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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2년 2월 18일(금) 09시59분


  1. o 의사일정
  2.  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3.  2.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4.  3. 단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6.  5.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7.  6. 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지역경제과)
  8.  7. 단양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이상훈 의원)
  9.  8.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장영갑 의원 외 6인)
  10.  9. 단양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제정안(오시백 의원 외 6인)
  11.  10. 단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위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안(김광표 의원 외 6인)
  12.  11.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성룡 의원 외 6인)
  13.  12.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제정안(김영주 의원 외 6인)
  14.  13.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훈 의원 외 6인)
  15.  14.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정안(강미숙 의원 외 6인)
  16.  15.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안(장영갑 의원 외 6인)
  17.  16. 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시백 의원 외 6인)
  18.  17.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정안(이상훈 의원 외 6인)

  1. o 부의된 안건
  2.  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3.  2.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4.  3. 단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6.  5.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7.  6. 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지역경제과)
  8.  7. 단양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이상훈 의원)
  9.  8.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장영갑 의원 외 6인)
  10.  9. 단양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제정안(오시백 의원 외 6인)
  11.  10. 단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위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안(김광표 의원 외 6인)
  12.  11.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성룡 의원 외 6인)
  13.  12.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제정안(김영주 의원 외 6인)
  14.  13.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훈 의원 외 6인)
  15.  14.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정안(강미숙 의원 외 6인)
  16.  15.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안(장영갑 의원 외 6인)
  17.  16. 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시백 의원 외 6인)
  18.  17.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정안(이상훈 의원 외 6인)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외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세부 안건명은 나누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지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00분 정회)


(14시 40분 개회)
○위원장 이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0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17개 조례안 및 단양군의회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의원들 간 토론과 의원 조정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단양군 조례 중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후단 “방법은 「지방자치법」제64조”를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로 한다.”를 삭제하고, 현행과 같게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ㆍ분임자(分任者) 등의 공인을 말한다. 
  또한 별표2를 수정안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안 제2조의 제목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으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거쳐 관내”를 “거쳐”로 하며, 각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②항 군수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 지정 기준을 갖춘 특정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안 제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각호 중”을 “각호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은 안 제2조제1호 중 “공동주택)이 화재로 인해”를 “공동주택)에”로 하고, 안 제5조 중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단양군”을 “단양군”으로 하며, 안 제6조의 제목 “(지원의 종류)”를 “(지원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소유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賃借) 차량”으로 하고, 안 제9조제1항 본문 중 “읍ㆍ면장”을 “읍장ㆍ면장”으로 하고, “민간 장비의 수급이 어려울 시 군”을 “군”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읍ㆍ면장”을 “읍장ㆍ면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③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차량과 장비의 지원은 제7조의 피해지원금 범위 내에서 한다. 
  다만, 차량과 장비 지원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에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안 제10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읍ㆍ면장”을 “읍장ㆍ면장”으로 하고, 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읍ㆍ면장”을 각각 “읍장ㆍ면장”으로 하며 안 제13조의 제목 “(지원 금액 구상 및 환수)”를 “(지원 금액 환수)”로 수정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13조(지원 금액 환수) 군수는 화재피해 지원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비용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호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고의적으로 화재를 유발한 경우 제2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아울러,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22년 7월 1일부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안 제9조 제목 “제척·기피·회피”를 현행 “제척과 회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끝으로 조례안 중 오타 정정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21일에 개의되는 제30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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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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