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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20일(월) 13시59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3.  2.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4.  3. 단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안(장영갑의원 대표발의)
  5.  4.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의원 대표발의)
  6.  5. 단양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조성룡의원 대표발의)
  7.  6. 단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8.  7.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표의원 대표발의)
  9.  8. 단양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강미숙의원 대표발의)
  10.  9.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시백의원 대표발의)
  11.  10. 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룡의원 대표발의)
  12.  11. 단양군의회 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13.  12. 단양군의회 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미숙의원 대표발의)
  14.  13. 단양군의회 위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의원 대표발의)
  15.  14. 단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제정안(장영갑의원 대표발의)
  16.  15.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정안(오시백의원 대표발의)
  17.  16.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정안(장영갑의원 대표발의)
  18.  17.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표의원 대표발의)
  19.  18.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시백의원 대표발의)
  20.  19. 단양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룡의원 대표발의)
  21.  20. 단양군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오시백 의원)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3.  2.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4.  3. 단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안(장영갑의원 대표발의)
  5.  4.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의원 대표발의)
  6.  5. 단양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조성룡의원 대표발의)
  7.  6. 단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8.  7.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표의원 대표발의)
  9.  8. 단양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강미숙의원 대표발의)
  10.  9.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시백의원 대표발의)
  11.  10. 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룡의원 대표발의)
  12.  11. 단양군의회 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13.  12. 단양군의회 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미숙의원 대표발의)
  14.  13. 단양군의회 위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의원 대표발의)
  15.  14. 단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제정안(장영갑의원 대표발의)
  16.  15.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정안(오시백의원 대표발의)
  17.  16.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정안(장영갑의원 대표발의)
  18.  17.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표의원 대표발의)
  19.  18.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시백의원 대표발의)
  20.  19. 단양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룡의원 대표발의)
  21.  20. 단양군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오시백 의원)

(13시59분 개회)
○위원장 김광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0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표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위원발의 조례안인 「단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안」 외 17건을 포함한 총 2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의안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 및 발의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위원발의 조례안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의회사무과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2022년도 행정안전부에서 확정된 국가정책시행 기준 인건비를 정원에 반영하고 조직 진단 및 분석 결과에 따라 돌출된 기능 신설, 그리고 강화 분야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 정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단양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633명에서 663명으로 일반직 27명, 지도직 2명, 연구직 1명 총 30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원 사항에 대한 주요 분야를 말씀드리면.
○위원장 김광표  과장님, 지금 행정기구설치 조례 설명하실 차례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죄송합니다. 
  정원 조례 잘못했어요.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입니다. 

(1.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공병덕입니다. 

(1-1.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입니다. 

(2.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공병덕입니다. 

