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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2월 25일(목) 10시59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5.  4. 단양군 농촌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6.  5. 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
  7.  6.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8. 단양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0.  9. 단양군 농촌협약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5.  4. 단양군 농촌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6.  5. 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
  7.  6.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8. 단양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0.  9. 단양군 농촌협약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9분 개의)

○의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4. 단양군 농촌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농촌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5. 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
6.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단양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각 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표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표 의원입니다.
  먼저, 제295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류한우 군수님과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 당면업무 추진으로 여념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는 단양군수가 제출한「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한「단양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은 2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조례안을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7건은 “원안가결”하고, 「단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농촌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론과 안건심사 결과,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단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안 제6조 중 “설치·운영”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제3항 제3호에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을 추가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과정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조성한 농업발전기금이 현재까지 33억6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별다른 사업 추진이 없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단양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안전보안관 위촉 시 읍면별, 성별 등을 안배하여 주실 것과 상해보험 가입 시 이장 등과 중복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관람료 감면 대상자 중 증명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가족을 제외하여 민원 발생소지를 예방하고자 하였으나, 정당한 가족에 대하여는 감면해 주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회에 상정된 제·개정 조례안이 본회의 의결 이전에 언론에 사전 보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김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농촌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9. 단양군 농촌협약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농촌협약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균형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제안설명 별첨)

○의장 장영갑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검토보고 별첨)

○의장 장영갑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농촌협약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성룡 의원님은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룡 의원 입니다.
  제29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운영된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 활동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과 조치사항 현장확인 및 질문답변에 적극 협조해 주신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56조 및 단양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것으로, 지난 제29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 21건과,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 15건, 총 36건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 받았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사업 부서장님으로부터 그동안 시정 및 개선된 사항을 보고 받았으며, 일부 사업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정 및 개선된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현지점검 확인 활동 중에는 집행기관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 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방곡 도예촌 시설물 관리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방곡 도예촌 시설물은 우리군 자산으로 방곡도예인협의회에 위탁관리하고 있고, 매년 유지관리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자생력 있는 운영과 시설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최근 방곡리 산림복지주민행복센터가 준공되고, 방곡 도예촌 주요 시설물인 도예교육원, 전시관, 전시판매장, 전통찻집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지역발전 여건이 조성된 만큼, 우리군의 특색 있는 도예산업 발전계획을 재정비하여 방곡리 도예촌 일원의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은 현재 8개 읍면에 총 124개소가 관리되고 있는 농업용 관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운영관리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죽령파노라마 전망대 조성사업」은 휴게건물 옥상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면서 주변 풍광을 조금 더 넓게 조망하고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도록 특별함을 연출할 수 있는 단양의 특색을 담은 조형물 설치 검토와 건물 전면에 디자인이 가미된 ‘죽령 바람길 파노라마 전망대’ 글자 간판 설치를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단양의 주요 관광 랜드마크 시설로 기대가 큰 만큼 시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요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1층 일부를 수양개빛터널 운영 업체의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관리사무실 이전을 조속히 정리하여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의 부족한 전시 공간 확보 등 행정목적대로 충실히 활용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국궁장 안전시설 설치 및 보강공사」와 관련해서는 ‘상진국궁장 조성사업 비탈면 안전진단 용역’ 준공 결과와 관련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전반적인 국궁장 비탈면에 대한 적절한 보강공법을 적용하여 보강하고 특히, 장마철 이전까지 시급한 공사를 우선 추진하여 국궁장 비탈면의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상진국궁장 조성사업 전반의 추진과정 사례를 보면서 특위 위원님들 모두 우리군의 지형적인 특성과 주변여건을 고려한 사업장 위치 선정의 중요성과 투자예산 및 사업추진 영향 분석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심한 검토와 철저한 검증된 분석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기타 금번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출된 상세한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금번 사후관리 특위 활동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사항,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시급성 등이 요구되는 사항 등은 신뢰받는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전향적인 마인드로 발전적 해결방안 강구를 위한 노력을 각별히 주문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점검활동과 현지 확인을 통해 도출한 결과입니다.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29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의 및 현장점검 등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24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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