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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단양군의회(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11월 30일(월) 09시59분


  1. o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o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강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9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대강 오토 캠핑장 편입 국유재산 취득 건’을 포함한, 총 6건에 대해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님의 세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 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재무과장 설기철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해 주실 특별위원회 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은 총 6건 입니다.
  관광정책과 “대강 오토캠핑장 편입 국유재산 취득 매입“ 건과 산림녹지과 “군유재산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계획총괄표를 보시면 공유재산의 취득으로는 토지매입은 총 1필지에 총면적 1359㎡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사용 및 대부허가 광업용으로 토지 46필지에 대부면적은 131만 7542㎡이며 대부료는 14억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대해 설명드리면 토지 취득은 대강 오토캠핑장 편입 국유재산 매입에 따른 취득으로 총 1필지에 총 면적 1359㎡로 추정가액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목록 대해 설명드리면 군유임야 광업원 대부기간 갱신으로 총 46필지에 대부면적은 131만 7542㎡이며 5개 기업체의 대부료는 14억5700만 원 되겠습니다.
  안건별 자세한 설명은 사업을 주관하는 담당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겠으며, 제출된 안건이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강 오토캠핑장 편입 국유재산 취득 건’과 관련하여, 관광정책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인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 기간, 갱신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산림녹지과장님으로 부터 먼저 듣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종합적으로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일시멘트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 갱신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산림녹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다음은, ‘성신양회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 갱신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산림녹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계속해서, ‘태경비케이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 갱신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산림녹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다음은, ‘삼보광업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 갱신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산림녹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끝으로, ‘효종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 갱신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산림녹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은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 갱신 5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이 대부료 관계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료가 현재까지는 이렇게까지 왔는데, 앞으로 조금 증액시켜서 대부료를 받을 수 없는지.
  우리가 지금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연조를 그대로 두려면 대부료 인상을 조금 해줬으면 하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대부료 인상 건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영주 위원  예 인상할 수 있는지.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현재 대부료는 대부요율에 의해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광업용인 경우에는 지금 다른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가 적용 되고요.
  농경지가 1%고.
  광업용은 현재 20% 대부요율을 적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그렇다면 내가 현재 묻는 것은 그것인데.
  현재까지 다른 데보다 우리가 받는 수수료가 비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광업용 대부료가.
  대부료가 비싸다는 이야기인가, 다른 데보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네.
김영주 위원  대부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비싸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른 목적으로 대부받는 것 보다는 높다는 말씀.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것 할 때 무엇인가 서로가 좋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상생발전을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랬으면, 무엇인가 대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봐주면 우리한테도 그들이 넘겨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네.
김영주 위원  그런데 말로만 해놓고, 여지껏 한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내가 저번에 지역저거 물건 때문에 몇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해보니까, 일개 회사에서 여기서 물건 사가는 것이 24만 원이랍니다.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무슨 이것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으면 다 받아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기한을 그렇게 주려면, 대부를 해도 인상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지금 지역에 상생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부계약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체들과 별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주지를 시켜서 조금 더 지역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여하간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그것이나 이야기해주시면 우리가 우리끼리 타협해서 할 것이니까 의견.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
  이것을 그대로 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다소라도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주고 받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맨날 내놓고, 거기는 우리한테 회답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더 내놓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돼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기업체에서 지역상생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시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저는 계속해서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그래서 기업체에도 기업체 나름의 입장이 있을테고요.
  그런데 그 기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과 상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말하자면 단양하고 매포, 이런 데보면, 단양도 지금 거기 해당이 잘 안되고 있는데.
  사실은 산은 단양 군민의 것입니다. 
  예? 
  산이라는 것은 우리 단양 군민의 것이지 단양 군수의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먼지난다는 것.
  그 지역사회 조금 도와주는 것은 사실 자기네가 문제를 내니까 도와주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 지역분들에게.
  그것 안 하는 사람들 대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가격을 제대로 올리든지 내리든지 무엇인가 그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야지.
  그냥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단지 그 지역의 공해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 주는 것이지, 우리 산 파먹는다고 주는 것 아닙니다. 
