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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점검사후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2월 22일(월) 09시58분

1.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활동의 건


  1. o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활동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활동의 건

(09시58분 개회)
○위원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 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9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룡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현안사업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지적사항 15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1건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하고, 보완 대책을 촉구하여 사업추진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조치결과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과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은 교육으로 인해 오늘 참석하지 못하여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해당부서 조치결과를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활동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첫 번째로 정책기획담당관님은 소관부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조치결과 보고 별첨)

○위원장 조성룡  정책기획담당관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정책기획담당관님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조치결과 보고 별첨)

○위원장 조성룡  정책기획담당관님 보고와 관련하여 해당부서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에 질의보다가는 정책기획담당관님이 마침 또 설명을 하셨기에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제 제가 이 지적사항을 냈는데 풀비를 감사를 보다 보니까 풀비사업 성격이 갑자기 발생한 사업 조치에 대한 대응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풀비를 지출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에 관해서 우리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기획담당관님도 예산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풀비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좀 편성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앞으로는 이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가피한 경우 금액이 예를 들어서 크지 않고 불가피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예산을 다뤄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저희도 이제 그거는 풀예산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 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 금액이 말씀하신 대로 큰 금액이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만약에 큰 금액이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면 뭐 재해라던가 아니면 어떤 긴박한 사항이라면 굳이 풀예산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와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의회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해설득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예산을 다뤄야 될 부분 다루고 그렇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의회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 저희 의회에서도 시급에 사안성이 급박한 사항에 대해서 풀비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는데 결산을 못보다 보니까 굳이 이게 시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풀비로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같이 함께 면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지금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취지를 말씀해 주셨고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취지를 공감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보시면서, 53페이지에 우리 담당관님 한번 봐보실래요? 
  거기에 지적사항에 그 3건을 예시를 들어놨는데요. 
  승마장 퇴비사 신축공사, 그라운드 파크 골프장 조성공사, 정감록 덧씌우기 포장공사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다 끝난 이야기겠지만 혹시 이것이 정말로 풀성격에서 이렇게 긴급히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수해가 났든 재해가 됐든 그런 것은 뭐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풀로 써야 되는 것을 상당 부분 있을 것 같아서 풀예산을 저희들 알면서 다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아니지 않냐 하는 얘기를 말씀도 있어서 지적했고 계속해서 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풀하는 거를 좀. 
  예산 올라오게 되면 더 신중하게 다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담당관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3건 같은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공감되고. 
  또 담당관님도 지금 바로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서로.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정책기획담당관님은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조치결과 보고 별첨)

