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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9월 16일(수) 09시58분


  1. o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o 부의된 안건
  2.  1.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시58분 개회)
○위원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9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폐철도 관광 자원화사업 부지 추가 취득 건을 포함한, 총 3건에 대해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님의 세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 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재무과장 설기철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특별위원회 조성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은 총 3건입니다.
  관광정책과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에 따른 부지 추가 취득 매입 건과 산림녹지과 수목원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 추가 취득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신축 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1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리계획총괄표를 보시면 공유재산 취득으로 토지매입은 사업부지 추가 취득으로 당초 총 39필지 78,520㎡면적에 공시지가 기준 11억800만 원 보다 24필지 증가된 65,692㎡면적에 6억8200만 원이 증가 된 총 63필지 144,212㎡면적에 17억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신축은 총 1동에 연면적 487㎡로 사업비1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대해 설명드리면 토지 취득은 폐철도 관광자원화사업 부지 추가 매입에 따른 취득으로 당초 총 1필지 3,124㎡면적에 추정가액 3200만 원 보다 4필지 추가하여 1500만 원이 증가 된 총 5필지 7,403㎡면적에 추정가액은 4700만 원이며 수목원 조성사업 부지 추가 매입에 따른 취득으로 당초 총 38필지 75,396㎡ 면적에 추정가액 10억7600만 원 보다 20필지 추가되어 6억6000만 원이 증가 된 총 58필지에 136,809㎡면적에 추정가액은 17억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아래쪽입니다.
  건물 취득은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신축에 따른 취득으로 총 1동에 연면적 487㎡로 사업비는 10억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건별 자세한 설명은 사업을 주관하는 담당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겠으며, 제출된 안건이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폐철도 관광 자원화사업 부지 추가 취득 건과 관련하여, 관광정책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 제안설명)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정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수목원 조성사업 부지 추가 취득 건󰡑과, 관련하여 산림녹지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산림녹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이제 수목원 조성을 하려면 많이 바빠지실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줄 것을 기대를 하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목원 조성사업이 2019년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왜 확대하려고 하는지요? 
  이렇게 큰 20필지나 더 늘어나고, 면적이 6만 1413제곱미터나 늘어났는데, 그러면 당초 부터 계획을 넓게 잡지, 불과 얼마 안 되어서 이렇게 많이 확장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이 부지 일원에 기존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은 당초 계획 상으로는 10헥타르 이상이면 수목원 지정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에.
  그래서 그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은 필요한 최소한도만 반영을 했다가 사업의 부지매입 추진하면서 위쪽으로도 추가적인 사업 확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이쪽으로 확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그 당시에 그러면 애당초 우리가 준비했던 7만 5396제곱미터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되었던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당초 최소부지가 10헥타르.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하천부지를 포함을 하고 기존의 1차 안으로 하면 그 최소부지는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최소부지만을 가지고는 집단하고 향후에 수목원을 조성을 하면서 사업 확장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계획상의 최초계획.
  사업을 추진할 때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60억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이렇게 확장할 경우에 예산이 얼마나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60억은 사업비 부분입니다. 
  그리고 29쪽에 보시면.
  20필지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시지가 상으로는 6억5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부지매입비는 그렇게 되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애당초 계획했던 7만 5000제곱미터보다 6만 1000제곱미터가 늘어나서 사업을 확장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60억 원보다 얼마나 더 늘어나야지 이 사업을 완공을 할 수 있냐라고 여쭙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1차 사업은 60억 범위 내에서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고정되어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매입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 계획이 완성된 사항이 아니라서 계획상에 포함을 하고 2차 사업이나 3차 사업에 대비한 사업들로 추진을 해서 전체적인 구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자칫하면 과장님 저희들이 조금 다른 면으로 본다면 당초에 이 계획 자체를 면적을 이렇게 넓게 잡아서 예산이 많이 올라오면 예산이 많으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할 우려가 있어서 당초에는 60억 원 정도에 면적도 이렇게 조금만 했다가 이제 하나 통과되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붙여서 더 늘려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들 수도 있어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그런데 이 대상 부지를 보시면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쪽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이면 상당히 좋은 형태의 토지가 나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애당초부터 애당초에 계획할 때부터 수목원을 만들려면 아까 10헥타르 이상 말씀하셨는데, 하천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 위쪽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경관이 좋겠고 계획을 미리해서 충분하게 했어야지 1차 이것 했는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이것 하고 나면 조금 있다보면 또 어디에 하면 더 좋겠다 해서 또 늘어나는 것 아닌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 상에 반영이 되어있으면, 아무래도 토지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토지를 확보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가 상당히 많이 좌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 부분은 집단화해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 토지들을 연결할 수 있는 것들로 추가적으로 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집단화하고 규모화하는 쪽으로 공유재산을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지금 총 58필지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토지 매입을 하는데 다 원활하게 되는 필지만 지금 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도 굳이 나는 팔지 않겠다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이신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 저희들이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 부분이 토지 협의가 안 되었을 때 법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그래서 마지막에 기본적으로는 협의매수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래서 협의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는 안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화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부지들.
