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3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11월 26일(목) 10시01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3.  2.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정책기획담당관)
  4.  3.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6.  5. 단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7.  6.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8.  7. 단양군 공동육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농업기술센터)
  9.  8. 단양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 위원)
  10.  9. 단양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안(김광표 위원)
  11. 10. 단양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강미숙, 김광표 위원)
  12. 11. 단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 위원)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3.  2.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정책기획담당관)
  4.  3.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6.  5. 단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7.  6.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8.  7. 단양군 공동육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농업기술센터)
  9.  8. 단양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 위원)
  10.  9. 단양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안(김광표 위원)
  11. 10. 단양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강미숙, 김광표 위원)
  12. 11. 단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 위원)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9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과, 위원발의 조례안인「단양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등 4건을 포함한,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정책기획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제안설명 별첨)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별첨)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타당성은 뭐 큰 저기 아닐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이 사건당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2-3사람씩 공동으로 했을 때.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균등.
  균등분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 균등분할요?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예.
조성룡 위원  아 나는 혹시 또 1인이나 대표자가 있어야 되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균등분할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소송을 형식적으로 주무관 팀장 과장을 소송 수행자로 계속 그렇게 우리가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직접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를 지목해서 소송이 그 사람이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9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13건 중에 변호사가 6건, 자체 7건해서 자체로 저희가 많이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2018년 9월 1일서 2019년 8월 31일까지는 총 9건 중에 8건이 변호사가 수행하고 자체가 1건이 수행했었고.
  그 이전에 2017년 9월 1일서 2018년 8월 31일 총 11건 중에 변호사가 10건 수행하고 자체가 1건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금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우리가 변호사보다 나은 분야라든가 또 간단한 분야,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정하고, 이 소송에 패함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영향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파트가 조금 더 잘 안다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책임감과 이런 것을 줌으로 인해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 일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책임감있는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 의미는 충분히 이해되고, 저 또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다가 지급 조례에다가 아까 균등배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에?
조성룡 위원  균등배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예예.
조성룡 위원  그러면 그것을 명시를 안해도.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뒤에 있잖아?
  그지?
조성룡 위원  괜찮지 않아?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원 조례에 보시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것은 원 조례를 보고 그 조항이 없다면.
조성룡 위원  원 조례.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뒤에 있구나.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네 그러면, 소송대리인은 항상 한 분이 되는 것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아니요.
  저희 소송대리인은 여러 명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무조건 그 과에 일이 터지면 주무관, 팀장, 과장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그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은 거의 팀장이 하면 팀장, 주무관이면 주무관.
  나머지분들은 거의 신경을 안 쓴 게, 그렇게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30만 원으로 조정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30만 원은 최고 상한액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그렇죠.
  최고 상한액이죠.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것이 100%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서 70% 이상을 그 내용의 70% 이상을 이겼다고 생각하면, 이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강미숙 위원  아니 왜냐하면 요즘 사실 이렇게 무엇이라고 할까.
  화폐 가치가 30만 원 그러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맞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아마 애써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기려고 무지 애쓸 것이라고요.
  그런데 30만 원 준다면.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조금 작죠? 
  그래서 지금은 내년도에 시범을 해보고, 이 금액은 사실 본인이 진짜 나서기 위해서는 3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해요.
  시범으로 해보고, 되면, 조금 더 올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혹시나 패소할 경우에 다른 불이익이 가나요?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없습니다. 
  패소는.
강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것은 가벼운 행정소송만 뭐 거의 가능할 것 아니에요? 
  그죠?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그죠.
  행정심판은 해당이 안되고, 행정심판 내부적인 이야기기 때문에.
  행정소송.
오시백 위원  글쎄 행정소송에만 거의 국한 될 것 같은데.
  작년 예를 들면 거의 행정소송.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다 행정소송이에요.
오시백 위원  다른 것은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행정소송 중에 민사소송도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허가,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자기네 민사적으로 손해를 봤다.
  그런 부분 민사도 1-2건 들어오긴 들어오더라고요.
  또 보험회사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민사로 들어오는.
오시백 위원  이것 거의 다가 주류가 행정소송.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거의 행정소송이 맞죠.
오시백 위원  그런데 가벼운 것이잖아요? 
  그죠?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니에요, 돈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남발.
오시백 위원  사실 상대가 있고.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시백 위원  이제 상대 입장봐서 안 하는 수도 있고,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눈 밖에 난 사람들은 한번 행정소송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는데.
