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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5월 12일(화) 11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제28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제28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7. 휴회의 건( 5. 13.~5. 20. ▶ 8일간)
  9.  8. 별곡생태체육공원 계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사평리 두산마을 자연취락지구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  10. 동화마을 조성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제28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제28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7. 휴회의 건( 5. 13.~5. 20. ▶ 8일간)
  9.  8. 별곡생태체육공원 계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사평리 두산마을 자연취락지구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  10. 동화마을 조성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교선  의사팀장 이교선 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8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5월 6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단양군 국어 진흥 조례안」등 총 3건의 조례안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조례안 별곡 생태체육공원 계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임시회 소집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5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광표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8건과, 의원발의 조례인, 『단양군 국어 진흥 조례안』등 3건을 포함한 총 2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장영갑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상훈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광표 의원님을, 간사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봉 3 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단양군 사무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사무를 점검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이상훈 의원님을, 간사에는 장영갑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6. 제28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제28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28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강미숙 의원님과 조성룡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7. 휴회의 건( 5. 13.~5. 20. ▶ 8일간)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8. 별곡생태체육공원 계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별곡 생태체육공원 계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관광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제안설명)

○의장 김영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장 김영주  다음은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관광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별곡 생태체육공원 계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9. 사평리 두산마을 자연취락지구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사평리 자연취락지구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 동화마을 조성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동화마을 조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사평리 자연취락지구 군관리계획 변경과 동화마을 조성 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 제시 건으로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사평리 자연취락지구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제안설명)

○의장 김영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현재 여기 두산마을에 지난번에 같이 가보셨지만, 지금 도로공사 한창 진행 중이고 한데, 꼭 이렇게 서둘러서 자연취락지구로 변경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마을주민 여러분들께서 군을 방문해 군수님 면담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마을 지역이 패러나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됨으로써 많은 경제 활성화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안 되어있어 가지고, 지금 경제적 활동, 예를 들어서 상업활동이라든가 식당,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해소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30 군 기본계획을 조정하면서 이제 관리지역을 용도 지역을 바꾸는 그런 작업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취락지구가 일부 지정되어있지만, 밀도상이나 법률적 검토를 해볼 때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취락지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미숙 의원  예 여러 가지 요건에 충족되는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지금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여기에 실제로 가서 주민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역주민들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창업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직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218-6번지에 있는 거기 지금 신축건물, 우리 그날 갔을 때 거기 굉장히 크게 거의 다 지어가고 있는 건물에 거기에 지금 카페가 들어온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사전에 군에서는 카페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해달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대로 진행해서 취락지구로 지금 변경을 한다면 결국은 여기에 있는 패러하는 장성기 씨한테 죄송합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패러하시는 분한테 어떻게 특혜를 주는 결과밖에 되지가 않아요.
  지금 지역주민들은 우리가 그때 이것 명단을 받아봐서 알겠지만, 거의 반반 단양분이 반 정도고, 외지분이 반 정도인데.
  지금 현재 큰 사업 하는 분들은 외지분이잖아요? 
  이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큰 건물들을 짓고 있는데, 그 건물 아마 준공할 때 다 된 것 같았어요.
  우리 그날 갔을 때도.
  우리는 누군지 모르고 무작위로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여기는 카페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사전에 이미 이것이 다 된다는 것을 알고 한 것인지,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해야지, 지금 올라가면서 그 길이 그렇게 공사하느라고 굉장히 복잡한 상태인데, 꼭 지금 이시기에 이것을 풀어주어야 되는 것인지.
  풀어준다면 결국은 여기에 218-6번지에 있는 이분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페 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논의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자연취락지구의 뜻은 용어 단어가 의미하듯이 이것이 인위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그 취락지구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취락지구를 지정해주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계획적인 부분에 의해서 관주도로 계획해서 조성되고 그런 마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생된 마을을 그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해주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되었겠지만, 옛날 속담에 배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매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려 되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첫 번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화마을 조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제안설명)

○의장 김영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장 김영주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두 번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과 전문위원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평리 자연취락지구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은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 제시 건에 대한 이견이 없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동화마을 조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은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조성룡 의원님.
조성룡 의원  현재 사업명이 바뀐건지, 동화마을인지, 별다른 동화마을인지, 사업명이 하나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김영주  그럼 나오셔서 답변해주셔야지.
  거기서 답변해주세요.
  다시 해야 되네? 
  의사일정 제10항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 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 의견제시에 대한 의견이 없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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