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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12월 11일(금) 9시57분


  1. o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 o 부의된 안건
  2.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09시57분 개회)
○위원장 김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지난 제1차 회의부터 제4차 회의까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부서별 예산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을 편성함과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사항을 조정 계상하고, 지역현안사업 등 금년도 계획된 군정을 좀 더 효율적이고 알차게 마무리하고자,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9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예산 규모는 4732억6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360억65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112억38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259억5900만 원입니다.
  페이지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965억2500만 원보다 9.97%인 395억4000만 원 증액된 4360억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9억8900만 원보다 2.27%인 2억4900만 원이 증액된 112억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0억2900만 원보다 0.27%인 7000만 원이 감액된 259억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51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232억27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91억2700만 원보다 0.3%인 6000만 원이 증액된 191억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다누리 기념품 1000만 원과 단산마늘 종구 공급에 따른 종구대금 49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705억7800만 원보다 0.18%인 3억 원이 증액된 1708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단성 옛단양 생태공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151억6200만 원보다 9.63%인 14억6000만 원이 증액된 166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페이지 91쪽에 시·군 조정교부금 12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영춘 장발리 소교량 1억3000, 영춘 만종리 배수로 3000, 매포 삼곡2리 주차장 정비 5000, 영춘 유암리 세천 5000 4건에 2억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1277억5900만 원보다 29.12%인 372억900만 원이 증액된 1649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의 증가 폭이 큰 이유는 금년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330억 원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406억7200만 원보다 1.26%인 5억1100만 원이 증액된 411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양성평등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전입금 5억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575억3300만 원보다 0.83%인 4억7800만 원이 감액된 570억5500만 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312억51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경상이전 분야는 기정예산 1293억7400만 원보다 1.74%인 22억4900만 원이 증액된 1316억2300만 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등 자본지출 분야는 기정예산 1635억8700만 원보다 22.71%인 371억5300만 원이 증액된 2007억4000만 원이며,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분야는 기정예산 51억3100만 원보다 0.5%인 2600만 원이 증액된 51억57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반환금은 기정예산 96억4900만 원보다 6.11%인 5억9000만 원이 증액된 102억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9억8900만 원보다 2.27%인 2억4900만 원이 증액된 112억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회계로 기정예산 260억2900만 원보다 0.27%인 7000만 원이 감액된 259억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152건에 790억8300만 원이며, 계속비사업의 경우 13건에 1207억2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해복구사업비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 변동사항을 일부 조정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군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총괄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는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친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9.16%인 397억1938만7000원이 증가된 4732억6257만7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395억4004만2000원이 증액된 4360억6461만7000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억4902만 원이 증액된 112억3860만8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마이너스 0.27%인 6967만5000원이 감소된 259억5935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다누리 기념품 기타수입과 단산마늘 종구대금 그 외 수입이 증액되어 5993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단성 옛단양 생태공원 조성 특별교부세 3억 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12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억6000만 원을 반영하여 14억6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대부분 수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사업비로 372억949만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양성평등기금 폐지 결정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발생으로 5억1061만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조사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요구사업비는 152건에 790억8341만4000원으로 주요 이월 사유로는 사업 기간 부족, 사업시기 미도래,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연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비해 건수는 5.6%에 해당하는 8건, 이월금액은 74.8%에 해당하는 338억 원 정도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월금액 증가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예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재해복구사업 외에 이월사업들에서 사업 기간 부족,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비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등 재정집행에 효율성 강화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계속비사업 조사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 안정적 확보나 사업관리를 위한 유용한 제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계속비사업은 단양 명승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07억2300만 원입니다. 
  시루섬 생태탐방교 건립사업 등 신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사업의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나 사전행정절차 지연이나 사업비 부족 등에 이유로 투자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업기간 장기화로 인한 물가 상승 등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계속비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20년도 제3회 추경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예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세입 관계에 대해서는 혹시 별문제는 없나요?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예 지금 지방세 분야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변동을 크게 타지 않는 분야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지방이양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있다가 지방이양으로 하면서 그 도비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은 지방소비세가 도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로 책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이양사업에서 38억, 군 옛날에 포괄사업 그 부분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려오면 추경에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부분은 현재 전망 보면 올해 예산이 당초 계획했던 거에 비해가지고 큰 문제는 없을 거란 생각이 좀 드는데 더군다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벌써 현재도 초과됐고요. 
  그런데 지금 교부세나 아니면 우리 보조금 관계,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많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덜 내려왔는데, 여기 보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예 한 60억 정도가 아직 영달 안 된 거, 자금이 영달 되지 않은 거를 한 6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내년 연말쯤 가면 한 10억 내외로 해서 우리가 자금 없는 이월이라고 해서 예시는 됐지만, 자금이 안 내려온 자금 없는 이월이 한 1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은 12월 말까지 최대한 또 이 자금을 영달 되도록 부서에, 중앙부처에다 자꾸 말씀을 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억 정도가 자금 없는 영달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매년 반복되는 것 같은데, 올해도 지금 교부세도 지금 많이 안 내려와 있고 보조금 관계도 그렇단 말이에요. 
  자체 수입은 큰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각 시·군 공히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들지만 그래서 올해같이 또 자금 없는 이월이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그거 다시 한번 세입 파트랑 해가지고 동요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예 철저를 기해서 최소화 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예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게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이래 보면 인건비가 사무관리비 쪽에 가 있고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가요, 이게? 
  어떤 매칭 때문에 그런가요?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인건비 분야요?
오시백 위원  예 인건비가 사무관리비에 가 있고.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무기계약직이냐 이분이 이제 기간제 근로자냐 이거에 따라서 편성하는 게 틀립니다.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 뒤편으로 이렇게 인건비 속으로 들어가고 일반 기간제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편성되고 이렇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들어간 인건비는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에 인건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러면 어떤 정산은.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예?
오시백 위원  정산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기간제 근로자는 이제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 책임을 갖고 그 인건비를 정리하는 거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봉급이 지급이 돼요.
오시백 위원  그게 인건비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안 생겨요?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신분에 따라서, 공무원 신분과, 공무원 신분하고 무기계약직 신분은 여기에 보면 기준 인건비에 들어가거든요. 
  기준 인건비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있고.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은 실제 인건비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목표를 달성하겠단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오시백 위원  그럼 인건비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서 어떤 법적인 문제는 안 생기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기간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시백 위원  상관이 없어요?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예 기간제는 실제로는 인건비라기보다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어떤 하나의 과정.
오시백 위원  아니 개인적으로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으로 다 보면.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개인적으로요?
오시백 위원  예 기간제 근로자가 법적인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아 본인 입장에서?
오시백 위원  예.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그런데 일단은 예산편성지침은 무기하고 일반 공무원하고 또 기간제 근로자를 별도로 편성하도록 편성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오시백 위원  편성 자체가 막 사무관리비에도 들어가 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어떤 혼선이 상당히 오더라고요,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예.
오시백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따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예 그런데 지침상 지금 그렇게 되어.
오시백 위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예.
오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소관별 예산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예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2건에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1건은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매년 자비로 사랑의 취약계층을 모여서 점심나누기행동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 취약계층에 보조금을 줘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사랑의 점심나누기 행사사업보조금을 세워서 내시를 했는데 실제 올해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이 취약계층들에게 점심나누기 행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밑에 사무관리비 소송수입료 5000만 원 감액은 저희가 수중보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금년도 판결이 나면 저희가 패소했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송수행료, 수행료를 저희가 1심, 2심, 3심 물어줘야 될 부분이 한 5000만 원 되지 않겠나 해서 세워뒀던 건데 현재 수중보는 지난 12월 2일 날 대법원 쪽에서 일단 논의 중이라는 것만 떴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조금 어렵지만, 내년 초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관광정책과장님이 병가 중이신 관계로 관광정책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까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예 관광정책과장님이 어제까지 병원 가서 검사를 받고 오늘 와서 제안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병원 가서 검사받는 과정에서 일부 시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해서 15일까지 이렇게 하도록 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입니다. 
