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06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2년 2월 21일(월) 10시59분


  1. o 의사일정
  2.  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2.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4.  3. 단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단양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
  8.  7. 단양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
  9.  8.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0.  9. 단양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제정안
  11.  10. 단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안
  12.  11.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12.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제정안
  14.  13.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14.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정안
  16.  15.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안
  17.  16. 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17.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정안

  1. o 부의된 안건
  2.  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2.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4.  3. 단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단양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
  8.  7. 단양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
  9.  8.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0.  9. 단양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제정안
  11.  10. 단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안
  12.  11.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12.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제정안
  14.  13.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14.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정안
  16.  15.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안
  17.  16. 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17.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정안

(10시59분 개의)

○의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진행에 앞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김광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존경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김광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단양의 엄중한 의료현실과 국가가 국민의 생명의 무게를 어떻게 다루어야 옳은지를 무겁게 생각하며, 발언대에 섰습니다.
  헌법 제 36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단양을 비롯한 작은 단위의 지자체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는 지역이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체계와 응급의료 체계에서 철저히 소외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단양과 단양이 속해있는 제천 단양 권역의 응급의료 현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국가가 우리와 같은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확실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질병관리청의 통계에 따르면, 단양에서는 연평균 약 41명의 급성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생존확률은 1.7%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5년과 2019년에는 단 한명도 생존하지 못하였습니다.
  전국 평균 생존률 11%와 비교하면 너무나 낮은 수치입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병원이 멀기 때문이니, 우리 군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평등한 응급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에 따른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의료전달체계의 수립과 응급의료에 대한 정책은 우리 군민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에 거주하려 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2015년 단양 서울병원이 문을 닫은 이후 우리지역의 의료전달체계와 응급의료체계는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 내의 응급실은 군민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장비부족과 홍보부족, 응급실에 맞지 않는 의료진 배치로 중증이 의심되는 환자는 더 큰 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 결국 치료할 수 있는 환자도 관외로 가게 되었습니다.
  단양에서 연간 119차량으로 이송되는 환자는 평균 약 2,000여 명입니다.
  그러나 이중 2020년에는 단지 15명만이 단양군립요양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였습니다.
  응급환자의 99.2%가 관내 응급실에서 치료할 수 없어 돌려보냈거나, 병원을 믿지 못해 제천이나 원주 안동으로의 이송을 선택한 것입니다.
  매년 12억 원이 넘는 운영비를 쏟아붇고 얻은 참담한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응급환자는 제천으로 가게 됩니다.
  단양 지역에는 단양읍, 영춘, 대강, 매포, 어상천 총 5개소에 119 응급 차량이 한 대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단양서울병원이 문을 닫기 전에는 단양내에서 조치가 가능했던 응급환자들 대부분이 제천으로 이동하면서, 환자발생시 해당 읍면 권역 응급 차량의 부재기간이 길어지게 되었고, 이는 정작 생명이 위태로운 심뇌혈관 질환과 같은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시 응급이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천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중증 응급환자는 간단한 조치 후 원주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원주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골든타임인 60분을 넘기는 경우가 많고, 병원 규모에 비해 환자가 많아서 치료가 지체되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적절히 치료 받으면 생존할 수 있었던 치료가능 사망자수도 전국에서 충북이 가장 높습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단양군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서울병원이 문을 닫은 지 벌써 7년이 지났는데, 우리 단양은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올해 착공하는 보건의료원이 정상 운영되기 위해서는 2년~3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노인요양병원에 위치한 응급실에 응급의료 전문의를 배치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의료진을 유치하고 운영 시스템과 배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어차피 해야 할 투자라면 보건의료원 건립 이후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하십시오!
  둘째, 보건의료원 건립과 개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어찌된 일인지 단양군은 당초 계획보다 보건의료원의 시설과 기능을 축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 조금 아끼겠다고 군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보건의료원을 만든다면 지금의 응급실처럼, 건물만 지어 놓고 군민들의 외면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군민의 생명에 투자하는 예산을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히 투자하여 운영의 선순환이 되게 해야 합니다. 
  모자라는 예산은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생명을 다투는 중증 응급의료 환자를 단양에서 치료하기는 힘듭니다.
  제천과 단양 권역을 아우르는 심뇌혈관센터와 중증외상센터 등을 제천에 유치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합니다. 
