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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11월 10일(수) 10시01분


  1. o 의사일정
  2.  1.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3.  2. 2021년도 단양군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
  4.  3.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5.  4.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단양군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9.  8. 「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10.  9.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단양군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단양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4.  13.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단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16.  15.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시멘트세 관련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법안 국회 동시 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3.  2. 2021년도 단양군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
  4.  3.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5.  4.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단양군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9.  8. 「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10.  9.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단양군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단양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4.  13.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단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16.  15.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시멘트세 관련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법안 국회 동시 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세만  보건위생과장 오세만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장영갑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오세만 과장님, 자세한 설명 고맙고 감사합니다. 
  군민들의 건강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애쓰고 계시는 우리 보건위생과 보건소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역학조사팀이라든가 우리 감염병관리팀 등등 해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단양에는 특별히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입바른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잘 대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더 고맙고. 
  저희들도 요즘에 며칠 지나 보니까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하는데 1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여기 미충족 전문 진료과목 운영을 위해가지고 이동 산부인과 확대 운영을 주 2회 하신다고 그랬는데 한 700여 명 정도 실적이 나와 있고. 
  지금 충주의료원에서 여기에 지금 단양을 담당하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오세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과 같은 경우는 가톨릭에서, 가톨릭병원에서 매주 2회 수요일, 목요일 오시고요. 
  그다음에 이동 산부인과는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충주에서 오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근데 화요일, 목요일 날 오시는데 차가 보니까 일요일 날도 단양 보건소에 있고 그래서 이게 주 2회가 아니라 더 하시나 혹시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보건위생과장 오세만  주 2회가 맞고요.
조성룡 의원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세만  차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갖고 왔다가 여기에다 놓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아 그래서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오세만  네.
조성룡 의원  그래서 나는 이게 화, 목이 아니라 더 이렇게, 더 하시는 모양이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차가 보니까 계속 거기 자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슨 어떤 운영 하나 싶어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저는 2022년 특수시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기 코로나19 예방 접종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예방 접종 관련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주민들이 접종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특수시책으로 지정해서 운영하시는 거는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주시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발굴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신 시책 같은데 실제 우리 보건소에서 이 시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죠?
○보건위생과장 오세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상 반응 신고가 37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2건은 중증 이상으로 해가지고 사망 한 분하고 중증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강염려증이나 이런 거로 해가지고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16건을 신청했는데 현재 1건만 보상이 되고 15건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일단 막연하게 와서 아프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전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시면 그 진찰비용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필요한 서류도 많고.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미리 챙길 수 있게끔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러니까 안내 쪽에 방점을 둔 시책이시죠?
○보건위생과장 오세만  네 그렇습니다.
김광표 의원  한 분 1건 판정 난 거는 사망 건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오세만  네 1건은 사망 건이 있습니다. 
  5월 달에 화이자 2차 접종을 하고 난 뒤에 건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7월 중 사망하셨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저희 관내에 있는 의원들에서도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과관계를 판정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세만  일단 전문 병원으로 가시는 걸 저희들이 안내합니다. 
  물론 이쪽 병원에서도 저희들이 진료한 내역은 다 받습니다. 
  다 받고 그다음에 제천이나 원주나 이런 병원에, 큰 데 병원에 가가지고 거기 전문의 통해서 그 진료하면 그 진료 내역서가 오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가지고 인과성이 있다는 거는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백신접종 이후에 후유증을 경험하신 분들이 여럿 계시는데, 국가에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인과성에 대해서 잘 판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이 향후에 아이들도 접종을 해야 되고 하는데 아이들 접종이나 아니면 미접종자들에 대한 접종 유도에서 조금 방어막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라도 좀 더 설명해주고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수 시책 잘 발굴하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세만  알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383쪽에 노인요양병원 소아과 진료 운영. 
  여기에서 지금 486명이 진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소아과가 없다는 불만을 많이 얘기해서 제가 이제 소아과가 노인 병원에서 소아과 진료를 보니까 거기로 가면 된다고 얘기했더니 노인 병원에서 소아과를 진료한다는 데 대해서 좀 생소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도 계속 얘기는 했는데, 이 소아과 진료하는 데 대한 장점을 좀 많이 이렇게 피력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주민들도 좀 인식도 달라지고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세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리고 385쪽 맨 하단에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정 운영해서 안심식당을 60개소 지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역으로 볼 때는 그럼 나머지는 안심식당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그 식당마다 홍보를 통해서 좀 모두가 다 안심식당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건위생과장 오세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심식당은 일단 도에서 지정하고 있고요. 
