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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 의회사무과


2020년 3월 31일(화) 10시58분


  1. o 의사일정
  2.  1. 제28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3. 제28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단양군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5. 죽령 한지역사전시관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1. o 부의된 안건
  2.  1. 제28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3. 제28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단양군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5. 죽령 한지역사전시관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10시58분 개회)
○의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교선  의사팀장 이교선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8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3월 25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원 발의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군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죽령 한지 역사전시관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임시회 소집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이상훈 의원님과 조성룡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존경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단양군의회 김영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한우 군수님과 단양군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 나선거구 이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제28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김영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경제 또한 위축되고 있는 위기 속에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누구보다 굳건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환경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은 행복한 삶의 필수요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단양군에 소재한 시멘트사를 포함한 주요 5개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악취와 유해물질을 발생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군민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오늘 ‘기업의 폐기물 재활용이 주민에게 주는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재활용기업은 자원순환이라는 정부정책에 따라 1990년대부터 화력발전소 석탄재, 정수⋅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유기성⋅무기성 오니, 합성수지, 폐타이어 등 기업 폐기물을 기업의 생산 활동에 활용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환경오염을 원인으로 기업과 주민 간에 반목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상생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기업들은 지역주민들을 채용해 일자리를 제공해왔고,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등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주민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또한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언제까지 주민과 폐기물 재활용기업에만 맡길 것입니까?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단양군 환경과에서 제출한 관내 자원순환기업의 폐기물 처리현황 자료에 의하면 우리 단양군에 위치한 주요 5개 폐기물 재활용 기업의 원료와 부원료, 그리고 부연료로 사용되는 2019년에 반입한 전체 폐기물 반입량은 3,523,955톤으로 2012년에 비해 무려 117.8%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에서 1996년 채택한 폐기물 해양투기에 관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1996 의정서’에 의해 2016년 1월 1일부로 30년 동안 이어온 육상 폐기물 해양배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면서 악취의 주원인이 되는 폐기물 재활용기업의 오니 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019년 관내 오니 반입량은 1,179,959톤으로 2012년에 비해 94%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폐기물 반입량 증가에 따라 관내 폐기물 재활용기업 인근의 군민이 미세먼지와 악취, 유해물질로 인해 겪는 고충이 커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은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유해물질과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기업의 폐기물 재활용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고, 주민 피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연구원의 ‘시멘트산업의 폐기물 재활용이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기업의 폐기물 재활용이 인근지역 환경오염의 원인이며, 주민의 생활과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확인 되었으나, 대기오염 측정지점의 위치가 부적절하며, 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갈등과 불신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환경오염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주민 피해 파악을 위해 정부 및 단양군, 단양군의회, 피해주민, 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주실 것을 군수님께 제안 드립니다.
  짧은 소견이지만 많은 문헌을 찾아보아도 폐기물 재활용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서 오염물질을 발생시킨다는 근거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업의 폐기물 재활용과 주민 피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피해규모 산정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진상조사를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원순환은 국가 차원의 의제이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지역주민이 받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 정부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폐기물 재활용기업 주변지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해 줄 것을 단양군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차원의 환경오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재정 지원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사례는 다를 수 있지만 영국의 경우 지하 핵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연간 백만 파운드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지역사회의 경쟁력이나 지역주민 환경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폐기물 재활용을 둘러싸고 기업과 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지원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폐기물 재활용 기업이 위치한 지자체에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갈등은 줄어들 것입니다.
  기업 차원의 지원 대책도 필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의제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마련이 절실합니다.
