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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2월 18일(목) 12시59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3.  2.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축산과)
  4.  3.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농업축산과)
  5.  4. 단양군 농촌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균형개발과)
  6.  5. 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안전건설과)
  7.  6.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8.  7.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9.  8. 단양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 위원/자치행정과)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3.  2.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축산과)
  4.  3.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농업축산과)
  5.  4. 단양군 농촌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균형개발과)
  6.  5. 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안전건설과)
  7.  6.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8.  7.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9.  8. 단양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 위원/자치행정과)

(12시59분 개회)
○위원장 김광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9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표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과, 의원발의 조례안인「단양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등 1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별첨)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선  전문위원 윤명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별첨)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축산과)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농업축산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농업축산과장 김계현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제안설명 별첨)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선  전문위원 윤명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별첨)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가지고,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전에는 10년 동안 여지껏 변경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5년으로 다시 갱신하려는 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동안 10년 동안은 왜 안했는지 제가 몰라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왜 안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 당시에 기한을 정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제정된 날을 기준으로 10년 되는 날이 2012년도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2011년 3월 23일날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10년 기한 이후에 조례를 폐지를 하거나 연장을 하거나 하도록 되어있는데, 법령에 의하면 5년까지 최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를 폐지할 수 없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5년을 더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글쎄, 지금 말씀하신 것은 5년 연장인데.
  지금 이 뒤에를 보니까, 관계 법령에 이렇게 보면, 이번에 여기까지 온 것이 10년으로 왔잖아요, 21년까지.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김영주 위원  그래서 5년을 해서 26년까지 가는데, 그전에 보면, 이것을 말하자면, 여기 특히 있는 데로 하면, 5년 되면, 변경하게 되어있는데, 안 하고 있다가 10년 동안 지나고 있다가 이번에 하니까.
  왜 그전에는 5년 저거 안하고, 지금와서 5년으로 저거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 사유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10년 동안에는 그냥 왔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이라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존속기한이 10년이었기 때문에.
김영주 위원  그때 기한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예.
김영주 위원  이번에 법이 시행되는데에 따라서 5년으로 줄여서 한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제정되었을 때는 기한이 10년이고, 연장할 때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명시되어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 연장할 때? 
  그래서 내가 여기 뒤에를 읽어봐도 마땅치 않아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위원장 김광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기금 사용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본 기금은 조례 제4조에서 기금의 조성목표액을 100억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문위원님 보고한 바와 같이 33억6000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입만 있고, 지출은 1원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100억의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했고, 기금수입도 33억으로 정체되어있는 상황으로 현재 지출금액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기금 조성은 일반회계에서 따로 조금씩 편입하는 방식으로 조성하셨나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매년 10억씩의 일반회계 전출금을 받아서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했고, 나머지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아 그렇다면 지금 여기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편입해서 사용할 것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 기금이 계속해서 존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저희 담당부서 의견을 말씀 드리면 현재 이와 비슷한 기금이 도에 소득개발기금이라고 해서 농업인들에게 융자사업을 진행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연 1%의 이자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이렇게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융자금을.
  우리 단양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2명, 2농가, 20년도에 2농가, 금년도에도 현재 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전체 농업인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 우리 단양군 농업발전기금을 융자 받고자하는 농업인이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농업인들이 보조사업 쪽에 더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이라서 융자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조성되어있는 33억6000만 원의 사업비를 추후 계속 묶어놓는 것 보다는 조례 폐지 등을 검토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폐지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지금 현재 농업발전기금조례에 보면, 그 융자 이율이 2%로 되어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2%라고 하면 현재 일반 농협대출 이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라도 기금을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에서 운영하는 소득개발기금 1% 기금사업이 1년에 2명 정도의 수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2-3명의 농어민을 위해서 100억의 기금을 조성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조금 맞지 않는 현실인 것 같고요.
  또 기금을 융자를 하고, 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수료가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현재로써는 기금을 지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탁기관에 수탁을 해 놓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저희들이 기금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이것을 통해서 이 기금을 융자를 할 때 그럼 수탁기관을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농협을 지정해서 그렇게 시행하시게 되는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게 되면.
○위원장 김광표  뭐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지원자금 2차지원금.