  3가지 필수 과제가 있습니다. 
  나열을 했는데 음식 덜어 먹기, 그다음 그 음식 덜어 먹는 가능한 도구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생적 수저 관리하고 그다음에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그 3가지 필수 조건과 그다음에 자율 과제가 또 있습니다. 
  방역 일지를 작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손소독제 비치하고 환기를 시켜야 되고, 남은 음식을 식탁에서 섞어서 이렇게 폐기를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 홍보는 하고 있지만 이 식당에서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심사를 해서 맞으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19가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 식당에 가보면 대부분 지켜지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오세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래서 이거는 단양군에 있는 식당 모두는 안심식당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세만  네 일단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증진과 소관입니다.
  보건증진과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은주  건강증진과 임은주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장영갑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과장님, 단양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시고 또 이렇게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409쪽에 정신장애인 및 우울증 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디에서 하고 있으며 누가 와서 하고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임은주  저희 단양군에는요. 
  정신과가 없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저희들이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직원들 고용해서 직접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우울증이 또 74명이 있고 조현병이 35명으로 거기 직원들이 130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매월 2번은 첫째 주랑 마지막 주는 교수님이 오셔서, 아니요. 
  전문의가 오셔서 진료를 하고요. 
  또 1번은 상담 위주의 세명대 교수님이 오셔서 직접 상담을 하고 홍보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시간을 예약해서 직접 운영하고 미리 전화주시면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어느 시간에 오라고 미리 다 유선으로 연락받고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정신장애인이나 또 우울증 있는 분들이.
  우리가 정신과가 없어서 굉장히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그리고 413쪽에 치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단양에 치매 환자가 확진자는 몇 분이나 되세요?
○건강증진과장 임은주  저희들이 환자가 토탈 545명이에요. 
  저희가. 
  그런데 그중에 154명은 병원 등 집에 있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391명입니다.
강미숙 의원  생각보다 많네요. 
  그러면 우리 여기 단양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건강증진과장 임은주  그거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154명 정도는 병원이나 요양원에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병원에 있는 환자보다는 일반인들과 집에 거동, 집에 계시는 분들을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네.
○건강증진과장 임은주  병원은 일단 병원 가면 병원에서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390명에 대해서만.
강미숙 의원  네 그 노인병원에 우리가 병상, 치매 병상 수가 40병상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 입원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임은주  그렇죠. 
  그리고 다사랑이고 이런 요양원 쪽에 나머지는 계시고요.
강미숙 의원  생각보다 치매 환자들이 많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과장님, 좀 더 세심하게 잘 보살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410쪽에 자살 예방 생명 존중 사회 인식 개선 사업을 캠페인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이 캠페인 홍보 1914명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캠페인을 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임은주  저희들이 게이트키퍼 교육이라고 해서 보고 듣고 말하기, 생명 배달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작년부터는 비대면으로 실시했지만 기관이고 청소년이고 기관을 찾아와서 8주 프로그램으로 보고 어떤 사항에 봤을 때 이분들이 자살을 하는지 보고 듣고 말하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예 구성된. 
  그걸 함으로써 어떤 행동을 했거나 어르신들이 뭐 자기의 귀한 거를 주위나 자식들한테 준다거나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자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동하라는 이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하고 또한 자살 예방에 대한 장날마다 제도 홍보를 하고 또 리플릿을 생각보다 많이 잘 만들어놨어요. 
  그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그거를 또 올해도 코로나19에 대한 심리 방역으로 또 저희들이 단양군이 작년 2020년도에 또 우수 기관으로도 선정돼서 홍보 강화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캠페인도 하고 학교 교육도 하고 또 지금은 비대면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얼마 전에 저희 군민은 아닌데.
○건강증진과장 임은주  적성 네.
오시백 의원  적성대교에서 자살을 했잖아요. 
  혹시 저희들 CCTV 관제탑도 있는데 혹시 자살을 하신 분 혹시 CCTV 그런 거는 보시지, 확인 안 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임은주  저희들이 처음 적성대교를 했을 때 그곳에서 자살에 대한 것들 많이 우려해서 지금도 가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적성대교에서, 적성에서 단성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좋은 문구를 다 적어 놓았어요.
오시백 의원  네 봤어요.
○건강증진과장 임은주  그게 이제 정신보호센터에서 한 거거든요.
