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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단양군의회(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12월 4일(수) 09시57분


  1. o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o 부의된 안건
  2.  1.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시57분 개회)
○위원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준비에 힘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본 특위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4계절 관광휴양시설 민간투자사업 공유재산 매각 건을 포함한 총 6건에 대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님의 세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재무과장 설기철입니다. 

(재무과장 총괄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 청사 신축 공유 재산 매각 건󰡑과 관련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재무과장 설기철입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매포읍 청사 내 국유지 취득 건󰡑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재무과장 설기철입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지금까지 계속 활용해왔잖아요, 부지를.
○재무과장 설기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기존에 저희 군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옛날 국유지가 예전에는 군에서 직접관리를 했었거든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소관이 바뀌면서 기재부에서 본인이 관리를 못하니까 자산공사로 모든 국유지를 넘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산공사에서는 기존에 관공서에서 쓰던 부분들을 매입을 하든지 임대료를 내고 쓰든지 해서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예전부터 저희가 청사관리하면서 했던 부분인데, 변상금을 중간에 부과를 했어요.
  자산관리공사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난 달에 심판위원회 가서 소명을 해서 그것은 철회가 되고, 단양군의 손을 들어줘서 위원들이.
  어차피 매입을 해서 단양군에서 그쪽도 부지도 합필해가지고, 총괄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그런데 거기 매포읍사무소에서 계속 사용했었는데, 그럼 사용료를 계속 안내고 사용했었나요?
○재무과장 설기철  예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단양군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
○위원장 장영갑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계절 관광휴양시설 민간투자사업 공유 재산 매각 건󰡑과 관련하여, 행정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어대영  행정복지국장 어대영입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4계절 관광휴양시설이 어떤 4계절에 들어가는 건가요? 
  휴양시설이?
○행정복지국장 어대영  지금은 구체적인 것은 민간업자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민간업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하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라는 지시, 계획된 것은.
오시백 위원  아니 민자로 이렇게 유치를 하더라도 군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래도 설정이 되어야만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민자한테만 다 맡기고 사업을 보고 이렇게.
○행정복지국장 어대영  관광휴양시설이니까 휴양시설이니까 일단은 리조트라든가 휴양시설하고 산을 이용한 시설이라든가 아마 그쪽에 여름에도 할 수 있는 물놀이장 같은 것이라든가 하여튼 리조트 개념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군에서 희망하고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떤 민자를 유치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어대영  그것하고 저희들이 리조트 개념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안은 골프장이 나오면 골프장도 거기 같이 넣고, 그 골프장을 겨울에 또 스키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가지고 같이 그것 3개 정도는 저희들이 민간업자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정도가지고 골프장이 나올 수 있는 가요? 
  18홀이?
○행정복지국장 어대영  면적은.
  안 나오면 9홀로 해 가지고 2번 도는 것으로 하든지.
  나오면 18홀 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휴게시설.
오시백 위원  그럼 4계절에 겨울에는 거기를 스키장으로 이렇게 한 번.
○행정복지국장 어대영  골프장을 스키장으로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리조트니까 아마 정확히 모르지만 온천개념으로 겨울에도 휴양을 할 수 있는 시설.
오시백 위원  가을이나 봄에는 휴양림을 이용하는 방향.
  방향이 그것이 군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까? 
  맞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어대영  예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개 4개 정도는 저희들이 넣고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또 타당성조사를 우리가 검사해서.
오시백 위원  그래도 이제 3개업체 정도가 와서 콘택을 하고 있는 말씀 하셨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어대영  예.
오시백 위원  대충 뭐하는 기업들인지는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어대영  저희들이 지금까지 현대산업개발하고 한화, 한화하고 한국엔지니어링 협회라고 3군데를 계속하고 있는데, 한화 현대산업개발이 요새 아시다시피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는 바람에 약간 주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포 한 30번 정도는 왔다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오시백 위원  이번에 정기분 공유재산을 다루면서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있고, 군에서 여력이 되면 이것을 다 할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을 올렸.