  저기, 이자지원금.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이자.
○위원장 김광표  활발하게 조금 되고 있는데, 농업부분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 아까 초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사업으로 우리 일반회계에서 보조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보조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융자사업을 농업인들이 크게 희망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전에 보조사업이 많지 않았을 때는 저희 농업분야에서도 2차 보전사업이라든가 융자사업들을 활발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의회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농업축산과)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계속해서 농업축산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농업축산과장 김계현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제안설명 별첨)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선  전문위원 윤명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별첨)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4개년도 해서 예산 70억으로 운영이 되게 되는데, 우리도 공모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이 많은 고생을 하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그 제가 예비 계획서를 검토해보니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있어서 우리 추진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 예비 계획서에 의하면, 휴먼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추진단에서 거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이 추진단은 민간에서 법인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시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민간으로 조직하도록 지침을,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래서 지금 기타 작년도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한 조례를 많이 또 제정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18조에 준용을 하셔서 근거규정을 확인을 했는데, 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명확한 근거규정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명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으로 해서.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저희들이 민간위탁은 별도 다른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저희 조례에서는 추진단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상훈 위원  지금 18.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엄격히 업무를 민간위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상훈 위원  다른 지자체보니까, 작년도에 민간위탁 동의안도 제출해서 의회에서 동의도 받았고.
  18조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넣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저희들이 어쨌든 금년도에 예비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다시 수립을 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는 것이 금년도에 행정절차의 첫 번째 단계인데, 그 첫 번째 단계의 조건이 조례제정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조례제정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후에 운영에 관해서 민간위탁 추진단을 통해서 일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완전히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저희들이 추진단을 통해서 사업을 직영을 하면서 운영을 할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추진단에 위탁을 완전히 주어야 될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저희가 시설비로 직접 추진단의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민간위탁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는 별도로 민간위탁동의안을 작성을 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추진단의 업무 일환을 민간에 다 100% 위탁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사업은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 있다는 말씀.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70억 전체를 다 추진단에 다 주고, 완전 위탁을 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직접 시행해야 될 부분은 시행을 하고, 추진단에서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들은 별도로 소프트웨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탁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하드웨어 사업 중에서 우리가 지금 단조공.
  단고을조합공동법인.
  거기에 시설비 투자되는 부분이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같은 것도 군에서 직접 그러면 시행.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지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음.
  하여튼 때 되실 때 보완은 해주시고요.
  또 추진회 위원 구성 중에서.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군의회에서도 위원으로 참여는 하는 것으로 많이 잡아놨는데.
  여기는 저희 위원회의 구성 중에서 저희 의회는 조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저기.
  조례를 제정, 작성하시려는지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이 부분은 단양군 의회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저희들이 조례제정 과정에서 의회의견을 위원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참여하신다면 의회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이상훈 위원  농촌의 새로운 신활력사업이고, 소득증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액션그룹이라고 여러 번 나오는데, 액션그룹은 어떤 의미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사업 지침에 액션그룹이라는 뜬금없는 말이 들어있어서 저희들도 이렇게 액션그룹으로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움직이는 팀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생산유통을 담당하는 마늘연구회, 고추연구회 등 이런 파트.
  그다음에 마케팅을 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 시장상인회 같은 파트.
  우리 저희들은 4개 파트로 정해져 있는데, 먹거리와 농촌관광을 하고 있는 민박협회라든가 체험마을 협회라든가 음식 연구회 같은 파트.
  그다음에 지역일자리를 하고 있는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또 여성취업지원센터 이렇게 4개 그룹을 액션그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액션그룹은 실제로 이 사업들을 하는 그룹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장에서 직접 시행하는.
조성룡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개 그룹, 4개 단체라고 그럴까?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단체는 아니고 4개 파트가 되겠죠.
  생산과 유통파트.
  마케팅 상품화파트.
  그것과 연관된 먹거리 농촌관광.
  그다음에 지역일자리 4개 그룹으로 되어있는 것.
  이것을 액션그룹이라고 합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가 혹시 몰라.
  물론 이제 거기서 일정한 지침하에서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방법을 표현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여쭤봤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저희들이 조금 생소한 단어입니다. 
