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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9월 16일(수) 13시59분


  1. o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 o 부의된 안건
  2.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3시59분 개회)
○위원장 오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9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히 우리군은 올 여름 기록적인 장마와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 등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민생현장을 누비며 군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지역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번 회기기간 중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면서 특히 운영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속한 수해응급복구는 물론 특별재난지역선정이라는 성과를 만들고 오늘도 방역일선에서 코로나19 방역활동 등에 수고해 주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민소득 및 생계보장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수해응급복구는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현안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면서 코로나19와 수해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별 해당 부서장님들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며 계수조정까지 완료되면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별 해당 부서장 제안설명시에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감액된 예산과 불요불급한 세출구조조정에 따른 경상적 경비에 감액된 예산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배부해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로 갈음하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추가질문이 있는 경우는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입니다. 
  존경하는 오시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소득생계보장 및 소비진작을 위해 정부와 도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편성과 불요불급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생활안정화사업에 집중투자하고 금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수해응급복구비를 편성함과 아울러 지속적인 현안사업 추진으로 금년도 계획된 군정을 좀 더 효율적이고 알차게 추진하고자 세입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세출구조조정만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했다는 총 예산 규모는 4335억4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965억25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109억89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60억2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840억2400만 원 보다 3.26%인 125억100만 원이 증액된 3965억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9억89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7억7100만 원보다 2.7%인 7억4200만 원이 감액된 260억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게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232억27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57억6100만 원보다 21.36%인 33억6600만 원 증액된 191억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단양중학교 인근 등 공유재산매각수입 31억4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기타수입 8억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 5억7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감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만천하스카이워크 다누리아쿠아리움 등 관내 주요 관광지 하반기 입장료 수입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760억7100만 원 보다 3.12%인 54억9300만 원이 감액된 1705억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보통교부세의 정부 추경 감액분 64억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 4건에 대해서 9억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140억4300만 원보다 7.97%인 11억1900만 원이 증액된 151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특별조정교부금 4건에 11억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1159억2200만 원보다 10.21%인 118억3700만 원이 증액된 1277억5900만 원이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390억 원보다 4.29%인 16억7200만 원이 증액된 406억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순세계잉여금 보존수입 3억4900만 원과 산업단지특별회계전입금 13억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 예산안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분야는 기정예산 569억9600만 원보다 5억3700만 원이 증액된 575억3300만 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분야는  기정예산 316억9300만 원보다 1.39%인 4억4200만 원이 감액된 312억5100만 원이며 사회보장적 수해금 등 경상이전분야는 기정예산 1259억2400만 원 보다 2.74%인 34억4900만 원이 증액된 1293억7300만 원이며 시설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지출분야는 기정예산 1548억4300만 원보다 5.65%인 87억4500만 원이 증액된 1635억8800만 원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분야는 기정예산 60억1500만 원보다 14.69%인 8억8400만 원이 감액된 51억3100만 원이며 예비 및 반환금은 기정예산 85억5300만 원보다 12.8%인 15억9600만 원이 증액된 96억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존예산 109억89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회계로 기존 예산 267억7100만 원보다 2.77%인 7억4200만 원이 감액된 260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시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소득과 생계보장 및 소비진작을 위해 정부와 도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또 세입증가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생활안정화사업에 집중투자 함과 아울러 수해복구비편성 및 지속적인 현안사업추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시백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네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총괄보고한 것과 중복되는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3페이지 중단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6%인 125억122만6000원이 증가한 3965억245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33억6580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단양중학교 인근 공유재산 매각수입 31억385만6000원과 지적재조사조정금 등 기타수입 8억3523만 원 각각 증가한 반면 주요 관광지 입장료 수입 등 사용료 수입은 6억5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4억93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보통교부세의 정부추경감액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대비 11억192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마을뉴딜사업 군도 6호선 위험도로 선형계량 등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18억3713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91억9256만4000원과 도비보조금 26억4457만5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대비 16억7208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수입은 9억9050만6000원 감소한 반면 국도비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이 13억3959만1000원 증가하였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로부터 기타회계전입금이 13억2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 검토의견입니다. 
  분야별 예산 배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분야 21.35% 농민해양수산분야 15.21% 문화 및 관광분야 13.34%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9.18% 환경분야 7.58% 순으로 많은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영향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주민소득 및 생계보장과 소비진작에 중점을 두면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수해응급복구는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가소득보존 및 관광개발사업 등 지속적인 현안사업추진에 많은 예산이 배분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대비 마이너스 3.56%인 2억4443만8000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67%인 66억256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하단 특별회계검토의견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마이너스 2.77%인 7억4145만 원이 감소한 260억2902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나 세출예산에서 산업단지 매각대금예비비 13억23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마이너스 4.88%인 7억4145만 원이 감소한 144억5885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감소내역으로는 효율적인 예비비 운용 및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7억81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친환경유용미생물공급확대지원사업 4억59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등의 국도비감액분 변경내시 반영과 예비비 7억718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예산지출에 있어서 예비비 2억 원을 감액하여 지방상수도 급수공사비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하단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농업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의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안전건설과 재난관리기금은 도비보조금으로 집중호우 등 피해응급복구지원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전임급 2억100만 원을 감액편성함에 따라 세출에서 예치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 18페이지 중점검토사항과 자료제출 확인사항은 예산심사 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자세한 제안설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2019년 공공형버스지원사업 등 5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부비서별 예산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고 각부서에 관한 사항은 해당부서 제안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써 다음은 소관별 예산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90억7874만7000원 기정액대비 3억5757만8000원을 감액한 87억211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절감 등을 통해서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거나 또 이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함으로 인해서 생긴 경상경비하고 또 불요불급하게 우리가 일상적인 경상경비 중에 일부는 한 10% 이상을 감액해서 오늘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들은 생략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연구용역비, 국내여비행사지원비, 사무관리비 등 감액하였습니다. 