○행정복지국장 어대영  그정도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하여간 전에도 아픈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잘, 별탈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어대영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몇 년 전에 그런 사업을 하다가 문제성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교훈을 삼아서 철저하게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그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대상부지에 3개 업체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적극적인 의향을 나타내는 기업이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어대영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식으로 현대산업개발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다가 조금 요새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는 바람에 주춤하는데, 하여간 자기들이 못하면 대타 다른 우리나라 자기 수준의 업체를 시켜준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 모시고 와서 현대산업개발에서 현장을 답사하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없이 잘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상훈 위원  현대산업개발에서 사업이 진행이 안되면, 대체업체를.
○행정복지국장 어대영  소개를 해주고 그 다른 업체를 그만한 재력이 있는 업체를 데리고 와서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대상, 대신해서 할 업체가? 
  그 업체도 어떻게 그 적극적인 투자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업체인가요?
○행정복지국장 어대영  한 40대 50대 재벌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상훈 위원  왜냐하면 요즘 기업환경이 녹록치 않아서 민간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힘든 조건인데, 이것을 저희 단양의 경기를 부양하려면 좋은 사업자가 들어와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어대영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하여간 국내에서 40대정도 재벌업체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모두 염려하는 바와 같이 저도 혹시 이것이 매각 후에 민간 사업자가 사정상 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에 대한 어떤 대안이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있는지요?
○행정복지국장 어대영  예 그것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매각을 하면 5년 정도의 환매특약을 할 것입니다. 
  환매특약을 해서 아주 강력하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환수조건을 아주 강력하게 하려고 민간업자가 선정이되면, 우선협상대상으로 계약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지금 변호사하고도 지금 계속 우리 변호사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제가 안 생기게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강미숙 위원  아 이 환매특약을 맺으면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뭐 해주는 그런 기관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행정복지국장 어대영  그런 법적으로 다 저거를 장치를 해 놓는 것이죠.
  법적으로다 장치를 해서 변호사하고 해 가지고 아주.
강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질의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더 많은 질문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것 매각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했을 때는 매각을 하지 않고.
  매각을 하지 않고 민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다가 그것도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고, 제주도까지 현장도 갔다오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말 튼튼한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저런 여건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어대영  예.
조성룡 위원  그런데 그때는 매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땅으로 있어가지고, 충청북도 땅이지만, 땅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이런 저런 문제 없이 풀려나갔는데, 만약에 이번에 매각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지 않았을 때 아까 장치는 되어있다고 그러지만, 그 장치가 정말 실효성 있게 잘 되는 것인지 그것이 제일 궁금하고요.
  그것이 어떻게 완벽한 장치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스키장을 말씀하셨는데, 스키장은 지난번에 용역에서 보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었나요, 혹시요?
○행정복지국장 어대영  스키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이 없는 것을 지금 이 업체가 다시 들어온다고 날씨가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때보다도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 지는데, 지역적 지역 여건으로 맞지 않는다고 용역을 본 것 같아요.
  우리 용역결과 있었죠? 
  옆에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예 지금 무슨 말씀인지 대충은 조금 들었는데요.
  만약에 아까 소유권을 5년 내에 안내면 뺏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또 국장님 설명하실 때 현대산업개발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현대산업개발에서 다른 업체를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은 애초에 매각할 때 현대산업이 아니고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매각했다가 매입을 했다가 바로 이렇게 넘긴다는 이야기인가요?
○행정복지국장 어대영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지금까지 저희들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힘들면 다른 업체를 소개를 해서 그 사람들이 공모를 한다는 이야기죠.
조성룡 위원  매입할 때부터요?
○행정복지국장 어대영  예.