(2-1.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일단 30명을 증원하신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걱정이 우선 앞서고요. 
  여기 일부 개정 조례안, 32쪽에 개정 조례안 비용 추계서에 보면 지금 인건비가 1차년도에 11억 2,667만 9,000원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여기 보면 재원 조달 방안에서 1차년도에 지방세 수입에서 11억 2,600.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네 맞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11억 2,600만 원을 지방세 수입에서 이제 조달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지방세 수입이 2021년에는 얼마였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저희들이 230억 정도?
강미숙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230억 정도.
강미숙 위원  그러면 2022년에는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근데 지방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은 지방세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요.
강미숙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근데 이 지방세 예산 전체 상황을 보면 지방세 충당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적자를 감안해서 기존에 사업을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면 교부세나 재원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교부세하고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도 있는데 이 부족한 부분은 다른 사업을 줄여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게 아니고 지방세가 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추계상으로 이제 지방세로. 
  이건 근데 교부세를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재원을 지방세로 넣은 거거든요, 사실. 
  위원님 말씀은 11억이 내년도에 지방세 늘 거라는 그렇게 지금, 늘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다른 쪽으로 내년도에 11억이 더 늘어서 이걸 충당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방세에서 어쨌든 저희들 단양군 전체 채용을 해서 이 10억을 지방세에서 충당, 지방 세입에서 10억을 충당한다는 의미거든요, 이게요.
강미숙 위원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에는 지방세 총수입은 192억 1,140만 원이고 2022년은 270억 9,5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서에.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지방세가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아니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거의 80억이 느는데 해마다 이렇게 보통 늘어나나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지방세에서 예를 들어서 세외 수입도 아마 그쪽에 포함됐을 겁니다. 
  세외 수입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지 수입이라든가 또 올해 같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진료를 작년에는 못했다 얘기 들었는데 내년부터 관광이 정상화된다 그러면 그동안 못 한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동적일 것 같습니다. 
  한 4, 50억 정도는 유동적으로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근데 이제 그 집행부에서 주신 예산안에 보면 2022년에 인건비 총액이 602억 9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 602억 9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지방세 수입으로 대체한다는 게 112억 6000. 
  왜 이렇게 헷갈리지? 
  2,600만 원. 
  11억 2,600만 원 정도가 지방세 수입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는 정부에서 인건비로 따로 주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교부세나 이런 부분이 목적이 특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000억 교부세 내려오면 목적이 특정되지 않고 그냥 2,000억이면 2,000억 자치단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인건비도 쓰고 사업비도 쓰고 나눠쓰는 거니까 목적을 정하지 않은 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강미숙 위원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2022년으로 그냥 가정해서 볼 때 인건비 총액이 602억 900만 원이라 그랬는데 이 중에서 총액이 이건데 그러면 112억 2,600만 원을 지방세에서 빼고 나머지는 그렇게 사용한다 그러면 나머지 한 300억 정도? 
  여기에서 112억 빼면 한 380억 정도는 그러면 우리 예산에 어느 부분에 들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11억이죠. 
  이거 증원된 건 11억입니다. 
  1년에 추가로 들어가는 게.
강미숙 위원  11억 2,600만 원, 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11억.
강미숙 위원  그러면 602억에서 11억 2,600만 원 빼면 이 나머지 예산은 우리 예산서에 어느 과목에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거예요? 
  지방세 중에서.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과목은 따로 그렇게 서 있는 게. 
  이제 지방세를 보시면 저희들 뭐.
강미숙 위원  모든 예산에 골고루 다 나눠져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부...
  되어 있죠, 네 그렇죠.
강미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염려하는 게 만약에 인건비 비중이 이만큼 안 된다면 군민을,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은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로 이만큼 나가게 되면 결국은 주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직원들이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 가서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하게 되면 그 부분 10억 정도는 저희 돈은 아니지만, 200억, 또 50억 정도 국책 사업비를 또 저희들이 받아 오게 되면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이것 때문에 주민들 사업을. 
  이제 위원님들 저희들이 대충 이제 11억을 반영해서 올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인건비가 600억 정도 된다고. 
  저희들이 올해 기준으로 해서 지금 대충 추산을 하면 인건비가 한 530억 정도 나갔습니다, 올해. 
  올해 대략 추정하면 530억 정도.
강미숙 위원  네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근데 11억 하면 내년도에 한 530 한 50억 정도? 
  인상분 하면 550억 정도 지금 집행된 걸로 그렇게. 
  10억을 포함해도, 내년도에. 
  한 560억 정도. 
  봉급 저희들 인상률이 한 1.6% 따지면 1년에 봉급 인상이 20억 정도? 
  그러니까 이 인건비를 반영해도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면 600억이 지금 안 넘는 걸로 돼 있고요.
