 그 사업을 지체장애인협회에 주게 되어있어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협회 사용료는 아니고.
○위원장 강미숙  그러니까 편의시설 기초 지원센터는 예를 들면 건물을 지으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사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나를 살펴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일을 하지만, 지체장애인 연합회에서는 이것하고 또 별개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는 장애인연합회보다 지체장애인사회복지? 
  아니 장애인 복지연합회 그쪽이 훨씬 더 단체들이 많이 가입 되어있고, 인원이 많아요.
  그럼 지금 이 문제를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조금 정리가 안 되나요? 
  하나의 단체로 통합을 하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그 일반 주민과 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단체인데 그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형태를 띠고 있고, 복지 총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도 아직 등록이 안 된 그런 단체로써 단체가 형성이 되어있는데, 두 단체 장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정리하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물론 어떻게 이제 우리가 과장님이 그런 직접 거기에 개입을 한다든가 이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조금 노력을 하셔서 단체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장애인 연합회 운영비하고, 장애인 연합회 사업지원 여기에 대한 내역서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여기 지금 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들어있는데, 이번에는 교사 연수에 대한 비용이 예산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사연수비용에 대해서는 어린이집별로 어린이집 교사별로 희망하는 것이 달라서 한 목소리로 나올 때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인원 수대로 보조금을 달라고 하고, 어느 어린이집은 시설별로 엔분의 1로 나눠서 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정말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한 목소리로 정리해왔을 때 그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드렸지만, 일부 어린이집 원장이 수당을 직책수당과 자기 수당을 있는 대로 이름을 붙여서 관리수당 뭐 무슨 농어촌수당 무슨 수당 해가지고 무려 직급비하고 합해서 많게는 190만 원 그리고 17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일부가 그렇게 과다하게 편성된 것을 보면서 거기에 또 보면 교사 연수비는 12만 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잘못된 예산편성이라는 이야기가 들어서 이것은 법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장 마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번에는 반드시 지침을 내려주시고, 이런 교사 연수비라든지 이런 것은 각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교육시키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과장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삭, 이번에는 안 올리셨을까 생각하셨는데,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고요.
  다음 시작은 11시에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0시50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위원장 강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민원과장 박창수입니다. 

(민원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76쪽에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하는 것 있죠?
○민원과장 박창수  네.
장영갑 위원  그것 올해 내년 이제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그것도 홍보 좀 될 수 있도록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 조금 홍보 잘 해주시고.
○민원과장 박창수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278쪽에 행복택시 운행실적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4000얼마 증가했는데, 증가 원인이 무엇인가요?
○민원과장 박창수  금년도에 차량 1대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장영갑 위원  아 차량 1대를 더 구입했다.
○민원과장 박창수  구입해서 지금 현재 총 3대가 내년부터 운영되게 됩니다.
장영갑 위원  그런데 3대가 운영하면 운전기사 또 따로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민원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런데 거기 기사분들이 없어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 조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개인택시 감차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는데, 계획에 없는가요?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 금년도에 계획된 것이 다 끝나고 내년도부터 다시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토부에 승인이 되면 저희가 추가로 감차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용역을 해서 금년도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국토부에 승인이 되면 내년도부터 추가 감차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하상 주차장 쪽에 모노레일 전기료하고.
  모노레일하고 전기료하고 운영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요?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동수단으로 이용도 되고 있지만, 하나의 관광차원에서 탑승거리로 이용이 되는데,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장영갑 위원  운영하는 분들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상 주차장 내려가면서 입구에 전에 한 번 행사 때문에 한 번 조금 복토한 것 있죠?
○민원과장 박창수  예.
장영갑 위원  그런데 그것을 또 긁어낸다고.
  지난번에 누가 SNS에 올렸더라고요.
  그것 왜 긁어내는 거에요?
○민원과장 박창수  저희가 먼저 번에 수위가 올라가지고, 이제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이제 그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운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별도로 설계해가지고 영구적으로 수위가 올라가더라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래야지 행사때.
  거기가 조금 낮아요.
○민원과장 박창수  낮다보니까.
장영갑 위원  물이 거기다 차니까 그 복토를 해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또 긁어내니까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원천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민원과장 박창수  그래서 영구적인 부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74쪽에요.
  주택 재해복구 보상금 지원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때 쓰이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박창수  이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재해가 예상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1000만 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만약에 수해피해라든가 했을 때 보상.
오시백 위원  안전건설과에서.
○민원과장 박창수  이 부분은 주택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오시백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예상 하는 것이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재해가 생기면? 
  불나고 이러는 것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쪽에 한옥학교는 과장님이 뭐 실정은 잘 아시고 계실 것 같고, 뭐 1000만 원 시설 정비하는 비용 이렇게 썼는데, 1000만 원가지고 이것이 조금 어떤 대책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273쪽인데요, 근본적으로 어떤.
○민원과장 박창수  시설비 말씀하시는.
오시백 위원  예.
  근본적으로 한옥학교가 1000만 원을 들여서 거기가 뭐 어디다 손을 댈 수 있는지 저희도 참 의문입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 한옥학교 시설유지비 2000만 원.
오시백 위원  2000만 원 죄송합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이 부분 해가지고 저희가 한옥학교를 계속 운영할지 아닐지는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그것은 검토할 사항이고, 어차피 시설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오시백 위원  이것이 부분적으로 일부 이렇게 수리를 했잖아요? 
  작년에 올해도 했는데, 이것 2000만 원 가지고 어디다 어떤 것을 손을 대려고 하는 것이에요?
○민원과장 박창수  이것은 시설 혹시 갑자기 망가졌을 때 대비해서 시설 유지관리비로 지금 현재 2000만 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오시백 위원  어떤 방안이 나와야지 이렇게 계속 돈을 계속 그 건물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민원과장 박창수  일단 민간위탁 기간이 끝나는 기간 동안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방안을, 끝나기 전에 저희가 방법, 대안을 마련하겠지만, 그동안은 어차피 시설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필요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오시백 위원  계속 이렇게 찔끔찔끔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건물이 돈을 들여서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 저희들이 지적을 말씀을 안 드리는데, 문제점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잘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276쪽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왜 이렇게 작년도 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은가요? 