  그러니까 전체 사업 구역 안에서 변두리에 있는 부지들은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제외를 하는 형태로 가고요.
  대신에 집단화한 부지 안에서의 일부 알박기나 이런 형태로 문제가 되는 부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는 수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 포함이 되어있어야 그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반영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인근에 봉화 같은 경우에도 수목원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수목원이 있고 하천만 해도 그렇게 여기서 얼마 걸리지 않지만, 아주 훌륭한 수목원들이 이미 조성되어있는데요.
  그럼 우리 단양지역에서 이 면적 가지고 이 수목원을 만들려면 굉장히 특색있는, 어디에 가봐도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특별한 수목원을 조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면에서 깊이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해주시고.
  예.
  어쨌든 이왕 계획했는 것이니까 그럼.
  아주 멋진 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룡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 강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근에 그 수목원이 상당히 잘 되어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수목원을 만들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설까지는 저희들이 수목원만 한 가지 봤을 때는 못 만들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모를 하기 위해서 10헥타는 충분히 충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폐철도.
  아까 관광과에서 설명된.
  그 폐철도 하고.
  죽령 옛길하고 연계한 어떤 관광지의 코스가 될 것인데.
  굳이 이렇게 10헥타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어차피 그것하고 연계한 관광사업으로 할 것이면, 이렇게 굳이 땅을 기존에 계획을 잡고 있던 것 외에 이렇게 과수원 쪽으로 사신다는 것 아니에요? 
  위쪽으로.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위쪽.
오시백 위원  그래서 그게 굳이 이렇게 연계하게 사업이라면 굳이 10헥타르만 해도 충분히 충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전체가 지금 매입되는 것도 아니고, 70% 정도만 매입이 된다는 말이에요? 
  중간에 집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입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예.
오시백 위원  그래서 이것이 10헥타면 공모사업에 충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 가지고는 왜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래쪽에 기존에 포함되어있던 부지 중에도 일종의 변심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쪽 부지 같은 경우에도 양쪽으로 조망이 되는데요.
  하천 위쪽 부분에서 조망하는 것하고, 하천 아래쪽에서 조망하는 것하고, 양쪽으로 조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쪽 부분도 지금 과수원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대부분인데.
  이 부분을 수목원 조성을 하면서 핵심은 하천을 활용한 수목원이 조금 특색이 있는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계획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물을 활용해서 부지 안쪽으로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수목원을 하천을 활용한 물을 활용한 수목원을 이렇게 기본계획 상으로도 구상이 나와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쪽으로 확장성이 너무 없는 상태입니다. 
  하천 바로 위쪽은 대부분이 일종의 경사지 부분이고요.
  경사지 위쪽으로만 포함되어있는 부분인데.
오시백 위원  관광객이 이제 죽령 옛길을 트래킹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들릴 것이고, 그리고 폐철도를 이용한 그런 사업에 관광객이 거기를 들릴 것이라고 봐요.
  그 하나만 수목원 하나만 있다면 과연 우리 인근에 있는 것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광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연계한 사업인데.
  그 공모사업에 10헥타를 확보를 했으면 그것으로도 충실하게 사업을 만들어내면 어떤 결과가 연계된 사업으로써는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6억1000만 원에 새롭게 토지가 공시지가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6억이 아니잖아요? 
  누가 6억 받고 땅을 팔겠습니까? 
  이 돈이 이제 곱하기 얼마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무리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들이 당초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목원을 조성해 놓으면 아무래도 이 부근에 부지부근에 있어서는 현재도 마음이 바뀌신 분들은 여기에 수목원을 한다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했고, 그러고 나서 부지의 가치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시작단계인데, 지금에서 향후에 확장될 부분들을 고려해서 부지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향후에는 제 판단으로는 지금의 토지가치의 2배 이상을 치러야지만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시백 위원  저희들한테는 현장을 보여주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갔거든요? 
  나가서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그 10헥타만 해도 충분히 충족을 하는 것처럼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것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10헥타가 또 공모를 할 수 있는 기준이니까.
  그래서 그것만 충족하면 되겠다고 저희들하고 설명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땅이 재 매입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뭐 어떤 사업이 전체적으로 처음에 설계했던 것하고 달라진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설계는 아직 되어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설계는.
오시백 위원  되어있지 않은데.
  이것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설계는 되어있지 않고, 수목원 예비지정이 있습니다. 
