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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6월 26일(금) 09시57분


  1. o 의사일정
  2.  1.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 o 부의된 안건
  2.  1.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09시57분 개회)
○위원장 강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28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것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그리고 결산까지 일련의 과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담당관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존경하는 강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승인을 얻고자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예비비는 143억505만9000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6923만6000원으로 이중 예비비 집행 결정액은 총 3건 1억6395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3026만964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3368만836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130억3582만3000원으로 이중 예비비 집행 결정액은 0원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자치행정과의 경우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선거관리위원회 납부를 위해 예비비 총 1건 1억3865만8000원을 지출 결정해서 496만96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3368만8360원으로 주민소환투표 철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환경과의 경우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파 예방방지단 운영을 위해 예비비 총 2건 253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25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시 긴급사항에 신속히 대처하여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우리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예비비 지출한 내역이 주민소환투표, 진행은 안 되어도 반환은 안 되는 것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집행잔액은 반환이 된 것이고요.
  총 쓴 것은 496만9640원이 집행 되었는데, 그 집행 내역을 보게 되면,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 수당으로 300만6000원, 그 다음에 청구인 서명부 제작 차량 사례금해서 57만7000원, 그 다음에 부정감시단 휴대전화 사용료 9840원.
  감시단 행정장비임차료 4만4000원.
  그 다음에 감시단 실비 식사대 관내여비 관외여비 73만6800원.
  그 다음에 보험료 59만6000원 해서 총 496만9640원을 집행을 하고, 1억3368만8360원은 군으로 다시 납입 되어서 집행을, 세입조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집행내역은 저희한테 자료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그것 참고하게 하나.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야생동물피해방지와 아프리카열병관련해서 저기했는데, 실적이 담당팀 오신 것.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환경과장님 뭐 오늘 집안에 갑자기 문제가 있어서 우리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환경과자연환경팀장 황시엽  저희가 작년에 돼지열병이 터지고요.
  멧돼지 잡은 것이 1500 몇 마리로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500마리는 넘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정확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지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그 돼지들 다 어디다가 처리했어요, 1500마리? 
  뒤에 팀장님.
○환경과자연환경팀장 황시엽  저희가 폐기물처리장 위에 거기다가 매립장을 조성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다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 어마어마한 양인데, 환경 어떤 피해가 있지 않나요? 
  어떤 잘 시설을 이렇게 했는가요?
○환경과자연환경팀장 황시엽  저희가 우선 그 저희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 관련해 가지고요.
  거기서 매립 관련해가지고, 매립에 대한 절차대로 땅을 판 다음에 비닐이나 이런 것을 다 깔고 그렇게 하고 생 석회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돼지 개체 수는 집계 수로 해서 정확한 것인가요?
○환경과자연환경팀장 황시엽  저희가 돼지 개체 수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요.
  환경부에서 매련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 수치를 올리는데, 우선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 제가 그 수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오시백 위원  돼지가 1500 몇 마리면, 그것이 지피에스로 해 가지고 그것을 잡는 조수단들한테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한 것인가요?
○환경과자연환경팀장 황시엽  저희가 우선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피해가 발생을 하면 구제신청이 들어와서 가는 것인데.
  그 멧돼지가 피해가 발생하면 이제 그 주위에 가서 하는 것이고.
  그 멧돼지가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될 수 없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런데 어떻게 1500마리가 확인이 안 돼요?
○환경과자연환경팀장 황시엽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현재는 피해신고 보면, 가 가지고 포획을 했는데요.
  작년에 돼지열병이 터지면서 상설 쪽으로 하다보니까 계속 수시로 총기를 수시로 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본인들이 피해 신고가 온 데도 있고, 그냥 멧돼지 잡으러 가시다보니까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 담당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가 보면, 이것이 고라니를 많이 잡는 분은 포획수량이 450마리까지 잡아요, 보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은 단양 전역을 다 다니면서 잡는 것인지요?
○환경과자연환경팀장 황시엽  우선은 저희가 돼지열병이 발병하기 전까지는요.
  우선은 고라니랑 멧돼지를 같이 잡았는데.
  우선은 그때 같은 경우에는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나갔기 때문에 우선은 고라니 개체 수가 많았고요.
