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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11월 3일(수) 09시58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3.  2.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4.  3.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5.  4. 단양군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주민복지과)
  6.  5. 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문화체육과)
  7.  6.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8.  7. 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9.  8. 단양군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10.  9. 단양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문화체육과)
  11.  10.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12.  11. 단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안전건설과)
  13.  12.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보건소)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3.  2.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4.  3.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5.  4. 단양군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주민복지과)
  6.  5. 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문화체육과)
  7.  6.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8.  7. 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9.  8. 단양군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10.  9. 단양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문화체육과)
  11.  10.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12.  11. 단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안전건설과)
  13.  12.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보건소)

(09시58분 개회)
○위원장 강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0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이후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주민복지과장 김선기입니다. 

(1.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미숙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미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주민복지과장 김선기입니다. 

(2.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미숙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공병덕입니다. 

(2.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미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독립유공자까지 해서 국가유공자 세 부분에 대한 지원금 인상안이 지금 조례로 올라왔는데.
  국가보훈대상자하고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가 이게 중복 수령하는 경우가 몇 건 정도가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중복 수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광표 위원  전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룡 위원  예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인원이 증가되는 이유가 혹시 있나?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참전.
조성룡 위원  여기 저기.
  29페이지에 보면은. 
  2017년도부터 2016년에서 17년 확 바뀐 거는 조례가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33명하고 177명.
  그다음에 계속해서 인원이 늘어나는데 어떤 무슨 사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유족명예수당은 참전 유공자가 본인이 돌아가시면 거기에 저희가 지급하는 명수나 금액에서 줄어들고.
  그 대신 거기 참전에 미명한, 미망인.
  배우자가 다시 받기 때문에 참전 유공자 수는 줄고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공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더는 안 늘어나죠?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그렇죠.
  참전 유공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점점 줄죠?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예.
조성룡 위원  그러고 대신에 유공자가 늘어나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저기 저기, 배우자.
조성룡 위원  배우자 수당이.
  유족이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예.
조성룡 위원  참전하셨던 분들은 점점 줄고 대신에 거기 유족이 늘어난다는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군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게 585명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인원이 20명씩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럼 전몰군경 유족은 36명으로.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조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주민복지과장 김선기입니다. 

(3.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미숙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덕  네 전문위원 공병덕입니다. 