○위원장 조성룡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마케팅사업소에, 여긴 내가 지금 찾아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그 저기 뭐야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심의위원회 있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김영주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거 그거 정상적으로 그 부분들을 심의한 겁니까? 
  지난번에 아로니아 심의에 보니까 평균점수가 79점이야. 
  그러면 거의가 80, 90점을 다 줬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게 그렇다고 인정이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먼저 나도 심의위원회 들어가는데 나한텐 연락도 없었어. 
  난 여지껏, 솔직한 얘기 내 현직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연락도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니까 내가 의장하는 바람에 이거를 못 봐서 지금 이따가 이걸 보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감사, 세 군데 감사 결과 다 부족이고 나쁘다고 되어 있어. 
  그런데 어떻게 79점이 80점이 나왔느냐 이거를 내가 지금 묻고 싶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뭐하는 데인지 나는 몰라도 자기네끼리 해놓고 심의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이걸 보고서는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한 것도 심의위원회는 별다른 저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안 하고 간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느 게 문제냐? 
  심의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용역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참 용역이 아니고 위탁계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심의점수가 아예 부족이 됐다면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심의를 하면서 거기 또 내용도 걔들이 쓴 것도 맞아. 
  공무원이 4명. 
  우리 같이 빠지는 놈 하나. 
  거기서 보호자 받는 놈이 둘. 
  7명 해서 그러면 다 그편이지 심의위원이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줘요. 
  사실은 그게 맞느냐 하는 게 내 얘기고. 
  그렇게 해서 점수 매면 고의적으로 매가지고 돈 주고 나중에 가서 씨름은 우리가 하고. 
  그리고 지금 아로니아 지금 그거를 받고 있으니까 내 얘기인데. 
  사람을 돌려놓고 앉아서 그런 식으로 해놓고 자기네가 잘못이면 시인할 줄 알아야지. 
  시인은 안 하고 우리한테 매질을 하고. 
  어디 사냥개 두고서 집주인이 돈 주고 있는 겨? 
  아니잖아. 
  지금 그랬으면 이런 게 감사에 올라와서 앞으로 그런 게 없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적사항이 없어. 
  이번에 도 감사 내려오거든 한번 같이 대보자고요. 
  누가 어떻게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니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도 없고 잘못됐다는 것도 없고 사실은 그래 가지고선 결국 싸움을 붙인 거 아닙니까? 
  싸움도 우리가 할 거 아니여. 
  단양군수하고 사실은 그 밑에 직원들이여. 
  왜? 
  자기네가 일을 저질렀지 우리가 저지른 건 아니잖아. 
  의회는 당연히 부족된 걸 갖다가 나무랐을 뿐이지 그걸 갖다가 우리를 나쁘다고 인정해선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왜 우리 저 오시백이하고 나하고 강미숙이하고 셋이만 아로니아 잘랐나? 
  그럼 넷은 그쪽 편이요? 
  내 이제 아주 마구잡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불만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해결하자고, 이제는.
  어떻게 세상에 사람을 몰아도 한계가 있어야 되고 자살소동으로 몰아도 저기 있어야지 그래 우리가 숙맥처럼 가만히 있다고 해가지고 무시하고, 공무원끼리 계약했으면 공무원이 잘못됐다고 미안한감을 느껴야지 여지껏 1년이 거의 되도록 한 번 미안한 감 느껴봤습니까? 
  세상에 암만 그래도요. 
  위원들 숙맥으로 봐도 그래도 사회 어느 정도는 얘기 듣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되겠어요? 
  자기네들끼리 주고받고 자기네들끼리 계약하고. 
  그래 놓고 나서는 위원들이 예산 잘랐다. 
  그게 됩니까? 
  한번 생각을 잘해보세요. 
  내가 잘못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게 이번에 여기도 나타나지도 않고. 
  사람을 암만 위원들이 참 아닌 게 아니라 모르고 위원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무시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누가 봐도 제천서 2건 한 거하고 읽어보세요. 
  어떻게 됐나. 
  전적으로 모자라요, 모든 게. 
  그런데 어떻게 점수가 79점이 나와. 
  그런 임원들을 두고서 심의했다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다른 얘기는 안 해요. 
  내가 소리를 크게 해서 미안한데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아닙니다.
김영주 위원  사실은 아니라고 내가 얘기합니다. 
  맞죠? 
  내가 잘못 얘기 아니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단고을 농특산물판매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현황이 19년 1월부터 5년간 이제 임대계약을 연장해서 체결했다고 했는데, 다른 서류들 검토해보면 재계약할 때는 대부분 3년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만 유독 5년을, 그 당시 마케팅사업소장님이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3년이면 3년으로 거의 이제 조금 통일을,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농특산물판매장을 직접 조합법인의 직원이 누군가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유통업에 종사한 분을 초빙하다가 점장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고 그 이후에 또 그분이 그만두고 또 다른 분이 하고 이랬는데. 
  굳이 이렇게 어렵다면 이렇게 통제를 해서 눈속임하지 말고 차라리 이 규정을 풀어서 꼭 거기 그 단체회원이 아니더라도 거기서 누구를 위임해서 한다든지 오히려 그런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정책기획담당관님도 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운영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굳이 이렇게 다 알면서도 눈 감고 아옹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불편하게 놔두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규정을 조금 더 풀어서 정말 마음 놓고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당초 계약자가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묶여서 아마 임대를, 임대는 아니고 직원을 뒀는지 관리인을 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가서 누가 여기 운영을 하시냐 하니까 명함을 주는데 이제 전혀 영농조합법인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라서 그때 이제 이게 지적이 됐었는데 그런 사항들을 좀 살펴주셔서, 꼭 묶어서 이렇게 막 이 사람이 위법을 저지른다 이러는 것보다는 좀 풀어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관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규정에 아마 이게 최대 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이렇게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규정을 풀어서 범위를 확대해서 하시는 말씀, 위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이게 설립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지 안 한지 그거는 한번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 관리인 문제는 이게 아마 관리인을 두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 해썹인증이 여기 나온 것처럼 2020년 12월 인증을 했다는 게 맞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김영주 위원  그러면 그전에 해썹 때문에 돈 들어가고 그런 건 왜 했죠? 
  인증 안 해도 인증비가 나갔어야 되는가? 
  해썹 인증이 나와야지 돈을 말하자면 100원을 주든 200원을 주든 해썹 인증이 돼서 인증 저기 안 하고 인증발령을 받지를, 인증을 받지도 안 하고 돈이, 한번 내가 보기는 재작년인가 작년에 좀 나간 것 같은데 그전에.
  그래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나 하고. 
  다른 건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예 팀장님 마이크 들고 말씀하세요.
김영주 위원  예 얘기하세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마케팅사업소 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입니다. 
  해썹 인증 전에 인증을 위한 사전절차 때문에 돈이 미리 지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15일 날 과채즙과 농축과채즙에 대해서 2가지 품목이 인증되었습니다.
김영주 위원  12월 10일?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10월 15일 날 인증이 났습니다.
김영주 위원  10월 15일?
○농산물마케팅사업소농산물가공팀장 최효숙  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은 소관부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치결과 보고 별첨)

○위원장 조성룡  관광정책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님은 소관부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주민복지과장 김선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치결과 보고 별첨)

○위원장 조성룡  주민복지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목욕탕 앞에 입구에 비에프 문제인가? 
  때문에 경사를 상당히 많이 줬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눈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가 많아요. 
  상당히 위험해요. 
  노인들, 그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 가서 한번 지적을 했던 문제인데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 건가요?
○위원장 조성룡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그거는 저희들이 1월 26일 비에프 인증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못 했습니다. 
  만약에 미리 공사를 해버리면 비에프 인증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오시백 위원  아직 인증 안 떨어졌죠?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비에프 인증 떨어졌습니다.
오시백 위원  떨어졌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그래가지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보완공사를 실시할 겁니다.
오시백 위원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눈이 오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 
  지난번에, 거기 앞에서 전부 다 주민들이 다 돌아다녀요. 
  도로로. 
  아시고 있죠? 
  아시고 계시니까 하여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은 소관부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문화체육과장 오유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치결과 보고 별첨)