  이것은 많이 늘어났는가요?
○민원과장 박창수  이것은 어차피 인건비가 인상되고 하기 때문에 그.
오시백 위원  이것 유가보조금 아니에요?
○민원과장 박창수  유가보조금이요? 
  이것 금년도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유류비가 인상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들어가는 비용이 틀리기 때문에.
오시백 위원  많이 늘어났어요.
  이 돈이.
  유가보조금이.
  30억에서 43억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차량이 많이 늘어난 것인지, 어떤 이유가 올해하고 내년이 달라질 수 있는 뭐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유가보조금은 저희가 작년대비 금년도 대비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이제 감되면 지금 이것은 목적세기 때문에 목적세로 편성했다가 나중에 감되면 이제 저희가 다시 그.
오시백 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그 이렇게 유가가.
  추경에 그렇게 있었다고요? 
  그러게.
  작년대비해서.
○민원과장 박창수  그러니까 당초예산 대비, 당초예산 추경에 빼고 당초예산만 그렇게 보다보니까.
오시백 위원  추경에 안 올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연구용역비 단양군 주차장수급실태 분석 및 교통대책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도에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박창수  법정 계획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현재 지적을 하지만, 지금 주차장보면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3년마다 주차장법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가 서면, 지금 현재 전반적인 시내에 주차장유료화라든가 간선도로에 일방적인 부분, 이런 전반적인 검토가 계획으로.
이상훈 위원  아 이것이 법정사항으로 3년마다 1번씩 적용하게 되어있고, 그 대상 지역은 단양읍에만 국한 되어있는 것은 아니죠?
○민원과장 박창수  전체적으로.
이상훈 위원  단양은 전체적인 지역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매포 3거리 신호등 48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자세하게 장소가 어디쯤인가요? 
  매포 3거리 신호등 설치 4800만 원 1개소에 대해서.
○민원과장 박창수  저쪽에 교통사고 났던 한일시멘트 사택있는 3거리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거기에 신호등이 저쪽에서 국도변에는 4차선도로, 좌회전해서 오고, 단양에서 제천방향으로 가면 내리막길인데, 거기가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겨울에 안전사고도 발생우려가 있고, 신중하게 검토 되어야 될 위치 같은데요?
○민원과장 박창수  먼저 번에 저희가 경찰서하고 전반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상훈 위원  설치하는 것으로.
○민원과장 박창수  먼저 번에 대형사고가 나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이상훈 위원  그쪽에 도로가 조금 선형이 개선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에 단양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국도변으로 해서 중학교에서 좌회전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다수가 그쪽 한일시멘트 군도랑 접속도로에서 거진 좌회전을 하거든요.
  여름 성수기 때는 1차선 좌회전 차로가 마련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1차선 차로까지 다 밀려버려요.
  교통 흐름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과장 박창수  경찰서 하고 협의해가지고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
  그리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교통팀이나 많이 분포해 계시잖아요? 
  그쪽에 기간제 근로자가 어느 지역에 어느 시기, 몇 명씩 이렇게 배치 되어있는 현황 좀.
○민원과장 박창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선 저기 264쪽에 제가 조금 몰라 그러는데,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비가 요게 공공기관 위탁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디로 저거 지출 되는 것인가요? 
  264쪽에요.
○민원과장 박창수  185만 원? 
  4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조성룡 위원  예.
○민원과장 박창수  위탁주는데가 기존에 새올시스템하고 연계 되어있었는데, 이것이 모바일 주민등록으로 하면서 이것이 시스템이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이 되는데, 받는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에도 하지 않았었나요?
○민원과장 박창수  금년 처음하는 것입니다.
조성룡 위원  처음하는 것이에요?
○민원과장 박창수  예, 처음하는 것입니다.
조성룡 위원  처음하는 것이에요, 이게?
○민원과장 박창수  2019년도부터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했었죠?
○민원과장 박창수  예.
조성룡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이것이 어떻게.
  신규처럼, 아까 신규라고 말씀하시기에.
  아까 설명하실 때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이것이 신규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것이 신규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
  신규 맞나요?
○민원과장 박창수  경상적 위탁비가 있고요.
  뒤에 보면 자본적 위탁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금년도에 경상적 위탁비는 신규가 되어있고, 뒤에 자본적 저거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 사업은 올해도 한 것이죠?
○민원과장 박창수  예 했는데, 시스템 운영비는 금년 처음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올해는 운영비 안 주고 했어요?
○민원과장 박창수  기존에는 기관부칙만 했고.
조성룡 위원  예?
○민원과장 박창수  기존에는 뒤 페이지보면, 자본적 위탁비.
조성룡 위원  예 알고 있어요.
○민원과장 박창수  금년도 처음 이제 위탁 주는 것입니다.
조성룡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했는데, 다만 운영비를 신규로 준다?
○민원과장 박창수  예.
  2019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자본적 지침도 되었고, 금년부터 경상적으로 해서 지출되는 것입니다.
조성룡 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267쪽이요.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10억 들어가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어 여기 지금 자료에도 보게 되면, 각종 어떤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나와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요? 
  저희들 그 사실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보다는 지하시설을 어떻게 그 시설물을 하는 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전산화 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인가요?
○민원과장 박창수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상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사업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조성룡 위원  저희들은 시설이 급할 것 같은데, 이것 지금 전산개발이 10억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고 하기에 어 이것은 혹시 시설물 사업이 더 급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10억씩 들여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하는 단계가 순서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민원과장 박창수  이것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물론 2023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있는데, 제가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되어가지고, 금년도,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기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드 쪽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구축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무슨 말씀인지 여기 자료도 보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 군 실정으로 봐서 설치비가 10억씩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전산개발 이것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267쪽에 개별 공시지가 인건비가 있는데요.
  인건비하고 268쪽에 그 개별 인건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민원과장 박창수  뒤에 부분은 국비 매칭으로 해서 되는 것이고요.
  앞에 부분은 저기 저 자체예산으로 추가로 확보된 부분이에요.
조성룡 위원  이것이 혹시 보조금만 받아서 사용해도 되는데, 우리가 군비추가로 더 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이것은 1년 내내 업무죠? 
  2명이 앞에는 50일이고, 뒤에는 200일 해가지고, 250일 하면서 1년 계속.