(3.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현재.
  저희도 독립유공자 유족은 한 분이 계십니다. 
  영춘면에 한 분.
○위원장 강미숙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아니 혹시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조성룡 위원  지금 이런 타 시군에 보훈 명예수당은 10만 원인데 저희는 8만 원에서 10만 원 되는 거잖아요.
  만약 변경되면.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조성룡 위원  근데 또 그 앞에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는 10만 원인데, 현재 10만 원인데.
  저희는 10만 원에서 다시 변경을 시켜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조성룡 위원  이게 같은 타 시군, 예를 들어서 같은 1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인상하는 거하고.
  저희 군 같은 경우에 지금 더군다나 보훈명예 방금 말씀하신 한 분인데.
  이거는 앞에 유족 명예수당 인상하는 거 하고 같은 밸런스를 맞추면 안 되나요? 
  혹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지난 4년간 저희가 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에 대한 수당 이런 게 인상이 없었습니다.
조성룡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없다 보니까 타 시군에 비례해보면 저희들이 제일 낮은 편이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개정을 하면서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자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제출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당초에 제출할 때 7월 달을 기준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를 했는데.
조성룡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지금 다른 시군에도 하다 보니까 연말에 또 올라간 데도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1월 1일 날 시행 다 하고 타 시군과 다시 비교해보면 저희가 2만 원, 3만 원 올려줬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선 좀 낮은 형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 저는 이제 같은 저거인데 우리 단양 같은 데 저기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다른 시군보다 적었는데.
  또 변경하면서도 또 이렇게 더 적은 것 같아서.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래서 이거는 같이 서로 맞춰주는 게 더구나 한 명밖에 안 계신다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요?
  같은 수당인데 확 틀리는 뭐가 아니라면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 좀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독립유공자가 저희가 유족이 한 분 계시는데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서 저희 단양에 이사를 오지 않는 한 거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이제 금액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기존 8만 원에서 2만 원 해서 10만 원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저희가 안을 제출한 겁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위원장 강미숙  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 자치단체에서 수당을 드리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국비로는 지원 체계가 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수당 외에 다른 복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광표 위원  네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대상 받는 분들을 저희 복지 쪽에서는 일일이 명단을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저희들이 시책 사업으로 국가 유공자나 어려운 이웃들 저희들이 해 가지고 집을 수리한다든가 도배 장판을 해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7건 정도 했고요.
  그 외에 기초연금이나 아니면 기초수급자나 이렇게 됐을 때 긴급 해당 됐을 때는 긴급 저희들이 생계비나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데.
  그분이 국가 유공자냐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정확히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정확히 그 부분은.
김광표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요지는 국가보훈대상자나 참전 유공자, 독립 유공자분들께 대해서 저희 단양군에서 군비로 드리는 수당 말고 국가에서 주는 수당이나 이런 것들 따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따로 국가에서 받는 것이 있고 공상, 군경이나 이래가지고 유족이나 이런 데는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저희가 전에 한번 조사를 했는데.
  공상, 유병 이랬을 때는.
  공상, 유병 뭐 이랬을 때는 다쳐가지고 이랬을 때는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까지 있어가지고 차등 금액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6급이나 이런 데에서는 16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때 한번 이야기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공상이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다쳤을 때.
김광표 위원  그럼 그 부분은 국가보훈대상자나 참전유공자분들께 지급이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그렇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면서 공상이 있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통상 국가에서 주는 게 정확히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 다 그런 상황은 모르겠지만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받고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에서 수당적으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광표 위원  예.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따로 연금이나 이런 부분을 지급하는 게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럼 과장님, 조성룡 위원님하고 비슷한 취지로 드리는 이야기인데.
  이게 저는 이걸 잘 몰랐는데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따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도 없고 단양군 같은 경우에 한 분밖에 안 계신다면, 이 부분은 금액을, 조금 더 인상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이분이 유족분이신데 이분이 돌아가시면 저희 조례에 준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단양군으로 이사를 오지 않는 한 이 조례는 보통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 예.
김광표 위원  518 같은 경우는 국비로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전혀 없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정확히 참전 유공자나 국가보훈에 대한 대상자에서 국비 지원이 되는데 그 금액이나 이런 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파악해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알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게 독립유공자 등급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훈장도 있고 건국 훈장도 있고.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오시백 위원  그런데 아마 등급별로 국가지원이 조금 달리 나갈 거예요.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영춘에 계신 분은 그럼 최하위 등급이 5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5등급인가요? 
  지금 영춘에 계신 분은 등급이?
○주민복지과복지기획팀 고은지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파악이 안 됐.
오시백 위원  안 됐어요?
○주민복지과복지기획팀 고은지  그렇게까지 파악이 안 되고요.
  그 충북보훈지청에서 수권자로 등록된 분들이 명단으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몇 등급인지는 파악이 안 되고 보훈지청에서 등록된 분들에 한해서 드리고 있어요.
오시백 위원  그래도 어떤 유공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까 싶은데요.
○주민복지과복지기획팀 고은지  아 그런데.
오시백 위원  우리 관내에 계신 독립유공자분이신데 몇 등급에 해당되시는 분이시고 어디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건지 이런 거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복지기획팀 고은지  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주민복지과장 김선기입니다. 

(4. 단양군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공병덕입니다.

