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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10일(금) 10시00분


  1. o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오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존경하는 오시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재난안전 및 하반기 특별교부세 등 추가 세입·세출요인 발생에 따라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5,430억 4,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065억 9,6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120억 5,6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243억 9,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046억 6,700만 원보다 0.38%인 19억 2,900만 원이 증액된 5,06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각각 120억 5,100만 원과 24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976억 2,000만 원보다 0.98% 인 1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99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 특별교부세로는 매포읍 가평리 침수예방 사업 6억 원 매포읍 도곡리 용수로 정비사업 2억 원 영춘면 장발리 농어촌도로 사면정비사업 3억 원 어상천면 임현리 침수방지사업 8억 원 코로나19 방역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1,993억 4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1,99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588억 7,200만 원보다 0.05%인 3,000만 원이 증액된 589억 200만 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349억 9,200만 원보다 0.11%인 4,000만 원이 증액된 350억 3,200만 원이며 일반보전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등 경상이전 분야는 기정예산 1,296억 2,2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1,296억 2,100만 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등 자본지출 분야는 기정예산 2,652억 3,600만 원보다 0.72%인 19억 원이 증액된 2,671억 3,600만 원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분야는 81억 7,0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은 기정예산 77억 7,3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감액된 7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0억 5,600만 원과 동일하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회계로 기정예산 243억 9,100만 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14건에 223억 2,100만 원이며, 계속비 사업은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사업 1건에 118억 5,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시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안전 및 하반기 특별교부세 등 추가 세입·세출요인 발생에 따라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모쪼록 해당 사업들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해당 부서에 관한 사항은 각 부서 제안 설명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부서별 수정 예산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환경과장 손문영입니다. 
  금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는 국도비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과 명시이월 사업 조금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019년도 추진한 그 민간 개방 화장실에 남녀 분리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 165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인데.
  지질공원 그 기반 구축 사업인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 부분이 일부 사업이 조금 취소 되고 연기되고 이러면서 7,500만 원을 조금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129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지질공원 기반구축과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단양 지역컬쳐 조성사업 잔액분을 이월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안전건설과장 이강일입니다. 
  안전건설과 2021년도 3회 추경 세출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안전건설과 3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4,050만 원이 증액 된 총 1,097억 9,80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 요인은 재난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무요원 봉급증액분 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복무요원 인원수 증가와 급여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월동용 해빙제 구입에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에 지원하여 제설소요 월동용 해빙제를 충분히 확보하고 예측되는 폭설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영춘 장발리 농어촌 도로 사면 정비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방동 마을 진입로가 금년 8월 호우 때 비탈면이 유실되어 도로 안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재해복구사업 개선복구사업 위수탁비 105억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삼곡리 철도를 횡단하는 수로 확장을 위하여 국가 철도 공단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협의결과 단양군이 사업을 시공하고, 감리 부분만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포 가평리 침수예방 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평상시 하천과 도로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실정으로 하천의 급격한 선형변경과 병목현상으로 수시 발생하는 하천 범람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상천 임현리 침수방지사업에 특별교부세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모드리 마을에 인접한 카르스트지형으로 매년 침수피해가 발생되어, 예방을 위하여 세천 정비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4쪽 명시이월 조서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영춘면 장발리 농어촌 도로 사면정비 사업 3억 원과 위탁사업에서 단양군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결정되는 가평지구에 대한 시설비 183억 4,401만 1,000원과 위탁사업비 감리비로 반영되는 사항에 15억 원을 명시이월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가평리 침수예방사업 특별교부세 6억 원에 대한 사업비와 어상천면 임현리 침수방지사업 8억 원을 명시이월 조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저기 가평지구 삼곡에 들어가는 수로 개설하는 부분이죠?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예 맞습니다. 
  출토한데.
이상훈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은, 철도 공단에서 150억이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단양군 예산은 120억이라는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예예.