  코디네이터, 액션그룹 이런 말들이 조금 생소한데,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사업 지침에 사업 추진단 구성하고, 아래 추진단 사무국, 그다음에 그 밑에 액션그룹을 두도록 되어있어서 그 액션그룹에 코디네이터는 말 그대로 액션그룹을 대표하는 그런 리더를 코디네이터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틀에 따르다 보니까 이 말이 조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코디네이터는 사업을 발굴하고 조정하는 리더가 될 것이고, 액션그룹은 말 그대로 사업을 실행하는.
  그 발굴된 사업을 직접 실천하는 그룹을 액션그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것이 농촌의 소득증대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인력창출을 하는,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이것이 어디가?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저희들 목표는 예비계획서 제목에서도 웰빙밭작물오락이라고 했습니다. 
  주 핵심은.
  밭작물 유통을 위한.
오시백 위원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의 범위를 보면, 숙박, 황토맛집, 뭐 이렇게 죽 사업의 범위가 있는데, 로컬푸드도 있고 있는데.
  이것이 목적하고 부합하는가에 대해서 의아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래서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농업인의 소득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이 농업인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일자리들도 늘어날 수 있겠다는 것이 일자리창출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고요.
  이 주 사업은 첫 번째 보면, 밭작물 신활력 선도 자립조직 육성이라고 해서 밭작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역량강화와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들어가고.
  두 번째가 밭작물 고부가가치 상품화 체계구축입니다.
오시백 위원  이것이 생산 가공 뭐 이렇게 농촌에 이렇게 가야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생산을 위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오시백 위원  가공하고, 홍보하고 판매하고 뭐 이렇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우리가 생각하는 가공은 2차 3차 가공이 아니고.
오시백 위원  예예.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1차 가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포장을 한다거나 단순포장 정도의 가공을 해서 그것을 유통시키는 물류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홍보마케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관광과 식당 이런 우리 지역의 관광지와 연계한 네트워크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창업까지도 연계를 해보자 하는 것이 본 사업의 흐름입니다.
오시백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통과가 되면, 이제 민간위탁 하면 모집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모집공고가 될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사무국장과 사무원은 저희들이 모집을 하게 됩니다.
오시백 위원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오시백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고요.
  이 목적이 정확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맛집도 있고, 숙박업도 있고, 사업범위가 죽 이렇게 나열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업이 제대로 방향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지금 우선 사무국장과 사무장은 본 사업을 4년 동안 추진하기 위한 기간 동안은 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완성하는데까지 노력을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직체로 중간조직체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화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실제로 여기보면, 관광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같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단양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관광지와 연계해서 판매하고 유통시키는 역할을.
오시백 위원  이것이 이제 주도적으로 민간위탁, 아까 이상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도적으로 민간위탁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직영도 관여를 하고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 쪽은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될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쪽은 위탁을 할 부분들은 위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사업이 예비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승인을,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현재 타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활력플러스사업에 기본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그러니까 2019년도에 선정돼서 20년도 기본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지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어차피 이게 농촌지역에 어떤 도움을 주고 농촌에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주목적일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하고 그러는데 이 범위가, 우리 사업범위가 너무 많이 이제 맛집이나 숙박 이런 게 거의 거리가 좀 멀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분들이 직접 참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농산물을 포장을 하고 1차 가공한 것들을 판매하는 판매처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활용하고자 해서 같이 큰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이죠. 
  플러스신활력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여기 나온 대로 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됩니까? 
  내가 보기는 농사꾼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 
  이거 몇 사람 밥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야, 이거 보면. 
  계속 그 얘기 아니여? 
  그 사람들 한 달에 300만 원씩인가 얼마큼 이래 주고 나가는 거 단체센터 그 돈 다 들어가는 거지 사실 농사꾼한테 덕이 뭐가 있어요? 
  이런 건 안 하면 안 됩니까? 
  난 이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다른 데서 하니까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 직접 봤을 때 농사꾼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지역에 가면 체험하는 농산물 체험장이니 체험 뭘 하는 집을 지어놓고 하는데 그것도 계속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고 있지 거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그런가 하면 이것도 그거 비슷한 거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농업인들이 생산한.
