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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10월 16일(금) 09시58분


  1. o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 건

(09시58분 개의)

○의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 군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산림녹지과, 균형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김광표 의원님, 조성룡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산림녹지과장 김영식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의장 장영갑  김광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들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농민 임업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2018년 19년 20년의 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 지원건수가 20여 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양군의 삼림면적이 면적과, 615가구에 이르는 임가에 생산액도 100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고, 그리고 그 생산액 중에서도 70% 정도를 오미자와 곤드레가 차지하고 있는 편중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특별히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이정도 수치를 봤을 때 단양의 임산업은 활성화 되어있다기보다는 아주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이거든요.
  단양군의 임산업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단양군의 산지가 임업경영에 적당하지 않다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지금 현재상태에서는 산림 쪽에 집중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산림 경영부분이라는 것이 목재생산위주의 경영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림이나 조림지에 대한 가꾸기, 그 다음에 나무를 생산해서 그것을 하는 형태의 산림 쪽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임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체계에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임산물 부분을 농지를 활용해서 하시다보니까 농가에서 접근을 하셔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 보면 임가로 등록, 그러니까 임업후계자나 이런 것으로 등록하신 분들도 75% 정도는 농지를 활용해서 임산물을 생산하시는 형태의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산지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접근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지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산림을 가꾸면서 산림 아래 쪽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규모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사업규모 자체가 커야 되고, 예산부분도 최대 5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의 부담이 있어서 접근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임산물 생산량의 70에서 80%가 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임야를 활용한 생산액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인데.
  그리고 그 정책이 경제림육성에 집중되어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민간인에 의한 경제림육성도 저희 단양군이 그렇게 활성화되어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 한 가지 이유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경제림 육성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3-40년 이상, 50년 100년까지 내다보고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런 경제림 외에도 임업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농산물보다도 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도 많이 들고, 생산에서 수확을 결실을 보기까지도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책적인 세심한 배려와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단양군 임업정책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와 정책적인 배려, 그리고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는 단체의 전국대회 참가비.
  그리고 도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기술교육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셨는데, 2020년 예산에 보면 그것도 집행은 되지 않았지만, 단체의 전국대회참가비 200만 원 외에는 특별히 임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이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없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 도민교육원이나 도에서 실시하는 기술교육 같은 경우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하면, 단양같은 경우에는 토질이 석회석 지질로 되어있는 임야가 많아서 조금 특성화된 기술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교육들이 산림녹지과에서 따로 시설이나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위탁교육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서 정책에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밭작물하고 임산물하고 일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부서 간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 부분도 조금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단양군의 임업경영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이러한 정책적인 세심한 접근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귀산촌인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농업인들.
  그리고 임업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비임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홍보나 적극적인 임업경영에 대한 참여유도가 부족했다고 보여지고, 그중의 하나가 임업인 단체 활성화가 안 되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필지가 예를 들어서 산지는 면적이 넓다보니까 보통 몇 만 평에서 임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한 사람이 관리하기가 매우 힘이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친인척들이나 그것을 분할해서 몇 가구가 같이 경영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단양같은 경우에는 임업후계자로 가입하기 위해서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임업경영인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필지에서 2-3명이 공동경영을 하려고 해도 임업경영인 등록을 안 해주니까, 지원도 잘 되지 않고.
  이런 것들도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진입장벽을 높여 놓는 이유가?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임업후계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업후계자나 임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등록조건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조건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광표 의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는 되는데, 단양은 안 된다면 그것은 단양만의 진입장벽이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그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접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부분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파악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임업경영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항상 수위권에 올라오는 불만사항인데, 이것이 파악이 안 되셨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연결해서 산양삼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양삼 같은 경우에는 질문내용에도 포함되어있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많은 지원책을 제시하고 또 육성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단양은 지금 거기 대열에서 이탈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곡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자육성기술이 뭐 그 산림청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뛰어난 부분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 지난 주에도 임업 그.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산림청에서 방문을 해서 현지확인을 하고 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단양도 일정기간의 산양삼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조금 실패를 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계신 것 같은데.
  혹시 현재 단양군에 임업정책이라든지 산양삼 관련 정책들이 그런 실패에 대한 경험 때문에 능동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질문을 드리면서 또 과장님께서는 1-2달 전에 저와 같이 실제 임업 현장도 계속 방문을 해보시면서 우리 관에서 가지고 있었던 산양삼 재배 농가에 대한 어떤 불안요소라든지 어느 정도는 일소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정책적으로 개발하거나 조금 더 지원책을 생각해 내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산물의 지원 품목으로 산림청에서 임업진흥법 상의 법령상에서 해 놓은 부분들이 79개 품목이 됩니다. 
  그중에서 산양삼이 하나의 품목인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존자료에서도 지난번에 자료도 보셨겠지만, 산양삼을 비롯해서 지금 단양군에서 그나마 조금 생산량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밤과 대추, 그리고 오미자, 산양삼, 고사리, 더덕, 도라지, 곤드레 그리고 버섯류 이런 종류들이 그나마 조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중에서 산양삼이 하나의 품목 중에 하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산양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등록되어있는 것이 보고서 상에는 49두인가로 했는데, 최근에 1인가가 늘어서 50인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중에서 관내 그러니까 산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관외에서 또 계신분도 계시고요.
  그분들이 24%정도 됩니다. 
  12분이 관외에 계시고.
  실질적으로는 38분이 관내에 있으시면서 관내 산지에 산양삼을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만났을 때도 말씀하셨지만, 산양삼을 심고 최소 7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서 그 사이에 이제 수익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산양삼만을 하시는 경우는 조금 드문 것 같고요.
  산양삼 외에 다른 소득을 창출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연계해서 하시는 경우가 거의 한 70% 이상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농업 쪽이나 임업 쪽에서도 정책적인 실패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군에서 어떤 특정한 작목이나 품목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집중해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가 필요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임산업 임업인들에 대한 소득부분을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있어서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가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제 농업축산과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특정한 작목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우려를 표시했던 것이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요.
  이것이 모든 작물이 다 단양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양도 특정한 작물에 대해서 지원이 더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마늘축제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수박이나 사과에 대해서도 타작물에 대해서는 타작물 대비해서는 더 많은 지원금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도 단양군에 유리한 것들을 조금 더 육성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유리한 작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작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라고 자꾸 그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정책적 경직도가 심해져서 단양 농업이나 타 어떤 임산업 발전에도 저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정책적 집행을 하실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네.
김광표 의원  그리고 이 산양삼 이야기가 나와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농민들, 임업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지원을 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담당부서에서 파악해본 여러 가지 포장재 철망 CCTV 관정 관수 비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지원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철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넓은 지역에 산양삼을 심어놓고 철망을 친다고 해서 이것이 뭐 유실이 적어진다거나 도난이 적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부담을 해가면서까지 철망지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종자에 대한 검사비를 지원해달라.
  이것이 내년부터 검사가 종자판매소에서 각 임업농가로 이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뽑아보면 1000만 원 안쪽에서 이런 것들이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지원을 못해주겠다고 하시는 부분이 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쓰리엠사업하면서 무분별하게 지원했던 부분들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못해준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비공식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정책은 시행을 했다가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또 경험삼아서 더 나은 정책으로 전환해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한번 실패를 했다고 해서 아 이것은 절대로 다시는 안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서 종자를 지원했을 경우에 그것이 심겨져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저는 담당부서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예전에 종자지원 받아가지고 제대로 이것이 생산이 안되니까 이것은 앞으로는 다시는 못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식은 올바른 정책적 접근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조금 정책적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길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부분들, 저희 단양에 임산업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사업으로 이것들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정책적 배려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업과 임업소득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접근이 잘 안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없었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으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현재 농업과 임업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산양삼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산양삼은 산지에서 임업이라는 조건들을 갖추고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양삼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도 지원체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농업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받았던 부분들이 오히려 익숙하시고 편하시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상 지원체계가 농업 쪽에서 지원체계가 더 잘 갖추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산양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사항이라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자면 지원이 농업하고 임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고, 지원을 농업축산과를 통해서 받는 부분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업축산과의 본연업무는 농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을 할 때 임업과 농업에서 같이 지원이 이렇게 요구가 되면 농업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임업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실패했던 정책에 대해서 다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단양에서 생산되는 산양삼 종자 그것을 취급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 종자를 팔기 위해서 어떤 임업 경영인들에게 종자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나는 단양에다가 종자를 안 팔겠다.
  외지에서 종자를 사와도 좋으니까 지원을 해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조심스러운 접근에서 기인된 조금.
  어떻게 보면 슬픈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고려해서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산양삼 부분에 대해서도 생산신고에 대한 확인부분에 필요한 비용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고하면 1인당 지원하는 것이 38만 원정도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산양삼 생산의 필요한 부분들을 임업진흥원에서 단계별로 점검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검사비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국가정책 상 필요하다보니까 산양삼의 품질이라든가 아니면 소비자의 안전성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가정책적으로 필요로 해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이 같이 해서 지원하는 형태의 지원정책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종자대를 지원해달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것이 이제 농업도 마찬가지고 임업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본인 자신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은 합니다. 
  종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국가정책적으로 벼재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식량주권이나 뭐 이런 것과 연결되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부분에 있어서의 접근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산양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작목들 같은 경우도 같은 이유로 지원을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형평성을 맞춰갈까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은 상당히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광표 의원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면서 공감을 하면서 이왕 산양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자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업생산물은 특히 삼종류는 7년 정도를 재배를 해야 성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임업인들의 어떤 그 성과물이 나오기까지의 고통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검사비용이 지금 임업인들한테 전가된 것이 내년부터 전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산양삼 같은 경우에는 심으면 매년 채취를 하고 다시 매년 심어야 하니까 일정부분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계속은 어렵더라도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검사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산양삼은 국내에서만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중국산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제가 정리를 하고요.
  산양삼 이쪽 관련된분들하고도 조금 더 대화를 나누어 보고 진행을 해서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이 없으면 이어서, 조성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산림녹지과장 김영식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조성룡 의원  김영식 산림과장님 답변 감사를 드리고요.
