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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단양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5월 12일(화) 13시27분


  1. o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o 부의된 안건
  2.  1.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시27분 개회)
○위원장 오시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코로나 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역의 최전선에서, 연일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과 의료진, 방역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본 특위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다리안 관광지 편입 토지 매입 건을 포함한, 총 8건에 대해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님의 세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 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재무과장 설기철입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우리가 저기 중학교 옆에 처분대상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설기철  예.
장영갑 위원  그것은 가격을 어떻게 매기는가요?
○재무과장 설기철  지금.
장영갑 위원  공시지가로.
○재무과장 설기철  아닙니다. 
  감정가로 합니다.
장영갑 위원  감정가로?
○재무과장 설기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감정가가 상당히 낮게 나오는데, 그것이 도시계획 바뀌고 아파트용지로 변경되면 감정가가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그래서 아직 현재는 감정을 의뢰한 상태고, 아직 감정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서류상은 현재 공시지가 상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장영갑 위원  현재 이것은 그냥 공시지가로 한 것이고.
  나중에 감정 나오면.
○재무과장 설기철  그 가격으로.
장영갑 위원  매각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이에요.
  13억8000이상 더 될지도.
○재무과장 설기철  더 되죠.
  지금 현재 공유재산의 추정가액은 전부 다 공시지가로 표시한 것입니다. 
  감정가가 아니고.
  매입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전리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부지 내 공유재산 매각 건󰡑과 관련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재무과장 설기철입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여기 공시지가하고 탁상 감정가하고는 그 어떻게 공시지가에 정해져있지만, 탁상감정은 어떻게 산출이 되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설기철  탁상감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사실 정식으로 감정사에 2개 감정사에 의뢰한 것을 정식 감정이고요.
  그 이전에 저희들이 현장에 안 나가보고, 그 감정사의 기본 데이터 공시지가라든가 주변 거래현황만 보고서 이제 결정하는 것이 탁상감정입니다. 
  사실 이제 감정사들이 현장에 출장까지 나가서 주변여건을 다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식감정이고, 그냥 기본현황만 주고서 대략 얼마정도 나오냐, 그래서 저희들이 수수료 없이 아는 감정사분한테 받는 것이 탁상감정.
조성룡 위원  그러면 여기 탁상 지금 정식 감정을 해도 탁상감정하고 큰 차이가 없나요, 아니면 많은 변화가 또 있나요?
○재무과장 설기철  크게 차이는 없어도 이제 현재 출장 와서 현재 상황을 감안 했을 때 가감이 될 수 있는데, 그 프로테이지는 얼마정도인데, 그 한 10% 1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주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탁상감정보다.
  주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조성룡 위원  이것이 공시지가가 13억인데, 탁상감정은 18억이고, 이것 보면, 여기서는 한 30%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20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다른 이야기지만, 이것은 한 5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이 틀린 건가요?
○재무과장 설기철  저희 탁상감정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조성룡 위원  그것은 맞아요.
○재무과장 설기철  감정사마다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토지의 실제 이용도에 따라서.
  아까처럼 우리 중학교부지가 단지 임야 같으면, 탁상감정을 해도 별로 안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도시계획이 바뀌고 주택용지로 바뀌면 가격이 지금보다 더 뛸 수 있는.
  이것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조성룡 위원  우리가 보통 나가서 이야기할 때는 그 공시지가의 3배정도 될 것이라고 보통 이야기들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보니까 3배가 아니고, 그냥 우선은 30% 정도 되어있는데.
○재무과장 설기철  이것은 지금 현재 그쪽 보시면 중학교 사면이거든요.
  그 상태만 보면 사실은 그렇게 30%정도밖에 안 나온 상태입니다. 
  주택부지로 택지로 주택부지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현재 상태로써는 30%정도밖에 이 사람들 말이.
  현황 그대로만 보니까.
  그런데 제반 여건이 다 바뀌니까 매수가 되어가지고, 건축허가라든가 주택을 짓게 된다면 가격은 더 올라가는.
조성룡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위원장입니다. 
  감정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재무과장 설기철  예.
○위원장 오시백  저희들 단양군에서 몇 군데 정도 이렇게 지금 감정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설기철  그때마다 틀린데, 한 4군데 정도.
○위원장 오시백  4군데 정도 압축 되어있어요?
○재무과장 설기철  돌아가면서 이렇게 감정을 의뢰.
○위원장 오시백  업체들이 충청북도 안에.
○재무과장 설기철  충청북도 안에.
  대부분 청주.
○위원장 오시백  그러면 이것이 계산방법이 있겠죠.
  있겠지만, 어떤 사심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재무과장 설기철  글쎄 뭐 어떻든 단양군에 하는 모든 토지매입이 각 그래서 개인 간에 지난번 예전에 서울병원 저희가 매입할 때 같은 경우에는 단양군에서 의뢰하는 감정사 1분.
○위원장 오시백  같은 지역인데도, 같은 지역에 탁상감정도 가격 그리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도 감정가가 많이 틀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설기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병원이나 단양군 중에 토지 매각 때문에 감정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감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 서로 감정한 가격이 20%인가 25%를 넘어서면 그 감정결과를 못써요.
  다시 해야 되요.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두군데 감정사가 그 범위 안에 들어와야지, 한군데는 100원 했는데, 200원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감정을 다시 해야 되는 사항.
  지금 말할 때는 그 퍼센트.
  20%, 10%.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 산술평균이니까 실제로는 5%밖에 차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봐도.
  저희들이 산술평균으로 하니까.
  두군데 감정을.
  평균으로 해서 매입을 추진하니까.
○위원장 오시백  이 감정비용은 어떻게 산출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설기철  비용산출은 그쪽에서 청구가 들어오니까 경계측량하는 것처럼 세부산출내역은 모르지만, 어떻든 감정명 청구 들어오면 저희들은 집행하는 그런.
○위원장 오시백  그럼 얼마에 얼마 몇% 그렇게 되어있는 것은 아니에요?
