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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3년 5월 15일(토) 11시00분


  1.   o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7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의건
  6. 5. '92주요단위사업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제27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의건
  6. 5. '92주요단위사업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지성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신경주   
  의사계장 신경주입니다.
  4월 7일 제26회 임시회 이후의 주요의정활동 사항과 제27회 임시회 소집경위 및 상정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에 주요의정활동 사항입니다.
  4월 10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충청북도내 시군 자유총연맹 체육대회에 전의원께서 참석하여 격려 하셨으며, 13일에는 소회의실에서 온천개발 설명회와 특위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심의를 위한 의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4월 15일에는 의회 개원 2주년과 의장단 이취임 기념행사가 있었으며, 20일에는 신임 의장단 외 기관방문 인사 그리고 21일에는 군단위 기관장과의 오찬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2일에는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와 28일에는 군청상황실에서 개최된 군·의정 간담회에 전의원께서 참석하셨으며, 29일에는 청주시의회에서 개최된 충북내 시군의장단 모임에 의장, 부의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5월 4일에 개최된 어린이 민속경연대회와 4-H체육대회에는 전의원과 부의장님, 김영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으며, 5월 6일에는 주요사업조사 결과 협의를 위한 의원 모임과 군민회관에서 개최된 합동결혼식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13일에는 제천지청 지청장과의 오찬 간담회 및 27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원 예비모임에 의원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소집경위 및 상정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5월 6일 의장님 외 2인의 연서로 집회 요구되어 동일자로 소집공고 되었습니다.
  상정의안으로는 5월 8일 단양군수로부터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정수물품취득 변경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92년도 주요사업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의 임시회는 지난 25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92주요단위사업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의 채택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 심의를 위한 소집이 되겠습니다.
  지난 26회 임시회에서 의원동지 여러분의 성원으로 의장으로 당선된 본인이 처음으로 본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 하루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동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내무과장 박병류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노력하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년퇴직 등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 즉,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 읍면장 공무원은 퇴직전 특별휴가를 줄 수가 없으므로 형평성의 유지를 위해 별정직공무원에게도 본인이 희망하면은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은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은 91년 5월 31일 제4370호에 따라 법조상이 제46조 2항이 명예퇴직입니다.
  이를 제66조 2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즉, 읍면장 공무원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질의해도 됩니까?
○의장 지성구   
  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읍면장님들을 퇴직 전에 3개월 특별휴가를 주게 되면 이 시기에 있어 읍면장님의 자리에 3개월간의 공백기간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이 휴가제도가 실시되면은 바로 휴가와 아울러서 면장보직은 줄 수가 있습니다.
  (김종태의원 손듬)
○의장 지성구   
  네, 좋습니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읍면당 또는 기능직에는 특별휴가를 실시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내무과장 박병류   
  네,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 법이 개정됨으로서 앞으로 실시할 겁니다.
김종태 의원   
  지방 공무원으로서 봉사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편파적인 조례가 운영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네, 그동안 그랬습니다.
김종태 의원   
  좀 늦기는 했지만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지성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8분)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반대의원이 안 계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지성구, 장용두, 이규양, 이완영, 김종태, 김영주의원 이상6명)
  표결결과,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건은 보다 심도 깊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의를 위해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 임시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장용두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단성면 청사 부지와 향산석탑부지 및 쓰레기 매립장 편입부지 매입과 북상리 마을회관 부지와 북상교 진입도로 토지교환 및 백광소재 석회석 제품 적치장 매각 그리고 적성면 기동리 초지대부 등 매우 중요한 군유재산의 관리를 위한 계획변경안만큼 좀더 심도깊은 심사활동을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김영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종태 의원을 간사로 하며 의장단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특위위원을 맡으시는 것으로 하고, 본 특위의 활동기간은 다음 회기 임시회 전까지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성구   
  장용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용두 부의장이 제안설명과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 특별위원회는 장용두 부의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김영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종태 의원께서 간사를 맡아 주시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김영주 특위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 이건표입니다.