(4. 단양군 조손가정 지원 조례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미숙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조손가정의 정의가 부모가 없는 아동의 경우 조부모나 조부모들이 양육하는 경우를 조손가정으로 포함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면 이게 부모, 조부모의 여부에 상관없이 아동의 경우에 부모가 없는 경우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김광표 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긴 하는데 조손가정이 특별히 많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고아보다는 조손가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관리하는 데 따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원하면서?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이 조례 폐지 전에 조손가정지원조례에 의해가지고 해당되는 가족은 1명도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리고 지난해에는 1명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김광표 위원  조손가정이 1명밖에 없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김광표 위원  단양 관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따지면 1명밖에 없습니다. 
  한 가정이죠, 한 가정.
김광표 위원  어디에 있는 학생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금년도는 없습니다.
  작년에 한 가정.
김광표 위원  금년도는 없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출한 내용이 없고.
  이게 이제 문화체육과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충돌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는 법률에 의해서 지급하고 저희는 조례에 저희가 작년까지는 7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한부모가족법률에 의해서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례가 하위법이다 보니까 또 충돌되고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폐지하고 한부모가족법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문화체육과랑 협의되어 가지고 저희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단양 관내에 조손가정이 하나도 없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김광표 위원  네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아동드림팀장 구민숙  조손가정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던 가정이 그렇게 되고요.
  이제 조손가정이면서 조손가정지원조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정 양육, 가정 위탁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구분을 물론 그 조부모님과 같이 부모님이 안 계셔서 조부모님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구분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았던 가정이 그렇고.
  이제 가정 위탁에 의해서 따로 구분이 돼서 가정 위탁으로 구분이 돼서 그쪽으로 지원받는 아동들이 한 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조부모랑 같이 거주하더라도 가정 위탁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가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그러니까 조손가정지원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가정은 없고.
  그게 조손가정에 지원 안 하고 조금이라도 지원을 더, 금액을 더 주려고 아동 위탁이나 이런 걸 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김광표 위원  실제로는 조손가정인데 지원 근거를 아동 위탁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아동드림팀장 구민숙  네 맞습니다.
김광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문화체육과장 오유진입니다. 

(5. 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공병덕입니다. 