  그 이후에는 돼지열병이 생긴 이후로는 우선은 고라니보다 멧돼지를 먼저 포획을 해야 되어서 멧돼지를 많이 잡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위원장 강미숙  그런데 점차 갈수록 멧돼지를 포획하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알아보니까 그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나가면 포획하는데 3만 원하고, 출동하는데 4만 원해서 1마리 7만 원씩 받고, 멧돼지는 요즘은 나가면 무조건 20만 원만 준다면서요? 
  그러면은 20만 원만 받기 위해서 3일 4일 다닐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하루 만에 잡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 출동비를 안 주다보니까 이 멧돼지를 잡던 분들이 멧돼지는 힘드니까 안 잡고, 다 고라니 쪽으로 빠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멧돼지 개체 수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자연환경팀장 황시엽  그런데 저희 충청북도 내에 멧돼지 관련해 가지고 20만 원 이외에 더 주는 것은 없고요.
  뭐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이런 쪽은 멧돼지 환경부에서 20만 원 주고요.
  추가로 뭐 10만 원 20만 원 주는데, 저희가 그렇게 주기에는 재정부담이 너무 커서 우선은 환경부에서 주는 20만 원을 주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정확하게 발표는 안 났는데, 지원이 끝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예전에 3만 원 드리던 것을 지금은 10만 원 정도로 충청북도는 비슷하게 평균으로 올려가지고,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지금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포획한 수당이 되는데요.
○환경과자연환경팀장 황시엽  예비비 같은 것은 저희가 작년에 돼지열병이 터지면서 예산이 없었고, 그 다음에 돼지열병 관련해 가지고 전파나 감염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 석회나 소독, 방역마스크 그런 것을 저희가 구입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재무과장 설기철입니다. 
  존경하는 강미숙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군의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오늘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 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의회에서 위촉하신 조성룡 대표 위원님 등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의하여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으로 작성되었고 결산서 첨부서류는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총 22종입니다.
  제안내용은 먼저 예산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재무회계의
재무제표 현황 등에 대하여 편의상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서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이 5천350억100만원이며 총 수납액은 5천523억1900만원 불납결손액은 4억 원이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 수납액은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이 5350억 원이며, 지출액은 4160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824억, 보조금 반납액은 36억, 집행잔액은 3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차인잔액은 1362억 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비 518억, 사고이월 사업비 178억 계속비이월 사업비 120억.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35억.
  순세계 잉여금은 5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053억이며, 세출결산액은 3911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42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69억 원, 세출결산액은 249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전년대비 세입․세출결산 회계별 결산규모입니다.
  세입부분은 2019회계연도 총 수납액은 전년 보다 11.4%가 증가한 5523억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수납액은 5053억 전년보다 476억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 수납액은 469억 원으로 전년보다 23.4% 증가한 89억 원 증가했습니다.
  세출부분은 2019회계연도 총 지출액은 전년보다 20.3% 704억 증가한 4160억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3911억 원으로 전년보다 625억 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 지출액은 249억 원으로 전년보다 7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등 5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도말 55억 보다 3억 원이 감소한 52억이며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적립과 지출이 순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내역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채권현황은 일반회계의 공무원학자대여금 및 소송공탁금에서 발생되었으며 그 규모는 전년도말 27억 보다 3억 원이 감소하여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상환해야 할 채무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없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결산내역 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결산내역은 전년도말 현재액 7억 보다 2000만 원이 감소하여 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1조4125억 원에서 107억 증가한 1조423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물품 현황입니다.
  물품은 전년도말 현재액 102억 원에서 9억 원 증가하여 111억 원이며 다음은 재무결산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기초한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을 한 결과, 2019년도 말 우리군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조8245억 원이고, 총부채는 322억 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7922억 원으로 2018년 대비 89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3840억 원이며, 총 비용은 3255억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35억 원으로 2018년 대비 4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방회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귀중한 예산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했지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수추계 철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예산 집행잔액 개선 및 불용액 최소화 등 결산검사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여 우리 군 재정집행이 더울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정된 금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에서 목별 조서를 보면, 기타수입 중에서 그 외 수입이 예산현액 25억 원보다 약 59억 원 정도 증가가 되어있는데요.
  기타수입 59억 원 증가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전년도에 지방소득세, 전년도에 보조금 및 영달이 안 된 부분들이 추후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목이 없는 부분은 기타수입으로 잡으니까, 그 내역은 세부적인 것은 따로 제가 한번.
김광표 위원  세부적인 것은 부탁드리고요.