  밑에 국민디자인단운영에 행사실비지원금도 우수사례 견학 및 워크숍비용이었는데, 지금 바깥으로 가지 못하는 관계로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뒷장에 사무관리비, 방송지원사무관리비 감액하였습니다. 
  중앙부처의 유기적 업무체계구축을 위해서 지금 세종출장소에 대외협력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대외협력관이 중앙부처 들어갈 때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광고적 방문기념품 등을 위한 정부예산확보업무추진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좀 부족해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한국자유총연맹에서 금년도 행사를 하지 못함에 따라 1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오른쪽에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그리고 건전재정운용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국내여비 기타보상금도 감액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지원입니다. 
  이렇게 경상경비를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다보니까 혹시 부서에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풀사업비로써 일부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군정추진일반사무운영비를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군정 추진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우리 전체 부서 풀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국제화 여비는 삭감을 했고요. 
  그 아래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각종 회의나 이렇게 있을 때 풀사업비로 또 만일에 있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정추진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예산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자치행정과장 윤상도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의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이 613억1630만 원 중에서 11억2686만4000원을 감액한 601억8943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주요 감액예산사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내에서 개최되는 이장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등의 취소 등으로 인해서 행사경비를 감하게 되었고요. 
  또한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등 공무원 교육기관에 집합교육중지에 따른 직원교육경비와 또한 해외견학경비 등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민간단체 각종 행사 등 취소됨으로 인해서 보조사업비를 반납하게 됨에 따라서 반납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회 추경의 예산을 편성한 사평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2억 원은 저희들이 사업추진과정에서 건축법상 건폐율이 초과돼서 신축이 불가함에 따라서 마을에서 사업포기를 해옴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로 기타인건비 과다 계상분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제외하고는 집행잔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감하고 불요불급 감하는 등 전체적으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예산을 재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가로 한 신규사업 또는 증액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소요사업비를 3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있는 마을회관에 동절기 소규모 보수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기존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3000만 원을 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시설비로 단양읍 도전3리 마을회관 정비공사 외 3건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뉴딜사업으로 군비 부분은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도비재원만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2회 추경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이장님들 자녀학자금은 이건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감액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자녀장학금이요?
이상훈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 집행잔액?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네.
이상훈 위원  그럼 상해보험금도 집행잔액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네 전부 다 집행잔액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장상해보험은 어차피 다 정해져 있으니까 내년에도 1000만 원 정도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내년에는 한, 이장님들이 개별적으로 실비보험들어 있는 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따져보니까 한 내년에는 금년보다 예산을 좀 추려서 한 1300정도만 세워도 넉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장님들이 바뀌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129페이지에 우리마을뉴딜사업 마을회관의 수리로 도비 1000만 원을 사용하고 예비비로 1000만 원을 우리 군에 보관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마을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이것은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가 마을당 2000만 원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관내 152개 리인가 아마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예비비에서 1000만 원씩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도비재원만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125쪽 하단에 학생근로 등 근로활동인건비해서 지금 550만 원이 감해졌는데요. 
  그러면 학생근로활동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정해진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근로를 하는 건데, 이 부분도 이제 하반기까지 생각해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근로학생들을, 방학 때 와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미숙 위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근로를  함으로 인해서 학비에 보탬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경험을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동절기하고 여름철에 여름방학기간에 하는데, 신청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해서 탈락을 시켜야 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매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하절기에 오는, 하절기나 동절기에 와서 근로장학생으로 있는 사람들이 과연 와서 업무를 어느 정도 배워 가며, 지금 보통 얘기 들으면 대학생들이 가장 가서 아르바이트 하기 쉬운 곳이 이런 관공서라고 해서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고.
  그리고 또 급여도 여기가 가장 정확하게 주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몰리는데, 자칫 또 너무 인원이 많다보니까 곳곳에서 필요한 인원수보다 더 많이 뽑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인원이 남아 돌아간다고 그럴까요. 
  별로 일이 없는데도 채용하는 경우.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배치하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관광시설지나 또 저희가 운영하는, 직영하고 있는 관광시설지 또 단양관광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시설지에 현장에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편하다 안 편하다 이런 부분은 물론 다른 기업보다는 편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회경험이라든가 우리지역의 어떤 이런 걸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관광관리공단에서 하는 곳 그러면 그곳에서 몇 명이 필요한지 인원을 먼저 파악을 해서 뽑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상하반기로 나눠놓고 각 부서라든가 각실과소 읍면에다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냐? 
  업무가 뭐냐? 
  이거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거에 의해서 사무실에 배치를 안 하고 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서 적정인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확정을 지어서 선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근데 2019년 여름 같은 경우에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계절썰매장 같은 경우 거기에 갔을 때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로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이용하러 온 주민들보다 걔네들이 훨씬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접가서 봤었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관리공단에도. 
