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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11월 2일(화) 10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o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1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의료진, 방역관계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민의를 살피며 의정 활동에 일정을, 열정을 다하시는 동료 위원님과 바쁜 군정 업무 추진에도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관광개발사업 대상지 주변 토지 매입 건'을 포함한 총 2건에 대해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님의 세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 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에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병숙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병숙입니다. 
  먼저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밤낮 없는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활동에도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중요재산 취득에 관한 심의 대상 안건은 총 2건입니다.
  각 안건명은 관광정책과 소관 관광개발사업 대상지 주변토지 매입의 건과 기술지원과 소관 농기계임대사업소 어상천 지소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관리계획 총괄표 「공유재산 취득계획 현황을」보시면, 토지매입・취득계획으로는 총 12필지의 취득 면적은 15만2894㎡이며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14억9215만4000원입니다. 
  건물신축, 취득계획은 총 2개 동에 취득 연 면적은 584㎡로 금액은 사업비 기준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건물신축에 따른 부지조성, 진입로 개설 등에 수반되는 사항으로 총 4필지, 취득 연 면적은 3598㎡이며 금액은 사업비 기준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취득대상 목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 취득은 관광개발 사업 대상지 주변 토지 매입의 건으로 적성면 애곡리 산 18-21번지 일원 소재에 있는 총 12필지의 취득 면적은 15만2894㎡입니다. 
  추정가액은 14억9215만4000원이고, 취득 건물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어상천 지소 신축의 건입니다. 
  어상천면 임현리 산 38번지 군유재산 1필지에 2688㎡입니다.
  취득 면적은 584㎡로 추정가액 11억 원입니다. 
  임대사업소 1동에 504㎡, 콩선별장 1동에 80㎡입니다. 
  기타 취득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어상천 지소 신축에 수반되는 부지의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의 기반시설 취득 건입니다. 
  어상천면 임현리 산 38번지 같은 번지에 등 총 4필지 8035㎡에 사업면적은 3598㎡로, 추정가액은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습니다.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각 안건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주관 담당 부서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이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계속해서 관광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인사말이 없어. 
  수고했단 소리도 없어. 
  하하.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관광정책과장 한정웅입니다. 

(관광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관광정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 우리가 그 기예산 확보해 있는 150억은 시설비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지금 추경에 확보된 것은 시설비이고, 저번에 위원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매입에 대한 시급성 때문에 확보된 시설비로 우선 토지매입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분만큼의 시설비를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확보되어있는 예산 갖다가 토지매입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그 이것을 이쪽에 만천하 쪽에 시설 확보 차원에서 확보하는 토지고, 우리 단양역 방면 쪽에 있는 도착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쪽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나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단양역.
이상훈 위원  국도변에 이제 인접해 있는 곳이라가지고, 그쪽 시설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단양역 인근에 있는 그 당초에 공원으로 사용되던 것은 우리가 강문화 사업으로 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 외의 토지는 철도공사, 공단 부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향후에 심곡터널하고 이쪽을 우리 이용하고 있는 빛터널 같은 형식으로 특화되어있는 관광시설로 개발하기 위해서 민자사업 유치를 위해서 사업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주변을 같이 포괄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출하신 조감도 상에 보면, 도착지가 지금 국도변에 도착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이쪽 브리지를 연결해서 그 폐철도 쪽으로 연결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것은 탐방교를 지금 연결을 쭉 해서 하현천대교까지 가고 있는데, 탐방교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지금 이 우리 출렁다리 건립하는 부지까지는.
  그리고 출렁다리가 국도변에 붙는 데는 도로부지인데, 그것은 국도하고 협의를 다 끝낸 상태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인근에는 주차장이나 여유부지는 없겠네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국도변에는 여유부지는 없고, 건너와서 잠깐 돌아서 갈 수 있는 조그만 여유부지 외에는 주차공간이나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부지를 사용협의를 해서 사용되는 거고 그래서 모든 메인시설은 지금 우리가 땅을 사고 있는 수양개 쪽 그쪽에 주차장이라든가 휴식 쉼터 이런 모든 기능이 이쪽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사실상 접근성은 그러면, 국도변에서 접근성은 조금 안 좋다고 봐야 되겠네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접근하기는 어려운 여건이고, 수양개 쪽에서 모든 시작이 되고, 거기서 끝나는 동선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어떻게 보면 다리가 양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한쪽방향에서만 모든 시설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너무 그쪽에 이쪽 저희가 만천하스카이워크 들어가는데도 상당히 교통이 불편하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어쨌든 지금 지리적인 여건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로 이용이 되는 출렁다리이기 때문에 만천하스카이워크에는 차량에 대한 교통정체가 심각해서 외곽으로 주차장을 빼고 셔틀버스로 돌리고 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시작점에 주차가 되고 걸어서 건너갔다 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때부터 현지 여건이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지금 동선계획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 기본 당시부터 동선계획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것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는데, 지금 주차장 관계는 혹시라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었는데.
  저쪽 애곡 쪽으로 그렇게 우선 확정성이 된다고 그러면 언제인가는 적성대교에서부터 거기에 너무 급커브 집어넣었는데, 그쪽에를 확장을 시켜주면, 만천하스카이워크에서 들어오는 것도 커버를 해주고.
  이쪽에 그것을 어떻게 저기,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어떤 그런 대안책도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지에도 특화된 관광시설이 들어오고, 출렁다리가 되고.
  지금 현재도 만천하스카이워크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말씀하신 도로가 편도 1차선 이제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교통체증은 불 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형개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지금 이제 여건이 확장도 사실 편하게 할 수 없는 절개지에 어렵게 개설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갖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도로에 대한 고민과 사업 계획을 수립을 조금 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할 것을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조성룡 위원  어제 옥순봉 출렁다리도 가보니까 이제 그것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차량들이 밀려가지고, 물론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저거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어저께 제천 옥순봉.
  거기 출렁다리를 가봤거든요? 
  거기는 이제 지리적으로 건너가서 양방향으로 백 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쪽으로는 통행할 수가 없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국도선하고 이것이 접해있다 보니까, 이것이 유료화를 했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유료화를 하면.
  국도변 쪽에는 어떻게 지금 통제를 하고, 또 어떻게 입장을 시키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저희들도 이제 장기적 계획은 유료화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장 초기에는 홍보 효과 때문에 옥순봉도 아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개찰구에서 유료화에 대한 체크가 무조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국도변에는 말씀대로 그쪽에서는 통제가 조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도에서 접근해서 바로 올라올 수 없도록 저희들이 통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시백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입장을, 입장이 불가하게 만들겠다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혹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쪽에서 접근은 사실 저희들은.
오시백 위원  거기는 상당히 혼잡할 텐데, 조금 전에 조성룡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쪽에 그 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저께 저희들이 잠깐 옥순봉 갔는데, 그 도로에도 상당히 혼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야기될 것 같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것을 다 담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5호선 쪽으로 어떤 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다각적으로 시행초기부터 검토를 조금 하고 저희들이 결정된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것이 시급할 것 같아요.
  5호선 쪽에 해결 문제가 그것이 조금 시급한 문제로 아마 나타날 것 같아요.
  어저께 그 주차 혼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기술지원과장 유왕상입니다. 

