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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7월 16일(금) 10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관광정책과)
  3. 2.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4. 3.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녹지과)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관광정책과)
  3. 2.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4. 3.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녹지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오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9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이후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관광정책과) 
  의사일정 제1항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관광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관광정책과장 한정웅입니다.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공병덕입니다.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집행부 자료 6페이지 11조 4장 임명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사장 임명 할 때 위원회 추천에 의해서 임명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 공모제는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여기 저희 조례에는 공모제는 아예 염두를 안 해두고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만 박아 놓으셨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공사조직이 사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을 많이 열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는 위원회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한다라고만 규정을 해 놓으셔서, 공모제 방안도 같이 조례에 담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 그 조례 3항에 보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고 되어있어서 내규에다가 담을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내규하고 조례하고 내용은 또 틀리죠.
  조례에는 위원회 사장을 추천제로 규정을 해놨는데 또 내규에다가 그렇게.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담당팀장이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관광기획팀장 유숙미  제가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저희 지방 공기업법이나 공기업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바탕으로 해서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한 사항이고, 아주 구체적인 사항까지 조례에다가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관과 내규 규정에 그것을 담을 수 있고, 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사장을 임명한다고 했지만 이사회나 그런 의결을 통해서 공채나 외부에서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군의 의견을 들어서 또 비상임 위원이 저희 관련 실과장이나 국장이나 관광관련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훈 위원  가능은 한데 지방공기업법에 사장 임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꼭 추천제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관광정책과관광기획팀장 유숙미  지방공기업법에 그.
이상훈 위원  이사를 58조 같은 경우.
○관광정책과관광기획팀장 유숙미  지방공기업법 58조입니다.
이상훈 위원  58조 7항.
  58조 7항에는 이사에 관한 사항이 임원의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하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장에 대한 것은 추천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관광정책과관광기획팀장 유숙미  그런데 그.
이상훈 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례는 저희가 의회에서도 추천제든 공모제든 정해놓으면 의회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규로 가게 되면, 자체적으로 뭐 내규에 의해서 추천제로 공모제로 한다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관광정책과관광기획팀장 유숙미  그런데 저희가 지방공기업법 58조 제1항과 2항을 보면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사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로 구분을 해서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 뒤에는 없는데, 참고문서에는 58조 제1항과 2항을 담지는 못했는데요.
이상훈 위원  이것 공사의 임원이잖아요?
○관광정책과관광기획팀장 유숙미  예?
이상훈 위원  58조 1항은 공사의 임원.
○관광정책과관광기획팀장 유숙미  임원에 관한 사항이지만.
이상훈 위원  7항은 또 이사고.
○관광정책과관광기획팀장 유숙미  그러니까 사장을.
이상훈 위원  아무튼 그것 좀 추가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관광정책과관광기획팀장 유숙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또 15페이지 41조 공무원의 파견 조항이 있는데, 공사조직으로 분리가 되고 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공사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시기에 파견조항이 들어가 있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글쎄 이게 상시적인 것은 아닐테고, 특별한 경우라는 전제하에 파견할 수 있다고 한 것인데.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도 조금 있으니까 이런 조항을 넣으셨을 것 아니에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를 들면 군에서 관광개발을 한 시설이 공사로 전환되는 시점이라든가 초기 운영단계 이런 경우에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초기에 뭐 2달이고 3달이라도 가서 초기에 기준을 잡는 역할을 한다든지 아마 그런 역할까지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혹시 저기 9조에요.
  9조에 임원 관계.
  이것 저기 그 수를 정관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것을 정관으로 정하기 전에 우리가 범위를 정해주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그 저기 여기 보면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끝에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몇 명 이내로 한다 그것을 명시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것을 몇 명이든지 무한정 정관으로 정해놓게 되면.
○관광정책과관광기획팀장 유숙미  그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상임이사나 비상임 이사의 인원수를 그 조례에 담기는 조금 그렇고요.
  정관에 담을 때 정관에 담을 때 저희가 그 규정을 저기 정관에다가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니 정관에 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미 숫자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그 수를 이사회 정수는 몇 명 이내로 해 놓고.