○재무과장 설기철  그것은 제가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럼 따로 제가 확인해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부지 매입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완전편입이 있고, 부분편입이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설기철  예.
장영갑 위원  군 같은 데서야 뭐 부분편입해가지고 팔아먹어도 나중에 뭐 문제가 안 될텐데, 이 개인적인 개인 산을 가지고, 부분편입을 해가지고 팔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땅은 못쓰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재무과장 설기철  지금 이 사업부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영갑 위원  사업부지를.
○재무과장 설기철  그것은 이분들이 다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사업자들.
장영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을 했는데, 이 부분 매입한 것하고, 완전히 다 매입한 것하고 구분이 되어있더라고.
  완전히 다 매입했다는 거여, 개인 것은?
○재무과장 설기철  그렇죠.
  본인들이 다 매입을 한 것이죠.
  사실 중간에 보시면 중학교 가장 큰 부지를 제천에 있는 그분한테 가장 비싸게 주고 산 것인데, 이분들이 보시면 전체 대지면적, 소유주 면적은 더 넓습니다. 
  이 사업부지를 선정하다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춘 것이고.
  그래서 군유지가 50%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땅 사업부지에.
  그 미만에서 우리는 매각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50%는 본인들 땅에서 해야지 저희가 수의계약이 가능하게끔.
  그러다보니까 사업부지로 이렇게 자르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내 땅이라고 다 편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그 땅을 매입을 했는데, 개인 것을 다.
  분할해가지고 편입, 들어가는.
○재무과장 설기철  예 사업부지만.
장영갑 위원  저거로 한 것이다? 
  지금 혹시 그러면 그것을 또 사업부지에 저거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한 것은 아닌가요?
○재무과장 설기철  아니 자기네들 전체 사업부지를 총괄할 것 아니에요? 
  집을 지을 때 면적을.
  그 면적을 산출하다보니까 일정부분 분할할 때는 분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장영갑 위원  매입은 다 했고?
○재무과장 설기철  예, 고객님들이.
장영갑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걱정되는 것이 개인 땅을 내가 필요한 것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못 쓰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협의가 되었는지.
○재무과장 설기철  아 그것은 본인들이 토지 확보는 이 사람들이 다 확보를 했습니다. 
  보시면 화성아파트 60페이지 사진을 보시면 화성아파트 뒤쪽에 있는 부분은 빼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도 이제 이 사람들 땅이거든요? 
  화성아파트 이쪽도.
  그래서 이분들이 매입의 소유권은 등기정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다 매입이 된 상태에서 사업이 다 들어오고, 나머지 건축팀에서 최종 건축심의를 가정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매각처리가 되면 끝납니다.
장영갑 위원  예 뭐 다른 그러니까 민간인들 매입하고 그런 것은 다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잖아? 
  땅 매입한데다가.
○재무과장 설기철  그것이 안 되면, 건축 심의자체가 안 되니까.
  저희들은 사실 그 토지는 그 건축관련 절차가 다 이행되면서 따라 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사실 이것은 매각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못 받고,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한다면 매각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니까.
장영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혹시 사유지 매입 가격 아시고 계세요? 
  모르세요?
○재무과장 설기철  가장 큰 것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위원장 오시백  예 박회장님.
  제천에 박회장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건물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군유지가 핵심이잖아요? 
  거기가.
○재무과장 설기철  사실은 핵심은 아니고요.
  이제 이 지금 보시면 중학교 사실 군유지가 사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군유지가 전체적으로 막고 있는 형편이다보니까.
○위원장 오시백  입구가 되다보니까.
  뒷면이고.
○재무과장 설기철  그래서 제천에 그분이 예전에 아시지만, 예전부터 그분이 매각을 안해서 못하다가 제가 알기로 금액은 뭐 공적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매매계약서가 작성한 것이 있으니까.
○위원장 오시백  어찌 되었든 우리 군유지가 해야지 그 땅 팔아먹게 되었잖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땅값은 우리 군유지가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설기철  그래서 그분은 어떻든 정상적인 가격으로는 그분이 매각을 안 해가지고, 지금까지 못하다가 어떻든 본인이 원하는 가격을 제가 알기로는 이유 없이 다주고 한 것 같아요.
  시세보다 상당히 비싸게.
○위원장 오시백  비싸게 샀겠네요?
○재무과장 설기철  개인적으로 따로 금액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61페이지에 그 개인 땅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 58페이지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땅 중에서요.
  여기서 자투리 땅이 만약에 66평방미터라든가 84평방미터 111평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것.
  이것 남아있으면 저희들은 거의 쓰지 못하는 땅 아닌가요, 우리 군 땅으로 봐서는?
○재무과장 설기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아까 법에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자투리 다 넘어버리면, 50% 넘어버리면 이 수의매각 대상 자체가 안돼.
  그러면 사업을 못하거든요.
조성룡 위원  50%?
○재무과장 설기철  50%에요.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여기 아까 46.71%잖아요?
○재무과장 설기철  예.
조성룡 위원  그런데 아까 1650이나 제일 위에 것 659번지라든가 그 다음에 644-4번 이것은 합치면 2100얼마가 되니까, 이것은 놔둔다고 하더라도 여기 나머지 세 필지 정도는 84평방 111평방미터 66평방미터 남아있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어도 이것은 조금.
  우리도 필요 없고, 필요없다기보다는 우리가 쓸모가 없게 되는데, 그분들은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설기철  그것은 추후에 논의.
  지금 전체 이 사람들이 아파트 사업 면적을 산출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딱 우리가 군에서 자투리 땅 사준 그런 개념.
  사업면적을 전체 산출하고, 이제 군유.
  자기 땅 들어가는 부분 제하고.
  이것이 도면상 이렇게 자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는다고 해서 그것을 더 사주고 그러면 틀 자체가 다 바뀌어버리니까.
  사업계획서 자체가.
  이것은 사실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조성룡 위원  저희들은 이것 다 해봐야 263필지 해봐야 261평방미터 나오는데.