○의장 장영갑  아니에요.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아까 그 여기 질문에 임업인들의 견문도 넓히면서 기술향상에 대한 다채로운 교육이나 정보교류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 질문서 제출한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랑 여러 채널을 통해서 산양삼 부분은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영농교육이 올해같이 제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면 몰라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농업인 영농교육에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답변에서는 제외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는 임가에서 알지 못하는 어떤 중앙부처사업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미처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조금 중앙부처 사업도 홍보를 다양하게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영동군에서 산림을 활용해서 양봉업에 도움을 주고자 민원수, 쉬나무 보급 사업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군에서도 향후 산림을 활용해서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소득원 육성 등 보다 다각적으로 산림과 그 주민소득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하시겠다고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미처 모를 수도 있고 잘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 나무인데, 그 쉬나무는.
  우리 지역에서는 이름이 생소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이것을 알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보니까 19세기 석유가 들어오기 전까지 등불을 밝힐 기름을 얻거나 약재로 사용했던 나무이고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아카시아보다 꿀에 많이.
  꿀이 엄청나게 많이 난다고 해서 꿀벌나무라고 부를정도로 쉬나무가 그렇게 인기가 높다고 해요.
  과장님께서도 이 자료 때문에 많이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꿀 떨어지는 쉬나무 밀원으로 각광받으면서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자라길에 쉬나무 숲속 무대를 조성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제천에서는 지난해 생명의 숲 국민운동에서 추진하는 묘목무상지원 공모에 선정되어가지고 쉬나무를 6000분을 1.5헥타르에 조림하는 일도 있었고요.
  심지어 영동군에서는 벌써부터 이것을 시작을 해 가지고 가을에 쉬나무 씨를 직접 채취해 가지고, 그 씨를 파종하고, 이제 다시 육묘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을 정도로 산림을 활용하고 이제 그 쉬나무를 그렇게 군민소득과 연계시키는 사업을 일찌감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과장님과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쉬나무의 어떤 역할이 저희들하고는 아직 조금 제가 미처 파악이 안된지 몰라도 생소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특별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 연구소에서 쉬나무종자 추출물이 고혈당과 지방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약학분야 국제학술지에 발표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연구성과가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그리고 특히 특허로 출연되면서 치료제가 만약에 개발되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원료공급을 위한 산림소득작목으로 아주 산주들에게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그렇게 약효로 쓰고 꽃은 밀원지로 쓰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양봉농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어떤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봉관련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들은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 산림분야.
  국가에서도 양봉농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대단하고, 또 안하게 되면 생태계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이제 인정이 되어가지고 지난해 8월 28일달인가.
  양봉산업지원특별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아주.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요즘에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지난해부터 양봉농가밀원감소.
  그리고 생산성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국유림에다가 150헥타르씩 밀원조림을 실시하는 것으로 아주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미 추진했고,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150헥타르씩 확대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산지나 양봉농가가 산의 밀원수를 조림할 때는 조림비의 90%를 지원해 가지고 산림청에서는 목재생산뿐만 아니라 주민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밀원수를 적극 권장하는 정책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이렇게 조금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산림녹지업무를 담당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혹시 회화나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회화나무.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예 회화나무는 듣기는 했는데.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제가 중국 북경에 갔다오신 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알았는데, 회화나무가 중국 북경에 가게 되면 가로수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해 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이야기 듣고 찾아보니까 대단해요.
  그런데 그 높이가 한 30미터 정도되고, 직경이 2미터까지 자랄 수가 있어가지고, 은행나무라든가 아니면 느티나무, 그리고 팽나무.
  황버들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5대 거목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도 한 500년에서 1000년 된 나무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한 10그루가 있어서 보호수로 지정될 정도로 되어있는데, 이 나무가 이런 나무인데, 크기가 대단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원수나 아니면 공원수로 많이 심겨져 있어가지고, 밀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는 아주 적합하고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쉬나무나 여기저기 회화나무나 밀원수로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만약에 우리지역에 북경처럼 가로수를 많이 심으면, 양봉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이 더군다나 여름에 한 그 뜨거운 때 꽃이 아주 만발하는 그런 나무인데, 8월 초에 황백색 꽃이 나무 전체를 뒤덮으면서 꽃대가 휘어질 정도의 회화나무 꽃 그늘에서.
  만약 관광객을 맞이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이것을 발빠르게 움직이는 우리 단양이 새롭게 돋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지금 북하리 하천변에 느티나무가 그것이 전체가 여름 내에 꽃이 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나무가 바로 그런 나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가 당장 10년이 아쉽고 몇십 년이 아쉬운 편이지만, 먼 후대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것을 조금 그런 정책이 펴지지, 하면은.
  소득증대도 도움이 되고, 관광정책에도 이것이 같이 발맞춰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혹시 쉬나무와 회화나무.
  앞으로 우리가 느티나무 심는 것 보다는 회화나무 심는 것이 더 그늘도 똑같이 지면서 꽃을 보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
  다른 데는 여기 찾아보니까 한두군데가 한 것이 아니에요.
  전체가 이것을 지금 아주 그냥 각 지역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조금 산림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들고요.
  또 심는 것은 다양하게 하고요.
  작년에 저기 식목일 기념해 가지고 무료 나무 나누어 주는 행사를 타시군에는 회화나무나 쉬나무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단양군 전체면적의 82%인 산림정책을 총괄하시는 부서장님이신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저런 것의 정책에 혹시 어떤 입장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무 특성이나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가로수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결국은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가 되다보면 그런 것이 결국은에는 주민소득과 연계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조금 더 뒤쪽에서 답변을 하겠지만, 묘목, 나무를 별도로 키우는 공간을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수종이나 이런 부분들에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면 이어서, 오시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산림녹지과장 김영식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의장 장영갑  오시백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시죠? 
  예 보충질문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면,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오곡백과테마영농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마 산림녹지과로 이 관리가 넘어와서 여기서 앞으로 이제 양모해야 할 조경수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묘목장으로 사용하시나본데요.
  그러면은 이 오곡백과영농단지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전체 총 면적은 31037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영농을 하시는 분들한테 분양이 6필지가 되어있고요.
  현재 65018제곱미터가 분양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2022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잔여로 활용이 가능한 것은 24519제곱미터가 활용이 가능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단양에 이렇게 조경수나 뭐 가로수로 필요한 양에 맞춰서 이 양묘장이 이렇게 넓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그런데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전체를 활용하는 부분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쪽에 오시백 의원님께서 말씀을 일부하시긴 하셨는데, 활용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가로수라든가 아니면 조경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무가 희귀목이나 아니면 향토종 중에 특성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조성룡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밀원수로써 가로수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의 가치가 있는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를 구역구역으로 나누어서 나무들을 조금 심어서 갖고 올 가꾸면서 바깥에 필요한 부분들을 조달해서 쓸 그런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나무를 구역별로 해서 조성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그만 수목원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방문도 해보고, 조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는 공간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곡백과영농단지를 조성하면서 기반시설을 잘해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특별하게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서 기반시설을 할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부분들에서 일부만을 조정을 해서 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놔서 지금 조건은 새로하는 조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미숙 의원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곳이 사실 농산물을 이렇게 재배하기에는 힘든 땅이었어요.
  저희가 가봤을 때도.
  그런데 여러 가지 이렇게 묘목들을 심어서 키운다면 그것이 훨씬 더 단양군에도 아주 적합하리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우려하는 부분이 군에서 직영하는 묘포장도 너무 이것이 확장되다보니까 꽃묘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럴까요? 
  이래서 아마 이제 그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단양군을 너무 아름답게 잘 꾸며주고 있어요.
  국화나무 봄부터 가을 늦게까지.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이것이 확장되다보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묘포장에서 많은 운영비를 들여서 모종을 키우고, 이렇게 해서 단양군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과,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만 구입해서 한다면 어느 쪽이 더 경제적으로 그 비용의 부가가치가 부가가치는 아니죠.
  비용이 적게 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다가 양묘를 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나무를 그때 사서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지 않을까 이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양묘장으로 그곳에서 한다면 나중에 하나의 작은 나무숲이 되고해서 그쪽으로는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번에 말 나온 김에 묘포장 운영하는데 과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단양군에 필요한 꽃묘가 얼마나 되고, 이것을 가꾸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많은 운영비를 들여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예 강미숙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묘포장을 통해서 꽃 토화류 부분을 생산을 해서 저희들이 집중되는 부분이 국화나무 페추니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묘를 사서쓸 때 하고 비용부분에 있어서는 40% 이상은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나누어지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화훼업체들의 문제가 같이 대두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정순을 어느 정도선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묘포장 운영하는 부분들에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53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의장 장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김광표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의장 장영갑  김광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네 균형개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8월 7월 말에서 8월 있었던 집중호우 시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획수립 하셔가지고, 세천을 비롯해서 피해복구 자금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답변하신 바와 같이 피해지역에 대한 115건에 대한 세천정비는 모두 반영이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해주신 대로 잘 실행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번에 집계되지 않은 피해지역에서도 세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해지역 외의 지역도 이렇게 다니다보면 세천으로 인해서 피해가 조금씩 발생한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만약에 이번처럼 집중호우가 발생할 시에는 또 다른 소하천 범람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천시설이 지금 현재 파악되어서 공식적으로 뭐 자료화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소규모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18년부터 소규모시설에 대한 전체 정비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세천을 포함한 농로 이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장기적인 관리계획과 정비계획을 마련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번 수해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이번 수해복구에 포함을 해서 같이 복구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부분 중에서 장기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하신 부분은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이 부분이 2018년부터 각 자치단체가 소규모정비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충청북도 괴산이나 이런 타 자치단체는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재정여건 상 빨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연차적이라도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소규모 시설 전체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아네.
  그러니까 예산 이런 부분은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용역비를 말씀하고,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니까 전체 1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네요? 