김영주 위원  사실 농업인들을 살리려면 저거 해서 시키니까 하겠지만 실제는 농업인들은 뭐를 줘서 그 사람들이 생산할 수 있느냐가 문제고 어떻게 팔아야가 되는 거지 이렇게 걸레처럼 책임자 많고 뭐를 하고 이게 우리한테 돌아갈 게 뭐 있느냐고. 
  이거 차라리 떡고물처럼 우리 재산을 물고 나간다고, 이거는. 
  나는 묻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안 하고 이거 말고 농업인들이 정말 소득이 좀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해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잠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잘 유통을 해보자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 방향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수적인 조직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핵심은 결국 농업인들에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멀리 가지 않고 제값을 받고 팔아보자 그런 팔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그렇다면 우리 단고을도 지금 하고 있고, 농사하는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기서 하나하나 낄 수 있는 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를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농업인들이 앞으로 다음은 이런 자리에도 혜택이 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농업을 발전시켜 가려고 해야지 저위에 꼭대기 하라는 대로 하면 제가 보기는 참 우스운 얘기에요. 
  이거 글씨만 써놨지 농민한테 1개도 혜택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70 몇억이든 100억이든 돈을 공으로, 우리 단양군 돈으로 공으로 훔쳐가지고 먹고 나가. 
  농민한테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통해서 농업인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럼 여기에 사무국이 설치가 된다고 그랬는데 사무국은 어디에 설치되는 건지요? 
  28쪽에. 
  7조 3항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강미숙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저희들이 지금 사무국은, 사무실 위치는 우선은 농업인복지회관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농업인복지회관에 2층에 작은 회의실이 하나 있어서 그 사무실을 거기에 설치를 하고 이 하드웨어 사업이 지금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산물유통가공센터에 설치되기 때문에 그 인근인 농업인복지회관 2층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무국장, 사무장,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이 이제 근무를 하게 되겠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앞으로 넘어와서 27쪽에 3조 1항에 보면 농특산물, 농촌체험, 숙박, 향토맛집, 카페 쭉 나와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안 했을 때는 그럼 이런 맛집이나 카페나 이런, 우리 현재 단양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사업이 이 향토맛집이나 카페 뭐 로컬푸드 먹거리점들을 활성화해 주고자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들과 연결을 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밭작물을 제대로 유통을 해보자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단고을사업법인도 우리 단양에 있는 농산물들을 팔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어떤 또 다른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또 예산을 투입하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 나쁜 면으로 보면 사무국장, 사무장, 코디네이터 일자리 3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마케팅사업소에서도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홈쇼핑에도 나가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단고을법인에서도 지금 또 그렇게 집집마다 찾아가서, 고을마다 찾아가서 농산물을 순회수집해서 또 판매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 그래서 이런 어떤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이게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농산물을,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원활하게 이거를 판매해 주기 위해서 이 법인을 만들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시는데 지금도 한 8월달 되면 마늘이 없어서 못 사요. 
  다 팔려버려서. 
  콩도 그렇고. 
  그 외 어떤 농산물도 물론 많이 있지만, 글쎄 여기에 과장님은 지금 또 이 추진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럼 공무원 한 분이 이 사무국에 또 나가서 같이 일을 봐주는 건가요? 
  마케팅사업소하고는 상관없이?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마케팅사업소는 상관없이 본사업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련 담당 공무원이 사무국에 파견을 해서 이 업무만 전담을 할 수 있으면 업무추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은 들고요. 
  저희들 여건상 계속 파견은 못 한다 하더라도 조례에서 그런 근거를 좀 가지고 필요시에 직원 1명을 배치해서 전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좀 담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4년 한시적인 사업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사업기간이. 
  그러니까 70억을 투자하는 기간이 4년입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강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이제 한 70억을 4년 동안 투입해서 저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각각의 액션그룹들을 중간지원조직인 추진단에서 지원하도록 지금 조례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영개념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무장하고 직원 한 분 채용은 어떻게 뭐 그런 경력직 직원들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지금 저희들은 공모를 통해서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공모를 통해서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위원장 김광표  단양 내에는 이런 숙련된 인력이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연봉을 받고 여기까지 와서 할만한 사람들이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글쎄요. 
