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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12월 16일(수) 10시58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관광관리공단 조직변경안
  3.  2. 단양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  3. 단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6.  5.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단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단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단양군 공동육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1.  10. 단양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2.  11. 단양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안
  13.  12. 단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4.  1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15.  1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16.  15.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관광관리공단 조직변경안
  3.  2. 단양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  3. 단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6.  5.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단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단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단양군 공동육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1.  10. 단양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2.  11. 단양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안
  13.  12. 단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4.  1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15.  1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16.  15.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10시58분 개회)
○의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진행에 앞서, 김광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장영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김광표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장영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내내 전 세계와 우리 단양군민들을 괴롭혀왔던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 최근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비롯한 삶의 최 일선에 서 계시는 군민여러분의 고통 앞에 숙연함을 느끼며 하루 빨리 이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며, 저는 작년에 이어 다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라는 주제를 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단양군민들은 시멘트가 생산되면서 발생하는 분진과 미세먼지 등의 환경오염과 산림파괴, 비산먼지, 도로파손 등으로 지난 60여 년간 고통 받아 왔습니다.
  거기에 정부는 쓰레기의 처리와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시멘트 회사의 소성로를 이용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겉보기에는 굴뚝마다 TMS장치가 부착되어 법규를 따르고 있는 듯 보이지만, 매년 수백만 톤의 쓰레기가 시멘트 소성로에서 태워지고 있고, 주변지역 주민들은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법규가 선진국에 비해 느슨하기 때문에, 시멘트회사는 법을 준수하면서 폐기물을 소각하는데도 환경피해는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강원대학교병원 환경보건센터에서 실시한 “시멘트 분진지역 주민들에 관한 연구” 에 의하면,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기관지 질환과 공장과의 상관관계가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쓰레기의 처리라는 국가적 이익과 시멘트 공정의 특성이 맞물려 발생하는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인정되므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이번 21대 국회의 정례회에서도 보류되었습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제 정책관님께서 단양에 방문하여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타당성을 논하는 자리에서 본 의원은 단양군민이 받는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은 금전으로 해결 될 수 없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받아 지역의 환경과 주민의 건강에 대해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는 시멘트 회사들과의 최소한의 타협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당장이라도 시멘트 소성로에서 쓰레기 소각을 멈추라고 이야기해야 하나, 국가적인 환경정책과 시멘트회사의 존립을 위해 안타깝지만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는 단양군민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타협점인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폐기물의 소각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만 하고, 국가가 책임을 지는 방법은 세금부과이기에 본의원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의 입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천과 단양의 일부 주민과 단체들이 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대신 기금안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주장이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통과에 일부 장애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먼저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결정이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조성하는 재원은 많을수록 좋고,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걷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논의되는 세금안과 기금안 중 세금안이 재원의 총량과 지속성, 안정성 면에서 더 낫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지난 2019년 11월에도 시멘트 협회가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공언 하였으나 시멘트세 논의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자 슬그머니 묻혀버린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법이 존재하고 시멘트가 생산되는 한 매년 꼬박꼬박 징수되는 세금과 기금을 견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재원의 총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톤당 1,000원씩 부과되는 세금안에 비해 시멘트협회가 제시하는 기금안의 톤당 650원은 35%나 적습니다.
  우리 단양군에서 걷히는 세금은 160억여 원인데 반해, 기금안은 100억 원 정도입니다.
  또 기금에는 기존에 시멘트 회사가 지역사회에 공헌해 왔던 기부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멘트회사의 사회 공헌도 줄어들 것입니다.
