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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5월 20일(목) 10시59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2. 단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단양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8.  7.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10. 단양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12.  11. 단양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
  13.  1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14.  13.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안) 청취 및 의견제시의 건
  15.  1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2. 단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단양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8.  7.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10. 단양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12.  11. 단양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
  13.  1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14.  13.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안) 청취 및 의견제시의 건
  15.  1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59분 개의)

○의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먼저, 제297회 임시회를 맞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록의 계절, 세상이 푸르게 물이 오르는 계절을 맞아 밤낮없이『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건설』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류한우 군수님과 코로나19 대응 등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군민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7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과 의원 발의한「단양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등 2건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은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조례안을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특위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하고,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토론과 안건심사 결과,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15조 중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공기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에”를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공기업에” 로 수정하였으며「단양군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 제5조 단서 중 “읍면에 읍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를 “읍면의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10:00”를 “09:00”로, 안 제15조 제1항 중 “7일 전”을 “5일 전”으로 수정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단양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안 제6조 제1항 중 “의회”를 “단양군의회”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를 “보고 방법 등은 의회와 협의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로 수정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훈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의원입니다.
  제29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특위 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제안설명과 자료제출 등 특위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지난 4월 29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위를 운영하였습니다. 
  특위 기간 중 정책기획담당관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소관부서별 세부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단양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5억8840만2000원이 증액된 4866억3408만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79% 증가 된 4546억2062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30% 증가 된 320억1345만8000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집행부의 요구액 중 4개 사업, 7억88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고, 삭감한 군비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화합 문화행사 지원』사업은 우선 본 예산이 군민화합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 예산인지 아니면 단양군 관광지 홍보를 위한 예산인지 사업목적이 명확하지 못하고 단양군 홍보를 위한 예산이라면 군민화합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상반기 기간 중에 계획된 축제․행사 예산을 삭감 편성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적․지역적 코로나19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사업목적을 명확히 하여 예산투입에 따른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주문하면서 사업비 전액 2억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매포읍 도로환경 개선사업』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회전교차로가 설치될 예정지는 도로 여건상 2개의 내리막길과 연결되고 또한, 인접해 있는 중앙고속도로 북단양 IC를 이용하는 대형트럭의 이동량이 특히 많은 곳으로 대형트럭의 운행 특성상 교차로 진․출입 시 회전반경이 클 수밖에 없어 출퇴근 시간대, 휴가철 성수기에는 교통신호등 체계일 때 보다 오히려 차량 정체 및 접촉사고 발생 등 원활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역주민 여론을 상기하면서 매포지역 주민 의견수렴과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우선 주문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는 한편, 추가적인 국비와 특별교부세 확보 방안을 주문하면서 사업비 전액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양방산 전망대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공사』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양방산 전망대 주변 군유지의 효율적 활용과 장기적인 개발 여건 마련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사업명과 사업내용이 다른 형식과 절차를 보완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활용계획 마련을 주문하면서 사업비 전액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당부사항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건 방역은 물론 경제 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행․재정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사업발굴과 현안 사업추진을 위해 금년도에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시급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준 집행기관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경제적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소득증대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소규모사업이 재원 부족을 사유로 예산편성 시 후 순위로 밀리는 사례는 없는지, 사업의 시급성을 참작하되 대형 사업과의 균형 있는 예산편성에 세심한 주의와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성 확보에 철저함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제․개정, 전액 국․도비 재원의 성립전 예산과 군비가 부담되는 성립전 예산,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과 집행부와 의회 간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주의를 강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안) 청취 및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균형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6. 단양군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장영갑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5. 부의 안건(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의견청취) 부록에 실음)

○의장 장영갑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안) 청취 및 의견제시의 건」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2021년 제1차 정례회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의원님들간 협의와 토론을 거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29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27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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