  관광정책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문화해설사 교육 및 선진지 견학 행사비 중 행사를 관내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당초 230만 원에서 154만 원을 감액하여 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절한 관광서비스 제공 시설비 관광 안내 신규 사업 5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매포 브랜드화 안내판 설치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조정하고자 관광 안내판 신규 설치를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매포 브랜드 안내판 설치를 2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대상지 국비 대상지가 다누리센터 8명, 관광 안내소 1명, 관광관리공단 10명을 고용하여 관광관리공단 쪽에서는 전출금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에서 1억2000만 원을 감하여 공사·공단경상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단성 생태공원 조성사업 행안부로부터 특교세 3억 원이 교부받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루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당초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지금까지 수자원공사 업무를 협의한 결과 우리 군에서 시작하는 것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데 유리하다 그래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를 감하고 이거를 군에서 직접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2회 추경에 국비 5억 원만 반영하였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금에 해당되는 사무관리비, 시설비, 감리비 여기에 따른 매칭사업비 군비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선암골 생태유람길 탐방교 수해복구사업비는 선암골 생태유람길에 데크 및 안전난간설치, 보행매트 복구사업비로 국비 5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루섬 생태탐방교 건립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하천정비 허가추진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속사업비로 예산을 반영하였고, 이 사업은 저희가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앞에 시루섬 생태탐방교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자원공사에다 하려고 해서 앞에 것을 시설비로 해서 직접 하는 것으로 했으면 이것도 시설비로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과에서 이거를 앞에 거는 그렇게 하고 뒤에 거는 착각을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시설비로 나중에 조정이 가능할 수 있으면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금 수양개 역사문화길 조성사업에 11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351쪽입니다. 
  단양 명승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31억5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5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13억이 반영되었고 2022년 이후 예산에 218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성 옛단양 생태공원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23억 원이 반영되었고 2021년도에 20억 원, 2020년 이후 예산액 4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단양 디캠프 조성사업 단양 관광지 내에는 단양 디캠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92억 원을 투입하여 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3억 원이 반영되었고 2022년 이후에 189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루섬 생태탐방교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5억 원이 반영되었고 2021년도에 93억3400만 원, 2022년 이후 51억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루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5억 원이 반영됐고 2022년 이후에 예산액은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2020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예 조성룡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재원변경을 어떻게 되나요?
  지금 군비로 하려고 하는 것을 국·도비라든가 아니면 다른 거 균형발전사업이나 다른 것으로 했을 때 변경 어떻게 또, 현재 전부 다 군비로 되어있는 것.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글쎄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내역 안에서는 어떤 재량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부 바뀌고 나면 일단은 의회와 협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성룡 위원  이건 한번 좀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재원변경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예 당초하고.
조성룡 위원  전체적으론 다시 한번 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비사업은 일단은 계속비사업으로 저희가 승인 의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변경이 되면 어떤 방식이든 일단 의회에 보고가 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자치행정과장 윤상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민족통일 단양군협의회 행사 지원과 이북5도민 단양군민회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취소했기 때문에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학생 근로 인건비는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금에 6.25전쟁기념행사 이 부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 곡계굴 유해매장지 안내표지판 설치 성립 전 집행사항으로 266만 원을 반영을, 이거는 국비사항으로 곡계굴에 안내판 설치하고 유례비에 비문 보수작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로 충청북도 한마음 체육대회 유니폼 구입과 국내여비로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여비 1500만 원과 유니폼 구입 2400만 원으로 올해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전국 도 대회 지원도 행사가 올해 취소됐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요.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이 부분도 300만 원을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상천면에 덕문곡2리에 마을회관 증축공사 1억을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마을주민들 간에 갈등과 또 이장의 중도사임으로 인해서 보조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돼서 예산을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마을회 증축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마을에 2~3차례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주민들 간에 의견 다툼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결국에는 덕문곡2리 마을에 이장님께서 중도사임·사퇴까지 벌어지고 해서 주민갈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에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금액을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주민복지과장 안병숙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우리 과 예산에 약 0.9%인 7억여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성립 전 예산인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액과 위기가구 생계지원 및 아동특별돌봄 예산 그리고 고수리 다목적회관 조성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각 사업별로 사업량이 변동된 사항과 2018년도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복지기반구축 정책사업에서는 재난지원금 3억 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증액하고 위기가구 생계지원사업 2억4372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부터 128쪽까지는 사업량 변동에 따른 것이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129쪽입니다. 
  단양읍 고수리 다목적회관 조성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수리는 현재까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마을입니다. 
  대부분에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과 하천구역으로 묶여서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축법이나 개발행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매우 많아 건축물 신축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마을입니다. 
  주민들에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주택과 주택이 있는 건물, 토지를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부터 130쪽 중간까지 장애인 복지사업까지는 사업량에 따른 소요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130쪽 중간에 장애수당 기초는 만 18세 이상에 등록장애인 중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의료, 생계수급자와 시설에 거주하는 의료생계수급자에게 월 2만 원에서 4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330만4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수당 차상위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월 4만 원 그리고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소득과 장애 정도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428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사업부터 132쪽까지는 사업량이 변동되어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전원 인건비 한시지원은 도비 40% 지원되는 사업으로 운전원 1인당 100만 원씩 지원되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134쪽입니다. 
  아동특별돌봄지원 사업 1억3940만 원은 국가형 2차재난지원금으로 미취학 및 초등학생에게 1인당 20만 원씩 현금으로 성립 전 예산 집행한 사항입니다. 
  아동학대 상담조사 시설 한시 지원사업은 아동학대 업무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서 상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전액 국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민원과장 박창수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민원과에서 책정한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기존 예산액보다 4억3933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 편성목별 제안설명은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공공운영비로 주민통보 우편료 부족분 499만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40쪽입니다. 
  지난 8월 1일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피해 국·도비 지원금은 성립 전 예산으로 긴급하게 진행하고 이번 3회 추경예산에 기타보상금으로 주택피해가구 긴급재난지원금 6억381만5000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2가구 설치비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1쪽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결과와 국비지원 변경에 따라서 기타보상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6770만5000원을 감액하고 운수업계에 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 358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성립 전 예산 사회보수장적수혜금으로 시내버스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296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42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택시종사자 재난지원금으로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기타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사업과 차량 이탈경고장치 장착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1256만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일반예비비로 316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4쪽입니다.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 공공운영비로 군립임대아파트 상가 공과금 부족분 50만 원과 예비비로 99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운수종사자 특별 지원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몇 명한테 지급하시는 거예요?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 시내버스 운전기사하고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명 수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네 별도로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하고 해서.
○민원과장 박창수  택시기사도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네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예 조성룡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요. 
  공동주택 지원금 이거 사용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민원과장 박창수  감액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성룡 위원  네.
○민원과장 박창수  이거는 저쪽에서 기본요금을 500만 원까지는 100% 저게 군비가 지원되고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자담 50%하고 군비가 50%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나요?
○민원과장 박창수  신청자가 처음에 다 50만까지 됐었는데 자부담 부분이 이제 부담능력이 없어서 포기를 해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게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민원과장 박창수  그런데 자담능력 부분 때문에, 자담능력이 없다 보니까 포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50%를 부담해야 되니까 전체 입주민들이 협의가 안 돼가지고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게 사업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은가 보네요. 
  그리고 304페이지에요.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 관계. 
  공공운영비 상가 공과금이 50만 원 들어와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거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민원과장 박창수  공과금입니다, 공과금.
조성룡 위원  어떤 공과금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과장 박창수  공과금 부분이 전기.
조성룡 위원  뭐요? 
  전기요금이요?
○민원과장 박창수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니 세부내역 별도보다도 이게 공과금이라 그러면 연중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민원과장 박창수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조성룡 위원  아니 부족분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예산 처음 올라오는 건데, 이게 지금 정리추경에 이게 예산이 올라오는 게 이상해서 여쭤봐요.
○민원과장 박창수  별도로 자료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우리 팀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민원과건축팀장 박창희  예 건축팀장입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네 분이 거기 임대를 하고 계시는데 나가시는 분들, 지금 같은 경우는 1가게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체할 때 시간, 기간이 있으니까 그걸 저희들이 요금을 대신 내주는 겁니다.
조성룡 위원  아 앞에 임대하시는 거 말씀하는 거예요?
○민원과건축팀장 박창희  예.
조성룡 위원  아 임대하는 게 중간에 나가시는 바람에?
○민원과건축팀장 박창희  그 사이에 공백기가 있으니까 그걸 저희들이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요즘에 1가구가 중간에 계약을 포기해가지고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과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과금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계약기간이 얼마 정해져 있다 그러면 정해져 있는데 미리 나가는 경우도 관계없나요?
○민원과장 박창수  그러니까 공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임대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포기해서 나가면 그 이외에 저희가 다시 재모집하려고 하면 공백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백기간에 대한 전기세 등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제 얘기는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갔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나가는 경우도 앞으로도 있을 수 있겠네요?
○민원과장 박창수  있죠.
조성룡 위원  그럼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계약위반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관계없나요? 
  그것도 앞으로 한번 좀, 만약에 2년으로 계약했으면 2년으로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나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같은데.
○민원과장 박창수  민간계약에 있어서는 그렇게 따지는데 어떻게든 이거는 사용하지 않은 데에 대한 전기세기 때문에 임대료야 그렇게 계산될 수 있지만 이건 전기료기 때문에 공과금은 별도로 아마 계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공과금은 우리가 내더라도 그럼 거기에 따른 것은 또 뒤따르는 행정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한번 궁금해 여쭤봅니다. 
  한번 그것도 검토.