○민원과장 박창수  지난해에 앞 부분은 260인데, 250일로 줄여서 현재 반영이 되어있고요.
  뒤에는 30일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이 2명이 맨 그 사람들이죠?
○민원과장 박창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조성룡 위원  같은 사람이죠?
○민원과장 박창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조성룡 위원  그럼 이게 부족된 부분을 여기 뒤에처럼 해 가지고 국비를 더 지원 받아서는 안 돼요? 
  이것이 똑같은 실정일텐데, 시군이.
  만약에 사용했다면.
  군비를 안하고 국비를 50%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국비를 더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민원과장 박창수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국비를 더 지원 받아서 이것이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인부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군비를 하는 것보다는 뒤에 사업을 일수를 늘려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민원과장 박창수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추가로 더 확보하는 방법도.
조성룡 위원  그것은 같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적재조사 관계는 정말 별 민원 탈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272쪽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정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략 설명하시면 어떤 사업이에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1000만 원.
  아니 지금 이것 신규로 되어있는데요?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 이것 도로명주소 시설물은 도로명 명판이 있고, 건물 번호판이 있고, 기초번호판이 있고, 지역안내판이 있습니다. 
  보행자용은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처음이제.
조성룡 위원  처음하는 것이죠?
○민원과장 박창수  예.
조성룡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하게 되면 위치를 어디다가 사람 많이 다니는데 먼저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민원과장 박창수  170개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170개소요?
○민원과장 박창수  조금 그.
조성룡 위원  그러면 이미 했던.
  어떻게 되었든 자료에는 신규사업으로 되어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그리고 특별회계 758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계도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이 지난해 보다는 많이 인원이 늘어났나요, 일수가 늘어났나요?
○민원과장 박창수  인원이 지금 1명.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시장이 2명이고, 하상 주차장이 2명이고, 상진 쪽에 2명 쓰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인원이 지난해하고.
○민원과장 박창수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가분이라고 합니다.
조성룡 위원  아니 작년에는 200일로 계산 했었죠? 
  예.
  지금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의회에서도 있었는데, 혹시 지금 저기 여기 별곡사거리라고 그러나 보림상회 사거리 같은데.
  여기 지금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인건비도 여기서 나가는 것인가요?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 인건비가 2가지 부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뒤에 특별회계에서는 시장 신협에서 9경시장 내려가는 거기에서 배치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하상 주차장에 2명이 배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진에 그 하상 주차장 거기에 2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여기는 저기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민원과장 박창수  예.
조성룡 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이야기 있었지만, 거기에 신호등이 다 있고 한데, 거기에 꼭 근무를 해야 되나 하는 이야기가.
  주민들이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한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배치가 거기 왜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신호등 지나가면 신호등 있는데 거기 또 어린이보호구역도 아닌데.
○민원과장 박창수  그쪽에서 사거리에 우회전 하는데 불법주차가 있다보니까 우회전이 잘 안되어서 배치가 되었었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배치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일수가 늘어난 것은 어떻게 1억이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200일 했었는데.
  아닌가요? 
  글쎄 그러니까 작년에는 200일로 했었는데,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 알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3쪽에 위에 보면 빈집정비 5동 해가지고 500만 원씩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계획되어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 빈집.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금년도 그동안에는 저기 뭐야 개인한테 보조금 줘서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지금 선정 되어있는 것이.
○민원과장 박창수  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회수 대상지를 봐가지고 저희가 직접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274쪽에요.
  도시재생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위원회가 보통 보면 많으면 10명 그런데 여기는 25명으로 되어있어요.
  이것 왜 그런가요?
○민원과장 박창수  법정계획이 전체 최대가 25명까지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장영갑 위원  25명까지요? 
  다른 데 보면 10명 많으면 15명 그런데 여기는 25명이 되어있기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인도 들어오고 다 해서 25명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민원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훈 위원님이 교통지도원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 자료 좀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하실 때 이 민원과에 있는 모든 분들 기간제 근로자분들 그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강미숙  264쪽에 상단에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비가 2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2500만 원에 대한 상세내역은 어떻게 되는지요?
○민원과장 박창수  저희가 매년 민원담당 공무원이 워크숍을 가는데, 연 1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몇 분이 가시죠?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 35명, 금년도에 35명을 계획했었는데, 내년도에는 5명정도 더 늘려서 4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40명이 가시는데 예산이 2500만 원이라고요?
○민원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강미숙  그것도 계획서라든지 그런 것을 주실 수 있나요?
○민원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그리고 교통 지금 민원과는 아무래도 주차장 같은 데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가 많은데, 올해는 2년 계속 근무한 사람은 어떻게.
  올해도 그냥?
○민원과장 박창수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연세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연세가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2년 이상이 안 되고, 55세가 넘은 경우에는 2년이 초과해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올해 새로 공고 내서 다시 또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민원과장 박창수  다시,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글쎄 그런 부분에서 아마 연세드신 분들이 일자리는 없고 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너무 그쪽에 2년씩 계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분이 있어서.
○민원과장 박창수  공정하게 저희가 저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단체지원에 관한 그 내용 좀 상세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48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위원장 강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 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문화체육과장 표기동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예 장영갑 위원입니다. 
  긴 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83쪽에요.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가 감이 되었네요, 보니까? 
  중간에.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5600만 원.
장영갑 위원  예 감 된 이유가 있나요? 
  보니까 감 되었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것은 자세히 좀 저희가.
장영갑 위원  감 된 이유가, 감이 되었기에.
  그리고 284쪽에요.
  맨 위에 보면 축제 등 행사지원 급식비 해가지고 8000원씩 200명 이것이 없던 예산인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이것이 지금 해마다 행사를 하게 되면 식사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일단은 주는데, 부족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더 추가로 넣었습니다.
장영갑 위원  아니 어차피 행사 지원금에 어차피 식비하고 다 이렇게 포함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장영갑 위원  그런데 200명 따로 올라왔기에.
  그리고 난 안 그러면 직원들 급식비나 생각했는데.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이 부분은 직원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직원들은 별도로 사무실에서 먹고 그랬는데, 정식적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행사 축제비로 식대비 다 나가는데, 이것이 따로 또 올라왔기에 여쭤본 것입니다. 
