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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5월 15일(금) 09시59분


  1. o 의사일정
  2.  18.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3.  19.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조성룡 위원)
  4.  20. 단양군 국어 진흥 조례안(조성룡 위원)
  5.  21. 단양군의회 위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시백 위원)

  1. o 부의된 안건
  2.  18.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3.  19.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조성룡 위원)
  4.  20. 단양군 국어 진흥 조례안(조성룡 위원)
  5.  21. 단양군의회 위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시백 위원)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집행부 제출 안건인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위원발의 조례안인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을 포함한,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8.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재무과장 설기철입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금고 계약할 때 조금 전에 4년이라고 그러셨나요?
○재무과장 설기철  예.
○위원장 장영갑  그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가요, 아니면은.
  임의대로 그냥 할 수 있는가요?
○재무과장 설기철  저희들이 조례에는 따로 정한 사항이 없고요.
  저희들이 아마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임의적으로요? 
  그것도 계약기간을 4년으로 하고 오늘 왜 4년 했는지, 2년씩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재무과장 설기철  글쎄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위원장 장영갑  4년이면 너무 길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도 한번 참고로 재무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전에부터 금고규정 금고를 다른 금융권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었는데, 사실 단양군에서는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상위법에 규정된 금고지정은 군 농협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위원장 장영갑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설기철  그래서 사항이니까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재무과장 설기철  예.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중에 문구를 수정하는 부분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의결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조성룡 위원)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룡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조성룡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주민복지과장 안병숙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서 보내드린 의견을 충분히 다 담아서 조례안에 담았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예 지금 강미숙 위원입니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이런 어떤 우리가 이분들의 신분보장이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여건들을 개선해주고 지위향상을 해주고 이런 데에 대한 조례발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분들 외에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시설이나 보육시설이나 그 외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데에 대한 것은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우리 조례에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사회복지사는 해당이 된다고 보고, 요양보호사가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발의로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 내에 조문에보면, 여기 나중에.
  잠깐요 제가 지금.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또 할 수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다른 것을 보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한 달에 5만 원씩 요양보호사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요양보호사들은 물론 이제 어르신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살피고 있고, 가장 험한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은 그래도 직장이 안정되어있는 직장이에요.
  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꼬박꼬박 일하는 만큼 다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사실상 이 요양요원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시설에 있는 분들은 계약직으로 있으면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에서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다 우리가 물론 우리가 부서는 다르지만, 제켜놓고, 요양요원에 대한 지원조례만 이것만 한다면, 그러면 이제 내년쯤에는 이분들한테 우리가 한 달에 5만 원씩 1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응하실 것이며, 지금 아까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원조례는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만들어놓기만 하고, 그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하고 있지 않잖아요? 
  사실상.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우리가 군비를 투자를 해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현재 보육시설에 있는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별도 지원하는 사항이 있지만, 단양군 재정여건 상 그에 맞게 그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대응투자를 하는 경우는 우리가 쉽게 처우개선을 하는데 쉽게 나갈 수 있겠으나 그 순수하게 단양군비만을 가지고 그 많은 인력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사들은 급여 체계에 따라서 호봉 수에 따라서 급여를 받고 계시고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급여체계에 따라서 호봉 수에 따라서 받는데, 9급 1호봉이 사회복지사보다 더 적은 경우도 많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금 현재 대우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기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받지만, 그 외에 시설에 있는 분들은 최저임금이에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들은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가대로 꼬박꼬박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이제 지원액이 나올 텐데, 저는 이런 것들이 아직은 물론 이분들의 어떤 뭐 지위향상 이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대우를 해주고 이런 것은 좋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장기요양요원을 그러면 장기요양요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재가에 나가는 분들도 다 포함을 한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맞습니다.
강미숙 위원  재가에 나가시는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데에 따라서 한분만 나가서 보살피는 분들도 있고, 두분 보살피는 분들도 있고, 세분까지 하는 분도 있는데, 자기 노력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 분들은 자기 할 것 다 하고, 한분만 용돈벌이로 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처우개선이라고 한다면 우선 예산지원도 있겠지만, 근무환경을 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들 어떤 그 견학을 간다거나 대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간접적인 처우개선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이분들도 그런 취지로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 예산이 허용 되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금 이제 범위를 약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노인들을 케어해드리고 이런 부분은 이해하나, 이것이 지금 광범위하게 사회복지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이것이 어떤 이질감,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뭐 힘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애들 다 성장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이분들의 어려움이 뭐고 이런 것을 제시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납득을 하고 여기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회복지 쪽에서 지금 열악하게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 한두분이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오늘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오시백 위원  아 글쎄 그것은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진짜로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하고 전혀 지금 저희들 그냥 객관적으로만 알고 있지, 자세히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 설명도 없이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다른 데하고의 갈등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그럼 이 문제는 조성룡 위원님 우리 토론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단양군 국어 진흥 조례안(조성룡 위원)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룡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조성룡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문화체육과장 표기동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희 단양군민과 단양군의 올바른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또 국어발전과 보존에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장영갑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제7조에 공문서 등의 작성해서 뭐 공공기관 공문서 할 때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내용들이 죽 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는 과장님 어떻게 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조성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요새 젊은 세대들하고 에스엔에스가 발달하다보니까 약간의 그 국어보다는 외래어나 또 요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문구를 사용한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미숙 위원  그러면은 이런 어떤 관내에서 이런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저희가 지침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그 저기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인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침은 저희가 있고 항상 공문은 시달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는 하는데, 직원들이 인식을 못했던 부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은.
  관내에서 그냥 그 요즘 말하는 이런 에스엔에스 상에 떠도는 은어들이나 뭐 줄임말 이런 것들을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냥 한 번씩 교육하고 이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꼭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만들어 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제 이야기들으니까 알기쉬운 법령에서 어떻게 해라해서 하여야 한다를 해야로 바꾸고 조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던데, 그것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것처럼 그것처럼 관내에서 쓸 때 공문도 그렇게 하면 되고, 이것을 꼭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꼭 필요치 않은 이런 조례는 만들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관례나 또 규정에 의해서 그냥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오히려 이렇게 조례를 많이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저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이 군청에서 계속해서 여기에 맞춰서 공문도 만들어왔고 했는데, 그리고 국어기본법에 맞게 국어기본법도 다 우리한테 있더라고요.
  그러면 맞게 다 해왔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까는 그런 의문이 생겨서 지금 여쭤본 것이고요.
  어제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알기 쉬운 법령해서 찾아서 해라 어떻게 해라 하고 지침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이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조성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 단양군의회 위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시백 위원) 
  의사일정 제21항 「단양군의회 위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시백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오시백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저기 상위법이 그거잖아요? 
  예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29분 정회)