조성룡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런 지금 스키장이라든가 리조트라든가 모든 계획은 어느 정도 그것이 말이 아니라 서류로 제출된 것이 있나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전에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할 때도 저희들이 비공개로 계속했고, 그런데 왜 이것을 공개 안하냐고 이야기했을 때 사업의 성격상 이런 저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그 골프장 유치하려고 할 때도 그래서 그 마지막에 다된 상태에서도 끝까지 보안유지한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환매특약이라든가 아까 소유권 관계 그런 것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것을 하셔야지, 자칫 잘못하게 되면, 땅을 우리가 매각시켜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어대영  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저희들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아마 4-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것을 거울삼아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네 오시백 위원님.
오시백 위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의 생리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윤이 안남고 사업성이 없다고 한다면 과감히 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100억 정도 그정도도 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환매특약을 해도 그쪽에도 고문변호사가 쟁쟁한 고문변호사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상당히 지루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이 대기업들이 뭐 버리는 것 이것 계속봐서 자기들이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생리가 그래요.
  기업들의 생리가.
  그래서 철저히 잘 해주시고, 그리고 지역의 경제성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점이 또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어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다른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이니까요.
  지금 올산에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단성면에 하려고 하는 그 하방리 하려고 하는 그 사업하고는 지금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이것은 같은 성격의 사업이 아닌가 혹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행정복지국장 어대영  단성면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조성룡 위원  마이스 산업.
○행정복지국장 어대영  아 마이스 산업.
  마이스 산업하고는 이것은 조금 틀린 것 같은데, 마이스 산업은 단지 제가 알기로 호텔하고 워크숍 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직 조금하고 그런 식으로 마이스 산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명콘도식인데, 그것보다 조금 작은 규모로 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마이스 산업 거기서 하는 호텔규모라든가 어떤 그 회의장소 어 말씀하시는 어떤 그거나.
  그것이 조금 규모가 크면서 지금 올산이 지금 여기 600실 규모라든가.
  이것 지금 마이스산업은 300실 규모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시고, 300명 회의 유치장소를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규모가 약간 크면서 거기다가 어떤 그 아까 말씀하신 스키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포함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것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 여기에서 지금 600실 규모의 그거나 300실 규모의 마이스 산업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천동에도 유사한 일을 매입을 하고 해서 이것이 가는데마다 이 명칭을 붙여서 하는 것이 잘 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마이스 산업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복지국장 어대영  4계절하고 마이스 산업하고 4계절은 아마 가족단위 리조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스 산업하고 강당이라든가 아마 이런 것은 올산 쪽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쪽에 단성 쪽에는 회의장이라든가 뭐 숙박 콘도식으로 들어가는데, 그 대신 그것만 땅이 있는 것인지 놀이시설이라든가 휴양시설은 단성면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서 이것이 올산에 여기 그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마이스 산업 때문에 지난번에 주민들 우리 정책과에도 같이 나가셨지만, 토론회 할 때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어대영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저기 위원님들이 그 걱정하시는 것은 지금 충분히 위원님께서 다 설명을 하셨잖아요?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도 맨 그 맥락인데,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도 중요하고 지금 뭐 상계, 서로 미팅을 하고 계신다그러는데, 아까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각했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 또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어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 아까도 위원님들 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군유임야 광업용 대부 건’과 관련하여, 산림녹지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산림녹지과장 신상균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대부기간을 1년으로 정하신 것은 이 앞전에 1년 전에.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다른 필지들이 1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시기하고 맞춰서 대부를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부지 인근 옆에 있는 부지 같은데, 이것이 왜 저번에 같이 진행이 안 되었었죠?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신규, 추가로 신규대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신청을 안 했다가 금번에 신청을 따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금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때 대부권 연장이면 신규 같이 진행을.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신규 그때는 신규 신청을 하지 않고 연장만 처리를 했던 사항이고, 금년도에 와서 신규 추가로다가 신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번 공유재산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이쪽 업체에서 신규신청을 들어왔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여기 산림복구계획을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이 산림보호계획 같은 경우로 54페이지.