  조금 남발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소송은 예부터 소송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오시백 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30만 원 때문에.
오시백 위원  포상금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가는데, 안 할 것도 해야 되고.
  안 하는 것이 좋죠.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예.
  30만 원이 소송을 하라고 유인할 정도의 인센티브는 아닌.
오시백 위원  이것 거의 다 행정소송은 우리 군민, 관내 군민들에 해당이 될 것인데, 이것이.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거의 저희가 피소가 되죠? 
  저희가 소를 제기하는 것 보다는 처분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피소를 제기당하는 이런 소송이 많죠.
  직접 소송을 하는.
오시백 위원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정책기획담당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정책기획담당관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제안설명 별첨)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별첨)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그 8조에.
  회계공무원이 나오는데, 통합기금 운영관.
  통합기금 담당부서장은.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정책기획담당관이 되고요.
  통합기획 출납원은 예산팀장이 됩니다.
조성룡 위원  그것을 명시를 하면 어때요?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하도 조직개편이 자주되다보니까 이름 바뀌면 또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명시를 안 했습니다만 명시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성룡 위원  글쎄 여기 명시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또 하나는 4조 3항 4에 보면, 9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만약에 우리가 그 위에 3항에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이 있는데.
  이 상환을 해야 될 경우에 이러할 때는 90%를 구태여 안하고, 예를 들어서 그 밑에다가 초과스왑 다 해놓고, 단 4조 3항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명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그 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누는데, 이 통합계정이 없을 때 재정안정화 개정에 대해서는 기본법에 규정이 있었어요.
  지방재정법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재정안정화 기금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 법적 사항 같은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이쪽에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제 저희들이 지방채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혹시 그럴 경우에는 혹시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구태여 하지 않아도.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제가 알기로는 상한선이 있는 것으로.
  예전에 재정안정화 기금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일반회계는 돈이 없는데 이쪽 기금은 많다보니까 못쓰다보니까 이제 여기다가 두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금액이 프로테스가 들어가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90%가 명기된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90% 명시된 것은 좋은데.
  지방채 원리금 상환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예외로 둘 수 있는, 90%는 맞을 것이에요.
  맞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여기 저기 이 3항에, 3호에 보면,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이 있는데, 그 상환에 따른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단 해 가지고 명시를 붙여주고, 그것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참고로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3항「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자치행정과장 윤상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별첨)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별첨)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단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문화체육과장 표기동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별첨)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별첨)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은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관장이라는 직책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회관에 관장의 직책은 없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런데 여기에 64조에 보면, 사용허가시설 이용 7일 전에 이용하지 않은 것임을 신고하고, 관장이 인정할 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공식 직책이 없으면 혹시라도 괜찮나 여쭤보려고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아 저희 관리조례에는 이제 그 제가 문화체육과장이 관장을 두고 겸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저희는 한번도 그 사항을 써보지는 않았는데, 조례에는 관장이 되어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을 통상 관장이라고 칠 때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괜찮은지.
  그건 한.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한번 더 저희가 자세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단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체육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문화체육과장 표기동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별첨)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별첨)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이나 잠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41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이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6.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지역경제과장 이남송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별첨)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별첨)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단양사랑상품권 판매점은 어디어디인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가맹점 신청해서.
강미숙 위원  가맹점 말고 판매점.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판매점은 농협.
  농협 군지부하고 읍면 농협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농협에서만 취급하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예.
강미숙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발행을 사고 그다음에 그것을 판매하면 각 가맹점에서 그 상품권을 모아가지고 오면 그것을 다시 예치한다고 그러나요? 
  현금으로 교환할 때는 그것도 농협에서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예 지금까지는 농협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맹점을 제2금융권인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까지 지금 조폐공사하고 협의해서 가맹점을 확대하려고 지금 시안을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상품권 취급할 때 판매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일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수수료도 얼마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예 수수료가 0.5%, 조례규정되어서 주고 있습니다. 
  인근 제천시는 0.8% 지급하고 있고요.
  이 수수료 변동률에 관해서는 1월 1일부터 0.5%씩 하되, 다소 민원이 인근 타 지역과 검토해서 수수료 인상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판매할 때도 0.5% 수수료를 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현금으로 받아들여서 현금으로 바꿔줄 때도 0.5%를 지급을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지금 그 환전수수료만 0.5%.
