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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8월 30일(월) 10시58분


  1. o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10시58분 개의)

○의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진행에 앞서 김광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광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장영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김광표 의원입니다.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전 세계와 우리 단양군민들은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은 붕괴되기 직전까지 몰려 있으며, 사회적 단절로 인해 정신적 우울감이 증대되고 있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은 더더욱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스러운 동참으로 유지되는 방역시국이 조속히 종식되고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단양군이 올산리 산 74-35번지 일원에 민자 유치로 추진 중인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의 휴양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27일 우리 군과 주식회사 원익엘앤디는 “사계절 관광휴양시설 개발사업”에 관련된 협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의 첫 발을 떼었습니다.
  올산리는 아직 개발이 되지는 않았지만, 단양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발 800 부근의 아름다운 식생과, 마을 이름처럼 완만한 구릉이 이어지는 올산리는 자그마한 알프스와 같은 풍광과 개발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규모 민자 유치 사업이 침체된 대강과 올산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고 나아가 단양군의 관광활성화 에도 도움이 된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은, 대규모 환경 파괴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1000억 원의 투자라는 빛에 가려 혹 우리가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올산리에 추진 중인 관광휴양시설은 “골프장”위주의 시설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사업면적 120만 제곱미터 중 인공구조물이 들어서는 78만 7000제곱미터의 65%에 달하는 50만 7000제곱미터를 골프장의 그린이 차지하고 있으며 리조트와 스파의 규모도 일반적인 골프텔보다 조금 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골프장”이라는 시설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2020년도 1월 기준으로 전국에 대략 500여개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시 건설되고 있는 골프장이 20여개 남짓이었고, 2021년도만 해도 코로나로 인한 골프장 수익성 향상의 영향 등으로 금산군, 서천군, 장흥군, 거제시, 광양시, 부안군, 함평군 등의 지자체들이 작게는 1000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 규모의 골프장이 포함된 리조트를 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히 골프장 전성시대라 할 것입니다.
  올산 리조트가 개장하게 될 수년 후에는 대략 550~600개의 골프장이 운영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골프장이 봇물 터지듯이 신설되고 있지만,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골프장, 그것도 지방 골프장의 영업이익은 매우 낮아서 2015년 기준으로 법정관리나 자본 잠식된 골프장이 90여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저대면 야외 스포츠 붐과 연계되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고급화 차별화된 시설이 아니라면 향후 골프장 공급의 과잉시대에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골프 붐이 일던 시절 많은 골프장이 만들어졌던 일본의 골프장들 중 현재 흑자를 내는 골프장이 58%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유지를 제공하는 사업이기에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적인 부분에서 골프장은 필연적으로 산림파괴, 수질오염, 생태계 훼손, 지하수 고갈, 농약과 비료의 다량 살포로 인한 문제 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인근마을 구성원 간 갈등 심화와 생존권 위협과 같은 문제는 이미 수많은 골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반화된 문제로서 재론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의령 리온씨씨에서 약품이 무단 방류되어 생태하천이 오염된 사례가 있었고, 자굴산 골프장 인근 마을에서는 골프장 조성 이후 지하수가 고갈되어 주민생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양평군 양동면의 골프장 인근에는 농약에 오염된 물이 계곡과 농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의심이 지속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시흥시 솔트베이씨씨 주변의 주민들은 골프장에서 야간조명 기준치의 200배가 넘은 빛 공해로 인해 인근 생태와 농작물 생산 감소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부산 기장군의 한 골프장 주변에서 골프장에서 뿌린 농약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100만 마리 이상의 벌이 떼죽음을 당했으나, 피해주민이 직접 피해 증거를 찾아서 입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었으나, 골프장 주변의 이런 문제점은 골프장과 민가가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지자체에서 골프장 농약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마저도 고독성,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지속적인 저독성 농약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추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골프장에서는 18홀 기준으로 1톤 가량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고. 이 농약들 중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주변지역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골프장이 인근 마을과 충분히 이격되어 있거나, 생태적으로 영향이 없는 지역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으나, 우리 올산지역은 지리적, 환경적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올산리 주민들께서 지하수 또는 간이상수도를 음용수와 농업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골프장건설 예정지가 마을 직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상기 서술한 농약과 빛 공해도 인접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하수는 필연적으로 죽령천으로 유입될 수 밖에 없어서 단양 굴지의 관광지인 사인암지역을 비롯하여 대강면 장림과 단성면 북상 북하리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프장 건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지자체들과 개발업체들은 골프장이 들어서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고 선전하지만, 골프장위주의 관광단지 조성이 고용, 관광객 유치, 생산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합니다.
  우선 세수증대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전국 대부분의 지방 골프장이 지자체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1억 원 ~ 5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골프장이 없어도 토지에 붙는 세금을 계산한다면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또 지역민에 대한 고용도 풀 뽑는 일 등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며 그 숫자도 미미합니다.
