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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6월 25일(목) 09시59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주민복지과)
  3.  2.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4.  3.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5.  4. 단양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민원과)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주민복지과)
  3.  2.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4.  3.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5.  4. 단양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민원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8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룡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주민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주민복지과장 안병숙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11쪽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있는데, 1번에 보면,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등록이 있는데, 그럼 현재 여기 설명으로 보면, 자원봉사 단체라든지 그 자원봉사 센터에 직원들, 그리고 거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 다시 모집 등록한다면 우리가 이것 통합봉사단을 자원봉사단을 만들고, 또 여기서 모집 등록을 새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법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미숙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제17조에 2에 2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고.
  재난 현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도 오지만, 전국 각지에서 오는 자원봉사들이 오게 되고, 그런 경우에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자원봉사자 어떤 인력이 성별은 어떻게 되고, 연령층은 어떻게 되고, 전문자원봉사의 역량이 있는지를 접수를 하면 거기 상황에 맞게 통합자원지원봉사단장 지휘 아래 적재적소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만들어 놓는 조례입니다.
강미숙 위원  아 관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강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그 이 조례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이야기인데요.
  요즘 그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지역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요즘 마늘 현장에 나가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타 지역에서도 자매결연단체에서도 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 과정에서 조금 실질적으로 이것이 필요로 한데, 이런 데 가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대농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많이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씩 마늘 농사지으시는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일단 자원봉사 관련되어있으니까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도 안배를 해서 꼭 필요로 하신데, 도움의 손길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잘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조금 여쭤볼게요.
  이것이 지원단의 단장이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는데, 혹시 1명이었을 때 하고, 어떤 그 2명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혹시 거기 2명 하면서 특별한 생각이 있으신가 해서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에는 공동단장으로 하게끔 되어있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면 행정기관의 부서의 장이 단장이 되었을 때 신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장점이 되겠지만, 또 지역 주민들을 아우르는 힘은 민간의 영역이 더 클 수 있고, 파급효과가 더 클 수 있어서 민간 영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장하고 공동으로 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고, 더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해서 공동단장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지금 다른 데 보니까 이미 되어있는 데는 1명으로 한 데가 많이 있고, 또 입법예고 한 데를 보니까 또 2명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2명이 더 좋을 수도 있고 한데, 과장님의 어떤 이것이 특이한 생각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1명이었을 때는 아까 말했을 때 추진력이 좋은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민원과장 박창수입니다. 

(민원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39조에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면적 부분도 지금 강화가 되었고, 그리고 부과횟수도 3회에서 연 1회로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조례가 지금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불법건축물을 근절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지역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쭉 오랜 기간 같은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법령을 잘 몰라서, 아니면 관행 때문에 전에 이렇게 불법건축물을 축조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면 명확하지만, 이것이 그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거든요.
  물론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되겠지만, 현실하고의 접점에서 과연 이렇게 조례를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는지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꼭 이렇게 강화해야 되겠습니까?
○민원과장 박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일단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무만 저희가 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면적이 상위법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횟수는 원래 3회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 단양군은 그 부분을 1회로 완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강화 되었지만, 그 기존에 3회까지 하던 부분을 상위법에서 지금 매년 그 3회까지 부과되게 되어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매년 3회였나요?
○민원과장 박창수  매년 3회입니다.
김광표 위원  아 매년 3회를 연 1회로.
○민원과장 박창수  연 1회로 저희는 완화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애초가 매년 3회였다고요? 
  총 3회가 아니라?
○민원과장 박창수  기존에 상위법에서 총 3회에서 기준이 강화되면서 매년 3회로 바뀌었습니다.
김광표 위원  아 상위법에서 매년 3회로 강화되었고.
○민원과장 박창수  그래서 저희는 그 3회 내에서 저희가 정할 수 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여건을 감안해서 1회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김광표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사항 없으시면.
  제가 하나조금.
  그 당면한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관리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기 민원 제기되는 것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민원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조성룡  그것을 건축법이 이번에 조금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입법예고가 나간 이후라 가지고 다루지 못한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과장 박창수  예 저도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건축 쪽에서 저희가 제정하는 부분부분보다는 개방행위 부분에 대해서 일부 당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어서 요청해서 하는 것 보다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위원발의나 이렇게 해서 검토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이 되었든 다루어 주어야지 계속 보면 서로가 이야기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에요, 보니까.
  우선 그 시간만 면하면 이렇게 된다 된다 하면서 서로 막 공유를 해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이 시점쯤 되면 한번 쯤 짚어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조례에 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민원과장 박창수  그래서 건축 쪽에서 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다른 사정이 있더라고요.
  저도 조금 봤습니다. 
  당대에 봤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조금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 하여튼 사례를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팀에서도 저희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보다는 어차피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여기서 허가가 되었든, 아니면 그 신고가 되었든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민원과장 박창수  같이 별도로 위원장님에게 안을 설명하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민원과장 박창수입니다. 