강미숙 위원  1월 1일부터.
  아 환전.
  예예.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그래서 판매형태하고 1% 떼죠.
  다른 데는 판매할 때 0.5% 주고 환전할 때 0.1% 떼는데, 환전한 수수료만 0.5%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농협에서 대행할 때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고, 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준 지원금 5월인가 지급한 것하고, 군 긴급형 재난지원 그것은 환전수수료 이율에 의해서 0.5%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83페이지에 13조 3항에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으며, 상품권 할인구매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구매한도는 얼마인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예 종전에는 시행 안 되었을 때는 현행은 100만 원까지 개인은 구입할 수 있었는데, 법에서는 7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100만 원 1회에 100만 원인데, 이것은 1달에 10번 사도 상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아닙니다. 
  1달에 1번.
  70만 원만.
강미숙 위원  한번만 살 수 있다고요? 
  아 그러면 한사람이 1달에 1번 100만 원 이내였는데, 70만 원 이내로 살 수 있다고요? 
  그럼 1달에 1번이면 1년이면 12번.
  그러면 지금 100분의 10의 할인을 해준다고 여기 개정안에 100분의 10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70만 원을 구입한다고 하면, 70만 원어치를 사면 7만 원을 할인해 주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예 맞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나쁜 마음을 먹고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는 없을까요? 
  10%까지 된다면?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이제 뭐 인근시군하고 내년 1월부터는 10% 할인하기 때문에 인근시군하고 전부 맞춘 것인데, 그 사항은 염려가 되나 바로 은행으로 바로 입금이 아니고, 지역의 가맹점에서 가입된 데서만 물건을 사고 팔았을 때 그 가맹된 등록업소에서 환전이 되니까 일부 바로 환치기는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니죠.
  개인이 그러면 식구 많은 집은 식구 각자로하든지 어쨌든지 1인당 70만 원어치를 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다시 되판다든지 나누어 준다든지 어쨌든 그렇게 하면 환매차익이 7만 원이 생기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더욱 확산되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될 것 같은데.
  굳이 10%로 늘려가지고 이것이 더 활성화가 된다는 확신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그렇게는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맹점이 지금 960개소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권을 가지고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거나 주유소에 기름 넣을 때 이런 데만 거래가 되는 것이지 개인 간의 거래는 그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순수한 차원에서 그렇게 쓰지 그것을 예탁으로 바로는 전환이 안됩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개인이 이 상품권을 농협에 가서 살 때 70만 원어치 사면.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네.
  70만 원어치 지역에서 음식을 먹거나.
강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63만 원만 내면 70만 원어치 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네.
  63만 원하면 70만 원어치 줍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이 굉장히 큰데요? 
  1할이면?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수치로는 차액이 큰데, 그 70만 원의 상품권을 우리가 상품권 가맹업소라고 있어요.
  음식점이나 저기 식당이나 또 아니면 거래취급소에 가서 물건을 사야 환전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본인이 바로 통장으로 환전되는 그렇게 운영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강미숙 위원  그것은 저기 뭐야 이 가맹점하고 짜고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가맹점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가맹점에 아는 사람 있으면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굳이 이것을 1할로 올려가지고 이것이.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전국적으로 다 10%로 하니까 저희들도 10%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근 제천도 10%하고.
강미숙 위원  제천에서도 10%로 올려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그래서 저희들이 고액으로 그것은 막아놨어요.
  고액을 가져와서 자동차를 사거나 또 저기 귀금속을 사거나 가전제품 100만 원단위 넘는 것 이런 것 사는 것은 상품권 취급을 저희들이 가맹점 허가를 안 내줘요.
  그런데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부정유통사례는 적발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미숙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권을 발행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간 예산이 얼마정도로 소요, 예측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금년도 발행금액은 85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1.2%요.
  1만 원권이면 120원 이렇게 발행비용을 조폐공사에 지급합니다.
김광표 위원  총 발행금액은 얼마정도 드셨죠?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총발행금액은 115억1000만 원 발행했습니다.
김광표 위원  115억이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예.
김광표 위원  그런데 발행비용이 1%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1.2%요.
김광표 위원  115억이면 그러면 1억5000정도, 1억3000정도 예산이.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그것은 자세한 것은 제가 긴장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네 이것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판매활성화를 위해서 10%를 할인하게 되면, 그 부분도 다 운영예산에 들어가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그것은 국가에서 10%에 대한 8%를 국비로 지급을 받습니다.
