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02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9월 30일(목) 09시59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3.  2.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4.  3. 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5.  4. 단양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6.  5. 단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7.  6.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원과)
  8.  7.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무과)
  9.  8. 단양군 전자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10.  9. 단양군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11.  10. 단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균형개발과)
  12.  11.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13.  12. 단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 위원)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3.  2.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4.  3. 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5.  4. 단양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6.  5. 단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7.  6.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원과)
  8.  7.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무과)
  9.  8. 단양군 전자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10.  9. 단양군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11.  10. 단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균형개발과)
  12.  11.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13.  12. 단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 위원)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09시59분 정회)


============ 의견 조정 중 ==============

(15시21분 속개)

○위원장 이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302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12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 간 토론과 의견조정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중 “편성과정”을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하고 안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①항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②항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단양군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안 제4조 중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부터”를 “군수는 예산과정에”로 한다.
  안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으로, “군보”를 “10일 이상 군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7조 중 “예산편성”을 “예산과정”으로 하고 안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예산 편성과정”을 “「지방재정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예산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민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을 “주민의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안 제10조 제1항 중 “20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주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역대표”를 “각 읍면별 대표 2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호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 안 제16조를 삭제하고, 안 제17조를 안 제16조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주민 긴급 생활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전자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끝으로 조례안 중 오타 정정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은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1년 10월 8일에 개의되는 제30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29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