  그 안에서 저기 정관을 정해주는 것이 우리가 15명이 될지 이것 그냥 놔두면 20명이 될지 저거 하니까 몇 명 이내로 한다고까지 해주고 그다음에 정관을 정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그것은 한번 검토좀 해주셨으면.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 저희들이 지방공기업법에 조항을 준용하다보니까 이렇게 조항이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그대로 담았는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여기 다른 우리보다 앞서 나가있는 관광공사에서는 보니까 그것을 정해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왜 그러나면 그 범위가 15명이 될 수도 있고, 안 정해주면 그럴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저기 11, 7페이지에 11조 4항에 그 말이 그 말일 수도 있는데, 제일 끝에, 그 직을 대행한다 되어있는데 이것도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14페이지에요.
  37조.
  군수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되어있는데 저도 이게 조금 헛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보면 업무를 감독한다고 되는 것이 거의 많아요.
  그런데 저도 그래서 어느 것이 맞나 싶어서 보니까 사무는 보니까 그냥 순수하게 이야기하면, 주로 책상에서 문서따위를 다루는 일 이렇게 되어있고.
  또 업무는 직장 같아서 모든 맡아서 하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업무가 표현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그냥 다른 데서 어쩌면 먼저 막 그냥 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그 공사에 임원에 관련된 사항은 정관으로 규정하게 되어있는데, 혹시 정관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관광정책과관광기획팀장 유숙미  기획팀장입니다.
  지금 공단에서 정관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그 내부검토를 통해서 군수승인을 해주면 그것을 등기 낼 때 첨부해서 등기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예.
  그리고 그.
  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장이나 감사는.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면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기준이 혹시 마련되어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해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범위를 어느 정도 제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관광정책과관광기획팀장 유숙미  저희가 정관에 관광분야에 종사를 했거나 관광 사업을 한 경험이 있거나 그런 것을 정관 안에 넣어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하는 그런 내용은 담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11조에 보면, 11조 1항에 보면 사장임면 관련해서 군 의회에서 청문회 요구 시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 이것이 이제 사장이 임면될 때 그때마다 계속하지는 않고, 위원님들께서 다소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든가 할 때 청문을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사전에 그 내용에 대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저희 군하고 어떤 내용의 청문이라든지, 청문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청문회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청문회는 사실 공기업법이나 임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간담회라든가 당초에 공단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그 어떤 보완역할로 해서 이 사항을 추가로 넣게 된 사항입니다.
김광표 위원  특히 이게 사장의 임면에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우려했던 것이 군 의회와 함께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청문회 부분을 저희가 강하게 요구를 했던 것인데.
  이 부분은 조금 문구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네, 이제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고, 이렇게 또 조례를 만들어 오신 내용을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5쪽에 보면, 이제 그 이게 운영을 위해서 자본금을 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주식은 군민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것인가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이게 조례에다가는 명시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지방공사 시군단위에서 운영하는 전국의 지방공사에서 주식을 발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주식이라는 것이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식을 팔아서 돈을 받는 형태로 해서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데는 대규모 택지 개발할 때는 자체자본금이 부족할 때는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사 우리 시군단위에서는 공단이나 공사 같은 경우는 주식을 발행한 사례는 없는데 어쨌든 향후에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는 것을 대비해서 일단 조항을 넣어놨는데.
강미숙 위원  예.
  그리고 15쪽에 아까 그 공사 정원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41조에 해놨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만천하스카이워크나 소백산자연휴양림에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만약에 만천하스카이워크하고 소백산자연휴양림을 우리 공사로 다 편입을 시킬 경우에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거기서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만천하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고 하는 이유가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시행을 하는 것이고.
  보통 저희들이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상정을 하게 된 것인데.
  만천하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이전에 합동근무를 하면서 인수인계를 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앞으로 이제 군에서 시행하는 관광개발사업이 준공시점에서 시설물 운영에 대한 것이 인계가 될 때 그런 시점에서는 일부 한 달이 되었든 3주가 되었든 합동 근무를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파견형식으로다가 가서 근무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여기 명시를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만천하스카이워크나 소백산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은 다시 군으로.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군으로 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렇게 되면, 새로 이제 관광공사에는 인원을 뽑는다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직원을 신규임용을 해야 됩니다.