  왜 이렇게 학생들이 많냐고 하니까 필요없다고 하는데도 많이 보내줘서요. 
  이런 표현들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아 글쎄요.
  그 부분.
강미숙 의원  그 당시 거기 인원이 아마 16명인가 그랬던 것으로 기억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인원을 배정하고 신청을 받고 배정을 할 때는 철저하게 업무량을 파악해서 배정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사전에 정확하게 필요한 인원수를 파악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126쪽에 직장동호회 체육대회참가비가 기존에 1000만 원 기정액이었는데 500만 원을 감했는데 그럼 이 500만 원은 대회참가를 500만 원 가지고 작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혹시 하반기에 혹시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코로나가 진전이 되거나 해서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을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50%만 감을 하고 50%로 세워놓은 겁니다.
강미숙 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그다음에 129쪽에 마을회관보수사업 각 읍면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지금 증액을 하셨어요. 
  그러면 당초 예산 세울 때 여기에 대한 설계가 변경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설계가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관내에 마을회관이 한 120~13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대수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증가시키는 대수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시설비나 민간에 자본적보조로 집행을 해 주고요.
  그것 외에 보면 보일러라든지 아니면 고장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많이 겨울철에 고장이나는 것이 보일러부분.
  그다음에 배관부분, 화장실부분 이런 게 고장이 나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수리를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는 거지 그래서 보통 보면 300에서 많게는 500, 700씩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서 수리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디 한 사업이 아니고요.
강미숙 위원  그럼 지금 3000만 원 증액한 것은 어느 면에 문제가 생겨서 편성한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아니 지금 현재는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 온 게 아마 가곡 대대리 쪽에 한 군데, 가곡 대대1리 마을회관을 아마 정비를 해달라고, 안에 아마 보일러가 다 터지고 이랬던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미숙 위원  가곡 대대1리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네.
강미숙 위원  대대1리 같은 경우에 2019년에 거기 보수비로 3000만 원인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대대1리인가 여기 가다가 보면 마을회관.
  대대1리 마을회관. 
  대대1리.
강미숙 위원  대대2리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대대1리. 
  대대1리 가다가 보면 한옥마을 앞에 있는 거요. 
  한옥마을 앞에. 
  한옥마을 앞에 경로당 앞에 있는 거.
강미숙 위원  이런 거 할 때 어느 면에 어느 마을회관인지 명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놓는 것은 읍·면에서 이장님들이나 마을에서 고장이 나면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수리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발생되는 부분이라서 미리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래도 3000만 원이 배로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렇다면 우리가 미리 사전에 예상치도 못했다는 결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저희도 예산을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 사업비가 부족하고, 건물이라는 게 사실 100~20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화장실 같은 경우 한번 수리가 들어가게 되면 최하 500에서 600~700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3000만 원 가지고는 2~3개 마을정도만 하면 예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혹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는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00만 원이 금액이 너무 크다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해마다 이런 일들이 있어 왔는데 그럼 애당초에 예상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배가 느니까 이것은 뭔가 처음에 추정할 때 잘못됐다는 거죠.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죠. 
  제 말씀은.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하여튼 뭐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사전에 읍·면의 실태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맨 하단에 지금 인건비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원이 줄은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 급여가 감액이 되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기존인건비가 정원대비해서 기준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예산하고 실제적으로 나가는 예산들하고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정원에 예를 들자면, 7급이 100명 이렇게 돼서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를 집행을 하다보면 저희 봉급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많은 직원들보다 신규직원들이 많다보니까 그 봉급이 아무래도 수령액이 적다 보니까 그런 차액을 저희들이 면밀히 따져서 이번에 세출 구조조정하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강미숙 위원  인원수가 줄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강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시백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이 추경예산을 보니까 전부 다 삭감이에요. 
  거의가. 
  그렇죠? 
  거의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이 돼도 단양군행정에 지장이 없는지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저희들이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감하면서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여지를 남겨놓고 아예 할 수 없는 부분들만 사실 삭감을 들어가면서 감을 하면서 일부분은 또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50%만 감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소관에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저희 과에서는 크게 문제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내가 왜 그걸 묻냐하면 단양군 예산을 너무 쉽게 쓰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내도 운영된다면 여지껏 길이 어떻다라는 거를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에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주 위원  힘들지만 견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좀 전에 우리 강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알바생 그런 계약직, 지금 시설이 지금 시설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 인력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시설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는 데가, 아마 제가 그 사항까지는 자세하게는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인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시백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전에도 단양군의 계약직 문제 그다음에 알바 문제가 관리가 좀 부족한 소홀하지 않나 하는 얘기를 제가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방치하여서 놔둘 게 아니더라고요. 
  현장을 나가보면 알바생들 할 일 없습니다. 
  그 사람들 일 할 거를 만들어 내야 돼요. 
  걔들 알바를 시키면서, 학생들 알바를 시키면서 무슨 일을 시킬 건가 이런 거를 좀 심도 있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좀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들고요. 
  계약직들도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시설의 문 닫아 놓은데 사람들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거 지금 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전체적으로 군에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가는데도 계약직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길에서 지금 공 하나 들고 놀고 있어요. 