  보조금이 보조금으로 수입이 안 잡히고 기타수입으로 들어가나요?
○재무과장 설기철  이제 그 해에 보조금이 다 영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오면 기타수입으로 잡았다가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는 것이니까요.
김광표 위원  예 그럼 세입계수 선정에서 이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세출과 세입의 증감부분 관련해서 그 이제 국토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의 증가에 따라서 세출증가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2019년도에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한 66%가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한 79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62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세출 증가분에 대해서 어떤 내역인지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쪽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결산보다는.
  결산은 예산 쓴 것에 대해서 그냥 집행 현황만 보는 것이지.
김광표 위원  제가 지금 예산부분을 확인을 못하고 들어왔는데.
○재무과장 설기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증가할 때 예산 쪽에서 정확히 왜 증가하고 세운지는 집행 부분은 집행 예산 팀에서 세운 그대로 우리는 집행 결과만 보기 때문에 왜 그것이 증가된 것은 예산편성 부서에서 증가한 것을 물어봐야지 이것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가.
김광표 위원  이것 작년도 예산액하고 조금 비교해 가지고 자료 좀.
○재무과장 설기철  제가 달라고 하겠습니다. 
  예산팀.
김광표 위원  그리고 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지출잔액이 초과수입하고 집행잔액으로 구성이 되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는 지출잔액이 159억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총 2018년 지출잔액하고 어떻게 되죠, 증감액이?
○재무과장 설기철  지금 결산서 상에 총괄적으로는 2018년도보다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는데, 집행잔액이 2018년도는 541억 원인데, 2019년도에는 508억 원으로 감소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김광표 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감액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초과 수입이 170억 정도가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행잔액 자체, 초과수입을 제외하고 집행잔액 자체에 대한 순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글쎄 그것은 자료를 2018년 것을 비교를 세부적으로 해봐야 하기 때문에.
김광표 위원  그것도 순세계잉여금 증감 부분 중에서 집행잔액이 조금 재정에 건전성하고 관련되어있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설기철  순세계잉여금은 어떻든 전체 예산을 세운 상태에서 그 전년도에 그해 못 쓰고 불용처리 된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해에 예산을 잘 세웠냐, 못 세웠냐 하나의 척도도 되는 것이거든요?
김광표 위원  네 그런데 그중에서 초과수입 부분은 예측 불가능하게 증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집행잔액은 이제 집행하고 관련되어있는 부분이라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우리 개선 및 권고사항 7번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소홀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 하단에 보면, 과태료 징수율이 47에서 60%정도로 저조하여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조금 해주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설기철  이것은 제가 교통 쪽에 업무라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체납액이 사실상 경제상황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있고요.
  지금 교통계 쪽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것이 저기 체납을 안 해도 증가가 안 되니까 폐차 될 때 대부분 정리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그것은.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은 체납 자체가 폐차 될 때까지 냅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부가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많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글쎄 그런 이유도 있겠고.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런 과태료에 대한 긴장감 그런 것이 없고, 무엇이라고 그럴까.
  의무감을 덜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단속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단속을 조금 어떻게 보면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너무 관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나중에 교통팀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도 그럴까요? 
  73쪽에 보면, 성과목표 설정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자치행정과가 미달성률 42.8%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요?
○재무과장 설기철  글쎄요.
  이것도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위원장 강미숙  그럼 이런 상세한 사항은 그러면 어떻게.
  여기 담당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여쭤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할 것이 대부분 그런 것이라서.
  그럼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자산 평가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설기철  저희들이.
오시백 위원  자체적으로 자산평가.
○재무과장 설기철  회계사한테 사실.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회계사를 통해서.
오시백 위원  해마다 하는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설기철  회계사한테 다 맡겨가지고, 사실 복식부기 관련 전체적인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자산이 조금 늘었잖아요, 2017년보다.
○재무과장 설기철  예.
오시백 위원  부채 발생하는 것은 어디서 발생 부채 발생.
○재무과장 설기철  사실은 부채라는 것이 여기에 사실은 저희들은 일반회계 일반부채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돌려주어야 될 아파트관리 입찰 보증금이라든가 또 저희들 기여금, 또 무기계약직 퇴직금을 부채로 보는 것이에요.
  미래에 지급을 해야 되니까.
  회계상으로는.
  실제로 현재 단양군의 직접적인 부채는 없는 상태고.