○위원장 조성룡  문화체육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임대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임대기간은 만료가 된 상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금년도.
김광표 위원  새로 계약을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아니 2017년 6월 17일부터 금년 말까지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2021년까지로?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김광표 위원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그렇습니다.
김광표 위원  여기는 202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김광표 위원  아 서류가 오타가 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김광표 위원  임대계약서 1부 제출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알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리고 이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도 좀 감소를 했고 그런 점 때문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에 문제점만 지적을 하고 조치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일부 천호 쪽에서 계속 이 군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파악하신 것은 어떠신지 좀.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천호 쪽이 작년도보다, 작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한 50% 이상 수입이 감소됐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더 감소된 상태다 보니까 월별로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한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경영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인원들은 그대로, 저희들이 8명 정도가 지금 그쪽에서 단양분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다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약간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폐율이 늘어나면서 별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작년도에 서로 협의가 되다가 경제적으로 이런 문제 또 아니면 내부적으로 사장님이 바뀌시는 문제 여러 가지 2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새로 신축되는 게 약간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는 그쪽에서 경제적인 문제도 있으니 내년도 초에 자기네들이 별도로 건물을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럼 구두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그렇습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천호 쪽에 사정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빛터널이 개업하고 한 2년 정도는 충분히 흑자를 낸 상태거든요. 
  현 상황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이게 현 상황을 설득을 하면서 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행정목적으로 지어진 우리 선사유물전시관에 대한 특혜성 시비도 있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제한된 시간.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당장 사무실을 옮기진 못하더라도 차근차근 계획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소리 했다고 해서 조금 잘못 듣고 생각을 잘못하지 마시고요. 
  노엽게 생각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국궁장 문제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수해복구비를 가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지금 내가 겨울에도 가봤어요. 
  사실 수해로 인해서 난 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내 눈에는. 
  우리 과장님 볼 때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제가 들어가 보니까 위에는 아예, 다른 데는 잔디로 입혀나가다가 했고, 풀포기를 심어서. 
  입구 들어가는 데 조금 무너졌는데 그거는 사실 위에를 저거를 안 해가지고 그게 내려흐른 거고. 
  조금 많지를 안 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네.
김영주 위원  푹석 무너졌으면 사실 그거 뭐 그렇거니 이러하겠는데 또 그건 그렇고 이 아래 활 떨어지는 데 거기는 사실 크게 무너져 내려앉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별로 하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지만 사실 그런 거 조사할 때 제대로 해가지고 아닌 건 아니고 기면 기라고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이해하시고 듣고 사실 한다는 거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데 이제 돈 들어가는 거하고 지금 현재 수해복구비가 싫은 소리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땐 좀 심각히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아까 임대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이 아니고 2021년이라고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강미숙 위원  그러면 앞뒤로 다 오타가 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12쪽 향후 계획에 보면 21년 1월 20일 1시 반에 문화체육과 사무실에서 천호대표와 원상회복조치에 대한 협의를 하시겠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서 협의된 내용은 어떤 건지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문제를 천호 측에서 얘기했고요. 
  저희들은 어떤 원상복구를 빨리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거를 연말까지만 유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별도에 건물을 신축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협의할 때 서로 협의한 어떤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작성이 되어 있겠죠? 
  회의록.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그 당시에는 그냥 구두상으로만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강미숙 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미이행했을 경우에는 우리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저희들이 임대기간이 12월 말까지니까 당연히 계약에 의해서 본인들은 나가야 되는 거고요.
강미숙 위원  꼭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셔서 그래도 우리 수양개유물전시관 그러면 단양에 하나의 그것도 우리의 보루인데 거기에 이렇게 민간사무실이 들어가 있다는 게 보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꼭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위원장 조성룡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할,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궁장에 관해서 사면 그다음에 지반 그거해서 안전진단용역을 하셨는데 이게 용역준공을 하고 나서 용역결과보고서 있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이상훈 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운영안전진단 이거는 언제 준공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3월 31일까지.
이상훈 위원  3월 31일?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3월 말까지.
이상훈 위원  일단은 여기 국궁장에 대한 사면지반에 대한 안전용역, 진단용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이상훈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오늘 중으로 자료 되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내일 현장 나가기 전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자료 제출되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네.
○위원장 조성룡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임대기간이 20년하고 21년하고 자꾸 오타가 났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지난번에 할 때도 자료 제출에는 20년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때 자료 제출할 때도 20년 12월 31일로 돼 있지 않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그렇게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어떻게 자료 제출할 때마다 자료가, 그때는 틀렸다 그러더라도 여기 조치결과에 들어왔을 때는 바로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해서. 
  확인된 사항 보니까.