(5. 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전 전문위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노래연습장 업자의 구체적인 지위에 관한 부분이 음악산업진흥법 제2조에 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음악산업진흥법하고 저희 조례에서 노래연습장 업자를 교육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취지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노래방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의 어떤 이용률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법이나 성매매 관련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상위법에서 교육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법령에서 그 사항이 폐지되고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자체 지자체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게 된 내용이고요. 
  3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 관련 그런 업자한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소방, 화재에 대한 소방 교육하고 그리고 법령 관련 사항을 3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는 거로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김광표 위원  질의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노래방이라고 하는 코인 노래방이나 일반 노래방같이 반주 기계를 여러 대 설치하고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가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업장은 당연히 노래연습장이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 대상자 중에 일반 음식점에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고 대중에게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노래방, 저희는 신고한, 노래 업소로 신고된 것이 18개소입니다.
  저희 단양군 같은 경우에.
김광표 위원  아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김광표 위원  근데 이 조례나 법률안을 보면 반주 기계를 설치하고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지금 지칭하고 있어서 혼선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안이 없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어서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저희 3조에 보시면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업자라든지 기존의 사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거로 사료됩니다.
김광표 위원  그런데 이제 조례안 제2조 2항에 노래연습장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반주 장치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영업이 노래방 기계를 사용해서 하는 영업에 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다 지칭하는 것인지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그래서 정의에 2조, 2호에 보면 노래연습장이라 함은 거기서 좀 등록을 등록 업체로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등록 업체를 명확히 좀 저희들한테 수정해서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광표 위원  네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명확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3조 3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노래연습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못 받게 되면 대리인이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관리책임자라는 그거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관리책임자에 선임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일단 저희들이 업자가 불가피하게 그 교육 기관에 회의를 나왔다든지 불가피하게 어떤 다른 일로 뭐 교도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리자가 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업자가 거기에 대개 보면 부인이나 가족이 받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건 그런데 저희가 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게 제도상 어렵잖아요, 사실은. 
  교육받으러 올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서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증명, 그러니까 서류 대리 위임할 때, 신청할 때 그런 관련 서류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상훈 위원  양식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네.
이상훈 위원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거 하고 교육자가,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하는 생각, 기준하고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부득이한 사유도 정확하게 명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관광기획팀장 신명희  개인별로 사유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외 출장이라든가, 국외 장기 출장이라든가 뭐 교도소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사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례에다가 나열하게 되면 그 이외에 좀 실제 실무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자치단체장이 인정해줄 수 있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 교육, 법정 교육 아니에요?
○문화체육과관광기획팀장 신명희  법정 교육인데 이제.
이상훈 위원  법정 교육이라 하면 그 사유가 명확하게 좀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관광기획팀장 신명희  부득이한 경우라 함은 네.
이상훈 위원  다른 법정 교육 같은 경우는 그 교육을 받는 기관에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문화체육과관광기획팀장 신명희   네.
이상훈 위원  그냥 법정 교육이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는데.
  법정 교육이라 하면 형평성에 맞고 공정성에 맞아야 되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차후에 과장님 더 검토를 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아까 김광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우리 노래 연습장업이라고 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신고하는 기준은 뭐 나와 있을 거고.
○문화체육과관광기획팀장 신명희  네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개소 수가 몇 개소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지금 18개소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18개소.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이 기준은 법적 기준에 우리한테 사업자 등록 사항의 기준을 삼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관광기획팀장 신명희  업장의 기준도 있고요. 
  업장의 그 시설이나 안전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교육 대상자는 저희 군에 신고하는 그 대상자가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오늘 교육대상자는 결국 18명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네.
조성룡 위원  18명인데 여기에 교육, 6조에 교육 실시 방법에 보면은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연 1회 실시하는 거하고 반기별 실시하는 거 하고 어떤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과관광기획팀장 신명희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조성룡 위원  네.
○문화체육과관광기획팀장 신명희  통상 보면 연속해서 사업을 하는 업자들이 계시고요.
조성룡 위원  네.
○문화체육과관광기획팀장 신명희  중간에 변경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신규 업자가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문화체육과관광기획팀장 신명희  그럴 때 연 1회 실시를 하게 되면 그 갭이 좀 크기 때문에요.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기별로 해서 변경되시는 분들이나 신규는 필수적으로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통상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연말에 한꺼번에 이렇게 열여덟 분에 대한 모든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문화체육과관광기획팀장 신명희  네.
조성룡 위원  여기에 교육은 연 1회로 하셔야 맞을 거고 뒤편에 나오는 게 등록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해서 실시할 수 있다. 
  그 내용에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그거는 뒷면에서 나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18명을 가지고 반기별로 2번 하게 되면 어떤 예산 낭비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거는 연 1회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연 2회로 했을 때. 
  상관없으시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네.
조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연장선상에서 업자 교육 같은 경우에 이거를 저희 지자체에서 다 하게 돼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협회라든지 국가에서 따로 교육하는 과정은 전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관광기획팀장 신명희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광표 위원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개별 지자체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국가라든지 협회에서 지정한 장소나 이런 곳에서 수시로 분기별이나 이렇게 모여서 교육을 하고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 영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몇 명 되지도 않는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특별한 전문성도 없는 지자체에서 이 교육을 다 분담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지자체별로 이걸 건의를 하든지 해서 교육을 좀 국가나 단체에서 위임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할 수.
  저희가 직접 안 하고 위탁해서 하는 내용이 5조에 나와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과관광기획팀장 신명희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18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위탁해서 거기서 처리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거기서 5조에서 나타나 있는 걸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난 다른 거 보다가 여기 보면 노래, 이게 교육에 관한 조례인데. 
  그렇죠? 
  단지 11조를 자꾸 이야기했는데 11조를 보니까 연습에, 교육에 대한 얘기밖에 없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여기 2조, 3조 이런 거는 뭐예요? 
  그것도 거기에 대한 그거밖에, 대한 얘기밖에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상위법에서 그 교육에 대한 사항을.
김영주 위원  조례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조례로 위임했습니다.  
  조례로 위임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 11조 보면 전수가 1, 2, 3군데 11조 여기 보니까 그건 안 받게 되면 사유가 이제 해소된 날로부터 1년 정도 돼서 다시 저거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11조 하나 가지고 다 되네? 
  교육을 꼭 받으라는 이야기 아니야. 
  그렇죠?
○문화체육과관광기획팀장 신명희  그렇죠.
김영주 위원  11조는 교육을 안 받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야.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네 못 받았을 경우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을 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김영주 위원  글쎄 말이야.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매년 교육을 받아야 되고.
김영주 위원  1년 유예했다 그래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예.
김영주 위원  여기 보면 2조, 3조, 4조 이런 거 쭉 있는 거는 그건 여기 해당.
  내가 보기에는 11조 하나로 다 끝나는 얘기인데?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조례의 규정상 정의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김영주 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라고요. 
  조례 순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해당되는 사항도 있고 이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3군데 다 11조 읽어보니까 교육에 관한 사항은 딱 11조 하나로도 해결되지 않느냐.
  이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럼 협회나 단체에서 교육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전국적인 단위로 한다든지 아니면 충청북도 단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노래연습장 업자들 그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법상으로는 지자체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 위탁을 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 협회에서 만약에 그런 전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못 받았을 경우 저희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만약 전문성을 더 필요로 한다 그러면 그쪽에 도 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런 쪽으로 할 수도 있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총 이수 시간이 3시간이라 그러셨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예를 들면 3월에 교육을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3월에 교육을 못 받을 경우에는 그 해는 못 받게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1년,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11조에 보면 유예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누군가가 업자가 부득이하게 교육을 못 받을 경우 거기에 있는 직원을 누군가가 시켰을 때 그 직원이 중간에 퇴사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공백이 좀 생기겠고. 
  그런 데에 대한 보완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실질적으로 보면 노래방 업자가 교육을 거의 다 받고 불가피한 경우 국외 여행이나 저희들 같은 경우면.
○위원장 강미숙  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어떤 불행한 일로 교도소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백은 크게 발생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에 그. 
  더군다나 18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에서. 
  사실은 나가서 일부로 교육받는 것보다는 관내에서 저희 소방안전, 소방서에 어떤 강사를 위탁받아서 해서 위촉해서 강의를 하고. 
  저희 법령 같은 경우는 개정된 사항이라든지 준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요. 
  청소년 관련해서는 청소년 강의자를 강의시켜서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교육에는 큰 무리가 없는 거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런데 2가지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업자가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업자가 교육받을 수도 있는데.
  또 반면에 생각하면 업자들이 대신 다른 사람 보내도 되니까 좀 그걸 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 교육 자체가 이제 청소년들이 좀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안전 문제라든지 풍기 문제라든지 그런 면에 대해서 교육을 좀 철저히 받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 텐데. 
  좀 그거는 다른 지역도 이 조례가 그렇게 돼 있나요? 
  꼭 그 업자 자신이 받지 않고 누군가가 대리로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네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타 시군도 참조했습니다. 
  근데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작년 9월에 법령에서 우리 군 조례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그거에 거의 비슷하게 지금 표준안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글쎄 그 문제가 조금 걱정은 되네요. 
  그리고 3시간 교육받아서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건 다 위에 법령에서 정해진 거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다 되어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강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체육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문화체육과장 오유진입니다. 