  산을 싸게 사 가지고 자기네가 사업한다는 것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예.
김영주 위원  다 먼지 관계.
  자기네가 그 사람들한테 괴롭히는 것 그것 때문에 그분들에게 대접하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공히 단양군 땅이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위원장 강미숙  네 과장님 더 답변하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네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김영주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주 위원  아니 저는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갈른지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하겠지만, 제 생각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우리 의회에서 하는 대로 따라주든지, 아니면 대척인 문제로 가겠다든지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면 그것으로 끝난다든지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여기 위원님들끼리 정리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니까.
○위원장 강미숙  그럼 과장님 대부료 인상은 더 이상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대부료 인상 부분은 저희들이 인근 지역의 영월하고 정선 평창 이쪽까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유림 같은 경우에는 단양군하고 영월군이 200%, 그러니까 1000분의 200%, 그러니까 20%입니다. 
  20%를 적용을 하고 있고, 대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고요.
  정선하고 평창 같은 경우에는 대부기간 3년에 대부요율은 1000분의 5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유림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단양국유림이 대부기간 5년에 대부요율 1000분의 50, 5%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대부요율이 낮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이것이 조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 대부료 산정은 언제 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대부료 산정이? 
  이것이 대부료가 토지나 일반토지의 전답보다는 상당히 높은데, 이 요율은 군에서 확정하는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대부요율이요? 
  예.
오시백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언제 대부요율을 회사 측하고 이야기가 된 것이에요, 몇 년도에?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대부요율 결정하는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오시백 위원  예.
  산정했던 때가 언제, 몇 년도냐 이것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대부요율은.
오시백 위원  군에서 대부요율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회사하고의 이야기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대부요율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대부기간이 종료가 되면.
오시백 위원  조례에 있으면.
  지금 조례에 있으면 대부료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예예.
오시백 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아직 말이.
○위원장 강미숙  마이크 켜세요.
오시백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말씀.
  이것 지금 전체적으로 평방미터 당 기업별로 다 똑같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대부요율은.
오시백 위원  다 똑같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예.
  공시지가가 기본입니다. 
  필지별로.
  예예.
  공시지가가 기본이고요.
  광업용 공시지가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성원아파트하고 여기 단양아파트하고 가치 다르죠? 
  어상천 땅값하고 단양 땅값하고 다르죠?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예.
김영주 위원  그 사람들이 파먹고 있는 땅은 그것이 그 사람한테는 쌀알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기가 필요하면 돈 더주고 사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위원장 강미숙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2년 전에 이 공유재산 심의회 임하면서 과장님은 그때 자리에 안 계셨지만, 제가 심의위원으로써 분명히 시멘트 회사 쪽에 시멘트회사가 지역에 가지고 있는 책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공유재산 심의회를 2년 간 연장해 드리면서 이슈가 되었던 시멘트 지역자원신설세 관련해서도 조금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분명히 산림녹지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주무를 맡으셨던 산림녹지과장님께서 시멘트회사에 그 부분을 충분히 전달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물론 공유재산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산림녹지과하고 이 부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전폭적으로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때 분명히 그 입장을 전달하고 군의 입장을 이야기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는지.
  그 이후에 시멘트 지역자원신설세 관련해서 해당 회사의 노조에서 의회 앞에 와 가지고, 김광표 위원 사퇴하라고 시위까지 하고 그랬었던 것이 시멘트 회사가 자기들의 책무를 단양군민에 대한 의무를 다한 모습이라고 보여지는지 조금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단양군의 공유재산, 우리 단양군민의 재산을 활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이 영업과정에서 외부불경제 효과가 일어나서 소음 분진 악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군민들이 피해받고 고통받고 있다는 것은 뭐 이것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서 법제화 해가지고, 법제화하면, 시멘트회사도 분명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군의 공유재산을 이용해서 영업하는 업체들이 이정도 책무도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공유재산 심의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부분에서 혹시 산림녹지과하고 어떤 의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멘트자원시설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서 추가적으로 뭐 업체측하고 이야기했던 사항은 없습니다. 