  93년 정수물품 취득변경 동의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안하게 된 것은 날로 증가하는 행정업무 추진 및 각종 사업수행을 위한 신규물품의 발생과 기존 보유하고 있는 노후 불량한 장비를 대체확보함으로서 원활한 행정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물품 취득변경 동의를 득한 후 93년도 추가예산에 확보하여 취득하고저 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정수물품 취득변경 동의를 요하는 중요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번에는 워크스테이션과 컴퓨터를 주 종으로 해서 취득변경 동의 요청을 하게 된 것은 전국 지방세 종합 전산화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인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도록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92년도에는 영동군과 제천군이 본도에 시범군으로 기히 시스템이 완료하였고, 93년도 상반기에는 청주, 옥천, 충주, 제천시, 청원군이 상반기 사업지구로 책정되었습니다.
  본군은 93년도 하반기 군으로 책정되어서 금번에 취득승인을 득한 후 추가예산에 예산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하반기부터 전국 지방세 종합전산화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본 취득승인 변경동의안을 제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 주민등록 관리를 위한 단양, 매포에 주민등록관리 고성능 장비로서 워크스테이션과 물품관리와 그리고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용으로서 작년에 확보하지 못한 가곡, 어상천, 적성면에 워크스테이션이 이번에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도소에 행정사무화 추진용으로서 워크스테이션 1대, 총 취득 요청되는 것이 워크스테이션이 17대가 되겠습니다.
  금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컴퓨터는 주 전산기기 CPU로서 전국 온라인 시스템용 주 전산기 1대를 추진하게 되겠고, 민방위 교육용 야외용 소형앰프를 민방위과에서 2대를 이번에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가곡면과 별방출장소에 민원 상담용 응접셋트 각각 1개씩과 단양읍 민원실 노후 전자복사기 교체 1대를 이번에 정수물품 취득변경 동의를 요구하게 된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지성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93년도 하반기에 추가예산은 국고나 도비에서 지원이 있는 것입니까?
  이거하고요.
  또, 정수물품이 제가 일부로 워크스테이션 말이죠.
  어상천, 가곡, 적성은 금년도 예산에는 징수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그런데 거기 필요한 워크스테이션을 산다고 그랬는데 이 3대는 내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닌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올해는 단양, 매포, 단성, 영춘만 폐기물 수집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지금 말씀드린 전국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을 위한 국도비의 지원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비에서 기본적인 단말기와 기본적인 행정장비를 수집을 하면 그 외에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소프트웨어가 기천만원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들에게 주는 것 외에는 기구를 사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품을 사는데에는 지원이 지방비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소프트웨어 부분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용은 여기에 명목은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용으로 했습니다만 단양이나 매포나 다른 여타 면이나 가곡이나 어상천, 적성은 폐기물 수수료는 징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것은 다기능 사무기기로서 단말기용과 또 문서편집 기능과 컴퓨터 기능을 같이 하는 기기를 우리가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이러한 행정장치중 행정장비가 보유가 되면 폐기물 또는 다른 수수료 외에도 또 이용을 하는 건데, 여기에 말씀드리면 이제 행정사무 전산화용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꼭 폐기물 수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문서편집용이라든가, 그 외에 단말기입니다.
  이런 것도 아울러서 타계에, 티 직원들도 같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읍면과 공히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가곡, 어상천, 적성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양 의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말기 본청 리·읍·면 다가는데 이건 각 면에 하나씩 가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가는 것이 되는데....