  가능하면 단양 내에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본인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서 인력을 찾을 수 없으면 천상 관외에서라도 모집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정해진 예산, 또 중앙에서 정해놓은 인건비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으로 관내에서 할 것이다 관외에서 할 것이다라고 정하진 않았습니다마는 우선은 관내가 먼저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이 취지도 좋고 이 사업을 농림부에서 선정 받으시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이게 잘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사업들이 잘 시행이 되면 좋은데 사실 이 중간지원조직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잘 이끌어주느냐에 따라서 사업 방향도 결정이 되고 이 예산 투입한 결과가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여태까지 해왔던 사업들처럼 그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중간지원조직 위치 관련해서 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활성화 중간지원조직도 도시재생사업팀하고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성격이 달라서 통합하기가 힘들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조금 성격은 다른데 그 이후에 균형개발과와 또 조례 끝난 이후에 업무추진과정에서는 협업이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4항을 다뤄야 되는데 휴식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시4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광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 타)

4. 단양군 농촌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균형개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농촌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제안설명 별첨)

○위원장 김광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선  전문위원 윤명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별첨)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거는 운영사항에 하면서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47페이지에 마을주민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셨는데 나중에 기본 틀은 어떻게 일정한 부분이 마을별로 해 주시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으로 진행되다가 작년 이후에 이제 이게 지방이양되면서 국비지원이 근거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을 위해서 만약에 지방비나 군비가 투입될 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원근거를 그렇게 마련한 거고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마을주민위원회가 설치돼서 자체적으로 운영해나가는 그런 사항을 정리해가지고 규정한 것입니다.
조성룡 위원  무슨 뜻은 알겠는데 마을주민위원회를 하게 되면 마을이 큰 데는 엄청난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은 마을에는 인원이 적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기본 틀. 
  어떤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서 어떤 안 제시는 나가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지금 이 조항, 조례에서는 특정하게 몇 명 이내로 한다 이런 규정은 없지만,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위원장 1명에 부위원장 1명 이런 추진체계에 대한 부분은 정리해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기본 틀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만들어 내려보낸단 말씀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예.
조성룡 위원  이게 있어야지 안 그러면 주민들 마을에서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구성에 대한 기본 틀은 저희들이 마련해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기본 밑에부터 잘 올라가야지만 될 것 같아가지고.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안전건설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안전건설과장 한정웅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제안설명 별첨)

○위원장 김광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선  전문위원 윤명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별첨)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활동하는 거 보면 모여서 단체로 어떤 활동하기보단 현지에서 활동하는 게 더 많은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현지에서 활동하는 게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해서 안전부실관행에 대한 신고활동이 있습니다. 
  그건 휴대폰에 안전신문고앱을 깔아놓으면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거기 위치를 입력을 하면 이게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바로 신고가 접수가 돼서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시·군 지자체에 담당자들한테 바로 지령이 내려옵니다. 
  그럼 가서 안전 잘못된 거에 대한 그거를 시정하고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고 단체로 모여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전문화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모여서 하는 활동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여기에 안전보안관 명단을 주셨는데 이거는 우리 조례가 하기 전 얘기고 지금 조례가 되면 조례에 의해서 다시 구성되겠네요?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이거는 이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사실은 조례 전에는 해서 운영이 되고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지금이 돼도 지금 기존에 구성하신 분들의 임기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2022년 3월까지 운영하시는 분들을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구성된 거 보면 이거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위촉대상에 거의 뭐 부합되지 않는 거 어떤.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그러니까 군수가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뭐 이런 분야로 하고 기관에서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사람들 이런 조항에 다 포함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조례는 표준조례안을 따르다 보니까 대학교수나 전문가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생활속 안전문화운동이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주민들 우선으로다가 구성을 했고 지역에 대표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이장님들을 우선적으로 했는데 이장님들도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 별로 참여인원이 다소 불균형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구성을 할 때 가급적이면 인원수 대비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인원들을 고르게 배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글쎄요. 
  하여튼 이거는 구성 자체가 현재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구성할 때는 어떤 지역적으로 안배도 필요하고, 현장에서 어차피 하는 일인데.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네 맞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상해보험 가입한다 그랬는데 이장님들은 이미 가입되어 있죠? 