김광표 위원  아 총 10% 중에 8%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부담이 최소화하고,또 소상공인 보호, 지역에서만 유통되게. 
  그런 취지로 해서 올해 작년에 한 11배가 넘는 금액이 재난지원금하고 군 특별재난지원금 덕분에 판매가 많이 실적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10배 정도.
김광표 위원  그런데 전에 저는 강미숙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 유통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정행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70만 원으로 한가족이 5인가족이 350만 원 샀을 경우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맹점에서 실제 재화를 구매할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한정적일 수도 있지만, 뭐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기들이 사서 입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1달에 1번만 구매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그부분은 본인들이 사면 주민등록 실명거래가 되고요.
  가맹점은 구입을 못합니다. 
  구입 제한되어있습니다. 
  받기만 하지, 가맹점은 식구나 이런 분들이 살 수는 없습니다.
김광표 위원  가맹점에 가족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그것은 저희들이 가맹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이 다 있어서 그 판매하는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광표 위원  가맹점의 대표는 구매를 못하지만, 가맹점 대표의 가족은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그것은 저희들이 구매 못하도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럼 가맹점 대표의 가족들 주민번호까지 다 파악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그 부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가맹점은 구매를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맹점에 뭐 예를 들어서 대표의 가족들도 구매를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또 자유침해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10%라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물론 국비지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되는 측면은 있는데, 한시적으로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지금 전국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한도액을 국비지원 받고 해서 전국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품권을 저희 군도 별도로 할인율을 별도로 줄이거나 이럴 사항이 아니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광표 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서면으로 제출하실 부분들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예.
김광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 재난지원금이 나가고 일부에서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내용을 말씀 드릴 수 없지만,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지금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천에서는 처음 초창기에 이것이 100분의 10을 지급하면서 상당히 혼란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군에서도 시행을 하면, 가맹점에서 어떤 그런 문제를 제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게?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그에 관한 관련 규정이나 단속 규정은 제가 서면으로.
오시백 위원  분명히 가맹점의 매출범위가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오는데 터무니 없이 많이 갖고 온다든가 이런 것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맹점을 폐쇄시킨다든가 뭐 이런 어떤 제제.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네 제제하는 법이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있어야 될 것 같고.
  차츰차츰 시행하면서 바뀔 것 같은데.
  하여간 제천은 많이 안정된 것 같아요.
  처음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지적하는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아파했어요.
  일부 이런 환치기를 해서 차를 구매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세심한 이것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가맹점들이 매출범위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잖아요.
  세무서 가면 다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도 우리가 100분의 4는 국비지원이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네.
조성룡 위원  그 저기.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4% 할인율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조성룡 위원  받았었죠? 
  혹시 지난번에 했을 때 100분의 4였을 때도 인근에서는 100분의 10을 주면서 거기에 지자체 예산을 지원을 했었죠? 
  100분의 4 지원하는 것은 동일하죠?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국가에서 100분의 10 해주는 데는 8을 국비로 지원해 줘요.
조성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분의 4 기본적으로 했던 것은 다 동일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네.
조성룡 위원  그러면은 혹시 이것 100분의 10하지 말고, 그것을 국비지원액 범위라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2%를 더 지원해가지고 100분의 10을 하지 않고, 100분의 8에 대해서 지원금액만 가지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국가에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시책장려금으로 국비에서 80%를 주고요.
  또 나머지 이제 군비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그 군민들한테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그것을 감내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이것도 결국 그럼 매칭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네.
조성룡 위원  80% 지원해주고 20% 자부담.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군비.
조성룡 위원  군비부담하고.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네.
조성룡 위원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저기 20% 한다고 그러면, 16% 내려주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그것은 아닙니다.
조성룡 위원  그것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10% 한도 내에서.
  80% 국비지원.
조성룡 위원  어 그것은 같이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했을 때 100분의 4만 지원해 주었다는 이야기.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예 100분의 4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4%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조성룡 위원  받고 나머지는 군비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발행 금액만 순수군비 들어갔습니다.
조성룡 위원  우리 범위 내에서 100분의 5 중에 100분의 1이 들어왔나요, 군비가? 
  올해?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지금 4% 해줍니다. 
  100분의 5가 아니고 100분의 4인데, 국도비로 4%는 다 받았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인데.