  사람들. 
  이렇게 예산이 낭비가, 물론 이제 먹고살아야 되는 문제 그리고 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그것도 보편타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인력 관리할 수 있는 팀을 좀 세우든지 이렇게 하셔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가급적 불필요한 인력, 기간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고용을 각 부서에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고용을 기간제가 됐던 고용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데는 아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코로나의 간접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무기계약직이 됐던 기간제 근로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업무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렇게 적절하게 하도록.
○위원장 오시백  지금 방식에서 탈피해서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정책과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전병철  관광정책과장 전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대비 7억4799만1000원이 증액된 237억480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문화관광해설사교육 및 선전지견학비 500만 원과 활동보상금 2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소백산유스호스텔 운영계획수립용역비는 6400만 원은 충청북도 뉴딜사업에 단양디캠프사업이 선정되어 도비 3억 원이 교부되어 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운 비수기 축제행사 인센티브지원사업은 인센티브지원사업 2000만 원에서 지출잔액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운 아름다운 단양길 걷기행사비 3200만 원과 단양 이색관광콘서트 3000만 원을 감하였으며 관광안내서 공중화장실 관리인건비는 관광관리공단에서 도담화장실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어 1718만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다음 북부권관광협의회 국외업무협의 360만 원을 감하였으며 테마10선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코로나19로 당초 사업비2억3000만 원에서 1억8400만 원이 교부되어 4600만 원을 감·반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한 관광활성화사업으로 전액 국비보조금이 교부되어 관광지 방역수용태세개선지원인건비 및 보험료에 2억6101만 원이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경상지출금으로 1억3099만 원, 민간경상보조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천동다리안탐방로 조성사업부대비 360만 원을 감하였으며 사인암관광지 화장실개선사업에 관리비가 지정되지 않아 충청북도 감사 시 개선요구에 지적된 사항으로 시설비에서 관리비로 천만 원을 목을 변경하였으며 시루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기획재정부수시배정예산에서 금년도 국비교부액이 3억5000만 원 감되어 도비와 군비부담금을 조정 5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하여 금년 5월에 선정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사모관리비 1250만 원, 시설비 4억8150만 원, 감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단양디캠프조성사업은 충청북도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3억 원이 교부되어 반영하였으며 양백폭포 전기요금은 운영 시스템개선으로 전기요금이 절감되어 800만 원을 감·반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매포평동3리, 6리, 7리와 단성면 가산리 조명개선사업 공사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공공운영비경감조명전기요금을 5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민간관광개발사무관리비에 민간투자유치사업과 회계자문료, 법률자문료 1000만 원은 시기 미도래로 감하였으며 국내여비 600만 원과 별곡수상레포츠계류장 편의시설확충사업은 집행 잔액 2000만 원을 감·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비에 철도시설공사부지추가매입비 2억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2회 추경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국비 2억6100만 원 관광지방역수용태세개선지원인건비 및 보험료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인원은 몇 명을 예상하시고 계십니까?
  산출근거가 없어서.
○관광정책과장 전병철  저희들이 당초에 인력공고를 냈는데 지금 현재 채용된 인원이 10명 정도 채용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10명?
○관광정책과장 전병철  네.
이상훈 위원  10명이면 1억2000이면 12월까지 해도 돈이 남는 거 아니에요?
○관광정책과장 전병철  추가로 저희들이 수용 또 나오면 추가로 공고를 해서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0명을 공고했는데, 채용된 응시하는 분이 11명에서 한 분은 마지막에 채용을 본인이 포기하셨고 10명만 지금 채용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분들 그러면 주요업무가 관광지에서 방역활동 하시는 게 주요업무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전병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하루 8시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관광정책과장 전병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30명을 저희 관광지에서, 인력 많지 않나요?
○관광정책과장 전병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존 인력말고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방역에만 국비 전액으로 해서 관광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를 교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이건 전액 국비로 다 운영되시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전병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지방역관계 10명만 채용되셨다고요?
○관광정책과장 전병철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이게 30명이면 어차피 국비로 성립된 사항인데 여기 지금 자료 준 거 보면 단양 휴양림 해서 대상자 있는데 이 대상지 외에는 다른 데는 할 수 없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전병철  저희들이 관광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활성화사업으로 내려 온 거라서 관광지정되고 기타 관광지로 이용되는 데 저희들이 지금 수용 파악해서 공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게 혹시라도 관광지에 국한되다 보니까 인원이 제한되어서, 일할 곳이 제한되어서 그렇다고 하면 단양은 관광지로 인한 거라고 하면 시내도 어차피 그분들이 관광지에 갔다가 다 여기로 오시는 분들이고 하여서 범위를 좀 확대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관광정책과장 전병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또 지역경제과는  지역일자리창출에서 코로나방역 인건비가 내려오고 각 부처에서 인건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일자리시장 9경시장과 연계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별도의 국비예산이 교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지만 저희들이 선택해서 추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결국 반납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예산 과다가 되네요.
○관광정책과장 전병철  저희들도 인력을 채용공고를 했었는데 반도 공고를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 채용에도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요.
  시루섬 생태탐방조성사업위탁조정계획.