  그런데 일선 읍면을 다니다보면, 일선 읍면에서 파악해서 담당부서로 넘기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왕왕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읍면별도로 편차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읍면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파악해서 올리는 읍면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읍면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전수조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면, 위험예상지역이라도 설정을 해서 차례로 정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속적으로 조금 관심가져주셔서 향후 예상되는 집중호우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네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된다면 전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세천 개소수가 1000개 이상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면 범위가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하천 세천을 위주로 해서 먼저 진행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세천에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 피해복구 시 개선복구방안이 원상복구가 원칙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지금 세천은 법정하천처럼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있다거나 그런 기본계획이 있다면, 거기 계획에 맞춰서 복구되는 것이 맞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마련되어있지 않고, 시설기준이 별도로 마련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진행 될 예정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아까도 말씀드린거지만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기존단면 보다 크게 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구조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지금 세천의 법면을 보면 세천 대다수가 석축으로 되어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네네.
이상훈 의원  그런데 석축 같은 경우가 세천이 경사지어 있는 경우 유속이 빨라서 기초부분이 쇄골현상으로 인해서 석축이 붕괴되는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공법이 있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그 저희들이 그전에 수해복구사업의 주 그것은 석축과 옹벽을 위주로 설계를 많이 했고, 복구도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자연친화형하천이라는 그런 개념이 많이 도입되고, 중앙정부나 상부기관에서도 권고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들이 자연형하천공법을 하기 위해서 자연석쌓기 공법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석 위주로 쌓기 하는 자연친화형 위주로 검토를 하고 지금 유속에 대한 문제는 따로 그렇다고 하천의 유로를 변경하고 그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유속을 완화할 수 있는 낙차고나 이런 부분을 적극도입해서 경사가 급한 지역에는 유속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매포 삼곡 1리에 군도 개설하면서 세천인지 소하천인지 구간은 잘 모르겠는데, 자연석쌓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수해에 경사도가 심하지도 않은데, 자연석이 무너지고 떠내려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공법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주시고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보강토로도 사면을, 법면을 시공하는 사례를 봤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피해복구를 하다보면 항구적인 복구를 주민들은 원하고 있고, 공법을 조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피해가, 같은 피해가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네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2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옹벽을 하거나 완벽한 항구복구를 위해서 그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천공사를 한다면 그전에 저희들이 초창기에 하상포장까지도 콘크리트로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는 최근에 와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을 복원하는 자연친화형 공법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 속에서는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설직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필요에 의한 적정개소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강토라든가 옹벽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가능하면 자연친화형 그런 환경이 되도록 그런 다양한 공법을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면 이어서, 오시백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관정개발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의장 장영갑  예 오시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이 대형관정이 이제 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사 시에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본 의원이 감사를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농가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관정이 사업이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조금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가 조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123개 소에 이제 거의 대형관정들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올해도 이제 한 5개 관정을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예.
오시백 의원  향후 이게 이 관정사업.
  지금 이것이 지금 답변서에서도 이렇게 뭐 지하수 고갈문제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는가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저희들이 지금 관정개발을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부터 작년까지 관정개발을 하면서 6개 사업이 포기가 됐었습니다. 
  이 포기라는 뜻은 사업계약을 하고 발주를 했는데, 이 관정개발을 하면서 수원을 확보를 못하니까 이제 사업자 스스로가 이 사업을 포기했다 이런 뜻의 개념입니다. 
  그 사업을 하신 분이 굉장히 어렵게 사업을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뜻은 지하수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풍족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폐공을 6개소나 했습니다. 
  실제 굴착을 해서 파봤는데, 관정으로써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최소 공당 100톤 이상의 물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대형관정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취수탑 부분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표수나 계곡수 그리고 그전에 소규모 이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지하수를 많이 개발해 놓은 그런 마을들이 이제 지방상수도가 연결되면서 많이 폐공처리를 하거나 폐기처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고 진짜 지하수개발은 불요불급하게 아무 수원도 공급할 여건이 없는 데는 부득이하게 할 수 밖에 없으니까.
오시백 의원  그런데 이제 현실을 보면, 과수농가들은 그래도 유용하게 이렇게 잘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밭작물에는 지금 지하수도 고갈.
  물 사정도 지금 안 좋고.
  또 전기요금도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고 이래서 농가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이 취수탑이 방향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거기다 들이기보다.
  지금 사용도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확인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취수탑이 맞다라고 사업이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예 저도 오시백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수탑이 지금 실질적으로도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사용하면서 수원에 대한 확보도 용이하고 그리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밭까지 이게 취수원이 와가지고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도 효과를 많이 보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마을에서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꼭 필요한 농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는 이건 조금 지양을 해 나가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 이 사업의 신중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면 이어서, 오시백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가평2리 소방도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예 오시백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의장 장영갑  오시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이제 이것 마을에서 수해 당사자분들께서 이제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과장님도 아마 접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이제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천재지변에 의해서 호우가 강수량이 너무 많고 이래서 뭐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그 소방도로 예전에도 한번 그쪽에 물이 이렇게 쭉 밭으로 이렇게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시설이 소방도로가 되는데, 예전에도 한번 물이 조금 범람해서 이렇게 조금 그쪽으로, 집에는 가옥에는 안 들어갔는데, 밭쪽으로 이렇게 물이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이 설계가 조금 그렇게 배수통로식의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리형식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저희들이 도로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뇌에 부딪히는 부분이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설계기준이라는 것을 만들 때 물론 단면을 이제 향후에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만들고 좀 거대하고 만들고 이러면 저희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이제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또 부분에 고민이 부딪히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현하는 목적을 실현하고자 가장 적은 돈으로 목적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경제성 방향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제 설계기준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고,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경우에는 100년 빈도를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빈도가 과연 올해 같은 천재지변의 호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더 키워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침상으로 마련한 기준이 100년 빈도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설계를 시행했고, 공사를 진행된 부분이고, 현장조사를 저번에 수해나고 나서 이제 저희들 담당자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기존 배수로 단면은 600에 600짜리 개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면은 0.36평방미터고 저희들이 흉관으로 설계한 1000밀리 흉관단면은 0.79입니다. 
  그러면 2배 정도의 어떤 차이가 나는데, 그 수해의 원인이 과연 흉관으로 인한 그런 부분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확정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자원개발기술서가 뒷면에 첨부되어있지만, 검토의견에서도 내수의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외수에서 넘어온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해 원인을 제공했다고 이렇게 답변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개선복구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수리검토를 해보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한번 반영.
오시백 의원  예측은 할 수 없었지만, 그리고 원인이라고 이것이 주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키웠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뒤에 이렇게 쭉 이제 뭐 이렇게 검토의견서를 쭉 이렇게 잘 하셨는데, 이건 제가 쭉 봤는데, 하여간 이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첨예한 이야기 같아서 저희가 뭐 그냥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시백 의원님하고 질문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방금 전에 저희 가평소로 2-6호선 설명이 있으셨는데, 이것이 원인분석을 피해가 발생함으로 발빠르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가평 소 2-6호 구조 원인분석을 하면 100년빈도라고 해서 해당 구조물에 대해서만 진행한 것은 아니죠?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전체배수시설 도로를 하면서 이 수리시설 할 때 단면을 할 때는 수리가 집수되는 그런 부분이 지역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훈 의원  그때 당시 수해 피해 유형을 보면, 이쪽 가평2리 초등학교하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 사이에 주택침수가 매포천에서 소하천에 물이 범람을 하고 소 도시계획도로가 가운데 있고, 밑에서는 태양광 부지 쪽에서 수로에서 물이 엄청나게 내려오고.
  그런 형상으로 해서 가운데 완전 저수지 같은 형상이 되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에 관해서 이번에도 배골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해서 배수장이 펌프장이 설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 도시계획도로 우리 터널 흉관부분.
  흉관부분 밑에 부분은 이 밭에서 개거부분으로 토사가 많이 쌓여있었어요.
  물이 빠지고 나서도 이 주택부분에서는 물이 제대로 안 빠졌었어요.
  그 수로에 제가 한번 들어가보려고 했는데, 이 무릎 위로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더 이상 깊이를 갈음할 수 없었지만, 이 개거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00년 빈도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 부분이 물이 원활하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토사물이 쌓이고 그 토사물이 주택침수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도 그에 관해서 우리 태양광시설 제가 질문서에 넣어놨지만, 태양광 시설에도 답변서도 과장님께서 태양광시설이 우리 재해에는 피해 영향이 없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이 가평2리 회관 뒷 부분에 행정구역상은 영천입니다. 
  영천인데.
  지금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갈 때 태양광 시설들이 소규모로 해서 저희 군에서 개발확인 맡게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그 일대가 다 지금.
  52700평 규모에요.
  원래 이 규모면 저희 군에서 심의할 대상 아니잖아요?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되고.
  그런데 이런 것을 편법을 사용해서 이런 사업자들이 우리 군에다가 태양광 시설 심의를 신청을 하는데 수리개선도 개별적으로 수리를 개선할 것이 아니고, 이 52000평에 대한 전체적인 수리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서에도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향후 과장님이나 우리 균형개발과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추가적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태양광.
  영천 태양광 발전시설은 현재 11건이 접수되어가지고 허가되었고, 지금 공사완료가 3건.
  공사 중이 5건.
  이제 미착공이 3건으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52000평방 평 정도가 허가가 되었는데.
  이것이 처음에 들어올 때 한꺼번에 들어왔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지만, 개별적으로 들어오다보니까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별건으로 허가처리가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번 수해를 계기로 해서 이후에는 만약에 그 지역에 다시 인허가가 접수된다면 전체적인 수리계산을 검토하고, 만약에 수리단면의 부정적 영향이 감지된다면, 검토가 된다면 허가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인허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기 허가지에 대해서 침사지를 저희가 심의를 하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네.
이상훈 의원  그럼 기존 허가 나간 침사지 규모도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그것을 제한할 수도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이제 그 전에 만약에 기존 기준에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보겠지만,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만약에 발견된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사업자 측에 요구할 수도 있고, 제가 이번에도 현장을 확인하면서 제일 상류 부분에 1200밀리 흉관으로 배수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단면에 대해서는 수리개선상 만족을 하고 있으나 지금 소규모 시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토사나 부유물이 떠내려와서 막히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제일 상류부분은 이번에 사업자 측에 이야기해서 사석정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강을 하도록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의원  지금 태양광 시설들이 배수가 가평2리 회관 옆으로 수로로 모이게 되는데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이번기회에 최종, 종합적인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면 이상훈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하고 중복된 질문인데 다시 하시겠습니까? 