○민원과장 박창수  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예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140쪽에 상단에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해가지고 7000만 원 국비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그럼 몇 가구를 설치한.
○민원과장 박창수  2가구에 대해서 3500씩 지원, 저희가 이제 임시용 주택을 설치해 주고 나중에 자기가 집을 지으면 그다음에 저희가 회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1가구당 3500씩 들어갔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2채 한 거예요?
○민원과장 박창수  2채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자기네가 주택을 지으면 이거는 다시 회수한다고요?
○민원과장 박창수  저희가 지어가지고 입주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문화체육과장 표기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정예산액대비 5억4596만1000원을 감한 193억329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 정책사업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비와 전시공간 운영관리비 3600만 원을 감하고 재해복구사업으로 온달산성 남벽 성곽 보수공사와 온달동굴 전기조명 및 주변 정비공사비를 행안부 성립 전 예산으로 7348만9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대응 종교시설에 물품 지원비로 충청북도 성립 전 예산으로 158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정책사업에는 매포읍 상시리 성황당 보수에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여 15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체육인프라 확충 정책사업에는 다목적체육관에 탁구공 배급기 교체비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으로는 12개에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비와 시·군대항 마라톤 출전 지원비 등으로 모두 6억1412만 원을 감하였으며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는 마을단위 체육시설 유지보수 사업비 2000만 원을 감하고 가곡 게이트볼장 화장실 신축 사업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체육공간 조성 사업에 주요체육시설 개보수 집행잔액 3800만 원을 감하고 단양 정구장 정비공사비 1억1000만 원은 내년도 문체부 기금사업비로 본 예산에 편성되는 관계로 감하였습니다. 
  상진체육공원 관리사무소 신축공사를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고 국민체육센터 내 형광등 엘이디등 교체 사업비로 2000만 원을, 매포체육관 지붕누수 방지보강에 18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단양 국궁장에는 호우피해 복구비로 총 3억8218만4000원 중 문체부 사업비로 1억910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 학점은행제 사업은 학습교재 구입비 100만 원을 강사비로 목을 변경하고 드론교육 1000만 원은 감하였습니다. 
  149페이지 평생교육 활성화 프로그램도 비대면으로 가능한 사업으로 통계목간 799만4000원을 변경한 내용이 되고 문해교육 행사 실비지원금 20만 원은 감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가족지원 사업에는 아이 돌봄 지원 사업비와 다음 장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시설 운영비 계상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하고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 사업은 101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에 151페이지입니다. 
  151페이지와 152페이지는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매포문화의집 그리고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등 미추진된 사업으로 모두 5012만9000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예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매포체육관 이거 준공한 지가 얼마나 지났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매포체육관에 준공?
이상훈 위원  예 이거 지붕 누수가 하자가 발생돼서 지금 보수공사 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이상훈 위원  이거 준공연도가 지금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지금 준공연도는 사실 2016년도기 때문에 얼마 안 됐는데.
이상훈 위원  하자보증기간은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제가 알고.
이상훈 위원  3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이상훈 위원  4년 만에 지붕누수 됐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래서 저희가 왜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태양광 설치를 위에다 설치하면서 그때 그게 아마 조금 누수가 되지 않았나, 원인은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태양광에서 설치를 시공을 잘못했으면 태양광 업체가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런데 그것도 정확지가 않고 저희가 그냥 추측이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  추측?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이상훈 위원  어느 부위가 그래요? 
  제가 현장을 아직 못 봐서 그러는데.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체육관에 어느 부위, 잠깐만요. 
  그거는 저희.
이상훈 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장 지준길  체육진흥팀장 지중길입니다. 
  금년 집중호우 때 이제 이게 보고가 됐는데요. 
  그전에는 보고가 안 돼서 모르고 있다가 금년에 집중호우로 보고가 됐는데 체육관 들어가서 오른쪽에 천장 위에서, 집중호우 때 보니까 조금씩 이제 물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태양광업자도 불러가지고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지붕업체도 불러봐서 다 확인을 했는데 이게 원인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업비를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진단을 다시 한번 해보고 한번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2016년도에 준공하는 건축물이 지붕 누수가 된다 그러면 시공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건 원인분석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장 지준길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 관련 사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예 김광표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상진체육공원 관리사무소 신축공사가 있는데요. 
  그거는 어디다가 신축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이건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에 보면 그 뒤에 컨테이너박스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컨테이너박스가 사실 협소하고 그리고 보기에도 미관상 안 좋고 이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컨테이너박스를 빼고 거기다가 그라운드 골프 회원들이 사실상 지금 인원수도 점점 늘어나고 그쪽에서도 요구가 계속 있었던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위치를.
김광표 위원  아 거기 족구장하고 테니스장 사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 뒷부분에 있죠. 
  테니스장 사이.
김광표 위원  족구장하고 테니스장.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그 부분에.
김광표 위원  거기 컨테이너박스 있는 데다가 신축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김광표 위원  그러면 거기 현재 그라운드 골프 하시는 분들도 공간을 요구하고 있고 족구장 회원들도 요구하지 않았나요? 
  같이 쓰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족구장은 회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요구는 아직 저희한테 들린 적은 없습니다.
김광표 위원  아니 그래서 이거를 현재 이게 관리사무소라고는 하지만 관리사무 역할은 테니스장 쪽에서 거기 공간에서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동호회를 위한 공간인 것 같은데 배드민턴장은 실내로 돼가지고 해소가 됐고 족구장도 거기 젊은 층들이 몇십 명이서 활동하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공간에 이 사무실을 만들어주실 것 같으면 수요를 다 계상해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족구팀들하고 다시 한번 같이 상의를 해서 이왕이면 좀 공간을 넓혀서 그럼 같이하는 것으로 한번.
김광표 위원  네 이거 하실 때 여러 단체 중에서 하나만 빼놓고 하기보단 다 공급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예 오시백 위원입니다. 
  매포체육관요. 
  여기 비 왔을 때 계속 거기서 닦아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원인도 못 찾고 있는데 어디로 새는지 지금 몰라요. 
  그런데 1800만 원 들여가지고 이게 안 새게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예산이, 방수를 하신다 했는데 원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방수를 한다는 거예요? 
  1800만 원이란 예산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원인도 못 찾았는데.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장 지준길  글쎄 일단 저희들 생각은 전문업체를 좀 찾아가지고 와서 현장 확인을 다시 한번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오시백 위원  제가 판단하건대 이거 원인을 빨리 찾아야지 이 예산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팀장 지중길  그 원인을 찾으려면 그냥은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살 수 있는 업체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오시백 위원  이 방수가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원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방수를 합니까? 
  알았습니다. 
  하여간 각별히 관심 가지고 원인부터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김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포 쪽에 체육시설을 많이 확충을 하고 계시는데 족구 지금 얘기가 나와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포에서 현재 족구를 하고 있는 인원하고 단양에서 하고 있는 인원하고 파악을 한번 해보신 게 있나요? 
  회원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장 지준길  별도로 이제 파악된 건 없는데 아마 단양군 체육회에서 아마 동호회를 관리하니까 그 현황을 받아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당연히 매포에 공급하신 건 잘하셨는데 단양도 보면 상진체육공원 쪽에 국궁장에 지금 한 시설보강까지 하면 거의 뭐 50억 가까이 지금 투입을 하는 것 같은데 테니스장도 잘 돼 있고 배드민턴장도 잘 돼 있고 그라운드 골프장도 인원수에 비해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용인원은 그라운드 골프 상시로 나와서 치시는 인원들하고 족구인원이 그렇게 많이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족구가 가서 보면 구장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면만 써야 되니까 계속 대기해야 되고 가외로 추가적인 회원을 확보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눈·비를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운동을 즐길 수가 있는데 족구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 그냥 노출돼서 하고 있는데 너무 신경을 안 써주는 게 아닌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년부터, 재작년부터인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거기가 1면밖에 없어서 인원들이 1팀밖에 못하니까 거길 2면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민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게 동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새로 방향으로 돼 있는 걸 가로 방향으로 틀면 2면으로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면적이, 지금 저희도 그 면적을 2면으로 늘리려고 많이 했었는데 면적이 그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면적에 다 그걸 뺀다면 가능하지만, 그 코트 외에 또 들어가는 면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도, 웬만하면 저희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게 낫죠.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장 지준길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횡으로 설치해가지고 1면을 쓰고 있는데 종으로 하면 2면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뒤에 공간이 좁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 때문에 1면만 지금 쓰는 거지 2면은 초보들은 충분히 연습이 가능한 그런 경기장이고요. 
  족구장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 게 현재 국민체육센터 앞쪽에 풋살경기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족구를 할 수 있게 같이 이제 그렇게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농구장도 족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단양생태체육공원에 족구장이 또 있습니다. 