오시백 의원  CCTV에도 되어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임은주  CCTV는 저희들 없지만 그 당시 거기가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관제탑하고 경찰서랑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 CCTV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CCTV가 설치하게 되었고요.
오시백 의원  네네.
○건강증진과장 임은주  거기에 따라서 움직였을 때 경찰서에 바로 저희 센터 직원 전문위원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때 그 행사 있을 때, 그 사건이 있을 때도 저희 전문위원들 2명이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출동해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근데 이제.
○건강증진과장 임은주  근데 저희 보건소에서 따로, 거기를 관리하는 CCTV는 따로 없고요.
오시백 의원  그 CCTV를 혹시 확인을 해보셨나 해서 지금 제가.
○건강증진과장 임은주  저희들은 거기랑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오시백 의원  근데 바로 이제 와가지고 행동을, 자살하시는 분들이 바로 와서 그냥 뛰어내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을, 이상한 행동들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임은주  네.
오시백 의원  근데 그래서 유기적으로 소방서하고 저희 과하고 이렇게 해서 경찰하고 대처를 해서 예방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혹시 그런 어떤 그 체계를, 그때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유기적으로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임은주  그때 제가 알고 있는 과정으로는 CCTV에 그분이 왔다 갔다 해서 CCTV에서 경찰서, 단성인가 어디로 연락이 와서 출동하는데 그 차를 보고는 바로 뛰어내리더래요.
오시백 의원  뛰어내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은주  그래서 사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상담할 그럴 여유가 없고 그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작정하고 나타나면 저희들이 조치할 방안이 없고. 
  그래도 혹시 몰라서 현장에 저희 요원 2명이 바로 출동은 했어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머뭇거리거나 이러면 상담을 하려고 바로 출동을 같이 했습니다.
오시백 의원  행동, 액션은 취했네요, 충분히.
○건강증진과장 임은주  네 그래서 저희 그거에 관련된 보고서뿐만 아니라 모든 조치는 취해놓은 사항입니다.
오시백 의원  거기 여러 번 이렇게 그런 사고가 있는 장소이니만큼 분명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예방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41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의장 장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장영갑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단양군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433쪽에 덕천지구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덕천지구에 지금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같은데요. 
  여기에 위치가 결정이 되었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사항은 입구 쪽에 현재 이장님 땅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본 계획에는 그쪽을 토지협의가 돼서 진행을 하였는데. 
  그쪽에 일부 주민들께서 동네 입구 쪽에다가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동네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하리 쪽에다가 검토를 지금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리 쪽에다가 또 설치를 하게 되면 가압장들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강미숙 의원  글쎄, 저도 그 위치를 다리 넘어서 그 안쪽으로 거기로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입구에 하면 보기도 싫고 그렇다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잘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그거는 협의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네 그리고 저기, 어의곡 대대지구의 하수처리장은 그때 소규모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게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영춘 의풍 지역에 지방 상수도공급계획에 의해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저희들은 지금 전환 사업까지, 동의서까지 지금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이상훈 의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수원이 지금 영월에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에서 지금 11월 말경에 수원지에서 저희들 쪽으로 올려주는 것을 준공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기존에 먹고 있는 물을 지금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영월 지역에서 물이 공급되면 저희들하고 경상도 남면 쪽하고 같이 다 공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전환 사업에 대한 부분은 동의서를 다 받아서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훈 의원  지금 그러면 주 관로는, 다 주배관. 
  주배관은 지금 다 깔려 있는 상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네.
이상훈 의원  각 가구별로 지금 지선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네 지금 아직 그것은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먹는 소규모 시설을 끊고 지방상수도를 넣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물이 공급이 되면 공급되는 대로 해야지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상수도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마을 들어가 보니까 김삿갓면이나 부석면 같은 경우는 지선에서 다 물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그쪽 부분은 이제 거기도 아직 작업 중에 있는데요.
이상훈 의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전체가 지금 영월 쪽에서 물을 전체를 다 밀어줘야 돼서 그 부분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쪽 부분도 지금 아직 못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도요.
이상훈 의원  주배관의 통수 시험이나 내압 시험 같은 건 다 끝난 상태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그거는 아직 진행,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상훈 의원  아직 진행 중이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수원이 영월에서 오게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네.
이상훈 의원  단양 관내에서 공급되는 수도 요금하고 영월에서 공급하게 되면 수도 요금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협의를 거기까지는 지금 안 한 것 같고요. 