○위원장 조성룡  이 자료도 오늘 중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이거 지난번에 지적사항 할 때도 20년 12월 31일이라고 했는데 그때 그랬으면 그다음에라도 아 이거 잘못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시면 그다음에라도 바로 이렇게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수정이 됐어야 될 것 같고. 
  수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 조치결과에 들어와서 현황에는 이게 바로 들어왔으면 좋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될 때까지 그게 수정이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거는 바로 현안까지도 제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김광표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때 임대계약서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 자료 주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 
  그리고 관광정책과 쪽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주식회사 천호에 2017년부터 매출 현황하고 수익 현황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혹시 임대 기간을 작년에 다시 연장하신 것은 아닌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그런 건 없습니다.
김광표 위원  2017년부터 원래 2021년 말까지 임대기간이 되어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담당자한테 확인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확인하셨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네.
김광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강미숙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저기 국궁장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여기에 장소 선정할 때도 가서 여기는 부적합하다고 계속 주장을 했음에도 그 당시에 이제 담당과장님도 그렇고 또 국궁협회 회원들도 여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완조치를 하면 여기가 완벽하게 사용할 수는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현재 국궁장 이용하신 분들하고 저희들도 가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격 사거리가 140미터 정돈데 화살이 날아가가지고 외곽으로, 인위적으로 하늘로 그냥 쏘기 전에는 과녁을 벗어나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은 아니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또 주민들이 왼쪽편에, 사대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편이 약간 사대가 보안막이 조금 짧다 심리적으로 안정을 위해서 좀 더 한 20미터 정도나 15미터 정도 안전막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왼쪽편에 사대가 약간 한 5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사대에서 바라봤을 때 심리적으로 좁아 보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에서 일직선으로 펴는 사업을 진단하면서 지금 5000만 원의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회원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강미숙 위원  지금까지 예산 투입된 것만 해도 지금 14억5000만 원이 증액됐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볼 때는 여기에 예산이 계속해서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도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도 가셔서 보셨겠지만, 사대라 그러나 거기서 봤을 때 오른쪽 편으로 보면 이렇게 절벽처럼 돼 있다고 그러나 그래서 상진리 그쪽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활을 쐈을 때 주민들은 혹여라도 거기에 밑으로 이 화살이 떨어져서 다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안전에 대한 불안증 때문에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손을 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보면 이거 진짜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저희한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거기 보완을 하면 이 국궁장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그 공사 부분에서 비용이 앞으로 얼마나 더 들지 예측은 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저희들이 지금 안전 그쪽 지역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게 있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그쪽 바라봤을 때 오른쪽 사면이, 비탈면 사면이 약간 이번 수해 때 슬라이딩 된 데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한 2억 정도를 약간 흙을 쌓아가지고 슬라이딩을 방지하는 쪽으로 하고 보호막을 설치하는 비용하고 해가지고 한 2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보호막을 설치한다면 지면높이로 똑같이 해서 이렇게 막을 친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그 정도까지는 사토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6미터 정도, 8미터 정도의 사면이 있는데 한 반 정도만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갔을 때 보면 활 떨어지는 지면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망을 쳐가지고, 보니까 화살이 거기 떨어지면 이쪽 지면에서 그걸 이렇게 집어내게끔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 불안했거든요. 
  어쨌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화살이 튀어나오는 부분까지는 보강토로 외벽을 쌓고 그 앞에까지는 토사를, 그 부분까지는 복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꼼꼼히 살피셔서 이번에 충분하도록 뭐라 그럴까 보완공사를 해서 이제 더 이상은 거기에 주민들도 불안하다 소리 안 하고 회원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국궁장에 대해서 이게 장소서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다 누구나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그 사로 부족으로, 물론 이제 동호인들은 사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회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사로 부족으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저렇게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지금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매포에 국궁장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좁은 땅에다가 비집고 들어가느라고 상당히 고생들 하셨는데요. 
  진짜 전체적으로 실패된 것이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데 그 사로가 앞으로 이제 도민체육대회나 이런 데 아마 상당히 어떤 문제점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여간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추가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거기 국궁장 자리 있잖아요. 
  그거를 그전부터 말이 있었고 사실 그걸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어도 굳이 행정기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유라도 있는지 뭐가 거기가 꼭 적당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류 제출해달라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사항 없으시면 참고사항으로 지난해에 전주에서, 내용 잘 아시겠지만 120미터 화살이 날아와가지고 차 유리창 뒷문 철판 뚫고 그다음에 유아용 카시트 꽂혔다는 뉴스 여기에도 지적사항에도 있지만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정말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상진 주민들은 상당한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걱정들을 하고 계세요. 
  더군다나 일부 구간에다가 위에다 씌워 놓은 것 때문에 그것만 피할 거냐 하는 얘기도 있어요. 
  밖에 나가면 당장 그렇고. 
  해놓지 않은 구간도 그렇고. 
  그래서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해복구로 인해서 지난번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작년에 비가 조금 더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아까 오시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땜빵식이 아니라 제대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 지 1시간여가 지나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03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위원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 재무과장님은 소관부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병숙  재무과장 안병숙입니다. 