○재무과장 이건표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전산화가 컴퓨터가 전산화가 되면은 직원 1인당 한 대씩 까지는 돌아가야만 자기 주전산기에서 나오는 각종 데이터를 자기 앞에서 그냥 뽑아 볼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많이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많이 연수를 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태의원 질의신청)
○의장 지성구   
  네, 좋습니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금번 요구되어 있는 정수물품취득 변경동의안을 보면 전부 행정 정수물품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요즘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질병예방 및 전염병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소독 실시가 요망되는데, 작년에도 거론되었던 이동 연막 소독기 구입에 대한 정수물품취득 요청이 없는데 특히, 이동 소독연막기는 소독을 실시하기 어려운 오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수정동의를 해서라도 주민편의가 되는 이런 물품도 금번에 정수요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재무과장 이건표   
  김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동 연막소독기의 정수물품 취득은 이것은 사업과에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업무 정수가 있고 사업정수가 있는데 기히 정수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물품을 현재 있는 것이 아마, 사업 주무부서인 보건소에서 그 연막소독기가 아직까지 내구연수가 도달하지 않았던가 또는 그 소요량으로서 소요량을 판단할 때 이동 연막 소독기를 가지고 본군의 전체적인 사업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판단이 되어서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정수물품 취득변경 승인안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와 또 사업물량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을 때 사업정수로 책정을 해서, 검토를 해서 본 의회에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김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에게 동 사항을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이동 연막소독기에 사항을, 또 군민을 걱정해 주시는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소독의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다음 회기에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태의원 추가질의 신청)
○의장 지성구   
  네, 좋습니다.
김종태 의원   
  정수물품 취득변경 동의안 정수물품 관리 조항에 보면 정수책정은 지방자치 단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에 관계되는 문제니만큼 본 의원이 바깥에서 듣기에 시골지역은 거의 군이나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소독연막기는 움직이기가 곤란하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소독이나 이런 것이 실시되기가 여건상 어렵다 하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장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런 문제는 행정적 차원에서 이곳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다음이라도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알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용두의원 손듬)
  네, 장용두 의원님.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93년 정수물품 취득변경 동의안은 내면서 과장님이 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은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좀더 심도깊게 토론하고 그 정수물품에 대해서 사안별로 자세한 설명도 듣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는 자주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설명이 안 되었는데 설명이 안 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지침을, 저희들이 받은 것이 지금 기한이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전국 당초에 계획은 전국 온라인 시스템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본군의 계획이 94년도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방세 종합전산화 전국 온라인 시스템을 1년 앞당기기로 계획이 되어서 금년 하반기까지 저희들이 장비를 모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입을 완료를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시험가동에 들어가는 그런 작업이 본군이 조금 당겨졌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빨리 시작되는 바람에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여타건은 각 실과에서 저희들에게 협조 들어오는 과정에서 기한이 촉박해서 충분히 의원님들께 미리 동 물품취득 변경안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기부터 정수물품 취득 또는 그 외에 공유재산 변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7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입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 취득변경 동의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반대 없으시면은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변경 동의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지성구, 장용두, 이규양, 이완영, 김종태, 김영주의원 이상6명)
  네, 좋습니다.
  표결결과, 정수물품 취득변경 동의안은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5항 '92주요단위사업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동안 조사활동과 보고서 작성에 수고하신 특위위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 격려를 드리며 위원장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양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92주요 단위사업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주요단위사업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양입니다.
  본 특위의 조사목적은 '92년도에 시행한 토목, 건축공사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앞으로 시행하게 될 금년도 사업과 현재 시행중인 주민숙원사업이 더욱 견고하게 성실하게 시공되므로서 단 한푼의 사업비라도 낭비 없이 완벽한 시설물이 되도록 촉구하기 위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5일동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지조사 기간중 특위위원님들 모두가 의욕적으로 활동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차량배차 등 조사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조사방향으로 첫째, '92년도 사업책정시 지역여건과 주민숙원사업 여부 및 수혜정도 둘째 사업시행시 현지여건과 조화있는 설계 및 설계내용과 부합되는 시공상태 등을 중점으로 현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단위사업장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군발주사업과 읍면발주 사업별로 시공상태에 대한 지적사항과 총 평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각종 사업의 시공상태입니다.
  본 특위에서는 '92년도에 군에서 발주한 공사 43건과 읍면발주공사 259건을 제출받아 그중 67건을 사업별로 표본 추출하여 현지확인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구분하면 관광지조성 2개소, 환경정비 1개소, 문화재보수 1개소, 도로확·포장 1개소, 소도읍 가꾸기 1개소, 마을진입로포장 17개소, 안길포장 15개소, 농로포장 7개소, 소교량가설 3개소, 도수로설 5개소, 소하천석축 8개소, 하수구시설 4개소, 간이상수도보수 2개소 사업장입니다.
