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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2월 25일(화) 10시58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3.  2.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4.  3.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5.  4.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6.  5.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센터)
  7.  6. 단양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안 (강미숙의원)
  8.  7.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시백의원 외 6인)
  9.  8.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훈의원 외 6인)
  10.  9.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영갑의원 외 6인)
  11.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3.  2.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4.  3.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5.  4.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6.  5.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센터)
  7.  6. 단양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안 (강미숙의원)
  8.  7.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시백의원 외 6인)
  9.  8.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훈의원 외 6인)
  10.  9.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영갑의원 외 6인)
  11.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8분 개회)
○의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진행에 앞서, 오시백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시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존경하는 3만여 단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 오시백 의원입니다. 
  제28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영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더 살기 좋은 단양을 위해 행정업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강전권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 경로당 공용 무료 와이파이 설치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집행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부와 각 지자체는 안정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올 해 우리군에서도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과, 노인 생활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2대 과제로 설정하고 총 5개 분야 20개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단양군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와 박수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정보화 시대에 디지털 기술에 어려움을 느끼고 정보접근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의 어려움에 대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휴대전화 보급 통계를 살펴보면, 스마트폰의 보급률은 95%에 이르며 60대 이상의 연령층도 점차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가계지출 중 통신비의 비율은 4~5% 달하게 되었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늘어난 노인 가구에 통신비 지출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국민생활비경감 100대 과제를 선정하면서 통신비와 관련하여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대상자와 저소득층에 월 만 천원감면, 선택약정할인율 25%인상, 통신 시장 투명화,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통신요금제나 휴대전화 유통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지만 특히 공공와이파이 보급이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는 공공시설을 거점으로 공공와이파이 지역을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 주요 거점에도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단양을 찾아주신 관광객들과 군민들이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 와이파이 정책에도 소외받는 노년층에 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입니다. 
  실례로 의정활동 중에 만난 어르신들께서는 경로당에 공용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되지 않아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많이 얘기해 주셨고, 군에서 스마트폰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년층의 통신요금 절감과 정보접근 편의 제공, 정보소외 격차 완화를 위해 ‘경로당 공용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과 ‘찾아가는 노인맞춤 스마트폰 교육’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년층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확대되면서 이를 잘 활용하려는 어르신들의 욕구도 상승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손자·손녀들과 실시간으로 SNS를 이용하여 의사소통하고 인터넷 뉴스 검색, 유튜브 동영상 등을 시청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습니다. 
  마을 마다 있는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공간이자 소통공간으로, 머무는 시간이 적지 않은 만큼 경로당에서 편안하게 스마트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공용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구축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더욱 편리하고 고품질의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공용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단양군민의 과도한 통신비용을 절감하고 특히,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회가 빠르게 디지털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노년층의 ‘디지털 문맹’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맹’이란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술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나타나며, 노인들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늘어났지만 이에 반해 모바일 뱅킹이나 기차표 예약 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편리한 디지털 환경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디지털 문맹’비율을 낮추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줄어들어 세대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되고, 지식정보 사회에서의 활동 범위와 자기결정권을 확장하게 되어 노인들의 삶의 질 역시 크게 향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디지털 사회의 편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소외감을 줄이기 위해 군에서 정책을 마련하여 전문 스마트폰 강사들이 경로당을 찾아가서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노인맞춤 스마트폰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스마트폰 이용 방법부터 시작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지급결제와 티켓 예약, 은행 간편 송금, QR코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 등을 실습 위주로 교육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화 또는 이메일 사기, 스미싱에 대한 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노령층의 ‘디지털 문맹’은 일자리, 세대 단절 등 고령화 시대의 필수적인 사회 대책으로 접근해야 하며, 노인의 고용, 소득, 복지 정책과 보조를 맞춰야 하고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경로당에 공용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해 통신비 걱정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경로당이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보 나눔의 공간으로, 정보화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의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경로당 공용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과 ‘찾아가는 노인맞춤 스마트폰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엄중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성원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    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단양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안 (강미숙의원)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    안」 
7.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시백의원 외 6인)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8.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훈의원 외 6인)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영갑의원 외 6인)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총 9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각 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표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표 의원입니다.
  먼저, 해빙기를 맞아 지역현안 파악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284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국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중국 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 내 유입과 확산방지를 위해 밤낮으로 여념이 없으신 류한우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어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84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로 부터 제출된「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 5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은 지난 2월 18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2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들었으며, 의원님들간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거쳐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 「단양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단양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조례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토론과 안건심사 결과, 제안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단양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안」은 안 제15조제1항의 조문 내용 중 “매년 2월 말까지”를 “매년 3월 말까지”로 수정하여 의원연구회 활동이 금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의원과 집행부가 공감하였으나, 안 제7조 “성인지예산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양성평등업무 부서와 예산업무 부서간의 업무조정 및 협의가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보다 세심한 조례 제정을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과정 중 의원님들 간에 제시된 소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원장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지독감독 강화와 아동급식비의 현실화를 주문하였으며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지방세 불복업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단양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모든 의원이 지역발전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연구단 운영 및 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김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미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의원 입니다.
