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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5월 17일(월) 09시58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3.  2. 단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4.  3.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6.  5.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7.  6. 단양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문화체육과)
  8.  7.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문화체육과)
  9.  8.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10.  9.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11.  10. 단양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 위원)
  12.  11. 단양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이상훈 위원)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3.  2. 단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4.  3.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6.  5.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7.  6. 단양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문화체육과)
  8.  7.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문화체육과)
  9.  8.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10.  9.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11.  10. 단양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 위원)
  12.  11. 단양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이상훈 위원)

(09시58분 개회)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9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과, 위원발의 조례안인「단양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외 1건을 포함한,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왔나? 
  여기 해도 되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입니다. 

(단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선  전문위원 윤명선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여기에 그 별표 5에 장기재직 휴가 중에 그러면 5년 미만인 사람은 어떤 휴가 저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5년 미만은 없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여기서 장기재직 휴가라고 그러면 5년도 장기재직이고 3년 10년 이상도 장기재직이 되는데,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후생복지 여러 측면에서 고려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5년 이상 이라는 말을 빼고 10년 미만 재직공무원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5년 미만도 어떤 그 재직휴가 근무하면서도 휴가를 제대로 못갈 수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5년 미만도.
조성룡 위원  예 그러니까 5년 이상 10년 미만 이렇게 되어있는데, 10년 미만만 해놓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년 2년 있다가 그만 두는 경우도 생기고 이래서 저희들이 사실 전국 공무원노조랑 협의된 사항으로 이제 각 시군이 어느 정도 맞춘 사항이라서 사실은 5년 이상 정도는 7급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7급 이상으로 한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인데, 사실 발령 받고 뭐 9급 달고 얼마 안 되어서 그만 뒀을 경우에는 장기재직이라는 의미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사실은.
조성룡 위원  그런데 어쩌면 갓 들어온 직원들이 더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 분야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한번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그래서 저희들이 표에 보면 특별휴가가 사실은 신규직원들이 근무하면서 결혼했을 때는 뭐 결혼이나 출산 뭐 이런 쪽에서 휴가가 별도로 특별휴가가 있기 때문에 결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결혼 본인 결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일을 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5년 이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서 특별휴가가 많이 명시가 되어있어서 충분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조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질의.
  다 하신 거예요?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주민복지과장 김선기입니다.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선  전문위원 윤명선입니다.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교통.
  아니네? 
  이 사람 어디 갔나?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이줄에 변경에서 63쪽에 보면 대상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라든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단체에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면 버스회사 하는 곳이나 택시회사 하는 곳이나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표기동  예 저희 단양군입장에서 보면 단양버스 단양택시 삼봉택시 개인택시지부라든가 단양관광 진양관광 속리관광개발 이렇게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사업자하고 밑에 사업자 단체라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표기동  그렇죠.
  지부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강미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해서 여러 곳을 살펴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민원과장 표기동  네네.
강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네 질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예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각 운수업체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은 그게 본사가 단양에 있는 거에 한해서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그 본사는 다른 데 있고 여기 그냥 임시사무실 갖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요?
○민원과장 표기동  지금 조례에는 운송사업자와 단체라고 규정이 되어있고 세부적으로 저희가 공고를 낼 때는 단양에 지부를 둔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은 별도에 제한은 지금은 없습니다. 
  단양군 관내에 사업자를 거주지를 둔 곳으로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조성룡 위원  거주지? 
  명시는 그러면 공고 낼 때 하신다는 것인가요? 
  세부적인 내용은.
○민원과장 표기동  그렇죠.
  예예.
조성룡 위원  그 단양에 주업을 갖고 있는 그런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다른데 주소 다 있고 일시적으로 거기다가 주소를 옳겨 놓고 이렇게 해도 가능한 것인지.
○민원과장 표기동  아 그것은 저희가 그것은 안 되고, 단양군 소재에 등록된 단체, 그리고 또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개인단체들끼리 모여서 하는 단체가 아니라 등록 정식적으로 등록을 해서 법인격의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단양에 주소 본 저거를 둔.
○민원과장 표기동  예 주소를 둔 기간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성룡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문화체육과장 오유진입니다. 