  100분의 4였을 때는 국비로 했는데, 100분의 10이 되려면 군비가 부담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지금 전국 주요사랑상품권을 전국 공여,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 군만 안 하면, 인근 음성이라든가 충주 제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군민한테 그만큼 불이익이 되는 점으로 봐서 100% 10으로.
조성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국비 들어간 것 100분의 지난해 100분의 4 했을 때 인근하고 6%나 차이 났을 때도 큰 저거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도리어 100분의 10이 되는 곳이 문제가 되는 곳이 있었고.
  그러면 국비지원액에 대해서 100분의 8만 하면 안되나.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
  어떤 그러면 지원을 못 받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예.
조성룡 위원  못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지원을 10%.
조성룡 위원  그것 한번 혹시 못 받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0분의 10이 되어야지만 100분의 8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그 지침으로 그렇게 예시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요.
  이것 한번 봐주시고요.
  혹시 예를 들어서 우리 재래시장에서 난전에서 물건파시는 분들.
  그분들도 이것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사실 난전에는 가맹점이 저희들한테 신청 안 되었으면 거래는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그분들이 조금씩으로는 교환이 되어서 다른 데 가맹점 하는 데서 물건을 사고해서 2-3번 거래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주 소액으로요.
조성룡 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거기 난전에 계시는 분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어디엔가는 환전을 해야 하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무엇하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를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사실은 난전에서는 가맹점 등록이 안 되어가지고, 취급하면 안 돼요.
조성룡 위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 이야기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아 이것이 어떻게 진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실 때 한 3년 치 정도 해서 판매량, 판매량 현황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네 지금까지 2014년부터 작년까지는 데이터가 나와있는데요.
  그 현황을 전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올해 것은 안 가지고 계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올해 것도 있고요.
김광표 위원  올해 것 주실 때 재난안전금으로 지출했던 것하고, 그냥 일반판매하고 구분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네 알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21년 1월 1일부터는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도 이것을 판매점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검토하고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하려고요, 예.
강미숙 위원  그럼 지금까지 안 했던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지금은 이제 농협하고만 계약이 되어있어서, 거기는 이제 가맹점으로 등록해서 농협가서 다시 환전을 받는 식으로 했습니다. 
  신협에서 받아서 그것을 가맹점으로 되어서 농협가서 상품권 가져가서 농협에서 환전을 신협이 바뀌었습니다.
강미숙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 농협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금고나 신협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것을 환전할 때 환전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서, 제2금융권도 새마을금고나 신협도, 똑같이 농협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행하도록 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 또 조폐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예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타지역사람들도 이것이 가능한가요, 구매가?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타지역은 안 됩니다.
오시백 위원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네.
  타지사람은 구매가.
오시백 위원  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타지역은.
오시백 위원  안 됩니까? 
  아니 어차피 이 지역에서.
  상품권이면 지역에서밖에 사용이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네.
오시백 위원  그런데 타 지역사람이 사 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타지역사람들이 사도 저희 가맹점에 등록된 가게 업소에서만 취급이 되니까 그분이 사 가지고 쓸 수가 없죠, 단양에서 안 쓰면.
오시백 위원  글쎄 단양에서 써야 되는데, 타 지역에 가서는 못 쓰잖아요, 사도.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예.
오시백 위원  그런데 굳이 사는 것에 대해서 제제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는가?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구매할 때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을 제시받고 하니까.
오시백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타 지역 사람도 그것을 굳이 그 사람한테 판매를 안 할 이유가 있냐 이거야.
  한번 고민.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관한 판매에 관한 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이해가 가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부분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상품권 활성화인데, 타지역 사람들이 여기 것 사 가지고 여기서 쓰지 어디가서 쓰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지금 저희 그래서 저희들이 만천하스카이워크에 3000원 권 할인을 추가했는데, 그것이 여기서 고수동굴이나 이런 데서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할인권을 다 쓰고 가야 해서.
오시백 위원  글쎄 그것은 그런데, 70만 원 어치를 여기서 전체를 구매를 하든 50만 원 어치를 하든 타지역사람들이 여기와서 상품권으로 굳이 써야 되겠다 이래서 70만 원 사든 그런 것에 대해서 굳이 제제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그것은 다시.
