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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9월 15일(화) 13시29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3.  2.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4.  3. 단양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강미숙위원)
  5.  4. 단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상훈위원)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3.  2.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4.  3. 단양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강미숙위원)
  5.  4. 단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상훈위원)

(13시29분 개회)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9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과, 위원 발의 조례안인 「단양군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외 1건을 포함한,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주민복지과장 안병숙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쉽게 되겠는데, 3번에 관람자가 시설관람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 관람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며 반환한다고 했는데, 관람자가 시설관람 전에 취소하는 경우를 어느 시점까지 명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전이라든가 뭐 아니면 1시간 전이라든가 뭐 아니면 1분전.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혹시 모르겠어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일단 매표를 하고, 그 검표지역을 지나가지 않은 매표는 전부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우선 만약에 사전예약한다고 그러면, 보통 이것이 하루 전에 예약하는 것은 아니죠? 
  며칠 여유두고 예약하는 것 아닌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저희는 예약제를 운영을 안 하고요.
  매표하고 바로 입장 시키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시설관람료를 취소하는 경우가 어떻게 생기는 것이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그 관람자의 사정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거나.
  그런데 이 조항은 저도 다른 시설에도 몇 군데 봤는데, 입장을 안 하고 돌아가면 환불을 받으려면 위약금 규정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니 지금 표를 사 가지고 예매를 안 한다면서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조성룡 위원  예매 안 하고 표 사가지고 바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입장 뭐.
  거의 대부분이 입장을 하죠.
  입장을 당연히 하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거나 해서 돌아가는 경우도 아주 극히 드물지만 가끔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이 그 금방 표를 사 가지고.
  그 표를 금방 구입했는데, 불과 뭐 그 시간이 5분 10분도 안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줄 선다고 그래도.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갑자기.
  천재지변이나 군 사정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관람시설 전에 취소하는 경우는 어떤 특이한 뭐 그런 특이한 사례가 있나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단체 관람을 왔다가 뭐 다리가 불편해서 못한다, 1-2명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생겨서 매표를 했다가 입장을 안 하고, 다른 동료들, 일행들을 기다리다가 뭐 그 사람들 안 오면, 환불을 받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조성룡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도 조성룡 위원님 같은 생각으로 7조에 2항 3호에 현장에서 매표 발권을 하고 검토확인 중간 과정이 짧은 시간에 뭐 같이 일행들이 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것을 취소할 때 10%를 감하고, 위약금을 하고 반환해주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이상훈 위원  이것이 다른 지역에 관광시설도 이와 같이 운영하는 예가 있나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위약금 규정은 뭐 대부분 있습니다. 
  반환에 대한 것하고, 위약금 규정은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 휴양림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해지할 경우에 위약금을 저희들이 받는 것이고요.
  저희 시설의 사정으로 인해서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약금에 상응하는 만큼 가산을 해서 돌려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전예약제면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현장에서 발권을 해서 그 짧은 시간 이동하는데, 그 사유가 발생되어서 환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또 바로 환불을 10%를 감하고 환불해준다고 한다면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그러니까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런 조항을 안 넣었던 것이고,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위약금에 대한, 또 환급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 40명을 발권을 했는데, 1-2명이 다리가 아파서 입장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승용차로 2-3대가 오기로 했는데, 일행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바로 올라간다고 하면, 먼저 와서 매표를 한 사람들이 환불을 받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극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거의 없는데, 굳이 이것을 조례로 담을 필요가 있을까요? 
  문제가 그렇게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 결과,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센터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이상훈 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저희가 사전예약제도가 있으면, 이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현장발권에서 하게 되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그러니까 극히 드물고.
  말씀드린 대로 단체나 일행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반환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단양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미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강미숙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민원과장 박창수입니다. 
  위원발의 된 단양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증진 조례안의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앞에서도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관계 부처 확정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현재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민원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했잖아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지금 우리 단양으로 봐서는 사실은 소수고, 소수나 마나 한 사람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말하자면 조금 사람들이 조금 어느 정도 말하자면 타고 다니든지 사든지 하는 모든 것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모든 것을 만들어 주어서 이것을 시행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무엇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군수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참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아기를 갖지도 않았는데, 포대기부터 장만하는 것이 되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조례안에서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하겠습니다. 
  4항, 단양군 발전소 주변.
  아 그렇네.
  여기를 안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훈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이상훈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신재생에너지팀장 이교선  저희부서에서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했는데, 아마 다른, 기획담당관에서 예산 규모라든지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잠깐 그런 발전소 예산규모가 커지면 특별회계로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영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담당부서 의견이 특별회계 지금 이 금액 갖다가 특별회계 설치하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말씀인가요?
○지역경제과신재생에너지팀장 이교선  특별회계에 대한 장점도 있고, 금액가지고 특별회계 아니다 말다 소리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일반회계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금액이고.
  특별회계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여하튼 동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특별회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특별회계로 설치하는 사례들이 경북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 예산이 500만 원이에요.
  또 그리고 저기 서울 강서구, 부산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와 같은 7000만 원 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지금 기금으로써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독립시켜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신재생에너지팀장 이교선  저희도 뭐 이것이 사업 추진하는 부서로써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어떤 방식에 있든 간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특별회계로 전환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훈 위원님.
  신재생에너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제29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00분 정회)


========= 의견 조정 중 ==========

(14시58분 속개)

○위원장 김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3. 단양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강미숙위원)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조례제명 및 각 조의 조문 중 이동 수단을 이동 장치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2조를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 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 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자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전동형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지속의 1인용 이동 보조기구를 말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4. 단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상훈위원)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수정가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오타 정정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가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오타.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0년 9월 21일에 개의되는 제29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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