  그냥 답변서로 갈음하시겠습니까?
이상훈 의원  예.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의장 장영갑  강미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예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6필지가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이 되고, 현재 작물을 심었다고 되어있죠?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예.
강미숙 의원  그러면 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여기서 허가를 내줄 때는 직접 현지에 답사를 다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농업.
강미숙 의원  예.
  6필지에 대해서.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농사짓는 부분은 지금 멀골지구 토지이용 상태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했는데, 전체 21필지 39543평방미터 중에 6필지 15636평방미터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40%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장님하고 거기 같이 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고 그랬었는데, 이 연결도로가 연결되면, 농사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경작토지는 조금 더 확대 될 것이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여기를 그러니까 총 5번을 갔어요.
  가서 여기를 한바퀴 둘러보고 또 둘러보고 했는데, 이 6필지 중에서 현재 경작하고 있다는 6필지 중에서 1곳.
  그러니까 그 초입에서 왼쪽에 있는 그 대추나무 심었다는 곳은 대추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밭기반 사업 직전이나 그 이후에 심었는 것이 아니고, 한 20년 전에 현재 토지주 부친이 살아계실 때 심었는 곳이에요.
  밭기반 정비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필지에 대해서는 약초심은 곳 더덕 심은 곳 호두나무 심은 곳을 다 가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없고, 호두나무 심었다는 곳에는 가보니까 그것도 뭐 10여 년 전에 심었는데, 꼭대기 올라가서 심어놓고, 그 뒤에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어서 놔두니까 나무가 다 죽고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작하시는 분하고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런 상태고.
  어쨌든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농로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예예.
강미숙 의원  과장님도 그랬으니까 거기에다가 통행주의 알림, 그리고 전복사고발생위험지역이라고 표지판까지 붙여놓으셨어요, 그죠? 
  그렇다면 물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떤 규정이나 법에는 여기가 아마 그 기준에는 맞을 것이에요.
  맞으니까 하셨겠죠.
  그러나 실제로 가봤을 때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은 아니잖아요? 
  지금 뭐 도로를 다시. 
  그래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아마 여기 309-1번지 요 땅을 매입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준공 나고 나서 매입하셨죠?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네 맞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여기에 연결해서 어느 쪽으로 길을 내신다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그 도로가 지금 말씀하셨던 경사가 급한 도로로 해가지고 반대편으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실질적으로 포장은 안 되어있지만 다닐 수는 있는데 제일 멀골 상부 측에 이제 귀농하신 분들이 이제 통행을 자기소유땅이라 그래서 다니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쪽 부분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마을을. 
  그래서.
강미숙 의원  그럼 이 매입하신 이 땅은 또 그쪽 길 있는 땅하고는 또 다른 곳인데요? 
  지금 우리가 걸어서 올라간 곳은 매입하신 그 땅 오른쪽편으로 올라갔거든요. 
  매입한 곳, 군에서 매입한 곳은 계곡으로 거기 이어지는 길이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그 반대편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비포장도로가 연결돼 있는데 그 제일 상류 측에 왜 그 암거가 있습니다. 
  건너가는 암거. 
  암거를 통해서 그 도로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협의된 그런 토지입니다.
강미숙 의원  거기로 올라갔다가 돌아서 내려오면 반대편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 여기에 세렉스도 내려올 수가 없고 경운기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어쨌든 이 통과하는 길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여기는 사업이 끝난 상태고 해서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현지 점검을 해서 과연 적합한지를 보셔야 되고 주민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아마 이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요구를 하셨겠죠. 
  그러나 다른 분들은 여기다가 왜 그 많은 돈을 들이냐는 말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조금 너무 뭐라 그럴까 구체적인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거기 물탱크가 아래쪽에 하나 있고 그 꼭대기에 하나 있잖아요. 
  상부에. 
  그래서 그 아래쪽 물탱크에 물이 일단 고여서 또 가압을 해서 위로 올라가는데 그 아래쪽 물탱크 아무도 쓰지 않으니까 그 위에 이제 그 사과나무, 작년에 사과나무 심은 분이 혼자서라도 쓰겠다 해서 그 물탱크를 쓰려고 했는데, 그 물탱크가 지금 누수가 계속되고 있어요. 
  물이 안 고여요. 
  그래서 그 물탱크에 가서 보니까 그 안내판이라 그러나? 
  그게 붙여져 있는데, 그 언제 설치했다는 설치연도는 안 적혀있고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2년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 사과나무를 이제 묘목을 심었으니까 물을 주려고 해서 쓸려고 보니까 그런 상태여서 쓸 수도 없고, 지금은. 
  그러다 보면 이거는 이제 다 나중에 쓸 수도 없는 그런 어떤 물탱크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 꼭대기에 있는 물탱크는 더더군다나 물이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는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고 그리고 그 내려오는 길이요. 
  그 뭐라 그러죠? 
  저기 칡넝쿨하고 잡초들이 길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올 때 이렇게 발로 밀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경작지를 연결하는 길을 여기 저희한테 주신 이 지적도에 제가 보니까 그 길은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길이 없어요, 아직. 
  다 풀이니까요. 
  다 풀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계량기는 아마 여기 농 필지마다 하나씩 있을 텐데 2개를, 딱 2개를 제가 봤어요. 
  다른 건 찾을 수가 없고 2개도 이 끝에 노란 부분이 나와 있어서 이게 뭔가하고 가서 이렇게 재끼니까 그게 계량기 표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길을 갖다가 우회도로를 다시 만들어서 좀 완만한 길을 만들어준다 한들 내려오는 길이 이러하고 해서 경작지로는 사실 쓸모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저 혼자 생각은 아니에요. 
  의원들이 다 가서 봤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제 소문에 지나지 않는데 이 위에 있는 토지주인들이 여기다가 태양광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미리부터 그런 계획을 하고 이것을 밭기반사업을 해달라고 길을 내달라고 졸랐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처음부터 이것을 시작하고 하시진 않았겠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있다면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기준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실제로 가봐서 우리가 실행했을 때 문제점이 있으면 좀 고려하시고 좀 세심히 더 살펴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제가 이것을 거론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네 의원님 질의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밑에 물탱크 부분에 대한 그 하자 기간이 2년으로 적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하자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이제 계산이 되는 그런 시기기 때문에 아직도 하자보수 기간에는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장을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2016년도에 이제 남천2리 밭기반 정비사업이 이제 최초로 시작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그것은 확인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태양광이 신청된다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 지역이. 
  밀집취락지구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조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300미터 이상 직선거리로 이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저촉되기 때문에 태양광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우회적으로 하는 접촉도로를 하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경사도가 급해서 다니기 어려운 도로를 사용하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 부분이 다니기가 위험하고 어려우니까 이제 완만한 길을 내주면 그쪽은 이제 진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만 사용하고 이게 경작로는 새로 연결되는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고 만약에 경작로가 확보가 된다면 그 남천 이장님도 그렇고 앞으로 농사경영활동에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보완 사업적 사업으로 연결도로 80미터를 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해서 마무리토록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밭기반 정비할 때는 이런 사례를 거울삼아서 이런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예 끝으로 한 가지만. 
  저기 여기 209 여기 경사도가 몇 도쯤 되죠?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정확히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해서 몇 도 정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밭기반 정비 신규 대상지 삼선지침에 보면 40도까지도 밭기반 정비 대상지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40도는 안 되고 한 30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미숙 의원  그 정도 경사면 태양광은 안 되겠네요? 
  태양광은 15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그렇죠. 
  15도.
강미숙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예 김영주 의원입니다. 
  강미숙 의원이 질문한 것은 우리 과장님 말이 질문보다가 현재까지 과히 좋게는 안 가고 있거든, 그게 해놓은 게. 
  그래서 저는 보기에는 거기는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돈을 안 들이고 그만 손을 떼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만, 10원도 들여가지고 올바르게 된다면 몰라도 거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처음에 이 선택할 적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여하간 앞으로는 그것 좀 손을 떼주는 게 좋겠다고 저는 그래서 질문보다 그래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예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휴경지도 이제 지목상 전답으로 남아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휴경지로 이제 농사를 안 짓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는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같이 용수공급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휴경이 이뤄졌다면 밭기반 정비사업의 근본적 취지가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 어떤 취지 어떤 지침에서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남천2리 밭기반 정비하면서 경작로를 개설했지만 접근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보완적 부분이 이제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80미터 정도면 한 2000만 원 정도의 어떤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정도로 연결해서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김영주 의원  답변 들을라고 안 했잖아. 
  그리고 참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런 데로 손을 대봐야 과장님 자꾸 무만 와. 
  그러니까 아예 손을 떼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용히 가고 과장님도 편하다. 
  그리고 단양군에 돈도 덜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길을 거기에 닦아봐도 맨날 그 자리여.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뭐 아직 현재까지는 좋은 소리는 못 들었더라도 이제부터 그만 손을 떼버리면 그 뒷얘기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과장님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건 좋은 소리 못 듣는 자리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모든 것을 손을 떼시면 편안하게 모든 일이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그 지금 기존에 뭐 휴경지가 더 경작을 하건 그런 부분을 떠나서 그래도 그 상비에 지금 경작하고 있는 일부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원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만 마무리하고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시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예 오시백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조성을 하면서 지금 도로를 새로 이제 개설하려고 하는. 
  그때 그 왜 그 땅을 매입을 못했는지 한번 좀 듣고 싶어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지금.
오시백 의원  예 그때 사업비로, 밭기반 조성하는 사업비로 지금 새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그 토지를 왜 매입을, 그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비로.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전에는 지금도 다닐 수는 있습니다. 
  상배 귀촌하신 분이 자기소유의 땅이라 그래서 길만 차단하지 않으면 지금 다니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소유의 땅이라 그래서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포장이 먼저 되어 있었다면 이미 합의돼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민법상에서도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불행스럽게도 그 당시에는 이제 비포장도로의 상태가 있으니까 소유권에 대한 어떤 권리를 인정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분이 차단하니까 이제 상부에 지금 멀골 지금 하는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결하려고 지금.