오시백 위원  고민한번.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사도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저기 배구협회 행사할 때 시상금을 상품권으로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배구협회에서 구입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저희들이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을 구매토록 장려를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고민해보는 것이 단양군 보조금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것은 할인을 안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으로 시상금으로 주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도 할인을 안 해주었듯이 그것을 액면가로 구입하는 것은 할인을 안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조성룡 위원  아니 관계없죠.
  왜 그런가 하면 할인 받으면 그만큼 다른 것을 쓰는 것이니까.
  할인해 주는 것도 관계 없겠죠?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왜냐하면 시상금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어치 사면 10만 원어치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주어서 행사하는 행사 상금은 할인을 안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조성룡 위원  어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시든 관계없는데.
  그리고 어 그것을 지금.
  다른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참 2금융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할 때 어떤 2금융권을 했을 때 지금까지 못한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이 적어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활성화가 되니까 2금융권도.
  지금 뭐 산림조합이라든가 새마을금고라든가 신협이라든가 했을 때 이용객들 편리하게 하는 것은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전에는 금액이 보통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억으로 많았고, 보통 3-4억, 5억 매년 판매 되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었는데.
  신협이 이제 대행해 줘 가지고, 농협에 가서 고객들 서비스 해준 것은 문제가 안 되었는데, 올해 재난지원금 형태로 한 87억이 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환전에 대한 수수료나 서비스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대두 되어서 저희들이 그 문제점 보완하려고 고민하고 검토 중에 있고, 내년 1월부터 그 문구를 두어서 계약서를 다시 새로 작성하고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류형 상품권은 조례에 의해서 유통기한이 5년으로 되어있는데, 카드형 상품권은 5년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카드도 마찬가지로 5년.
  카드충전식이니까요.
○위원장 이상훈  예?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카드충전식요.
  그래서 지류형 상품권이 생각보다 많이 감소가 될 것으로 보고, 카드가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상훈  시스템에 보면, 지류형 상품권은 저희가 유통기한을 명시 5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카드 같은 경우는 이것이 발행일자나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분이 5년이 지난, 금액은 계속 충전이 될 것이고.
  그것에 있어서 유통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저희들이 시행해보고 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리고 저기 우리 조폐공사 유통관리시스템은 언제쯤 시행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지금 저희들이 12월까지 조폐공사 시스템 정비를 이번에 조례 개정된 것 때문에 정비를 완료토록 해서 1월 1일 시행에 문제점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1월 1일부터 유통관리시스템이 조폐공사, 활용이 된다 이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네.
○위원장 이상훈  그럼 우리 이 조례에 우리 환전대행가맹점, 여기 조례에 의하면 2금융권도.
  이 조례에 의하면 환전대행가맹점으로 다 협약을 맺을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그것을 지금 면밀히 검토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아무튼 잘 해주시고요.
  관계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작성하셔서.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금일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단양군 공동육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공동육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별첨)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별첨)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육묘를 기른 것은 종자가 각자가 다 다른데.
  종자.
  이 꼬치 종자를 지역마다 개개인이 다 달라요.
  말하자면 짠거 굵은 것 말하자면 조생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육묘를 한 장에서 기르려면 그런 것은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일단 저희가 10월 쯤에 농가들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품종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이 비가 많이 오는 경우, 병이 많이 발생을 해서 농가들이 그 병해에 강한 그런 품종들을 선호하는 품종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4가지 품종에 대해서 육묘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 농가들이 선호하는 4가지 품종에 대해서 육묘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주 위원  선호하는, 이제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 4가지를 골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예.
김영주 위원  그렇게 하고.
  이 저기 참 아닌 것이 아니라 75세 이상이면 300평 이상이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300평 정도 하는 사람 아주 소규모하는 사람이니까 300평 하고.
  또 75세가 넘어도 한 1000 몇 백평씩 2000평 이하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둘 수 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단 소규모 어차피 일정규모 이상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자가육묘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자가육묘를 하고, 소규모로 300평 미만 이렇게 하는 분들은 조금 그런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남는 묘는 300평 이상 식재할 수 있는 그런 양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저기 육묘장에 하려고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고추면 누구나 기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웬만하면 밑에 물만 안 끼도록만 하면 다 잘 크고, 큰 관리 잘 안해도 크게 키울 수 있는 것이 고추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 말고 어렵게 큰 작목이 더러 있거든요? 
  몸이 약해 가지고.
  그런 것도 육묘장에서는 앞으로 기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고추만 딱 하면, 단양군의 고추 뭐 거기서 길러 가지고 그 양을 다 당하지 못해요.