  군발주공사는 43건중 6건을 추출하여 현지확인 하였는데 사업별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지조성사업중 다리안지구 사업은 시멘트 포장두께가 설계에 200M인데 평균 170M로 시공되었으며, 시멘트포장 상태가 4개소나 균열이 되었으며, 줄눈설치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었고 원두막주변이 불량하고 정화조부분의 요철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소선암지구는 취사장 급수대 수도시설이 동파되어 누수되고 있고 원두막 주변의 석축이 일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대전엑스포환경정비사업은 수혜가구가 한가구로서 농경지는 많다고 하나 사업장 선정이 부적정했다는 의견이며 시멘트포장 두께도 설계보다 2-30M가 부족되게 시공되었고 문호재보수인 적성산성 성곽보수공사는 사업량에 비해 사업비가 과다하지는 의견이었고, 적성비 및 산성에 대한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아 탐방객들에게 불편이 많다는 지역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영춘면 남천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배수구시설 콘크리트 두께가 150M로 설계되었으나 실측해 본 결과 1-20M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매포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보도브럭이 지반 침하로 인해 요철부분이 많이 생겨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도 가장자리는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보도브럭 규격이 맞지 않고 끝마무리를 시멘트로 처리하여 미관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발주 공사입니다.
  현지 조사한 사업장은 총 61개소로서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을진입로 포장사업입니다.
  사업장은 17개소로 매포읍 도곡리, 단성면 고평리, 어상천면 임현1리, 적성면 현곡리 사업장은 비교적 양호하게 시공되었으나 단양읍 천동리와 장현리 사업장은 설계보다 8-100M가 부족하게 시공되었고, 금곡리 사업장은 설계보다 5-60M가 부족한 실정이며, 가곡면 가대2리 사업장은 평균 50M 부족되게 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양읍 노동리, 단성면 양당리, 대강면 올산리, 남천리, 사동리, 가곡면 대대2리, 영춘면 별방1리, 어상천면 덕문곡2리, 연곡3리 사업의 포장두께는 각각 3-40M정도를 부족되게 시공하였고, 특히 대강면 남천리 사업장은 석축부분의 첨단처리를 규격보다 200M나 모자라게 시공되어 파손되어 있는 실정이며, 가곡면 가대2리 사업장은 배수로를 만들지 않고 포장하므로서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잘못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둘째,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15개소로 매포읍 삼곡1리, 영춘면 남천1리, 사지원1리, 유암2리, 별방2리, 적성면 대가리, 기동리 등 7개소는 대체로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가곡면 어의곡2리 사업장은 2-100M가 모자라고, 사평2리는 3-100M정도, 보발1리는 4-60M정도, 보발2리는 3-70M정도가 부족하게 시공하였고, 적성면 상1리는 평균 50M, 각기리 사업장은 설계기준인 200M보다 무려 11-170M가 부족하여 본 특위위원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춘면 하2리 사업장과 적성면 하1리 사업장은 2-30M정도의 시멘트 두께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적성면 하1리 사업장은 안길변에 설치한 도수로의 밑바닥 부분이 설계상 200M에 절반 밖에 안 되는 100M로 시공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소교량가설 사업입니다.
  소교량 가설은 단양읍 노동리, 매포읍 삼곡1리, 영춘면 만종리 등 3개소에 평균 천여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가설하였으나 비교적 튼튼하게 시공되었다는 의견입니다.
  넷째, 농로포장 사업은 7개소로서 매포읍 상시리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시공상태가 설계와 맞지 않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단성면 가산2리는 평균 2-30M, 대강면 남조리는 3-90M, 두음리가 3-60M, 영춘면 오사리가 평균 30M, 적성면 대가리가 평균 3-50M, 기동리 6-70M가 각각 부족하게 시공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중 대강면 남조리 사업장은 벌써 노면의 일부에 균열이 가고 있었고 전반적으로 줄눈의 설치상태도 불량한 실정이었습니다.
  다섯째, 도수로 시설사업입니다.