오시백 의원  저희들이 현장에도 나가고 또 이제 감사에서도 지적이 계속되어 왔고 또 현장을 가보면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저희들이 좀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 사업비가 당초에 밭기반 조성사업비로 이렇게 뭐 토지가 매입되고 이랬으면 저희들이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는데, 지금 추후에 다시 또 도로를 개설한다는 말입니다. 
  경작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계속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은 거기에 아마 저기 좀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더 이상은 거기다가 이제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일은 가급적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답변은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예 강미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 다닐 수 있다는 그 도로는요, 지금은 거기 이제 마을 상수도 공사 때문에 그분이 이제 허가를 해줘서 길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사가 끝나면 그분이 거기를 차단한대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다닐 수 있는 길이 못 돼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저도 역시 그 현장을 몇 번 가봤을 때 거기는 돈 들이면 들일수록 그건 낭비예요. 
  더 이상 여기서 중지하고 그냥 그런대로 쓸 사람은 쓰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거기 올라가서 그러니까 지금 다닐 수 있다는 그 사유지, 거기로 통해서 올라가서 돌아 내려올 때요. 
  오른쪽 편에 보면 묘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묘지도 저기 뭐야 경작지로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분이 묘지를 이 밭기반 사업 마치고 난 뒤에 또 묘지를 쓴 것도 있고 전에 있던 것도 있고. 
  거기가 3개인가 그렇게 있어요. 
  마을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묘지를, 묘를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지금 뭐랄까 이렇게 풀밭이 아니고 나무에요, 나무. 
  아까 말씀드린 대추나무 있는 그 필지만 그 나무가 없고 이렇게 뭐야 잡초를 좀 깎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는 다 나무에요, 나무숲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강미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오시백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한번 마을과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 걱정하시는 것처럼 더 이상 뭐 진행할 부분이 아니라면 저희들도 한번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을하고 협의해가지고 이장님하고 마을주민들, 관계자들 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 없으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28분 속개)

○의장 장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조성룡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예 조성룡 의원입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기 전에 귀농·귀촌 1번지 단양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6년 연속 수상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이라든가 비닐하우스 신축지원 그리고 소형농기계 지원 등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3년간 최근 지원실적과 혹시 그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제 최근 3년간 귀농·귀촌 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위원회 개최결과실적 및 기대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질의 드렸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셨는데 자세하게 잘 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류로 갈음하고요. 
  제출 자료에 없는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단양군에 인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제 줄고 있는데, 귀농·귀촌인 현황은 보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늘어나는 현상 자체는 굉장히 반갑고 고마운 일인데 저희들이 이거 귀농·귀촌인 실적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사실은 좀 이제 생각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까지 우리 군에서 귀농·귀촌인 전입실태조사를 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조성룡 의원  근데 그 전입실태조사 하실 때 그냥 뭐 성별, 연령, 지역별 특성해가지고 이제 파악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특이하게 어떤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알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단양군 외에 시·군 지역 동 이상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분들이 단양으로 전입해서 주소지를 옮긴 경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성별, 연령별 이렇게까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러면 여기서 애초에 조사 나갈 때, 조사 나갈 때 이분은 어떻게 대상자가 되겠다 하는 것까지 알고 나가시는 건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2019년도에 2517명이 단양에 전입되었는데 2517명을 다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조사하는 건가요? 
  그중에서 이제 그 귀농·귀촌인은 1006명이라고 여기 자료가 돼 있어요. 
  그럼 1006명에 대해서 시작부터 조사를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그러니까 단양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분들, 그분들을 전부 귀농·귀촌인 전수조사 때 읍·면을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단양으로 이주를 하시면 귀촌으로 보고 그렇게 통계자료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아니요, 
  2517명이 단양군으로 전입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1006명만 귀농·귀촌인으로 잡혀있어요. 
  통계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조사 나갈 때 그 1006명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2517명 온 사람 전체 다 하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마 누적해서 총계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성룡 의원  아니 지금 이해가 안 되시네. 
  자료에 보면 5년 동안 오신 분은, 저기 귀촌하신 분은 4066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4년 동안에 전입한 인구는 더 많아요, 통계상에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2019년도 1년 치를 보면 지금 조사하시는 게 이제 올해 상반기 6월 분을 하시는 건데, 6개월 오신 분을. 
  6개월 오신 분에 대해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귀농·귀촌인 대상자. 
  아까 저기 뭐야 도시에서 오신 분 제외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지 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아 대상자는 다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조성룡 의원  만약에 지난해 같으면 2500명 다 조사한다 그 말씀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러니까 주소지를 단양군으로 전입을 하신 분들, 그분들은 모두 그 조사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조성룡 의원  그런데 아까 저기 뭐야 올 때 전에 살던 지역 그게 중요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그러니까.
조성룡 의원  그러면 이미 벌써 거기서 걸러지지 않았나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 단위 이상, 1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이제 읍·면 단위. 
  뭐 이런 데 거주하신 분들은 제외가 돼서.
조성룡 의원  제외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아 그러니까 애초에 나갈 때 읍·면에서 오신 분은 조사 안 한다 그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조성룡 의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계는 나가서 하는 것은 단순하게 조사가 될 것 같고요. 
  애초에 나갈 때 대상자는 이미 정해져서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를 하실 때 들어오신 분은 조사가 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나가시는 분들은 혹시 조사가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나가는 분들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성룡 의원  파악이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조성룡 의원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해 왔다가 바로 이사를 가셨어. 
  여기 지금 자료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계속 우리는 몇 명이라고, 뭐 우리끼리는 좋은데 그게 나중에 잘못하면 이거 숫자가 이러하다 보면 단양군 인구 보다가 귀농·귀촌인 인구가 더 많은 시점이 언젠가 올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그 사항은 일단 이제 저희가 귀농·귀촌 관련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매년 어느 정도 이 정도의 귀농·귀촌인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통계자료를 활용을 하는 것이고 이제 실제로 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도 이제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 그분들이 계속 단양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오늘까지 이제 그 전입실태를 조사를 하시는데 이제 물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기 조사범위는 좁아지니까 혹시라도 2년에 한 번만이라도 전출하시는 분들, 귀농·귀촌인 하신 분 중에서 전출하시는 분들의 어떤 것도 조사가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이 왜 떠나가는 건지 우리가 들어오는 분은 잘 관리하는데 나가는 분을 몰라가지고 왜 나가는지를 모르니까 그 대책을 세울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여기도 지금 2018년도에 이사와가지고 작년에 이사를 가셨는데, 오셨다 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분들이 왜 가는 건지 아니면 농사짓는 여건이 안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실태 파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를 전입은 매년 해도 좋겠지만, 이것은 2년에 한 번 한다거나 아니면 3년에 한 번 한다거나 언제쯤 한 번에 가시는 분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귀농·귀촌인 이게 효과적으로 좀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그것도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저희가 이제 외지에서 귀농·귀촌을 이렇게 홍보해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들어오셨다가 다시 나가는 분들, 그런 사유 뭐 귀농을 했다가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그런 사유를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지금 이분들 여기에 한 가지 예를 들어 작년에 1006명이 왔다 그러고 2015년은 618명 왔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3년 오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해가지고 조사범위는 굉장히 이제 짧아져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관리는 기술센터에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오신 분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저희가 그 조사를 할 때 그런 명단까지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분들 명단을 가지고 뭐 이렇게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거나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일단 그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상반기에 어느 정도 귀농이나 귀촌을 하셨는지 그 정도 파악하는 수준으로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룡 의원  아니면 거꾸로 지난해에 저기 전출 가신 분이 우리 단양에 2757명 돼 있는데 그분들 중에 귀농·귀촌인은 몇 명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기본 자료라도 뭐 있으면, 서로 한번 해가지고 앞으로 관리하면서 이분들이 오래 정착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그걸 좀 질문 좀 드려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걸 앞으로 좀 한번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한번 추진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셔가지고 정말 귀농·귀촌인을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일단 저희가 이제 실지로 전입한 분들 중에 귀농보다는 귀촌 인구가 한 85% 정도 되고 귀농하신 분들은 한 15%, 10-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귀농하시는 분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농사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또 저희 사무실하고 또 밀접한 관계를 맺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면 왜 가는지 이제 그런 건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 한 85% 정도 되는 귀촌인들. 
  이것은 사실 저희하고 저기 또 자치행정과 그쪽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관리하는 그런 거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의원  네 하여튼 참고하셔가지고 그 저기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조성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실 분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어서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마늘 한지형 종구 생산단지 1곳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품종과 어느 지역이 했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답변서에 보면 3곳으로 나눠서 썼는데, 이 저기 우리 소장님 자의적 판단으로다가 예산을 마음대로 찢어 벌려 써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김영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지형 마늘종구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제가 2018년도에 지역 활력화 기반조성사업 이 공모에 신청을 해서 2019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돼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초에 계획은 이제 1개소로 해서 이제 사업 신청을 했고 예산서에도 이제 1개소로 이렇게 부기가 돼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 그 마늘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이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많은 농가들이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사업이 국비로 2억5000 정도, 2억5000만 원인데 이거를 마늘재배 하는 여러 농가에게 골고루 혜택을 가게끔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청한 농가들 전부 이렇게 대상자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개소로 계획은 되어 있었지만, 사업추진은 10개소에 107농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주 의원  아니 그것은 사유고. 
  말하자면 1개소를 갖다가 3소로 나눈 데 대한 답변이고요,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김영주 의원  그리고 지금 내 얘기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을 받아 갈 때 이월 국비 반 군비 반 아닙니까? 
  1억2500, 1억2000 이렇게 해서 2억5000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 1곳으로 해가지고 받아 가지고 저기 지도소에서 그거를 10개소로 나눌 적에는 지금 답변한 그대로고. 
  말하자면 그렇게 돈을 써도 되느냐는 걸 내가 묻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일단은 이 국비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마늘재배농가들 지원을 위해서 이제 공모사업에 이제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된 후에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 마늘재배를 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 게 맞다 이런 판단,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김영주 의원  자꾸 그 저기 우리 소장님, 동문서답하지 말고 내가 물은 거 그대로. 