  뭐 기존에 시멘트자원시설세와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공론화 되어있던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시멘트사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들은 산림녹지과뿐만 아니라 군에서는 사실상 전방위 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이 그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씩 일종의 갈등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군 재산을 활용해서 영업에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업체 쪽에 도덕적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저희들이 기회 되는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형태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
  뭐 동료 위원 여러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2018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단양군 의회에서도 시멘트자원시설세가 입법 되어야 된다고 중앙정부하고 관계부처에 다 건의문을 보낸 상태고.
  지금 다시 21대 국회 들어서 이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시멘트회사를 압박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시멘트회사도 피치 못하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부 불경제 효과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단양군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을 자의적으로 이렇게 풀고, 매년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 할 때마다 그부분을 가지고 계속 회자되게 만들지 말고, 이것 법제화 해서.
  분명히 단양군민한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부분으로 이것을 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기금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출연해 가지고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시멘트세를 법제화 하는 것이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해서 소비자들이나 정부에도 분명히 요구할 수 있고.
  단양군의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영업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말씀하신 사항들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강미숙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도로를, 5번 국도를 내려오다 보면.
  지금 우리 사진상으로 대조를 해보면, 사진상으로 보면, 지금 저희들이 대부한 위치가 도로상에서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죠? 
  이것은 상당히 흉물이잖아요? 
  상당히 흉물이고.
  그런데 이것을 측량을 해서 그부분만큼은 복구를 해서 산림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도로에서 안 보이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일들을 군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자주 다니는 길이고 하다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시백 위원  그런데 그냥 이렇게 무방비로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계속 뭐 지금은 채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시기에 이것을 측량을 해서 도로면 쪽으로는 더 이상 채광을 하지 못하게 하고.
  거기다가 복구를 해서 산림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것 다니면서 몇 군데 저희들이 사진상으로 봐도 그렇고.
  저희들이 대부한 위치가 도로변에 드러나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네.
오시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회사측하고 협의가 되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네 말씀하시는 그 미관상의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회사 쪽에서의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복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대부지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해서 조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지금 몇 군데 있어요.
  군수님도 과장님도 아실 것 같고.
  우리 팀장님들도 지금 사진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몇 군데 있잖아요? 
  도로에서 보이는 데가.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예예.
○산림녹지과산림정책팀장 오세만  그 보이는 5번국도에서 보이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보이는 데가 태경비케이 옛날 백광소재 것이 영천리 것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전에 백광소재하고 광진산업하고 같이 경계를 두고 대부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경계다보니까.
  이쪽에서 미루고, 저쪽에서 미루고 이래서 아마 단양군에서 의회에 같이 힘을 합쳐서 쭉 주민들도 원했던 부분이 있고 해서 그부분을 조금 날려버려라.
  바깥에서 봤을 때 빨리 파괴되면 5번 국도에서 안 보이지 않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광진하고 백광하고 협의하에 그 광구를 백광소재로 넘겼습니다. 
  태경비케이로.
  그래서 태경비케이에서 여기 면적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예전에 광진에서 하던 부분을 백광소재에서 받아서 그부분을 날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전에 그 건드리지 않을 때는 더 흉물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나마 많이 날려가지고, 향후에는 그부분이 들어가다보면, 아마 그부분은 보이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백광소재 같은 경우에는 노천광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 굴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만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이.
오시백 위원  꼭대기에 지금 거기 대부되어있는 곳 거기는 노천 발파를 하고.
  다른 데는 지금.
○산림녹지과산림정책팀장 오세만  굴진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굴진.
○산림녹지과산림정책팀장 오세만  그리고 저희들 지금 내려오다 보면, 한일하고 성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 군유림 때문에 보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시백 위원  삼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산림정책팀장 오세만  삼보광업은 들어가서, 들어가서 경비실이 있습니다. 
  경비실 옆에 보면 적치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 적치장만 저희가 대부를 해준 상태입니다.
오시백 위원  보이잖아요?
○산림녹지과산림정책팀장 오세만  예 군유림.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향후 회사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발파를 해도 계단식으로 하든지 이러는데.