  관광객 유치도 골프장의 특성상 하루 최대로 계산하여도 18홀 골프장의 하루 이용객은 많아야 300여명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대부분의 시간을 골프장 내에서 라운딩으로 보내며 숙박과 식사를 골프장 내부 시설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골프장 바깥으로 확산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단양군 관내 기 운영 중인 골프장의 세수확보 내역은 어차피 내야하는 토지분을 제외한 주민세와 건축물 재산세는 1000만 원 이하이며, 코로나로 인한 호황으로 수십억 원의 흑자가 발생했던 2020년도의 법인분 지방소득세도 2500여 만 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3500만원이 골프장으로 인한 지방세 세수 규모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 상시 고용인원은 약 28~30여명 수준으로 숙박시설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도 고용효과도 그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골프장이 위치하고 있는 매포읍 가평리 주변에 식당이나 상가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신다면, 그리고 그곳 주민들이 골프장으로 인해 어떤 이익을 얻고 있는지를 살펴 보신다면 골프장 건립의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장밋빛 구호가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지역과 비슷한 농촌지역의 골프장 여러곳을 방문해서 살펴보고 그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파악해 본 바로는 타지역 골프장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들도 처음에는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 농산물 판매장이나 매장을 골프장 주변에 만들어 보기도 하지만, 식당 한두 곳 외에는 별다른 경제적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07년 올산리와 비슷한 입지조건에 건설되는 무안태봉골프장의 취소처분 1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골프장 운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이익에 비하여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존권이 침해당하고 지역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손실이 훨씬 크다” 고 판결 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골프장과 우리지역 골프장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골프장의 부정적인 면을 나열한 이유는 “반대를 위한 반대” 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개발은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려 함도 아닙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민과 주민들, 그리고 집행부가 아직 늦지 않은 시점에 우리에게 다른 대안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절차를 거치기 바라며, 정말 신중히 생각하고 토론하고 고민하여도 골프장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 결정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주민들과 단양군의 이익은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군민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백두대간 소백준령의 올산지역의 군유지에 과연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대안은 없는지, 올해부터 구체화 될 도립수목원과 연계하여 30만 평의 군유지를 활용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예를 들어 친환경 힐링 캠핑장이나 체험단지 등의 다른 관광사업은 없는지에 대해 전문가, 주민, 집행부가 모여서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고 고민해 보는 시간과 절차를 가져볼 것을 제안합니다.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소수의 인원이 찾는 골프장 이라는 녹색 사막 대신 자연과 환경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의  알프스로 올산을 키우고 대강의 죽령과 방곡을 연계하여 많은 사람이 찾고 쉴 수 있는 대규모 힐링휴양단지로 거듭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개발 이익을 우리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협약서도 체결한 마당에 늦은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이야말로 늦지 않은 때입니다.
  또 이런 대규모 사업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차후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절차는 꼭 필요합니다.
  둘째.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에도 불구하고, 결국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휴양시설이 더 적합다고 결론이 난다면, 최소한 지하수 고갈과 하천 오염문제, 농약문제와 빛 공해 등 주민 삶에 항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이 사업은 천혜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단양의 군유지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최근 골프장의 호황으로 보았을 때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이 시설이 단양군의 관광 활성화에 최대한의 시너지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협약서에는 개발 이익의 일부분이라도 주민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올산지역 주민들이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이라도 향유할 수 있도록 이를 명문화 시키고, 캠핑장이 예정되어 있는 저수령 정상부는 군에서 직접 개발하여 주민들이 캠핑장을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올산리 민자 유치를 추진하느라 많은 고생을 하신 집행부의 노력도 단양군의 발전을 위한 고심의 발로였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먼 훗날 뒤돌아 보아도 후회하지 않을 개발을 위해서 한번만 더 돌아보고 가다듬는 절차를 거쳐 가기를 바랍니다.
  또, 수십 년 간 발전이 정체된 지역민들의 절박성을 이용하여 행여나 주춧돌을 잘못 놓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치 못한 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 군민이 원할 때는 언제라도 저수령 정상에 올라 지금처럼 불 꺼진 밤에는 은하수도 마음껏 감상하고 반딧불이 나는 모습도 볼 수 있도록 친 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단양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영갑  김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주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제30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특위 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제안설명과 자료제출 등 특위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지난 8월 18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특위를 운영하였습니다. 
  특위 기간 중 정책기획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소관부서별 세부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단양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06억4406만8000원이 증액된 5372억7815만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0.17% 증가된 5008억7644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3.71% 증가된 364억170만7000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집행부의 요구액 중 9개 사업 1억9057만5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고, 삭감한 군비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총연맹 역량 강화 회원 연수 교육』, 『새마을 지도자 대회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전국적인 코로나19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을 고려하고 특히, 민간사회단체로서 정부 방역 지침 준수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적극적인 동참과 모범적 실천이 필요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반영하여 각 해당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직장 운동경기부『선수 계약금』 관련 사업비는 우리군 직장 운동 경비부로 새롭게 육상 종목이 선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인「단양군 직장 운동 경기부 규정」의 개정 필요성 검토와 육상부 운영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한 후 2022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사업비 전액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모노레일 장애인 이동 통행로 설치』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이동통행로 설치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나, 현지 여건상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에 적합한 위치 선정과 경사로의 기울기, 폭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위험요인을 충분히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사업비 전액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의 성과 및 효율성이 낮거나 사업추진 시기가 맞지 않고 집행부 요구액이 과다 계상 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당부사항 등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양방산 진입로 개설 및 쉼터 조성사업은 특위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응답과 특위 위원님들 간 치열한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군의 새로운 관광 자원의 확장성 제고를 위해 특위 위원님들 모두 양방산 일원 통행 접근로의 편리성 제고와 위험요인 해소를 비롯하여 장기적인 양방산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특별히 강조하고 적극 추진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안은 500여억 원이 증액되는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이면서, 단양군 전체 예산 규모가 단양군 재정 역사상 최초로 5000억 원대에 진입하는 특별히 의미 있는 예산안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단양군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공모사업 추진과 국․도비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해준 류한우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30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25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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