강미숙 위원  이제 계산상으로 그렇고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공무원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만큼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우리 단양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모든 주민들은 정말 인구는 줄어들고 소득은 점점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11억 2,600만 원이 지방세 수입에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무리 더 공모 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따오고 하더라도 이건 이것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살아 있는 돈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네.
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을 공무원 급여에다 보태고 하지 말고 이거를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11억이면 용수로가 터지고 배수로가 터지고 길이 없어서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한 5,000만 원씩 계상해서 하나씩 놓아준다 그래도 20개는 너끈히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200개인가요, 20개인가요?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킬까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저희들도 어떻든 조례, 주민, 고시 공고를 다 한 사항이고. 
  그런데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시면 저희들이 공무원 정원이 사실은 98년도에 정원이 한 700명, 거의 한 700명 가까이 됐었어요. 
  그리고 IMF 때문에 구조조정하면서 저희들이 한 510명까지 줄었다가 IMF 위에 지금 현재까지는 604명. 
  한 20년 넘게, 25년 만에 100여 명이 늘었거든요, 사실. 
  근데 보시면, 업무적으로 보시면 이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에 전에 이상훈 위원님도 전문적인 조직 진단을 해서 하라 그랬는데 사실 이 정원은 부서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현안 사업에 필요해서 저희들이 받은 사항인데 보시면 현대 조직 개편과 관련하고 중앙부처에서 요구된 기준 인건비를 반영한 사업을 제외하면 각 부서에서 최근에 사업 부서에, 특히 토목 관련 부서에서 위원님들도 지적하듯이 일은 엄청 많은데 사람을 더 배치해줘라. 
  그런데 그 배치해주는 거는 새로 뽑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알지만 저희들 집행부에서 누구를, 이거는 공채로 시험 보는 거지 누구를 취직시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각 보시면 균형개발과에 5명 이렇게 쭉 보시고 그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보시고서 이 인원이 많다 그러면 조정은 가능한데 뭐 아예 전혀 안 되고 그러면 저희들 그렇지만 쭉 보시고 부서마다 필요한 인원을 체크하셔서 이 인원은 많다, 아니면 필요 없다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반영된 부분은 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최대한 반영해서 조정해서. 
  30명 이래서 30명 다 그냥 증원시켜 달라는 건 아니고 위원님들 보시기에 많은 건 줄여주시고 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반영해서.
강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IMF 이전에 700여 명 되던 공무원 숫자가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하고 해서 500여 명으로 줄었는데 줄어서 단양군 업무를 못 봤나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어려웠죠.
강미숙 위원  좀 어려웠지만 해나갔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그때 지금.
강미숙 위원  해나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200여 명이 줄어도 해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도 그때 못지않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고 지금 제가 다른 부서는 모르겠어요. 
  우리 의회사무과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4명이 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4명이 는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의회사무과 직원 12명이 있어요. 
  있는데 이분들이 바빠서 나는 일을 못한다고 내 눈에는 보여지지 않아요. 
  나는 의회사무과에 4명을 더해준다는 거 반갑지 않다고요. 
  제가 어떤 뭐 이런 규정이나 법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니까 이 4명이 왜 꼭 늘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데 지금 뭐, 뭐라 그러나 우리 전문위원님이 하는 그 업무를 갖다가 도와줄 분이 또 한 분, 정책지원하는 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과장, 저기 수석전문위원님이 충분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지금 그런 분들 필요도 없는데 왜 꼭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또 논의하겠지만 우리 의회사무과만 보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제가 농담 삼아 진담 삼아 누누이 말씀드린 게, 지금 업무하고 있는데 여섯 사람이 하고 있는 거 업무 한두 개 더 들어온다 그래서 이 여섯 사람이 나눠서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꼭 인원을 늘려야 되느냐는 그런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 제 의견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쓰여지는 이런 것들도, 지방세 수입에서 여기에서 또 1년에 11억 2,000만 원씩 이렇게 또 부담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는 조금 더 나가는 것도 있고. 
  결국 5년에는 60억 7,400만 원이라고 5년을 합계하면 그러는데 이런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 돈이, 이런 예산이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현안 사업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더 투입을 해주는 게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공무원 인건비 이만큼 더 보태줘가지고 공무원 인원수 늘려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런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장님, 좀 더 심사숙고해서 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인력 증액되시는데 민원과 업무 강화 4명 정도. 
  대략 어떻게 이걸 생각하신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민원과 같은 경우는 교통팀에 기존에 청경이 교통지도 단속을, 시내 주정차 단속을 했었는데 지금 청원경찰이 폐기물처리장 인력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지난번 인사 때 발령을 냈습니다. 
  현재는 그 자리를 저희들이 올해 뽑은 실무 수습이 현재, 실무 수습으로 정원이 안 돼서 실무 수습으로 현재 배치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정원과 상황을 반영해서 교통에 1명 증원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성룡 위원  잠깐만요. 
  그게 실무 수습. 