  이제 지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냐 하면 10개로 놓은 데 대한 설명이고, 지금 말씀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예산을 세웠으면 이것을 목을 변경 안 시키고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나눠서 줘도 되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 목을 변경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당초 계획은 1개소지만 이게 이제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 괜히 변경을 하면 개소 수는 이렇게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게.
김영주 의원  글쎄 그게 옳다면 하여튼 저기 잘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라도 사실 본인이 옳은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시라고요. 
  뭐 답변 안 해도 돼.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동문서답이요. 
  맨날 얘기해봐야 난 이쪽 얘기하면 저쪽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고요. 
  또 그렇다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요 이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종구 생산 지원한 사람 있잖아요? 
  종구 생산 지원한 자. 
  명단을 제출해줘요, 서류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사업을 말씀하시는.
김영주 의원  아니 종구를 하겠다고 받은 사람. 
  지원받은 사람 명단.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러니까 저희가 종구를 지원을 해드린 명단?
김영주 의원  해 준 사람 명단.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종구를 지원을 해드린 농가 명단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주 의원  예 3년 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이것은 이 관련돼서 저희가 마늘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한 사업 중에 종구 지원된 농가 명단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김영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어서, 오시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예 오시백 의원입니다. 
  저는 단양, 단산마늘 종구 농가에 대해서 그 수매현황과 이제 종구 보급계획 어떻게 추진 예정인지 질문을 드리고요. 
  아울러 상품성이 떨어지는 작은 종구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뭐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이 3개 농가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저희가 그 단산마늘 최종포 운영을 위해서 농가 선정을 한 것은 일단은 이게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주변 마늘 재배하는 농가들 파악을 저희가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고 적격자라고 판단되는 지역과 그 재배농가들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게 선정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 이렇게 한정해서 그냥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된 거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의원  다른 농가는 거기에 대한 혹시 불만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오시백 의원  저희들한테는 이제 일부 그 목소리가 좀 들려서 제가 이제 이거를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요. 
  작은 종구는 지금 전량이 지금 조직배양을 이제 하는데 이건 어디로 갖다주는 겁니까, 조직배양.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지금 저희가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으로 올해 기반구축사업으로 해서 지금 조직배양실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소는 가곡 향기나라. 
  거기 건물에 조직배양실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완료가 되면 거기 이제 실험실에서 조직배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럼 내년까지는 그 농가에 이렇게는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조직배양된 마늘이 공급되는 것은.
오시백 의원  공급되는 것은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없고. 
  빠르면 후년. 
  아니면 그 내후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오시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없으십니까?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이번에 오시백 의원님 질문하신 거. 
  처음에 종자를 누구를 줬습니까? 
  몇 킬로? 
  몇 킬로 혹은 누구를 줬느냐는 걸 제가 묻습니다. 
  질문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처음 종자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최종포 농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주 의원  네 지금 현재 뭐야 한 사람이 가져가서 세 사람 되고 이런 게 돼 있잖아요. 
  그걸 물은 건데 처음에 누구를 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처음에 이제 1차 증식할 때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강면 용부원 탁환수 농가가 1차 증식을 했고. 
  거기서 생산한 것을 2차 증식할 때는 자료에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세 농가 이렇게.
김영주 의원  그거 몇 킬로? 
  처음에 몇 킬로 얼마를 돈을 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처음에 저희가 500킬로를 마늘연구소에서 이제 받아와가지고 그 500킬로를 1차로 증식하는데 공급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  500킬로가 나가가지고 세 사람한테 다시 된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500킬로가 이제 생산이 돼서.
김영주 의원  글쎄. 
  그게 이제 증식을 해가지고 세 사람이 썼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김영주 의원  그런데 500킬로 값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500킬로, 저희가 마늘연구소에서 가져온 것은 그것은 지금 제가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김영주 의원  1만5000원씩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김영주 의원  1만5000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아니 1만5000원은 그 영농조합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1만5000원이고 저희가 가져온 것은 마늘연구소에서.
김영주 의원  마늘연구소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마늘연구소에서 저희가 통상실시권협약을 맺어서, 그 맺은 거에 의해서 저희가 가져온 겁니다.
김영주 의원  글쎄 그런데 제가 연구소는 확인해 봤는데 그때 1만6000원인가 1만5000원씩 나갔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가격을 맞춰보면,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해서 한 게 700 몇 십만 원이 그 사람한테 갔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아니 개인한테 간 건.
김영주 의원  500킬로면 그게 된다고요. 
  500킬로면 750인가 700 몇십만 원이고. 
  또 1만6000원씩 계산하면 780만 원인가? 
  그렇지, 아마. 
  그런데 이것을 줬으면 이것을 가격을, 또 실제는 그냥 무조건 7600원씩 해가지고 세 사람을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의 종자대는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아니 제가 다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그런 거를 여기, 여기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나왔어야 하는데. 
  기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 
  씨가 처음 나갈 때 얼마, 이 나가서 세 사람한테 퍼진 게 얼마. 
  이렇게 돈으로 계산하고 처음에 한 사람한테는 기타 보상금으로 지불이 됐어. 
  그래서 제가 이걸 얼마 준 게 있어야 하는데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여기 아까 내가 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좀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106농가 중에 단산마늘로 전수지급이 된 데는 누구 집 생산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김영주 의원  단산마늘로 전수가 종자형을 이제 저거를 했는데, 보급을 했는데, 그게 어느 사람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아 이 단산마늘 같은 경우는.
김영주 의원  생산자가 누구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단산마늘은 생산농가가 아니라 이제 공급하는 분 영농조합입니다. 
  이게 이제 단산마늘 같은 경우는 품종.
김영주 의원  그러면 저기 여기 김 모 씨?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김용선 씨가 운영하는 영농조합인데, 단산마늘 같은 경우는 그 품종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실시권 체결을 한 영농조합이, 김용선 씨가 운영하는 영농조합하고 그다음 2018년도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통상실시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종구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두 군데만 됩니다. 
  그래서.
김영주 의원  아니 두 군데만 되는데 금년도 2019년도는 여기서 이제 가져오지를 않았어요. 
  사들인 게 없어. 
  그리고 그래서 내가 종자를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구가 우리 지도성에서 가져왔으면 많이 가져오는데, 저 사람은 우리하고는 차이가 많아, 작아요. 
  우리가 더 많이 이제 하신다고 계약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올 같이 그렇게 많이 나가면 백 몇 농가에 나가면 그 종구가 어디서 생산됐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었을 뿐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자세하게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의장 장영갑  오시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예 제가 이제 이 현장에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니까 이게 이제 계곡수 문제더라고요. 
  지하수 문제는 이제 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계곡수를 드시는 마을에는 이제 이 문제가 올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2회씩 이제 지금 청소를 해 주잖아요. 
  소독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네.
오시백 의원  1년에 연 2회잖아요, 그렇죠? 
  2회 하는데 또 올해 이제 장마가 지고 비가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침전물이 많이 이제 계곡수 쪽에서 흘러 유입되고 이래서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개선을 이제 뭐 비가, 이게 뭐 문제가 있다라고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장마철에 좀 집중해서 좀 청소라든가 소독이라든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탁도가 문제가 되는 데는 지금 세 군데에다가 지금 정수 장치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계속 이 탁도가 문제가 되면 취수원에, 탁도가 문제 되면 탁도 제거. 
  그러니까 탁도를 운영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게 어느 해 때보다 올해가 좀 심각했었던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네 비가 많이 오면.
오시백 의원  그래서 마을에서 이제 이장님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여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관리가 이제 또 이장님들이 해서, 먹는 물이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네.
오시백 의원  이게 그렇게 관리를 맡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장마철에만이라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조사를 좀 해서 이장님들이 손수 탱크를 청소하고 이런 사례가 좀 이뤄지면, 사실 거기가 상당히 열쇠로 잠금장치도 해놓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네.
오시백 의원  그리고 이장님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개인이 청소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탱크가 드레인 라인이 전부 다 이게 다 되어 있습니까? 
  전체가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네?
오시백 의원  탱크.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탱크.
오시백 의원  탱크 드레인 라인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아 드레인이요? 
  드레인은 다 있습니다. 
  물탱크 드레인은 다 있어요.
오시백 의원  근데 제가 이제 확인한 것은 한 군데 안 되어 있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건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제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오시백 의원  아무쪼록 하여간 조금 이것은 우기 때 장마철에 이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게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네.
오시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159개 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가 몇 가구 이상의 수도시설을 관리해 주고 계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그 기준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 70년대부터 설치되어 있는 그 마을에서 운영하던 것을 이제 그 우리가 단양군에서 수도법에 의해서 이제 인수를 받아갖고 마을에서, 그전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런 이제 어떤 생각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래해서 지금 159개 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하면서 216개 소에서, 10년 전에 216개 소에서 지금 159개 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광표 의원  네 이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간이상수도라도 이렇게 군에서 관리를 하고 약품을 투입하고 하면 어느 정도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마저도 관리가 안 되는 물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따로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예 미인가 수도시설이라가지고 지금 귀농·귀촌인들. 
  당초에 우리 지금 집이 없던 데에 지금 개발행위허가 받아갖고 신축된 집들은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먹는 물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만약에 그 지대가 간이상수도 물탱크보다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에 관리자 하고 협의를 해서 먹는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본인이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먹는 수도 있고 한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자하고 지금 각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상수도는 거의 반장님이나 마을에 하나가 있으면 이제 이장님이 관리자가 되고 개별부라고 되어 있는 데는 반장님들이 거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인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지금 우리가 물 공급을 하기에는 재정적인 여력이 또.
김광표 의원  물 공급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지방상수도가 확대 보급됨에 따라서 말씀하신 그 비인가 수도시설도 덩달아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귀농·귀촌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전부터 수십 년간 거주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그 산간지역에 독립가옥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인가 시설을 가지고 그 물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약품투입비나 이런 것을 관리해 주는 부분은 어느 정도 담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약품지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독립된 가옥 같은 데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수질관리라든가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가옥들은 나중에라도 지방상수도가 공급돼도 그 라인이 들어가기 힘든 지역이 많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많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그래서 이걸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뭐 다 시설마다 가서 이렇게 관리해 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수질관리라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 약품지급이라도 신경을 써주고 교육을 시켜주면 또 건강부분에 대해서 좀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그런데 거의 독립된 가옥 같은 데 지하수나 이런 데 먹는 거 보면 물탱크가 없고요. 