강미숙 위원  들었는데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다시 볼링장이나 저기 뭐죠 골프장 거기서는 우리가 이제 그 인원을 다시 또 운영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군으로 다시 들어오는 직원하고 거기에 필요한 직원을 빼면 그 나머지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그 본청에는 인원이 그만큼 여유가 생긴다는 것인가요, 공무원들이?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여유보다도요.
  저희들이 정식 공무원들은 다 귀속이 되고, 거기에 기간제라든가 이쪽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사로다가 다 승계가 되는 것인데.
  시설에 따라서는 저희 직원이 들어와서 남은 경우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추가로 받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
  그래서 하다보면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강미숙 위원  아 예.
  그러면 일단 우리 공무원들은 다 다시 군청으로 귀속되고 그쪽 공사에서는 공사대로 따로.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채용하는 것으로.
강미숙 위원  운영을 하게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집행부에서 해오셨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것이 복합형 공사를 표방하고 있는데, 일부 체육시설 관련해서 조금 고민을 더 해봤으면 하는 것이 결국 체육시설이나 수익이 안 되는 사업들은 군에서 다시 직영을 해야 되고, 그러면 나중에 또 이 시설관련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공사 출범하면서 이 부분도 공사조직으로 흡수 시켜서 관리를 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한번 여쭤봅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지금 다시 군으로 오는 시설이 터미널이라든가 골프연습장, 볼링장 같은 공공성, 공공기능, 주민의 어떤 생활이나 공공기능이 강한 시설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수익성을 수익을 위해서 만든 시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민의 건강증진과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도 무방하고, 또 오히려 공공성 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사에서 시설을 운영하면 아무래도 수익성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수익구조는 상당히 열악한 시설이고.
  그래도 공공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의 혜택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김광표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체육시설을 분리하게 된 이유에는 공사의 수익성 관련해서 이제 우리 군에서 과도하게 예민하게 판단을 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공사가 단순히 수익사업만 하라고 지금 출범시키는 것은 아니고.
  역시 공사가 관광쪽 사업을 하는 것도 공익성을 우선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직 일부를 지금 말씀하신 체육시설이나 터미널쪽에 할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구조를 명확하게 저희가 확정을 해서 위탁사업비를 지급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일부에서 공사가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우려 때문에 아마 그것을 분리하시려고 했던게 아닌가 싶은데.
  다시 한번 그 부분 고민해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어쨌든 공사 체제에서는 군에서 재원보조가 되니까 그런 공익성 있는 수익성이 저조한 시설도 운영을 할 수 있었는데,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과정이 수익구조랑 그 수익성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공사로 가면서 자체사업을 해야 되고, 자체에서 수입, 얻은 세입 재원 갖고 세출예산 편성해야 되는 그런 자체 회계구조, 책임경영체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기 때문에 수익성이 저조하고 공익성이 있는 그런 시설을 군으로 다시 전환을 시킨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은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
  군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면 어차피 군에서 직원을 직접고용해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나, 공사나 공단에서 운영하나, 효율성은 위탁이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매번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자꾸 수익성 수익성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체육시설을 위탁을 줬을 경우에 거기서 또 적자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효율성 측면에서 공사쪽으로 조직을 이관 시키고 위탁비를 정확하게 산정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도 다시 군에서 끌어안고 운영하다보면 거기서 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은데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어쨌든 우리 군에서 심도 있게 검토도 거친 사항인 것 같고요.
  어쨌든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한 부분이 많이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보고, 일단은 주민들이 이 평가가 상당히 사실 중요한 것인데.
  일부는 운영하시는 분들한테서도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들의 서비스질이나 이것은 더 낫다는 그런 평가도 들은 적도 있었고 해서 한번 운영실태를 조금 더 봐주시고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 공사로 새로 설립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고,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이것 다른 데 우선 저희들도 당장 부딪혀 보지 않은 상황 이어가지고, 다른 데 조례를 많이 참고를 하려고 보고 그랬는데.
  혹시 한번 보면서 저도 이제 이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데.
  8페이지에.
  16조 이사회에.
  거기에 그 혹시 이 문구가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주는 것은 어떤지.
  그것을 한번 조금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5페이지에요.
  어 15페이지에 공무원의 파견관계 41조요.
  그 41조 그 공무원 파견 되어있는데, 공무원 파견하고 겸임이라고 41조.