  제28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운영된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하여 자료제출과 조치사항 현장확인 및 질문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56조 및 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것으로, 지난, 제2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기간 중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 21건과,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 15건, 총 36건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 받았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사업 부서장님으로부터 그동안 시정 및 개선된 사항을 보고 받았으며, 일부 사업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정 및 개선된 사항을 점검 하였습니다.
  또한, 현지점검 확인 활동 중에는 집행기관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 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위 운영 결과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다누리 복합 문화광장 조성사업」은 단양군의 복합 문화광장으로 조성된 만큼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많은 군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복합 문화광장 이용률 제고에 힘쓰고, 특히, 커뮤니티센터는 1층 어린이 실내놀이방, 2층 경로당, 3층 마을회관이 배치되는 복합 건물로 별곡3리 마을회, 업무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커뮤니티센터 1층 어린이 실내 놀이방은 지역의 보육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관련 부서, 보육시설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필요 시 시설보완 및 이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도담리 옛 나루터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황포 돛배가 접안하는 계류장이 단양강 수위 및 유속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동 설치해야 하는 점, 황포 돛배 매표소가 도담삼봉 주변 관광 시야를 방해하는 위치에 설치된 점, 탑승객이 이용하는 철 계단은 주변 관광지와 어울리지 않고 탑승객 이동 안전을 고려하여 안내 직원이 상시 상주해야 하는 점 등의 임시방편적 계류장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선적으로 매표소 이동 설치 검토를 주문하고 또한, 단양강 수위 및 유속을 감안하고 기존 목재 계단, 경사로 법면을 활용하여 항시적으로 황포 돛배 탑승을 위한 전용 진입로 개설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황포 돛배가 우리지역 관광 홍보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황포 돛배 선체에 부착된 명칭을 “황포 돛배” 에서 “단양(도담삼봉) 황포 돛배”로 바꿀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단양호 달맞이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단양호 달맞이 길은 중앙선이 없고 자동차 도로와 자전거 도로가 완전히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점을 상기하면서 단양강변 쪽으로 자전거 도로 구분용 라인 도색 시 자전거 문양을 일정간격으로 도색하여 자전거 탑승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구간에서 낙석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해빙기, 집중호우 등에는 수시로 낙석방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빠른 시일 내 낙석 방지책 설치를 강구하되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친환경적인 재료로 설치가 가능한지도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수변경관 조명 설치, 주말 또는 평일 야간에 일반차량 통제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아름다운 ‘단양호 달맞이 길’ 이름에 걸 맞는 관광도로로서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만천하 스카이워크 편익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편익시설 건물에는 1층 모노레일 탑승장, 2층 메가슬라이더 탑승장, 3층 편의점 등의 시설이 배치되고, 관광객의 시설 이용 동선이 단순히 관광객 통행로와 연결되는 층별 설치될 브릿지로 계획되어 있어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여유 공간 확보와 활용이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관광객 통행로와 편익시설 건물 사이에 기 조성된 법면을 활용하여 최대한 여유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을 고려한 데크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여 편익시설 주변으로 최적의 공간 확보 및 활용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1층 모노레일 탑승장과 2층 메가슬라이더 탑승장 벽면이 난간대 설치로 마감되는 점을 지적하며, 관람객의 사계절 쾌적한 조망권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이용자의 편의가 제고 될 수 있도록 공간 전체를 막을 수 있는 구조물 설치를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상진리 국궁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절개면 녹생토 활착이 불량한 곳은 보완하고 정상적으로 활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화살 회수 장치의 운시대 회전판은 전기모터에 연결되어 작동되는 만큼 회전판에 보호덮개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수영장 리모델링 공사 미흡」과 관련해서는 수영장 남자화장실 내 좌변기 설치를 양변기 설치로 변경할 것을 당부하고,
군민 누구나 청소년수련관의 모든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엘리베이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아울러 청소년수련관 이용자 중심의 공간 재배치 및 시설개선 등 전반적인 청소년수련시설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금번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출된 상세한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금번 사후관리 특위 활동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히 평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니, 집행 기관에서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특위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점검활동과 현지 확인을 통해 도출한 결과입니다.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 관리 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미숙 의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28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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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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