  그냥 직접 직수로 먹기 때문에 약품투입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놔도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김광표 의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독립가옥이라고 하더라도 겨울철에 물이 공급이 줄어드는 부분을 대비해서 직접 물탱크를 설치하는 집도 있고 그렇거든요. 
  파악해보면. 
  그래서 한번 좀 파악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김광표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의장 장영갑  김광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네 소장님 답변하신 대로 확장성을 고려해서 지금 설계 반영하겠다고 답변해 주시니까 잘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부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보고 현지 지형을 위성사진으로 확인해보면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별곡리 산 12-4번지가 지금 현재 그냥 위성사진 상이나 현지답사 결과로는 경사도를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경사도를 고려해서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4층에서 지상 4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토목공사를 최대한 줄이고 그 비용으로 어떤 규모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확장하기 위해서 토목공사는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럼 토목공사가 최소화되면 현재 자연 상태상으로 있는 부지를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그렇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도 확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그 해당 부지에 실제 전체 부지에 활용, 전체 부지 중에서 한 30% 정도만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계획에 반영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면 이어서 오시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예 오시백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의장 장영갑  오시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이제 지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게 지금 냄새가 나고 오폐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물레방아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조금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솔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요. 
  이게 그 오폐수 처리를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느냐. 
  다른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오폐수.
오시백 의원  그러면 이게 어떤 거기 투숙객들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런 목적이었으면 참 좋아요. 
  좋았을 뻔했는데, 전혀 동선도 안 맞고 시설 자체도 너무 허접하고. 
  그래서 우리 저희 의원님들도 다 가서 보셨지만,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또 예산도 이렇게 급하게 다른 데 것을 끌어다가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었느냐 하는 어떤 그런 또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 사업이 정말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중앙에 이제 오폐수 처리장이 있고 오폐수 처리장 끝에서 방류수가 나오다 보니까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는 거에는. 
  당초에는 밑에 20톤 물탱크를 설치해서 계속 순환해서 흘려보내는 거로 계획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물레방아 구입비가 얼마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물레방아를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로 맑은 물을 흘려보내도 악취가 제거가 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는 파이프로 연결을 해서 단지 밖으로 연결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어떤 조경을 목적으로 시공을 했다면 배수로를 조금 손을 보면서 더 위쪽으로 내든가 했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급하게 시공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오시백 의원  저희들이 이제 방문해서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저희들이 냄새는 못 맡아봤어요. 
  그런데 향후에 제가 이제 가서 한번 냄새를 한번 악취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 
  얼마나 악취가 심했으면 이렇게 물레방아를 악취를 해소하기 위해서 했나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향후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저렇게 놔두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배수로도 조금 위쪽으로 더 신규 가설을 해서 물레방아를 조금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아무쪼록 하여간 뭐 그 사업을 보면서 좀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된 거고요. 
  향후 그 사업이 또 다르게 또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또 완벽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상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면 이어서, 이상훈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예 이상훈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의장 장영갑  이상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짚라인 트롤리 고장으로 인해서 지금 사고발생이 된 거 그 사건은 저기 다 종결이 된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아직 진료비 등이 청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아 그쪽 피해자 쪽에서 저희한테 공제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저희한테 할 수도 있고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쪽에서는 뭐 저희한테 보상절차를 신청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저희가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고, 치료가 다 끝난 건지 연락을 해보고 보상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사고 이외에 그러면 별다른 그쪽에서 뭐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어떤 큰 치료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간 조금 매달려 있어서 근육통 이런 것만 호소했고 한의원 몇 번 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아무튼 그 사고 보상처리결과 하여튼 종결이 잘 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구형 트롤리를 폐기하고 신형 트롤리를 추가적으로 보충하셨다 그러는데, 이 구형 트롤리하고 신형 트롤리하고 작동원리가 틀립니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기본적으로 작동원리가 틀린 것은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떤 재원이 일부 이제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변경이 되면서 사고가 난 2013년형 트롤리에 어떤 주요 부품들이 단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신형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작동원리가 이제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이게 지금 사고발생원인규명도 지금 불가한 상태고. 
  똑같은 사고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번 사고에 원인이 규명이 돼야지 재발 방지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원인 규명이 아예 불가능한 겁니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저희도 관련, 공공기관, 예를 들면 뭐 어떤 연구원이라든지 뭐 진흥원 이런 데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그런 기관에서 하는 것은 주로 이 제품이 안전한 거냐? 
  이제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사고원인을 분석해 주는 그런 공공기관은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 제조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제조사는 오스트리아하고 독일인데 수입사하고만 그러니까 국내, 판매총판하고만 해봤는데 거기에서도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동을 안 하다가 분해를 했다가 다시 조립을 하니까 또 정상작동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정확한 사고원인규명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상훈 의원  국내 에이전트에서도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이와 같은 사고가 다른 지역에서 저희 같은, 트롤리를 저희만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유사한 사례가 없었어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트롤 리가 하이짚이라는 트롤리인데 전국에 세 군데만 사용하고 있고. 
  내리막에서 멈춘 사고는 처음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훈 의원  동일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발생원인이 정확히 규명돼야 되는데 어떤 좀 규명이 불가하니 약간 좀 걱정스럽긴 걱정스럽네요. 
  그러면 저기 이 답변서에 유원시설을 등록하신다 그랬는데, 이건 알파인코스터에 관련해서 관광진흥법 33조에 관련해서 안전관리자 체험하시는 거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거기 보면 유원시설에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게 돼 있더라고요. 
  관광진흥법에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이상훈 의원  그 안전관리자가 채용이 되면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지금 알파인코스터 같은 경우는 전기기능사 자격증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가능하고요.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경력요건하고 자격요건 3가지씩이 있습니다. 
  경력요건은 관련 학과 학사학위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두 번째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세 번째 8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그리고 자격요건으로는 삭도안전관리책임자격 소지자. 
  두 번째로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또 세 번째로 10년 이상 계도사업에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 
  이렇게 경력하고 자격요건을 모두 갖춰야지 모노레일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에 합당한 인력을 구하실 수 있겠어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지금 합격자는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상훈 의원  아 그 자격요건이 다 되시는 분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이상훈 의원  경력도 있으시고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이상훈 의원  그럼 이분이, 지금 채용이, 합격자로 선정이 됐다 이 말씀이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분이 우리 지금 만천하 시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익스트림스포츠의 일환으로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안전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좀 총괄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해 주시고요. 
  제가 좀 알아본 결과로 이제 짚라인이나 번지점프 같은 경우는 유원시설로 등록할 수가 없고 자유업으로 등록해갖고 지금 안전사각지대로 돼 있어갖고 저희 단양군으로써 참 이게 안전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짚라인이 도입될 당시에도 그게 안전관리문제 때문에 에이씨씨티라고 해서 미국 챌린지코스트협회? 
  한국 관계자들이 와서 교육도 하고 매뉴얼도 만들어줬다 그러는데 하여튼 뭐 이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안전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소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안전관리자가 또 선임이 되니까 동일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대두가 되는데요. 
  저는 그 한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트롤리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결국에는 고장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사고인데 현재 저희 만천하스카이워크를 운영하시면서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에 대한 관리매뉴얼은 따로 작성이 돼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관리매뉴얼은 당연히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트롤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종사자 중에서 정비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지난번 현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특수한 장비가 있어야지 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무리한 힘을 가해서 하게 되면 더 이상 에이에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내부에 대한 구조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광표 의원  그러니까 뭐 외부정비가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그렇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럼 저희가 따로 이걸 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현재 제시하신 것처럼 이력관리를 통해서 몇 회 사용하면 와서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는 없는 상태네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그렇습니다.
김광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29분 정회)


(14시38분 속개)

○의장 장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김영주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아로니아가공센터 재계약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의장 장영갑  김영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 가공센터 냉동원과 80여톤의 가공. 
  농업인이 가공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고 두 번째 청산예산 문제에 따라 민간경정 보조금을 운영비로 변경 서명했다 하고. 
  세 번째는 하반기 민간위탁금 1억7000만 원 감사원 감사의 결과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조례가 있는 것은 알면서도 재위탁을 하셨다면 재위탁 계약서에 군수님의 사인은 누가 했는지 답변하라. 
  그리고 두 번째 위탁계약 당시 두 분의 과장님이 마케팅사업소에 근무를 하셨는데, 누구라고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그때도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결론을 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3차에 계약이 되는데 또 세 번째 가공센터의 냉동원과 80톤의 가공, 농민의 공급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3차 계약을 했다면 의회에 알려는 줘야지 2019년 7월 업무보고 자리에서 모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알게 되어 본 의원이 계약서를 요구했으나 2018년 12월 10일경 2019년 본예산에 가져와, 본예산 다룰 때 가져와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계약서를 모르게 하려고 하는 사유. 
  또 그리고 이거 6000만 원에 대한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운영과 청산예산 예정문제에 따라 문서에 따라 교부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청산예정문서 제출을 하여 주시고 또 민간위탁 1억7000만 원, 감사원 감사의 주의를 받았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주의라는 것은 그때 그분들이 한 것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먼저 의회에 동의 없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저희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냉동원과 80여톤이 있어서 이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에서 청산예정 그 문서가 저희한테 3월 18일 날 들어왔었는데 그 문서는 서류로다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아니 내가.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그리고 앞으로는 하여튼 업무처리를 하면서 의회 동의사항을 동의받지 않고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맞아요. 
  하시는 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위탁 당시에 이런 것을 우리를 알려주고 사실대로 했으면 문제가 여까지 오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노다지 이제 말하자면 감추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문제는 더 커졌고 또 그리고 이거를 할 때 도장을 안 찍었다면. 
  예를 들어서 류한우라는 글씨를 안 썼다면 이게 이뤄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이 가져가 찍었느냐 류한우가 직접 찍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계약서에는 군수직인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아니 여기 찍었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네 직인을 찍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인.