  여러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한다면 족구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김광표 위원  생태체육공원에 족구장을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장 지준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거기서는 안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장 지준길  안 써서 그렇지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국민체육센터 앞쪽에도 지금 조성을 해놓으셨다고요?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장 지준길  예 최근에 풋살장을 하면서 겸용으로다가 족구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 중에서 현재 횡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종으로 하면 2개를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장 지준길  쓸 수 있는데 이제 전문선수들은, 기량이 있는 선수들은 너무 뒷거리가 좁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요. 
  이제 초보들은 충분히, 초보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거기 저걸 설치할 수가 있나요? 
  시설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장 지준길  처음에 조성할 때 2면을 쓰게끔 그 코트에다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렇게 쓸 수 있다면 현재 못 쓰는 이유가 뒤쪽에 턱이 있고 그래서 못 쓰잖아요.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장 지준길  예 그거를 넓혀야 되는. 
  이제 더 넓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광표 위원  거기를 좀 넓혀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장 지준길  그럼 도로 쪽으로 더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배수로하고 시공을 다시, 전체적으로 그때 검토해봤을 때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런데 과다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운동하다가 부상당하는 사람들도 종종 발생하거든요. 
  인대가 끊어진다거나 턱에 걸려가지고 다리가 골절된다거나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시고.
○문화체육과체육진흥팀장 지준길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매포에 국민체육센터, 그린생활에 국민체육센터가 족구 2면을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런데 뭐 여기 단양에 있는 분들이 매포까지 가서 운동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고려해서, 새로 경기장을 조성해달라는 게 아니고 기왕에 있는 경기장을 2면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거니까. 
  과다하다고 표현하시는 게 얼마가 들어가서 과다하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좀 검토 좀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알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재무과장 설기철입니다. 
  재무과 2020년도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재무과 2020년도 예산액은 91억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정업무추진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올누림 행복가족센터 건립 사업 중 책마루 도서관 건립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47억3000만 원에서 4억 원을 증액하여 5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00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김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지역경제과장 이남송입니다. 
  2020년 3회 추경 지역경제과 소관 163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노실리케이트계 원료 및 세라믹 바인더 제조기술 개발에 1000만 원 계상한 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단양 한국석회석 연구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석탄제의 천연자원대체 및 안정적인 원료공급으로 인한 충북 북부권 시멘트업체 제품생산에 원가절감을 기재하는 사업으로서 추경에 반영돼서 국·도비가 지원됐고 군비 현금 투자 1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에스엔시알 및 에스시알 동시 적용 실증기술 개발 2800만 원도 연차적으로 국·도비가 반영돼서 군비 현금 투자하는 사업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 피해 고정비용 지원은 사회적보장수혜금해서 국·도비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 당초 예산 대비 사업비가 조정된 사업으로서 1억3400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에너지사업 국내연구소 사업비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140만 원 절감되었고 실업대책 추진 사업으로 5903만9000원을 경감한 것도 공공근로사업이 끝남으로 해서 국·도비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여비 또 생산소 1등 사업비 등 절감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민간위탁사업비 75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마을공방 관광지 내 판매 행사도 코로나 행사로, 행사가 취소되어 1000만 원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3회 추경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했어? 
  빨리빨리 넘겨.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설명을 마쳤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니 특별회계도 있잖아요. 
  아니 설명마저 마치고.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다음 산업단지특별회계 조성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3회 추경에 조정된 사항은 일반사무관리비로 당초 예산 대비 절감을 위해서 550만 원 경감된 사업비를 했습니다. 
  주 사업비는 산업단지 홍보로 300만 원, 각시터널 미지급금 융자 감정평가비가 250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산업단지 특별조성 자금특별회계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마을공방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공방 지원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거를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2개 과가 같이 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중복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마을 공방사업은 1단지에 수공업 관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사업성격이 좀 다릅니다.
김광표 위원  아 그럼 도담마을에서 하고 있는 마을공방은 지역경제과 지원사업이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예 아닙니다.
김광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308페이지에요. 
  각시봉터널 미지급용지 감정평가가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예산을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어떻게 계획했었고 지금은 전액 삭감되는 것은 왜 그러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그 사항은 팀장님이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조성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생활경제팀장 송기영  제가 대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시봉터널 보상 관련해서 산업단지가 조성될 때 초창기에 보상공급을 위해서 다 지급이 됐던, 보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터널 위에 임야 부분에. 
  그래서 보상계획에 의해서 구역도 정해지고 보상이 이뤄졌던 부분인데 추후에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보상공고 계획이 없던 부분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터널이 뚫리게 되면 보상계획에 없던 부분도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돼서 작년에 세웠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추후적으로 알아보니까 보상공고 계획에 의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보상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조성룡 위원  이게 처음에 각시봉터널로 인해가지고 손해 보는 거?
○지역경제과생활경제팀장 송기영  네 거기서 나왔던 부분은 이제 지상 건하고 지상 밑에 지하에 권리 부분이 적용이 되는데요. 
  25미터 땅 밑으로, 25미터 이상에 어떤 해당이 되는 부분이면 보상을 해 주게 되는데 25미터 실제로 넘거든요. 
  넘는 데다가 거기는 제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는.
조성룡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민원은 완전히 해결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생활경제팀장 송기영  예 해결됐습니다.
조성룡 위원  여기에 민원이 없어야, 처음에 그 얘기가 있었던 거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잘 해결됐나 싶어서.
○지역경제과생활경제팀장 송기영  예 해결됐습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도 마을공방에 관련해서 이 마을공방 사업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자분께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네.
○지역경제과 박윤정  마을공방 지원사업은 저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일환으로 저희가 지금 한 5년 정도 사업을 키워온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초반에 지역에 인원들을 뽑아서 그분들한테 기술을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렇게 판매장을 설치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사를 해드리는 부분이 이제 그분들이 더 이상 저희한테 의존하지 않고 이제 본인들이 자립해서 어떤 생활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그 마을공방에 참여하는 분들이, 아니 단적으로 말하면 이 마을공방이 꼭 이 일자리지원센터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지역경제과 박윤정  우선 공간확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들어와 계셨던 부분이시거든요. 
  이제 재봉틀이나 기존에 물건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점차 자립적으로 나가신다 그런면 본인들이 가게를 얻고 이제 그런 쪽으로.
강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공방이 애당초에, 이 사업이 2016년이라 그랬나요? 
  그때 시작할 당시에 계획했던 거하고 달라져서 지금 그 보조금 받은 거를 다시 반납하게 될 위기에 처해서 이거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일자리지원센터 내에다가 한쪽 구석에다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공방을 차린 거잖아요.
○지역경제과 박윤정  우선 당초에 저희가 이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과 함께 마을공방 이제 설치사업도 저희가 국비를 받은 게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이에요?
○지역경제과 박윤정  우선은 저희가 연초에 공고를 내서 이 규정적으로, 어쨌든 아무 기술이 없는 부분도 들어와서 참여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공고를 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저소득층 아니죠?
○지역경제과 박윤정  저소득층이 우선 선발이 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저소득층 아니고 일반주민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지역경제과 박윤정  우선은 처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로 시작할 때는 저소득층이었고요.
강미숙 위원  그리고 여기다가 일자리지원센터 내에다가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활성화시키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분들이 하는 거를 재료비를 도와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다른 경비를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걸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 박윤정  네.
강미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좀 한 번 더 관심 가지고 과장님께서도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각시봉터널 관계 미지급 부분. 
  이런 문제가 다른 데도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그걸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료 있잖아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료. 
  그거 관련자료 있으면 자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다른 데도 이게 유사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설치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게 좀 있어서 같은 유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예 환경과장 손문영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는 기정 예산 대비 4억3581만3000원이 증액된 114억5200만1000원에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감 사유는 지난 8월 수해에 따른 수해 쓰레기 처리비하고 매포 생태하천에 대한 복구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사무관리비로 디피에프 매연 저감장치 성능검사 수수료 잔액분 250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재원 변경에 따른 부분하고 감액조정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요원에 대한 실비보상 45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매년 미화원들에 대한 견학실시를 좀 취소를 했기 때문에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써 불법무단투기 CCTV 및 클린하우스 유지 보수비 2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예전에 CCTV 설치 이전에 시설이 된 주공아파트, 화성아파트, 대성연립 등에 클린하우스라는 이런 시책으로 해서 CCTV를 설치를 좀 해줬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인데 금년도에는 특별히 보수할 게 없어서 세워놨다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분이 연초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제작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20리터짜리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310만 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사업으로서 수해쓰레기 처리에 따른 비용 2억6844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국내여비로서 여비 잔액 분 250만 원을 삭감을 했고요. 