  겸임을 넣고, 그리고 제일 끝에 가 가지고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왜 그런가하면, 공무원이 나가서 계속 가서 있을 수도 있지만, 직을 이쪽에서 수행하면서 그쪽에 업무를 겸임하면서 지도감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어서.
  파견을 나가주면 아주 나가주는 것인데.
  여기에 있으면서 그 업무를 겸임하면서 그쪽에 모든 것을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해주는 것은 어떤가 하는 것을 어떤가 하는 것을.
  제가 다른 사례에서 여기저기 보다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참고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11조 4장 아까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임면에 관한 것을 위원회에 추천한다는 사항이 이것이 지금 관광관리공단이 공사로 전환되면서 전체를 어떻게 가겠다는 방향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간담회를 여러번 하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관심 있게, 이렇게 봤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공개 채용을 해서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주였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사람의 권한이 전체적으로 정관을 조례를 보면.
  정관도 그렇게 되어있겠지만, 이것이 상당히 군에 구속되어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누가 올지도 누가 여기에 이런 것을 보고 응시를 할는지도 참 걱정인데, 가고자 하는 방향이 지금 어느 정도 서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이야기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의회가 걱정했던 부분을 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관리공단이 여지껏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공사로 전환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 관광공사에 마케팅을 잘해서.
  물론 공공성을 갖고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데 지금 11조를 보면, 이 부분은 전에 공단의 모습이나 틀리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공사를 끌고 갈 수 있겠나 하는 어떤 그렇게 보이는 어떤 조항인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맥이 같은.
○위원장 오시백  같은 맥락입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예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공병덕입니다.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이 2차 보전금 관련해서 현재까지 2차 보전금 그 재원은 어떻게 다 군비로 충당하는 거 였던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네 매년 1억씩.
  매년 1억5000씩 편성해서 군비로 부담했습니다.
  조례에 보면, 조례에 그 4조에 보면 2차 보전금은 군에서, 군 예산에 군세인 지방세액의 1%를 확보해 가지고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개정의 핵심 내용은 2차 보전 비용을 이율을 3%에서 2%로 하향하는 것인데.
  그 뭐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하면 기존에 정책재원만 받다보니까 정책자금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기 이제 코로나19이후에 관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적어서 군 농협에서 이 부분을 정책자금 받는 부분은 정책자금 받는 대로 내주고, 군에서 다른 타 시군 충청북도 4개 시군이 별도의 자체 정책자금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같이 조금 하자고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그 정책 정부의 정책자금 이외에 군에서 별도 정책자금을 만들어서 2%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출금 이자가 싸기 때문에 사실 3%만 해도 거의 제로 상태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2%정도로 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율이 내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시는 사항이고, 그 정책자금 문턱을 조금 낮추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 것인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이 소상공인들 정책자금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계속 지금 이어오고 있는 상태에 3% 이자가 뭐 한 4%라고 그러면 3%에 대한 이자를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 4%.
  1%에는 본인부담인 것이잖아요?
  그것을 2%로 줄이는 것이고.
  줄이는데 있어가지고, 정책자금 인원이 확대되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그러니까 정책자금이 한정되어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자금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3%를 지원하다보니까 그 정책자금도 이자가 쌉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3% 지원되게 되면 대출받는 부분이 거의 이자를 부담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 정책자금 지원할 때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그 인원에 맞게끔 받는 것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이상훈 위원  저는 그 소상공인들의 혜택의 범위가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면 3%를 지원해주고 2%로 내리면 소상공인들이 부담이 조금 가중, 1%라도 가중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대신 1%를 내리면서 혜택 받는 소상공인 수가 늘어나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늘어나는 것이죠.
이상훈 위원  아 늘어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자금도 받고, 군의 별도 정책자금을 만들어서 하니까 더 많이 확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택을 더 많이.
이상훈 위원  아 수혜자가 더 많아 지게 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예.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부의 자금하고 우리 단양형 자금하고 구분을 어떻게.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정책자금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그 저기 신용.
  신용보증서를 받아가지고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었고.
  저희가 만약에 별도로 하게 되면 별도의 자금을 저희가 계획은 농협중앙회하고 별도로 협약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충북 신용 보증재단에서 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자금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정부자금은 한도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금액은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조성룡 위원  정부 자본금은 5000만 원이고.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저희도 5000만 원 내에서 하고 있고요.