  이것 면적도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저희들 땅으로 행세도 못하고.
○재무과장 설기철  그래도 이것이 자투리 남는 것을 보면, 옆에가 다 군유지입니다. 
  지금 어디에 보시는.
조성룡 위원  저기 저는 그냥 58페이지.
○재무과장 설기철  62페이지 보시면, 아니 62페이지 사진을 보시면 그것을 그렇게 62페이지 사진을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하늘색 들어간 것이 다 군유지입니다. 
  자투리 남는다고 해서 군유지 자투리 남는 것이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있는 것이지, 제대로 보시면.
조성룡 위원  뒤에 것을 봤을 때요?
○재무과장 설기철  그러니까 자투리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연결되고.
조성룡 위원  다른 번지하고 연결된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설기철  예 뒤에 보시면 사진 보시면 거기가 빨간 테두리 안에가 사업부지고.
  하늘색이 군유지거든요.
  그래서 군유지 이쪽에 남더라도 이쪽에 다 팔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거죠.
  어차피 계속 군유지는 활용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잘.
조성룡 위원  옆에 필지가 다른 번지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재무과장 설기철  이제 보시면 위원님 말씀 맨 대성산 쪽으로 붙은 데 약간 조금 남아, 붙은 것이 있는데.
  그리고 화성아파트 쪽에 뒤에 삼각형 쪼만하게 붙은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이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이것은 화성아파트 뒤에 째끔 삼각형으로 남아있는 것.
  빼족한 것.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은 한번 검토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설기철  그리고 아까 화성아파트 녹색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군유지입니다. 
  황토색은 군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연결된 것이거든요.
  필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팔아먹겠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재산관리 잘하시는 재무과장님이 오죽 하겠건만,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함께 하신 박민철 건축팀장님 사업의 연관성에 대해서 질문 조금 드려도 될까요? 
  아파트가 350세대 규모로 들어오는데, 이것이 지금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재무과건축팀장 박민철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것이 350세대 규모면, 지금 메인 진출입로가 중앙지구대가 그쪽으로 해서 진출입로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진출퇴근시간에 상당한 교통량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그래서 350세대 그런 뭐 교통계획 같은 것이라도 심의하실 때 이야기가 있었나요?
○재무과건축팀장 박민철  저희들이 이제 차 진출입로가 사실 한군데 되어있습니다. 
  심의위원들께서도 출입로가 한 군데 뿐이 없어서 한군데를 더 출입로를 만들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내려오는 부분들, 혼잡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진출입로를 2개를 만드는 것은 지금 고저차가 도로면에서 고저차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경사각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주 출입구도 우회해서 돌아와서 내부적으로 해서 돌아가는 우회해서 돌아가서 내부적으로 해서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높은 데는 15미터 정도 도로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도 단을 주어서 그 건물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주 출입요건을 최대한 크게 확보하는 방법으로 했고, 부 출입구는 고저차도 있고, 중학교 뒤편 화성아파트 가는 그쪽에는 고저차가 한 3-4미터 되기 때문에 그 경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선은 저희들이 주출입구는 하나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쪽 중학교 부지하고 내려오는 부분이 상당하게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출입하는 것은 공무원들 출근할 때나 아파트단지에서 퇴근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뭉칠 텐데, 그런 부분이 크게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대상은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대상은 되고요.
  저희들이 실제 사업계획서 승인이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각 법률로다가 다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심의는 입지조건이라든지 또는 상황들을 심의를 한 것이고, 실제 법령하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 사업계획승인이 전체적으로 다 돌아보고, 관련 실과에 저희들이 법령 검토가 이루어지면 환경영향평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그 후에 사업계획 평가하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상당히 지금 교통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걱정스러워서 조금 말씀, 여쭤본 것이고요.
  하여튼 계속 지켜봐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건축팀장 박민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매입대상 토지의 내역이 탁상감정가하고 이렇게 공시지가로 나누어져있는데, 예를 들어서 에코순환루트 관련한 매입토지도 지번별로 탁상감정가가 다 따로 책정 되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료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서 그것 조금 추가 자료를 지번별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사업은 지번별로 탁상감정가가 나와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예 탁상감정은 사실은 공유재산할 때 따로 제출 안하고, 공시지가로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대략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탁상감정을, 말 그대로 탁상감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한 부서도 있기 때문에 탁상감정을 하려면 별도로 또 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면 시간.
김광표 위원  그럼 의뢰를 해서 나온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예.
김광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 저기 감정가 이런 것 보다요.
  여기 보니까 총 350세대 중에 지금 84평방미터가 318세대고.
  109평방미터가 32세대로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지요? 
  그냥 설계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설기철  우리 건축팀장님 잠깐만.
○재무과건축팀장 박민철  이제 주택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해야 되는 대상이 무엇이냐하면, 공유주택 규모를 가지고 따집니다. 
  무조건 군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주택 규모 50% 이상을 하고 있어야지만 그 부분에서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주택 규모 이하로다가 어느 정도 일정세대는 들어와야 합니다.
강미숙 위원  아 그런데 이제 주민들 의견들을 나가서 들어보면, 이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요.
  그런데 조금 큰 평수를 원하는 주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30평대에서 40평대까지.
  그런데 여기보니까 25평정도가 84제곱미터면 훨씬 더 많아서, 그래서.
○재무과건축팀장 박민철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해야지만이 무엇이냐 하면, 나중에 보면, 뭐죠? 
  우리가 청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공유주택 채권 저희들이 사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 국민주택 기금을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민주택 규모를 뭐 적게 해라 마라 퍼센트 비율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지, 그것을 세대수로 늘리는 부분들은 사업주체의 어떤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맞춰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이것 설계부분에서 보면, 주차장이 보면 지상으로 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
○재무과건축팀장 박민철  예, 지상 지금.
강미숙 위원  63쪽에 사진 보니까.
○재무과건축팀장 박민철  예 지금 현재는 지하 2층으로 해서 있고요.