(6.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공병덕입니다. 

(6.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문화체육과장 오유진입니다. 

(7. 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미숙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공병덕입니다. 

(7. 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체육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문화체육과장 오유진입니다. 

(8. 단양군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공병덕입니다. 

(8. 단양군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7조 1항 3에 보면은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저기, 기존 그 조례, 126페이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119페이지에 7조 3에 삭제하는 부분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126페이지에 사용 허가 취소 등에 보면 1조 1항 3에 보면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이럴 경우에도 어떤 책임성에 대해서 이게 명확할 수 있나요? 
  그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도 군수가 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 물론 상위법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어떤 군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항목을 삭제한다 그러면 7조 3항. 
  그 삭제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일단 저희들이 어떤 거짓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취소할 경우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떤 소송이나 책임을 묻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조성룡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조성룡 위원  그랬을 때 이게 지금 허가받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허가받았을 때 사용을.
  장소나 이런 걸 다른 단체나 다른 데에서 허가받았을 경우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사항이 있겠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행사를 하겠다 했는데 그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취소하는 경우, 그런 사전에 취소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상대방이 소송이나 우리가 취소했을 때 왜 취소했느냐에 대해서 소송을 걸 경우 그건 소송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저희가 규제를 사용 허가제 신청자들의 어떤 권익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규제 사항을 없애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에 따라 처리할 사항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어떤 공연장을, 공연을 신청해가지고 이제 할라 그러다가 어떤 대행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그 행사를 자기네가 어떤 그. 
  가끔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해가지고 하다가 그 입장료는 다 받아 놓고 그 행사를 만약에 취소했을 때. 
  취소했을 때 그거를 군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던 항목을 이제 없애면 그걸 군수에게 청구. 
  그런 사례는 없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제 12조에 보면 사용자의 변상 책임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12조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그리고 10조에도 보면 사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도 있고.
  그 사항에 의해서 처리할 사항 같습니다. 
  만약에 공연을 본인들이 이용료를 받고, 돈을 받고 근데 그게 취소돼서 어떤 군민들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걸 우리 군에다가. 
  군민들이 우리 군에다가 책임진다는 말씀.
조성룡 위원  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이거 12조 4항 가지고 그걸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결국은 그런 경우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이게 명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어떤 방패막이가 있으면 싶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다양한 사건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이렇게 명시하기에는 조금 민법. 
  어떤 하여튼 민법 사항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문화체육과장 오유진입니다. 