이상훈 위원  이 갭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떻게 저기, 된 것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맨 처음에 사업 기본 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전체 사업비 실제 부분이 한 100억 정도로 잡았었고.
  그다음에 감리비 부분에 20억 해서 120억이면 위탁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국가철도 시설공단에서는 그 외에 주변 부대시설 부분하고 또 공기도 저희들은 수해복구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조기에 준공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1년 이내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는 법적 소요일수로 해서 2년 정도를 잡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도 기간이 늘고 주변 부대사업으로 인해서 3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되고.
  공기도 한 2년정도 연장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에 우리가 협의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다 이렇게 우리 의사를 밝혔고.
  지난 수요일날 현장에서 만나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사업 시행은 단양군이 시행을 하고 감리 부분만 철도 공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구체적 합의를 봤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부대시설하고 여러 가지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시공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나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아 그 부분은 이미 그 특허사업부분하고 결정된 사항은 시공업체는 결정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관리 주체를 누가 하느냐가 그 부분만 남아있고 사업시공 방법은 변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게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단양군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 기존에 나와있는 그 박스 터널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이 부분은 사업이 준공이 되고 나면 이제 철도 시설에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관리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철도 시설공단이 우리가 위탁을, 사업을 하려다가 못하는 부분이지만, 단양군이 직접 시공을 하더라도 관리주체는 아마 철도 시설공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관리전환 문제는 명확하게 하신 부분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예 그 부분은 아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 지금 구체화 되지는.
  그렇게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협의과정인가 시설유지 관련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게 이제 위에 이제 복선화 철도가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는 저희가 시공력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시공을 하더라도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시설 전환 문제는 명확하게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예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우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철도 시설 공단에서도 아마 감리는, 국가 철도 공단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 가평 아리랑 관광 있는 쪽에 수로.
  지금 폭을 더 확보하시는 것이죠?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지금 거기가 하천 기본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선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이제 통감하고 있고, 그리고 하천 기본계획을 감안해서 아마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설계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기본을 해 가면서 주민들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계획잡으실 때 지금 수로하고 농로하고 같이 쓰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그 부분은 한번 우리 담당 팀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예방복구팀장 김호식  예 예방복구팀장 김호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은 지난 수해 때 수해 피해가 입었던 지역인데.
  개선복구 대상지에는 제외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는 동안에 그 지역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서 반영이 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도로랑 하천이 같이 병행이 되어서 운영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하천이 오다가 너무 급격하게 꺾였기 때문에 범람이 되어서 피해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범람이 발생하는 지역 쪽으로다가 하천을 계수를 하고, 그 지금 현재 하천 부분을 옆 인접한 도로와 같이 도로로 정비하는 그렇게 계획을 했고 토지주하고도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일단 된 상태입니다.
이상훈 위원  하단에 보면 우리 수로하고 인접 되어있는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도 영향이 있겠네요, 그 사업에?
○안전건설과예방복구팀장 김호식  그 수로랑 도로랑 같이 이어지는 데는 저희들이 건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거기서 올라오는, 갈라진 도로와 하천이 갈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수로를 그 선형을 원만하게 유지를 하면 그 인접지역으로 물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면서 물은 지방하천까지 쭉 뺄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는.
이상훈 위원  아 주택 부분은 지나서 급 선형 되어있는 부분.
○안전건설과예방복구팀장 김호식  예 그렇습니다. 
  도로랑 하천이 갈라지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설명하실 때.
  가평지구 침수 지역에 철도공단과 단양군의 30억 차이나는 것이 부대시설 포함을 말씀하셨는데.
  철도공단 부대시설 포함했기 때문에 30억이 더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설명이 맞는 것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예 그 부분은 한번 우리.
조성룡 위원  그러면은 아니 괜찮은데.
  그러면은 혹시 이게 나중에 감리하면서 혹시 다른 문제는 없어요? 
  이게 30억은 그 3억도 아니고 큰 금액인데.
  어떤 부대시설을 포함시키려고 그러셨는지.
