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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22일(수) 11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단양군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5.  4. 단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안
  6.  5.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단양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8.  7. 단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단양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
  11.  10.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단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제정안
  17.  16.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정안
  18.  17.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정안
  19.  18.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 단양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단양군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5.  4. 단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안
  6.  5.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단양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8.  7. 단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단양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
  11.  10.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단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제정안
  17.  16.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정안
  18.  17.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정안
  19.  18.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 단양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진행에 앞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조성룡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영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양읍과 단성, 대강, 적성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제30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장영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희망과 기대를 품고 출발한 금년도 신축년 한 해도 어느덧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한 지 불과 45일 만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부활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또다시 감내해야 할 군민 한 분 한 분의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일상이 송두리째 바뀐 어려움 속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3만여 군민들께서 코로나 확산 및 방지를 위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 단양군은 연간 1,000만 명이 찾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방역 청청지역, 관광 단양의 위상을 굳건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3만여 단양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 가능한 일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단양군의 장거리 대중교통 운행 현실을 말씀드리고, 연간 1,000만 명 관광객이 찾고 있는 관광 단양의 이미지에 걸맞은 장거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단양에서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강남터미널과 경상도로 갈 수 있는 시외버스 또는 고속버스가 한 대도 운행되지 않는 것이 지금 단양의 장거리 대중교통 현주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도시와 농촌, 어디에 사느냐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복지 및 문화 혜택을 누리며 살아야 함은 당연지사입니다. 
  특히, 교통복지는 정주 여건 개선과 일자리로 연계되고 국가가 지향하는 더 나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이 정말 좋아졌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한 단양의 장거리 대중교통 현실은 아무리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1990년대보다 오히려 불편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많은 관광객과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였던 장거리 대중교통 노선별로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단양에서 인근 제천으로 하루 18회 운행하던 직행버스가 현재는 오후 시간대에 2대만 운행하고 있고, 경상북도 영주 방면은 하루 9회 운행하였으나 현재는 한 대도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영주․대구․김해․부산 등 경상도 방면은 직행버스 노선은 있으나 운행되는 버스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터미널과 원주 방면도 직행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농촌지역 교통복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주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장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겪어야 하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교통복지에 있어서는 소외감마저 느끼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외(고속)버스 인허가 관청인 충청북도와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단양역을 통과하는 중앙선 KTX 열차는 단양역에 모두 정차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2021년 1월 7일부터 청량리~안동 간 신형 고속열차 KTX 이음이 개통되면서 단양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철도 당국에 감사함을 전하며 관광객과 주민들께서 열차를 이용하면서 토로하고 있는 불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청량리발 하행선은 11시 출발하여 안동역에 13시 2분에 도착하는 705호 열차와 밤 10시에 출발하여 안동역에 밤 12시에 도착하는 713호 열차가 단양역을 무정차하고 있고, 상행선은 안동역에서 13시 35분에 출발하여 청량리역에 15시 37분 도착하는 708호 열차와 안동역에서 21시 25분에 출발하여 청량리역에 23시 24분에 도착하는 714호 열차가 단양역을 무정차하고 있습니다. 
  KTX가 단양역을 통과하고 있지만 상․하행선 각 2개 열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단양을 패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단양역을 무정차 하는 청량리~안동 간 KTX 상․하행선 각 2개 열차가 단양역에 정차하면 철도 이용객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중앙선에 KTX가 새롭게 개통되어 지난해와 비교할 수 없었지만 본 의원이 충북종단열차 운행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직접 파악해본 결과, 단양에서 열차 승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충북종단열차는 하루에 왕복 2회가 운행되고 있는데, 철도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2017년부터 최근 5년간의 충북종단열차 이용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양역에서 출발하는 열차의 이용객은 2017년과 2021년 현재를 비교했을 때 37.2%가 증가했고, 심지어 오후에 출발하는 열차는 50.7%가 증가했습니다.
  2018년도와 비교해도 2021년도에 이용객이 24.9%가 증가했고, 오후 열차는 34.7%가 증가했습니다.
  매년 열차 이용객이 늘고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열차 이용객은 계속 늘고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 중앙선 KTX 이음 열차 상․하행선 각 2대씩 단양역을 무정차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 기차여행을 즐기는 많은 이용객과 지역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집행기관에서 특별한 관심과 대응으로 단양역을 통과하는 중앙선 KTX 이음 열차가 단양역에 모두 정차할 수 있도록 철도청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소외지역 대중교통 현황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단양군에서 최근 3년간 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금, 단일요금 지원 등으로 지원한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 19억 4,600만 원, 2019년도 20억 7,000만 원, 2020년도 22억 7,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단양군이지만 군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 예산지원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회사에 예산을 지원하듯이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에서는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까지 처해 있는 지방 농촌지역에 대중교통 지원예산을 더 확대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대중교통은 국민의 든든한 발이 되어야 합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은 국가 균형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또한, 시외버스 등 장거리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과 단양역을 통과하는 모든 중앙선 KTX 열차가 단양역에 정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대응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청하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들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영갑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20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각 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표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김광표 의원』입니다.
  먼저, 제30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군정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류한우 군수님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바쁜 업무 속에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05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는 단양군수가 제출한「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과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지방자치법」 시행과 관련하여 의원발의로 제출된 「단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18건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사항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은 12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위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17건은 “원안가결” 하고,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3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안」,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 「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제정안」,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정안」,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정안」,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가 다변화되고 행정 수요가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확충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우리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의 증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공무원 조직을 슬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조직관리를 주문하면서 안 제2조 본문의 단양군 공무원 총수 663명을 651명으로, 같은 조 제1호의 집행기관 공무원 정원 647명을 635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단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를 구성하지 않는 군의회의 실질적 운영 등을 감안하여 단양군의회 특별위원장 직인 신설 규정인 안 제2조제2항 제1호의2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효성이 없는 안 제6조의 교육 및 점검과 안 제7조의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를 제6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과정 중 특위 위원님들께서 주문한 소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금번 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총 18명의 공무원 증원을 승인하면서 특히 관광개발, 현안업무 추진 등 현장 시설업무 비중이 높은 관광정책과, 균형개발과에 필요인력이 적정히 배치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문하고 아울러,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의 조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세심한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단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군의회 청사에 장애인의 이동과 사용의 편리를 위한 적절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가 필요함을 공감하면서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이 군의회 청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군의회 청사 환경 및 시설정비에 각별한 유의와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이번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가속화하고 또한,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방의회의 위상이 새롭게 정립되기를 기대하면서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김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척과 회피 규정에 따라 이상훈 의원님께서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회피신청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훈 의원님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피 안건에 대한 의결 절차가 끝났으므로, 이상훈 의원님은 상정된 안건 처리에 다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입장)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30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1년 한 해, 12회 106일간의 회기 동안 예산안, 조례안, 지방세 감면동의안 등 총 180건 달하는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올 임인년 새해에는 검은 호랑이의 힘찬 기운으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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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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