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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2년 2월 17일(목) 09시59분


  1. o 의사일정
  2.  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3.  2.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4.  3. 단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6.  5.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7.  6. 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지역경제과)
  8.  7. 단양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이상훈 의원)
  9.  8.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장영갑 의원 외 6인)
  10.  9. 단양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제정안(오시백 의원 외 6인)
  11.  10. 단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위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안(김광표 의원 외 6인)
  12.  11.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성룡 의원 외 6인)
  13.  12.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제정안(김영주 의원 외 6인)
  14.  13.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훈 의원 외 6인)
  15.  14.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정안(강미숙 의원 외 6인)
  16.  15.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안(장영갑 의원 외 6인)
  17.  16. 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시백 의원 외 6인)
  18.  17.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정안(이상훈 의원 외 6인)

  1. o 부의된 안건
  2.  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3.  2.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4.  3. 단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6.  5.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7.  6. 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지역경제과)
  8.  7. 단양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이상훈 의원)
  9.  8.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장영갑 의원 외 6인)
  10.  9. 단양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제정안(오시백 의원 외 6인)
  11.  10. 단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위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안(김광표 의원 외 6인)
  12.  11.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성룡 의원 외 6인)
  13.  12.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제정안(김영주 의원 외 6인)
  14.  13.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훈 의원 외 6인)
  15.  14.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정안(강미숙 의원 외 6인)
  16.  15.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안(장영갑 의원 외 6인)
  17.  16. 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시백 의원 외 6인)
  18.  17.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정안(이상훈 의원 외 6인)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0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현안 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과 위원발의 조례안인 「단양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 외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10건을 포함한 총 17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 및 발의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단양군의회 소관 의원 발의 규칙 제·개정안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의회사무과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이후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정책기획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결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네.
조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정책기획담당관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2.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입니다. 

(3. 단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3-1. 단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검토의견 전문위원 하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문제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사실 저희들이 상위법 인용 규정을 같이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미처 발견 못한 걸 검토의견에서 발견해서 그렇게 맞게 바뀐 게 맞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대로 수정됐으면 좋겠고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하실 때 수정 개정 의견 죽 말씀하시다가 아까 지방회계법 64조로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 그거는 혹시 그랬다면 46조로 나중에 속기록에 수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입니다. 

(4. 단양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4-1. 단양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문화체육과장 오유진입니다. 

(5.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쭈어보겠는데 체육센터하고 체육관하고는 어떻게 딱 구분, 차이가 어떻게 되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조성룡 위원  비슷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여기 이름이 체육관도 있고 체육센터도 있고 한데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산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사용료는 저희들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각 시군하고, 각 시군의 사용요금을 비교 검토해서 적정 금액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각 시군에, 그러니까 각 시군하고 비교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고 저희가 사용료 기준이 각 시설별로 좀 다 틀리거든요. 
  실내 체육관 기준도 다목적 체육관하고 기타 체육센터 체육관하고도 단가가 좀 사용료가 틀리고. 
  그거에 대한 사용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체육관 사용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사용료를 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충북 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군의 운영 사항을 검토해서 그 평준화 기준에 맞게 저희 단양군 기준에 맞춰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저희 조례에 다목적 체육관하고 기타 실내 체육관하고 사용료 차이가 보이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사용료가 틀린 거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크기를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면적?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네 면적이라든지 부대시설 사항이라든지 해서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그러면 우리 매포 지금 신규로 건립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하고 다목적 체육관하고 면적의 차이가 있나요? 
  단순히 실내 비교만 했을 때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게 큰 면적 차이는 없어 보이고 또 매포 건립되고 있는 매포 체육관은 단층이고 다목적 체육관은 또 2층으로 되어 있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면적의 차이는 상당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면적. 
  다목적 체육관은 지금 1층 탁구장하고 2층에 또 이렇게 실내체육관 시설이 돼 있잖아요. 
  연면적은 또 틀리잖아요. 
  이게 정확한 사용료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좀 여쭈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추가 자료 검토할 수 있게 추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지역경제과장 박창수입니다. 

(6. 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6-1. 단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의견이.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조성룡 위원  별 다른 의견 없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안건 심의에 앞서, 해당 안건은 지난 1월 25일 여섯 분 위원님의 찬성을 받아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제안 경위, 제안이유, 안건의 주요 골자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 단양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조례 제정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7-1. 단양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안전건설과장 이강일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별지로 나누어 드린 조항 중에서 몇 개 항목만 저희들이 담당을 실제 할 수 있는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5조를 보시면 지원대상이라고 하면서 1년 이상이라는 그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제 거주자,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1년 이상을 저희 부서 의견에서는 삭제하고, 그냥 현재 발생 시점에서 단양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지원을 하는 대상으로 삼으면 어떤가 이렇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이 부분은 2항 지원을 하는 취지에서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 단양군민이면 다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그래서 의견을 제시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지원금액 구상 및 환수라고 되어있는데.
  이제 이 환수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 구상이라는 뜻에서 보면 1항에 그 군수는 화재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 전부를 청구해야 한다 이렇게 당초 그게 되어있는데.
  이 화재를 유발하신 분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 노인분들이 밭두렁을 태우다 실화가 되어서 옆으로 주택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물론 자기 집뿐만 아니라 옆집도 같이 화재가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 가정했을 때 이분은 화재 피해에 의해서 이 발생을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는데, 이분한테 또 구상을 또 청구해서 돈을 요구한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도 구상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구상 부분은 같이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일 것인데, 가상해 보면.
  그런 부분 한번 조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환수 부분은 이제 어차피 고의적인 의도성을 가지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은 환수 항목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번 제안하는 것은 별지로 나누어 주신 상황을 보면.
  13조를 지원금액 환수로 명칭을 하고 군수는 화재피해 지원금이 지급 되었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비용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1에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고의적으로 화재를 유발한 경우.
  두 번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를 하겠다 이렇게만 조금 정리하면 어떤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게 화재가 원인 규명이 되려 그러면 이게 그냥 며칠 내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감식하고 의뢰하고 하다 보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건 뭐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이게?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그 환수 비용에?
조성룡 위원  네네.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환수 비용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환수를 위해서 조사를 한다, 별도로 그걸 하기보다는 어떤 절차라든가 아니면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수사하는 관행에서 이게 고의적인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했다는 그런 사실이 밝혀지는 시점에서 환수를 들어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300, 200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300만 원이고요. 
  전수 됐을 때, 최대.
조성룡 위원  그거죠?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 사항은 집행하면서도 굉장히 애매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게 앞으로도 막상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어느 근거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이거는 힘들지 않을까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같이 의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시간이 좀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48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이상훈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의회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8.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8-1.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의회사무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9. 단양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제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9-1. 단양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제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위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의회사무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10. 단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의회사무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11.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의회사무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12.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제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12-1.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제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의회사무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13.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의회사무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14.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정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근무 규칙이라든지 그다음에 직무대행, 또 윤리특별위원회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도 계속했던 사항들이죠?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네 맞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공무원 근무상황 관리도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어오고 있는 건데 다만 의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네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의회사무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15.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의회사무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16. 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16-1. 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의회사무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17.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17-1.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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