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9월 30일(목) 09시59분
- o 의사일정
- 1.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 2.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 3. 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 4. 단양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 5. 단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 6.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원과)
- 7.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무과)
- 8. 단양군 전자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 9. 단양군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 10. 단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균형개발과)
- 11.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 12. 단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 위원)
- o 부의된 안건
- 1.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 2.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 3. 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 4. 단양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 5. 단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 6.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원과)
- 7.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무과)
- 8. 단양군 전자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 9. 단양군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 10. 단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균형개발과)
- 11.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 12. 단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 위원)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견 조정 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그럼,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09시59분 정회)
============ 의견 조정 중 ==============
(15시21분 속개)
○위원장 이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중 “편성과정”을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하고 안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①항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②항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단양군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안 제4조 중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부터”를 “군수는 예산과정에”로 한다.
안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으로, “군보”를 “10일 이상 군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7조 중 “예산편성”을 “예산과정”으로 하고 안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예산 편성과정”을 “「지방재정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예산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민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을 “주민의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안 제10조 제1항 중 “20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주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역대표”를 “각 읍면별 대표 2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호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 안 제16조를 삭제하고, 안 제17조를 안 제16조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1년 10월 8일에 개의되는 제30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302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12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 간 토론과 의견조정도 모두 마쳤습니다.이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중 “편성과정”을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하고 안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①항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②항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단양군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안 제4조 중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부터”를 “군수는 예산과정에”로 한다.
안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으로, “군보”를 “10일 이상 군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7조 중 “예산편성”을 “예산과정”으로 하고 안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예산 편성과정”을 “「지방재정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예산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민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을 “주민의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안 제10조 제1항 중 “20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주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역대표”를 “각 읍면별 대표 2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호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 안 제16조를 삭제하고, 안 제17조를 안 제16조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주민 긴급 생활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전자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끝으로 조례안 중 오타 정정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은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1년 10월 8일에 개의되는 제30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