  하단 부분 시설비도 매포생태하천에 지난해 8월 수해에 따른 개선복구사업 1억58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유해야생동물 구제사업으로서 6199만7000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순환수렵장 운영이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코로나19 확산 부분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염 우려 등 이래서 순환수렵장 운영하는 부분이 취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비보조금반환금 2017년 단양 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사업비 8566만5000원을 반환한 것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일부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하고 이 지질공원 인증이 지자체에서 서로 인증을 받으려고 막 신청을 하다 보니까 미리 좀 예산투자가 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인증제도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후보지 인증을 먼저 받고 그 대상 된 지자체 한해서 사업투자를 좀 해라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제도가 변경돼서 저희가 2018년도 11월달에 후보지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추진을 해서 본 인증을 받은 사항이라서 이때 부분이 좀 예산이 조금 많이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예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과 관련해가지고요. 
  저희들이 50리터, 100리터 쓰레기봉투 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끔 다니다 보면 쓰레기봉투 100리터짜리에다가 그거를 그냥 자체 그것만 넣으면 또 모르겠는데, 거기 넣고 위에다가 테이프까지 붙여가지고 잔뜩놓으니까 미화원들 가끔가다 이거 들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 그게 들다가 찢어져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100리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어떤 놈은 거기다 무게를 잔뜩 넣어가지고, 무거운 거를 넣어놔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방법이 없을까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분들도 일하기 편리할 수 있게끔 어떻게 쉽게 실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어떤 그런 제재방법이 없는 건지 아니면 무게를 얼마를 한다든지 이거 뭐 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거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적은 거 10리터, 20리터 이런 거야 관계없겠지만, 100리터에다가 잔뜩 넣어가지고 테이프를 붙여놓고. 
  이것 또 들지를 못하게 만들면서 그래도 그 100리터에 이용했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 한번 어떤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그런 대책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환경과장 손문영  이게 지금 100리터짜리도 이게 간혹 부피가 좀 큰 거, 무게를 떠나서 부피가 큰 거는 사용을 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는 사용을 안 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대부분이 20리터짜리가 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없애면 일부 불편도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택배 보내는 것도 왜 이러잖아요. 
  박스는 하지 말고 들 수 있게끔 장치를 해가지고 하는 것만 여기 보내게 돼 있고 이렇게 거기 나름대로 거기 또 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100리터라 그래도 위에서 묶는 정도라든지 그러면 들고서는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이거 딱 해가지고 테이프 붙여놓으니까 둘이서 들어도 할 정도로.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가, 다른 데 가면 그거를 제재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도 한번 좀 검토 좀 했으면 싶어요. 
  미화원들 그냥 뭐 계속 그거 하는 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같이 고민하시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에 사례도 저희가 파악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예 오시백 위원입니다. 
  산업 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산업 쓰레기봉투 저희 단양군에는 없는가요?
○환경과장 손문영  저희는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아 운영을 안 해서. 
  그런데 전에 한번 매포 응실마을에 산업 쓰레기를 갖다가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는 게 카메라에 잡혔거든요. 
  산업 쓰레기봉투도 이제 필요할 때가 안 됐는가요? 
  저희 단양군.
○환경과장 손문영  그 부분은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산업 쓰레기는 일반폐기물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하여간 적정하게 가격도 주위에 지자체하고 가격을 맞춰가지고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쓰레기들이 지금 보면 지금 저희들 보니까 어떤 명산도 쓰레기 치우는 사업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이런 계곡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많이 널려있어요. 
  산업 쓰레기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그래도 산업 쓰레기봉투가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예 강미숙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질문이 아니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우리 일반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아이스팩이 있잖아요. 
  냉동식품이나 냉장식품 같은 거 이렇게 구입하고 하면 아이스팩 넣어주잖아요. 
  그 팩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환경과장 손문영  그전에는 거기에 또 특수물질이 있어서 이렇게 별도로 했는데 요즘은 아이스팩도 이렇게 물을 사용하는 아이스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절단을 해서 이렇게 버리고 비닐처리만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 그냥 일반쓰레기에 같이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손문영  예 맞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왜 말랑말랑한 거 젤 같은 게 있는 것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손문영  예 예전 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기존에는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 일반쓰레기로. 
  그럼 그게 소각해도 그게 잘 타나요? 
  점점 갈수록 그게 양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구입할 때마다 넣어서 보내더라고요.
○환경과장 손문영  예 이제 다 냉동식품이나 일반식품에도 다 그런 부분이 다 넣어서 오고 있어 갖고 그 안에 이제 그거를 일반수용성인 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추세가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그냥 해서 물은 버리고 비닐 처리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청주에서인가 거기는 그 팩만 따로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우리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또 있는지 여쭤보려고. 
  그럼 일단은 일반쓰레기에 같이 넣어서 버리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과장 손문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농업축산과장 김계현입니다. 
  농업축산과 2020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축산과에서는 5억9467만9000원이 증액된 187억8670만7000원을 제3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정공제 가입 지원 사업비로 135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조정이나 사업비 사업 완료 후 잔액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항만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보전사업 이자차액 보전급 지급을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사업으로 4억2057만6000원 증액해서 58억6020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650만 원 증액되면서 재원이 국고에서 기금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밭농업 직불제 논이모작 사업으로 16만8000원 증액되었으며 마찬가지로 국고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178쪽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돼지고기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 국고전액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거점 세척소독시설 운영비 지원에 인건비로 있던 사항이 잔액이 발생돼서 1200만 원을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생석회, 조류, 돼지기피제를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하고자 재료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45건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분 1억6684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제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금이 많이 증액됐는데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 발생됐을 때 보험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농가에서 35% 부담을 하고 국비가 50% 나머지 도비와 군비가 부담하게 되는데 통상 가입을 한 마지막 가입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보험회사로 우리가 농협생명보험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보험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실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도 한 100여 명 이상 늘어났고 또 이 시점을 지난해 하반기에 지원됐던, 가입했던 보험금이 정산이 안 된 상황입니다. 
  중앙에서부터. 
  그래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금년 11월 말까지 총액을 지원하는 사업비를 중앙 도비, 군비까지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난 상황이긴 합니다.
김광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알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예 조성룡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요. 
  이차보전사업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이 1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이차보전사업,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93년도 우루과이라운드가 시행되면서 그때 당시 우리 군에서 이차보전사업을 시행을 했고 94년부터 2014년까지 21년간 사업을 지속해왔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에 있는 자금을 활용해서 대출을 해 주고 대출이자에 차액을 우리 군비로 지원하던 사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대출이자가 6%, 7% 이상 됐었고 우리 농가에 부담은 초창기에는 3% 정도 부담을 했고 최종적으로 2014년에는 농가부담을 1.5%로 줄여주고 그 이상 되는 차액을 군비에서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환기간이 2014년에 최종적으로는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전에 2010년, 2011년, 2012년의 경우에는 귀농인들 주택자금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비에서. 
  그래서 10년 정도에 상환기간을, 5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10년 정도 상환기간을 두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몇 농가가 남아있고 현재 파악된 바로는 내년에도 2농가가 더 이차보전금을 저희들이 그때 한 것이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돼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지금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실제 11월 말 기준으로 받아 보니까 이자액이 약 3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난해 900만 원 정도 줬고 계속 상환이 되면서 내년에도 몇십만 원 정도는 또 이자로 저희들이 보전금을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거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농가 수가 대략 어느 정도 남아있나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하고 나면 2농가가 남습니다. 
  내년에.
조성룡 위원  아 2농가가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2농가가 상환될 때까지 말씀하시는 거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신규사업은 14년 이후에 신규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 2농가만 하면 이 사업은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조성룡 위원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에요. 
  FTA 피해보전직불금 여기에 나오는 데 돼지고기 지원이 무슨.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돼지도 FTA 피해대상 가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돼지를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선진한마을에서 FTA 피해신청을 해서.
조성룡 위원  어디에서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선진한마을, 어상천에 있는.
조성룡 위원  아 예.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선진한마을에서 피해신청을 해서 두당 6321원에 지원을 하도록 국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도액이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진한마을은 한도액이 넘어서 최고 많이 줄 수 있는 한도액 5000만 원을 배정받게 된 사항입니다.
조성룡 위원  돼지고기 주는 거 아니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아닙니다. 
  현금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조성룡 위원  돼지고기라가지고. 
  그러면 이거 돼지가축농가에 대해서 아까 선진한마을인가 거기에다가 거기서 신청을 해서 국비가 내려왔다는 얘기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직불금에는 돼지고기로 지원이 돼 있어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예 오시백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마케팅사업소에다가 어저께 박스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이게 업무가 농업축산과 같은데 마늘 제가 얘기를 어저께 했거든요, 박스. 
  일부 이제 공동출하나 저쪽에 일부 지리적 표시제 하는 데서는 지금 거기서는 박스가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농가들이 박스구매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 사업을 좀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사업 주체가 농업축산과인데 어제 제가 마케팅에다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향후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면 일부 농가들이 어려움을 해소를 할 것 같아요. 