  세금을 광역지자체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단양군에 내려 보내면 다른 교부세가 줄어든다는 주장도 맞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방교부세법 제8조와 지방재정법 제2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산정지침에 의하여, 목적세인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가 단양군으로 교부된다고 하여도 여타 교부세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단양군에 귀속되는 100억 원의 교부금과 충청북도에서 특별회계를 통해 다시 단양군을 위해 쓰여질 60억 원에 도비와 국비가 더해지면, 단양을 위해 최소 160억 원 플러스 알파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의 연간 세입이 200억 원 안쪽임을 감안하면 시멘트 지역자원세로 우리지역에서 걷히는 약 160억 원의 재원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경제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시멘트 회사가 세금 부과로 인해 어려워질 수 있고, 이문제가 일자리 감소와 임금문제로 연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멘트협회에서 톤당 650원의 기금을 약속하고 있기에,기금을 내면 회사가 어렵지 않고, 세금을 내면 어려워진다는 논리는 인정 할 수 없습니다.
  세금분을 시멘트 가격에 반영한다고 하여도 시멘트 가격의 1%밖에 되지 않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004%에 그치므로 시멘트 가격 인상으로 쉽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금조성보다 세금 부과 시에 시멘트 가격 인상은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되고 회사도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만약 시멘트세가 통과되었는데도 산자부가 시멘트 가격인상에 반대한다면, 산자부 앞에서 삭발 투쟁이라도 함께 할 용의가 있습니다.
  함께 살아갑시다!
  재원의 운용방법도 기금만이 건강검진, 경로당보수, 장학금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도 단양군은 군민의 세금으로 경로당보수, 장학금 지급 등을 하고 있으며 건강검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화력발전에서 생기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받고 있는 보령시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전기세까지 일부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투명하게 공개되는 군의 회계 내에서 집행되는 세금은, 기금을 둘러싸고 생길 수 있는 주민들 간의 갈등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또 자칫 불안정해질 수 있는 기금보다 세금으로 받는다면 매년 50억 원 정도를 더 단양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50억을 매년 적립한다면 20년이면 1,000억 원을 적립할 수 있고, 이후로도 계속 재원은 적립될 것입니다.
  훗날 시멘트회사가 영업을 하지 못할 때 우리 후손들을 위해 번듯한 회사를 설립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공급하여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우리가 발의한다고 해도 통과가 불분명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해 충청북도와 강원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도지사님들이 노력하고 계신 상황은 분명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시멘트 생산지역 단체장님들께서는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한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하겠다는 협약을 맺으셨으며, 충북과 강원의 모든 자치단체장님들께서는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한 공동 건의문에 서명하셨습니다.
  또 우리 단양군의회는 작년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장영갑 의장님을 비롯한 시멘트생산지역 시군의회 의장님들께서도 얼마 전 시멘트지역자원세 신설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에 서명하셨습니다.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이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였고,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해당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 충북도에서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해당 시 군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충북도로 배분되는 35%의 세금 역시 시멘트 생산지역을 위해 쓰겠다는 공문을 제천과 단양에 보냈고, 이시종 충청북도 지사님과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제천시장님과 단양군수님께서는 협약서 까지 작성하여, 재원의 배분과 관련된 의문점을 말끔히 해소해 주셨습니다.
  이정도 상황이라면, 지역에서는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하여 이미 중의가 모아졌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기회에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다음에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도 이런 기회가 다시 오기 힘들 것입니다.
  단양군의 백년대계를 위해 매우 중차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할 시기에 군민의 뜻이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가 할 일은 군민들께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군민의 의지를 모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세금안과 기금안을 각각 주장하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뜻을 모아가는 절차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화력발전은 2014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기 시작하여 각각 매년 1470억 원과 1150억 원 씩을 걷어 해당지역 주민건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마중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지역에 2개의 시멘트회사가 위치하여 그보다 훨씬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단양군민은 지난 60여 년 동안 고통 받으면서도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우리 단양군민을 비롯한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대한민국은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김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단양관광관리공단 조직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단양관광관리공단 조직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관광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단양관광관리공단 조직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단양관광관리공단은 2009년도에 설립되어, 관광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등 12개 시설 위탁대행 수행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위탁된 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리조직의 한계로 인건비상승, 관광 전문인력 부재, 적극적인 관광홍보 및 마케팅 부족으로 사업 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금년도 2월에 전문용역 기관에 공단 및 단양군의 관광운영조직에 대한 문제 및 개선용역을 시행한 결과 관광환경변화의 적극적인 대응과 분산되어있는 관광운영조직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복합형 관광지방공사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지속적인 1000만 관광객 확보와 일부지역에 집중되어있는 관광객 분산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민간 관광시설과 숙박 식당 교통 각종 체험 사품등을 연계 발굴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관광전문공기업으로의 조직변경을 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형수익개선을 통한 지속 성장 가능한 관광전문 공기업으로써의 위상 강화와 4계절 관광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80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하며, 의결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단양관광관리공단을 복합형 지방공사 조직 변경안에 대하여 단양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조직변경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명칭은 단양관광공사로 관광진흥, 마케팅, 개발사업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명칭으로 안을 잡았으며, 조직형태는 대행사업과 자체사업을 모두 추진할 수 있는 복합형 기본공사입니다. 