  거기에 보면 산림복구 계획에 잣나무나 자작나무 식재도 한다고 되어있는데, 다른 복구계획부분에 아카시아나무가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산림복구계획에 이 나무가 식생에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토질에 따라서 그런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양질의 토지를 조금 성토를 하고 아마 이쪽 계획은 그 주변 토지가 아마도 소나무 위주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나무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주변지역식생상태하고 맞추려고 이 식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네.
이상훈 위원  지금 광산에서 복구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안되면 나무들이 식생환경 자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복구계획 할 때도 현실적인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계획서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구계획을 확실하게 받아보시든지.
  이것 봐서는 글로만 나와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대부관계, 이 광업용 대부관계가 사업체별로 이렇게 공유재산을 해줘도 가능한 것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예 맞습니다.
오시백 위원  전에 사업체별로 묶어서 작년에 다 했다는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연장대부를 할 때는 같은 기간 연장이기 때문에 합쳐서 신청을 하고 관리계획에 반영을 했고, 이것은 별도의 신규신청 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오시백 위원  향후 도래하는 대부 공유재산 대부 문제를 다룰 수 개별 사업장별로 따로 해도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그것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오시백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묶어서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디 사업장 가보니까 문제가 있는데도 다 묶어놔가지고, 이것이 그냥 뭐 일괄 이렇게 타결이 되고 그랬었는데, 내년 문제니까 내년에 한번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유림 대부해가지고, 사용하다가 저기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그렇죠.
○위원장 장영갑  최근에 그 복구한 곳이 있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광.
  지금 알기로는 군유림을 대부 받아서 광업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복구된 지역은 없고, 광업활동이 끝난 데에는 복구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한일하고 현대 올라갔을 때 대부한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상천 쪽에도 연곡 쪽에 대부, 광산 복구작업 하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아카시아 나무가 이것이 빨리 뿌리를 저거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나무를 책정이 되어있는데, 아카시아나무를 심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거에요.
  제대로 안 되어요, 이것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같아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복구할 때 복구계획서 대로 이행하도록 하고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희 오스타 대호씨씨 거기에는 군유지가 없나요? 
  예전에 광산지역인데.
  거기는 전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예 전혀 없다고 그럽니다.
오시백 위원  그럼 국유지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본인 사유지.
오시백 위원  본인 사유지에요? 
  한필지도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한필지가 있었으면 매각처분을.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 육묘장 설치사업 건’과 관련하여, 농업 기술센터 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내용 보니까 건축 연면적이 6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310평방미터면.
  이것이 건축물이 동이 몇 동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 동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육묘장 시설이 600평 정도 하우스 시설이 들어가고요.
이상훈 위원  하우스시설? 
  총 몇 동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200평 연동으로 해서 3종.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00평은 작업장하고 창고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희 단양군의 농산물형태를 보면 소량 다품종인데, 농산물이 파종 시기가 거의 뭐 봄하고 마늘 끝나고 여름작물 가을걷이 작물 늦게까지 하는 작물 파종기가 2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파종기에 대해서 어떤 작목을 위주로 이렇게 육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저희가 계획한 작목은 고추하고 수박 이렇게 2가지 작목에 대해서 육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고추 수박.
  이것이 지금 그러면 수박 같은 것이 작목반 별로 육묘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고추도 그렇고 수박도 그렇고 농가 개인이 전부 육묘를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고령 농가들, 실질적으로 육묘 시기에 관리가 잘 안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나 또는 육묘를 해서 육묘 중에 실패한 농가들 중에 이렇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묘 실패를 하거나 정식하고 나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가를 일단 대상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농가들이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1순위가 고령농가가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이상훈 위원  고령농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일반농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이상훈 위원  아무튼 이것이 주민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이렇게 고령농가를 위해서 육묘장을 만드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혹시 완성 되었을 때 운영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운영방법은.
