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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2년 3월 22일(화) 11시06분


  1. o 의사일정
  2.  1. 제30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3.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제30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7. 본회의 휴회의 건 ( 3. 23. ~ 3. 31. / 9일간)

  1. o 부의된 안건
  2.  1. 제30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3.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제30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7. 본회의 휴회의 건 ( 3. 23. ~ 3. 31. / 9일간)

(11시06분 개의)

○의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길  의사팀장 이재길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0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3월 15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총 7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단양클레이사격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소집경위와 주요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11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및 「단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단양군 2021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대표 위원에는 김영주 의원님을 위원에는 장진선, 박상용, 임종만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제정안」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광표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조성룡 의원님을, 간사에는 강미숙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광표 의원님을, 간사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제30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30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조성룡 의원님과 강미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3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14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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