  금번에 예산이 감이 됐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런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전병철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기재부 예산에 수시배정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총액이 국비만 100억을 시루섬 수시배정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협의하다 보니까 국비를 2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에는 저희들이 기재부에서도 총괄적으로 기본설치·설계만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다 내려보내기는 뭐하고 1억5000을 해서 내려보내겠다고 기재부에서 그렇게 좀 해서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 사업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시기적으로 감된다는 얘기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전병철  지금 기재부하고 환경부에서는 탐방로.
  시루섬 내에 탐방로는 저희들이 하고 출렁다리는 별도의 군비나 다른 사업비를 조달해서 생태탐방로는 반영이 안 되니까 생태탐방로 사업으로는 국비 20억을 내려보내주겠다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사업에는 차질없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전병철  네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는 일단은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나중에 별도로 한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전병철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자료 31페이지 열린관광지 조성사업해서 저희가 단양관광지에 있는 시설을 개선하시는 건데 32페이지에 한번 사업계획서 자료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주요 사업설명자료. 
  여기 지금 1번 화장실 2개 동을 철거하신다고 했는데, 이쪽이 이제 위에 유스호스텔 쪽에 붙은 1번 화장실 이건 철거하고 신축 계획은 없으신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전병철  네 현재는 저희들이 철거를 지금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이상훈 위원  근데 여기가 보면 팡팡그라운드나 팡팡그라운드 앞에 데크 야영장 에이사이트인데 이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1번 화장실 많이 이용하세요. 
  그래서 여기 철거를 해서는 앞으로 이용객들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었는지.
○관광정책과장 전병철  지금 화장실은 워낙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90년도에 하다보니까 난방도 안 되고 겨울에는 이용을 못 하는 실정이고 시설이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서 새로 마련하게 되면 신축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양쪽으로 하다보면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서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실 있는 데에 변기를 더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관리사무실 있는 쪽에 화장실이면 팡팡그라운드나 야영장 데크에이사이트 같은 경우는 경사지여서 거기 이용객들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전병철  경사가 한 50m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편은 생길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쪽에다 화장실을 신축하다 보면 군비를 별도로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예산이 반영되면 설계를 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1번 사이트 주차장 주변에 이용도도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거기 주로 야영객들이나 팡팡그라운드의 이용객들이 경사도가 없다 보니까 1번 화장실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전병철  현재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번 화장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건물을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증액이 되다보니까 그건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9쪽에 양백폭포 전기요금 말입니다. 
  전기요금이 그게 양백폭포 쪽에 그거 하나가 전기요금이 이런 것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전병철  저희들이 당초에는 125마력 자체를 상부에 물탱크, 100톤이라는 물탱크가 있습니다. 
  거기로 올려서 낙하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125마력이 돌아가다 보니까 전기킬로수도 상당히 한전에다 많이 신청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형모터를 6대를 직접 양백폭포로 송수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물 양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올 금년에는 그렇게 가동을 해봤었는데, 내려오는 물 양도 괜찮고 전기요금도 많이 떨어지고.
○위원장 오시백  몇 시간하죠?
  하루에 몇 시간.
○관광정책과장 전병철  우리가 2시간씩 해서 4번 운영합니다.
○위원장 오시백  4번 하는데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관광정책과장 전병철  125마력하면 신청 킬로수가, 저희들이 한전에다 당초에 신청한 것은 500킬로와트에서 100킬로와트로  신청을 낮추다 보니까 기본요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담당 운영하던 담당 직원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절감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기요금 무지 나오네요.
○관광정책과장 전병철  500킬로에서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신청량이 500킬로에서 100킬로로 우리가 하향해서 신청하다 보니까 기본요금 자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이지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57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주민복지과장 안병숙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근본 추경에서는 우리 과 예산의 약 6.8%인 49억9456만1000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지원금과 우리마을 뉴딜사업 등 코로나19 대응사업과 집중호우재해구호 예산 약 42억 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예산으로 4억8000여만 원을 편성하면서 17건의 행사성 그리고 교육 예산을 약 1억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복지기반구축정책사업에서는 재난지원금 40억3830만 원과 인건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호우피해재난구호지원사업 3000만 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재해구호활동지원기관 그리고 봉사자 등 민간인에 대한 식비와 이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데 소요하는 사업비로서 국비를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의 해산장제급여지원을 위해서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부식품제공사업운영지원에서는 푸드뱅크사업지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46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청년저축계좌지원까지는 국도비를 반영하였고 긴급복지한시보조인력은 국비 80%가 지원되는 신규 일자리사업입니다. 