  그것도 나중에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예 그건 제가 확인해보고 참고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참고하셔가지고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예산이 수당 2만 원인가 되어 있던데. 
  이거는 뭐, 모일 때마다 예를 들어가지고 참석하시는 분들만 참석수당.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이거는 저희들이 단체로 캠페인을 한다든지 어떤 그거 할 때, 단체로 모여서 하는 활동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4시간에 4만 원을 지급을 하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2018년부터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어떤 생업에도 종사를 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4시간을 하기에는 시간적인 부담도 있고 사실 캠페인 같은 경우 할 때 4시간씩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2시간 단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석하신 분들은 2시간을 활동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2만 원을 활동비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니 여기는 인원은 42명인데, 명단은 42명인데 여기는 10명을 계산하셨길래 무슨 의미가 뭐 있나.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아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날 이제 몇 시에 어디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통보를 해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3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10명 정도 선이, 플러스는 아니라도 증감은 있겠지만,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10명으로 기준을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첨부서류에 관련 자료에 보면 제3조 제5호에 관련한 문구를 개선안보다 당초 안대로 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표시해놓으셨는데 개선안은 어떤 개선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따로 주신 관련 자료에 보면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밑에 개선안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데 이 개선안이 어떤 개선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페이지 65페이지에 개선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광표  아 여기 나와 있는 개선안보다. 
  개선안 대신 그냥 이 현행안을 그냥.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성을 할 때 여성 참여 기회도 보장을 할 거고 성인지 교육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이런 개선안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요약해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오철근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오철근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별첨)

○위원장 김광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선  전문위원 윤명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별첨)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스토리관 제한규정을 두셨는데 이게 지금 9조 1항의 나. 
  여기에 보면 저희가 36개월 미만하고 키 100센치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을 두셨는데 스토리관에 키 제한규정을 둘 만한 이유가 있나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오철근  거기가 지금 지하 1층에는 감상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상이 막 저기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거기가 무슨 시설물이 안전에 대해서, 36개월이라 그러면 보호자가 동반되지 않으면 제한규정이 있는데 키가 있다 그래서 특별히 안전에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을 것 같은데.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오철근  거기가 지금 한 45평 정도 되는데요. 
  지하 1층이. 
  관광공단 쓰던 데 거기를 하는데, 거기가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 봐도 조금 이런 게, 어른들이 보면 영상이 나오니까 어지럼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는 밟고 돌아다니는, 물고기가 같이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막 뛰어다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상훈 위원  굳이 그런데 나이로만 규정을 줘도 될 것 같은데.
  4D 같은 체험관 같은 경우는 체험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요건이 안 맞으면 사고 위험성 때문에 규정을 둔다 치지만 나이로 어느 정도 규정을 두면 키는 굳이 거기에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오철근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키도 그렇고 36개월 미만 이 애들이 혼자 들어갈 수도 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다만, 보호자 1인 외 2명은 같이 무료입장을 할 수 있다 이건 되는데, 그건 보호자랑 같이 들어갈 때랑 상관이 없는데요. 
  뭐냐 하면 애들 혼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상훈 위원  36개월 미만이거나 키가 성장이 제대로 안 되면 제한규정에도 불합리함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오철근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상훈 위원  어떻게 보면 36개월에 키가 100이 넘으면 그것도 문제 될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료입장은 이건 또 감면 조항에 따로 안 넣고 여기서 같이 그냥 얘기를 하시는 건가 보네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오철근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우리 각 법률에서 보장받고 있는 유족하고 가족 이게 적용범위가 상위법률에 유족 또는 가족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가족을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서 가족을 빼게 되면 상위법률하고 배치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나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오철근  지금 유공자든지 유공자 같은 분들은, 유공자나 유족까지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관광객이 오셔갖고, 지금은 조례에는 가족까지 들어가 있지만, 들어가 있으니까 가족이라고 하면 그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랑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것은 단양군 관광지 등 시설물 이용료 있지 않습니까? 
  규정. 
  규칙에, 여기에서도 지금 유공자와 그 유족까지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훈 위원  상위법에는 법률에는 가족도 포함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장에선 아예 없는 건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오철근  같이 오더라도 저기를 갖고 와야지 되잖아요.