(단양군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제10조에 위탁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문화센터가 매포는 지금 조성이 완료가 되었고.
  단양 같은 경우는 올누림센터에 생활문화센터가 조성계획중이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매포 같은 경우 지금 운영을 앞두고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매포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회관 안에 생활문화센터가 일부 공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탁운영 관리 같은 경우는 이게 기능적인 면이나 구조적인 면을 봤을 때 위탁이 되게 되면 공간을 활용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이에 관한 사례로 영월군에 보면 영월읍에 덕포리 라는 곳은 생활문화센터를 문화원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받고 있고.
  한반도면 같은 경우는 한반도면에서 직접 관리운영을 해요.
  영월군 조례에도 한반도면 같은 생활문화센터는 한반도면 면장이 관리 운영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가 복지회관 기능하고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같은 건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운영 부분에 있어서 매포 생활문화센터는 조례에 관리운영주체를 명시해 주시는 게 혼선을 빚지 않을까.
  혼선을 방지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좀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지금 저희들이 생활문화센터가 복지회관 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제 복지회관이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제5조에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별도로 생활문화센터에 보면 생활문화센터가 위치한 읍면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있을 경우 그쪽으로 운영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고 위탁을 매포읍에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상으로 명시는 안 했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 그런데 저도 안 5조에 매포에 생활문화센터 고민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 내용을 넣으신 것 같은데, 위탁운영에 그런 문제점이 만약에 해석을 명확히 안 해주면 나중에 민간위탁을 할 때도 조금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것을 조금 아예 매포읍 같은 경우는 매포읍장이라든지 매포읍에서 관리 운영 한다는 규정을 아예 명시를 해주시면 나중에 업무처리 할 때 혼선이 안 빚어질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지금 저희들이 단양하고 온누리센터에 생활문화센터가 조성이 되다보니까 2개를 중복해서 고려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명시, 별표로 해서 명시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가 올누림행복가족센터 안에 들어오는 생활문화센터는 아마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수도 있는데 매포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 안에 서로 기능적이나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운영적인, 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매포읍에다가 조금 정확하게 맡길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5조에 생활문화센터가 위치한 읍면에 읍면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읍면에는 있을 경우가 아니라 당연한 거에요.
  운영위원회 있어요.
  없으면 안돼요.
  그런데 그러면 위에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은 생활문화체육센터가 운영위원회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만약에 여기 둘 수 있으니까 안 둬도 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복지회관 같은 데는 당연히 두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지금 그 단양 같은 경우 새로 생활문화센터가 됐을 경우 거기는 복지회관이 아니고 별도의 시설이다 보니까 매포하고 약간 이제 규정이 달라지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포는 어떻든 복지회관에 중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단양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에 만약에 저희들이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복지회관이 아닌 별도로 센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성룡 위원  지금 단양 것까지 예상해서 이것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은 단순하게 매포 문화센터로 해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시작은 그렇게 했으나 전반적으로 생활문화센터가 예산을 주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문화관광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례를.
조성룡 위원  나중에 별표로 2조 관련해 가지고 별표를 만들 때 단양 것을 어차피 포함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나중에.
  완성이 되면.
조성룡 위원  지금 이거로 봐서는 매포 것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을 매포 단양 것을 넣을 때 앞에 수정하더라도 운영위원회 관리에서는 여기서는 두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그 문구를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읍면 복지회관에 운영위원회가 있을 경우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거기서 한다고 되어있든지 아니면 나중에 운영위원회 구성이 안 되었다고 지적을 했을 때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제안한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신지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저희들도 운영시간에 대해서 나름대로 타 시군이나 지자체에 시간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위탁, 저희들 위탁하는데 같은 경우 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10시부터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단서조항에 그래서 일단은 모든 지자체에 어떤 추세를 따라 가고 다만 시간은 별도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김광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체육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문화체육과장 오유진입니다.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예 조성룡 위원입니다. 
  아 그 사용료 감면관계요.
  현장에서 운영하다가 어떻게 조금 의견이 서로 대립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그중에서 20명이 왔어요.
  그런데 그중에 2-3명이 감면대상자였을 경우에 어떤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일단은 모든 사람들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법에 규정된 감면대상자를 명시를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감면대상자를 가족이라든지 약간 기존보다는 조금 약간 확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함에 있어서 약간의 갈등은 있지만 그것은 규정을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유도리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니 체육경기를 하는데 주간에 7만5000원 평일에는 6만 원 되어있는데 그중에 체육경기를 하러 한 20명이 왔는데 그중에 감면대상자가 한 5명 있다, 예를 들어서, 한 20명 중에서.
  그랬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5명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현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체육경기, 운동장에 대해서 한 예를 드셨는데요.
  운동장에 어떻든 간에 법 규정에는 당사자만이 법에 가족들만 감면이 되어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그 감면대상자가 신청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개인이 신청하시면.
  어떻든간 단체에서 전체적인 총괄단체에서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금 약간 단체에서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볼링장이라든지 물놀이장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성룡 위원  글쎄 혹시 혼선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처리하는가? 
  다 처리하지뭐.
  쉬는 거요? 
  예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병숙  재무과장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선  전문위원 윤명선입니다.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왔어?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룡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선  전문위원 윤명선입니다. 