  그건 협의되는 대로 그것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협의되는 대로 그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네.
이상훈 의원  그리고 우리 특수시책 사업.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네.
이상훈 의원  우리 영춘 지방 상수도 1700톤을 비상 관로를 저희 단양 정수장에서 관로를 조인시키신다는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지금 영춘 구역하고 단양 전체 구역이 단양 정수장에서 어상천까지 다 가고 있는데요.
이상훈 의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영춘 지역은 영춘 정수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하는 게 1700톤인데 영춘하고 단양을 조인을 시켜서 지금 소수력 앞에까지는 저희들이 그 관로가 가 있거든요. 
  소수력 앞에서 영춘 거기 주유소. 
  거기까지 저희들이 관로를 연결하게 되면 영춘 쪽에서 그쪽이 지금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계라든가 이런 게 고장이 나면 물 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양 정수장에서 영춘까지 모두 이렇게 밀거나 안 그러면 영춘 쪽에서 단양 쪽으로 받을 수 있게 그런 특수시책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훈 의원  영춘 정수장에서 일 1700톤인데, 이거 우리 단양 정수장 새로 만들게 되면 이 수량을 다 비상시에 다 감당할 수 있는 수량이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그거는 이제 구간, 구간마다 저희들이 가곡에도 배수지가 있고, 단양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성면에도 지금 배수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정도면, 하루 이틀 정도면 모든 것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를.
이상훈 의원  하루 이틀의 비상시 공급하는 건 문제 없단 말씀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저는 영춘 정수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2022년까지가 사업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척 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현재 기술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할 때 정수장 같은 경우는 표준 사업비라고 해서 지역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몇 톤이면 얼마, 몇 톤이면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82억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보니까 140억 정도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표 의원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됐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네 그렇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 이유가 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그 이유가 그 지역이, 영춘 지역이 경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양 정수장처럼 엠에프 막을 통해서 고도 처리를 하는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김광표 의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고도 처리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 지역에 저희들 정수장 부지도 작고 하는데 그 안에다가 집적돼서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있는 정수장을 확장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을 하게 되면 용량도 또 확장이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완료되고 착공하는 게 연내에 가능한 사항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내년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김광표 의원  내년에요. 
  그러면 내년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제가 봤을 때는 내년까지는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무단수로 물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거는 내년 후년이 가야지 공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수 처리 관련해서 이거 위탁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네 그렇습니다.
김광표 의원  위탁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술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는데 저희 군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 요구하는 방향성은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업체들이 기술 수준이 예전에는 딸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모두 같은 수준입니다, 이제는요. 
  그러니까 차등화가 없어졌다고 지금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그다음에 충청북도 관내에서 또 운영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위원들이 공정하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어떤 분이 돼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광표 의원  그러면 위탁 비용은 고정되어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지금 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간다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래서 소장님께 여쭤보는 부분이 특별한 업체들만의, 업체들 간의 기술력 차이가 없고 단양군에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방침이 어떤 업체가 되든 비슷하다 하면 경쟁 입찰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그거도,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지금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 지침대로 운영 중입니다.
김광표 의원  환경부 지침에는 그럼 경쟁 입찰이 아니고 기술심사위원회만 열어서 거기에 부합하는 업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네네.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양천이요. 
  선암계곡을 끼고 있는 단양천의 하수처리장이 공공화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지 한번 답해주실 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단양천에 대해서는 지금 개별하수처리장이 운영 중에 있고요.
김광표 의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지금 단양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라오는 중방서부터 소선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면 그쪽에 소선암 저희들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 또 다른 시설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쫓아다니면서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같이 처리해서 지금 단성면 하방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환경부에다가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서 그거를 변경 승인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에 단성면과 연결을 시키려고 했는데 당초에 우화교를 건너오는 관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국도에다가 협의를 했더니 그쪽에서 우화교에다가 관 매달기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당초에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협의를 또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그 설계서만 보내오면 거기에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시는 거로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광표 의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상하수도 라인을 통합해서 연결하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네네.
김광표 의원  그럼 그게 언제쯤 실행이 될 수 있는 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는데요.
김광표 의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착공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내년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네네.