  일부 노상 주차장이 노외주차장으로 해서 노상 주차장으로 노면에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지하 2층으로 있고, 지상에도 1층이 있다고요?
○재무과건축팀장 박민철  예.
  저희들이 350세대로 했지만, 법적인 것은, 이것이 법적인 것보다도 지금 1.4대 1.0대 정도의 규모라면 1.48대까지 사업계획 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 주차대수를 하게 되면, 보통 1.4대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희들이 심의를 보면서 지하에 넣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넣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시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다리안 관광지 편입토지 매입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천동리 357-1번지 이 주변에 저희 군유지가 다 인접되어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지금 이번에 거기 보면 유스호스텔이 작년에 매입했는데, 유스호스텔 땅하고 붙어있는 그 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저희 네트 어드벤처사업 했는데, 거기하고 바로 붙은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네트어드벤처하고 붙어있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여기 보면, 건물이 유스호스텔 건물이고, 그 뒤에도 작년에 유스호스텔 부지를 매입을 했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이렇게 인접해 붙어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작년에 유스호스텔 부지하고 붙어있는 부지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단양 에코 순환 루트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이 에코순환루트의 개념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구간별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지?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충청북도하고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충주호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다루다보니까 에코순환루트로 했는데, 실제로 하는 이유가 도담삼봉에 거점 관광지를 조성해서 단양 내에 중앙선이 57분이면 청량리에서 단양이 도착 되니까, 젊은 관광객들은 차량을 가지고 오지 않으니까, 단양에서부터 스마일모빌리티 킥보드나 이런 차를 이용해서 실제로 단양시내를 다 돌을 수 있게끔 구경시장도 보고, 만천하스카이워크도 보고, 그러면서 다시 도담삼봉에다가 와서 승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환루트를 만들면서 그 다음에 현재 매포천에 생태공원이 있는데, 그 부분을 더 보강을 시켜서 관광객 볼거리나 가미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니까 그 이동방법이 스마트모빌리티는 개인별로 타고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에코순환루트는 자전거도로식으로.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네 그렇죠.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매설된 구간은 5.4킬로인데, 나머지는 자전거도로 개설이 되어있어서 그것을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터널하고 그 구간에 안 된 구간은 저희들이 개설하겠다는 뜻입니다.
김광표 위원  여기에 보면 꼬마열차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그것은.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가족단위로 오면 전기차로 해 가지고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그것은 도담삼봉에서 도담삼봉 순회할 수 있도록.
김광표 위원  꼬마열차구간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도담삼봉 구간만.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도담삼봉에서 단양시내로 상진리나 별곡리 순환해서 다시 도담삼봉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순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꼬마열차도 그러니까 궤도열차가 아니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꼬마열차는 생태공원 안에 탐험, 탈 수 있는 탈거리를 하기 위해서 1킬로 정도 됩니다. 
  거기를 지나는 꼬마열차.
김광표 위원  꼬마열차는 1킬로 구간에 설치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에코순환루트는 자전거도로형으로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광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쯤 되는가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지금 도담삼봉 건너편에 폐철도에.
장영갑 위원  도담삼봉.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건너편.
  아니 이쪽 말고 저쪽에 쓰레기장 있는 쪽으로 매포천 있는 데 있죠?
장영갑 위원  아니 그 매포천 그쪽 그 하천 이쪽으로는 전부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철도 건너편으로.
장영갑 위원  뒤편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철도 건너편으로 많이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다음에 터널 앞으로 철도 부지 저쪽 매포교 있는데, 지금 폐기물 처리장 있는데 있죠? 
  거기까지 저희들이 진입도로 개설해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폐기물처리장 있는데 그쪽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그렇죠.
  안쪽이 아니고, 들어와서.
○위원장 오시백  옛날 구철도.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그렇죠.
  구철도.
장영갑 위원  구철도 그쪽에? 
  그런데 여기 사유지를 보니까 도로도 있고 임야도 있고 그런데, 이 도로 같은 경우 사유지로 어떻게.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옛날에 도로가 나 있었습니다.
장영갑 위원  아 옛날 도로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옛날에 구도로가 나 있었는데, 거기 철도를 하면서 거기 개인적으로 되었는데, 그러면서 복선화 되면서 없어지다 보니까 개인토지로 남아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아 옛날.
  도로 개인 사유지가 개인인데, 도로가 지금.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옛날에 하여튼 도로가 거기 나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거기 예전에 집이 있었어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장영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매입 대상부지가 23페이지에 제시 되어있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런데 23페이지를 보면, 여기가 기존에 매포천 생태공원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매입할 부지는 그 아래 쪽에 분포.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철도 안 쪽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전에 매포천 정비하면서 그 안에 사유지가 있기에 이번에 같이 저희들이 이번에 그 사유지 있는 것을 넣었습니다. 
  나중에도 개인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다가 안에 아세아단지나 다시 리모델링하고 있으니까 사업부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매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말 그대로 에코순환루트에 직접적으로 편입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하려고 지금 매입을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거기 순환루트를 만드는데, 뭐 저희들이 도담삼봉도 있지만, 이쪽에서 주차를 하고 나름대로 이쪽에다가 볼거리도 제공을 하고, 또 탈거리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탈거리는 꼬마열차나 탐방로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도로에 있는 부분 법면에 돌붙임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미관도 너무해서 그쪽 부분에다가 녹생토나 이런 것을 해서 야생화 단지를 꽃이 필 수 있도록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교목을 더 심어서 산책로도 만들어 놓고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취득하려고 그러는 그 대상부지가 폐철도하고 그 우리 공원 반대편에 안쪽에 있는 지역을 매입을 하시려는 것이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폐철도 국도 쪽으로.
  산 쪽으로.
이상훈 위원  산 쪽으로.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이 구상도로를 보니까 이쪽 차량 주차장 확보하고 차량 도로가 그쪽으로 개설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도담삼봉에 지금 군도는 뭐 휴가 성수기 휴가철에 많이 밀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조차를 하면서 하괴 교량 있죠? 
