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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10월 8일(금) 10시59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단양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단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단양군 전자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양군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단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단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4.  13.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단양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단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단양군 전자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양군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단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단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4.  13.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9분 개의)


○의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안건상정에 앞서 제302회 임시회 회기동안 사업장 현지점검 및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전자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총 1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훈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제30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류한우 군수님과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해가면서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군민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2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는 단양군수가 제출한「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1건과 의원발의 조례안인 「단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사항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은 9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본 특위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포함하여 11건은 “원안가결” 하고,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전자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의 취지와 목적이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안 제1조 조문 내용 중 “편성과정”을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안 제4조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를 “군수는 예산과정에”로, 안 제7조 조문 내용 중 “예산편성”을 “예산과정”으로, 안 제9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예산 편성과정”을 “「지방재정법」제39조제2항에 따라 예산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민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을 “주민의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단양군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각 호의 나열된 조문을 본문으로 정리하면서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의 공고 기간이 지정되지 있지 않아 “군보”를 “10일 이상 군보”로 수정하여 최소한의 공고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읍면별 균형있는 주민참여를 위해 제1항의 위원회 구성 인원 “20명”을 “25명”으로, 제3항제1호의 “지역대표”를 “각 읍면별 대표 2인”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2호를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으로 수정하면서 안 제16조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과정 중 특위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소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에 예산편성 등 예산형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 예산제운영에 대한 많은 기대와 함께 우려도 있음을 상기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 등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의 목소리도 주민참여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고 아울러,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집단의 의견에 편중되어 계층간․지역간 갈등이 발생되지 않고 내실 있게 주민참여 예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특위 위원님들의 각별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공공시설 운영 현장에서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휴양림, 공공체육시설 등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및 감면대상에 대한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통일성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이번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전자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성룡 의원님은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룡 의원입니다.
  제30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 점검을 위해 내실 있는 현지조사 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 활동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지안내 및 수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기간중 4일간의 일정으로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병행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현지점검 대상 사업장은 토목 및 건축사업과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사업장 중 위원님들간 사전 협의를 통하여 36개 사업장을 선정하였으며, 특위 활동은 주요 사업장의 견실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추진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이나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장을 현지 점검한 결과, 먼저, 주요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 발전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보완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시공업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2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님의 다음과 같은 의견과 주문이 있었습니다.
  본 특위활동으로 도출한 주요 의견 및 주문사항입니다.
  먼저, 매화공원 정비사업은 진입도로 개설 사업시점 부근의 사업 후 잔여 군유지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작은 쉼터 조성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진입도로 구간내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로 확보와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어려운 구간에 교행차로 확보를 검토하여 반영할 것과, 진입도로 개설시 상하수도 관로 계획이 포함된 만큼 이용 주민의 편의와 청결한 휴게쉼터 관리를 위해 휴게 쉼터 내 화장실 설치를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매화공원 정비사업의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로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필요시 추가 예산 확보 등을 검토하여 매화공원 접근로 추가 개설도 당부하였습니다.