강미숙 위원  군에서 직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저희가 직접 작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혹시 현재 이렇게 육묘를 해서 판매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의 상충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지금 실제로 단양군 관내에는 민간업체가 육묘를 생산해서 하는 데가 없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수박 재배하는 농가들도 외부에서 육묘 위탁을 해서 생산하는 것을 가지고 오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 양이 이 면적에 육묘를 했을 때 그 양에 충분히 그러면 공급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저희가 전 수박이나 고추하는 전 농가를 공급할 수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묘 중에 실패한 농가나 아니면 정식한 다음에 기상이변으로 해서 실패한 농가들 그런 것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600평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묘로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대충 수박이 8헥타 정도되고, 고추가 9헥타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단양군에 재배하는 그런 면적에 비하면 극히 적죠.
강미숙 위원  예.
  아 가만있어봐.
  그러면 이것이 무상공급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비용을 받을 계획인데,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 향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예 과장님 이상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추하고 수박 2품종에 대해서 육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파종시기가 엇비슷한 시기에 파종이 들어가고 육묘가 끝난 이후에 육묘장시설이나 인력도 저희가 다 운영을 하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그래서 저희도 그 인력을 일단 기간제로 단기간 사역을 해서 필요할 때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럴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직원 거기 담당직원은 이쪽에 향기나라에 종자산업기반구축으로를 해서 마늘 종구생산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묘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마늘종구 생산에 직원은 거기 투입이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  거기가 지금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육묘장.
이상훈 위원  예, 육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거기 기간제 일단은 지도직 직원 1명하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1명 그 다음에 기간제를 우리가 9명 정도를.
이상훈 위원  그러면 총 11명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11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기간제 9명이 다 육묘장에만 투입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렇다면 육묘시기가 그것이 단기간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작업할 때 단기간 인부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 관리기간은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9분은 육묘하는 기간에만 투입되었다가 빠지고.
  그럼 이 시설물 같은 경우는 육묘하고 나서 활용계획이 따로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러니까 육묘장이 사실상 육묘기간에만 주로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묘기간이 끝나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체들은 자기네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 필요한 것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지만 저희 지역은 일단 고추 수박위주로 하고 그것이 끝나면 여름배추 가을배추 그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당초 계획은 고추하고 수박에만 계획에 있는데, 배추까지도 생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저희 지역에서 지금 육묘장을 활용해서 육묘할 수 있는 작목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추수박이 끝나면 수박이 수확이 완료가 되면 배추 종식을 하는데, 저희가 배추까지는 육묘장을 활용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10억 정도를 예산 투입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시설이 육묘하는 시설이 한정되어있는 기간이고, 유휴시설로 남아있는 기간이 더 긴 것 같아요.
  그 유휴기간이 시설로 남아있지 않도록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꼭 저희 어디야 육묘시설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방법으로도 유휴시설로 남기지 않고 그 기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육묘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운영기간을 얼마로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일단 보통 고추가 2월부터 시작이 되니까 정식 고추랑 수박이 정식이 끝날 때까지 2월부터 5월까지.
조성룡 위원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보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라든가 11명이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기간제는 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아니죠.
  그 기간제 9명은 파종하고 할 때 그때 한 1주일 정도 1주나 2주 정도 작업할 때 사역을 하고 나머지 직원 2명이 육묘기간 동안은 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혹시 내년에 예산에 반영 올라왔나요? 
  이것이 운영하게 되면 내년부터하나요? 
  후년부터 하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후년부터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간제는 9명은 1주 내지 2주 만 사역하고 나머지분들은 3개월 거기에 투입한다 그 말씀이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조성룡 위원  그런데 만약에 고추나 수박했을 때 지금 고령화나 아니면 실패 했을 때 한다고 하셨는데, 실패를 안 하고 잘하면 육묘는 사용할 저기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전에 육묘를 해 놓고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생산한 량 범위 내에서 농가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공급을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정식을 하고 나서 기상 때문에 피해를 본 농가들은 저희가 여분이 있으면 공급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경우는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육묘 사업이 단양에서는 처음인가요, 그전에도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전에 고구마 육묘 나누어 준 적은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것은 저희가 소규모로 생산을 해 가지고 일부 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고구마도 육묘를 해가지고 배부하다가 그 양이 많아서 그때 조금 나누어 줄 때 문제 없으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글쎄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했던 이야기는.