  지금 박스가 없어가지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뭐 잡다한 박스에다 지금 다 배달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단양 마늘로 인해서 상도 많이 여러 번 탄 것 같은데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꼭 좀 농가에서, 제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농가에서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과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마늘박스 설명하신,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보고 그랬는데 마늘박스는 마케팅사업소에서 현재 축제 때 어떤 공급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 기본농가에 공급하는 것은 저희들 보조사업으로 농가별로 200만 원 한도 내로 박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마늘농가들은 직접 그 사업비를 갖다가 제작을 하는데 실제 200만 원으로는 마늘박스를 제작해놓으면 당해 연도에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제 농가에서. 
  그것만 쓰시는 농가들은 가능한데 일부 몇몇 적은 물량을 택배로 보낸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남의 박스도 쓰고 감자박스에도 넣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보조사업을 통해서 본인 박스를 만들면 좋은데 농가에서 200만 원 이러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50만 원 규모도 보조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좀 적은 규모라도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하시면 좋겠고 또 보조사업을 줘가지고 박스를 판매하는 것은 그건 또 맞지 않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사항이라,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자체적으로 박스를 제조해서 판매를 하면 되는데 농협도 그 수요가 실제로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마늘박스를 구입해야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농협 같은 곳은 박스를 창고에 갖다 쌓아놓는데 이게 부피가 커서 또 그것도 문제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아니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많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알아요. 
  시작도 안 해봤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실제로는 사과박스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농가에서 많이 보조사업을 하고 있고 오미자 박스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만 1억8000 정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마늘농가들도 가능하면 본인 박스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홍보하고 그렇게 좀.
오시백 위원  아 그게 거기에 부담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자유롭게 농협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마늘은 해보지도 않았어요, 농협에서.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그렇습니다. 
  마늘은 하질 않았습니다.
오시백 위원  해보지도 않았는 걸 판매가 많이 됐냐 이런 얘기는 농협에서 하면 안 되는 거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저희들이 3개 농협이랑 한번 협의를 해서 어느 농협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지금 대강 쪽에 농협에 가보면 사과고 뭐 거기 다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고구마는 판매하는 것 같은데 마늘이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고구마도 보통 본인들이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산림녹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3회 추경에 25억5352만7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증액된 사항은 수해복구사업과 외중방 임도 시설에 대한 추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2억7526만2000원이 설계비로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20억7807만7000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올해 예산으로 내시된 사항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6쪽에 임업 경쟁력 강화에 임도 시설사업으로 외중방리 임도 부분에서 올해 사업을 하면서 잔여구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추가로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무활동 국고보조반환금은 2019년도 산림사업 국비이자 추가분 18만7920원에 대한 반환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예 오시백 위원입니다. 
  189쪽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49분 정회)


(13시28분 속개)

○위원장 김영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계속해서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균형개발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균형개발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3억8099만9000원이 증액된 총 355억809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확충 충북형 농시마을조성으로 매화향기중심가로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목변경으로 시설부대비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 대가리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5757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8월 발생한 수해피해에 대한 국비지원복구비로 조기추진을 위해 집행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90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하나의 자연이 품은 한줄기 한자락시설비 1억8900만 원을 감액하여 남한강 어우름길 조성사업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과다 내시된 균특예산을 국토부와 협의하여 같은 지역개발사업인 남한강 어우름길 조성사업으로 조정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시설물 유지보수 도시시설물 운영시설비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목을 조정하여 부족 및 시급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및 증액된 사항만을 설명드리면 도시시설 및 긴급보수 및 개선공사에 9688만4000원, 단아루일원 신호등 이설 및 설치공사 6000만 원, 단양읍 강변데크 보수공사에 550만 원, 단양, 매포 노후도시시설물정비에 1600만 원. 
  191쪽입니다. 
  단양읍 노후옹벽정비에 950만 원, 단양읍 도전2리 어린이 공원정비에 8000만 원과 각시봉터널 전기통신 소방설비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부족예산 205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825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실제 한해가 발생하면 국도비를 지원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금년은 한해가 없어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192쪽입니다. 
  재해복구사업 시설비로 가곡 가대리 수리시설수해 복구에 10건의 사업을 위하여 12억4180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수해피해에 대한 국비복구비로 조기추진을 위한 성립 전 집행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현안사업관리 소규모 주민소관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영춘 장발2리 소교량 정비에 1억3000만 원. 
  193쪽입니다. 
  영춘 만종리 배수로 설치에 3000만 원, 매포 삼곡2리 주차장정비에 5000만 원, 영춘 유암리 세천정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쉼터 유지관리비 7000만 원과 소규모 교량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어상천 석교1리 세천정비에 5000만 원, 영춘면 사지원리 세천정비에 4000만 원, 매포 영천리 세천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양 마조리 위험농로 개선공사 3500만 원은 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려워 영춘 유암2리 농로정비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우리마을뉴딜사업 영춘 하1리 배수로 설치공사 등 6건의 사업은 마을건의에 따른 사업명칭 변경으로 예산증감 없이 부기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재해복구사업시설비로 가곡 가대리 수리시설수해복구에 10건의 사업에 8억589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8월 수해피해에 대한 국비지원복구비로 조기추진을 위해 성립 전 집행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95쪽입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사업 다누리 복합문화광장조성사업 발생 이자 355만4000원과 2019년도 농어촌 공동체활성화 현장프롬 집행잔액 2만7000원, 2019년도 애곡리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집행잔액 4480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0년 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중에서 애곡리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이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있는데 이건 뭐 집행잔액을 이용해서 더 할 만한 사업이 개발이 발굴이 안 돼서 반납하시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네 위원님 질문사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애곡리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확정돼서 5억 원의 사업비가 배정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애곡 소하천 정비공사가 발주된 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공사가 많이 중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애곡리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 하천정비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애곡 소하천에서 정비를 해 주다 보니까 사업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마을과 협의해서 최대 할 수 있는 사항을 발굴해서 진행했었는데 부득이 한 4000만 원 정도를 미집행 해가지고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광표 위원  마을하고 충분히 협의하셨는데 더 할 사업이 없었단 말씀이죠?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예 저희들도 이 사업을 활용해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찾아봤는데 더 이상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의 사업이 찾지 못했습니다.
김광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안전건설과장 한정웅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3회 추경 예산에는 기정예산안대비 317억7212만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수해복구사업비로 국가에서 선 교부된 금액 중에 저희들이 신속한 실시설계를 위해서 성립 전 집행한 사항을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흑백 프린터기 구입을 한 집행잔액 40만 원을 사다리 구입비용으로다가 부기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로 예비군 위상강화사업비 352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군 무기탄약고 CCTV 설치와 예초기 구매로 부기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동부 사각지역 해소시설비로 문화예술회관 민방위경고시설 이전공사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농어촌도로 건설사업시설비로 영춘면 하리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에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사업 군도입니다. 
  군도 수해복구사업으로 국비 10억293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으로 국비 8억8123만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군비부담금 2055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종합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1억2400만 원을 국비포함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재난 및 재해관리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인건비 잔액 분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사무관리비 잔액분도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사유재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국도비 포함해서 35억318만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수해 때 피해를 본 사유지, 농경지나 주택, 농작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재해취약시설 응급복구사업비 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이 예산으로 단양 장림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구지정 및 기본계획용역비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가평지구 개선복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 18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태풍재해복구사업으로 금년 태풍피해로 저희들이 마이삭하고 하이선 2차례 태풍 때 일부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시설재난지원금으로 국도비 합쳐서 4125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하천관리로 2020년 지방하천관리 징수교부금을 시설비로 1억1024만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하천관리가 시장군수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조명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는데 유도선 부분에 대한 조명료 징수금액에 30%하고 일반 조명료에 50%를 징수를 한 저희 시 군에 도에서 다시 교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부받은 돈으로 하천유지관리사업에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설비에 교부된 금액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도비 3000만 원이 증액된 3억5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충주댐 주변관리 사무관리비로 구단양 상가부지에 대한 국유재산대부료로 1350만 원 반영했습니다. 
  지방하천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 227억1515만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합쳐서 국비로 14억5395만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그 잔액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도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 공사추진 후 집행잔액분 361억4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예 조성룡 위원입니다. 
  여기 199페이지에요. 
  예비군 무기탄약고 CCTV 설치가 돼있는데, 탄약고는 어디에 있는 데다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1대대 무기탄약고에 CCTV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 부대 내에요?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예.
조성룡 위원  그런데 부대 내에도 우리가 이렇게 설치를 하나? 
  부대 바깥에는 모르겠는데, 혹시.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예비군훈련 주관을 대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탄약고에 예비군 관련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군부대 거, 이거는 예비군 거라고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군부대 내에서도 장병들이 사용하는 거, 현역들이 사용하는 것도 탄약고에 다 이거 CCTV 설치되어 있나요, 그게? 