  상원곡 세천 재해복구 공사와 관련해서는 일부 구간은 세천변 한쪽 부분만 석축 시공함으로써 석축이 시공되지 않은 쪽으로 세천이 흘러내리는 피해가 예상되어 추가적인 석축 시공 등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당초 석축 설계시 인접한 농로, 농경지, 임야 경사면의 토사 슬라이딩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높이로 석축을 시공한 후 세천으로 토사 슬라이딩이 발생한다는 주민 민원이 제기되자 석축을 높이기 위해 설계를 변경한 점과 세천에 설치된 일부 박스교량이 주변 석축의 첨단보다 다소 낮게 시공되어 박스교량의 통수단면을 최대한 확보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여건에 맞는 시설물 설계 등 시설직 공무원의 현장실무 직무교육 강화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죽령천 재해예방 사업은 마을과 인접한 하천에는 하천의 돌을 이용하여 잔잔히 물이 고일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인 보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지역주민의 민원 사항임을 전달하며, 하천 퇴적량 및 이용 주민의 안전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하천 정비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하천의 본래 기능유지와 재난재해 사전예방이 필요한 하천이 관내에 여러 곳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급한 사업대상지 선정의 철저한 조사와 지역별 적절한 안배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대강보건지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일부 창호의 실리콘 마감이 고르지 못하고 전면 좌측 출입문은 벽면과 단차가 발생하게 시공하는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주된 공사 목적은 차치하고서라도 세심한 마감 시공이 다소 미흡한 점과, 또한, 건물 전면의 우수관이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진․출입 동선을 가로질러 배수되게 시공되어 동절기 결빙 시 어르신 등의 보행 안전이 우려됨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 시공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의 주민이 보건지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건물 내부 통로 양쪽 벽면에 핸드레일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 화장실 안내 표시도 적절히 설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금번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 우측의 경계용 휀스는 오히려 미관을 저해하고 휀스로서 기능이 없음을 공감하면서 철거를 검토하고 건물 주변의 조경으로 보완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시루섬 나루 조성사업은 단양호 수상레저 개발사업이 속속 준공 또는 시행되면서 무동력, 소형 모터 등 테마별 수상레포츠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을 상기하면서 단양호 구역별․테마별 수상레저 운영계획 수립은 물론 관련부서 및 기관과 협의하여 시기적절한 수상레저 안전관리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상레저 사업이 추진되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단양호를 터전 삼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업종사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생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단양군립 노인요양병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재 등 낙하물의 낙하 및 근로자의 추락 등 재해 예방을 위해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시 건축의 디자인적 요소만큼 리모델링 사업의 효과성․완성도 및 시설의 실용적 관리 측면도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택지 조성용 보강토 블럭 색상이 인공적 느낌이 너무 강한 회색으로 시공되고 있어 주변 경관과 조화는 물론 별다른 동화마을 컨셉과도 이질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적절한 보완 및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주거시설 건축의 경우 동화마을 건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분양자가 직접 시공을 하면 분양자의 주거 취향에 맞게 건축할 수 있고, 관급공사보다 건축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어 단양군과 분양자 모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택지 분양 후 분양자가 직접 주거시설을 건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동화마을 건축 가이드라인은 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동화정원 등 휴양시설과 전시학습시설의 조경계획과 접목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조속히 특색있는 동화마을 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과 동화마을 내에 조성되는 도로의 확장성을 감안하여 주거시설의 적절한 배치도 함께 주문하였습니다.
  단성 옛단양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북하리 죽령천 하류에 퇴적되는 토사로 집중호우 시 북하리 지역이 침수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업장 준설토를 이용하여 북하리에서 생태공원으로 진입하는 진출입로의 정비를 주문하고, 생태공원 습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하천수가 원활하게 습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천수가 유입되는 유공관의 추가 시공과 친수공간의 안전성을 고려하되 습지 관리 및 수변 자원의 생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계에 반영된 습지 내 물 높이 50cm가 적정한지 세심히 검토하여 필요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성역 주변의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과 연계성 확보를 위해 보행자 연결로 확보계획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하면서, 본 사업이 완료되면 당초 사업의 목적과 달리 별곡생태체육공원의 사례처럼 무분별한 차박 및 캠핑카 진입이 우려됨을 상기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온달 열린관광지 개선공사와 관련해서는 남녀 장애인 화장실에 장애인 도움․호출콜이 미설치 되어 이용자의 위급사항 발생 시 대처가 미흡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장애인 도움․호출콜 설치를 주문하고, 특히, 본 사업장을 점검하면서 특위 위원님들 모두 관급공사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시설을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우수한 공사 자재의 세심한 선택,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시설의 사업성 제고, 견실 시공을 위한 철저한 현장 지도 감독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을 강조 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춘 장발지구 산사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영춘면 하리 산 62번지 산사태 수해복구 사업장은 현지 산악지형 여건상 집중호우 시 배수로의 바닥 파임․쓸림 현상이 우려됨을 지적하면서 물의 흐름이나 물길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돌붙임 시공을 주문하고 낙차공 설치도 함께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성과와 주민 만족도가 우수한 사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으로 단양읍 장현리는 그동안 먹는 물이 부족하여 마을 주민 간 다툼이 발생할 정도로 먹는 물 사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낙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여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물 복지 실현과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 현지점검 시 장현리 마을 주민을 대표하여 이장님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을 만큼 주민 만족도가 매우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애곡리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장은 소하천을 정비하면서 제방도로를 높이지 않고 하천 바닥을 낮추어 시공하여 통수단면은 계획대로 확보하면서 사업 대상지 주변 농경지 및 가옥에 공사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였고, 특히,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곡리 주민의 건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현지 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또한 주민 만족도가 우수한 사업장임을 확인하면서 특위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을 격려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 기타 자세한 점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현지점검과 토론을 통해 작성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현지점검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30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30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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