========= 의견 조정 중 ===========

(15시48분 속개)

○위원장 장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정비를 위한 「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 국어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단양군의회 위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 중 “출산 장려금”란의 “대상 및 지급 기준” 란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각각 지급”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제2항 제1호 중 “보조사업비” 를 “사업비” 로 하고, 안 제4조 제2항 제2호는 “사업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비의 5퍼센트를 마을회에서 부담” 으로 하며, 안 제5조의 본문 중 “한다.”를 “하되, 경로당 등 기존 건물에 신규로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경우는 신축으로 본다.”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수탁자”란 군으로부터 기념품 보관ㆍ판매 및 운영 관리 일체에 대해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안 제9조 제5항 중 “제3항” 을 “제4항 제1호” 로 한다.
 안 제16조 제1항 중 “위탁단체”를 “수탁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있다.” 를 “있고 군수는 기념품 책자에 상품정보 게시 및 박람회 등에서 전시ㆍ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안 제17조의 제목 “(기념품 판매)” 를 “(판매점 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탁단체” 를 “수탁자” 로 한다.
  안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2항 및 제3항, 제20조 제1호,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제2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 제1항 중 “위탁단체”를 “수탁자”로 각각 수정한다.
  안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중 신청제품의 “신청분야” 란을 “캐릭터기념품” 과 “단양8경, 관광지 홍보 기념품” 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단양호 수상레저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수탁자” 란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계류장을 관리위탁 받은 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안 제12조 중 “한다” 를 “하며,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로 한다.
  안 제15조 제1호 중 “각종대회”를 “수상레저 관련 각종대회”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는 삭제한다.
  안 제16조 제4항 중 “군수 또는 수탁자”를 “관리자”로 하고, 안 [별지 제3호 서식] 중 관련 조례 조항 “제15조” 를 “제16조 제3항” 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안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중 “사건” 을 각각 “안건”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5항 제3호를 “배출시설 설치 및 증축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제한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가구 및 주거 밀집지역 세대주 70퍼센트 이상 동의”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제2항을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만천하스카이워크 홈페이지 등에 게시 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의 제목 “(결제)” 를 “(예약 및 결제)”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성수기, 비성수기)” 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7호 중 “지방직영기업” 을 “지방직영 기업이나” 로 하고, 안 제7조의 제목 “(금고지정위원회 설치)” 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수정 가결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오타 정정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0년 5월 21일에 개의되는 제28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00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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