  그러면 임의로 했다가 실무 수습이라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공무원은 보통 시험을 합격하면 저희들이 11개월 동안 실무 수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무 수습.
조성룡 위원  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네 그리고 실무 수습하다가 정식 발령 낼 수도 있는 거니까.
조성룡 위원  그리고 또 교통팀.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그리고 민원과에 건축물, 최근에 불법건축물 신고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최근에 뭐 말 못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교통 민원, 건축팀의 직원들이 상당히 바쁘고 사실은 기피 부서 중에 하나가 건축에 대한, 그러니까 건축 쪽에 1명 더 포함해서 좀 해달라고 필요성이 들어왔었고요.
조성룡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균형개발과에는 주로.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신 개발행위 쪽에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개발행위하고, 그리고 도시개발팀도 그렇고 도시재생팀에는 지금 국책사업을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도시 여러 가지 사업이 많고 또 위원님들 현안사업팀도 사실은 2명이 하기에, 2명이서, 1명이서 4개 면을 맡아서 전체 주민 숙원사업을 감당하기 힘들고 2명이 못하니까 그쪽에 사업부서에는 평소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쪽에 사실은 인원을 5명 증원을 토목직으로 해주는 걸로 일단은 반영을 했고 사실 부서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조성룡 위원  다른 팀은 대략 이렇게 구상을 했구나 생각하는데 지금 그 2개 과를 조금 헷갈렸었는데 교통팀 같은 경우도 어떤 데 보니까 교통행정팀이 있고 교통현장팀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과장님, 지금 제가 예산팀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는데.
  혹시 우리가 저기, 우리 단양군의 예산에 한 50%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있잖아요. 
  그 교부세 산정할 때 그전에는 저는 이게 정규직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여기 임시직 쭉 쓰는 그건 절대 저는 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예산 반영이 안 되는데 교부세 산정 작업할 때 정규직은 반영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현직에 있을 때도 정규직은 하는데 자꾸 임시직 늘고. 
  이게 임시직 느는 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다 예산까지도, 예산까지도 교부세가 반영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네네.
조성룡 위원  혹시 변동이 요즘 됐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요즘에 내가 그냥 쉽게 표현해서 임시직이라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쓰실 때, 채용할 때 그게 우리가 교부세 반영이 요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교부세 공무원 숫자는 제가 알기로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조성룡 위원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네 공무원 숫자는 그게 정부에서 최근에 지방자치 되면서 정원도 자치단체 전문위원 말씀대로 풀어놓고 교부세 산정에는 가장 큰 게 인구가 가장 크고요.
조성룡 위원  그건 제가, 제가 그 내용은 아니까.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공무원 수는 반영이 안 됩니다.
조성룡 위원  정규직 공무원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그 숫자는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성룡 위원  아니 지금 저기 이야기하는 아까 그 저.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교부세가 많이 내려온다, 그 말씀?
조성룡 위원  우리가 정규직 할 때 그거는 교부세 반영이 되는데 지금 저는 임시직은 안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그거는 맞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네네.
조성룡 위원  지금 뭐야. 
  정규직은 반영이 돼요,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그거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조성룡 위원  그래요? 
  과장님 자료. 
  혹시 변동이 없다면 반장님도 반영이 되고 이장님도 반영이 돼요. 
  근데 이장님이나 반장은 미미 숫자고 정규직은 공무원의 봉급에 대해서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예산팀에서 확실히 물어보겠는데 그게 저는 된다 그러면 좀 덜 그런데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가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임시직은 안 돼요. 
  그래서 그때도 이거 자꾸 왜, 이거를 자꾸만 늘리냐고. 
  임시직 늘린 것 때문에 다 문제가 되는데 그거를 늘리면 안 되고 차라리 정규직을. 
  임시직 3명 뽑을 거 정규직 1명 뽑더라도 정규직을 늘려주는 건 교부세가 다 내려가니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는데 임시직은 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했었는데 만약 그거를 좀 정확히 한번 파악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기준이 변동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서.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네.
조성룡 위원  그래서 교부세가 반영이 된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건 우선 그냥 지방세로 이렇게 표시를 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여기는 어쩔 수 없는 표시겠지만. 
  그래서 교부세가 내려온다 그러면 그거는 큰, 덜 우려되는데 임시직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임시직을 줄이고 이걸 늘리고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그대로 임시직도 그대로 다 한다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되면 임시직이 좀 줄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말씀 좀 드려봐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이 사안, 이 정원 조례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한 2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강미숙 위원님하고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 조례를 통해서 공무원 수를 늘렸을 경우에 교부세 관련해서 이거 산출 기준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그걸 한번 좀 위원님들 이해하시기 쉽게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네네.
○위원장 김광표  이게 지금 인원이 많이 증설되는 관광정책과하고 민원과하고 균형개발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소요 기준이 왜 그렇게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의회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3. 단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공병덕입니다. 