  도수로사업장은 5개 사업장인데 전반적으로 시공에 문제가 많다는 의견입니다.
  매포읍 삼곡1리 사업장을 제외한 대강면 덕촌리 사업장의 경우 밑바닥 부분이 설계 200M에 절반도 안 되는 평균 80M로 시공하였고, 장림리 사업장도 50M정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가곡면 대대1리 사업장과 어상천 심곡리 사업장의 경우 도수로 바닥부분의 일부가 부식되고 있어 견실한 시공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여섯째, 소하천 석출 및 옹벽공사입니다.
  8개 사업장중 대강면 황정리 분부락과 대흥사골 그리고 어상천면 석교2리 사업장은 비교적 견실하게 시공되었으나 매포읍 어의곡리 사업장은 석축위 첨단부분이 설계상 5㎝ 규격인데도 3㎝정도의 형식적인 마무리로 인해 파손될 경우 장마시 물이 스며들어 붕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고, 단성면 대잠리 사업장은 돌을 쌓은 후 겉에만 시멘트를 바르고 마무리한 공사로서 찰쌓기 시공으로는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영춘면 유암1리 사업장은 기초시설도 없이 돌을 쌓은후 겉에만 시멘트를 발랐고 첨단 부분도 규정에 맞지 않은 불량한 상태였으며, 어상천면 대전2리 사업장의 기초시설은 벌써 부식되고 있고, 석교1리 사업장은 기초시설 부분이 기준보다 4-14㎝까지 부족하고 시멘트혼합시 불량모래를 사용하여 강도가 매우 낮은 부실시공이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하수구 시설공사는 4개소로서 사업자체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영춘면 상2리 하수구의 경우 사업설계 잘못으로 인해 도로면 보다 하수구 높이가 높아 우천시 빗물이 도로로 흐르게 되어 주민통행에 불편이 따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간이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간이상수도 2개소를 현지확인 하였습니다만 가곡면 가대1리 사업장의 경우 관로 매설상태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집수정시설 상태는 매우 불량한 상태였습니다. 골짜기 하천의 한가운데 설치한 것으로 각종 오물이 쌓이고 있었으며 소독하기에도 부적합하도록 시설됨은 물론 장마 시에는 식수로 사용할 수 없겠다는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총평입니다.
  본 특위에서 '92년도에 시공한 302건의 사업중 67건의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17건만이 비교적 지역여건과 설계내용대로 시공한 상태이고, 30건은 대체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으나 끝마무리가 일부 미흡한 상태로 시공되었으며, 20건은 대체적으로 불량하게 시공한 공사로 판단되었지만 이는 본 의회에 토목직인 전문직 공무원이 없고 또한 본 특위위원 모두 전문지식이 부족한 탓에 조사내용이 실제 상태와 똑 맞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의회에도 토목, 건축직인 전문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92년도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 이렇게 도출된 것은 공사감독 공무원이나 준공검사 공무원들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는 착공에서 준공검사때까지 철저한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서 조사하지 못한 사업장과 군 본청에서 집행한 3천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에서는 감사반을 편성하여 세밀히 조사하여 본군내의 모든 공공사업은 단 한건의 부실공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본 특위 위원 모두의 생각이오니 집행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부실공사를 자행하는 업체는 단양군내에서 단 한건의 공사라도 맡을 수 없도록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현지 조사를 마친 특위위원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오니 이 점을 각별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업별 현지확인한 지적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성구   
  이규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양 위원장님 수고하신데 이어 위원장님의 조사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완영의원 손듬)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영 의원   
  이완영 의원입니다.
  지난 단위사업 현지조사를 위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의규칙 제57조 1항에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칠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4월 6일까지 조사가 완료된 본 특위 보고서가 한달이 넘은 지난 5월 3일에야 제출되었습니다.
  이처럼 특위 보고서 작성이 늦어진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언론보도 문제입니다.