(재무과장 조치결과 보고 별첨)

○위원장 조성룡  혹시 농업축산과장님께서도 추가로 조치결과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추가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낚시수련원 거기하고. 
  그러니까 견지낚시박물관 그거하고 그 옆에 있는 옛날 소방서 건물하고 2개를, 한 곳에 지금 대부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중에서 일부가 그러니까 용도 외에 사용을 하고 있다. 
  소방서 건물은 개인주거용으로 쓰고 이렇게 해서 편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왜 공개입찰경쟁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자꾸 낚시수련원하고 같이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이제 낚시박물관하고 이 건물하고 같이 줘야지만 운영도 원활할 것이고 같이 쓰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면 굳이 소방서 건물을 재무과에서 자꾸 일반재산으로 하지 말고 이것도 행정재산으로 농업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같이 하면 별말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그 일원화에 반대 입장이라 그러셨는데 특별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당초에 보건소가 폐지되면서 보건지소가 연수원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했던 사항인데 일원화에 특별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낚시연수원이란 이름으로 2013년도에 조성을 했지만, 실제 낚시연수원을 확대해서 운영할 만큼 수요가 큰 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분이 전통견지협회에서 입찰에 참가해서 받고는 있지만, 실제 운영도 연수원 쪽보다는 이쪽 지금 사무실 쪽에서만 일부 이분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연수원은 학생들이라든가 왔을 때 1년에 몇 차례 이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또 온비드를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견지협회에서 계속 받았지만, 다른 단체나 우리 지역에 낚시 관련 법인이 뭐 쏘가리 협회도 있고 몇 개 더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 앞에 사무실이나 주거 용도로 되어 있는 건물까지 같은 용도로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굳이 앞에 있는 사무실을 현재에 있는, 뒤에 있는 건물과 같이 하나의 연수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 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강미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되면요. 
  이 주민들은 계속해서 이 한 동의 건물에 대해서 계속 수의계약 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표출해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수의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현재 수의계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낚시박물관 거기는 제한을 뒀잖아요. 
  낚시에 관련된 단체라고. 
  그런데 계속해서 한 곳에서 지금 대부해서 쓰고 있잖아요. 
  한 번도 중간에 바뀌질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는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다들 뭐라 그럴까 단체장이라든지 거기 계신 분들이 거주지가 다 단양이고 이런 분이라서 뭐 굳이 이거를 갖다가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주거용으로 쓰거나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낚시협회에서, 여기를 대부받은 낚시협회에서는 거기서 주거도 하고 연수원은 낚시체험하러 오는 분들도 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설을 분명히 이 낚시연수원으로 쓰면 2동이 다 같이 써야 된다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자꾸 불신을 줄 필요가 뭐 있냐 저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농업축산과에서 이 건물 같이 관리하다가 나중에 정말 이제 이걸 낚시연수원으로 쓸 필요가 없을 땐 달리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그런 걱정들 안 하고 불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할라 그래도 할 기회가 없다 뭘 하고 싶어도 없다 자꾸 이러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실제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정하고 있고 그 부분이 낙찰이 되는 상황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못 한다는 것은, 교육연수원에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다 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낚시 관련 법인이나 단체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사무실하고 주거용도에 앞에 건물은 낚시연수원과는 별개의 어떤 목적시설이었기 때문에 지금 용도가 사무실 및 주거지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일반재산인 사항들에서 이거에 대한 입찰도, 임대계약 관계는 재무과에서 설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요. 
  그 한 동은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돼요. 
  수의계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자꾸 그것 때문에 불만이에요.
○재무과장 안병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입찰을 해도 되고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사항인데 수의계약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은 지금 연수원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우리가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무실동, 사무실하고 숙소로 쓰고 있는 이 동을 같이 썼을 때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왔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과 맞게 해서 경쟁으로 입찰을 공개경쟁 할 계획입니다.
강미숙 위원  지난 12월 말일 자로 계약기간이 끝났잖아요.
○재무과장 안병숙  예 계약기간이 종료돼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주민들은 이 내용을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자꾸 이제 왜 저 사람한테만 계속 저렇게 싸게 주느냐 어쩌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공개적으로 거기다가 얘기를 해 주든지 가곡면 주민들한테, 사평 주민들한테요. 
  그렇게 해서 그런 민원이 우리한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거기가. 
  그리고 우리 단양에 낚시에 관련된 협회가 몇 개입니까?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실제 법인화되어 있는 것은 쏘가리 협회와 전통견지협회 2개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강미숙 위원  그런데 2개 중에 하나가 어쨌든 자격이 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런데 저희들이 단체도, 법인 및 단체라고 제한을 하기 때문에 쏘가리 말고 낚시와 관련된 동호회 형태의 단체들도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래서 3개죠? 
  쏘가리 빼고 3개잖아요. 
  쏘가리협회 빼고 3개죠, 단체가?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협회는 지금 2개 있습니다. 
  전통견지협회랑 쏘가리협회랑.
강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요. 
  그냥 단체까지 하면.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냥 법인화되지 않은 동호회 형태의 단체들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떠한 등록이나 이렇게 돼 있지 않아서 파악되지는 않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나쁜 면으로 본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농업축산과에서 이렇게 제한을 했다 이런 의심을 자꾸 받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의심받고 이러지 말고 차라리 농업축산과에서 관리하면서 그냥 거기서 2개 계속 자연스럽게 같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주민들이 자꾸 저렇게 떠들어서 나중에 그냥 한쪽은 공개경쟁입찰하라고 자꾸 이러면 오히려 지금 낚시연수원 하는 분도 제대로 또 할 수도 없고 그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낚시연수원 하시는 분이 그걸 2개를 활용해갖고 어쨌든 많이는 안 하더라도 외부에서 사람들 데려다가 거기서 낚시체험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담당부서에서 슬기롭게 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거 불편 없도록 하는 게 좋지 않아요? 
  하여튼 두 분 과장님께서 잘 의논하셔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한테 계속 얘기 좀 안 들어오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은 소관부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지역경제과장 박창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결과 보고 별첨)

○위원장 조성룡  지역경제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님은 소관부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환경과장 손문영입니다. 