(3-1. 단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청구인 수가 각 지자체별로 뭐 준비하고 있는 게 거의 대동소이한지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청구인 수는 기본적으로는 법령에 각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광표  여기 20분의 1로 지금 되어.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네 저희들이 시군, 군 단위는 20분의 1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있는 범위 내로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의회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4.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공병덕입니다. 

(4-1.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45분 정회)


(14시58분 속개)

○위원장 김광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의회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5. 단양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공병덕입니다. 

(5-1. 단양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의회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6. 단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공병덕입니다. 

(6-1. 단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특별위원회, 저기 특별위원장 직인이 없이 그냥 지금까지 다른 방법으로 결재를 했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특별위원장에 대한 직인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요구를 하실 때 사용하게 되는 부분들이었는데요. 
  집행부에 직접 요구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요구를 하시면 의회 의장님 직인으로 해서 나갔었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미숙 위원  아 그런데 이제 이게 꼭 그러면 특별위원장 직인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 어떤 그 규정이 이번에 새로 생긴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특별위원회가 의회 내에서 별도의 위원회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에서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출석 요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 자체로 하실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꼭 필요한 사항들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이럴 때 필요해서 지금 직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네 그 부분을 이제 기존에 의회 의장님 명의로 했었던 부분을 위원회 위원장님 명의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특별위원회하면 그 분야마다 특별위원회 명칭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네.
조성룡 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여기에다가 단양군의회 무슨 특별위원회 그렇게 넣는.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넣지는 않고 그냥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 하나를 가지고요. 
  어떤 명칭이 앞에 붙든 간에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성룡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앞에 우리가 붙여줄 때는 단양군의회 무슨 특별위원회라고 이름이 붙을 거란 말이에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네네.
조성룡 위원  그런데 직인은 그냥 특별위원회라고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네 특별위원장 직인으로.
조성룡 위원  원래는 앞하고 뒤가 같아야 되는데.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근데 그.
조성룡 위원  앞하고 직인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괜찮은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근데 그 부분은 특별위원회는 안건마다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요. 
  그거를 다 만들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그때 임시적으로 또 만들어지는 특별위원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성룡 위원  저는 혹시 단양군의회하고 그 옆에 괄호하고 특별위원장 그래놓으면 그때 할 때마다 거기에다 이름을 넣어가지고 직인을 이렇게 하는 건가요? 
  몰라서 여쭤봤는데.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근데 직인은 아시지만 도장이라서.
조성룡 위원  글쎄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그래서. 
  네네.
김영주 위원  직인에 이제 이름이 없으면 특별위, 무슨 특별위원장하고 직인을 그 직인만 써먹기만 하고 공동 직인이면 그거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지, 뭐. 
  거기 이름이 찍혀 있으면 안 되죠.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전 이름을 시킬.
  거기다가 뭐 위원장하고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인 찍을 때 단양군의회 무슨 특별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직인은 가서 그냥 단양군의회 특별위원장 그러면 직인하고 이 내용은 맞지 않다는 얘기죠, 내용하고.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그 직인을 그렇게 2개로 만들면 되지, 뭐.
조성룡 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하는 건 아닐 거고.
김영주 위원  그때그때따라 찍으면 되지 뭐.
○위원장 김광표  그러니까 우리 군, 우리 의회에 대해서 뭐 특별위원회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김영주 위원  그럼, 한두 개야, 한두 개.
○위원장 김광표  공유재산, 조례, 예산 뭐 이 정도인데 조성룡 위원님 말씀은 그걸 따로따로 다 하셔야 된다는 말씀.
조성룡 위원  그거를 혹시 앞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특별위원회라 해놓고 뒤에 직인 찍을 때는 그냥 특별. 
  그 직인, 내용하고 직인이 안 맞는데 못. 
  우리가 통상적인 직인이라 그러면 앞에 명칭하고 그게 똑같아야 되걸랑.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근데 그런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양군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요. 
  그 직인을 찍고 아래 괄호로 특별위원회 명칭을 표시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인은 하나로 만들어 쓰고요.
조성룡 위원  그거를 우리 군만, 우리 의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의회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그걸 한번 같이 이렇게 좀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의회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7.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되는 정책지원관의 업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혹시 여기 지금 전문위원도 그대로 저기 존치되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전문위원님이요?
조성룡 위원  네.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전문위원은 제4조는 존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4항에서 전문위원 사무분장이 안 돼 있는 부분만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은 그대로 돼 있고 정책지원관도 이제 되고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네 5조는 정책지원관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전문위원은 지금 몇 급, 몇 급이었다 그랬죠? 
  지금 안 잡히는 것은요? 
  지금 그대로인가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네 그대로입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그대로 있고.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네.
조성룡 위원  그다음에 근데 정책지원관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전문위원님 지금 현재하시는 일하고 중복, 뭐 이렇게 되진 않았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그래서 지난번 용역 보고회 때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전문위원님의 역할은 기존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검토에 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요.
조성룡 위원  아 네.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네 그 상정되기 전에 안건에 대한 자료 수집이나 분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정책지원관이 하는 걸로 이렇게 업무를 분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본 안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의회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8. 단양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공병덕입니다. 