조성룡 위원  그러면 우리 군내에서 소상공인들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2000을 받을 수 있고, 3000도 받을 수 있고 최대가 5000까지.
조성룡 위원  최대 5000만 원이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예예.
조성룡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저기 3%가 나가는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기존에 정부 대출 받은 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거기는 3년간 계속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추가로 저희가 신설이 되게 되면 2%에 대해서 추가 비용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지방세 1%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군 자체로 하는 것이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기존에는 정책자금도 1% 내에서 지원을 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책자금을 지원을 안 해주고 별도로 군에서 단양형 2차 보전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2%.
  정책자금도 그렇고.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정책자금.
조성룡 위원  다 2%고?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그러니까 정책자금에 지금 받는 부분에서 이자에서 보전을 해 주었기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거의 이자가 싸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없었고.
  다시 저희가 이제 단양형은 2%가 지원이 되다보니까 만약에 현재 그 저기뭐야.
  이자 3%라고 하면 1% 정도는 소상공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를 정부자금 받으나 단양형을 받으나 본인들은 똑같은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그러니까 한쪽에 받으면 한쪽은 못 받는 부분이죠.
조성룡 위원  받지를 못하니까.
  본인 혜택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같은 부분이죠.
조성룡 위원  서로 연계해 가지고 어느 한쪽은 받고 못 받고 이렇게 구분은 되겠지만은.
  혜택은 똑같다는 이야기죠?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그만치 혜택은 정책자금이 부족했었는데, 그 부분을 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우리 단양형이 되었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1억5000이에요?
  지방세 1%?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지금 추계 뒤에서 설명드릴까요?
조성룡 위원  예예예.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존에 정책자금 받은 부분 나가는 부분이 한 1억4000되고, 추경이 만약에 단양형 2차 보전금 사업이 시책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 5000 부분이 더 부담이 되고.
  2022년도에는 1억이 기존에 나가던 부분이 1억3000.
  1억3500은 정부의 정책자금 받은 부분에서 3년쪽 안 이니까 계속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정부정책 자금이 종료가 되니까 군에서 부담되는 1억5000만 부담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것 없이.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3년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3년간 그러니까 거치 없이.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거치 부분이 아니고, 이자가 3%라면 저희가 이자만 2차 보전해 주는 부분이니까 거치부분은 아닙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2024년부터는 그러면 기존에 그 정부정책자금은 없어지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그때는 저희가 부담을.
  기존에는 3년간의 정책자금을 지원했었기 때문에 조례에 경과규정을 둔 부분이 어차피 지금 금년도까지는 사실 정부 자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3년까지는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3년간의 비용이 필요한 것이고.
  2024년도에는 정책자금이 여기서는 조례에서는 근거가 없지만,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제 군에서 이자가 재원이 안 되는 부분이고.
  2024년에 단양형만 군비가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광표 위원  아 그러면 현재 국가에서 받는 정책자금에 대한 2차 보전은 2024년부터는 안 해주시겠다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어차피 이자가 싸니까요.
  이제.
  기존에 정책자금 이자가 싸니까.
  거기는 지원 안 해주고 별도의 군 2차 보전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김광표 위원  정부정책자금은 이자가 얼마죠?
  2%?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팀장이 잠깐 설명을.
김광표 위원  네 팀장님 설명하시죠.
○지역경제과생활경제팀장 송기영  생활경제팀장 송기영입니다.
  지금 상황은 기존에 그 정부정책자금,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충청북도에서 정책자금을 내려.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제천단양해서 한 우리 단양이 20억에서 30억 정도 받아 가지고 매년 한 1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자금은 대출 당시에 2%를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예전에 이자율이 한 8-9%되었을 때 그때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라 3%를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 3%를 추가로 지원해주면 무이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단양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정책자금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금융권의 돈을, 자금을 쓰고 저희들이 이자만 2%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이쪽 충청북도나 벤처기업부는 그대로 그냥 가는 것이고, 2%로.
  우리도 2%로 또 가는, 그러니까 사실 농협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왔다가 가시는 분이 되게 많다는 것이에요.
  자금이 소진되니까.