(환경과장 조치결과 보고 별첨)

○위원장 조성룡  환경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에 대해서 수거하는 것을 분리수거도 요일마다 바꿔서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서 이래 보세요. 
  어떤 데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듣는 사람이 하나가 또 덜 좋은 사람이 있는데, 퇴비 같은 것도 3년씩 쌓아놓는 데가 있어요, 3년, 4년. 
  이런 것은요. 
  누구 것인지는 몰라도 그해 그해 처분할 수 있게끔, 그해 가져갔으면 그해 처분하라 이런 얘기여.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닌 게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나 밭도랑가에 갖다 놓으면 한 3년씩 갖다 놓으면, 사실 그 지역이 좀 불편함이 많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손문영  예.
김영주 위원  그런 일은 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뭐인가 가져갔으면 바로바로 가서 그해 처분을 하면 날마다 괜찮아. 
  그런데 이거를 쌓아놓고 안 가져가요. 
  그러다 보면 그것도 째지고 다 보이고 그게 뭐 말하자면 환경을 파괴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환경을 막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시작을 하지 않는 게 정상이거든요. 
  사실 사람이 다 환경은 못 쓰게 만들면서 그걸 이제 방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것은 좀 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당장 당장 없애게 그때그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저희도 농업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급받은 퇴비가 바로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축산과장님은 소관부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농업축산과장 김계현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조치결과 보고 별첨)

○위원장 조성룡  농업축산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지원대상을 말하자면 5년으로 하고 또 일반농업인 저거하고 친환경이 자꾸 들어가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은 친환경이든 일반농사든 농업을 주로하고 면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순위를 친환경 이러면 친환경 실제로 따져보면 친환경 많이 하는 사람 없잖아요. 
  면적상 널은 사람은 없다고요. 
  그러면 일반농업인도 그 옆에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동일하게 취급해서 농기계를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완화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저는 생각이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지도서에서 하는 거 저번에 보니까 이사 온 사람에 한해선 해줘도 여느 농민은 안 된다 이런 지원이 있는데, 관리 이런 게. 
  그거는 얘기도 안 되는 얘기지. 
  아니 그러면 새로 온 사람 관리하기 위해서 지도서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저번에 농기계를 물으니 그래요. 
  외지에서 온 그 뭐라 그래, 농민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귀농.
김영주 위원  그분들에 한해서는 자기네가 할 수 있어도 여느 농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건 그럼 어디서 하느냐 하니까 농민과에서 한다 그러는데 농민과에서는 실지가 이것저것 떠나서 연도나 마치면 돼요. 
  2년이나 3년이나 그 기한 내에 못 한다 이러면 그 기한은 떠나서는 같은 입지에서 점수 해 주는 것으로 앞으로 그래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 저희들이 한 300여 농가 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은 또 친환경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농기계지원은 일반관행농업 하시는 분들과 친환경농업 차이 없이 그렇게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영농기계지원사업이 지금 우리 농업축산과에 3개 팀에서 각각 진행하다 보니까 업무협조가 잘 안 되다 보면 이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치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3개 팀에서 이뤄지는 영농기계지원사업 또한 농업축산과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하셔서 관리를 하시면 못 받으신 농민분들의 불만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를 하셔갖고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상자 선정을 저희들이 8월 말에서 9월 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이후에 예산 확정된 이후 대상자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사이에 기존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이런 기능들을 조금 소홀히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읍·면에 내려간 공문에는 신청하신 분들 중에 몇 년도에 어떤 사업을 받았고 하는 부분들을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여러 개 사업을 데이터베이스를 크게 하나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끼리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한 이후에 대상자선정 우선순위를 예산 확보되기 전에 미리 정해서 그 사이에서 있는 문제점들 또 본인들의 의견 내가 왜 누락되었는지 왜 후순위로 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그 사이에 이런 부분들도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전년도에, 몇 년도에 받았는지도 충분히 자료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이 많이 고생 좀 해 주시고요. 
  진짜 농기계지원사업에 있어서 받지 못한 농민들은 상당한 불만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 민원이 저희 위원님들도 다 같이 받고 계신데 보다 업무 받는 관계에 있어서 면밀하게 해 주시면 보다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다양하게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8, 9월달에 신청을 받으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신청은, 통보는 언제쯤 해 주시나요, 그렇게 되면?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저희들이 9월 중에 본예산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10월 중에는, 9월과 10월 사이에는, 10월 말까지는 이제 순위를 정하려고 합니다. 
  통상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 우리가 50동을 하면 한 150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1번부터 150번까지 순위를 정해놓고 그 순위를 읍·면으로 통보를 해서 그 순위가 되면 본인들이 대략 내가 올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때 이제 왜 안 되는지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저희들이 한 달 정도 둬서 그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그 이의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심사해서 순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이의신청기간 두는 것도 이제 괜찮고 대신에 거기에 후순위니 확정이니 이런 표시는 없겠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거는 있으면 안 되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러니까 순위가 1번부터 신청한 순위까지 정해지는 거죠.
○위원장 조성룡  그래서 이게 아까 이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게 관리 측면에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농업축산과도 있지만,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서, 요즘에 데이터베이스 하는 것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2년 이내 지원된 자는 제외가 돼 있고 또 5년 이내에 뭐 쭉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한 1000만 원 짜리를 보조받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짜리를 보조받더라도 같은 성격으로 보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그렇습니다. 
  이 농기계 한 대 기준이 단가가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결국은 농기계지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하는 기준으로 봐야지 금액을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획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니까. 
  나는 이걸 받기 위해서 사소한 것은 내가 사고 그냥 큰 거를 애초에 하려고 5년 동안 이래하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어찌됐든 간에 그거는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계속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더 지나면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제시를 하게 되면 농업인들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처음에 기준 만들 때도 잘 만드시고 서로 협의하셔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 그냥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쌀전농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김영주 위원  쌀전농으로 해서 논으로 하잖아,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말하자면 옥수수나 콩밭에 심어도 되는가? 
  그거 한 가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김영주 위원  쌀전업농이라 했으니까 자기 토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김영주 위원  그래서 이제 남은 논을 많이 부치는데 거기다가 이제 말하자면 고추를 심는다든지 또 옥수수를 심는다든지 이런 거를, 감자 심는다든지 이래서는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쌀전업농은 벼재배 면적이.
김영주 위원  벼재배하는 사람의 논을 자기 거든 남의 거든 임대를 냈잖아.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김영주 위원  그랬는데 거기다가 말하자면 다른 곡식을.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아 다른 작물을 심는 경우에는 적용이.
김영주 위원  논의 곡식을 안 심고 다른 것을 심었을 때는 작물을 재배했을 때는 그건 좀 안 맞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쌀전업농의 기준에 안 맞으니까 쌀전업농으로서 어떤 지원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김영주 위원  아니 글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예.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똑같이 지으니까 상관없어. 
  그렇지만 비용이 나가잖아.
○위원장 조성룡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53분 정회)