(8-1. 단양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9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의회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9.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114쪽에 보면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네.
강미숙 위원  근데 우리가 실제 보면 위원이 개인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데 이 교육을 이렇게 받아야  되나요, 꼭?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이런 부분들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제재나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부정 사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강미숙 위원  네.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그러니까 대상이 되시는 분들한테 교육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대체로 이제 쓰시게 되는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쓰시는 것보다는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이제 위원회 위원장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위원님들이 위원회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 하실 수가 있어서 전체 교육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근데 이거는 사무과에서 여기에 위배되지 않게 적절하게 계속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그렇긴 합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이거를.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셔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무과에서 규정에 맞춰서 쓰더라도요.
김영주 위원  아니 저 지금.
강미숙 위원  추후에 그러면 논의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나는 다른 것도 아니고요. 
  지금 저기 의장, 부의장은 말하자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나머지 위원장님들한테는 그것이 아직까지는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네네.
김영주 위원  이제부터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근데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사실상은 식사를 하시거나 이럴 때 업무추진비가 나갑니다. 
  근데 그거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님이 하시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은.
김영주 위원  아니 그래 제가 몰라서 묻는 거는 말하자면 두 분은 이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무슨 위원장, 위원장 하면 그분들도 거기에 대한 비용을 쓸 수 있게끔 그게 마련되는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별도로 개별적으로 쓰시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회가 운영될 때 위원회에 들어가는 경비 부분을 쓰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사실상 쓰시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김영주 위원  아직까지 내가 쓰고 있는걸 모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현재 앞으로는 몰라도.
○위원장 김광표  네 과장님 지금 위원장 명의로 지출되는 업무추진비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위원장님 명의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위원회에 나가는 것도 의장님 명의로 하긴 하는데 내용상은 위원장, 위원회 위원장님이 내용상의 사실상 지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그 부분을 여태까지 8대 의회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거나 이러진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제대로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해주시고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의회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10. 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공병덕입니다. 

(10-1. 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문 중에서 최다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뭐 통상적인 예에 따르신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부분은 최다선 위원, 그다음에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는 그중 연장자로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다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알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의회 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의회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11.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공병덕입니다. 