  여기 이쪽에 푸비를 찾아가다보니까 이쪽에 파먹고, 또 이쪽에 파먹고 막 이러다보니까 흉물로 남거든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하든지 발파를 잘해서 채굴을 하더라도.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하게끔 유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산림정책팀장 오세만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네.
○위원장 강미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대상지 산림 관련해서 위반사항 있으면 그 자료하고.
  그리고 광산지역 주변에 민원사항하고 처리사항.
  그리고 조치결과 있으면 조치결과.
  그리고 5개사에 대한 지역의 기여도 조사.
  이것 뭐 산림녹지과에서 자료가 다 안 되겠지만, 관련부서하고 협조하셔서 추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충분한 뜻은 다 전달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저희들 할 때 일정한 서식 같은 것은 없나요? 
  회사에서? 
  회사에서 저희들 공유재산 승인 받으려고 하면, 회사가 다 틀려버리니까 복구계획서 하나도 회사마다 다 틀리고.
  이것이 담당부서에서 일일이 다 검토를 하시겠지만, 서식 자체가 일정한 어떤 규격이 내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나름대로 하나요? 
  회사마다 다 틀려요,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예.
조성룡 위원  그렇게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피해방지 계획서부터 해 가지고, 조금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회사 각자가 생각을 하는 것인지.
  어떤 피해계획서 해도 제출자가 도장까지 찍게 되어있고.
  어떤 데는 이름도 없고.
  어떤 데는 안 하고.
  그런데 이것이 무슨 어떤 자료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과장님이 곤란하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산림녹지과산림정책팀장 오세만  그 저희들이 현재 갱신 신청서는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서라든가 복구계획서라든가 부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사업계획하고 복구계획을 받고요.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복구계획서는 그 이제 이것이 대부가 되면 산지전용 부분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부분에 복구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이 첨부가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지금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사업계획서나 복구계획서는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산림녹지과산림정책팀장 오세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 공유재산할 때 산을 그냥 다 망가트리고 복구계획이 없어도 아무 보지 않아도 자료가 없는데도 해준다고요?
○산림녹지과산림정책팀장 오세만  그것은 산지전용 부분에서.
  산지전용 허가부분에서 그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허가를 뭐 이렇게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여기 그 신청을 할 때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여기 붙임서류는 그냥 임의로 각자 작성했다 그 말씀이네요?
○산림녹지과산림정책팀장 오세만  예.
  일단 저희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 저기 신청 관련해 가지고 자료가 어떤 것인지 조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청서 들어올 때 신청 절차에 관련되어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없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이것이 받은 것이 전부 다 각자 나름대로 그냥 임의로 작성된 것 같아가지고.
  임의로 작성했다면 작성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작성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꼭 없어도 되면? 
  저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하면, 필요없는 서식을 과다로 받아도 안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그래서 일정 부분이 어떻게 이야기 되어야지.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조금 설득력이 없어서 그것 관련되어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산림정책팀장 오세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했나요? 
  이 공유재산 광업대부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안 했잖아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산림정책팀장 오세만  어떤.
오시백 위원  예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서식을 다 이렇게 하고 자료 제출 안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산림정책팀장 오세만  네 이렇게 했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렇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산림정책팀장 오세만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시백 위원  그 회사에서 자료 준비 전혀 안 되어있잖아요? 
  받았습니까, 자료? 
  뭐 측량자료 이런 것 다 받았어요?
○산림녹지과산림정책팀장 오세만  측량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이제 갱신하다보니까, 신규 같은 경우에는.
오시백 위원  아니 갱신이 신규나 마찬가지죠.
  대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산림녹지과산림정책팀장 오세만  기존에 있던 것이 있으니까.
오시백 위원  그것가지고 계속한다 이것이죠?
  그러면 변형이 계속 되었을텐데? 
  광산 자체가 바뀌었을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산림정책팀장 오세만  그러니까 산지 전용부분이.
오시백 위원  1년동안.
  2년동안 생산을 하다보면 지형이 바뀌었을텐데.
  그러면 그부분에 대한 분명히 측량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대로 2년 전하고 똑같이 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틀리잖아요? 
  분명히 거기에 생산을 하다보면 지형이 바뀌었을텐데.
