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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6월 9일(수) 11시04분


  1. o 의사일정
  2.  1. 제298회 단양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제29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5. 본회의 휴회의 건 ( 6. 10. ~ 6. 22. / 13일간 )

  1. o 부의된 안건
  2.  1. 제298회 단양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제29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5. 본회의 휴회의 건 ( 6. 10. ~ 6. 22. / 13일간 )

(11시04분 개의)

○의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길  의사팀장 이재길 입니다.
  지금부터 정례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9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6월 3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별방문화센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 단양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례회 소집경위와 주요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강미숙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 강미숙 의원 인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영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신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제 마음속에 함께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농번기로 바쁜 요즘 얼마나 고단하고 힘드십니까?
  예전의 일상을 간절히 그리며 묵묵히 견디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속히 평범한 일상과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단양 수중보 건설’ 사업에 대해 3만여 군민과 함께 상세히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0여년의 긴 시간동안 진행되어온 단양군민의 숙원사업인 ‘단양수중보’ 건설에 대해 그동안 경과를 정리하여 우리 군민들이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지금으로부터 약15년 전, 전임 군수재임 시 일어났던 일을 재조명함으로써 “어제의 과오를 오늘에 투영시켜 내일의 경계로 삼고자” 함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취지이며 목적입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976년~1986년 충주댐건설과 신 단양 이주가 이루어졌습니다. 
  1988년에서 2005년 수많은 민원제기, 청원 타당성 용역을 통해 드디어 2005년 11월 단양군 일대 적정수위 유지방안 조사를 통해 지형 및 지질조건, 계획성, 시공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단양읍 심곡리에서 적성면 애곡리에 사업비 491억 원.
  사업공정 3년으로 수중보건설이 결정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8일 본 의원이 당시 서모 국회의원과 면담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491억 원의 예산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히 결정한 예산은 아니고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하므로 일단 491억 원으로 하루 속히 착수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후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계획했던 것이라 하였습니다. 
  2006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드디어 공사가 곧 시작되는가 했더니 2007년 7월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단양군에서는 단양읍 심곡리에서 단성면 외중방리로 위치를 변경해달라는 청원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2007년 1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변경 전과 변경 후 어느 안이 더 비교우위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단양군민의 20년 숙원사업으로 추진계기도 단양군민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수중보 건설 후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시행하는 것도 단양군이며 수혜자도 단양군민인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업내용도 단양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중보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시정권고가 내려오고, 이후 추가되는 예산은 단양군에서 부담하더라도 꼭 위치변경을 하겠다고 2009년 4월 19일 국토부와 단양군 동년 4월 28일 수자원공사와 단양군이 많은 논란 끝에 협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협약서 내용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사업비부담 4항 국토해양부 장관은 제9조에 의한 총 사업비중 수중보 변경 이전에 책정된 사업비 492억 원을 부담하고 단양군수는 이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부담한다.
  제17조 시설물 운영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의 요구자이며 수혜자인 단양군수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단양군수와 시설물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 수자원공사 사장이 별도 협약을 체결한다. 
  제21조 민원처리 수중보로 야기될 수 있는 유람선운항, 내수면 어업보상 등 지역민원은 단양군에서 책임지고 처리한다.
  2011년 6월 24일 수중보 건설 6년 뒤 드디어 역사적 기공식이 개최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그 동안의 진행과정을 통해 단양군민의 염원이 어떠했는지, 예견치 못한 상황으로 공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는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20년 기다려왔는데 2년도 못 기다리냐던 전 국회의원과 전 군수의 주장대로 이제와 돌이켜 볼 때 노예계약 같은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서 까지 위치변경을 할 만큼 절실했고 단양군에 실익이 있는지 이는 우리 군민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처구니없는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면서 군의회  동의 받은 절차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군의회도 전혀 몰랐던 협약서 전체적인 내용 중 핵심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무상 귀속되고, 관리는 수자원 공사가 하되, 준설도, 쓰레기 부유물처리도 다 단양군이 하고, 매월 1회 이상 수질검사도 하고, 수중보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민원은 다 단양군이 처리한다.
  거기에다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의 요구자이며 수혜자인 단양군수가 부담한다?
  군민 여러분!
  군수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어떻게 국가와의 협약이 이렇게 불공평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서까지 위치를 변경하고자 했던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혼자만의 궁금증일까요?
  다음은 단양군에서 부담해야 할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 612억 원 중 국가부담 544억5000만 원, 단양군부담67억5000만 원.
  2012년 폭우로 공사 중 유실되어 100억 원 추가 부담분은 다행히 설계사 및 시공사가 부담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부당하다 판단되어 법적인 판단을 통해 책임소재를 정하고자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최종 패소하였습니다.
  그 비용으로 또 1억2000만 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판결문 내용에서 ‘최초 채택된 지점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액 국고부담 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위치변경에 따른 이익이 더욱 크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단양군수가 추가공사비 등을 부담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반영하여 변경지점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사건 수중보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 단양군과 그 주민들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 했습니다.
  2020년 4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수중보 유지관리비 부담내역은 계산된 적이 없으며, 향후 10년간 투입될 군비 지원 재정 규모도 추계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군수님!
  단양군이 부담한 67억5000만 원은 한번이고 이미 부담했습니다.
  이제 와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보다 앞으로 계속 부담해야할 운영비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걱정스럽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단양군민의 수장으로서 명운을 걸고 국가하천의 유지관리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잘 설득 하여 수중보로 인한 단양군의 재정부담이 더 이상 없도록 협약하여 주십시오.
  단양군민 여러분!
  ‘단양수중보 건설’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재조명 하는 것은 군민 여러분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판단하시고, ‘어제의 과오를 오늘에 투영시켜 내일의 경계로 삼자함.’입니다.
  다가올 무더위와 계속되는 코로나19에서 예방접종 꼭 하셔서 각자 건강 지키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15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강미숙 의원님을, 간사에는 조성룡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6월 21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광표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6월 22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제29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298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강미숙 의원님과 조성룡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6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29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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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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