(11-1 단양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직무에 관한은 이 직무를 상세히 어떤 규정한 그런 설명이 있습니까? 
  직무.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네 신구조문대비표상에 2조에 정의를 1호 직무를 개정안으로 변경하는 사항인데요. 
  기존에 직무, 기존의 현행은 직무란 단양군의회 위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로 해서 상당히 한정적이었습니다. 
  근데 법이 개정되면서 직무의 범위가 개정안은 직무란 단양군의회 위원이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과 단양군의회 자치법규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를 말한다 해서 지방자치법과 단양군의 관계 법규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직무는 다 직무의 범위로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직무의 범위를 넓혀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기 중이거나 회기 외에도 현장 점검을 가시거나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현장을 가시거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강미숙 위원  다 포함되면. 
  그렇게 좀 범위를 넓혀놓으면.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제 의정활동을 위해서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다가 다치더라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네 공무로 인한 거면 다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직무 범위가 확대 됐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혹시 이거 입법예고 하면서 집행부에서도 이거 다 같이 공유된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네네.
조성룡 위원  다 같이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네.
조성룡 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만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라 같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다 된 거죠?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의회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12.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공병덕입니다. 

(12-1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근데 별표 서식이. 
  별표 서식이 제시된 게 있나요? 
  별표 서식이 안 보이는데. 
  의정활동비.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지금 저 관련된 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에 지방의회 위원의 여비 지급 기준이라고 해서 별표 이거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복사를 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그거는 위원님들께 1장씩 지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의회 위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의회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13.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가지고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네.
조성룡 위원  여기 겸직 금지에 보면 시설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죠?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이게 소속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그 소속위원회가 심의 결정 기능이 있느냐, 아니면 자문만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는 겸직 금지가 되고요. 
  의사결정 없이 단순 자문의 경우에는 제외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학교 운영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한다 그러면 참여가 제한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어쩌면 예를 들어서 예산 심의도 하고 등등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이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네 그래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위원회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걸 했을 경우에 사임하게 되는, 어디 돼 있는데. 
  그러면 1월 13일 이전에 전부 사임해야 된다 그 이야기네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거가 그거는 전체적인 상당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부분에서, 위원회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참여를 하시고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에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알아보고 판단을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법과 관련돼서 사실상은 제8조 겸직 금지 같은 경우에는 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들이 그대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양군의 상황에 맞춰서 넘어온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질의를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의해가지고 1명씩 하게 돼 있다. 
  뭐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 
  그런 경우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네.
조성룡 위원  하여튼 이거는 좀 전체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이래 의사과에서도 같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네.
조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의회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14. 단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제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공병덕입니다. 

(14-1 단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제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장애인의 편의 지원 그거는 뭐 당연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당장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참고사항으로. 
  지금 여기에서 본회의장까지 올라가는 거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당장에 장애인의 어떤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편의지원을 이야기했을 때 또 아니라도 그렇게 가는 추세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당장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느 직원이 지금 누가 왔어요. 
  당장 2층에도, 위원실도 못 가지만 본회의장도 못 올라가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이게 당장에 그런 어떤 요구가 있고. 
  요구가 아니더라도 그것 갖다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네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시설 개선도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이거 지금 어떤 위원님들의 편의라기보다는 이거는 지금 그런 어떤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조례가 이렇게 되면 사소한 의자까지도 이렇게 여기 지금. 
  보조공학기기라든가 그런 걸 말씀하신지 알았나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필요한 거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걸 해결해줘야 되는데, 의장으로서.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것도 한번 의사과에서는 좀 고민을 하시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의회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15.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공병덕입니다. 

(15-1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꾸 죄송한데요. 
  하나 좀 여쭈어볼게요. 
  182페이지에 근무수당 한계를 조례에 이렇게 담아야 되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182쪽에.
조성룡 위원  182페이지에 5항에. 
  당직 근무수당은 6만 원으로 한다 했는데 이게 조례에 담을 사항인가요, 혹시? 
  이거 재택수당 금액이라든가 이거를.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이 부분은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안에서 단양군의회에서 필요한 부분들만을 보완한 조례라서 집행부안과 지금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거 조례에 담겨 있어요, 혹시? 
  그래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네.
조성룡 위원  이게 규칙이나 여기에 담겨 있는 게 아니고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수당 같은 경우에는 규칙에도 해도 되는데 지금 그 안을, 집행부안을 원안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조성룡 위원  저는 이게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담겨져 있는 것 해가지고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례가 담, 적었었나 싶은 생각이.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조례에 담겨 있네, 집행기관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의회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16.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공병덕입니다. 