  이게 예비군 거에다가, 부대 내인데.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이번에 예비군 육성지원사업보조금으로 집행한 것은 예비군이 사용하는 총기라든가 훈련용품을 취급하는 탄약고라든가 무기고에 CCTV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게 몇 개소에요? 
  그 무기 탄약고가 1군데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1개소에 설치.
조성룡 위원  1개소잖아요.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예.
조성룡 위원  그런데 부대 내에 있으면 군인들이 거기서 근무 서면서 이미 다 하고 있을 텐데 거기다 CCTV를 부대 것도 다 설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비군 거라고 별도 설치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요새는 예비군도 경비를 서지만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를 하고.
조성룡 위원  부대 내에서도요?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예 외곽에도 지금 저희 부대에도 보면 외곽에도 CCTV가 설치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예초기 구매는 이거는 1대가 아니고 여러 대인가요?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대수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이거는 부기변경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예비군 강화가 올해 훈련이나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비를 감액을 시키고 필요한 CCTV라든가 예초기를 사는 것으로 부기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지금 CCTV를 부대 내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 좀 몰라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알겠어요. 
  이 부기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네.
조성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김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상단부에 구단양 상가부지에 대한 국유재산대부료가 개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주민들한테 먼저 납부 받아서 이거 다시 대납하는 식으로 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저희들이 먼저 납부를 하고 주민들한테서 납부를 받는.
김광표 위원  납부를 하고 다시 받는 식으로?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예.
김광표 위원  그런데 이게 기정액보다 이렇게 많이 증감된 이유는 뭐죠?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대부료 말씀이십니까?
김광표 위원  네.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대부료는 기정액보다 증감,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네.
○안전건설과하천팀장 안종삼  하천팀장 안중선입니다. 
  구단양 상가부지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선납을 해가지고요. 
  이제 주민 사용자한테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접수 처리절차는 동일한데 주체가 이제 수자원에서 자산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1350만 원 온 것은 내년도 사용료에 대해가지고 납부인력을 미리 세워 놓는 부분입니다.
김광표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추경에서 편성을 하셨어요? 
  본예산에서 안 하시고.
○안전건설과하천팀장 안종삼  이게 수자원공사 있을 때는 당초 예산에 세워가지고 한 3~4월경에 납부를 했는데요. 
  이 잡종결산에 자산공사에서는 연초까지 바로. 
  이게 연초 기간 만료가 끝나는 이후에 납부를 하면 12%인가 가산금이 붙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김광표 위원  납부시기가 조금 당겨져서 추경에 편성하신 거군요.
○안전건설과하천팀장 안종삼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이 국유재산납부료는 선납을 하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1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세운.
김광표 위원  선납하고 주민들한테 가서 받고.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예 맞습니다.
김광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예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국유재산대부료가 혹시 저희들이 직접 내는 것도 있지 않나요? 
  지금 상가주민들한테 받는 것도 있지만, 지금 화장실이라든가 우리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는 것도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예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그럼 올해 것은 어떻게 했어요? 
  올해 부과된 것은.
○안전건설과하천팀장 안종삼  지금 올해 납부한 것은 작년도에 하천구역이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료가 1년간 안 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치를 소급해가지고 자산을 부과해가지고 납부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구단양에 보면 체육시설하고 상가부지가 있는데 체육시설부지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지금 대부료 받아가지고 쓰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은 상가부지에 주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올해 지금 부과시킨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개인별로 지금 부과시켰잖아요.
○안전건설과하천팀장 안종삼  예.
조성룡 위원  그건 어떻게 정리해요? 
  그건 올해분 아닌가요?
○안전건설과하천팀장 안종삼  지금 올해 부과된 것은 2년 치가 부과돼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부담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분할납부를 했든가 이제 이렇게 단성면을 통해가지고 조치를 취했는데.
조성룡 위원  그럼 올해 거 부과시키면 2년분이라서 반에 대한 것은 지금 납부를 하고요. 
  개인별로.
○안전건설과하천팀장 안종삼  지금 저희들이 대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에 사용하는 면적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요. 
  사용자가 납부를 해야 되고요. 
  이제 내년에 부과할 1350만 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납을 한 이후에 면적에 비례해가지고 사용자한테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조성룡 위원  아니 지금 올해 부과된 거 있잖아요. 
  자산공사에서.
○안전건설과하천팀장 안종삼  예.
조성룡 위원  부과된 거 금액 중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반을 이미 납부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것까지 내년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안전건설과하천팀장 안종삼  올해 부담한 것은 올 연말까지 사용기간으로 납부한 내역입니다.
조성룡 위원  올해 중으로요?
○안전건설과하천팀장 안종삼  예.
조성룡 위원  그러면 그거는 여기 예산에 어디 있어요? 
  그 예산 받아가지고 부과시킨, 연말까지 납부해야 되는 것은 여기 예산에 별도 우리가 2020년도 예산에 있나요?
○안전건설과하천팀장 안종삼  예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여기 기정예산에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안전건설과하천팀장 안종삼  그 예산서를 찾아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고지서 나간 게 지금 거기서 50%만 올해 내라 전부다 그렇게 다시 설명 드렸어요?
○안전건설과하천팀장 안종삼  아니요. 
  우리 사용료에 낸 금액에 비례해가지고 그 금액에 전체가 부과된 내역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런데 아까 2년 치를 한꺼번에 나가는 바람에 부담이 돼서 내년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각자가 알아서 내년까지 내도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안전건설과하천팀장 안종삼  아닙니다. 
  신청에 의해가지고 나는 다달이 얼마씩 내겠다 했든가 아니면 2회에 나눠가지고 내겠다 했든가 이렇게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걸 받아가지고 고지서를 이렇게 끊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것 때문에 2년 치를 낸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는데 그런데 지난해에는 부과를 안 시키고 올해 한꺼번에 부과를 시킨다고. 
  그런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그 돈을 우리가 세외수입 잡아가지고 부과시켰었는데 지금 이런 같은 경우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올해 예산은 올해 것을 가지고 내 거? 
  이건 내년 예산한다면 내년 예산은 1월 1일부터 성립이 되는데 내년 거를 지금 여기다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내년에 예산 세워도 내년 1월 10일쯤이면 다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올해 세워가지고 이거를 이월시켜서 내년에 하는 어떤 그런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저기.
○안전건설과하천팀장 안종삼  예 그거를 별도로 챙겨가지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350만 원 사용을 산출된 부분이 10월 중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고요. 
  그 사용기간을 넘기기 전에 것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1350만 원이 2년 치가 1350이에요?
○안전건설과하천팀장 안종삼  내년도 1년 치입니다.
조성룡 위원  내년도 1년 치요?
○안전건설과하천팀장 안종삼  예.
조성룡 위원  그럼 내년 것을 올해 납부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안전건설과하천팀장 안종삼  예 맞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국유재산 선납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성룡 위원  그럼 주민들한테 내는 것은 우리가 내년에 받고?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예.
조성룡 위원  아 그런 뜻이에요?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예 주민들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분할납부까지도 저희들한테 생각해서 고지를 할 거고요. 
  국유재산 선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고지서가 저희들한테 올 때는 10월경에 왔었는데 3회 추경에 다루다 보니까 이제 한 2달 정도 딜레이가 된 거고요.
조성룡 위원  이거는 우리는 내년 치를 선납한다 이런 얘기네요?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예.
조성룡 위원  주민들한테는 내년까지 여유 기간을 줬고?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예.
조성룡 위원  그럼 내년에 잡수입으로 그건 편성이 되는 거고요?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예 맞습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하여튼 그것 때문에 얘기가 많이 있었었는데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5563만1000원이 감액된 79억782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업인 관련 교육 및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됨에 따라서 관련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또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집행잔액 부분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과학영농실증포운영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부기 및 예산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묘장 발아실 설치와 육묘장 엘이디 활착실 설치 예산을 감하고 육묘장 발아활착실 설치로 8190만 원, 육묘장 냉·난방시스템 설치에 1070만 원, 육묘장 관수시스템 설치에 540만 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학영농실증포운영장비 구입입니다. 
  자동파종기와 육묘용 보일러, 육묘용 온풍기를 구입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이제 계약잔액과 구입잔액 예산을 감해서 추가로 육묘대차를 1580만 원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예 조성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12페이지에 기술센터 기간 근로제 보험문제 감 시켰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감이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당초 저희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 4대보험료 하고 퇴직금을, 이거 이제 그전에는 자치행정과 서무팀에서 납부를 해오다가 저희가 이제 부서별로 납부하는 것으로 돼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 계획보다 지출액이 작아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게 지금 기관부담금 같은 경우나 퇴직금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딱 나와 있을 텐데 지금 저기 혹시 기간제 근로자를 인원이 줄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편성하실 때 이거 지금 퇴직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50% 이상 감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정리추경 같은 데나 사실은 어떤 적은 금액을 서로 조정해 주는 건데 이렇게 많이, 4대보험도 50%나 감되고 퇴직금도 한 60%를 감을 시키고 이렇게 되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게 지금 우리 예산팀장님 이거 저기 이전날 자치행정과도 얘기 했었지만 혹시 이거를 어디서 총괄하면 더 어렵나요? 