(9. 단양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공병덕입니다. 

(9. 단양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환경과장 손문영입니다.

(10.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미숙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공병덕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안전건설과장 이강일입니다. 

(11. 단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공병덕입니다. 

(11. 단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행로라고 하면 지금 보행로의 규정이라든지.
  규정이 아니고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 우리 큰 중앙로 같은 도로변에 있는 보행로인지 아니면 왜 저기 강변에 이렇게 우리 보행데크 같은 거 설치한 것도 포함되는지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네 이 보행로의 규정을 보면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도로, 보행 도로를 모두 포함하고요.
○위원장 강미숙  네.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통학로, 탐방로, 등산로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지정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예 그러면 그 도로에서 저희가 안전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돼서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건데. 
  그럼 여기 위원회에서는 주로 하는 활동이 어떤 활동이 있을까요? 
  위원회에서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위원회에서 임무로, 지금 전적으로 할 수 있는, 하는 사항은.
○위원장 강미숙  예.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그다음에 개선 사업의 평가, 사후에 일어나는 평가 보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그 외의 주요 정책의 수립, 조정 그다음에 군민의 홍보와 교육, 의견 수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와 자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능이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기본계획이라 함은 도로를 개선하는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아마 기본계획에는 보행로를 총괄하는 전체의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사업을 구성하는 그런 계획, 앞으로 개선해나가는 부분, 유지관리 이런 부분이 총망라해서 기본계획에 담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예. 
  그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입니다.  

(12.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공병덕입니다. 