  300평씩만 한데도, 의뢰해서 말하자면 가격이 반 값이 가거나 이렇다면 누구나 거기를 달라고 하지 자기가 혼자서 조금씩 기르려고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육묘장에 한해서는 사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또 웬만하면 자기돈 주고 하려고는 안 해요.
  다 거의가 자기가 하지.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육묘장 관리할 때 육묘하는 것 이런 것은 선택을 제대로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육묘장이 이렇게 생기게 되어서 농가에는 고추농가에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소장님 우리 육묘장에서 생산된 육묘 판매 가격이 일반 왜 일반 농가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추정가격이 얼마나 저렴할지는 예상이 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저희가 일단은 그것이 가격이 품종, 어떤 종자, 어떤 품종의 종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산하는 것은 대부분 가격이 조금 높은 그런 병에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높은 종자로 저희가 4가지 품종을 선택했는데, 이것은 시중 가격에 저희가 가격보다 30% 정도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 30% 정도 저렴.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 여기 반영할 수 있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예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30% 저렴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상이지만.
  혹시 지금 저기 시장에서 그것을 정말로 파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마찰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일단은 저희가 처음 내년에 처음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저희가 예상 못한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분들이 판매하는 그 품종하고 저희가 공급하는 품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조금 일단 묘.
  일반적으로 농가들이 많이 하는 저렴한 그것 위주로 판매가 되는 것 같고.
  저희는 조금 병에 강한 기능성 품종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높게 일반 고추모 보다는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경쟁이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성룡 위원  혹시 이분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여기에 신청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애초에 시장에서 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으레 거기 가서 사실은 이것이 육묘를 본인들이 했는데, 그것이 재해라든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저기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되었을 때, 그럴 때 응급조치로 나가는 것이 원래 목적이 아니었나요? 
  그냥 땅 얼마 안 되는 사람들한테 보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 실수로 온도 잘못 맞췄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비닐하우스에 잘못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낭패를 봤을 때 그것을 농사는 해야 되는데, 긴급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뜻에서 시작한 것이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생산한 묘가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되었다면 폐기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신청은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한도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농가한테 공급을 하고, 그 외에 저희가 여유로 그런 것.
  기상재해에 대비해서 여유분은 별도로 육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기상대비가 우선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시장에서 살 사람, 그 사람들이 애초에 안 하고,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하게 되면, 혹시 그런 마찰이 염려가 없을까 싶어서 여쭤보는데, 그것도 한번 조심스럽게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저기 이 가격을 30% 약하게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조성룡 위원님이 하셨죠? 
  그런데 이 고추모가 남는다면 시장판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근심되는 것은 그런 것이 있어요.
  진짜 조성룡 위원님처럼 어디가 망가져가지고 구입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하기가 적으니까 모를 부어달라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대개 우리 보통 시장에 가서 사 오는 사람이 100여 평 50평 30평 이런 사람이 사 오지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안 사오고 잘못되었을 때 모를 시장 가서 사 오거든요? 
  그래서 대개가 모를 개인이 부어가지고 남아요.
  남아가지고 장사꾼이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 돌아가면, 부어놨다가 그들한테로 넘기는 수가 나온다고.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저기 공익관계로다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은 절대 변질이 가지 말아야 돼.
  어떻게 되었든.
  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변질이 가서는 안 되고.
  참 아닌 것이 아니라 농업인들도 그것만 꼭 이용을 해서는 안 되고.
  서로 간에 그렇게 해야지만 마지막에 가서 정말 안 되었을 때는 넘겨주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운영이 안돼.
  결국은 개인한테 위탁을 줘 놓으면 그 사람은 손해 안 보려고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해도.
  뻔하잖아요? 
  내가 물건 못 팔고 내버리는데 누가 돈을 줘? 
  결국은 무슨 짓을 해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보시고, 여하간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1000평방미터 이하 300평 정도의 미만 고추농사에 죽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이 공급과 수요를 확인을 하고 이것이 종묘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것이 사실 저희 단양군.
오시백 위원  이것이 확인이 파악이 안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러니까 저희 단양군 관내 고추재배 전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육묘를 해서 공급할 수 있는.
오시백 위원  그것은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오시백 위원  그런데 고추농가들이 300평 1000평방미터 이하면 소농이에요.