오시백 위원  그래서 직접부채는 없는데, 부채가 발생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재무과장 설기철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퇴직금 이런 것은 미래에 발생할 부채.
오시백 위원  아니 퇴직금 같은 것은 지금 이렇게 적립되고 있지 않나요?
○재무과장 설기철  그리고 그것도 어차피 적립이 되어 있지만, 주어야 되고, 그리고 군립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받은 것.
  이런 것을 나중에 돌려주어야 되는 부채로 보고서 잡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채권은 이제 기여금 공무원 학자금 대부 같은 나중에 회수를 해야 되니까 채권으로 보는 것이고요.
오시백 위원  그 돈이 총 부채로.
○재무과장 설기철  미래에 발생될 것을.
오시백 위원  예상해서 이렇게.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희 결산심사위원님들이 개선 권고사항 내린 것 중에 재무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
  이것 발생 원인들을 보니까 자료 취합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나요?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재무과장 설기철  자동차세라면 이제 뭐 폐차하고 이런 관계, 매매하고 그런 관계에서 이제 착오가 조금씩 발생할 수 있고요.
  양도소득, 상속 관계에서 취등록할 때 일부 조금 차액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바로 찾아서 바로 민원인한테 통보해가지고, 전화만 주시면 바로 이체해서 그렇게 주는 상태입니다.
이상훈 위원  선제적으로 저희가 찾아서.
○재무과장 설기철  대부분 저희가 찾아서.
이상훈 위원  찾아서 민원인.
○재무과장 설기철  민원인들이 사실 금액이 개인적으로 보면 몇 백원부터 몇 천원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누적이 되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이상훈 위원  이것을 조금 필터링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안 되나요? 
  불가항력한가요?
○재무과장 설기철  일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정확히 내역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아무튼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어떤 분야의 땅에서, 토지 분야가 늘어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설기철  사실 자산은 저희들이 가장 많이 느는 것이 지금 각종 우리가 관광개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균형개발과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건물이 설계되면, 건물에 대한 그것이 자산이 되니까.
  건물 토지매입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니까요.
  예를 들어서 국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각종 쉽게 뭐 마을회관을 짓는다든가, 게이트볼장을 설치한다든가 그것이 다 시설 및 자산으로 잡히니까.
  매년 늘 수밖에 없는 데, 그 모든 사업들이 자산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오시백 위원  한 1000억씩 이렇게 자산이 늘어나니까.
○재무과장 설기철  늘어났죠.
  저희들 관광개발만 해도 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만천하스카이워크 같은 것도 시설 저렇게 해 놓으면 다 자산으로 잡히니까 금액이 늘어나.
오시백 위원  시설이 노후화되면 감가.
○재무과장 설기철  다 포함.
  그러니까 매년 예산 균형발전사업으로 하는 모든 사업들이 매년 증가해서 자산으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제가 조성룡 의원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장으로써 혹시 검토하면서 저희 위원들이 부득이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참고로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위원장님도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난번에 결산검사장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매년 이렇게 보면 제가 일부러 또 지금까지 몇 년 간에 걸쳐서 지적사항을 죽 뽑아가지고, 이 지적사항이 몇 번에 걸쳐 계속 되는지, 반복은 없는지 그런 것을 확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거의 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것을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계속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그 부서를 불러가지고, 이것은 만약에 한번 이렇게 시정하겠다 권고했던 사항이 이것은 이러면 안된다, 이 자체가 지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반복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혹시라도 지난 그 7대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여기 다시 회기가 바뀌면서 대수가 바뀌면서 여기 저희들이 봤을 때 또 지적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재무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저희들이 보고, 또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에요, 보니까.
  아까 여기 저기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아까 재무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그것이 좋은 모습이 아닌데, 순세계잉여금도 줄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에 결산서에 보게 되면, 자금 없는 이월 되는 경우.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 확인해보니까 국도비를 내려준다고 해 가지고, 사업은 했는데, 이것이 다시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끝까지 추적해보니까 돈은 다 들어왔어요.
  들어오기는.
  그러다보니까 아까 저기 기타수입에 잡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만약에 1건이라도 돈이 제대로 안 들어왔으면 이것을 저희들이 크게 지적을 해보려고 했는데, 끝까지 추적해보니까 돈은 다 내려와 가지고, 그것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현재 다시 재 지적 되는 일이 없었으면 그런 생각은 아주 깊이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46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위원장 강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9일 개의되는 제28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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