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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2월 19일(수) 09시57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3.  2.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4.  3.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5.  4.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6.  5.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센터)
  7.  6. 단양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강미숙의원)
  8.  7. 단양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안 (강미숙의원)
  9.  8.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시백의원 외 6인)
  10.  9.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훈의원 외 6인)
  11.  10.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영갑의원 외 6인)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3.  2.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4.  3.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5.  4.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6.  5.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센터)
  7.  6. 단양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강미숙의원)
  8.  7. 단양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안 (강미숙의원)
  9.  8.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시백의원 외 6인)
  10.  9.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훈의원 외 6인)
  11.  10.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영갑의원 외 6인)

(09시57분 개회)
○위원장 김광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단양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고, 금일 제2차 회의에서는 단양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상정된 10건의 조례규칙 안에 대해 토론을 거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미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단양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인 정책기획담당관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담당팀장인 예산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예산팀장 윤명선  예산팀장 윤명선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여성청소년팀에서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성청소년팀에서 각 부서에 사업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문을 보내가지고 받아가지고 대상의 선정이라든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이것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그 조례.
  11조 간사에 보면, 11조 2항 간사는 성인지 예산 업무부서의 담당팀장이 되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조금.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성별영향평가업무 부서의 담당팀장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룡 의원님.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예산담당부서라고 말씀이 되었는데, 이것이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가요? 
  무슨 뜻이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정책에서 해야 되는 사업.
  내용이 아닌가 싶은 그런 뜻이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예산팀장 윤명선  실질적인 업무는 여성청소년팀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조성룡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담당부서의 의견이 거기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문위원 박용택  네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이 성인지 예산 자체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여성청소년담당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 타 시군 조례를 현황을 조금 보니까 아마 예산팀에서 운영하는 데가 거의 다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뭐 딱히 어디부서라고 한정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실과소에서 업무조정을 통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담당부서를 지정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저기 집행부서에서 공문이 아직 안 온 것이, 이것이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안 온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광표  공문은 왔습니다.
조성룡 위원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위원장 김광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왔습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회신은, 공문 회신은 왔는데.
  집행부 의견은 이것이 집행부 간에 업무를 어디에서 맡을 것인지 그것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 의회에서 제출 되는 공문에 대해서는 회신은 기획실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조성룡 위원  아.
○전문위원 박용택  기획실에서 답변은 왔습니다. 
  왔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이것은 지금 예산담당,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결정이 되어주어야지만 부서가 결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검토부터도 거기서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전문위원 박용택  일단은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예산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강미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이것 양성 우리가 성인지 예산 그러면 자칫하면 이제 우리가 양성평등에 관한 것을 계속 강조하다보니까 자칫 이것을 여성을 담당하는 쪽에서 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팀장님 전체적으로 본다면, 단양군의 성인지 향상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딱히 여성들만의 양성평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성인지 예산이니까 이것은 누구나 남성이건 여성이건 간에 그 어떤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장 윤명선  예.
  아까 제가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은 그쪽부서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면서 이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해가지고 저희부서로 옮기면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뭐 일반회계 있는 것을 편집을 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강미숙 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이것이 어떤 예산에 있어서 혜택을 받고 하는 것이 꼭 여성담당 쪽에서 해야 된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전체적인 예산을 다룰 때 성차별 없이 그 양성평등하게 그렇게 다 예산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 예산을 다룰 수도 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장 윤명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여성청소년팀에서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받아서 총괄을 해가지고 대상사업도 작성을 하고 과제도 선정을 하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넘기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보면, 다 간사는 성인지 예산 업무부서 담당팀장이 된다는 것들은 다 공히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양군만.
○정책기획담당관예산팀장 윤명선  그 부분이 모호한 것 같아서.
강미숙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한 번 더.
○위원장 김광표  그러면 지금 이것이 집행부에서 의견 없음으로 공문이 왔지만, 오늘 다시 질의응답과 토의를 해보니까 담당부서도 명확하게 결정되기 힘들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보류했다가 다시 의논함이 어떠신지?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고자합니다.
강미숙 위원  예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 성인지 예산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는 우리 단양군이 조금 제정이 늦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시간을 드리고 이따 오후에 다시.
  아니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도록 하면 어떠신지.
○위원장 김광표  시간을 두고 조금 더 토의해 보는 것으로 하시죠.
강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차후시간에는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06분 정회)

 
============ 의견 조정 중 ==============

(11시27분 속개)

○위원장 김광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시백의원 외 6인)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훈의원 외 6인)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영갑의원 외 6인)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6. 단양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강미숙의원)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집행기관의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8.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시백의원 외 6인)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훈의원 외 6인)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영갑의원 외 6인)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6. 단양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강미숙의원)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집행기관의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7. 단양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안 (강미숙의원)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안은 안 제15조 제1항 중 2월을 3월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0년 2월 25일에 개의되는 제28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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