  쌍둥이힐링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8000만 원 인상이 되었네요? 
  이것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가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맞습니다.
장영갑 위원  문화원에서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축제는 보면 이름이나 이런 것은 참 좋아요.
  좋은 것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쌍둥이힐링페스티벌 참 좋은데, 그 행사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참석률도 조금 저조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것 한 번 다른 단체 이음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벌써 몇 차를 해오다보니까 식상하고 그리고 맡은 방송, 전국단위로 홍보하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송사 부분도 다시 한 번 저희가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조금 더 발전을 해볼 계획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강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289쪽에요.
  올누림행복가족센터하고 생활문화센터 조성하고는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시설이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이것은 올누림행복가족센터 내에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그 내에다가 작은 영화관하고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지금 올누림행복가족센터는 건립예정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 안에 저희가 들어가는 거에요.
  작은 영화관이나.
장영갑 위원  영화관이 들어간다고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사실은 이것을 같이 예산을 그안에다가 했었는데, 그것을 영화관을 그쪽에 넣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공간을.
장영갑 위원  사업이 워낙 많다보니까 이것 뭐.
  그 298쪽에요.
  수양개 유물전시관 야외화장실 신축하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 되는가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야외화장실요?
장영갑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 지금 수양개 전시관 옆쪽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까지는 이동식 화장실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 대여료가 연 32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대여하는 그 위치하고 해서 저희가 아예 신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나 서비스차원에서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동식 화장실 대여는 없애고 신축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만천하스카이워크 터널 빠져나와가지고 거기도 화장실이 없죠, 입구에는.
  터널 빠져나와가지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적성에서 단양 빠져나오는 것을 이야기하시나요?
장영갑 위원  거기도 중간쯤 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게, 성수기 때 차가 많이 밀리잖아요? 
  1시간씩 막 대기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 방향에.
  그러다보니까 막 급하게 아무 데나 산에 가고 이런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터널 나와가지고, 이쪽에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 한번 빠지는데, 그쪽에다가 하나 화장실 하나 하는게 안 좋겠나해서.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 부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303쪽에요.
  국민체육센터 전기요금이 한달에 1000만 원씩 나가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여기 보니까 1000만 원씩 나가네.
  요금이.
  다목적체육관은 300만 원 이런데, 여기만 유독 1000만 원이.
  월 1000만 원이 장난이 아닌데.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2개 합친 게 되겠습니다. 
  체육관 양쪽 다 합해서?
장영갑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다른 데는 300만 원 200만 원 그러는데 거기만 1000만 원.
  계산이 잘못되었나 싶어서.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국민체육센터하고 농촌문화체육센터 2개소.
장영갑 위원  2개 합쳐서 1000만 원이다? 
  대강 체육공원 정비해서 305쪽에요.
  한 12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대강생활체육공원은 지금 현재 잔디가 식재가 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되어있어서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연잔디로 그쪽에다가 다시 재식, 식재를 하고 조명, 그리고 또 농구장하고 배구장도 같이 정비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장영갑 위원  터가 그렇게 나오는데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기존 터를 지금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기정.
장영갑 위원  조명시설 들어가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조명시설이 없어서 조명시설 지금 넣고, 이제 농구장하고 배구장도 지금 그 안이 엄청나게 거의 활용하기 불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장영갑 위원  천연잔디는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보수해가지고 그냥 냅두면 맨 똑같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주민이 당초는 인조잔디로 되어있던 것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천연잔디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장영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조금 연결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양개선사유물 전시관에 화장실 신축비용이 올라와있는데요.
  이게 수양개선사유물 전시관 내에는 화장실은 있는데, 이 야외화장실을 새로 신축하시려는 이유는 빛터널 때문에 그러신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빛터널하고 병행하는 것이죠.
  어차피 선사유물전시관을 들어가면서 빛터널을 관람을 하는 것이니까 같이 공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김광표 위원  네 빛터널을 입장할 때 지금 동선이 선사유물전시관으로 들어가서 빛터널로 입장을 하는 것인데, 굳이 거기에 야외화장실을 신축할 필요성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지금 현재 이동식 화장실을 거기다가 계속 비치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몰릴 때는 안에 화장실만으로는 사실 수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동식 화장실을 없애고 그 뒤쪽부분에다가 화장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화장실은 건물 안에도 있지만, 바깥 쪽에도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니까 관광객이 수요가 많아져서 야외화장실이 그러니까 화장실이 하나 더 필요한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김광표 위원  그런데 지금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내에 들어가서 정면 부분에 사무실을 천호 측에서 쓰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김광표 위원  일정기간 동안에는 불가피한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수양개선사유물 전시관의 설립 목적과 맞지 않게 쓰이고 있거든요? 
  물론 민자가 투자해서 관광객 유치효과도 있지만, 엄연히 거기는 문화재를 전시하고 하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 유물전시관 목적과 맞지 않게 사무실이 장기간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모양도 좋지가 않고, 수양개 박물관의 독립적 운영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빛터널 관람객이 몇 명정도 되었죠, 20만 명?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한 17만 명.
김광표 위원  17만 명 정도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공존하고 같이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공간은 조금 분리시켰으면 좋겠고.
  이왕에 화장실을 신축하신다고 하니까 천호사무실이 굳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곳에 있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 사무실 공간이 정 필요하다면 거기 일부를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 부분은 저희가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선사유물전시관이 사무실 내가 필요하면 저희가 활용을 여러 가지로 전시관이 더 필요한 부분이 사무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충분히 당연히 저희가 먼저 써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표 위원  선사유물전시관 내에 사무실이 뭐 굳이 군에서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 공간을 개인기업 사무실로 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고요.
  물론 뭐 지금까지 사무실이 없으니까 써왔던 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공간을 만들계획이 있으시니까 이것 공사하시면서 조금 공간을 마련해서 분리시켜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 그것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286페이지에 나루공연장하고 수변특설무대 시설물 교체공사비가 계상되어있는데, 아까 의자를 저기 교체하신다고 말씀하셨던데 어떤 방식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지금 나루공연장도 그렇고 수변무대도 그렇고 의자가 뒤에 등받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시간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이 엄청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아다 일어났다 하시고 어떻게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뭐 엄청 힘들어하셔요.