  아니면 실과하든 이게 업무가 통일됐으면 좋겠어서, 우선 지금 당장보다는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한번 이게 통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느 과는 거기 부서에서 하고 어디서는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어떤 것도 있을 거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거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건 기본으로 자동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금액을 뭐 많고 적은 것보다도 이렇게 비율로 따졌을 때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입니다. 
  보건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군비 매칭으로 3억4268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예방의학사업 국가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1000만 원 감 계상하였고 아래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취약계층 지원사업 민간이전으로 국비 2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에서 코로나 대응 마스크 구입 1000만 원 감 계상하였고 반환금은 330만4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227쪽 건강증진과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500만 원을, 무기계약직 근로자 육아휴직 복귀 등으로 인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부기변경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진행하지 못한 행사운영비 등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228쪽 아래 부분 재료비와 229쪽입니다. 
  229쪽 기타보상금도 코로나로 인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지 못한 예산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구입에 10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금연클리닉운영 소모품 및 홍보 물품 구입 증 계상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출하지 못한 일반보전금을 내년 사업진행시 홍보물로 사용하고자 목변경 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운영 인건비 1252만 원 감 계상하여 건강생활실천 리플렛 및 교육자료 제작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231쪽입니다. 
  출생아 감소로 인해서 출산장려정책 대상자 보상금 2700만 원과 출산장려금 132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설비지원 526만8000원 증 계상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 대상아 의료비지원 250만 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추가지원사업 즉 산후조리지원사업 4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보건진료검진사업 7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23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비대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564만 원을 목변경 증 계상하였고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예산을 자살예방 홍보용품 구입으로 1189만 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지원 700만 원 감 계상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인건비 11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환자돌봄 재활지원사업은 요양기관에서 치매등급 1등급에서 5등급 사이의 치매환자가 요양기관에서 주간보호 서비스를 받으면 요양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하는 사업 10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입니다. 
  공공후견인활동 일반보전금 270만 원은 공공후견인 활동내역이 없어서 지출하지 못하였고 공공후견인사업 홍보물품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229쪽 하단에 금연클리닉 운영소모품 및 홍보물품으로 잔액을 이제 1960만 원을 홍보물품 구입으로 쓰시겠다 그랬고 그 뒤에 또 자살예방사업도 홍보물품 구입으로 또 나머지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러셨는데 이 잔액은 왜 저기. 
  그러면 기본예산보다 기정예산이 654만 원인데 이제 무려 3배가 홍보물품 구입이 되는데 이게 예산을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이 홍보물품 구입에 대한 예산이 더 줄어드는 겁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특히 건강증진과사업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강사비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지출하지 못했고요. 
  그런 사항이 많아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지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것을 저희들이 그냥 반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년에 사업을 준비로, 이제는 거의 다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지출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준비해서 내년 사업할 때 홍보물로 사용을 하고 대상자들한테도 이런 홍보물을 배부를 하면서 건강증진사업에 좀 더 효율성 있게 하고자 저희들이 이거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글쎄 어떻게 생각하면 반납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예산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 또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홍보물품이 너무 과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홍보물품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명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사업이 다 끝나서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강사수당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출하긴 좀 어렵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는 229쪽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1년에 몇 분이나 이게 지금.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올해 저희들이, 200 몇 쪽이죠?
오시백 위원  229쪽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오시백 위원  229페이지.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아 올해 저희들이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지출을 한 건 129명입니다. 
  129명인데 이 대상자는 주로 이제 72개월 이하 영유아 그리고 임산부, 출산부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패키지 식품을 배송하는 건데 1달에 2번을 배송을 합니다.
오시백 위원  이거 자료 있으면 좀 부탁 좀 드릴까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입니다. 
  241쪽 상하수도사업소 마을상수도 시설확충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등 4개 사업에서 사업비 정산을 한 결과 1억1000을 감액시키고 가곡면 사평3리 지사골 지하수개발공사와 단성면 가산2리 상선암 지하수개발공사로 44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6600만 원 감액 반영했습니다. 
  단양정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현대화사업으로 군비 16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군비부담금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242쪽입니다. 
  재해복구사업 행정안전부 2000만 원 성립 전 집행사업비로 반영했습니다. 
  밑에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지방상수도 재해복구사업비 행정안전부 소관. 
  이 사업비 2582만 원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수입을 말씀드리면 기타영업수입으로 520만 원, 이자수입으로 1000만 원, 불용물품 매각수입, 기타영업에 수입금으로 800만 원으로 그리고 맨 위에 신설공사수입으로 이거는 우리 전화사업 할 때 2억을 반영해서 총 2억4902만 원을 수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수입예산 2억4902만 원 중에서 공기업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 수수료로 250만 원, 계량기 동파방지커버 500만 원에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상이전으로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변동비 정산금으로 약품비나 전력비 등 운영비에 2억21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563만3000원이 감액된 4억574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예 조성룡 위원입니다. 
  289페이지에요. 
  민간위탁 이번에 추가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총액 46억이 지출되고 하는 건지, 민간위탁으로. 
  혹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우성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불용 계량기를 매각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매각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우성수  이 불용 계량기는 내구 연한이 각 구형별로 내구 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한 8년에 한 번씩 이 계량기를 교체를 해서 이거를 수집했다가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이거를 공개입찰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이 800만 원을 수입으로 받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새 계량기가 아니고 뜯어놓은, 내구연수가 다 한 것을 뜯어놓은 것을 매각하신다는.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우성수  이제 그 내구 연한이 지난 이력이 있습니다, 그게 각 수용과별로. 
  이력이 있으면 8년 되면 이거를 신규로 교체를 합니다. 
  교체비용은 안 받고 그냥 우리가 이제 바꾸고 신설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 값이나 구간별요금이나 받는데 이거 내구 연한 지난 것은 그때그때마다 무료로 교체해 주고 이거를 폐품으로.
김광표 위원  그러니까 이제 매각하신 것이 이제 폐품을 매각하신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우성수  예 폐품을 매각한 겁니다.
김광표 위원  불용 계량기가 아니고 폐 계량기네요,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우성수  폐 계량기입니다.
김광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입니다. 
  다누리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누리센터는 총 2억 원을 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다누리센터 운영에 시설비에 다누리센터 전시시설확충 기본계획수립용역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22년 정부예산확보를 위해서 편성한 사업으로 낚시박물관은 영춘 강마을사업이 21년경 준공되면 이전할 예정이고 도서관은 올누림 행복가족센터가 준공되는 2022년경에 이전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유효부지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 기본구상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만천하스카이워크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차량임차료 부족분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2회 추경까지 해서 2억1200만 원에 임차료를 편성했는데 10월말까지 2억200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부족분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총 6714만3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전부다가 사업비 집행잔액이고 252페이지에 농산물종합 가공센터운영에서 재료비가 좀 많이 감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아로니아 생산량 감 등 가공품을 생산하는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이 재료비까지 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예 오시백 위원입니다. 
  어저께 본예산을 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저께 행사 포장재를 하는데, 이 사업소에서는. 
  그게 농업축산과 소관이라서 아까 설명을 그쪽으로 했습니다. 
  하여간 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예 저도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게 아니고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릴 때 마늘 수매할 때 이제 킬로당 1800원씩 보조금을 지원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자칫하면 뭐 소장님께서는 뭐를 엄청나게 잘못한 것처럼 오해를 할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어저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단고을 조합에서 5800원하고 우리가 1800원을 줘서 7600원을 주민농가에서 이제 받은 거죠. 
  그런데 제 말은 이 1800원을 어차피 지원한다면 조합법인에서도 마늘을 한 7000원 정도로 가격을 좀 올려서 가격을 맞추면 우리가 1800원을 지원하면 농민들한테는 킬로당 8800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단가를 좀 높여서 농민들한테 실제적으로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푸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었으니까 다음에는 좀 이런 것들도 상세히 살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단고을에서 그러면 킬로당 얼마씩 판매를 했는지는 아세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킬로에 거의 1만 원 정도.
강미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9000원, 1만 원 정도에.
강미숙 위원  재료비 이런 것은 일단 빼고 거기서는 5800원 들여서 1만 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쉽게 계산하자면 4200원이 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단가를 높여서 거기에 7000원을 하고 우리가 1800원을 보태줬더라도 7000원에 자기가 매입을 했어도 3000원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위탁을 줘서 하는 거니까 거기서 조금 수익을 덜 남기고 농민들한테 실제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41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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