  왜 거기에 대한 측량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 안 하는지.
  하는 것이 맞잖아요? 
  기업이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산림녹지과산림정책팀장 오세만  일단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산지전용하는 부분에서는 그 서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량.
오시백 위원  저희들 의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희들 의회에서 할 것이 없잖아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산지전용허가 하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형이 그냥 그대로 2년 전하고 똑같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바뀌었다는 말이야,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바뀌었겠어요, 그 지형이? 
  그럼 그것은 자료를 우리한테 주어야지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 아무 자료도 없이 그런 자료도 없이 옛날 것 다 갖다놓고 이렇게 하면 판단이 서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광산을 사용하고 나중에 복구할 때 복구에 대한 수종도 저희가 정해주나요, 아니면 수종은 그 회사에서 기업에서 알아서 하는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네 수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하는 사항이고요.
  무엇을 하라고 해서 의무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체로 되고 있는 수종도는 자작나무나 아니면 아카시아나 속성수로 부분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럼 권고사항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조금 감안은.
  회사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리고 저는 이렇게 뭐 광산 쪽에 생각해보면, 그 넓은 땅에 재작년에 갔을 때 보니까.
  측량을 해서 이렇게 빨간 기둥 같은 것 조그만 것을 죽 세워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 측량있는 그 내에서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외 지역도 이 사람들이 건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산림녹지과에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예 그부분은 계속해서 논의가 되는, 지금까지 진행되는 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광업용으로 대부가 되면, 광업용 대부 이후에 추가적인 행위를 할 때 저희들한테 산지전용 허가 부분을 받게 되고요.
  산지전용 허가를 받게 되면, 그 허가 조건들에 대해서 회사에서 이행을 하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산지복구 부분에 대해서도 산지전용이 나가면서 거기에 나중에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복구 부분까지도 거기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경계표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측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산지전용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것이 어쨌든 대부된 것과 연결되다보니까 경계표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쨌든 군유림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경계표시는 명확해야 되고.
  그 경계표시 이외의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수종을 우리가 권고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의무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이것이 전체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의무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그쪽에 주민이나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벌칙을 정할 때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법령의 위임에 따라서 조례에 규정이 들어가야지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행정 일종의 지도상 권고라고 표현을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회사 쪽에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대부권이나 산지전용에 대한 인허가권을 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단순히 권고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위원장 강미숙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광산을 쓰고 난 뒤에 폐광이 되었을 때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심는다면 묘목이 어떤 것은 한주에 2000원 짜리도 있을테고, 3000원 짜리도 있을텐데.
  아카시아 같은 것은 굉장히 싸다는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네네.
○위원장 강미숙  그것을 갖다가 죽 심어 놓으면 나중에 우리 단양에 산 자체가 이상한 잡목으로 우거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산림녹지과에서는 꼭 알아봐 주셔서 단양에 어떤 나무를 심었으면 좋은지 그것 필요한 것을 생각해서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이상훈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지역사회 기여도, 그리고.
  악취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들.
  지난번에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기준 초과판정 결과가 몇 곳이 있었어요.
  한일 백광 성신이 수시로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 업체에서는 폐기물 소각하면서 그 제주도에서 폐기물 소각하는 조건으로 42억을 받았다고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해명 자료라든지 아니면 뭐 원인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부를 하면서 자칫 그냥 저희가 자세히 모르고 그냥 기업이 하니까.
  그리고 대부료가 들어오면 단양군 세입이 많아지니까 하는 마음에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미세먼지나 악취에 대해서도 우리 군민들이 오롯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들 좀 상세하게 해 가지고 수고스럽지만 오늘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네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조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수종권고사항 같은 경우에는 산지전용 신청 들어왔을 때 그때 다루시는 것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복구.
  복구계획 들어오면.
조성룡 위원  복구계획 들어왔을 때요.
  그러면 지금 대부신청 들어왔을 때는 그것이 다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절차상은 산지전용허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성룡 위원  네 지금 말씀 아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내용이잖아요? 
  지금 오늘 여기서는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할 것도 없는 사항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산지전용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때 수종관계라든가 피해방재라든가 산림복구관계라든가 이것이 산림전용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때 다루어지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예.