  추가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광표 위원  아 그러니까 정부정책자금을 받을 사람은 제천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이 단양형 정책자금은 그냥 단양 관내에.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추가로 더 시책을 만들어서 군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은 정책대로 가고.
김광표 위원  협약된 금융기관은 어디로 하시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금융기관은 사전에 미팅을 한 것은 농협중앙회하고 했는데.
  우선 협약을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추가로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이 뭐 신용도나 담보는 다 대출 받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군에서 보증하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일단은 저희가 단양형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아서 저희가 대출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군에서는 이 이자 비용, 이자보전비용만.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네, 2차 보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01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3.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녹지과)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6조에 그 사용시설 징수 및 감면 조항인데.
  감면.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다누리센터, 만천하스카이워크 이런 쪽에 감면 조례가 약간 상이한점이 있어 가지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예.
이상훈 위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해서 유공자와 유족 가족 이렇게 혜택을 보는데, 다른 시설들은 가족에 대해서 확인절차가 불편하다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가족에 대한 조항을 뺏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백산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에는 아까.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행정안전부하고 국가보훈처에서 작년에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좀 개정해달라고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시에서도 가족은 감면을 똑같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고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우리 다누리센터에서 그 시설 이용료 감면은 그 또 조례가 다시 또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예.
  정비계획이 자치단체에서 반드시 꼭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주어야 되거든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 정비계획에 따라서 가족까지 포함되어서.
이상훈 위원  단양군 내에 같은 시설에서 단양군내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과마다 감면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통일해야 된다는, 산림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닌 데,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시설들이 전체적인 통일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저희 조례에도 개정할 때 사실 이 내용은 안 들어갔었는데, 법무팀에서 아마 이 내용을 아마 집어 넣어달라고 이야기한 것 같고요.
  앞으로 다른 조례에서도 이 요금에 관련된 개정사항일 때 법무계에서 통일을 기할 것으로, 생각, 법무팀에서도 통일을 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법무팀장님, 그 이 앞전에도 저희 다누리센터에서 감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다뤘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산림녹지과장님처럼 가족도 감면의 대상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다른 그 뭐 부서에서도 다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정책기획담당관법무규제개혁팀장 백승권  네 저도 이것 지나가면서 느낀 것인데, 통일성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 전체적으로 조례 해당되는 조례를 가지고 지금 법령이나 그 개선 내려왔던 규정대로 가족이랑 이런 것도 다 포함할 수 있는 쪽으로 통일을 시키는.
이상훈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동식 물놀이장에 대해서 이용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동식 물놀이시설이면 그 공기를 주입해서 물 이렇게 해서 슬라이더 하고 그런 제가 알고 있는.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슬라이더는 공기를 집어 넣어서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피브이씨, 친환경 피브이씨라고 해서 막대기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세우고 이 슬라이더는 공기를 주입하는 것으로.
이상훈 위원  네네.
  이게 우리 천동 물놀이장을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요금은.
  규모는 조금 작지만, 이것은 약 52평 정도 됩니다.
  규모는 작지만 요금은 천동물놀이장에 맞췄습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가 이용료 산정할 때 특별한 툴이 있나요?
  산정 기준을 할 때?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천동물놀이장을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하셨는데.
  저희가 뭐 시설비라든지 뭐 저희가 투자대비 뭐 이용료가 어떻게 하면 적정한 산정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은 따로 없는 것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제가 가기 전에 결정된 것인데.
  사실은 이게 그냥 일정한 기준은 없는 것 같고요.
  비슷한 사례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천동물놀이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천동물놀이장.
  그것 한번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이번에 단양 관광관리공단 공사전환을 위한 조례를 오늘 다뤘는데, 위원님들 간에 물론 동의를 할 때도 그렇고, 오늘도 우려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각별히 그것을 조금 그렇게 담아서 오늘 본 회의에 그렇게 의견을 담을 것입니다.
  각별이 우려하는 것이 많은 만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299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3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간 토론과 의견조정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안 제16조 제4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를 신설하고 안 제37조 제1항 “공사의 사무를”을 “공사의 업무를”로 수정하고 안 제41조 제목을 “공무원의 파견”에서 “공무원의 파견·겸임”으로 하고, 후단을 “파견할 수 있다.”에서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끝으로 조례안 중 오타 정정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1년 7월 19일에 개의되는 제29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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