  조금전 말씀드렸듯이 의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특위 자료가 언론에 유출되어 지난 4월 15일날 보도된 경위에 대하여 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양 의원   
  네, 우리 조사특위가 사실상으로 마무리하고 나서야 우리가 특위위원회에서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해 보니까, 모여가지고 그동안에 조사한 사항을 보고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확정을 해야 되는데 확정하지 못하고, 그냥 오셨다가 가시기 때문에 끝을 마무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이 된 특위가, 그 조사특위 서류가 확정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유출된 것입니다.
  그 유출된 사항은 농번기를 지나서 하자고 했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을 했던 건데요,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가 지적사항은 행정상으로는 우리가 보고를 안 했지만은 행정계에서도 알기 때문에 그동안 시정할 수 있는 기간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의장님께 보고 못 드리고 차기 위원장에게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단이 찾아와서, 우리가 그날 특위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소집을 하였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날 소집을 했는데 그때 김종태 의원님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때 아마 알고 보니까 그때 신문기자가 찾아와서 현장에 가자 했기 때문에 갔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직 확실하게 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보충 답변은 아마 김종태 의원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날 확정을 못한 것도 다 안 왔기 때문에 확정을 못했는데 그때 마침 기자들이 와 가지고 눈치를 챘기 때문에 공문을 갔다 누구를 줬다는 것은 없습니다.
  서류는 의원들한테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위위원들한테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충답변은 김종태 의원이 하도록 하죠.
김종태 의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그럼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완영 의원   
  네, 됩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특위의 간사를 맡고 있었던 의원으로서 이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현지결과 보고서는 제26회 임시회 일시 미정에서 본 회의에 보고 및 의결이 이미 25회 임시회에서 결정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26회에서 보고되지 않았는지 참으로 의심스러운 사항입니다.
  사실은, 본 의원도 왜 이것이 보고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지난 2년간 회의를 해 왔던 통례에 따른다면은 의원들이 회기 결정에 별로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모르겠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조사한 사실을 의회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상당한 부분에 그 정보유출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MBC뉴스와 인터뷰를 할 때는 다른 신문에 그 자료가 다 넘어가 있었던 것으로 대충적인 개요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자분들이 매일 이 조사특위가 이루어지고 이후부터 그 조사종결 된 이후까지도 계속 우리 의회에 상주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가 의원들만 나와 있으면, 특히 제천신문에 백기자라든가 충청일보에 김기자님 같은 분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왔다 갔다 들은 얘기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기자들만이 아니라 주민들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게 기밀사항도 아니고 보도된 내용이 단지 의장한테 보고되기 전에 보도되었다는 문제만이 문제가 된다면은 이건 기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자들이 기밀사항이 정부에서 자료주기 전에도 보통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완영 의원   
  네, 김종태 의원님 한테는 됐고,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앞으로 모든 문제는 우리 의회의 위상이나 뭐로 볼 때 의장과 협의를 해서 모든 문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의장 지성구   
  특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아직 질의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7분)

  이규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채택에 관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완영의원 손듬)
  네, 이완영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완영 의원   
  이완영의원입니다.
  그동안 이규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본 조사특위 보고서의 채택에 대해서는 채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열거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은 콘크리트라는 것은 타설하다 보면은 좀 얇게 칠 수도 있고 그 양만큼은 연장하거나 노폭조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하였다면은 두껍게 친 부분도 명시되어야 하며 또 연장부분도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군데 파 보고 그 공사현장이 몇 센치가 부족하다는 것은 시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회의규칙 제57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소수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위에서 조사보고를 작성할 때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견은 묵살된 채 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사 당시에는 설계도도 비치하지 않고 안내 공무원도 있는 면도 있었지만 안내공무원의 공사감독이라든가 공무원과 현장소장도 입회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로서 의견을 들어 보지 않고 관계공무원의 입회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 공사현장을 부실공사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판단기준의 미 실정입니다.
  보고서에 불량이 2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불량 시공한 업자나 공사감독 공무원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양호 그리고 또 불량이다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마련하여 판단하여야만 무고한 당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조사목적과 다른 결과 때문입니다.