조성룡 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이상한 것이 지금 결국은 군의 땅을 이것을 대부 줄것인가 안 줄것인가 하는 논의장소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네.
조성룡 위원  그러면 빌려준다고 하면, 대부를 해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2년 후에 끝나게 되면 어떻게 복구해야 될 것인지 이것까지가 대부할 때 같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전용해서 다루는 것이 지금은 다루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여기 자료있는 것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 같은데.
  전용할 때, 산지전용할 때 다루면 되는 자료고.
  그것이 맞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성룡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들인데요.
  사실상은 시멘트사나 광업관련된 데에서 이 광산부분을 개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1-2해에 끝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광산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년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부를 갱신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이 계속해서 연속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천채광 같은 경우에는 노천에서 채광이 기업체에서 판단했을 때 기본 채광을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계획이 되었을 때 되는 시점에 복구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나갈 때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의 이 부분이 채광이 되면 복구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복구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유, 군유림에 대한 대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이부분이 기업활동에 활용이 되면서 기업체에서 지역에 부분에 대한 상생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일종의 지역에 피해를 입히는 것에 대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실 수 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대부의 문제는 그런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기업을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공유재산 부분이 필요로 해서 이 부분을 대부를 요청을 한 사항이고.
  또 기존에 대부가 나가고 있었던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일종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의, 단양군의 전체적인 업장에서 기업체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대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지역의 환원문제라든가.
  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업 활동을 해 나가면서 일어나는 부분들이라서 그것은 그 부분으로 대처를 해 나가는 이런 사항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요지는 이런 내용이네요.
  이것이 2년 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할지 얼마할지 모르니까.
  어차피 계속 들어올 것이니까 이것 서류에 대해서는 그다지 너무 반응을 없어도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대부건과 기업활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문제부분은 그 문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기업체 쪽에 편을 들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뭐 시멘트사나 이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피해를 주고 광산개발하는 것 자체의 부분도 지금 우리 시점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기존에 시멘트 3사나 이런 기업체들은 단양군에서 오랫동안 기업활동을 해왔던 기업체들이고.
  그리고 기존에 군유임야 같은 경우도 1-2해 활용한 사항은 아니라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의회입장이나 저희들 집행부 입장이나 우려되는 부분들.
  또 회사에 의해서 도덕적이든, 의무적이든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충분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지역활동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군유임야의 대부 문제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 판단을 하는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조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종합적인 사항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서식 자체가 이것 들어올 때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통일성이 없고, 회사마다 다 틀리게 들어오니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지금 복구계획서고 아니면 내용 자체를 여기는 하지 않아도 되고, 전용할 때, 산지전용할 때 들어와도 되는 것인데, 지금 미리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 있으셨기에.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산을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기도 들어와서 설명이 있어야지 맞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아무 저기 없이, 산지전용할 때 다루어진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할지.
  물론 앞으로도 2년 아니라 그 이상 진전이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래도 복구계획서라든가 사업계획서라든가 방지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 같이 들어와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예.
조성룡 위원  그런데 그것을 여기는 안 들어와도 되는데, 산지전용할 때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진짜 절차가 어떤 것인지 자료 부탁드린 것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네네.
조성룡 위원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이것은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회사 5군데 각자가 들어왔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예.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예.
조성룡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도.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전체적인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것이고.
  저는 기본적인 것부터 무엇인가 조금 한번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사실 이것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서류가 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고.
  진짜 진행을 그렇게 해왔느냐 이야기입니다. 
  이것 뭐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할 것 없어요.
  그것을 다시 주려면 우리가 여기 이야기했던 것이 어느 정도 제대로 되어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있으면 주고,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못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계산하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여기 묻는 것이 서류에 왔든 안 왔든 그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연장을 그대로 해줄 수도 있고, 더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위원장 강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거기에 조금 보완할 점은 보완해 주시고, 시정할 점은 시정해 주셔서 자료 제출을 잘 해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강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토론과 의견조정, 현지 확인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09분 정회)


(14시27분 속개)

○위원장 강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까 열람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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