  그래서 등 그 등받이를 등받이 이렇게 앉았을 때 착석했을 때 등을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게끔 등받이를 넣는 그런 의자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의자가 평평하니까 등받이가 없어서 등받이가 있는 의자로.
  등받이는 접이식 이런 것으로?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접이식은 아니고, 다양합니다. 
  고정식도 있고 접이식도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예산이 되면 사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접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때 가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  등받이 있는 의자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올리신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야외운동기구 3개소에 설치하신다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운동기구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정확히 몇 페이지.
이상훈 위원  304페이지에 시설비.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예 시설비 야외운동 설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상훈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이것은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지금 필요한 대상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3개소를 작업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매번 의회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는 해달라고 하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것이 문제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그것은 저희도 공감하는데, 그래도 설치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읍면에 간혹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일단 이것은 대상지는 확정이 안되고, 신청 나오는 것 봐서 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300페이지 민간 경상보조에서 300페이지, 이것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15억9800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어디어디 사업이 많아 가지고, 증액된 사업이 어디어디있는지 조금 그것은 자료로 조금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것이 있는데, 323페이지,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저희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 지금 공사 중에 있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이상훈 위원  여기 지금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계상하신 것이 12개월 분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수영장이 운영이 안 되는데, 이것을 12개월로 계산하신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평상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상훈 위원  이것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아까 김광표 위원님하고 수양개 장영갑 위원님도 수양개 유적지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조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다보면, 그것이 화장실에 수요가 발생되는 원인이 저희 빛터널이 관광객이 많이 오다보니까 이제 화장실 수요도 많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빛터널 부담 사업자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지는 않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그냥 어차피 지금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대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  저희 군에서 제공한 이동화장실이.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그래서.
이상훈 위원  사용부담료가 부담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는 것도.
  왜냐하면 단양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빛터널으로 인해서 그 기업은 또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조금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316쪽에요.
  여성취업 하단에.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하고.
  그리고 320쪽에 여성취창업지원하고 성질이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316에.
오시백 위원  316쪽에 제일 밑에 하단에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하고 그 다음에 320쪽에 여성취창업지원사업하고는 어떤 사업의 성질들이 틀린 것인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320쪽에.
  지금 316쪽에 여성취업지원센터는 이것은 316쪽하고 320.
오시백 위원  320쪽에 여성취창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아 예예.
  이것 지금 316페이지에 여성취업지원센터운영은 이것은 여성 그 여성발전센터 내에 단양읍 여성발전센터 내에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니저하고 마스터들, 해서 여성 일자리 창 지원해주는 그 사업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320페이지에 여성취창업 지원사업은 이것은 매포여성발전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오시백 위원  이것은 여성발전.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예.
오시백 위원  매포.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위에 여성능력개발지원사업은 단양읍.
오시백 위원  이 뒤에 것은 매포여성발전.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지금 320페이지에 보면, 여성능력개발지원사업 7000만 원은 단양읍 여성발전센터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총 예산이 되겠고요.
  밑에 여성취창업지원사업은 매포에 모든 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에 취업센터는 이것은 왜 여성취업 일자리 연계해주는 그리고 육성해주는 그런 취업센터에서 하는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럼 매포에서도 이 여성 취창업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인가요, 예산을 들여서? 
  주로 하는 일이 뭐에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당초 여성 매포여성 발전센터하고 여성 단양여성발전센터가 처음에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구분을 해야 된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단양은 뭐 어떤 인성 이런 부분으로 간단, 그리고 또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 매포는 여성취업 창업 그리고 미술관련된 그런 사업으로 구분하자는 취지에서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구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러면 여기 316쪽에 있는 단양 여성발전센터에 있는 사업들하고 320쪽에 있는 사업들을 내역서를 조금 저한테 사업 내역서를 조금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리고 321쪽에 그 웰빙 사랑의 도시락 사업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웰빙?
오시백 위원  네 321쪽에.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네.
오시백 위원  그리고 위에는 사랑의 반찬나누기는 전체적인 반찬 이제 하는 것이고, 밑에는 웰빙도시락을 하는 것인데, 도시락이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중복되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맞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리고 이렇게 배달을 받아서 가정에서 이렇게 보면, 뭐 지금 넘치고 또 필요하지 않은 데도 또 가져오고 중복되고 이런 것이 많은데, 이런 사업하는데가 많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오시백 위원  그런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이것은 이제 사실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시백 위원  그래서 여기서 한 200만 원 정도 감해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오시백 위원  그런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700가지고 했는데, 지금 500으로 200만 원 감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오시백 위원  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일단 저기 뭐야 관내 세대 지금 웰빙 도시락 500만 원은 매포에서 진행하는 웰빙도시락입니다. 
  이것은 세대가 그 줄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그 사랑의 만두나누기 행사도 이 부분에 같이 되어있었는데, 그 부분도 감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오시백 위원  이것이 수요 가정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네.
오시백 위원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이 매 어.
오시백 위원  필요치 않다고 해서 줄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아 그 부분은 아니고, 당초에는 이 사업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사업입니다. 
  이 내용들이.
  그래서 여성단체에 여성단체 협의회 총 13개인가 15개, 몇 개 단체더라? 
  15개 단체.
오시백 위원  도시락 사업을 하는데가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도시락 사업하는데는 단양하고 매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아이코리아.
오시백 위원  아이코리아도 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아이코리아는 도시락 사업을 안 하고, 반찬으로 들어갑니다.
오시백 위원  지금 문화원에서 지금 올해 예산 올라온 것 그것 하려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문화원에서는 없습니다.
오시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337쪽인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오시백 위원  인건비 있고, 그리고 그 뒤에 339쪽에 보면 청소년지도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인건비가 조금 틀리잖아요? 
  상담 복지센터가 이 상담하는 것은 뭐고 지도사가 하는 것은 뭐 어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그 청소년들 요새 조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왕따라든가 심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오는 애들도 상담을 해주고, 직접 학교에 가서 매번 상담 매주 일주일에 몇 번 가 가지고 상담해주고 이런 부분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거기 지도, 팀장을 비롯한 행정원, 그리고 그 지도사들이 배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양 청소년문화의집의 청소년지도사는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아이들 뭐 댄스, 음악 그리고 어떤 각종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도사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 자체가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지도사이고, 뒤에는 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시백 위원  지금 2분 계시네요.