김광표 의원  결국 그렇게 되면 그쪽 단양천 쪽에 있는 물량이 전부 다 하방 쪽으로 연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네 그렇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용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오버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하방 처리시설을 약간만 증설하거나 보완하게 되면 처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러면 그 라인도 전부 우화교 쪽으로 해서 관 매달기 형식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네 그렇습니다.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여기 435페이지에 보면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여기 일반회계 전입금을 보면 거기는 보면 목표액하고 부과액이 더 많은데 한강수계 관리기금은 목표액이 많고 부과액이 적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 건지 하고 말씀, 그런 이유가 뭔지 하고 말씀해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네네.
김영주 의원  또 그다음에 여기에 한강수계 기금이 이제 적게 부과됐는데 거기에서도 징수액이 적을 때 어떻게 그거를 대처해 나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하수도 총괄 원가를 산정했습니다. 
  총괄 원가가 2019년에는 예를 들어서 전체 하수도 단양군 처리를 하게 되면 88억2900만 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93억2800만 원이 소요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하수도 수익이 사실은 거기 보면 5억5500만 원이 2020년도에 부과가 지금 돼서 이제 징수를 하는 사항이고요. 
  톤당, 총괄 원가가 6222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런데 저희들이 받는 거는 평균 요금을 톤당 370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현실화율이 지금 5.9%밖에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1582% 정도를 인상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하수도 요금이 주민들이나 생각하시는 게 상수도는 당연히 물을 먹어야 되니까 상수도 요금은 내는 게 맞는데 하수도 요금은 지금까지 저희들 생각이 그냥 써가지고 내가 집에서 하수처리를 해서 이렇게 보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실질적으로 이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도 없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실질적으로 못 느끼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받는다고 하면 그분들이 또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톤당 원가가 6222원 정도 되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37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적정 수준의 하수도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수도 요율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계 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충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주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희 간이 상수도 탱크 우리 관내 전체 점검 한번 하셨겠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지금 저희들이 수질하고 탱크하고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수질에 문제가 되는 지역은 단양군에 3군데 정도가 수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있는 지역에는 저희들이 정수 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량이 문제인데 수량은 겨울철에 수원이 얼어서 지금 유입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 상수도팀들하고 지금 전략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얼지만 않으면 물이 계속 충분히 들어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전국에서도 지금 아주 좋은 쪽으로 이렇게.
오시백 의원  지금 이제 겨울철이 오고 날이 추워지면 간이 상수도 문제가 상당히 작년에 대대리 쪽에 또 남천 쪽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네네.
오시백 의원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물을 겨울 내내 못 먹는 지역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대비를 잘해주시고. 
  그리고 설비 문제 전에 탱크 서스 문제. 
  서스의 부유물 문제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그거는 그때 저번 회기에서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했더니 그 부분은 처리하시는 분께서 스테인리스 위에다가 쉽게 말해서 덧칠을 해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갈아내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바로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물탱크를 설치하거나 할 때는 저희는 피브이씨나 플라스틱 쪽을 지양하고 스테인리스 쪽으로 지금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도록.
오시백 의원  그 문제가 있었던 게 서스 아니에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네 근데 서스 위에다가 덧칠을.
오시백 의원  근데 페인트를, 서스에다 왜 페인트를 칠하나. 
  그 원인이 뭐에 칠했다는 겁니까, 거기에서? 
  칠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글쎄요, 보니까 녹이 나고 이러면 그걸 갈아내기만 해도 되는데 그 부분에다가 그렇게 진행이 된 사항이라서 그건 바로 또.
오시백 의원  스테인리스는 페인트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네 안 칠합니다.
오시백 의원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 충분히, 설비한 사업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네 설명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도 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시백 의원  뭐 어떤 제재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출입 금지를 시켰습니다.
오시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겨울철 때문에, 겨울철.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시간을 다투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어떤 일은 일주일, 1달 뒤에 해야 될 일도 있는데. 
  지난번에 어디야. 
  상원곡하고 상2리하고 고평하고 거기에 주민들 만나보니까 우리가 제일 급한 게, 우리 간이상수도 물 먹다가 물이 떨어졌을 때 제일 급한데.
  그 주민들 말씀이 연락을 했더니만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팀장님들 다 나오셔서 그걸 해결해주셨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아주 고맙다고 그러면서 꼭 한번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급한 게 먹는 물이 떨어지면 제일 급한데 그런 어떤 취지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겨울철이 되면 그런 일들이 상당히 또 있을 것 같아요. 
  가뭄도 있고 동파로 인해서 그렇고. 