이상훈 위원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오철근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 게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것을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저희가 볼 때는 거의 한 99% 이 정도 됩니다.
이상훈 위원  만약에 그런 증명서를 갖고 와서 이런 법률에 의해서 나는 감면을 받아야 되겠다 요구를 하시게 되면 그건 어떻게 처리돼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오철근  그거는 지금까지는 그렇게는 해드렸죠. 
  그런데 그거를 갖고 오시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니까 이제 매표소에서 민원이 발생을 하는 거죠. 
  유족이다 아니다. 
  유족까지는 저희가 해드리는데 가족이라는 것은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뭐 말로만 하는 거죠. 
  가족이 다 같은 가족이다 이러니까 민원이 발생하였고 여기서 저희도 지금 규칙이랑 맞춰갖고 유족까지 증명서 있는 분에 한해서만 여기 감면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상훈 위원  증명서?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오철근  예.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 유공자증이 있고 가족관계증명서 가지고 오시면 가족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오철근  그렇죠. 
  그거는. 
  유족이면 해드리죠.
이상훈 위원  유족?
  가족도.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오철근  가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직계가족이 아니고 조금 뭐 멀리 같이 살진 않고 멀리 있는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 갖고 그거를.
이상훈 위원  법률에 가족의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오철근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이상훈 위원  그렇게 안 해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오철근  예.
이상훈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히려 상위법률에 가족까지 적용범위를 정해놨으니까 가족을 삭제하는 것보다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감면 혜택을 제외한다 이런 규정을 좀 넣는 게 어떠신가 싶어서. 
  상위법률에 가족이 혜택을 받게끔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는 가족을 삭제한다는 것은 상위법 법령하고도 배치되는 사항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감면할 수 없는 그런 사항 규정을 좀 넣으시는 게 더 바람직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오철근  예 그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 좀 드려보면 다누리센터 생태관 관람료 해가지고 이미 별표1에서는 요금이 얼마고 그다음에 무료 대상자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별표3은 여기는 그게 없으면서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다누리센터에 관련된 어떤 조례라 그러면 같이 어떻게 좀 맞추는 게 안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무료입장 가능 이렇게 쭉 해놓고 하는데 여기에 별표1하고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잠시 후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오철근  예 관람료 말씀하시는 거죠?
조성룡 위원  예 별표1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별표3은 그렇게 단순하게 하면서 여기서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같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오철근  관람료를 같이 묶어갖고 저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성룡 위원  예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오철근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좀 전에 이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국가유공자에 유족과 가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생각해 볼 때도 딱히 가족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오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이상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네.
7.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오철근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직무대리 오철근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별첨)

○위원장 김광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선  전문위원 윤명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별첨)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만천하 스카이워크 관련해서 시설이용료 별표에 보면 여기도 현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은 다 본인 및 유족만 이렇게 할인을 받도록 되어 있네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오철근  예.
○위원장 김광표  이전 조례에서도 이걸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신 겁니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오철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명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가족을 삭제를, 아까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유족까지, 만천하 스카이워크도 본인이랑 유족까지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일성을 기해야 될 것 같아갖고 아까 다누리센터 그것도 감면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김광표  그런데 유족은 어떤 방법으로 유족임을 증명하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오철근  유족은 증서가 있습니다. 
  유족이라는 증서요.
○위원장 김광표  증서가 뭐 이렇게 카드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오철근  예.
○위원장 김광표  가족은 그게 안 되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오철근  예 가족은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광표  가족은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가 본인이 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할 수가 있잖아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오철근  예 그렇죠. 
  그걸 갖고 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족관계증명서나 이런 것을.
○위원장 김광표  아니 가지고 다니지 않진 않고 그걸 다 알아보고 필요하면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다니던데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오철근  그런 분들은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그래서 조례에서 이 부분 빼는 것보다 증명할 수 있으면 증명해 주고 증명이 안 될 때 그거를 안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해서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오철근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거기서 민원이 발생하는 거죠.
○위원장 김광표  민원 때문에 현장에서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는 거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오철근  예.
○위원장 김광표  알겠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오철근  예.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단양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 위원/자치행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룡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조성룡 위원 제안설명 별첨)

김광표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선  전문위원 윤명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별첨)

김광표 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49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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