  지도사도 2분 계시고.
  이 상담복지센터에 있는 이분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것이에요? 
  2분 어떤 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이분들은 해당 자격증이 다 완료,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지만 저희가 채용을 하는 부분인데, 그 어떤 분이라는 것이 어떤.
오시백 위원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팀하고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간제 인건비가 240일도 있고, 250일도 있고, 252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나중에 우리 예산팀에서 한번 그것 좀 관련하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그리고 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 284쪽에요.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도덕성회복 교육지원관련해가지고, 이것 어떻게 어 보조가 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말씀있으셨는데, 286쪽에 수변특설무대 시설물 교체공사 아까 설명이 조금 들었는데, 어 이것 어떤 교체공사하고 할 때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조금 이래 다양하게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전에 그 무대 앞에 전광판이 있었잖아요? 
  전광판이 있으면 전광판 없애고 쏘가리를 해놨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나가지고, 지금 그 어떤가 행사할 때 마다 아쉬움이 많이 느낀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 할 때 한번 조금 검토하셔가지고, 그때 쏘가리 만들고 할 때는 혹시 과장님도 그 내용 혹시 아시나요, 왜 쏘가리가 거기 들어가 있었는지?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것은 제가 없었던 것이라서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전광판이 하도 고장이 나 그러는 것인지, 전광판 있을 때는 행사할 때 마다 좋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어 그게 요즘에 쏘가리로 바뀌면서 차라리 물속에 들어가있는 쏘가리도 아니고, 겉에 나와있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것 교체공사를 하시더라도 조금 한번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87쪽에 소백산철쭉제나 온달문화축제 이번에 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아니면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지금 소백산철쭉제하고 온달문화축제는 그 몇 년간 계속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진하다보니까 인건비나 재료비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엄청 저기 뭐야 힘들어하셔요.
  그러면서 해마다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을 조금씩 조금씩 줄일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도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이것이 조금 볼거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풍성했었는데, 이것이 내년에 그 팀이 34개팀이 빠지면 아마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이렇게 미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늘려서 프로그램도 더 다양하게 하고, 그리고 그동안 저기뭐야 음악, 무대설비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홍보비 쪽으로 저희는 더 확대할 방안으로 예산을 늘렸습니다.
조성룡 위원  온달문화축제는 지난해까지 도비가 혹시 있지 않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도비가 들어왔습니다. 
  5000만 원.
조성룡 위원  그런데 아직 올해 저기 미내시가 되고 그런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그것은 저희가 이번주에 도에 가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발표가 발표는 이번 주에 잡혀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30년이 넘고 그러고 하는데, 이것도 어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수축제라든가 아니면 도우수축제라든가 어떤 지정을 받아가지고, 보조받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역사는 오래되었는데도 이것이 특성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 조금.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예산문제에서도 많이 부딪힙니다. 
  예산이 지정하기에는 지자체에서 너무 적게 지원을 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조성룡 위원  철쭉제 행사가 한라산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면 관악산까지 올라가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조성룡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특성이 없어가지고, 위에서 점수하고 할 때 그것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특성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퇴계이황 선생 추념소에 대해 이번에 100만 원이 추가되었는데, 최근에 참여 인원이라든가 실적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9쪽에요.
  작은 영화관 조성을 여기 4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영화관을 하게 되면 입장료를 받는다고 했죠, 그때?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조성룡 위원  그러면 입장료를 받게 되면, 그럼 매일 상영시키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 매일 상영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매일.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래서 일정인원이 이것이 1-2명은 안되고, 일정인원이 저희가 기준을 잡으면 일정인원을 잡으면 그것이 구성이 되면 상영하는 것으로.
조성룡 위원  이 작은 음악회, 참 작은 영화관이라고 한다면 몇 명 정도의 규모라고 그랬었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인원수는 저희가.
조성룡 위원  좌석수 관람자.
  인원이 몇 명이나 들어가는 것을 작은 영화관이라고 그랬나요? 
  저희들도 이렇게 계획이 되는 것이에요, 대략?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있지 않나요? 
  어느 정도 계획하고.
  예.
  그러면 아까 일정인원이 되어야지만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석이라고 그러면, 한 3분의 1되면 운영하나요? 
  영화관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 1달에 2번 정도인가 하던 것은 안 하게 되나요? 
  유료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운영 안한다.
  차별성은 두고 운영은 밑에도 계속 할 것이고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나요? 
  밑에 문화예술회관.
  아니아니 저 밑에.
  문화예술회관에.
  우선은 그냥 운영하는, 현재로 봐서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유료하고 무료는 구분을 해서 운영예산을 저희가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료고 이것은 자기가 돈을 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저희가 구분을 해서 별도의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성룡 위원  잘 검토하시고, 미리 한번 저희들하고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 다음에 291쪽에 단양온달무장의 시설 설치사업은 이것은 18억짜리가 어떤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이것은 이제 그 온달동굴이 지금 저희가 국내에서 가장 평범한, 평지라고 합니다. 
  문화재청에서 이야기하기에는 국내에서는 가장 동굴인데도 불구하고 평지로 할 수 있는 동굴이 여기 온달동굴이 유일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인들도 그 안에서 동굴을 관람할 수 있는 무장애 시설, 그러니까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구간을 마련을 탐방로를 마련을 합시다하고 거기에서 몇 번씩 여기를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그 안에 굉장히 좁게 들어가는데 그것이 다 가능한 가보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그것을 전문가들이 몇 번이나 탐방을 했었고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비장애인들만 하던 것을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모든 것을 바꾸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온달동굴이 가장 적합하고 최초로 시도를 해봐서 합사를 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지금 국비지원을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성룡 위원  글쎄 새롭게 하는 것이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조성룡 위원  그리고 294쪽에 방곡사 예산 관계는 지난번에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시 되었네요? 
  하여튼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6쪽에 기능보유자 공개행사 지원은 이것은 어떤 이야기에요? 