  그래서 겨울 대비가 굉장히 저희 지역으로 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우리 겨울철 잘 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랑 모두, 직원들 수고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새말 소규모 하수도 시설 관계는 어떤 지금 문제가 있어서 좀 늦어지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새말 지역이 지금 이주한 사인암 지역 단지에는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네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그리고 기존에, 기존 본부락에 옛날 지역에 살던 그 지역은 하수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서 사시는 직티리 부분도 하수처리장이 없고요. 
  그다음에 괴평 쪽에도 하수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냥 자가로 정리를 해서 하천으로 지금 방류하는 형태의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했더니 용량이 커집니다. 
  근데 그 괴평하고 사인암 사이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인근 주민들께서 그쪽에 거기다가 설치를 하면 보기도 안 좋고 이런 말씀들을 강하게 반발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더니 요새는 하수처리장이 지하로 또 넣을 수 있는 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을 덜 하셔도 된다. 
  그리고 괴평 계시는 괴평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제 그쪽에다가 처리를 해서 전체를 다 처리해야지 그쪽 하천 쪽에 맑은 물이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어느 정도는 협의가 진행이 돼 있고요. 
  그 협의가 진행되면 당초 기본계획안대로 그 위치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러면 괴평과 사인암 사이에 그 중간에 하려고 하는 그 위치 그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렇게 되면 괴평의 건은 가압 장치로 해서 올리면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렇게 해가지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네.
조성룡 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면서 많이 설득이 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네네.
조성룡 의원  이해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거 진행하는 데 큰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주민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이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자꾸 변경하고 또 마을 하나 더 추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단양천 하수도 관계, 중방 하수도 관계. 
  그 관계는 좀 예를 들어서 그 위치를 시작점이 어디서부터인지. 
  주민들 생각이 다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소장님은 그 위치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그 중방 지역 전체입니다. 
  전체를 다해야지 되고요.
조성룡 의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그리고 이제 향후 계획으로는 소선암까지 상수도하고 하수도관을 같이 묻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로를 굴착할 때 1번만 해도 되고 사업비도 절감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저희들 목표는 소선암서부터 중방을 거쳐서 다 들어오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단기적으로는 중방 것은 바로 협의가 되는 대로 바로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중방 건은 이해들을 다 하셨는데 지금 아까 소선암 말씀하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네.
조성룡 의원  근데 그거를 일부 주민들은 지금 가산까지도 연결되는 걸로. 
  그전에 한동안 또 왜 저기 어디야. 
  가산에서 넘어오는 거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산도 포함해가지고 하방으로 오는 걸로 이렇게 이해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 관계는 어떻게 명확하게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산, 가산을, 가산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공급이 안 됐고요.
조성룡 의원  네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지금 사인암 괴평서 넘으면 직티재. 
  직티재를 이렇게 넘어오도록 당초에는 계획이 돼 있었는데.
조성룡 의원  글쎄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직티재 꼭대기가 해발이 350m입니다, 거기가요.
조성룡 의원  네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밀어 올리려면 사인암에서 2단 양수, 2단 가압을 시켜야지 그 재를 넘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하방 쪽에서, 하방 쪽에 저희들이 지금 배수지도 만들어놓고 용량이 충분하거든요.
조성룡 의원  네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그래서 반대쪽에서, 하선암 쪽에서 가압장을 설치해서 일단은 소선암까지 가고 그 소선암에서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현재까지는 소선암까지만 지금 개입이 돼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현재는 소선암이고 추후는 가산도 그러면 하방 쪽으로 연결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한다는 말씀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네네.
조성룡 의원  그래서 사인암이 한동안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어떤 혼선이 있을까 봐 말씀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사인암 쪽에서 직티재 쪽으로 넘어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사업비 측면으로도 그렇고 그건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룡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장영갑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관광객은, 계속 우리 단양은 관광객이 늘어나고 우리 소장님 너무 애쓰십니다. 
  상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경로당이 곧 도서관이다라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이거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사진 찍어서 사진첩 만드는 건 이해가 갔는데, 그럼 독서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  저희가 큰 활자 도서가 있습니다. 
  300건을 지금 도서관이 없는 면 지역 6개 읍면에 50건씩 경로당에 배부해서 1달이나 2달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누군가가 봉사자든 아니면 강사든 파견돼서 책을 읽어드리는 건 아니고 어르신들이 스스로 책을 읽도록 하는 거예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  스스로도 읽고요.