조성룡 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고구마 나누어 준 적 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예전에 그때 있었습니다. 
  향기나라에서 그 하우스있고 그럴 때.
조성룡 위원  그것은 돈 받지 않고 무료로 나누어 줬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아까 운영방법을 아까 육묘를 해가지고 했을 때 고령화 했을 때 집에까지 배달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성룡 위원  배달까지 하게 되면 집에서 심어주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거기까지는 조금.
조성룡 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 고추하고 수박 2가지만 한다고 그러셨는데, 공유기간이 너무 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혹시라도 지금 하우스시설 혹시 그러나요? 
  지금 건물 짓는 것을 하우스로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육묘장은 하우스로.
조성룡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혹시 만약에 고추말림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그대로 그냥 다음에 5월까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2월까지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것인지 활용방법도 또 한번 생각해보셔가지고 저는 순간에 고추말리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어떤 다른 것도 또 있는지 아니면 지금 생각에는 5월부터 그 다음 2월까지 그대로 놔두는 것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중간에 이제 배추 육묘가 가능하면 배추육묘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육묘장에 육묘시설이 설치가 되면 육묘 전용으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육묘 내에 다른 활용방안을 찾기가 현실적으로는.
조성룡 위원  그래요? 
  그런데 육묘장 다른데 보니까 다른 데서는 어떻게 보니까 2개월 밖에 안하니까 나머지는 활용한다고 해가지고 시설한 데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하시는 것인데.
  여기 금방 인터넷 쳐보니까 2개월 밖에 안 하니까 공유 잔여기간을 그렇게 활용한다고 금방 여기 나와요 보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정말로 이것이 많은 돈 들여가지고 우리가 사용기간 너무 짧으니까 대체기간도 같이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하여튼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많이 연구 검토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다누리센터 1건 남았는데 설명을 다 들을까요, 아니면 휴식을 할까요.
  우리 강미숙 부의장님 어디 가셔야 되잖아요? 
  다누리센터까지 마지막 설명 들어야 할 것 같은데? 
  가시고? 
  그럼 우리 4분이 하시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03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위원장 장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올누림 행복 가족센터 건립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과 관련하여, 다누리센터 관리사업 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어린이 놀이방 조성 등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노력이라 그럴까 변화된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일단 저희가 지난주에 군립도서관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위원님들께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고 부지가 매입이 되고 하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추가 사업이 있을 경우에 같이 입주시키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미 매입한 다음에는 지역주민들한테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시차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많은 업무보고나 간담회 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많은 주문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혹시 그것에 대한 어떤 노력에 뭐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따로 어떤 주민설명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을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은 주문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노력은 없었다고 저희들이 봐도 되겠네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업 설명회 시기의 문제이고, 일단 부지가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이것을 건립한다는 그런 계획이 나갔을 때 토지매입 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입이 되면 그때 하는 것으로 방침을.
조성룡 위원  지금 이쪽에 한다고 이야기들은 상당부분이 알고 있죠? 
  여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대부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성룡 위원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매입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상진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어떤 분들의 서로 이야기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되었든 이장님 회의를 통하든, 우리가 크게 어떤 형성이라기 보다는 작게 형성이라도 이루어주기를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땅을 매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겠다는 이야기는 땅 매입했다고 그러면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황인데, 조금 시기가 시차적으로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수차례에 걸쳐서 공감대 형성 관계를 이야기했었는데,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고요.