  개인하고 단체하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떤 분을 지원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이것이 그 무형문화재 공개 이것이 무형문화재가 사기장하고 벼루장이 있습니다. 
  2분에 대한 공개 시연이나 공개행사 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단양에 우리 지금 저기 무형문화재 그 말씀하시는 것.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사기장하고 그 다음에 벼루장 신영식 그 벼루장님하고.
  단체는 구인사의 삼양놀이로 지정이 되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
조성룡 위원  이분들이 어디서 공연했을 때 그말씀.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지원비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리고 302페이지에요.
  읍면 체육대회 그 행사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읍에는 1300이고, 면에는 1000만 원 정도 되어있는데, 행사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이 더 증액을 할 필요성은 없나요? 
  이것이 면민들이 다오고, 읍민들이 다 참여하는 행사인데, 이것이 몇 년 동안 계속 이것으로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혹시 과장님도 그 말씀 들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한 번 추후에라도 다시 한 번 조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리고 307쪽에.
  그 대학 탁구단 운영관계 대학등록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가요? 
  307페이지에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탁구단의 대학비는 우리가 선수 계약을 체결해서 영입을 한 선수들 중에 대학교 진학하면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항이되 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선수 중에서 대학을 진학했을 때.
  그러면 그저기 하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선수로 와있는 분들인가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처음에는 그렇게 왔다가도 어떤 분들은 또 그 대학교 다니다가 오신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댕기다가 다시 저희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조성룡 위원  그럼 다니다왔다는 이야기는 지금 그러면 다니다가 다시 입학을 하는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입학금이 아니라 등록금.
조성룡 위원  등록금이요.
  그러면 그 선수가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은 계속 나가나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조성룡 위원  그러면 선수생활을 여기서 어떻게 하죠, 학교다니는데?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뭐 체육 그거는 예 선수로 활동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거의 애들이 주말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사이버를 이용하든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 활동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선수 중에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말씀이네요? 
  316페이지에 다문화가정 특성화 사업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혹시 잘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316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은 아 아닙니다. 
  이것은 방문교육사업하고 한국어교육,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통번역 사업,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의 갈등부분에 대해서 사례관리 그런 사업들이 기존에 하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사업 타이틀이 특성화 사업으로 묶였던 것이기 때문에.
조성룡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하나 더 여쭤볼게요.
  336페이지에요.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혹시 지역경제과나 주민복지과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그쪽하고 특별한 차이가 있는지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이것이 무슨 뜻인가 궁금해서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이것이 법이 청년이 청년이라는 법이 이것이 저희 그 저기뭐야 그 청년 그게.
  저희.
조성룡 위원  이 사업이 같은 것이라면 지역경제과에 들어가도 될 것 같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저희도 사실 그렇게 하는데.
조성룡 위원  차별된 무슨 사업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게 왜 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가.
  그럼 지역경제과나 주민복지과해서 되는 것 아닌가.
  아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에 지난해 보니까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던데.
  올해 내년 사업에 특별히 더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은 없나요? 
  프로그램 중에서 계획하시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시는 어떤 것이요?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호응이 있어서 새로운 것이 기대가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어떻게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이 지나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끝나고 쉴까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저희가 다음에 또 가곡이 행사에 가야 되는데, 저희는 상관 없습니다. 
  그냥 계속 질의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시백 위원님.
오시백 위원  저 한 가지만 저기.
  방곡사 여쭤보겠습니다. 
  이 방곡사가 2018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이것이 단청이 전혀 안 되어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그 당시에는 단청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오시백 위원  아니 지금도 안 되어있는 것이죠.
  2018년도 한 것이니까.
  1년 있었는데, 그 1년 뒤에 군에서 이렇게 돈을 조금 예산을 세워주면 좋겠다고 7억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이것 사전에 이것을 어떻게 해주기로 약속을 한 듯이 이렇게 지금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오시백 위원  이것은 상당히 조금 그래서 그렇게 비쳐지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이 그러면 이것이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이것이 1식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오시백 위원  건물 대웅전 건물 하나의 1식인데, 평수는 그렇게 안 크네요? 
  보니까 165평방미터니까.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50평 정도.
오시백 위원  50평 조금 넘던데, 이것이 예산, 견적을 받아본 내용입니까? 
  7억이라는 돈이?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당초에는 7억5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시백 위원  단청하는 데서.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예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절감을 한 상태에서 예산을.
오시백 위원  뭔.
  그런데 이것이 문화재청에서 국고로 해서 절을 대웅전을 건립을 했네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오시백 위원  그렇게 된 것.
  지난번에 충분한 설명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지금 방곡사에는 국가에서 지정하고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사실은 6건 정도 방곡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전통문화 쪽으로도 전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88쪽에 문화전시공간시설운영에서 여기에 보면 문화마루 공공요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이렇게 있는 것이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람선 매표소가 거기 같이 되어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거기서 하나도 부담 안 하고,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인지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 부분은 10월에 유람선은 10월에 개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자세히 논의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고지서가 나오면 그것은 그쪽 유람선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다시 조정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예.
  그 다음에 289쪽에 문화재 보존관리에 문화재 주변정비 인건비가 2명분이 있는데, 이 문화재 주변정비는 어느 곳을 말 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이것은 특별히 어디라고 찍지 않고, 그때 그때 따라서 정비사업이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인건비를 배치를 합니다. 
  사람을.
  이것은 지정된 문화재가 아니라 비지정된, 우리가 비지정된 문화재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예.
  방곡사 이야기는 하셨고.
  295쪽에 박물관 활성화지원사업 1000만 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이것은 천태 구인사 안에 천태종 구인사 안에 박물관 있잖아요? 
  박물관 안에서 각종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위원장 강미숙  아 박물관 자체적으로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그래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297쪽에 보면,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운영에서 입장료를 받는데, 신용카드 수수료가 월 5만 원씩 12개월이 되어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여기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들어갈 때는 항상 빛터널 거기에서 입장권을 끊고 그리로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위원장 강미숙  그런데 수수료를 왜 우리가 물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아 이것은.
○위원장 강미숙  이것은 빛터널 입장권 끊는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이제 그 이제 이게 2분류가 있습니다. 
  빛터널까지 가고자하시는 분이 있고, 저희는 전시관만 보고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시관에 오시는 분들 그 수수료 인 것입니다. 