  정부가 폐기물 배출 원인자 부담으로 과세해 폐기물 재활용 기업이 위치한 지역에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단양군에서는 충북도는 물론 동일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해 정부에 ‘폐기물 과세’를 조속히 도입해 줄 것을 요구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군수님과 집행부가 지금까지 주민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군과 주민, 기업의 차원을 넘어서 정부차원의 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폐기물 재활용기업 또한 기업의 가치추구 뿐만 아니라 지역과 상생의 측면에서 주민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단양군민이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영주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룡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룡 의원입니다. 
  봄 향기가 한층 짙어지는 요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기대를 품으며 역동적인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28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영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례 없는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생존을 위협받을 정도로 위중한 시기에 군민들의 건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600여 공직자 한분 한분의 노고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중국 소상팔경보다 아름다운 단양팔경!
  단양팔경은 예로부터 중국의 소상팔경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굽이쳐 흐르는 단양강 상류에 도담삼봉, 석문을 시작으로 하류에 이르면 단양호에서 선상관광의 백미를 즐길 수 있는 구담봉, 옥순봉이 있습니다.
  또한, 선암계곡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위치한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과 운선구곡을 대표하는 사인암을 일컬어 단경팔경이라 부릅니다.
  아울러, 단양팔경은 조선왕조 개국공신 정도전을 비롯하여 퇴계 이황 선생, 토정 이지함 선생 등 수많은 학자와, 진경산수화를 추구한 단원 김홍도, 정선 등 많은 화가들이 아름다움을 담았던 곳으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유서 깊은 명승고적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이야 지역마다 문화관광이 활성화되면서 “8경”이니, “10경”이니 하는 흔해졌지만, 과거에는 지역 명소들을 한데 묶어 소개하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무려 수백 년이나 앞서 지역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데 모아 설명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8경의 원조 격이라 할 수 있는 “관동 8경”과 “단양 8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중, “관동 8경”은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것이므로 오직 한 지역의 명소만을 모은 것은 “단양 8경”이 원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자료에 의하면 단양팔경은 퇴계 이황 선생이 1548년 단양현감으로 재직 시 단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8곳을 선정해 “단양 8경”을 만든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황 선생께서 단양의 빼어난 자연환경을 콘텐츠 삼아 일종의 문화 경영이라 할 수 있는 “단양 8경” 브랜드를 만드셨기에, 현재 우리 단양의 21세기 후손들까지도 단양 8경을 기본 근간으로 관광수익을 창출해 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대한민국 8경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단양팔경의 미래비전에 대하여 두 가지 정책제안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단양 8경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공공건물도 몇 년, 혹은 몇 십 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단양팔경은 이름 없이 지냈던 수백 년을 제외하더라도 퇴계 이황선생 덕분에 “단양 8경”이란 이름으로 우리 단양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세월이 5백여 년이나 됩니다.
  이제는 현시대에 걸맞게 사인암, 상․중․하선암 등 단양 8경을 제대로 정비하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 줄 필요가 충분하기에 500여 년 간 사용한 “단양 8경”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단양의 미래 5백년을 위해 가칭 단양야경을 모티브로 “단양월하팔선” 을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군수님께서 2020년 시정연설에서 단양을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 제일의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께서 단양의 빼어난 자연환경을 콘텐츠 삼아 “단양 8경” 브랜드를 만든 것처럼, 21세기 문화와 창조의 시대에 걸맞게 단양의 이름에서 말해 주듯 붉은 단 볕 양 붉은 빛을 스토리삼아 얼마든지 단양의 밤을 낮 못지않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단양의 새로운 5백년 먹거리 문화 창출을 목표로 가칭 “단양월하팔선” 을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가칭 “단양월하팔선” 이라 명명하긴 했지만 무엇보다 이름을 잘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월하팔선 선정 시 야간 팔경답게 군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하고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함과 스토리가 있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500여 년 전 단양팔경을 지금의 우리가 자랑하듯 500여 년 후 현재의 단양 역사를 우리 후손들이 자랑할 수 있도록 현 시대에 걸맞은 ‘단양 8경 리모델링사업 추진’과 단양의 미래 500년을 위해 가칭 “단양월하팔선” 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단양팔경에 새로운 가치와 미래미전을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5백여 년 후 우리 후손들이 현재의 단양 역사를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단양팔경에 대한 새로운 문화경영 브랜드 제고 노력을 제안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금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83조와 단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임하고자 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대표 위원에는 조성룡 의원을 위원에는 전직 공무원인 김진태, 임종만, 박상용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3. 제28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28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28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이상훈 의원님과 장영갑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4. 단양군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환경과장 장영동입니다. 

(환경과장 제안설명)

○의장 김영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장 김영주  다음은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5. 죽령 한지역사전시관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죽령 한지 역사전시관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제안설명)

○의장 김영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장 김영주  다음은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죽령 한지 역사전시관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28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28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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