강미숙 의원  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  강사가 지금 격주로 파견돼가지고 저희 사업비 700만 원으로 강사료하고 사진첩 제작 이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계획해주셔서.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는 소백산 자연 휴양림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양 승마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양 승마장의 운영, 요즘 실적이 어떻게 되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  실적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냥 자세한 실적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  네.
이상훈 의원  지금 뭐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좀 운영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세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  지금 코로나가 있고 이래가지고요.
이상훈 의원  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  성인 어린이 이렇게, 그리고 월 회원권 해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훈 의원  지금 우리 소백산 자연 휴양림의 이용률은 높죠? 
  코로나 덕분에.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  지금 평일도 그렇고 요즘 현재까지 거의 100%를 평일에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럼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마케팅 같은 거는 진행하고 계세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  그런 승마장하고 이런 거 외에는 별도로 또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이상훈 의원  요금표에만 기재돼 있고 승마장 안내라든지 특별한 마케팅은 진행이 없으신 건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  거기 도서관 운영하고요.
이상훈 의원  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  승마장 그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우리 일전에 말 공매를 한번 시도했었는데. 
  말 공매는 추가적으로 추진은 안 하셨나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  그때 제가 알기로는 몇 번 했다가 계속 유찰이 돼가지고 공매는 추진 안 하고 지금 계속 저희가 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훈 의원  말 5마리는 잘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  네 별 탈 없이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운영하고 있다고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  네.
이상훈 의원  이게 지금 저희가 단양 승마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수요 조사나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운영 중인데.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좀 강구하셔서 코로나가 하루아침에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  저희가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리고 만천하의 집와이어 같은 경우,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집트랙 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까지 있었는데. 
  우리도 작년이었죠? 
  사고 있었던 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  저희도 그래서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1번씩 이렇게 구조 훈련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훈 의원  그거 관련해서 우리 안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  구조용 집트랙도 구입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훈련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때 당시 트롤리가 문제가 됐었는데 트롤리는 전면 다 교체한 거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  네 교체를 했습니다.
이상훈 의원  지금 우리 안전 관리 총책임자는 1명 계시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  네 지금 선임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그것 때문에 특채를 해가지고 공업 7급으로 해가지고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전반적인, 그러니까 만천하에 외부 전문 기관의 안전 관리를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셨나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  시설지별로 그게 전기, 상하반기 전기 점검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상훈 의원  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  그거를 시설지별로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자체 점검 말고 외부 기관에 의해서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  네.
이상훈 의원  아무튼 뭐 저희가, 만천하가 지금 주요 관광 시설로 해서 많은 인기가 있는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한 신경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놀아야 할 때 놀지 못하고 꼭 휴일 날 더 바쁜 우리 다누리센터 직원분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관심 있는 게 신규에 이달의 물고기 사진 콘테스트를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달의 베스트 공무원, 이달의 공무원. 
  이런 거는 많이 봤는데 이달의 물고기는 제가 처음 들어본 얘기라서 참 재미날 것 같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이에 관계없이 다 참여도 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시상을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상을 해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  저희가 계획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팀장님들 위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시상도 재미나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시상품도 이왕이면 해가지고 이 안에 새로운 관심도 있고 뉴스거리가 될 거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달의 물고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가지고 좀 재미나게 진행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좀 드립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  저희가 기념품으로 저희 아쿠아리움에서 제작한 수달 인형이라든지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내년 1월에 계획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가능하면 저도 참여해볼게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  네.
