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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2월 18일(화) 13시29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3.  2.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4.  3.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5.  4.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6.  5.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센터)
  7.  6. 단양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강미숙위원)
  8.  7. 단양군의회 위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안 (강미숙위원)
  9.  8.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시백위원 외 6인)
  10.  9.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훈위원 외 6인)
  11.  10. 단양군의회위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영갑위원 외 6인)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3.  2.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4.  3.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5.  4.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6.  5.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센터)
  7.  6. 단양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강미숙위원)
  8.  7. 단양군의회 위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안 (강미숙위원)
  9.  8.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시백위원 외 6인)
  10.  9.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훈위원 외 6인)
  11.  10. 단양군의회위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영갑위원 외 6인)

(13시29분 개회)
○위원장 김광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8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표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과, 위원발의 조례․규칙안인「단양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등 5건을 포함한, 총 10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주민복지과장 안병숙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미숙 위원님
강미숙 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 원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은 원장 제청으로 군수가 임면하되, 그러면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원장이 임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에 관한 것은 전체 보육시설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국공립 보육시설에 한하는 것인지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국공립 보육시설에.
강미숙 위원  한해서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군립어린이집에 대해서요.
강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어린이집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제사항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모든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는 자격을 갖춘, 법령에 따라서 자격을 갖춘 분을 그러니까 임면권자가 채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단양군 충청북도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인, 사회복지법인, 일반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행규칙 별표 3에 임면에 관한 사항이 자세하게 내용이 되어있는데, 이런 절차들을 이행하였을 경우에 우리 단양군에서 군수가 이를 자격을 검증하는 단계,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전보라든가 경력을 관리하는 단계는 군수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법인 및 단체는 그 법인 이사장이나 그쪽에.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그쪽에 임면권자가.
강미숙 위원  최종적으로 군수님이 승인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군립 어린이집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강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민원과장 박창수입니다. 

(민원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재무과장 설기철입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저기 제7조제3항에 그 혹시 이것을 하나 더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제1항 제3호의 재무제표 지방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지금 제무, 여기 지금 바뀐 것 보면, 재무제표를 넣게 되어있는데, 재무제표를 우리가 공인회계사에서 받아서 하는 것으로 첨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지금 그것은 규정을 안 넣어도요.
  현재 공인회계사의 위탁을 주어서 다 받고 넘기는 상태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이것을 재무제표를 넣어가지고 검토 의견한 것을 우리한테 첨부가 되나요?
○재무과장 설기철  그렇죠.
  다 서류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워낙 복잡한 사항이라서 위탁해서 이것을 공인회계사한테 결산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 문구에 안 넣어도.
조성룡 위원  이것은 안 넣어도 그러면 저기 공인회계사 거기 검토의견을 한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설기철  다 첨부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리고 혹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별표를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별지를.
  삭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재무과장 설기철  지금 이 수당이 매년 사실 2년에 1번씩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또 위원님 의회에서도 수당을 만 원이든 인상할 경우에는 매번 이것이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사실 결산위원은 의회에서 위촉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수당을 인상할 부분이 생겨도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번거로우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결산위원은 의회 의장님이 위촉을 하는 사항이 되니까 그것이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현재는 10만 원이거든요.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지급할 수 있으니까, 수시, 사항에 맞춰서.
  그래서 지금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이것 결산은 6월달에 있고, 그 예산은  우리가 그전에 12월달에 이루어지는데, 예산에 쓴 것을 가지고 결산을 이루어지는데?
○재무과장 설기철  지금 현재 작년도에 올해 본 예산에 1인당 13만 원씩 수당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검사를 하기 전에 이것을 개정을 해야지 그 수당을 13만 원 줄 수도 있고, 12만 원 줄 수도 있고 그것은 협의에 의해서 위원님들하고 결정을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일단 13만 원씩 수당이 서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그 전에 하기 전에 그러니까 6월 달에 만약에 결산한다고 그러면, 결산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6월 달에 서로 협의해가지고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재무과장 설기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 수당인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니까.
