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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11월 4일(목) 09시58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3.  2.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4.  3.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5.  4. 단양군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주민복지과)
  6.  5. 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문화체육과)
  7.  6.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8.  7. 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9.  8. 단양군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10.  9. 단양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문화체육과)
  11.  10.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12.  11. 단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안전건설과)
  13.  12.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보건소)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3.  2.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4.  3.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5.  4. 단양군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주민복지과)
  6.  5. 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문화체육과)
  7.  6.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8.  7. 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9.  8. 단양군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10.  9. 단양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문화체육과)
  11.  10.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12.  11. 단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안전건설과)
  13.  12.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보건소)

(09시58분 개회)
○위원장 강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09시58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위원장 강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03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12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 간 토론과 의견조정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안 제2조 제2호를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 본문 중 “반기별로”를 “연 1회 이상”으로 실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안 제9조의 제목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를 “(불법시설물 등의 우선 정비)”로 하고 안 제1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신설한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안 제4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7조를 “도 단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끝으로 조례안 중 오타 정정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1월 10일에 개의되는 제30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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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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