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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16일(목) 10시59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4.  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4. 단양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6.  5. 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단양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단양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단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14.  1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15.  14. 2022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4.  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4. 단양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6.  5. 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단양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단양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단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14.  1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15.  14. 2022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10시59분 개의)

○의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제30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류한우 군수님과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2년 임인년 흑호의 새해를 설계하며 당면업무 추진으로 여념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4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는 단양군수가 제출한「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사항과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1월 26일, 29일 2일간 본 특위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7건은 “원안가결” 하고, 「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4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단양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단양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날로 길어지고 있고 노령화 인구 증가와 함께 노동인구의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안 제2조의 고령운전자 나이를 “70세”에서 “75세”로 수정하고,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전면과 후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의 “전면 또는”을 “전면과”로 수정하여 스티커 부착 범위를 확대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안 제5조제1호 및 제2호 중 “1,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같은 조 제3호에 “지원액 최고한도 5,000만 원”으로 신설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다양한 주거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 표기를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 제6호의 운영목적에“배치 되는” 을 운영목적에 “맞지 않는”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조문을 알기 쉽게 하고 그 뜻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단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주구역 지정범위에 「의료법」및「지역보건법」에 따른 의료기관, 「청소년활동진흥법」에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안 제4조1항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 각 호를 신설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사회환경조성에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과정 중 특위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소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에 부착하는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작시 노령운전자들의 거부감이나, 위화감이 없도록 스티커 제작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의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도록 보조금 지급 기준을 대규모,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비용의 차별화 지원대책을 추진하여 주시고, 또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보유하지 못하여 자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세심한 관심을 갖는 등 공동주택 지원 업무에 각별한 유의를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이번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주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입니다.
  먼저, 제30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와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류한우 군수님과,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 심의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30일, 1일간의 일정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등을 통해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5건 중, 5건 모두 관리계획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리계획에 포함된 5건은 한일시멘트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성신양회,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태경비케이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삼보광업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효종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의 건 이상 5건입니다.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과 주문하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신양회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건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시 매포읍 하시리 채광지로부터 어곡천 일대로 토사가 유출된 사례를 지적하면서 토사 유출로 인한 안전사고 및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 재산에 대한 토사 유출 방지계획을 꼼꼼히 확인하고 철저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 감독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태경비케이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기간 갱신』건과 관련해서는 기업은 기업활동 과정에서 주민 불편 및 민원 사항을 유발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기업활동을 해야 하는 책무가 있고, 관리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특히, 채광지 주변 지역의 개울 및 하천수 탁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기업활동으로 인해 주민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시백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 의원입니다.
  제30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군정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류한우 군수님과 바쁜 업무 속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본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5,430억4,346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065억 9,614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64억 4,73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특위 위원님들 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집행부 요구액대로 변동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4,037억 5,673만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730억 4,396만 1,000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96억 9,56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10억 1,71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은 변동 없이 원안으로 하고 세출에서 총 20개 사업 25억 2,100만 원을 삭감하여 군비 25억 2,100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22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를 4,037억 5,673만 6,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건물 경관조명 설치 보조금』은 우선 공공건물에 설치하는 건축물 스카이라인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집중하여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건물에 설치하는 경관조명의 유지관리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민간 참여율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임에 따라 사업비 3억 원을 삭감하여 3억 3,500만 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단양 겨울축제 개최 지원』 사업비는 단양의 특색을 살린 경쟁력 있는 겨울 축제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의 변수가 잦은 점을 우려하면서 온전히 눈과 얼음 추위 등 계절성을 기반으로 한 축제가 아닌 다른 소재에 대한 겨울 축제의 기획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또한 축제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좀 더 특색있는 겨울 축제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추경을 통해 예산심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사업비 전액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온달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는 단일행사로 기획된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과 예산투자액 대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미흡하고 단기적 성과에 치중된 사업예산임을 지적하면서 사업비 2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진 국궁장 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의회에서 주요 사업장 점검 특위 활동 등을 통해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이나 담당 직원이 바뀔 때마다 사업의 필요성 및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내용이 변경되고 있고 또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당초 계획된 사업비를 포함하여 보강 공사 사업비 등 총 34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반영된 사업장임을 지적하면서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사업비 7억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우리군 자체『공공근로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농번기 일손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민여론 등을 반영하여 집행부 요구액 중 50%만 반영하여 사업비 4,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박 CA저장 출하 시범사업』 사업비는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 여부에 대한 리스크가 크고 향후 농가에 보편적 보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축적된 정보 확보를 주문하면서 사업비 6,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 및 급수탑 운영비』는 농업용 관정 및 급수탑은 농사용 시설로 가격이 저렴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지원하면 관리의 공공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한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등에 대한 지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열악한 지방 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내역이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 시 주문한 기타 당부 사항입니다. 
  먼저 단양읍 주차타워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 꾸준히 접근성이 용이한 시내 권역의 주차시설 확보를 주문한 바 있음을 상기하면서 주차시설의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용역 발주시 구 국궁장 부지 외 시내 권역의 다양한 사업 대상부지가 검토될 수 있도록 용역발주에 각별한 주문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지 등 군 보조금이 지원되는 책자 발간은 군에서 보조금이 일부 또는 전액이 지원되어 책자 발간사업이 추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간되는 책자에 군 보조금 지원사항을 명기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단성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테니스장 이용을 우선 고려하되 하방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비 집행에 적절성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산악레포츠 시설 개발사업은 지역경기 활성화 연계를 강조하면서 사업 대상지가 우리군 남부·북부권역에 균형 있게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문을 당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30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2일간 계속된 회기동안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30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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