(13시28분 속개)

○위원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 균형개발과장님은 소관부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치결과 보고 별첨)

○위원장 조성룡  지금 저기 농업용 관수개발 관련해서는 이 업무가 이관됐죠?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예 이번 인사 때 업무조정하면서 농업축산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래서 농업축산과장님 내일 우리 현장 나갈 때는 같이 동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균형개발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용수로 때문에 얘기하는데 덕문곡 거. 
  덕문곡2리에 보면요. 
  거기 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게 그겁니까? 
  용수로 이래 해놓은 거 사이사이 띄서 새로 해가지고 한 데 샌 거, 금간 거.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네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거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예.
김영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제 말을 하더라고, 동네사람이. 
  내 그래 보고 왔어.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업무 이관돼서 농업축산과에서 사업을 수행하실 것 같은데 2020년도에도 균형개발과에서 그 사업 진행 당시 토지주 농경지를 직접 경작하시는 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셨어야 됐는데 정작 용수로가 누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 토지 농경지를 경작하시는 분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분에 의견은 무시된 채 동네 일부 의견만 반영해서, 기존에 안 새고 있던 부분에서 이게 했던 부분이어갖고 이번에는 좀 주변 의견수렴을 잘하셔서, 실질적으로 누수 되는 부분을 공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예 알겠습니다. 
  이 용수로가 전체 길이가 거의 1.4킬로 정도 되는 그런 용수로인데 이 전체를 계량하기에는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누수 되는 구간을 중점적으로 보수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공사를 계획했고 진행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에도 보수사업을 시작했는데 누수 되는 전체구간에 대한 보수가 완료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수되는 구간이 전체 말씀하신 대로 적기적소에서 사업이 이뤄지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올해에 또 예산을 9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량복구는 당장이 어렵지만, 이 누수 되는 부분을 잡을 수 있도록 올해는 이장님하고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철저히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황정진입교량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현안사업팀에서 많은 고생하고 잘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혹시 여기서 올라가는 방향에서 갓길을 최대한 낼 수 있으면 내주셨으면, 혹시 우측으로 들어갈 때요. 
  그래서 그거가 좀 한번 하천 쪽이라든가 어떤 방향이 좀 되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하여튼 거기에 해줬으면 부탁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관정개발관계라든가 농업용 현황파악이라는 것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가 우리 장하늬 주무관님이 아주 열심히 한다는 칭찬하는 소리를 가끔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몇 동네 마을가니까, 이름을 확실히 기억을 못 하지만 여직원 얘기하고, 나중에 이래 얘기하니까 장하늬 주무관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과장님은 소관부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안전건설과장 한정웅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조치결과 보고 별첨)