  철도 교량 있는데.
  거기서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거기 기본적으로 도로 사업이 많이 안 되어가는 것이 기 철도에 도로 기반시설을 해놔서 우리가 보조, 포장만 하면 되어서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진입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삼봉로 출입하는 진입로가 하나 더 생긴다고 봐도 무관하겠네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그렇죠.
  안쪽이 복잡하니까 이쪽에다가 대고서 도담삼봉 다시 말해 실제로 거기다가 세워서 모바일 스밀리티로 해서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단양 9경시장이나 다 돌을 수 있도록 만천하스카이워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거점지역을 만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하괴리 201-3번지 20필지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 인데, 이것이 201-3번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폐기물 소각장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그쪽에서 하천 쪽에 땅 같은데, 그쪽에 따로 어떻게 매입해서 어떤 계획으로 매입을 하시는 것이죠? 
  201-3번지.
  지도를 보니까 진입로가 하괴리 201-3번지.
  공원에서 하천 쪽으로 있는 잔여부지 같은데.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이것은 공원 안에 말씀드렸지만, 조정했는데, 공원 안에 사유지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원 안에 전체 부지를 체크를 해보니까 사유지가 있어서 공원 안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는.
이상훈 위원  공원 안에 사유지는 다 매입을 하시는 것이에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네 이번에 그렇죠.
이상훈 위원  이 공원이 저희 군유지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우리가 그 환경과에서 매포생태하천으로 조성.
이상훈 위원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해놔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또 여기다가 리모델링을 할 사업이라서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체크를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이 순환루트 거점사업에 성신 다리부터 삼봉까지 안에 있는 부지는 다 군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네 그렇게 되고, 수자원공사 땅이 많은데, 수자원공사 땅은 저희들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수자원공사 땅이 필지가 대부분 안에 하천부지가 90% 이상 되니까, 98% 정도 되니까.
이상훈 위원  21필지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부지 안에 있는 사유지는 다 해결되는 것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매포 그 성신 앞에 환경부에서 10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생태공원 만들어놨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네.
장영갑 위원  그럼 거기도 같이 활용한다는 것 아뇨 지금.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지금 거기를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저희들이 매포천을 그만큼 공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도담삼봉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만, 실질적으로 거점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고, 볼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포천을 많이 활용해서 야생화단지라든지, 꼬마열차라든지, 그 다음에 교목을 심어서 쉼터도 조성해주고.
장영갑 위원  아니 좋은 이야기인데.
  거기가 침수지역이라서 주차장이 가능한가?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지금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다가 철도청이 145원선 위에 있어서 이쪽은 저희들이 매각도 우리한테 단양군이 매각도 조금 해달라고 검토를 조금, 협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쪽은 실질적으로 저수구역 바깥이니까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담수가 안 되는 지역이니까 매각도 가능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래서 주무부서하고 지금 매각에 대한 것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난 상태입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 내일 현장에나 한번 가보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럼 이 에코순환루트 이 계획에 큰 도로가 그 저기 도담삼봉에서 그 뒷길로 해서 만천하스카이워크까지 가는 그길 하나 하고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큰 도로는, 그것은 큰 도로는 아닙니다. 
  자전거하고 작은 모바일스밀리티 킥보드 같은 것 그런 것 다닐, 그것은 터널을 표시하기 위해서 선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길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터널이 있다보니까 그리로 선이 나갔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하시는 계획안에 도담삼봉 지금 현재 왜 상가 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강미숙 위원  상가 앞에 지금 주차를 해놨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강미숙 위원  그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인지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지금은 현재 거기는 현재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거기는 저희들이 이제 이쪽 새로 주차장을 닦는 이유는 도담삼봉 들어가는 차량하고, 그 다음에 젊은 관광객들이나 차량을 갖고 오면서 시내 자체가 복잡하니까 젊은 관광객들은 굳이 시내까지 차가 안 들어오고, 킥보드나 스마일모빌리티를 이용해서 시내를 가려고 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하기 위해서 조금 설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이 안으로 꼭 자기가 필요한 사람은 현재 도담삼봉 주차장으로 갈 수도 있고, 시내 들어올 수도 있지만, 킥보드로 다니기 좋아하는 젊은 층들은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지금 그 도담삼봉에서 조금 올라가서 오른쪽에 제2주차장인가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큰거? 
  거기는 거의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용 안하고, 굳이 도담삼봉 안으로 와서 주차를 하는데, 이제 제가 개인 생각으로는 도담삼봉 현재 상가에 있는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쓰지 말고 거기를 공원화해서 지금 말씀하신 꼬마열차 이런 것들이 돌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고, 주차장을 밖으로 다 빼는 계획을 조금 하시면 어떨까해서 말씀드려봅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향후에 도담삼봉이 명소화 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공원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주민, 상가 의견들이 취합이 되어서 공론화가 되어서 의견이 한쪽으로 몰아진다면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래서 도담삼봉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쪽 생태공원 그쪽을 개발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다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오는 국토교통부 사업에도 약간 같이 연계는 안 되는데, 추후에 다시 저희들이 별도의 사업을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이 상가있는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해준다고 한다면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에는, ‘폐철도 관광 자원화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그 단성역 부지매입하는 것은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데, 레일바이크로 이제 민자유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네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런데 레일바이크 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워낙 많아서 과연 그 민간인이 투자를 할지가 의문인데,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폐철도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처음에도 레일바이크 도입 말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용역사에다가 처음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지 용역사에다가 전국에 레일바이크 사업을 분석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국을 분석한 결과 레일바이크 단독인 데는 적자가 나고, 그 다음에 기 관광객이 확보가 되어있던 지역은 흑자가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조금 못 미더워서 직접 군수님하고 레일바이크를 타러 탐험을 갔는데, 제일 저희들이 도입했던 계기가 되었던 이유가 하이원 추추파크에 보면 레일바이크를 도입했는데, 경사가 2.7%입니다. 