  저희 전시관에만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위원장 강미숙  그런 분들한테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카드 끊었을 때 수수료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럼 이런 것은 우리가 제로페이를 이용해서 한다거나 이렇게는 안 되나요? 
  이 수수료가 보니까 곳곳에 만만치 않던데.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제로페이는 아직까지는 많이 활성화가 아직 진행 중인 관계로 저희가 차후 추후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예.
  289쪽에 전시관 시설장비 유지비가 4000만 원이고, 전시관 노후시설 보수정비가 4000만 원이고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19년에 비해서 지금 1000만 원씩 증액이 되었어요.
  둘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강미숙  289페이지에 상단에 전시관 시설장비 유지비 4000만 원, 그 밑에 보면 전시관 노후시설 보수정비 4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것이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씩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아.
  전시관 위에 부분은 전시관 시설장비 이제 장비에 대한 보수비고.
  밑에는 이것은 전시관 장비유지 시설 장비 유지는 풀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어떤 사항이 생겼을 때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전시관 시설은 이것은 시설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2006년도 7월에 개간이 되니까 사실은 약간약간씩의 시설의 하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아 작년에 부족했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위원장 강미숙  그리고 저기 소백산힐클라이밍사이클 대회하고 랠리전국자전거 대회하고 그러면 랠리자전거 대회는 어디서 하는 것이죠? 
  301쪽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301쪽.
  네.
○위원장 강미숙  힐클라이밍사이클 대회는 늘 하던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이것은 산악자전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강미숙  전국자전거 대회 이것은.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이것은 랠리자전거는 일반 이제 자전거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위원장 강미숙  280랠리자전거 대회.
  원래 그러니까 2020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위원장 강미숙  네.
  알겠습니다. 
  저기 303쪽에요.
  체육시설물 안전점검비가 고 수수료가 2019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이게 7000만 원이 인상이 되었어요.
  아니 1200만 원 4개소인데, 700만 원씩 인상이 되었어요.
  2019년에는 500만 원씩이었는데, 2020년에는 1200만 원씩.
  그런데 이렇게 인상이 된 이유가 또 무엇인지요? 
  아 예.
  그 뒷장 304쪽에요.
  양방산 전망대 진입로 및 주차장개설공사 설계비 여기에서 2000만 원이 편성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한 번 설명하시던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때 저희가 제안했던 것은 이왕 하는 것 그 옆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제대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지금 추가로 그 사유지를 저희가 매입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인데,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채무관계나 채권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그것이 경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그쪽과 상관없이 별도로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이 더 빨리 저희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속개한 지 1시간이 훨씬 지나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03분 정회)


(15시19분 속개)

○위원장 강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재무과장 설기철입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

○위원장 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352페이지에 RFID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맨 위쪽이요.
  그것이 RFID물품관리시스템이 현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어떤 현황.
김광표 위원  어디어디 비치가 되어있는지.
○재무과장 설기철  태그, 물품에.
  저희들이 물품 구입하면 전자태그를 부착해서 그것을 관리운영하고 있거든요.
김광표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때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이것을 RFID들을 인식하는 그것이 아니고, 태그부착비용이구나.
○재무과장 설기철  예.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명 좀 정확한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맨 마지막에 그 업무추진비는 이것이 어떤식으로 쓰이는 것이죠?
○재무과장 설기철  맨 마지막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광표 위원  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재무과장 설기철  군수님 부군수님 기관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직원들 뭐 격려라든가 기타 그런 쪽에 공적인 업무에 쓰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기준에 의해서 법적으로 퍼센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그 저는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351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중에 군정종합시책추진에 2000만 원 계상 되어있는 그 비용은 풀비로 성격인가요?
○재무과장 설기철  예 이 부분이 실과에 이제 흩어져 있던 부분들이 지출 회계상의 시스템변경 때문에 경리팀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 각 부서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그럼 각 부서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다 일괄.
○재무과장 설기철  다는 아니고요.
  일부부서.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세출기준으로 해서 총액이 단양군 것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과 안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고.
○재무과장 설기철  일부, 전체는 아니고 일부것.
이상훈 위원  그리고 353페이지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는 지난번에 저희가 청사에서 대대적으로 보수를 많이 했는데.
○재무과장 설기철  사실 이것은 수시로 이제 청사 예를 들어서 수시로 파손되고, 노후, 어떻든 40년 지나다보니까 이제 수시로 고쳐야 될 부분이 많다보니까 그 시설 유지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은 언제 예비비 성격의.
○재무과장 설기철  풀 성격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렇게 2억씩 잡아놓을 필요가 있나요, 저희?
○재무과장 설기철  지금 시설 1억2000.
이상훈 위원  2억.
  353페이지에 청소 유지보수가 2억 잡혀있는데?
○재무과장 설기철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예산은 인테리어 화장실 수리하고 하다보면 기본이 2-3000되니까 2억해도 10건 정도 수리하면 2억은 뭐 그렇게.
  금액이 사실은 모자라서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작년에도.
이상훈 위원  예.
○재무과장 설기철  한 6억 정도 이렇게.
이상훈 위원  아 작년에 유지관리에 6억 정도 소요 되었었나요?
○재무과장 설기철  예.
이상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중간에 토지매입비 2억인데, 이것은 어디의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설기철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지난번에 공유재산에 반영했던 매포 읍사무소 내에 자산공사에 취득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일단 반영했습니다.
장영갑 위원  아 그 저기 도로 옆에.
○재무과장 설기철  청사 내에 매포읍사무소.
장영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7쪽에 하단에 지방세 징수 포상금이 800만 원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어떨 때 포상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설기철  그런데 징수포상금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일상적인 징수활동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특별한 체납활동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거든요.
  이 체납업무가 실제로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과금 형태로 해 가지고 읍면하고 군청하고 많이 받으면 일정부분을 성과금 식으로 주는 그런 포상금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럼 혹시 19년도에도 포상금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설기철  예 직원들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아 그럼 얼마정도 체납금 얼마정도를 징수했을 때.
○재무과장 설기철  그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징수실적이 높은 읍면의 직원, 군청의 직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포상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며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회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화)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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