(기술지원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기술지원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그 임대사업소 그것을 하면서 지금 저희들 4개 지역에 남부 임대사업소가 있고, 그다음에 또 중부임대사업소가 있던가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
조성룡 위원  그다음에 북부?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 가곡에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북부 임대사업소는 이용할, 처음에 만들었을 때.
  만들 때 어느 어느 지역을 커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처음에 북부임대사업소를 조성할 때에는 원래 원거리인 어상천면, 영춘면, 그다음에 가곡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상천면이나 영춘면 동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괜찮은데.
  별방지역이나 어상천면 소재지에 계신 분들은 이용률은 많은데.
  들어가는 길이 국도변을 가다보니까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어상천의 수요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상천면에 신축하게  됐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북부지역이 어상천까지 커버하면서 어상천이 이용객들이, 이용 농민들이 많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네.
조성룡 위원  어 그러면 우리 이름 자체도 북부임대사업소가 아니라 이름을 뭐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어상천만 어상천임대사업소고 나머지는 남부, 중부, 북부로 해 놔 가지고.
  차라리 남부, 북부, 중부를 바꾸든지, 어상천을 바꾸든지, 이름이, 이름부터가 무엇인가 변형을 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임대사업소에 대한 명칭은 저희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그 당시에는 저희 본소에 있다가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부지소로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각 읍면마다 있는 명칭으로다 바꿀 때는 저희가 지주간판이나 아니면 건물에 있는 간판 같은 경우를 교체할 경우에 명칭 변경을 한번 고려토록 해보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안 그러면 어상천, 영춘에 하나 더 해줘 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뭐 이것이 현재 지난번에 지역적으로 했을 때는 이름이 괜찮았는데, 지금 여기 3개 면을 커버하던 것이 이제 그 하나 더 하다보니까 이것은 이름 자체가 어상천임대사업소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검토를, 변경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럴 바에는 이쪽에도 변경을 하든지, 무엇인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참고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조성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게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예 이렇게.
  강미숙 위원입니다. 
  임대사업소를 추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주민들과의 약간 의견 차이는 어떻게 잘 해결 되셨나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현재 이장협의회 쪽에서 의견 내신 분들이 지금 저희한테 건의서를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그 시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저희한테 제출하신 의견은 없고, 따로 전화를 하신 이장님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상천 면장님 의견을 들어보면, 일부 이장님들 중에서는 그쪽을 뭐 더 면사무소, 농협 앞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는 거기에 동의 안 하시는 이장님들도 계신다고 하고.
  오히려 큰 건물이 농협 앞에 전체적인 어상천 2면 1리의 모습을 가리는 것보다는 면사무소 뒤에가 훨씬 더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부지가 조성된 데로 우선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대상지에 보면, 여기 위치도를 보면, 사업대상지에서 내려오는 진입방향 표시가 있고, 그 밑에 면 청사에 주차장 옆에 여기 지붕이 2개 보여요, 회색하고 하늘색.
  이 건물은 뭐죠?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이것은 지금 어상천면 소방재의 자재가 들어있는 창고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 그러면 여기 사업대상지에서 이제 죽 그 진입로 방향으로 이렇게 진출로 이리로 내려오고 올라갈 때 보면은.
  그 장비를 가지고 내려오거나 할 때 이 진입로가 굉장히 생각보다 좁은데.
  이 창고 면사무소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창고를 조금 줄이고 이 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 저희가 어상천면 창고는 창고보다는 저희 육묘장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그쪽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농기계가 움직이는 데는 지장 없게 이렇게 할 계획으로다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고, 그러면은.
  그리고 그러면 이 사업대상지가 지금은 산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 맞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 부지를 깎고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육묘장에서?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지금 육묘장 하우스 높이보다 낮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하우스의 3분의 2 지점까지는 낮춰가지고, 최대한 경사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 및 현지 확인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31분 정회)


======의견조정 중 =====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관광개발사업 대상지 주변 토지 매입 건, 농기계임대사업소 어상천지소 신축 건 모두를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광개발사업 대상지 주변 토지 매입 건, 농기계임대사업소 어상천지소 신축 건, 모두를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1월 10일 개의되는 제30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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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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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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