  저희들은 2.3%인데, 거기가서 제가 한번을 타보고, 다른 데는 가면 군수님하고 제가 지금 현재 국장님하고 갔는데, 국장님하고 군수님 앞에서 레일바이크 발을 안 구르니까 우리가 저혼자 뒤에서 막 구르다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타기 싫다고 딱 되는데, 그 하이원 추추파크에서는 한 번 더 타고 싶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레일바이크도 되겠지만, 이것이 하나의 놀이시설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우리가 용역을 이렇게 추진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놀이시설으로 도입이 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한번 가서 보셔서 타보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타보고, 군수님도 가서 타보고 결정을 했고, 또 용역사에서도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기 관광객이 많이 확보가 되어있고, 또 이 자체가 도하리굴도 있고, 문화적 가치도 있고, 경사도 2.3%라서 타당성이 저희들이 1.57% 나왔습니다. 
  한국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그래서 상당히 좋아서 레일바이크를 건의를 많이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레일바이크 사업을 도입했던 계기가 되었고, 저희들이 또 민간사업자를 지금까지 저희들이 뭐 몇 개 업체를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하고 다 해서 설명했는데, 오시는 분마다 가능성, 하고자 하는 분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모했을 때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일단 3개 정도 업체가 의사는 보였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단성역에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내려오는 것이에요? 
  내려와야 되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올라갈 때는 풍경열차로 뒤에다가 레일바이크를 달고서 올라가고서 죽령역에서 내려다 놓고 풍경열차는 영주까지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운영면에서야 나오겠지만, 올라가려면 못 올라간다고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그래서.
  풍경열차가 그래서 도입이 되고, 풍경열차가 올라가서 죽령역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고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이번에 매입대상부지가 건물 1동하고, 그리고 토지가 3000평방미터 정도가 되는데, 이 레일바이크 사업 전체적인 구상안을 보면, 현재 단성역 인근에 전체적인 부지를 다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다른 부지는 다 확보가 되어있는 상황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그 부지가 저희들이 공단에서 관리하는 부지가 있고, 공사에서 관리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부지는 공사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공단하고 이원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소유권인 건물하고 저희가 토지매입만 하고, 공단에 가지고 있는 토지는 저희가 점용허가나 사용허가 방식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거기는 매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매입을 했는데, 공단 자체에서 자산을 가지고 매입을 매각은 안하려고 저희들이 단성역 부지 전체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으면 좋아서 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공단에서 그것 전체는 꺼려서 자기들도 실제 공단에서 협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공단에서 전국적으로 5군데를 타당성을 검토를 했답니다. 
  공단에 투자할 지역을.
  그런데 저희들이 단양군하고 포항만 투자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서 저희들이 했고, 공단에서도 자산을 자꾸 가지고 있으려고 해서 매각은 전체적으로 현재까지는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점용허가나 사용허가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 일시적인 점용허가를 통해서 쓰다가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이렇게 조성해 놓으면 계속해서 써야 되는데.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이것은 저희들이 20년에서 30년 동안 점용허가를 받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리고 아까 그 단성역에서 출발해서 죽령역까지 풍광열차 갔다가 레일바이크가 돌아온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뭐 부가적인 질문인데.
  그럼 풍경열차가 죽령역에서 다시 회차를 안하고, 영주까지 갔다 와야 되는 것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죽령 풍기역까지만 작년에 협약을 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죽령터널이 저희들이 4킬로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개발이 국비를 확보해서 어느 정도 개발이 개발을 했을 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폐철도 하면서 복선화 사업을 하면서 단성역에서 저 죽령터널 앞에 구간까지 국립공원 지역은 복원하는 것으로 당초에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복원 안 하고 하는 것으로 저희 협의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협의가 되면, 그래서 저희가 죽령 영주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영주시하고 같이 추진한다면.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이제 저희들이 영주시하고 같이 추진할 사업은 죽령터널은 일단 4킬로 되다보니까 제원이 그 안에 전기나 조명 이런 것을 하다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재원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 다음에 경북하고 영주를 같이 하면 재원 확보도 어렵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 지역 안에 있는 것도 영주시랑 같이 그것을 풀으면 쉬워서 공동으로 대처를 하려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거기 그럼 열차를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아 지금 예.
  풍경열차를 거기까지 운행할 계획입니다. 
  풍기역까지만.
  그리고 죽령터널은 아직 아이템이 안 나오는데.
  죽령터널 안에는 저희들이 영주시하고 공동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아이템을 잡아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레일바이크를 하는 것은 주민들도 많이 기대를 했는데, 막상 레일바이크가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아까 장영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단성역에서 북하리까지는 강변도 끼고 있고 그래서 볼거리가 조금 있는데, 거기서부터 죽령역까지가 풍광이 괜찮은가요? 
  볼거리가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실질적으로 도아리골이 있어서, 도아리골 안에 들어가면 갈 때는 그런 것을 못 느끼겠지만,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도아리골이라는 신비감도 가지고 있고 이래서 그 안에 2킬로가 되는데, 거기다가 조명시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가미가 많이 되고,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노선마다 교목나무, 단풍나무나 꽃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을 저희들이 해줘서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성역에서 단양역까지는 터널이나 이렇게 해서 경관이 없지만, 그 다음에 단성에서 죽령까지는 경관은 그래도 많이 확보가 되어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아 단성에서 여기까지가 터널로 되어있군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개한 지가 시간이 지나서 한 10분 간 정회를 했다가 문화체육과까지만 오늘 설명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죠? 
  환경하고는 내일하죠? 
  내일 너무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정회, 휴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43분 정회)


(14시53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매포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문화체육과장 표기동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예 이상훈 위원입니다. 
  그 지금 설계는 진행 중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지금 설계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건물 높이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높이는 저희가.
  13미터 정도가 됩니다.
이상훈 위원  13미터면 바로 옆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죠? 