(민원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조에 6항을 이번에 신설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총사업비 5000만 원 초과할 경우 군수에게 설계 내역에 대한 원가 자문을 요청하여야 하며, 원가자문은 해당사업에 공정에 관련된 5년 이상 경력의 기술직 공무원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의 지원기관에서 검토 및 확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이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했을 때와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현재와의 어떤 그 사업비의 차이는 없나요?
○민원과장 박창수  일단 저게 그 신설하게 된 계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정비할 때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다보니까 이 부분을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군수한테 원가를 자문을 받아서 전체적인 비용을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 검토가 이렇게 해서 아마 신설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렇게 했을 때 사업비는 실제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면, 공동주택 입주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총 사업비에 대해서 설계내역이랑 하려고 한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민원과장 박창수  일부 지금 민간에서 기획을 하면 부가세 등 이런 비용을 포함을 안 되기 때문에 작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투명성 부분에서 어떻게든 정비도 하기 때문에 건실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비용이 조금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성룡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7년 10월 16일날 권고한 사항이죠?
○민원과장 박창수  예.
○위원장 조성룡  그런데 권고한 이후에 최근까지 혹시 이 조항을 다른 데서 조례로 개정한 사례가 있나요?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 전체적으로 각 시군이 다 했고요.
○위원장 조성룡  어디가 했죠?
○민원과장 박창수  저희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이 부분 개정을 안 해가지고, 사실 감사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공무원이 일부 신분상 주의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례를 좀 건에 대해서 이따 조금 제출 해주시고요.
  그 저기 보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물론 투명성 부분은 있는데, 지금 이 조례 개정한 사례가 잘 못 보겠어요.
  지금 제가 읽는 것도 엊그저께 개정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2017년도에 했으면 다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까지도 안 했지만, 지금 또 최근에 한 것도 보니까.
  이 조항을 넣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조금.
○민원과장 박창수  제가 그 다음에 사례하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예 한번 조금 보고.
  이것이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2017년 된 것을 지금까지 안 하다가 한번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예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단양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민원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민원과장 박창수입니다. 

(민원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노선을 정할 때 4조 4항에 보니까 농어촌버스가 없어 주민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조례가 필요한 조례니까 통과된다면, 여기에 보면 우리 왜 각 지역에 오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곡면 같은 경우 여러 곳이 있지만, 구만동이나 구익동 이런 곳에는 행복택시가 가기는 해요.
  그런데 행복택시 운행이 면소재지까지만 하게끔 되어있다보니까 택시를 부르면 안 와요.
  왜냐하면 그 면소재지까지만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빈차로 나가야 되니까, 전혀 수익성에 안 맞으니까 안 오려고 하고.
  그러다보면, 그쪽동네 있는 분들은 버스타려고 한참 내려와야 되고.
  이제 오지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선을 정하실 때 그런 곳에도 꼭 우리 공용버스가 하루에 1번이라도 들어가든지 해서 조금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2개 노선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가 노선개편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노선개편 용역을 통해서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이 공용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게 되죠? 
  수익은 세외수입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 저희 수입으로 잡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위탁 주는 데가 단양관광관리공단인데.
  세입은 저희 군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조례를 보니까 수입금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었던데.
  저희는 그 법으로는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민원과장 박창수  아직 특별회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
이상훈 위원  효율성 운영관리차원에서 특별회계도 약간 검토가.
○민원과장 박창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우리가 요금에 면제나 무임 같은 조항이 세부적으로 안 담겨져 있어요.
  이 부분은 왜 안 담겨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버스 기존에 노선버스 요금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지금 4조에, 5조에 그렇게 명시 되어있는데.
이상훈 위원  농어촌 버스 요금 범위에서.
○민원과장 박창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이상훈 위원  그러면 농어촌 버스에서 할인이나 이런 받는 부분을.
○민원과장 박창수  네 그것보다 더 쌀 수도 있고.
  별도로 저희가 농어촌 버스를 반영,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요금을 책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요금 책정하고 나중에 조례를 다시 한번 다루어야 되겠네요?
○민원과장 박창수  그렇죠.
  조례보다는.
  내부적인.
이상훈 위원  내부적으로?
○민원과장 박창수  전체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별도로 요금을 산정,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군들도 이와 같은 조례가 있는데, 뭐 이런 저희 같은 조례도 있고, 또 보다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조에 차고지 관계 관련해서요.
  여기 읍면사무소 주차장 공영부지 공영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다는데, 이것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읍면사무소 주차장을 여기다가 명시를 했는지.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저기 면 소재지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 가지노선에 부분을 있으면서 면에서 다닐 수 있게 하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별도의 차고지가 있다고 한다면 비용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읍면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영춘면 몇 군데 이렇게 해서 거기서 지역에서 다닐 수 있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지금 면사무소 읍면사무소에 지금 주차장도 좁은데, 그 버스가 거기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것 괜찮을까요?
○민원과장 박창수  나중에 이제 주차 계속 주차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인근에 영월군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현재 기존에 면사무소라든가 군용부지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밤에 가서 차고지 정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은 많이 이용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장을 만드는 것 보다는 같이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럼 밤에는 거기가 주차하고.
  낮에는.
○민원과장 박창수  낮에는 운행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 조성룡  낮에 안 하는 것은 관계없는 것이에요?
○민원과장 박창수  네.
○위원장 조성룡  그래서 다른 데도 보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지금 그 공영버스 전체적인 용역조사가 들어가 있죠?
○민원과장 박창수  예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것이 언제쯤 나옵니까?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 8월까지 계획을.
오시백 위원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민원과장 박창수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선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이 나오면 별도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또 하나 저기.
  운행노선 지정할 때는 어느 그냥 민원과에서 알아서 결정하나요?
○민원과장 박창수  예.
  저기 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문제.
  저희가 노선개편용역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 농어촌버스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선개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방금 오시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도 나오니까 참고하셔서 해야 될 것 같네요.
○민원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48분 정회)


========= 의견 조정 중 ===========

(13시31분 속개)

○위원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0년 6월 29일에 개의되는 제28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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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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