(단양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단양군 공모사업관리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중에 검토의견을 간단하게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모사업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가 포함된 모든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 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 양측의 업무가 과중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에 의회업무 의회보고 대상에 금액한도를 정하여 보고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 6조에 보면 그 예산과 비예산까지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이제 군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군비가 총 사업비 신청하는 게 총 사업비 10억 이상 또 민간이 군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5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의회에 사전에 보고 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부합하는 의회의 지원 협조문구를 삽입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제6조 제4항 신설을 해서 의회는 제1항에 따라서 단양군에 따라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야 한다 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제6조 3항에 의회에 보고 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제1항 1호는 총 사업비 10억 이상 제1항 2호는 사업비의 5억 이상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4항에 의회는 제1항에 따라 단양군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집행부안을 신설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도 이 조례들이 각 전국에 지자체에서 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비예산 부분, 여기 조례안과 같이 이렇게 한데도 있고 또 이제 지자체에 총 사업비가 10억 이상 민간에 5억 이상 이렇게 규정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어떤 과중한 저거도 있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 예산 비예산까지 합치면 요즘 공모사업이 많기 때문에 작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백억까지 공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서 의회에 보고하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님 말씀하신데? 
  조성룡 위원님.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 위원님들과 의논 나눠가지고 고려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지금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제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판단할 수 있도록 작년도나 공모사업 진행현황이 몇 건 정도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5억 원 이하나 이상은 몇 건 정도 진행되었는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성룡 위원님이 발의하신 6조.
  3항인가? 
  10억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모사업을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실제에는 적던 크던 본인들이 해놓고 나중에 돈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때 가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게 힘이 들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돈의 이야기는 금액을 떠나서 공모사업에는 의회에 미리 알려주고 하면 의회에서도 그 부담감을 안 가져요.
  그런데 급작시리 올라오니까 사실은 그때 깎을 수도 없고 삭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어.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이번 조례를 만들도록 해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조금 작은 것부터, 금액이 예산규모로 봤을 때 작은 것부터 조금 큰 사업까지 있기 때문에 이 또 너무 많은 어떤 저거를 해놓으면 위원님들한테 작은 것까지 보고를 하다보면 어떤 업무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훈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선  전문위원 윤명선입니다. 

(단양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환경과장 손문영입니다. 
  단양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환경과장님,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97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상으로 제29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09분 정회)


(15시08분 속개)

○위원장 김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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