  일조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일조권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예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체육관하고 문화의 집하고 간격이 어느 정도 유지 되는가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도로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문화의 집하고 체육관 건립하려고 하는데 사이는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가 있는데, 방향 자체가 이쪽은 남향을 보기 때문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체육관이 남향이고 해가 문화의 집을 가릴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민조 주무관이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 박민조  지금 현재 문화의 집이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조권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 집이 있는 경우에 그 집에만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문화의 집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그 앞뒤 도로가 기존에 알씨카 둘레로 해서 도로가 나 있잖아요? 
  그 도로는 지금 다 없어지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 박민조  지금 문화의 집하고 최근 짓는 사이에는 도로는 그대로 있고요.
  지금 현재 체육관하고 저희 체육 생활체육공원 있는 도로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도로까지는 건축부지로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기존에 문화체육하고 알씨카 장에 도로는 유지가 되고.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 박민조  기존에 문화의 집하고 알씨카 자리는 서로 안 건드리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기존에 있는 체육관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체육관.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매포체육관이요?
장영갑 위원  네 매포체육관.
  그런데 또 굳이 거기다가 체육관을 또 지을 필요가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사실은 매포 쪽에서 주민들이 건의 하는 부분, 그 종목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 단양군 관내 전국단위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매포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전국대회를 유치했을 때 저희가 실내체육관으로 분산해서 사실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은 저희가 매포 쪽에서 하나 더 건립을 해도 저희 입장,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저희가 활용도가 많습니다.
장영갑 위원  활용도가 많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제가 보면, 각 학교마다 체육관 다 있어요.
  다 있고 한데.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체육관 지어놓고, 뭐 배구도 못하고, 1단지 체육관처럼 배드민턴체육관 쪼만하게 해 가지고, 다른 것 할 수 없는 그런 체육관이 많아요.
  지금 단양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큼지막하게 지어가지고,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보면 전부 다 쪼만 쪼만하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잘 안 나와요.
  거기도 높이가 한 13미터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폭은 넓이는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어디든지 학교마다 체육관 다 있는데, 아무 것도 못해.
  하다못해 배구도 하나 못하고 족구도 못하는 이런 그런 현상이 많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도 뭐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40 5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조금 앞으로 체육관을 짓더라도 조금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받아들여야겠지만, 관련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해서 과연 이것이 필요로 하는지 해서 결정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은 다 확보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국비는 확보가 10억 확보가 되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체육관을 지어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오시백 위원장입니다. 
  지금 이제 도로가 하나 또 없어지고, 그 위에가 주차장이잖아요? 
  위에가? 
  바로 위에가 주차장으로 되어있는데, 전국대회 이렇게 들 학생들 초등학생들 유치부 이래가지고 전국대회 축구대회를 자주 이렇게 해요.
  거기서.
  하는데, 그 도로에다가 전부다 주차를 쫙 시켜놔 가지고, 기존 그 교통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요.
  있는데, 지금 하시려고 하는 사업비의 공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죠? 
  공터 밭.
  그것은 매입이 안 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저희가 매입을 저번에 의사를 했는데, 그쪽에서 별로 반응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 지금 또 그분께서 희망을 하신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장 오시백  그러면 그것을 매입을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사실 체육관 앞에 주차장 잘 해놨지만, 사람들 심리가 꼭 가까이 와서 세우려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뭐 주 입구가 출입구가 어느 쪽으로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지금 기존에 들어가는 입구보다는 그 공터, 그쪽에 터를 매입해서 그쪽을 입구를 만들면 앞에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겠나, 조금 몇 대라도.
  그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것을 구상하셔가지고, 설계를 조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네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분이, 소유주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매입을 해서 저희도 그 부분을 매입을 하면 그쪽에 차량 교행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위원장 오시백  그것이 안 따라주면 거기 주차장 전혀 주차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하고 그쪽 위에 운동장 운동에 사용하는 팀들이 있으면 주차장이 상당히 불편을 느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조금 해주시면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매포 체육공원 풋살장 ․ 농구장 막구조물 설치 사업’ 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문화체육과장 표기동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구장은 안 건드리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거기다가 막 위에.
장영갑 위원  구조물만 설치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구조물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장영갑 위원  구조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땅이 필요하니까.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원래 국유지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구조물은 건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영구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매입을 저희가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영갑 위원  기존에 구장은 안 건드리고, 구조물만.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 위에다가 구조물만.
장영갑 위원  구조물도 설치할 때 보면, 그 대강체육공원 옆에 보면 그 구조물 해 놓은 것 있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장영갑 위원  그것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비와도 닫히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것은 반만 한 것 같아요.
  거기는 그냥.
장영갑 위원  그것 다 완공 된 것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아닙니다. 
  전체 다 씌울 것입니다. 
  벽까지 다 씌어집니다.
장영갑 위원  그런데 대강 체육공원 같은 데 보면, 그것은 뭐 막 설치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가고, 거기는 구장이 무슨 구장인지도 이해가 안 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조금.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이번에는 저희가 벽까지 다 설치가 되어서 관에서 실내체육관으로써 충분히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럼 오시백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한 말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 더 이렇게 건강이 좋은가요, 아니면 실외에서 하는 것이 좋은가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글쎄요.
  그런데 요새는 원칙은 실외가 좋겠죠.
  아무래도 공기도 있고.
  그런데 원체 요새 환경이 뜨거울 때는 원체 뜨겁고.
  또 추울 때는 춥고, 또 평상시에도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실외보다는 실내를 많이 사람들이.
○위원장 오시백  비가 오면 실내가 좋을 듯싶고요.
  또 코로나 이러면 날듯한데, 이것이 지금 그럼 여름에 그 에어컨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런 부분은 저희는 없습니다. 
  막 구조물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시백  더워서 여름에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중간중간.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 박민조  지금 현재 그 일정부분 벽체가 생기고요.
