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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6월 29일(월) 10시58분


  1. o 의사일정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주민복지과)
  4.  3.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5.  4.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6.  5. 단양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민원과)
  7.  6.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7.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주민복지과)
  4.  3.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5.  4.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6.  5. 단양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민원과)
  7.  6.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7.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58분 개회)
○의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87회 정례회 회기동안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훈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의원입니다.
  제287회 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 종합감사와 농촌일손돕기 등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하여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류한우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단양군 행정사무가 올바르게 처리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1조 및「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집행부로부터 총 104건의 감사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서류감사는 확대하고 대면감사는 최소화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상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업무추진 실태가 미흡하거나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21건과 모범·우수사례 3건 등 총 24건이 도출되었으며, 대표적 사례를 말씀드리면 먼저, 모범·우수사례로, 첫 번째, 「지역 펜션 직원 하계 휴양시설로 운영」 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고, 소득감소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은 지역경제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어 온 군민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직원들 후생복리를 위한 하계휴양 시설로 그동안 외지의 숙박업체와 계약을 맺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관내 342개의 펜션업체로 전환하여 직원들이 관내에서 휴가를 보내도록 유도하였으며 그 결과, 직원 150여명이 관내 펜션업체를 휴양시설로 신청하여 총 5560만 원의 숙박료를 지역업체에 지불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숙박에 따른 식자재와 식료품을 지역에서 구매하게 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수사례로 「매미나방 등 돌발해충 선제적 방제」입니다.
  우리군은 타 시군보다도 산림이 많고, 풍부한 산림은 주민소득 및 관광 자원이 되어 ‘살기 좋은 단양건설’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매미나방 유충은 산림뿐만 아니라 군민건강에도 매우 위험하여 선제적 방제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매미나방 등 돌발해충의 발생을 사전에 감지하고 지난 2월부터 돌발해충 방제단을 운영하여 매미나방 난괴와 유충을 제거하여 왔으며 방제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8개 읍면 및 국유림 관리소 등과 연계하여 공동방제의 날을 지정하고 일제방제를 실시하고, 인력방제가 어려운 부분은 드론방제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심히 방제하여 매미나방의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방제는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관광단양 이미지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기간중에 발견된 시정 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단양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복지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위탁 시설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없는 사회구현에 앞장서야 함에도 2019년 12월 ‘아이돌보미’ 교사 7명을 채용하면서 면접대상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도 없는 서약서를 징구하여 응시자들이 반발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민간위탁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가곡면 낚시연수원 사용수익 허가」와 관련해서는 한국민속전통견지협회에서 단양군으로부터 대부받아 낚시연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 2동중 1동은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1동은 일반재산으로 관리되어 사용수익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두 건물이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건물의 용도를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으로 일원화하여 사용자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구단양 하천부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추진 계획과 진행상황 등을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함에도, 업무보고시 때마다 추진일정이 변경되는 등 사업이 일관성 없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안타까운 실정을 고려하여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상·하반기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포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 관련해서는 직영체제 전환 후 HACCP 인증의 인계인수 지연으로 가공품 판매가 불가하고, 제품포장실은 시설노후로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주3회 600kg 밖에 착즙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확기 농민들의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속한 시설개선 및 인력보강을 주문하였습니다.