  현재처럼 원주나 안동 등으로 이송하는데 60분 이상 소요되던 것을 제천으로 이송한다면 약 20~30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원주로 헬기를 이용하여 간다고 하더라도 최소 40~50분이 걸리고 헬기는 야간에 이용할 수 없고, 기상에 영향을 받는 등 다양한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제천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유치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 노조가 공공의료시스템 확충을 위해 합의한 9.2 노정합의 내용에는 제천단양권역이 전국 70개 권역 중 공공의료 강화가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천은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에 속하므로, 추가적인 병원건립보다는, 앞서 언급한 심뇌혈관센터와 중증외상센터를 지정하여 정부에서 운영을 지원하는 구조가 되도록 해야 비용도 절감하고 민간과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을 함께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지방의료정책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5%로, OECD국가 중 최하위이고, 독일과 프랑스의 1/10에 불과하며, 우리가 흔히 공공의료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23%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취약한 공공의료는 결국 의료취약지역의 치료가능 사망률을 높이고, 이는 의료문제에서 도농 간의 격차를 크게 만들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지역 소멸을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법에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지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 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시, 도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얼마나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과 대책에 무관심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본의원은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공공보건의료법을 즉시 통과시켜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자를 지원해 줄 것.
  하나, 지역보건법과 공공보건의료법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원들의 지위를 명확히 공공보건의료시설로 규정하여 동법 개정에 따른 운영지원에 포함할 것.
  하나. 공공의료강화에 따른 지방의료인력 추가 확충과 확충된 인력의 지방 공급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단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와 정부관계자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모든 국민은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질 좋은 필수 의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설, 인력, 장비 등 보건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특단의 운영지원을 통해 단양과 같은 취약지역의 공공의료를 시급히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국민 생명과 건강권이 바로 설 수 있고, 지방소멸을 막아 우리 대한민국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기본 요건이 충족될 것입니다.
  단양군민 모두가 아플 때는 단양 내에서 진료와 치료를 해결하고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곧바로 이송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날이 하루 빨리 오길 소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김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정안」까지 총 17건의 조례안 및 의회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세부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훈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제306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류한우 군수님과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 당면업무 추진으로 여념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6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원발의로 제출한 「단양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을 포함해, 총 17건의 조례안과 의회규칙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은 2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17일 조례안을 상정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단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 「단양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제정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단양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심도 있는 토론과 안건심사 결과,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주요 수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3조에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한, ‘제3조제3항 중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를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로 한다’ 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단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의 공인을 말한다.’ 로 수정하고, 별표2도 제3조 수정내용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안 제4조제1항 중 “거쳐 관내”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제2항 군수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 지정 기준을 갖춘 특정 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로 신설하였습니다.
  「단양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은 안 제9조제1항과 제2항에 단서를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제3항을 신설해, ‘제3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차량과 장비의 지원은 제7조의 피해지원금 범위 내에서 한다.
  다만, 차량과 장비 지원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에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제13조(지원 금액 환수) 군수는 화재피해 지원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비용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호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고의적으로 화재를 유발한 경우 제2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부칙 중 조례 시행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을,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제정되거나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위임 사항과 지방의회의 인사, 복무 등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제출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총 10건의 의회 규칙안을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9조 제목 “제척·기피·회피”에서 “기피”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단양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제정안」 「단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안」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제정안」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정안」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안」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정안」 등 9건의 의회 규칙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심사와 관련해, 단양구경시장과 그 주변에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골목형상점가 육성시, 이미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단양구경시장의 공간이 확장되는 개념으로 상호 연계 발전해 갈 수 있도록,각별히 신경써 업무추진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체육시설의 이용료와 사용료 산정을 위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산출기초를 마련해 적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세계화된 환경에서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폭설 등 천재지변의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의원과 군수 등이 본회의장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해, 본회의장에 원격출석으로 발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후속 대책으로 정보통신망의 종류, 적용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정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주요 업무보고와 안건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과 의견은 금년도 군정과 주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30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