  그 예비지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 부지들을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구성해서 넣을까에 대한 구상단계 부근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많이 사 가지고 그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알차게 하느냐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계한 죽령옛길과 폐철도를 이용한 관광객이 어떻게 와서 그 수목원을 즐길 수 있을까 하는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 구상이 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땅에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저희들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무쪼록 매입이 거의 되었잖아요? 
  거의 70% 정도 되었고.
  하여간 사업이 알차게 조금 더 땅도 더 늘어난 만큼 사업이 알차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공모일정이나 계획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지금.
  39쪽에 보시면 향후 계획 부분이 조금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39쪽에 있는 것은 당초에 할 때 계획서가 되어있어가지고요.
  여기서 약간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단양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신청을 2000.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맞물려서 약간 늘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신청이 되게 되면, 내년도에 설계나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착수는 2022년도에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공모 마감은 언제까지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공모마감은.
  지금 예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예비신청은 지금 도에는 예비신청은 되어있는.
  그 내년도 도예산 부분 때문에 도에 지금 수목원을 조성하겠다는 사업 신청만 되어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예비 지정을 들어가고 그다음에 예비지정 끝나면 수목원 지정은 마지막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
  수목원 지정은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지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수목원 지정은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하게 되는데.
  도비를 받아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국비 이양사업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심사는 도에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산림청에서 하는 것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1차 도 예산 부분은 도에서 신청을 하고요.
  이 부분은 예산이 도에 결정권한이 있어서요.
  일단 수목원에 대한 도비 지원하는 것은 도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모가 경쟁이 도내에 타 지자체랑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도 자체 내에서 경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없고요? 
  그러면 공모선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일단 저희들이 노력은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토지매입 부분이나 사전절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도에서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공모가 안 되면 이 토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우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한 협의 부분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되어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에는 균형발전사업이나 이런 경우도 사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뭐 그 말씀 하신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공모 선정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만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이 토지를 사고파는 것이 가격은 정해져 있나요? 
  지금 저기 공시지가 그대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공시지가의 몇 배를 더 주고 사는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해봐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김영주 위원  감정평가.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감정평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시지가에서 20% 정도 하고 영농보상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영농을 하고 있는 땅 같은 경우에는.
김영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상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죠?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가격은.
김영주 위원  감정평가를 해도 감정평가 감정사 의견에 따라서 하려면 한없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감정평가 제대로 하는 사람 한명을 봤어요? 
  전수가 자기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하고, 자기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하고 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가격이 어느 정도 한계를 잡고 하면 몰라도, 안 그리고 이것 허가가 났다하면, 나 같으면 더 달라고 그래.
  맞잖아요? 
  그 뭐 저저 공시지가대로 팔 사람도 없고, 그것이 꼭만 된다고 하면, 돈이 아무래도 누구든지 더 달라고 그러지 덜 달라고 할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차이가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주 허가를 받아놓고, 정말로 사게 되면 몇 평이 되든 사버리고.
  만약에 이것을 또 사자고 해서 사놓고, 지금 이렇게 김 위원 이야기는.
  안 되면 그때는 참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혼자 생각입니다. 
  사실 지가가 문제라고요.
  싸면 사서 많이 냅둬도 되고.
  그렇지만 이것이 싸지 않으니까.
  이것이 전밭인데.
  논하고 밭인데, 산은 몇 필지밖에 안되네? 
  그렇다면 가격이 지금 가격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잘 생각해 가지고, 조금 일을 서둘러봤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주만성 팀장님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산림녹지과휴양녹지팀장 주만성  휴양녹지팀장 주만성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꼭 폐철도 보다도 단양아이씨하고 연관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관광객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아마 저희가 조금 좋은 위치 같아가지고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하는 것은 작년에 저희가 1차 때 올렸을 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것이 그때 너무 작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나중에 되게 되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실제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다보니까 초창기에는 저희가 지금 70%까지는 지금 되어있는데도 일부 사람들은 처음에 감정까지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케이를 해 가지고 했는데, 향후에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격이 적다고 해 가지고 안 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면적이 10헥타지만, 아무튼 여유가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초기에 만약에 토지확보를 못하게 되면, 향후에 저희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 그쪽 같은 경우에는 하마 주민들도 안 판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실제로 해보니까 이것이 다른 것 보다 사업하는 것이 더 쉽지 토지매입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사전에 시작하기 전에 토지매입을 하면 향후에도 이 사업을 할 때 효과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네 알겠습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이것이 토지잖아요? 
  그죠? 
  한 동네 것이죠?
○산림녹지과휴양녹지팀장 주만성  예.
김영주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사면 그 동네는 다른 데로 다 가야 되잖아요?
○산림녹지과휴양녹지팀장 주만성  그 마을은 지금.
  뒤쪽으로만 지금 농경지만.
김영주 위원  아니죠.
  그쪽으로 간다는 것도 없고.
  나도 이것을 팔면 이 사람 서울로 간다든지 부산으로 간다든지 그 사람이 생각하고 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격을.