  그리고 어린이 놀이방 조성 관계도 이야기하고 현지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뿐이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라든가 논의가 없었다면 저희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일단 이장회의 사업설명회는 12월이나 1월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방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이미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이 승인 났을 때 토지는 매입한 다음에 그때가서 이장님 회의를 한다든지 어떻게 했을 때 그 이야기는 벌써 다 결정된 것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위치 관계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공감대형성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땅까지 매입하면 그 다음에 와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 저도 이 부근에 대성산 주변이라든가 땅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에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찬성하는데, 지금 이것은 이미 목적을 두고 여기서 이것을 하겠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게 되면, 이장님 회의나 설명하게 되면 다 결정해놓고 이제 뭔 설명하냐고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어떤 위치에 대한 그런 부분은 사실상 결정이 된 것이고요.
  저희가 이장회의나 그런데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위치에 대한 이해도 구해야 하겠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수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올누림행복가족센터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4월에 해서 용역 결과서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다누리센터에서 대상부지로 선정을 하신 곳은 용역보고결과서에 대상부지 대안부지 제1안이 그 사업부지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이상훈 위원  거기에 보면 상징성 인지성도 부족하고, 건축시공도 효율성도 낮고, 운영관리 및 방호 낮고 취약하고, 보행접근성도 낮고 차량접근성은 조금 양호한데,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용역분석결과에서는 지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어떻게 극복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려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사실 대부분 대도시도 그렇고요.
  도서관을 보면 도서관시설이 시가지 중심부에 와있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인근 제천만 보더라도 시민회관 도서관 독서실도 화산동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요.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도 대중교통도 없는 내토중학교 옆에 위치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여성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토지 기증자에 의해서 지었기 때문에 시내 중심부에 지어놨고요.
  그래서 그런 위치관계는 도서관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접근성에 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용역결과보고서에는 차량접근성은 양호하다고 나와있어요.
  다만 주민들이 도보로 접근하는 것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렇지.
  소장님 말씀하신 도서관은 대다수가 외각지역에 조용한 도서관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경사면이다보니까 지금 구역 자체도 여기 무슨 구역이야,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와서, 부지는 넓은데, 저희가 시공할 수 있는 건축면적은 낮고, 그것을 구조적인 문제와 건축설계에서 유능한 설계사님이 설계를 하면 그것을 어느 정도 해답은 찾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낮은 것 봐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외각에 위치해야 된다고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하기 힘든 말씀인 것 같고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저희가 추가로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정부에서 내년에 반드시 착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고요.
  그렇고 그래서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이 정부가 2020년에는 무조건 착공이 들어가야.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이상훈 위원  시간은 상당히 촉박하네요, 사실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그래서 용도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토지만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상당히 막대한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있어가지고, 조금 하나의 투자를 할 때 제대로 된 사업이 만들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본인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더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성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민들의 공감대형성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것 같고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용역결과보고서에는 지난번에 간담회라든가 업무보고에서도 숫자를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군다나 주민 공감대 형성을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주문이 저희들이 그랬잖아요.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그 전체 주민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장님 회의라도 이런 것이 간단히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몇 달이 지나고 벌써 1년 가까이 지나면서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를 안하고 그러면 저희들도 이장님들한테라도 나중에 지난번에 그말씀 들으셨지 않냐고 말씀하셔도 좋을 것만 같은데.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 간접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이 나중에 용역타당 결과가 좋다고 적합이라고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지금 추진하려고 했을 때 저는 그래서 더군다나 지역공감대 형성을 많은 시간동안 주문을 했었고, 저희가 이야기 아니라 위원님들 공통사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것을 이제 매입승인 다 받은 다음에 12월이나 1월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최대한 빨리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지금 1억5600인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공시지가로는 1억5600이고요.
  저희가 탁상감정한 결과는 한 5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5억?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위원장 장영갑  그러면 이것이 땅 소유주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그리고 그 조금 전에 우리 이상훈 위원님하고 조성룡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을 하면 나중에 주민들이 반발하거나 이럴 때 어떤 명분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조금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에 저희들 의회에서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라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상황에서 그냥 추진을 하게 되면, 지금 별곡리 주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사실을?
  그런데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정 과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27분 정회)


====== 의견조정 및 현지 확인중 =====

(14시58분 속개)

○위원장 장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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