김영주 의원  그러니까 군수님이 한 거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그거는 이제 결재를 맡아서 저희 직원이 하지 군수님이 직접 찍지는 않습니다.
김영주 의원  그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다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로 알려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하간 잘못된 건 맞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네 하여튼 의회에 동의 없이 했다는 부분은 잘못된 사항.
김영주 의원  동의 없이 한 거하고 군수님이 사인한 건지 그걸 일을 하신 분이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못하면 어차피 그렇게 내가 인정을 하고말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그때 상황을 제가 거기 있지를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때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의회의 동의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잘못된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 이제 얘기인데. 
  이제 뭐 실질 잘못했다 그러니까 내 얘기인데. 
  생각을 해보시라고. 
  우리 멀쩡한 갖다 놓고 공무원의 잘못으로서 그 사람들을 한 두 달인가 석 달 동안을 사람을 살지를 못하게 했잖아요. 
  우리 과장님들 앉혀놓고 우리가 그랬다면 과장님, 아까 저 참 뭐 때문에 과장님 몇 번 들으니까 나쁘잖아요, 그렇죠? 
  본인한테도 그건 나빠요. 
  그런데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인간 배제하고 했을 때는 그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이제 와서 꺼내야 되겠나 안 꺼내야 되겠나 하는 것은 아마 과장님들이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서류는 제출해 주시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참 가만히 있어봐. 
  다시 한번 한 가지만. 
  여기 저기 보충질문. 
  여기 이제 원래는 넣었는데, 물어볼 거를. 
  그런데 좀 어떻게 서류를 여기서 만들다 보니까 빠진 게 있어요. 
  그걸 왜 그래, 내 이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재계약 당시에 이제 그 말하자면 심의위원회를 했거든요. 
  6월 27일 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보기는 사실 부서에서, 그 부서가 어디요? 
  바로 마케팅사업소 아닙니까? 
  거기서 의견제출한 것을 보면 매년 계약하면 3억7000에서 4억 정도는 들어간다고 부서의견을 쓴 게 있어요. 
  의견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를 알면서 어떻게 심의위원회 점수가 79점이라는 최하점수가 나왔어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아주 궁금한 거예요. 
  왜냐, 이거나 군수직인을 찍었나 안 찍었나 묻는 거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아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 서류만 봐왔고 그 부분은 수차례에 걸쳐서 아마 말씀드린 사항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영주 의원  그거는 답변이 없습니다. 
  여지껏 답변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예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1번 답변내용에 보면 가공센터 내에 냉동원과 80여 톤의 가공과 농업인의 가공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의회에서 본질적으로 재계약을 했다고 그걸 문제 삼은 적이 없어요. 
  재계약 과정에서 그 전에 계약서상에 2018년 7월 1일부터는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3억7000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삼은 거였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고 그 재계약을 추진하고 80여 톤 가공농가인데 그 가공센터 돌리는 것은 그건 알아서 할 일이죠. 
  그리고 민간위탁금 없이 해야 되는데 다시 올라온 문제에 대해서는 그 조합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테고 그 전에 계약을 같이 사인했으니까.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도 알 수 있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사전설명 없이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저희는 궁금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2번에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운영비 6300만 원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다 그러셨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셨는지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이 사항은 절차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 서류를 보니까 교부결정한 부분은 봤고 그리고 저희 그 제가 와서 보조금 정산. 
  정산 때 제가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고 나서 이제 정산부분만 실질적으로다가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이렇게 없던 운영비를 만들어주려면 추경을 통해서 이게 교부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승인을 받고. 
  그러지 않고 이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월부터 7월까지 운영비인데 1월 25일 날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의회 승인도 뭐 이것은 추경으로 올라오지도 않고 마음대로 그 사업소에서 6300만 원은 이게 아마 그때 무슨 비용이 3400만 원짜리 하나하고 3100만 원짜리 하나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목을 바꿔가지고 여기서 변경해서 1월 25일 날 지급한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아는 바로는 그 농산물 그 아로니아 포장재 지원 사업 3600만 원하고 해썹인증지원사업 3400만 원에서 그렇게 교부가 된 것 같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지 이 아로니아 농가들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아로니아 농가한테 저희가 피해주려고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가공센터에 운영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짚었던 건데 저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마침 김영주 의원님께서 이걸 꺼내서 저도 이제 와서 답답한 김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민들 중에서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가보면 어떤 분들은 당신, 참 잘했어.
  이러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왜 아로니아 농가를 못 살게 하느냐는 분도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 재계약에 대해서,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야단한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주지 않기로 해놓고 그 말 안 하고 다시 보조금 올렸으니까 말한 거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는 정말 다행이네요.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도 다시 이 말 꺼내서 서운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소통을 좀 많이 해서 서로 다 내용을 알고 이해하고 이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어서, 김영주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소량다품목 농산물 순회수집 출하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예 김영주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의장 장영갑  김영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지금 답변에 보면 순회수집에 따른 이제 인건비, 물류비, 포장재, 운영비 문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순회수집이 3명이 한다 그랬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네.
김영주 의원  그런데 인건비가 2020년에, 올해가 전년도 대비 3분의 1로 됐어요. 
  왜 그렇게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집행, 여기 보면 참 아닌 게 아니라 화물트럭 3대, 콩 품종선별기 또 뭐야 저기 분광 광도측정기, 전자저울, 또 전용포장재물류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주는 그 비용에서 처리한다면 단고을에서는 하는 일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이것은 소량다품목 농산물 순회수집 출하지원은 저희가 그 위탁운영비 9억5000만 원 중에서 소량다품목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이 되고 순회수집이 말씀하신 금년도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부분은 금년도에 긴 장마와 수해로 인해서 그동안 수집을 사실상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요.
김영주 의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화물트럭 말씀하신.
김영주 의원  아니 그 지금 하세요, 말씀.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네 이 화물트럭은 저희가 이제 임차를 갖다가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이 임차비가 이게 그 저희가 3년 동안 리스를 하는데 3년에 리스비용이 거의 지금 비용이 연, 리스비용이 연 1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 700. 
  그래서 연 170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3년을 따져보니까 5093만2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금년도 6월 30일 자로다가 리스가 3년 계약한 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6월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지 실질적으로다가 이 차량을 구입하는 게 돈 적게 들어가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갖다, 리스비용을 갖다가 따졌을 때 이 3대를 구입하는데 2691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리스비용보다는 이 구입하는 것이 더 싸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주 의원  예 그리고요. 
  단고을에서 가지고 있는 운영장비는 몇 가지나 가지고 있어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실질적으로다가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 저희 소유, 예.
김영주 의원  아니 단고을에서 하는 일이 뭔데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위탁, 지금 저희한테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영주 의원  아니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는데 단고을에서 하는 게 농산물 아닙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네.
김영주 의원  제가 묻는 건 그 취지는 있어요. 
  그것을 하게 되면 결국은 순회수집한 것도 거기로 가고. 
  순회수집도 이 세 군데로 만들어놨는데, 3개 농협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돈 들여서 봉급 주고 하는 단고을에 또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들어가는 것을 뭐 분광 광도측정기니 뭐 사실은 화물차 품종선별기 이런 거, 선별기 자기네 콩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안 하고 그 사람들 해가지고 남는 게 뭐이고 그 돈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이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산취득비는 저희 소유시설입니다, 저희. 
  저희 그 자산을 사게 되면 저희 군 소유 시설이 되는 거지 조합 소유시설이 아닙니다.
김영주 의원  아니 군 소유인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가, 사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우리가 세울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소규모로다 농사짓고 거동이 불편한 자, 농업에 아주 어려운 자 이 사람들 물건을 못 팔고 있을 때 그걸 거둬서 팔아주라는 돈이지 여기 지금 써놓은 걸 보니까 단고을을 운영하는 게 됐어. 
  2019년을 보면 아주 여기 돈은 뭐 물류비, 보험비 해서 막 몇억씩 들어갔는데 그래놓고 우리가 이 돈을 이렇게 쓴다면 이 사람들은 이 돈은 어디로 가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거고. 
  또 현재까지 3년 동안 수매하신 분들이 이제 뭐 40가지니 44가지, 39가지 그러잖아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네.
김영주 의원  그 물품 팔아먹은 사람 명단, 물품량 이것을 참 아닌 게 아니라 무슨 품종이고 누가 얼마, 어디 사는 사람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네 그 사항은 저희가 그 품목하고 농가하고 해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네 농가하고, 그렇게 품목을 알아야 되니까, 44가지 품목 우리는 세지를 못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몇 년 치를, 연도별로다가?
김영주 의원  예 답변 안 해도 되십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예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하시면서 소량다품목 농산물 순회수집 그게 152개 마을을 하신다 그러셨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152개 마을을 다 이렇게 하나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이게 저희가 그 실지는 이 거점장소하고, 거점장소를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장소를 갖다가 13개 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갖다가 거점장소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월, 수, 금을 갖다가 거점장소에서는 저희가 이제 순회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거동이 정말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은 직접 농가를 방문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지금 그 거점장소라 말씀하셨는데, 그 거점장소도 한번 자료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152개 마을을 다 다니면 이거 좋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보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제가 파악했던 것은 1개 면에 1개 마을만 하는 것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152개 마을이라 그랬는데 그게 좀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어 확인.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그거는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일일이 이제 농가를 방문했을 때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된.
조성룡 의원  그 말씀인 거예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네. 
  지금 거점장소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점장소는 이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농협 결산자료에 보니까 1개 면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그 거점장소는 적성 같은 데는 한 군데입니다. 
  단성은 없고요.
조성룡 의원  그렇게 되면 이게 그야말로 순회수집이 우리 의도 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셨네요. 
  1개면 하나밖에 없고 이래요, 지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면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중)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중)

○의장 장영갑  강미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추후 5년 계획 말씀해 주셔야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네 앞으로 지금 내구연한, 지금 저희가 그 입찰임대 사용·수익허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문서를 만들어놨는데 일단은 그 내구연한이 아직 안 나와서 그 부분을 봐야지만 임대료가 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아직 임대료 산출을 하려면 내구연한 용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나서 사용·수익허가 공고를 낼 예정으로다가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예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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