  공사 조직은 현재 이세상을 대표로 3부 체계에서 사장, 1본부장, 5팀체계로 조직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주요조직변경안입니다. 
  공사 조직에 마케팅팀을 신설하고 사장은 대외적으로 경영활동을 주력하고, 본부장이 사무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으로 계획하였으며, 위탁시설은 만천하스카이워크를 자체사업으로 이관하고, 휴양림 운영 일원화를 위하여 소백산자연휴양림을 대행사업으로 이관하고 버스터미널, 볼링장, 골프연습장, 4계절 썰매장은 군으로 환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력구성은 중복된 업무를 조정하여 인력증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고, 조직변경후 안정화를 위해 단계별로 사업확충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설립자금은 초기운영자금으로 30억 원.
  현물출자금으로 30억 원을 현물출자금으로 하고, 수권자본금을 200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조직 및 정원입니다. 
  현재 공단은 이사장을 대표로 3부 체계로 5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조직 변경을 통하여 사장, 본부장 제도를 시행하고, 마케팅팀을 신설하여 5개팀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69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변경조직도 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군 공단 운영시설 변경 안은 현재 관광운영시설은 군 직영 3개소, 공단위탁시설 12개소로 향후 직영 5개소, 공단 공사위탁 10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2021년도에 상반기에 공사정감, 내부규정등을 일제 정비하고 공사운영 조례안 및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7월에 설립등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관광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적극적인 마케팅, 신규 관광개발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조직으로 변경하여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일자리 안정화를 통하여 우리 후손들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단양관광관리공단 조직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검토보고 중)

○의장 장영갑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관광관리공단 조직변경안」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와 추가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단양관광관리공단 조직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 단양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문화체육과장 표기동입니다. 

(제안설명 중)

○의장 장영갑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검토보고 중)

○의장 장영갑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단양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3. 단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단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5.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단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단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단양군 공동육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공동육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0. 단양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1. 단양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안」
12. 단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등 총 10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각 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훈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제29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류한우 군수님과 코로나 19 대응 등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군민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단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단양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조례안을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특위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단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8건은 “원안가결”하고,「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단양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단양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안」 「단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토론과 안건심사 결과,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안 제4조 제4항의 후단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단서 조항을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여 조문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단양군 공동육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각 조의 조문 내용 중 “보급”과 “공급”이 혼용되어 용어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어 “보급”을 “공급”으로 각각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3호는 육묘장의 기능을 정하고 있으나 어순의 변경이 필요하여 “예비육묘 보급으로 영농시기를 놓친 농가에 대한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영농시기를 놓친 농가에 대한 예비묘 공급 및 영농지원”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11조는 농업경영체가 납부한 육묘의 판매대금의 처리방법을 규정하였으나 조문 내용 중 용어선택이 부적절한 “구입대금”을 “판매대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단양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려는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이 공감하였으나, 현재 여성 기업인의 수가 적고 여성기업인 협의회 등 경제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조례제정은 시기 조정이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과정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소수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지역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예산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타 시·군 보다 월등히 높음을 지적하면서 비록, 국가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기준인건비’ 정원이라 하더라도 기존 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 인력증원을 최소화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상품권 할인율이 10%로 인상되면 상품권을 이용한 불법 환전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상품권 판매·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단양군 공동육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공동육묘장 운영으로 인해 소규모 육묘 상인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공동육묘장에서는 일반 육묘상이 생산하지 않는 고급·기능성 품종을 위주로 생산하고, 농업경영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육묘가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금번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공동육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미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의원 입니다.