(16-1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  공무원 여비 조례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 군청에 공무원하고 똑같이 거기 따라서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조례든 어떻게 되든.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여비 조례도 집행부 공무원과 같이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부 조례안에서 단양군의회에 필요한 부분들만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50분 정회)


(15시59분 속개)

○위원장 김광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의회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17.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 205페이지에요. 
  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에 1항에 군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건 이렇게도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를 그냥 군이라고 해도 앞에서 어떤 군은 어디라고 이야기돼 있는 게 없어서.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기존 211쪽에.
조성룡 위원  211쪽에?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현행 조례에 보시면 제2조에 단양군의회는 괄호 이하 의회라 한다 하고 단양군 이하 괄호해서 이하 군이라 한다고 약어 표시 규정을 2조에서 뒀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5조에서 1항1호의 군은 단양군을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2조에서 대상이 나와 있으니까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네네.
조성룡 위원  2조를 못 봤네요.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5조에 신설된 조항은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감사를 운영하던 원칙하고 달라진 게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6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에 대해서 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단서 규정으로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한 업무하고 회계, 재산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세세하게 다시 규정을 했네요. 
  이 부분을.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례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식  의회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18.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공병덕입니다. 

(18-1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상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척과 회피 규정에 따라 이상훈 위원님께서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회피신청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이상훈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 심의를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퇴장)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시백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관련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지역경제과장 박창수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우리 혹시 이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 필요한 지역은 단양군에 몇 곳이나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이거는 저기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 말고 지금 현재 엘피지 가스가 들어가는 단위 마을별로 거의 해당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많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 이 지원을 한다면 앞으로 이제 뭐.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마을 단위 규모로 지원되는 걸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미숙 위원  소요 예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추정을 하려면 이 단양군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그런 곳이 대체적으로 몇 곳이나 되는지는 우리가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전체적인 규모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발의하는 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혹시 작은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도 안 돼 있는 곳이 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지금 도시가스 들어가는 데가 지금 현재 미소지움하고 도시가스 외에는 전부 다 저희 단양군은 전체적으로 엘피지 가스를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을단위로 공급하는 계획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그 가구 수가 적은 아파트 단지는 제외하고 마을 단위로.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거의 마을 단위로 공급. 
  시내보다는 외지에 있는, 외곽에 있는 마을 단위가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을이라도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용이한 그런 마을이 있을 거고 굉장히 그런 시설 설치가 어려운 마을도 있을 거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러면 고려해서 이 시설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지금 저희 군에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가곡면 가대리가 1군데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데가.
강미숙 위원  네 가대1리에.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전체 수요 조사는 안 했지만 별도로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과장님이 여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실 때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별 의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발의했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군 입장에서는 조례안에 별 의견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과장님은 우리 단양군의 이 시설을 필요로 하는 마을이 몇 곳이 있는지 일단 수요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마다 예산 편성을 얼마나 할 것인지도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전체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수요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죠, 이제 보면서.
강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김영주 위원님 질의. 
  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지원 대상 선정은 5조에 나와 있으면서 읍면에서 이거를 한번 조사해가지고 군에 제출하게 되면 군에서는 이걸 지원 나온, 선정만 하면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그렇죠.
조성룡 위원  그런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다세대 주택 지원하는 방식에 의해가지고 한다든지 어떤 심의 기준이 있겠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그렇죠. 
  기준 있죠.
조성룡 위원  네 그래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전체 수요 조사. 
  여기 보면, 조례에 보면 지원계획 수립을 단양군수가 한 걸로 제3조에 돼 있는데. 
  전체적인 수요를 조사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해서 지원 요건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사실 이거 액화가스 공급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아파트 거기만 지원해주느냐,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걸랑요, 이게 지금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전체적인 수요를 조사해서 지원 가능한 거는 그때 판단을, 별도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대상지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글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네.
조성룡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  네 제가 한 가지를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 엘피지 가스 공급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조례가 되면 사실 그거는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 거 아니여. 
  이 부분 조금 걸리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뭐 더는 이야기 안 하고 조금 문제가 걸리는 데가 있어. 
  조례에 의해서, 민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오시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들어오시면...
  이것으로 제30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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