  그 밑에서부터 3미터 정도까지는 막 구조로 되어있어서 걷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름 같은 경우는 다 열려있어서 평상시 외부에서 일하는 것, 운동하는 것과 같고요.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막 구조만 내리면 실내에서 하는 것처럼 바람 막고 이렇게 하는 시설로.
○위원장 오시백  막을 수도 있고 걷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 박민조  예 그렇게 설치하였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러면 그것은 자동으로 개폐를 시킬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 박민조  지금 현재 자동개폐는 현재 벽지까지 하다보니까 조금 아니고요.
  지금은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두는 부분을 옆으로 그냥 미는 부분이라서.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러면 여름에는 이렇게 개폐시켜놓고.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 박민조  전부 다 열고.
○위원장 오시백  사용을 하고.
  겨울에는 이제 닫아놓고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 박민조  예.
○위원장 오시백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양방산 전망대 및 이륙장 활성화를 위한 토지 매입’ 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문화체육과장 표기동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 하셨는데, 본 토지매입이 저희 의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시에 앞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새로 개설하지 않고 이렇게 토지매입하는 방법 할 수 있는 효과적이라고 몇 번 건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잘 검토하셔가지고, 추진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앞쪽으로 진입도로 개설하고 전망대 만들고자 설계를 하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집행이 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저희가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는.
김광표 위원  어쨌든 그.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실시설계비로 저희가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토지를 취득해서 기존도로로 연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경매가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2월 8일 경매 날짜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럼 이것이 저희들이 살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사람이.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럼 이것 어디.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할 것인가요,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저희가 직접 한번 해보려고 자문을 구해보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낙찰 가격이 그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해보고.
○위원장 오시백  이것이 상당히 경매가 진행되면, 여기가 객관적으로 봐서 치열하게 붙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것이 전문적으로 맞게 해야지만 이것을 취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염려도 돼요, 사실.
  이게.
  이것이 전문가들은 다 알 것이라는 말이에요, 거의? 
  알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했다가 잘못되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것이 저기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반인 것 같아요.
  지금 사진을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현장에 가보셨지만, 그쪽이 완전히 산간지역이고, 일반인이 그 부분을 샀을 때 저희가 진입도로를 따로 내지 않고, 부득이 그 진입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그 부분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지만, 만에 하나 저희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민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양방산에 우리가 지금 전망대도 지금 벌써 해 놓고 십 수 년 활용 못하고 있듯이.
  그렇다면 어차피 저희도 다시 내야 되잖아요? 
  민간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엄청 모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장 오시백  진입로 문제는 또 그런데 그 위에 정상에 문제도 조금 있지 않아요? 
  거의 뭐 반이.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그렇죠.
○위원장 오시백  이 문제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또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잘 하셔가지고 꼭 낙찰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인 󰡐지질공원 탐방객 센터 및 방범초소 신축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환경과장 장영동입니다. 

(환경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오시백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지금 상진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화장실 부족이라든지 그쪽에 관광센터가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시기적절하게 사업이 잘 구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합건물로 써야 하지 않습니까? 
  1층에 개방형화장실하고, 2층에 방범대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방범대를 위한 공간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현재 계획하고 계시는 2층에 더해서 1층 정도 더 신축을 해 놓으면 향후 상진 지역에 공공 어떤 장소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혹시 검토를 안 해보셨는지요?
○환경과장 장영동  예 전에 저희가 검토를 안 한 사항은 아닌데, 너무 이제 건물이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조성이 되는 그것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또 뒤쪽 편에 계시는 분들이 건물이 높이 올라가는 것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지질공원에 필요한 부분과, 또 거기에 지나다니는 관광객들이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에 장미터널 쪽하고 해서.
  그래서 그쪽에 필요한 공용화장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방범초소의 운영하던 기능을 같이 합쳐서 건물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김광표 위원  평면도를 보면 1층에 다목적홀 같은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맞게 지질공원 관련한 홍보센터나 관광안내센터로 활용하실 계획이신 것 같고요.
  그럼 여기도 개방된 장소가 되는 것이죠?
○환경과장 장영동  예 그렇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런데 2층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방범초소로 내어주시고, 교육실 및 상황실은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장영동  그것 교육실과 상황실은 저희가 거기 일반 우리가 그 학생이라든가 지질공원 관련된 기관, 그리고 또 우리가 저기 그 우리가 활용하는 어떤 그쪽의 지질공원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관광하고 관련된 분야 그런 쪽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로도 쓰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무슨 회의라든가 빌려주는 기능을 하고, 1층에 있는 부분은 해설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어떤 안내라든가 그런 것을 접수가 되면, 안내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광표 위원  예 이것이 사업하시면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고 계시는 것이죠?
○환경과장 장영동  예 협의를 다 거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방범대 연합회 사무실이 계속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기 고려가 안 되어있습니까?
○환경과장 장영동  그것까지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연합회 사무실까지는 이야기된 것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방범초소 분들이 모여서 어떤 조금 대기하고 있다가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광표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좋은 사업 구상해 주셔서 감사한데, 조금 더 건의를 드리자면 방범대 연합회에 대한 그런 공간 필요성이 조금 있고, 그리고 상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커뮤니티 센터나 특히 이쪽 상진 1리 2리 그런 부분이 많이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범대같은 경우에는 방범인원들이 상주하기도 하고요, 저녁시간에.
  그리고 1층에는 또 관광안내를 하는 지질공원 안내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열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커뮤니티센터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이 휴식처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고정 인원이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건물이 그런 쪽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방범대가 항상 들락날락하고, 어른들 시선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아래에도 근무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조금 더 확충해서 그렇게 확장, 주민편의를 위해서 확장된 공간의 개념으로 건물로 쓰일 수 있다고 보이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요 저기 방범초소라든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보고, 어떤 연합회 사무실 기능이 조금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면적을 조금 할애해서 들어갈 공간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 조금 더 반층이라도 신축을 해서 주민편의공간으로 나중에 향후에 이용하면 공간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건물을 이용하거나 건물에 근무하는 인력도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예 알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29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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