  4개월간 1명의 인건비로 96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중간에 장수수당은 대상자가 58명 증가하여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와이파이 통신료 지원은 전체의 20%인 3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범으로 운영하는 신규사업입니다.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 알림서비스는 독거노인의 가정에 119응급호출기와 화재 및 가스감지센서 등의 장비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장비를 점검하면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장비리스가 252대 증가하고 관리업무도 지난해 전담인력 한 명이 하던 것을 올해는 전담인력과 생활지원사 55명이 업무로 확대가 개편됨에 따라 부족분 1457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공아파트 경로당 보수공사는 단양읍의 댐주변지역사업비 650만 원을 감하고 경로당개보수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마을 뉴딜사업은 충북도에서 코로나19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 마을에서 경로당 정비를 신청한 5개소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장애인기초생활사업은, 기초재활사업은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이 축소되어 1000만 원을 감하고 중간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가산급여는 서비스제공 일수가 증가해서 47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어린이보조교사지원은 7개 어린이집에 9명이 4시간 근무하는 인건비로 부족분 1981만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가정에 돌보는 미취학아동에게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보육료지원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고 만 3세에서 5세까지 미취학아동에 누리가정지원 예산은 전액 도비 예산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하단에 있는 조손가정수당지원은 지원대상이 6명으로 감소하여 5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확대지원은 코로나19로 학교를 가지 않은 기간 동안에 추가 급식비 2232만3000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취소하게 됨에 따라서 임차료 150만 원을 감하고 건강지원진료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부서운영기준급량비 1496만 원을 증액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수재민 구호재해복구활동에 추가 근무시간이 증가해서 올해가 작년 대비 약 30% 증가한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어떤 시스템으로 이게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이게 독거노인 생활지원사라고 장애인복지관에 우리가 일자리사업으로 주면서 집에 독거노인이 계신데 저소득이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중점적으로 응급상황에 공동적으로 같이 대처하는 사업인데 지난해까지는 전화기를 설치를 해서 응급관리자가 전화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시를 했는데, 그것까지만 서비스가 끝났는데.
  올해는 생활관리지원사 생활지원사 55명이 추가적으로 방문도 하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안부를 묻고 그리고 가서 방문해서 이렇게 면담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사지원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서비스도 이루어지는 과정도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니까 상담사들이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서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김광표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아이오티 기반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기계를 설치해서 노인분들의 움직임이나 그런 거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혹시 도입한 얘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전화기 형태로 설치가 돼서 관리를 했던 것이고 올해는 모니터하고 태블릿 피시가 같이 가 있는 상태거든요.
  쌍방형으로 어느 정도 될 수가 있는데 현재 아이오티 기반으로 해서 센스가 움직임에 대해서 이뤄지는 것은 서비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태블릿 피시가 그러면 가정에서 계속 켜져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그렇죠. 
  모니터하고 태블릿 피시하고.
김광표 위원  그럼 특정장소에 태블릿 피시를 놓고 어르신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그럼 관찰하는 게 관리사들이 관찰을 하고 연락하고 이렇게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응급관리요원 1명하고 그리고 이제 생활지원사들이 자기네 맡은, 돼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관리사 한 명이 보통 몇 분 정도 관리하죠?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한 4명 정도.
김광표 위원  4분 정도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아이오티 관련해서 기계를 도입하거나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취소되면서 행사계획 했던 예산들이 다 이제 감액되고 있는데요.
  147쪽에 노인의 날 행사지원은 23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 감액되고 500만 원은 그냥 집행하려고 하는 건지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행사규모를 축소를 해서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149쪽에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지 시각장애인 농화인의 날 행사지원금은 전액이 다 이렇게 반납되고 있는데 노인행사만 이렇게 꼭 하겠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우리가 해라 하지 말라고 결정을 한 게 아니고 각 단체에서 자기네의 임원진들과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정한 사항들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노인회에서는 이제 축소해서라도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143쪽하고 148쪽, 152쪽에 보면 선진시책견학 및 워크숍해서 이제 이 예산들이 지금 감액이 조금씩 돼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그 팀별로 따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팀별로.
강미숙 위원  그럼 세부적으로 보면 어떻게 된거죠? 
  횟수가 줄었나요? 
  1회 금액이 줄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지금 현재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벤치마킹은 또 부득이하게 가는 경우가 있어서 완전히 다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규모를 줄이는 예산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1인당 17만 원 곱하기 4회 곱하기 인원수 있던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문제는 아마 우리과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똑같은 %로 다 감액된 거예요? 
  각 부서별로 다 똑같이 감액을 하셨다고요?
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1회에 얼마씩 한 거죠?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그게 팀별로 자기네 예산을, 여비의 예산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번에 다른 용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축소를 했기 때문에 단가가 얼마고 시간의 기준이 얼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단양군 전체에서 직원들의 여비는 감액하는 방향으로 가되 그 세부기준은 팀별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팀별로 달라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강미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여기에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혹시 과장님 너무 큰 일을 맡으신 것 같은데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지금 현재 기준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 정해져있지 않고 아마도 단양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 발표하는 날 0시 기준이 될 확률이 가장 높고. 
  그리고 금액은 1인당 15만 원으로 하되 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특별장학금형식으로 나가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부서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이 되겠고. 
  그리고 지급방법은 단양사랑상품권으로 하면서 방법 신청대상은, 가구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가구단위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선별적으로 소득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준을 정하여 두지 않으면서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분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상품권이 10월 8일에 추가 제작된 분이 도착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0월 10일 이후로, 빨라도 10월 10일 이후로 신청을 받고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시기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이게 사실은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내에서 이런 저런 얘기들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 못하실 부분도 과장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어떤 기준일은, 이런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천에서 9월 1일 기준인가요?
  지급됐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도 기준 일을 정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럴리야 없을 수도 있는데 혹이나 단양에다가 지금 주소를 옮겨놓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쪽 저쪽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들.