○위원장 조성룡  안전건설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45쪽에 방곡 농어촌 도로 개설공사에 연결해서요. 
  거기서 연결해서 안 마을 쪽으로 가는 도로가 또 계획이 되어 있는지요.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지금 2018년도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결정을 할 때 중간까지만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오해도 샀고 그랬었던 사항인데 그거를 이제 노선지정을 하면서 반대편 군도까지 연결시키는 그 노선지정을 별도로 추가로 하고 그게 결정이 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연결도로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미숙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러면 지금 공사 했는 데에서 연결도로로 또 계속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예 그렇게 해서 군도하고 지방도가 연결이 돼야지 이 도로에 지정 목적달성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중간까지만 공사가 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오해를 받았던 거거든요.
강미숙 위원  그런데 거기서 넘어가는 길은 중간에 농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 필요성이 없지 않나요?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군도나 지방도 같이 통행량이 많은 그런 도로는 이제 리도는 아니고 마을과 마을을 연결을 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강미숙 위원  마을과 마을이어서요?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예.
강미숙 위원  지난번에 한번 그때 여기 현장 갔을 때 계속 사업을 한다고 해서 한번 그길로 쭉 걸어가 보니까 그런 어떤 이동해야 되는 필요성 같은 게 없고 그러길래 제가 잘못 들었나 하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어쨌든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또 추가로 더 하니까 검토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 계획이 돼 있어서 꼭 하는 건 아니죠?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지금 이제 계획은 중간까지만 노선결정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그 공사를 하려면 건너편 마을까지 건너가서 군도에 닿는 데까지 농어촌도로 계획변경을 해서 지구지정을, 노선결정을 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또 다른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구단양 하천부지 관련해가지고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2월 18일날 자산공사로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자산공사에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결정입안내용을 갖고서 올렸더니 자산공사에서는 결정고시돼야지 자기들이 이제 이후 하겠다 해서 일단 1월달부터, 작년 12월 31일 날인가 고시가 됐습니다. 
  균형개발과에서. 
  그 내용을 갖고 자산공사하고 추가로 협의를 해서 보완서류 보완하고 해서 저번 주에 기재부로다가 제출된 것으로다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충북본부에서 혹시 자산공사까지만 넘어가고 자산공사본부에서는 기재부로 아직 넘어가지 않은 건 아닌가요? 
  거기서도 넘어갔나요?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저번주에 확인했을 때 신청서가 올라간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자산공사에서 기재부까지요?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예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미팅을 잡아서 가서 한 번 더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지금 이제 일정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지난번에 한번 충북본부에서는 자산공사까지 2월 18일까지 넘기고 2월달 마감해가지고 자산공사에서 본부에서 기재부로 넘긴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빨리 진행이 됐네요?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예.
○위원장 조성룡  그럼 자산공사 넘어갔고요?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예.
○위원장 조성룡  그러면 언제쯤, 이게 지금 한 가지가 또 되는 게 이게 기재부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거기서 국가재산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매각심의위원회.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내부적으로 심의를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담당자하고 미팅을 해봐야지 일정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저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매각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못 돼가지고 지금 계속 보류하고 있는 건수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순서대로 차례대로 기다리려면 굉장히 늦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도 3차 심의위원회도 개최 못 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거가 시급성을 생각해서 좀 더 빨리 심의안건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소관부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치결과 보고 별첨)

○위원장 조성룡  농업기술센터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재료분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재료분리라는 용어가 이제 건축하고 토목 쪽에 쓰이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경계석하고 아스콘의 분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러니까 그 경계 부분이 서로 나중에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재료분리경계석이라는 것을 설치.
오시백 위원  기존에 아스콘 되어 있는 거고 다시 새로 했던 거하고 분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오시백 위원  그래서 경계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턱이 격차가 있잖아요. 
  단차가 있는데 그건 그대로 그냥 유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신축공사 끝나고 마무리 작업할 때 아스콘을 다시 덧씌우기 할 때 그 부분은 맞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시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다른 질의하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은 소관부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입니다. 

(보건소장 조치결과 보고 별첨)

○위원장 조성룡  보건소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현재 그럼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총 용량이 50킬로와트 정도가 설치되어 있네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총생산은 발전량은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저희들이 15만551.3킬로와트로 되어 있습니다. 
  총생산량이.
김광표 위원  1년간? 
  아니 그러니까 총용량은 한 49킬로와트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고요.
  총생산량은 15만킬로와트인데.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광표 위원  1년간.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이게 평균이 약 101.5킬로와트입니다. 
  1일 평균이.
김광표 위원  경사각 0도로 설치, 이게 일반적인 발전량은 혹시 계산을 해보셨나요? 
  일반적인 경사각으로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발전량.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그거는 저희들이 해보지는 않았고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일평균을 킬로와트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설계공모하는 과정에서 이게 외관상 설계자에 의해서 저희들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게 있어서 이게 좀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처음부터 다가왔던 건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일단은 분기별로 모듈청소를 잘해서 발전의 양을 좀 더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설계 시에도, 물론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저희들이 제한사항이 반드시 설계자에게 전달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보건소 태양광발전시설관계는 소장님 계실 때 이뤄진 사항이 아니라서 답변하기도 그렇고 앞으로 관리측면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사실 이게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지만 0도로 한 데는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로 누가 어디 밖에서 알면 참 얘깃거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사항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렇다고 소장님 계실 때 설계한 것도 아니고. 
  소장님 계실 때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게 좀 앞으로 계속 이런 얘기가, 공공시설관계 특별히. 
  개인 집에도 0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위원장 조성룡  그래서 그거는 소장님도 이미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측면. 
  그리고 이거 청소는 누가 하세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청소는 저희 직원들이 했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직원들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직원들이 했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청소할 때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잘 청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래요. 
  하여튼,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지붕도 문제가 있다고. 
  그런 얘기에요. 
  사실은 이것도 그렇지만 지붕도 수명이 짧아져요.
○위원장 조성룡  김영주 위원님 말씀은 0도로 해놓은 것도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지붕도 나중에는 수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위원장 조성룡  나중에 다른 건축물 하실 때는 감안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해당 부서에서는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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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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