  당초 우리 의회가 특위를 구성한 것은 작년도 공사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앞으로 시행할 금년도 사업이 더욱 견고하고 충실하게 시공되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 섭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조사결과는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공무원들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다고는 할 수 없다는 표현처럼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만 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현재 각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이 대부분이 한 사람씩 배치되어 있는데 읍면당 공사현장은 30건 내외나 됩니다.
  가뜩이나 인력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는 읍면 직원들에게 잘못된 점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우리 의회에서 조사활동을 함으로서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어 왔고 본 보고서 대로라면 관계공무원의 문책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만 어차피 재시공이나 변상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문책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로 하여금 소신있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지난 4월 15일자 언론에 본 조사내용이 사전에 보도됨으로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미 현지조사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구태여 본 의회가 뒤늦게 처리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주요단위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말고 부결시킴으로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소신있게 처리토록 위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건으로 인해 무리가 야기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사보고서 채택을 반대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성구   
  이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태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아무 자료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찬성토론에 나서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 작년에도 똑같은 특위를 구성해서 1년간 부실에 척도를 줄여 보자고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후 작년도 공사에도 지금 앞에 계신 김영주 의원님도 수차례 말씀하셨고 또 회의 때마다 그 부실이 문제되었지만 금년에도 가 보았을 때 그 부실이 시정되지 않았다는 그러한 확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래서 그 얘기가 많았을 때도 우리 본 특위에서 그 얘기도 거론되었었지만 단지 이러한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론할 수 없다는 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유야무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규양 위원장님의 보고내용을 보면은 본 의회에 토목직 또는 건축직 전문위원이 없으므로 해서 완벽하게 시공되었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가름할 기준은 정확하지 않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의회라는 것은 현황적으로 보고 느낀 것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해서 집행부에서 그 이후의 처리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 일을 하지 않아도 좋다 또는 이 보고서가 채택된다고 해서 누가 처벌을 받는다는 기준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 5명이 5일간 조사했던 내용이 현재까지 특위에서 이런 경우가 최초로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본 회의장에서 또 다시 논란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5명의 의원이 조사해서 그 결과를 함께 수고해서 만들어진 것인 만큼 꼭 이 자리에서 통과되어서 의회의 위상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지성구   
  김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5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주요단위사업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이규양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채택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지성구, 이완영, 김영주의원 이상3명)
  다음은, 92년도 주요단위사업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이규양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이규양, 김종태, 장용두의원 이상3명)
  표결결과, 92년도 주요단위사업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는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7분)

  방금 92년도 주요단위사업 현지조사 결과보고서가 부결되었습니다만 이완영 의원 외 반대토론에서도 언급하듯이 집행기관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주요단위사업을 철저히 조사하여 공사비 회수,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듯한 삿대도 물 속에서는 굽어보이듯이 매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도 이뻐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의원들도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조사특위 활동으로 인해 집행기관에서는 많은 곤욕을 치러 왔고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건설업자의 불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특위 활동으로 집행기관과 건설업자 모두가 이제는 구태의연한 자세로 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자각과 반성도 했을 것입니다.
  이번 조사특위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집행기관에서 소신있는 행정집행을 하도록 하자는 저의와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최대한 막아 보자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우리 의회의 뜻을 이해해 주시고 원만하고 합리적인 처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합니다.
○의장 지성구   
  네, 좋습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어떻게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되었던 안건이 현지에도 가 보지 않았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부결될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참으로 울분을 느낍니다.
  앞에 계시는 의장님께서도 그당시 특위위원님이긴 하셨습니다만은 한번도 현장에 나가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그것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것인지, 본 의원은 특위에 참가했던 의원으로서 보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는 우리 의회에 참으로 울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점 앞으로 의회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지성구   
  알겠습니다.
  본건이 김종태 의원의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말씀하신건 정확한 말씀....
김종태 의원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가보지 않은 사람이 의회를 지배하고, 보지 않은 사람이 사실을 얘기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과연 우리 의회가 민의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 지성구   
  어쨌든 간에 본건은 의회 의원들의....
김종태 의원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 보지 않은 의장님이 어떻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의장 지성구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먼저 합의한 대로 김영주 의원과 장용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0
  이의 없으므로 제2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주 의원과 장용두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1분)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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