  가격문제가 논란이 됩니다. 
  이렇게 몽땅 뛰면.
  뭐 1-2사람 뛰는 거야 어디가 없으면 팔지만.
  하마 이런 식으로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짜 이것은 조심 안 하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산림녹지과휴양녹지팀장 주만성  실제로 지금 거기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토지 소유자가 3분의 1정도는 외지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청주가서 토지매입도 하고 왔는데.
  거기계신 분들은 한분은 지금 저희가 과수원 부지를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안 하고 토지가 또 있기 때문에 대체취득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사간다는 주민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다 팔면 가야지 거기 무엇하러 있어.
  싹 팔면 가게 되어있어요.
○위원장 조성룡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이 균특사업에서 균특사업에서 이양사업으로 바뀐 내용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네 도 이양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래서 이 사업이 그전에는 직접 중앙부처에다가 공모사업에 응했던 사업인데.
  이제는 이양되면서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조성룡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토지사업비를 받든, 어떤 사업비를 받든 총 사업비는 60억이 변동이 없죠? 
  변동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균특사업, 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60억이.
○위원장 조성룡  공모사업에 공모사업이 60억.
  이것 지금 토지매입이 추가되고 어떻게 하고 한다고 그래도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총사업비가 추가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그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없죠?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그러니까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2차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하지.
○위원장 조성룡  그것은 공모사업 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고.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예.
○위원장 조성룡  그것도 공모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일 수 있어요.
  왜 그런가하면, 이 사업비가 이것 토지 사게 되면, 또 60억에 추가.
  이것 만약에 여기에도 저기 6억 얼마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아까 말씀하신 20%라고 하면 10억 얼마 되면, 추가되면 70억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조성룡  총 사업비는 60억 이상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이 되고 나면 되는 과정에서 나중에 2차 추가 공모사업이 되고 그것도 되었을 때 다시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조성룡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신축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유용미생물이 농가에서 굉장히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 미생물을 통해서 채소도 물론 잘 되지만, 주변에 악취제거 이런 데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해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고요.
  그러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 건물은 추후에는 어떻게 이용하실 것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건물도 저희가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신축하는 건물은 이제 무엇이라고 그러죠? 
  대지가 그 위에 있잖아요? 
  조금 높잖아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미생물 배양을 저희가 4종류를 하고 있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 종류를 하나 더 늘려서 5종류로 저희가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배양실은 배양실대로 분리해서 거기서 배양할 수 있는 건 배양을 하고 또 신축한 건물에서 배양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배양을 하고 해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제 새로 생긴 거 하고 현재 쓰고 있는 두 곳에서 다 배양을 하고 그러면 양이 이제 많이 늘어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양만큼 농가에서는 그럼 충분히 충족이 되나요?
  그 양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현재로는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룡  다른 위원들 질의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사업비가 군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한강수계기금으로 받아서 기금사업.
○위원장 조성룡  100% 기금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60%가 기금이고요.
  40%가 저희군비.
○위원장 조성룡  이 기금은 확정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지금 저희가 3년 차 계획으로 사업 계획을 제출을 했는데, 2년 차 사업비까지는 지금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신 사항 중에서 이제 국토비 기금이라든가 재원금 마련 있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큰 문제 없으신거죠, 그러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리고 여기에 또 검토사항 중에 타 자치단체에서는 미생물을 유료로 공급해서 낭비 없는 사례.
  지난번에도 한 번 검토할 때 얘기 있었는데 지금 얘기가, 왜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면.
  방금도 우리 강미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악취제거를 위해서 이거를 가져가서 목적 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네 다니는데 지네도 좋다고 하고 아주 이게 보니까 그것은 밭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수도 구멍에 갖다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거를 정말 유료화를 어느 정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그래서 더 하게 돼요. 
  지금 강미숙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다녀 보니까 아주 지네 다니는 데 좋다고 하고 악취제거에는 아주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 목적이 어떤 친환경 유용 미생물 농장물에 활용하려고 하는 취지였었는데.
  이게 다른 데가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우리 소장님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유료화하는 방법도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한번 우리 검토사항에 나와 있듯이 앞으로 운영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농업용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배부할 때도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내역을 대장에 기록을 하고 배부를 해 드리는데 이제 일부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유상공급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충북에서 11개 시군 중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시군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보고 균형을 맞춰서 저희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네 알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질의사항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51분 정회)


====== 의견조정 중 ======

(11시11분 속개)

○위원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폐철도 관광 자원화사업 부지 추가 취득 건, 수목원 조성사업 부지 추가 취득 건,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신축 건 모두를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폐철도 관광 자원화사업 부지 추가 취득 건, 수목원 조성사업 부지 추가 취득 건,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신축 건 모두를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9월 21일 개의되는 제29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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