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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2월 19일(금) 09시58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3.  2.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축산과)
  4.  3.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농업축산과)
  5.  4. 단양군 농촌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균형개발과)
  6.  5. 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안전건설과)
  7.  6.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8.  7.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9.  8. 단양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 의원/자치행정과)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3.  2.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축산과)
  4.  3.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농업축산과)
  5.  4. 단양군 농촌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균형개발과)
  6.  5. 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안전건설과)
  7.  6.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8.  7.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9.  8. 단양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 의원/자치행정과)

(09시58분 개회) 
○위원장 김광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상정된 모든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고, 금일 제2차 회의에서는 상정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09시58분 정회)


============ 의견 조정 중 ==============

(11시48분 속개)

○위원장 김광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축산과)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단양군 농촌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균형개발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농촌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5. 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안전보안관 조례 제정안」
6.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의회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단양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 의원/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4. 단양군 농촌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균형개발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농촌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5. 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안전보안관 조례 제정안」
6.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의회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단양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 의원/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3.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농업축산과)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안 제6조 중 “설치·운영”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으로, 안 제14조 제3항 제3호에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신설하고 기존 제3호부터 제5호는 각각 제4호, 제5호, 제6호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 의결하신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오타 정정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1년 2월 25일에 개의되는 제29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49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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