조성룡 위원  그래 지금 거의 다 이렇게 보면 얼마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재무과장 설기철  지금 명시되어있는데도 있고요.
  조례에.
  조례에 명시 안 된 곳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매년하다 보니까 그러면 수당인상이 조금 필요할 때는 조례개정하고 같이 맞물려가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의 범위에서 못을, 변경을 하게 되면 그 상황을 반영할 수 있게.
조성룡 위원  충청북도에 이런 것을 보면 2군데 빼 놓고 전부 다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최근에 된 데는 진천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옥천 등등해서 여기는 다 15만 원 명시를 해놨고.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충주하고 제천만 있어요.
  그래서 혹시 효율성이 어느 것이 더 나을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재무과장 설기철  이제 결산위원들이 어차피 이것은 의회에서 위촉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 10만 원이 사실 상당히.
  한 6-7년 동안 계속 10만 원이다보니까 작년에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결산검사 후에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고, 또 이러다보니까 또 늦어지고 사실 이것은 이제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지금 사실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조성룡 위원  저는 13만 원이 되었든 얼마 못을 박아 놓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것처럼 이렇게 좋은 것인지 한번 여쭤 장단점을 말씀드려보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설기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상황을 수시로 반영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10만 원으로 조례를 해 놓으니까 사실은 결산검사에서 2년 지나고 3년 지나서 수당을 인상을 하고자 이야기가 되어도, 또 담당자들 바뀌다보면 또 조례 개정을 쉽지가 않잖아요? 
  군정조정회 걸치고, 공고하고.
  그러다보니까 또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현실을 반영을 사실 못하는 것이에요.
  조례로 박아 놓으면.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그렇게 해서 개정을.
조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4.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재무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재무과장 설기철입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단양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강미숙위원)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미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강미숙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예 조성룡 위원입니다. 
  혹시 담당부서 의견은 안 들어도 되는 것인가요?
○위원장 김광표  글쎄 담당부서 안 오셨나요? 
  아 담당부서 의견이 없다?
조성룡 위원  그럼 와서 없다고 이야기.
  그래요? 
  이것 담당부서가 어디에요?
○전문위원 박용택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는 저희들이 당초 안에 대해서 우리 강미숙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고 이 안을 해당부서에 검토의견을 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문상으로는 아직 도착은 안 했는데, 따로 이의제기한 사항은 없고, 다만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오늘 출장이 있어가지고, 따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 없어서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양해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위원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바람에.
조성룡 위원  이것 담당부서가 어디에요?
○전문위원 박용택  문화체육과에요.
조성룡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안 계신다고요? 
  이것 담당부서 과장님이 안 계시면.
  글쎄.
  어떻게 되었든 아니면 국장님이 오셔서라도 그래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부서.
  의견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참고로 공문도 아직 오지 않았고, 공문도 아직 안 왔다면서요.
  그리고 공문이 중요한 것보다도 와서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은
  정부 의견의 거기에서 이야기가 있으셔야지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광표  다른 위원님들도 조성룡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지금 담당 오늘 정책기획담당관님 출장가셨잖아요? 
  그럼 이것을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라고 전달해 주시죠? 
  아니 담당이 그쪽이 아니니까.
장영갑 위원  위원장님 저기.
○위원장 김광표  네 말씀하십시오.
장영갑 위원  지금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 과에서 위원장님한테라든지 아니면 발의한 강미숙 위원님께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전문위원님한테도 어떤 이야기, 서류상으로 안 왔으니까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법.
  여기 직원들 한명도 안 나와 있어요.
○위원장 김광표  법무팀도 다 들어오라고 하시죠?
장영갑 위원  이것 위원 발의한 것이라고 해서 다 나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조금 위원장님이 주의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위원장 김광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4시04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위원장 김광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7. 단양군의회 위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안 (강미숙위원)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의회 위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미숙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강미숙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시백위원 외 6인)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7명의 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 하신 오시백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오시백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훈위원 외 6인)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7명의 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 하신 이상훈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이상훈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단양군의회위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영갑위원 외 6인)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의회위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7명의 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 하신 장영갑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장영갑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중 제6항 단양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외 나머지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내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24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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