  공단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예 그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이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
조성룡 위원  예.
○안전건설과예방복구팀장 김호식  예 예방복구팀장 김호식입니다. 
  그 지금 그쪽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된 금액이 한 110억 정도가 설계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존에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할 때 저희들이 설계까지 다 완료를 해서 완료된 금액을 갖고 공법과 다 완료된 다음에 철도 공단에 심의를 거쳐서 위탁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 심의과정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설계한 금액을 가지고서 위탁을 가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탁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담당 부서하고 위수탁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1년 기간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업자 선정을 할 때도 1년 동안 공사할 수 있는 업체에 많은 점수를 주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철도 공단 의견은 국토교통부에 공사 관련 지침에 따라서 공사 기간도 2년, 그리고 그것에 따른 감리.
  그러니까 감리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주로 수요가 되는데 그게 2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늘어나면 당연히 저희들이 공사 하면서 철도가 운행이 되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철도 위에 상단에 안전시설이라든가 지침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간들이 2년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한 15억 정도 이상 집행이 늘어나고 그것에 따른 위탁 수수료가 또 같이 증가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변 부대정비 공사는 저희들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 비개착으로다가 작업하는 구간에만 설계를 해서 위탁을 넘겼는데, 그것이 직접 시공하는 담당부서에서는 하자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것 왜.
  거기 보시면 보강통벽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 부분을 자기들이 총괄로 관리해야만이 비용이 나중에 하자라든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비용을 그쪽으로 옮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포함된 비용을 그쪽으로 옮기게 되다보면 공사기간하고 감리하고 비용이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30억 정도 갭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어제 그저께 3회 추경때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그저께 최종 협의결과 저희들이 비용은 여기까지가 한계다.
  추가 부분은 공단에서 조금 수용, 비용을 추가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견 했더니 그렇게는 못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단양군에서 시행을 하라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급하게 수정예산에 내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나, 공단에 위탁을 주나 그 공법이랑 변경된 것은 아니고, 그냥 단순히 1년과 2년의 공사 기간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건설과예방복구팀장 김호식  예 공사기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한 60%정도 더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조성룡 위원  혹시 그 감리 그 감리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 감리 뭐 이렇게 하고 할 때는 그런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안전건설과예방복구팀장 김호식  그 저희 협의 내용이 철동단 관련, 공사 관련해서 이렇게 철도 하천 횡단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침이 철도 공단에서 직접 수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수행하게 되어있는데, 여건이 안 되는 지역.
  지금 3년전 강릉 같은 경우에도 강릉시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
  다만 그것에 대한 이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리 같은 경우는 철도 공단에서 직접 수행을 하면서 직접 관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같은, 똑같은 공사를 하면서 어디에서는 1년에 할 수 있는, 어디는 2년 하면서 공사비가 늘어나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은 한번 다시 말씀드려봤고.
  혹시 또 위탁을 주면서 해 가지고, 감리할 때 어떤 또 서로 괜히, 이렇게 옥신각신 이야기꺼리가 되지 않는가 하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해도 별 문제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과예방복구팀장 김호식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소관 수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농촌활력과장 주만성입니다. 
  농촌활력과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매포읍 도곡리 용수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2억 원 교부 되어 결정됨에 따라 계상 하였으며 노후 용수로 정비와 농경지 진입로 정비를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활히 영농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수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세만  보건위생과장 오세만입니다. 
  보건위생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세부사업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 시설비에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 특별조정교부금 11억 원을 증액하여 43억 2,500만 원 계상하였고.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 특별조정교부금 세부사업 시설비에서는 11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현장 대응 요원 인건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비 지원비를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160만 원 감액하여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사업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사업은 2020년도 계속비 사업 승인된 107억 5,000만 원에 금회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11억을 포함하여 128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투자는 2019년도에 40억.
  2020년도에 33억 7,500만 원.
  2021년도에 44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토론과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33분 정회)


(15시29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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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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