  지금 어제도 신문에 난 거보면 보조금 받은 게 이쪽 이렇게 한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고.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예산이 9월 22일날 되니까 9월 20일이 기준되면 어떻겠나 생각도 해보고 또 한 가지는 9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3개월 이상 우리의 어떤 지역에 주소를 두었던 사람이라든가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기준시점일도 굉장히 좀 이런 저런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해서 9월 말로 한다, 10월 1일로 한다, 언제한다, 그 날짜에 맞춰서 다 이렇게 할 거에 대해서 예산승인하는 날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그 전반 한 3개월이라든가 얼마동안  1개월이 됐든 주민등록을 단양에 둔 사람 그런 것까지도 염려하면서 같이 고민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편의상 인근지역에 있는 지역과 형평성을 맞춘다면 제천시의 기준을 따라서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다만 아직까지 공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급해서까지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의문. 
  왜냐하면, 그 사이에 전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주는 불이익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소급해서 기준 일을 정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기준 일을 만약에 예산의결일로 한다고 해도 예산의결일로부터 그전으로 소급해서 적용이 된다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한 달이라면 8월22일이나 23일부터 적용이 될 텐데 그 이후에 전입한 사람은 적용이 제외돼서 그 사람들은 또 불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까지 업무를 여러 차례 해본 재난지원금관련 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예들을 보면 그래도 가장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발표하는 날 0시 기준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기준점으로 해서, 그 기준점으로 한다고 해도 전출과 전입의 변수가 이의신청할 거리는 굉장히 많고 사망과 출생에 대해서도 많이 있어서 소득별로, 재산별로 나눠서 주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쉽게 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건수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이 사람, 에이라는 사람의 기준에서는 그게 좋지만 비나 씨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는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민을 해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수익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억울한 분도 없으셔야 되겠지만 또 괜히 이거를 악용하시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어느 분 농담삼아서 그랬지만 전화바로 해서 주소 옮겨 그러길래 아차 이런 사례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하여튼 물론 우리과장님이 더 많이 고민하시면서 하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힘이 들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민원과장 박창수입니다.
  제2회 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및 편성된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민원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세출 예산 총 규모는 131억4174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2695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주민등록업무용 전자 서명기 4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1쪽입니다.
  국비변경내시로 지적재조사측량사업비 388만1000원을 증액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군립임대아파트 업무가 균형개발과에서 우리 과로 이관됨에 따라 균형개발과 예산을 감액하고 민원과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보수 1084만 원과 일반운영비 16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62쪽입니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일버스 측을 지원하기에 국비가 추가로 내시 되어서 운수업계보조금 1570만8000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2억6687만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63쪽입니다. 
  코로나19로 농촌형 교통모델버스 구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북도에서 지난 회의에 편성된 예산을 반납한 얘기가 있어서 반환금 3억2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반납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이 된다고 해서 지금 계획된 부분은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운영버스사업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겁니까?
○민원과장 박창수  코로나19 때문에 버스제작이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만이 아니고 금년도에 버스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금년도에 계획된 것이 출고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지연이 돼서 지난 회의 예산은 반납하고 금년도 예산안으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 반납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지원받는 것으로 충북도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러면 노선도 새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민원과장 박창수  네 노선부분은 기존에 계획됐던 부분이 있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시간을 한번 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환경과장 손문영입니다.
  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의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규모는 909만8000원이 감액된 110억1618만8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민간자본사업부조로서 모두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요도에 따라서 일부를 좀 감액해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 피엠녹스 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 하고 206페이지 엘피지엔진개조 사업비를 감해서 상단 매연배출 저감장치지원사업으로 조정을 하고 건설기계 디피에프 부착지원 사업을 감해서 엔진교체지원사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하단부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량이 증가가 돼서 국도비 포함해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주유소 유증기해수설비 설치지원사업 323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대기환경보전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저희 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기준이상 주유소에 대해서 유증기해수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 설비 설치에 따른 일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배출업소관리를 위한 대기오염도 검사 수수료 부분이 부족해서 250만 원 증액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 부분의 위생처리장 CCTV가 노후가 돼서 이 부분을 교체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간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서 생활폐기물 공공소각처리시설하고 음식물폐기시설사업은 군비를 감하고 도비로다가 재원을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폐기물종합처리장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좀 부족해서 1개월분 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에 상단부에 폐기물처리장매립장 내 폐목재하고 폐합성수지가 좀 증가가 돼서 이 부분처리비에 대한 것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재료비로서 소각시설에 대한 요소수 또 발효제구입 등을 일부 감하고 소석회하고 응집제를 구입하는 것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장 내 CCTV모니터소각동 부분을 점검하고자 기존에는 전체화면을 못 봐서 분할로 이렇게 했는데, 모니터를 2대를 더 구입해서 전체적인 것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시설비 폐자원재활용사업은 폐기물처분부담금운용에 따른 도비보조금지원사업으로서 소각시설이 노후가 돼서 연간 교체라든가 기타 버너교체 등 5건에 대해서는 8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8000만 원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가 포상금을 받았는데, 그 8000만 원에 대해서 성립 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질공원을 대비한 홍보물품 등 제작을 위해서 3500, 그다음에 하단부에 생태계교란동식물퇴치사업을 소백산북부국립사무소에 위탁시켜서 하는 사업비 3000만 원.