(12.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진료소가 예전하고는 좀 운영 방식이 아주 전반적으로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떤 수수료 받는 문제도 그렇고 그 돈 전부 다 군으로 수입이 되고 지출되고 예산 세워가지고요. 
  그전에는 자율적으로 협의회에서 진료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있었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보건진료소의 직원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자체 내에서 운영 협의회에서 예산 관련 등에 대한 운영을 같이 협의해서 진행했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때는 그 협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은 데는 꽤 많았었죠? 
  어느 정도 됐었죠? 
  대략.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전체적으로 수입에 관한 한 걸 대부분이 다 운영 협의회에서 거기에서 안건을 내서 협의하고 결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 진료비 들어오는 것도 그렇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런데 지금 같으면 진료비가 전부 다 우리 군으로 수입이 잡히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세외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조성룡 위원  그 협의회에서 그런 거는 관여할 수도 없고 전혀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보면은 감사, 임원을 감사를 1명을 두게 돼 있는데.
  감사의 역할이 혹시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어떤 감사를.
  지금 여기서 하시는 게 보건 진료소의 운영 지원이라든가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라든가 이런 말씀, 여기 기능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지난번의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현실에 봐서는 이것도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감사까지, 감사의 역할이 있을까. 
  그렇다고 진료소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운영위원들 15명이 활동을 하는 감사도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감사의 역할이 혹시 어떤 의미에서 이걸 감사를 세워놓으셨는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여기에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전에는 임기가 몇 년으로 있었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전에. 
  전에 규정에서는 임기가 없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때는 혹시, 저도 몇 번 찾아보다가 관리하는 이장님들이 주로 하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장님 임기 끝나면 바꿨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조성룡 위원  혹시 이거 임기를 3년은 이장님들 순환도 있고. 
  주로 이장님들이 좀 많이 하시잖아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서 임기를 3년보다는 2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난번에 저도 몇 번 찾아보니까 임기가 없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조성룡 위원  그래서 이게 이장님들이 임기를 생각해서 이장님이 바뀌면 자동으로 바뀌었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임기 3년을 한번 2년을 하는 거를 좀 소장님께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조성룡 위원  그다음에 7조에 협의회장 활동을 위한 예산 범위 외 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지난번 조례에도 있긴 있었는데.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예.
조성룡 위원  이게 활동 수당이라는 협의회장이 어떻게 정액으로 나왔었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그렇습니다.
  월 5만 원으로 해서 정액으로 나갔었습니다.
조성룡 위원  5만 원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분들이 또 1년에 한 번씩 우리 충청북도 전체에 대한 운영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예예.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거기에 대한 회비 같은 명목으로도 사용을 하고 전체적으로 회의할 때 그분들이 여기 다른 경비로 쓰는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15개소 진료소에 회장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단양군 전체의 협의회가 또 구성돼 있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그 회장님 15분이 단양군 전체 협의회 회원도 되시는 거고요.
조성룡 위원  예.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그리고 그 회장님들과 다른 시군하고 합해서 충청북도 전체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단양군 내 지금 여기 협의회장님이라 그러셔야 되나요? 
  그 협의회장님은 지금 누구세요.
  그러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지금 현재 단양 전체요?
조성룡 위원  네 아까 말씀하실 때 단양군에 협의회가 있고 충청북도협의회가 있다 그러셨는데.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그 협의회 회장님은 보건진료소 내에서 순서를 바꿔가면서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이 회장하고 이렇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회장이 되신 그곳에 있는 회장님이 회장이 되십니다.
조성룡 위원  진료소장님 거기 회장님 거기에 하시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조성룡 위원  그렇게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협의회장 활동비는 15개 회장님들 다 드리는 거고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리고 단양군 회장님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은 없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없습니다.
조성룡 위원  없고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조에 협의회장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랬는데.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정액으로 지급하고 계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협의회장이 활동하는 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셔야 되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위원장 강미숙  그러니까 협의회장이 1년에 정례회를 1번 한다고, 정기회를 1번 한다고 돼 있잖아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위원장 강미숙  그러고 보면은 1년에 1번 정도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수당을 월정액으로 5만 원씩 지급한다고 방금 그러셨잖아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이거는 뭐 상위법에 꼭 이렇게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1년에 1번은요.
○위원장 강미숙  예.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전체적으로, 충북 전체에서 모이는 회의가 1년에 1번인 거고요.
○위원장 강미숙  예.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각 진료소별은 그 달마다 본인들이 이렇게 건의할 사항 있으면 건의하고 그런 회의를 갖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고, 제가 아까 1년에 1번이라는 얘기는 충북 전체하고.
○위원장 강미숙  예.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그 회의가 1년에 1번이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런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마을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직을 맡고 있는 이런 곳에서 계속 수당이 지급되니까 어떻게 지역에서 봉사를 진짜 하는 데는 없고, 조금이라도 수당이 나가고 이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한 생각도 들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 협의회에서는 보면은 회계 쪽에 임원들이 하는 일이 제가 잘못 봤나. 
  이 업무 중에서 회계 감사가 있고 이렇길래.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회계 문제도 여기에서 발생을 하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앞에 보면은.
○위원장 강미숙  예.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2가지에 대한 업무를 합니다. 
  이분들이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를 하지 회계 관련돼서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거기에 대한 것만.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예.
○위원장 강미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계신데. 
  이게 예산, 어느 항목에서 지출되는 거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기타 보상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기타 보상금에서요. 
  이 회의를 그러면은 뭐 각 협의회별로 정기적이나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서 올라오고 있는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보건소에서 취합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회의했으면 그 회의 결과 보고서가 저희들 보건소로 보고가 됩니다.
김광표 위원  대략적인 내용들은 뭐 대충 어떤 것들이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주로 이제 건의는 제가 많이 못 봤고요. 
  저희들 쪽에서는 만약에 지금 현재 예방 접종이면 예방 접종을 주민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협의회 운영회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회장님들이 좀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해달라. 
  이런 어떤 업무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의한 거에 대해서 올라옵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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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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