  먼저, 제29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 속에 조례안 심사와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류한우 군수님과,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 심의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현지확인 등을 통해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여건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6건 중, 6건 모두 관리계획에 포함하되, 5건의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은 집행부 동의를 얻어 대부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수정 의결하여 관리계획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리계획에 포함된 6건은 대강 오토캠핑장 편입 국유재산 취득 매입의 건입니다.
  다음은 한일시멘트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성신양회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태경비케이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삼보광업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효종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이상 6건입니다.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사항과 주문하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건은 특위 위원님들이 지역발전의 상생발전을 위해 고심이 깊었던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그간의 대부기간 변경 경과에 대해 먼저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단양군 상생발전협의회는 단양군․단양군의회․기업체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발전 안을 논의하여 지역발전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도에 발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 제25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서 군유임야의 광업용 대부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승인한 것은 단양군과 기업이 상생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실질적인 문제해결과 지역사회 기여를 고려한 전향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집행부에는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기업과 협의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특위 위원님들은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 지원이 필요함을 공감하면서도 그간 8대 의회 3년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공유재산 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업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상생협력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함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위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수 대부자별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식과 측량자료를 바탕으로 한 지적도, 구적도, 단면도 등 첨부서류에 통일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특히, 지역상생협력 실적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작성 및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업의 책임 있는 역할과 노력을 재차 강조하고 집행부에도 기업과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상생발전 협의를 주문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지역발전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의정활동의 폭을 넓혀 나가기로 하는 등 특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특위 활동과 심의결과에 집행부 동의를 얻어 군유임야의 광업용 대부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수정 의결하여 관리계획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김영주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제29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군정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류한우 군수님과 바쁜 업무 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본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4742억6257만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360억6461만7000원, 특별회계가 371억979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은 원안으로 하고, 세출에서 총 1개 사업 5억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성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를 4732억 6257만7000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총 13개 계속비 사업 중 시루섬 생태탐방교 건립사업은 계속비사업 조서에서 삭제하고 12개 사업에 대해서 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711억8222만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424억2023만4000원, 공기업특별회계가 94억4777만9000원, 기타특별회계가 193억1421만6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에서 총 8개 사업, 1억3654만8000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 총 32개 사업 73억3082만6000원을 삭감하여 국도비 1억3654만8000원을 제외한 군비 71억9427만8000원을 예비비로 조정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21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를 4710억4568만2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루섬 생태탐방교 건립사업』은 특위 위원님들이 집행부 사업계획을 충분히 듣고 세심히 검토하면서 사업의 시급성과 전액 군비투자 관광개발 사업의 필요성, 주변 교통흐름 등 접근성, 지역의 균형 있는 투자,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통해 우선 실시 설계비만 반영하고, 향후 국도비 재원이 확보되면 추가 사업비를 편성하는 조건으로 집행부 편성액 80억 원 중 60억 원을 삭감하고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충북대학교 단양캠퍼스『계약학과 운영비』는 교육부 승인이 불확실한 상황이고 내년까지 미칠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하여 정상적인 계약학과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교육부에서 승인이 되면 사업추진 시기를 재검토 할 것을 주문하면서 계약학과와 관련된 운영비 등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한국 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0년 본예산안 심의 시 집행부와 군의회 간 협의된 사항을 존중하고 당시 계획대로 연구재단을 운영해 볼 것을 주문하면서 출연금 1억 원을 삭감하고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콩 정선 선별지원 설치 지원』사업은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군비 지원 보조율에 대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1억2000만 원을 삭감하고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열악한 지방 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내역이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본예산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29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한파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2일간 계속된 회기동안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올 신축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 깊은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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