  그다음에 예방방역물품구입비로 1500만 원 그래서 8000만 원을 성립 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하단부에 오염 총량시행계획 수립용역비 7500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기금지원 사업으로서 수질오염총량제의무제가 2011년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시작이 되면서 금년부터 강원, 충북, 경북 이렇게 저희 포함해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충청북도에서 수질오염총량기본계획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완료가 되면 그에 따른 시·군 시행계획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먼저 209페이지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인건비가 증액이 되는데 혹시 단비가 증액이 됐나요?
  아니면 인원이 증액이 됐나요?
○환경과장 손문영  단비는 변동이 없고요.
  당초에 금년부터 이게 법정휴일 같을 때 그전 같은 데는 이게 유급처리를 안 했습니다.
  무급으로 이렇게 했는데, 올해 바뀌면서 예를 들면 선거일이라든가 기타 정식휴일 말고 공휴일에 대한 부분이 유급으로 바뀌면서 그러다 보니까 한 달치 정도가 증액이 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유급으로 된 게 거기에 어떤 규정이 올해 바뀌었어요?
○환경과장 손문영  네 올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시설지에서 다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까?
○환경과장 손문영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다른 데는 어떻게 더 세운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지만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200일치만 계상이 돼 있어서 그래서 추가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일수를 더해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혹시 일수를 늘리려는 건 아니고요?
○환경과장 손문영  그건 아닙니다.
○조성룡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371페이지에 지금 특별회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유용미생물공급확대 기반조성 이거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 한번 부탁 좀.
○환경과장 손문영  이것은 저기.
조성룡 의원  아 그렇군.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 가곡 이야기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균형개발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감액되는 예산은 대부분 사업비, 여비, 일반수용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이며 주요 사항은 별도 설명을 드리고 신규편성 및 증액되는 예산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균형개발과 2회 추경 예산금 기정대비 32억1671만6000원이 증액된 333억199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확보를 위한 구서울병원매입과 포스트코로나, 우리마을 뉴딜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확충사업 중 남한강갈대숲자전거길조성사업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별도 나눠주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단양군 자전거도시브랜드화지원사업이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특별교부세 2억과 군비 500만 원을 부담한 전체 7억 원의 사업비로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서 이번 예산에 특별교부세만 2억 원을 우선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한강갈대숲자전거길은 청연장 3.571km로 현재 기추진된 게 2.931km를 지금 조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장을 보시면 그간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덕천터널서부터 가곡면사무소에 이르는 1.3km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1차분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그게 2017년 8월 31일 준공된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 사평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2019년 12월 완료됐는데 이때 가곡면 사무소에서 가대교에 이르는 총 2.26km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1.6km를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자전거길 중에서 640m가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 7억 원이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잔여사업을 위해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해서 공모사업으로 당첨된 사항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부지 확보를 위하여 구서울병원매입비용을 자산취득비로 28억300만 원의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매포읍 지중화사업을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정부의 교부세 감액에 따른 예산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이번 추경에서 사업비 11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 예산의 다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안사업생활불편개선사업의 도비보조사업으로 성립전 집행한 용진리 농로포장공사의 도비 4000만 원의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영춘 용진에 제방도로 264m를 포장한 사항으로 현재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244페이지부터 25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추진되는 우리마을 뉴딜사업에 13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7억2000만 원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50% 부담 조건인데 도비만 우선 반영을 하고 군비부분은 예비비에서 집행예정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적성면 대가리 망경2 세천정비공사는 재해위험지구 지정지구로 재난지원특별교부금 2억을 지원받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매포읍시가지 시가지 지중화사업 11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 올해 그럼 착공을 못 하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착공은 10월 달에 착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전 측하고 협의 할 때 이것을 3번에 나눠서 그렇게 부담을 하는 것으로 교부를 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빼고 내년 집행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내년 집행부?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네.
  10월에 착공을 하면 전체사업의 완료는 내년상반기가 되고 올해는 아마 지중화사업해서 지하부분을 매설을 하고 가포장 부분까지 올해 동절기 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상훈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11억이 감액이 되도 착공하고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네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251페이지 적성면 대가리 망경 세천정비사업에 이번에 혹시 저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개선복구사업 같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위치와 다른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다시 한 번.
조성룡 위원  이 위치가. 
  거기 수해복구하고 중복.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네 수해복구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성룡 위원  중복이 되면 좋은데.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중복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어요.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조성룡 위원님.
조성룡 위원  하나 더 질문 할게요.
  여기 자전거도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인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죠, 아닌가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지금 걷는 길하고 자전거를 겸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조성하는 겁니다.
조성룡 위원  그렇게 같이 나가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네.
조성룡 위원  혹시 이거를 할 때 중간에 피할 수 있는 구간을 해 주면, 다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중간 중간해 주면 좀 어떨까, 많이 불편할까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지금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도 조성하면서 현재 이제 조성된 남한강자전거길이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교행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향후에 저희들이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자전거길로서 실제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간 중간에 교행할 수 있는 대피시설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번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을 한번 감안을 해서 대피시설이 같이 마련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까지 한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은 새롭게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지만 지금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만약에 저기서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니 자전거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걷는 사람이 살짝 피했다가 지나가면 또 이제 이용하고 걸어가고 그렇게 어떤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한번 그건 담당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저도 자전거도로 가곡에 어디 연결 부분인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기 위에 올라가서는 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리로 또 잘 안 다녀요. 
  자전거도로로 브랜드화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잘 고민하셔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심사숙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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