  작게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크게 하시는 분들은 다 자가에서 종묘를 키우잖아요? 
  다 키우는데 이것이 공급과 수요가 전혀 안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남거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일단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농가들 대상으로 품종 수요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이번달에 읍면을 통해서 고추육묘 구입 수량하고 희망농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계 중인데.
  그 들어온 양.
오시백 위원  만큼만 이제 종묘를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그렇게 하고 추가로 저희가 그 아까 기상재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추가로 저희가 재배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육묘를 해 가지고 일단 신청한 분들은 공급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기상재해에 따른 대비분은 여분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할 계획.
오시백 위원  그러면 이 공급수요를 정확히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제대로 생각같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남으면 100평 300평의 종묘를 가지고 와서 100평만 심고 200평은 자기가 또 어디 판매도 할 수 있고 이런 사례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급 수요를 잘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서이나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48분 정회)


(13시28분 속개)

○위원장 이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8. 단양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 위원)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룡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조성룡 위원 제안설명 별첨)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검토보고 별첨)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자치행정과장 윤상도입니다. 
  본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 각종 재난재해라든지 이럴 경우에 예를 들면 금년도에 수해 시에 실종사건 났을 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 관내에 해병전우회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타 해병전우회 다른 지역에 충주나 이쪽에 음성이나 여기서 대여를 해 가지고 와서 사용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병전우회 어려움이 있고, 또 관내에서 우리가 강이 있다 보니까 긴급사항 발생 시에 소방서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장비구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다른 단체들도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특히 해병대 전우회 활동에 있어서는 조례 없어도 저희가 계속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보니까 인명구조보트구입비로 해서 5000만 원인가 7000만 원인가 올라왔던데요.
  그러면 글쎄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조례 없어도 계속 지원이 가능한데 또 이렇게 혼란이 와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으면 해요.
  조례가 없으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안 되고.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예 원칙은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본적 보조잖아요? 
  그러니까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은 자본적 보조예산이기 때문에 조례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자본적 보조예산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한말씀.
  강미숙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은 말하자면 거기서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우리 돈주고 사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조례를 메면서 말하자면 다른 것도 더 올라오지 않나 이런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원래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어야지만 이런 자본적 보조라든가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우리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 900만 원인가 지원이 되었었잖아요?
○위원장 이상훈  잠시만.
  마이크 저거하고.
○자치행정과행정팀장 정남희  교통봉사하고 하는 것하고 수중정화활동하는 것에 9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타 조례에 안전관리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었던 것이고.
  해병대 전우회 보트 같은 경우는 별도의 법상으로는 사실 구체적으로 안 나와있기 때문에 개별조례가 있어서 명시가 되어야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단정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을 올리신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예 실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하면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강미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예 위원님들 위원발의에 대해서는 부서의견을 충분히 말씀하셨고 담당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충분히 답변을 질의답변이 되게 한 다음에 의사발언을 얻으셔서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조성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단양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안(김광표 위원)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광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김광표 위원 제안설명 별첨)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검토보고 별첨)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지역경제과장 이남송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공무원이 지방에 관한 기업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서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동안 회계법에 관련해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지역제품을 구매하는데 제한이 많았는데, 이 본 조례가 신설됨으로 해서 지역우선,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기 때문에 자치사무에 상당하게 활용이 많이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단양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강미숙, 김광표 위원) 
  의사일정 제10항「단양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강미숙 위원님과 김광표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 하신 강미숙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강미숙 위원 제안설명 별첨)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검토보고 별첨)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네.
  본 조례를 통해서 여성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자체사무근거를 마련하게 되어서 상당히 저희들 공무원으로써는 좋은 조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잘 해주었어야 되는데, 조례 7조 자금지원의 의도에서 군수는 단양군 중소기업경영인 경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지원조례로 수정정정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검토할 때 이점 누락된 점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수정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요.
  정확한 문구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강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단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 위원)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룡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조성룡 위원 제안설명 별첨)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검토보고 별첨)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농업축산과장 김계현입니다. 
  저희 양봉산업은 19년도 기준으로 147농가에서 약 9000군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양봉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므로 국가에서 양봉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전국적으로 17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됩니다. 
  본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양봉산업이 조금 더 발전되고, 또 밀원식물 식재라든가 품종개량, 교육훈련 등 산림녹지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함께 해법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므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양봉산업 추진하는데 본 조례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시49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