  「단성면 복지회관 회전교차로 과속방지턱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하현천 대교 개통으로 차량통행이 많아 짐에 따라 설치한 과속방지턱 2개소가 통상적인 방지턱보다 높게 설치되어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단양 국궁장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궁장 위치가 도로변 및 주택가와 대성산 등산로가 인접해 있어 국궁 사거리를 감안할 때 안정성이 부족하고, 안전대책으로 설치한 인도 차양막과 등산로 차양막도 국궁의 특성상 안전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당초 계획한 사업비 19억5000만 원 보다 14억5000만 원이 증액된 34억 원이 투자된 만큼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 직원친절도」와 관련해서는 개장이후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 올 정도로 단양의 대표 관광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반면에 이용불편과 불친절로 인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기적인 전문교육 실시로 체계적인 민원 응대 시스템 구축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현장근무 직원들의 스트레스 누적을 완화·개선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원사업 선정과 지원금 배분 등에 있어 기준이 미흡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공정성과 형평성이 부족함을 지적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30조, 제36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종류, 시설물의 관리,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제정을 통해 명문화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방곡리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비록, 본 도로가 단양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리도 대강214호(방곡선)로 지정되었다고는 하나, 군도와 국도를 연결하는 마을의 주요통행 도로로서의 기능이 부족하고, 단절되는 노선을 리도로 지정·고시 한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단양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변경 시 현재 개설된 노선을 포함하여 군도 1호선과 국도 59호선을 연결하는 리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곡리 노선을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소백산 자연휴양림 시설관리」와 관련해서는 휴양림 시설 보강을 위해 시행한 승마장 퇴비사 신축공사와 그라운드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정감록 덧씌우기 포장공사 등은 사전에 사업성 검토 등 예산심의 과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POOL예산 성격의 시설비로 집행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수양개선사유적전시관 시설관리」와 관련해서는 수양개선사유적전시과 1층의 일부를 수양개빛터널을 운영하는 ㈜천호의 관리사무실로 대부하여 전시관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였고 ㈜천호와의 민간투자협약에 따라 2019. 4월 수양개 빛터널 일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군관리계계획을 변경·결정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쌀 전업농 대형농기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쌀 전업농가에 대형 농기계를 지원하면서 전업농가의 자격을 2019년에는 0.5ha 이상의 쌀 전업농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등록된 자로 하고, 2010년에는 0.1ha 이상의 논 농업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주로 하여 지원기준 변경에 타당성이 부족함을 지적하였으며 「적성면 각기 삼거리 도로선형 개량사업」과 관련해서는 2018년 1억 원의 예산으로 교량하측부로 부분 개선공사를 하였으나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회전반경도 개선되지 않아 2019년 추가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주민불편을 가중시킨 사례로 확인되어 향후 종합적이고 완전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된 지적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된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특위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감사활동과 현지 확인을 통해 도출한 결과입니다.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위기간동안 서류 감사와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주민복지과)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단양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민원과)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각 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성룡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제28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건설』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류한우 군수님과 장마철 대비 재난안전 관리와 농촌일손돕기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은 지난 6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5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제출된 조례안 4건 모두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원안가결된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이며 전 의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제·개정 취지와 당위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주문사항과 소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하고,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는 상위 법령에 따라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영세한 지역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권 내에서의 양성화 방안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영세주민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단양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버스노선 지정 시에는 진행 중에 있는 노선개편 용역결과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꼭 필요한 지역에 공영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한 세입세출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6.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미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의원입니다.
  제287회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류 한 우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김진태, 박상용, 임종만, 조성룡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8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5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고, 6월 26일, 1일간 운영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그리고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 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유사시 집행하는 것으로, 2019년도에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총 3건에 1억6395만8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3026만964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3368만8360원이며, 집행잔액은 전액 주민소환투표 철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승인 사유는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납부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파예방을 위한 방지단 운영 지원입니다.
  지출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지출 승인된 것으로,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규모로서 우리군의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523억1933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160억3022만3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362억8910만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881억6157만6000원의 103.5%인 5,053억 7,101만 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3%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68억4020만9000원의 100.23%인 469억 4,831만 4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90%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80.12%인 3911억3050만7000원을 집행하고, 748억9142만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88억 5061만4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53.16%인 248억9971만7000원을 집행하고, 75억8218만4원을 이월하였으며, 140억8540만3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순세계잉여금은 총 508억6373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66억6415만4000원 이고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는 141억9958만5000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818억6160만7860원으로 일반회계가 742억7942만3430원 이고 특별회계가 75억8218만4430원입니다.
  201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당해연도에 9403만9000원이 발생하고, 4억4760만2000원이 소멸되어, 전년도 대비 3억5356만3000원이 감소한 24억2050만1000원이며, 전액 일반회계 채권입니다.
  2019년도 말 기준, 우리군 채무액은 없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총 5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19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52억4575만7000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 55억5244만7000원보다 3억66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특위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 교환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총 3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님들 간 충분히 공감하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 노력을 주문하였고, 집행기관에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노력의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되게 함으로써, 단양군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매년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행 및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1회계연도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결산의 사후적 특징과 집행기관의 전례답습 행정행태에 기인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확행과 개선을 촉구하고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내 혁신적 개선이 어렵다면, 연차적으로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결산의 목적과 기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동된 의견임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3년 간 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연평균 37억 원 규모로 꾸준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고, 발생규모 또한 동종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모범적이라는 전문가 평가가 있을 만큼 고무적입니다.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집행 노력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99%에 해당하는 반면,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0.09%에 해당되는데, 이는 예비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 수도사업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철저한 분석을 통한 적정 규모의 예비비 계상 등 특별회계 예산편성의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도출한 것인 만큼,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28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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