조성룡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03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및 부의안건 의결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56분 정회)


(13시28분 속개)

○의장 장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단양군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연간 회의 총일수를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상훈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2021년도 단양군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와,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단양군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100일을 초과하여 집회하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지방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정과 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주요 현안 처리를 위해 의원님들 간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2021년도 단양군의회 연간 총 회의 일수를 종전 98일에서 10일간 연장하여 108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들 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단양군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주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제30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류한우 군수님과,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 심의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2일, 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답변 등을 통해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 여건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2건 중, 2건 모두 관리계획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리계획에 포함된 2건은 관광개발사업 대상지 주변토지 매입의 건 농기계임대사업소 어상천지소 신축의 건입니다.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사항과 주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사업 대상지 주변토지 매입』 건은 매입 대상 토지와 인접한 부지의 활용 가치를 세심히 검토한 후 매입 대상 토지와 집적화하는 등 관광개발 사업에 활용 가치를 제고하고 할 수 있도록 매입 대상 토지 주변 부지의 추가 매입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시루섬 생태탐방교를 관람하기 위한 진입 동선이 양방향이 아닌 수양개 쪽에서 가능하고 5번 국도와 접촉되는 단양의 부분은 탐방로와 연결될 뿐 주변에 별도 주차시설 등이 없는 것으로 시설계획이 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만천하스카이워크, 수양개 빛터널, 수양개 유물전시관 등 관광시설이 집적화된 수양개 권역에 생태탐방교까지 재개장을 하면 적성대교부터 만천하스카이워크 구간 군도 5호선의 교통 소통과 주차 문제에 대해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국도 5호선 단양역 주변의 적절한 활용방안 강구와 함께 군도 5호선의 선형 개량 및 도로 확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어상천지소 신축』건과 관련해서는 임대사업소 부지의 레벨을 최소화하여 진입도로의 경사도를 최대한 완화하고, 진입도로 또한 현재의 도로 폭보다 넓게 설계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기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를 제외하고는 북부․남부․중부지소로 권역별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니 신축되는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명칭에 읍면 지명이 들어감을 지적하면서 우리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명칭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것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총 1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미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30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류한우 군수님과 코로나19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코로나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가면서 당면업무 추진으로 여념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3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는 단양군수가 제출한「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사항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은 11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1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본 특위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9건은 “원안가결” 하고, 「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을 포함하여 3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부합 되도록 안 제2조2의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2항 본문 중 “반기별로”를 “연 1회 이상”으로 수정하여 교육실시의 시간적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안 제9조의 제목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를 “(불법시설물 등의 우선 정비로)”수정하여 우선정비의 범위를 조례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고 안 제10조제4항 제2호 및 제3호는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신설하여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실제 협의회 운영에 불필요한 안 제4조제2항제3호 “감사 1명”를 삭제하고, 안 제7조 조문을 “도 단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당 지급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과정 중 특위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소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고려하여 도내 시·군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는 보훈명예수당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유공자의 공적은 홍보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단양군 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심의와 관련하여,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 시행 시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참석이 어려운 때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는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득이한 사유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명확한 원칙과 일관된 규정을 갖추어 공평하고 불만 없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운영에 각별히 유의를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이번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6항 시멘트세 관련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법안 국회 동시 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시멘트 지역 자원시설세 관련 법안인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의 국회 동시 통과 촉구를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시백 의원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시멘트세 관련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법안 국회 동시 통과 촉구 건의문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멘트 생산은 다량의 분진,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2020년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상위 20개소 중 8개소가 시멘트 업체일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하고,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주민의 폐질환, 기관지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 시설 운영 과정에서 환경오염, 주민건강 피해를 일으키는 시설에 대하여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생산에 따른 외부불경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시멘트 생산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으로 하고, 과세 목적에 따라 이를 피해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동시 통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시멘트세 신설 법안인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이 동시에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작성하여 국회 및 관련 부처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박재호 의원님!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박완수 의원님!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3만 단양군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시멘트 3사는 국가 산업발전에 중요한 기반을 다져왔으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한 주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등 막대한 환경오염의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멘트 생산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피해가 심각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시멘트 생산으로 막대한 이윤을 얻은 시멘트 제조업체는 주변지역 환경오염 저감과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그리고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주변지역 주민들은 건강상의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20대 국회 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2020년 10월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형석 의원이 얼마 전 2021년 11원 1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후속 조치와 시멘트 업계 부담을 감안한 시멘트 생산량 1톤당 5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절충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기에 3만여 단양군민은 이번에는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안건 상정과 논의가 더욱더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다만, 3만여 단양군민이 21대 국회의 시멘트세 신설 법안 발의를 지켜보면서 심히 우려하는 것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이 500원으로 하향 철충된 사항과 국회가 지방세법만 개정하고 지방재정법은 개정하지는 않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외부불경제 효과를 야기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 목적에 따라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화력발전․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발전소 소재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또한 세수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하여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법률안과 동시 발의된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혹여, 지방세법 개정법률안만 통과된다면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지역의 환경 파괴와 대기오염, 분진 공해 등으로 지난 60년 동안 정신적․건강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온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지방세를 과세하여 시멘트생산 지역의 희생에 합당한 지역개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하기에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은 반드시 동시에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이 동시에 개정되지 않는다면 단양군의회는 지방세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함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에, 단양군의회는 3만 군민의 염원을 담아 금번 제21대 국회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에 대한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동시에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장영갑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멘트세 관련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법안 국회 동시 통과 촉구 건의문은 오시백 의원님의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건의문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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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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